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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80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5.06.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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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0회 천안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6월 5일(목)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북면 납안리 버섯재배 허가 및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청원

3.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4.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6. 천안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9.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류제국·이병하·배성민·조은석·김길자·복아영·정선희·유영채·유영진·이상구·이종만·김명숙·박종갑·엄소영·육종영 의원 발의)

2. 북면 납안리 버섯재배 허가 및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청원(류제국 의원 소개로 제출)

3.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조은석·김명숙·이종담·박종갑·엄소영·이상구·이병하·류제국·이지원·김철환·권오중·유영채 의원 발의)

6. 천안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조은석·김명숙·이종담·박종갑·엄소영·이상구·이병하·류제국·이지원·김철환·권오중·유영채 의원 발의)

7.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9.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출석 공무원 현황은 동남구 건축과장이신 임병국 과장이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광고물행정팀장이신 김동균 팀장이 대신 자리하겠습니다.

또 부위원장님은 어머님이 아프셔가지고 단대병원 가셔서 좀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염은주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안과 1건의 청원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또한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천안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류제국·이병하·배성민·조은석·김길자·복아영·정선희·유영채·유영진·이상구·이종만·김명숙·박종갑·엄소영·육종영 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류제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제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함으로써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가축 소유자 등의 의무를, 안 제6조에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출입 통제 관리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452호 천안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류제국 의원님과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그동안 천안시에 가축전염병이 많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그죠?

○축산과장 이종봉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법령에 의해서 지원사업이나 그동안 예방사업이나 했던 부분이었던 건가요? 우리 따로 조례안을 만들어놓지 않고?

○축산과장 이종봉 네, 일단은 관련법에 의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보상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조례가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일단 없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일단은 근데 저희 우리 지역 사정에 AI나 등등 해서 전염병이 많이 돌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종봉 네.

김길자 위원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경우가 우리 지자체에는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류제국 의원님께서 늦었지만 이런 조례를 발의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는 이상….

우리 천안시민들이 제가 들어본 바로는 조류 농가들, 거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원 조건은 있는데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지원을 거의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더더구나 가축전염병이 이게 지금 모든 가축들을 위해 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돼지나 소나 그런 경우는 차량 통행하고 그거만 소독하면 되지만 조류 같은 경우는 새똥으로 인해서 AI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예방할 방법도 없고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 고민을 해주십사,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종봉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련 모법에 있지 않은 지원사업 중 저희 천안시에서 AI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철새 유도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조례를 통해서 명확히 또 근거가 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천안시가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분들이 1년에 두 번 걸렸는데 와서 뭐 예방 이거를 잘했냐, 뭐 저거를 잘했냐 해갖고서 다 몇 프로 감점, 감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보상받을 길이 전혀 전무후무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일주일에 닭 몇 번 드세요? 닭 굉장히 많이 드실걸요?

○축산과장 이종봉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죠? 그런데 그런 조류 농가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축산과장 이종봉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종봉 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북면 납안리 버섯재배 허가 및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청원(류제국 의원 소개로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2항 북면 납안리 버섯재배 허가 및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류제국 의원님께서는 청원 소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의원 류제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동남구 북면 납안리 228번지 버섯재배 허가 및 태양 발전 시설에 관한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은 동남구 북면 납안리 288번지의 토지소유자가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버섯 재배를 가장하여 편법으로 허가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으로, 해당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될 경우 반사광으로 인한 온도 상승, 전자파 유입, 소음 및 눈부심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 농작물의 생육 저하 및 자연환경 훼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 반려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북면 납안리 버섯재배 허가 및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천안시를 대표하여 허가과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상순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입니다.

2025년 4월 28일 자로 천안시의회에 접수된 북면 납안리 228번지 일원 버섯재배사 허가 및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청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3월 25일 자로 건축 신고 수리되어 공사 중인 버섯재배사의 준공 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접수 시 주민 재산권 훼손, 정신적·물질적 피해, 농작물 피해, 전자파 피해, 반사광으로 인한 주택 온도 상승,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를 반려 처분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위 처분에 대한 검토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지는 북면 납안리 228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납안2리에 속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소하천인 도촌천과 목천읍과 북면을 연결하는 시도2호선 및 농도301호선이 있으며, 사업대상지 기준 반경 300미터 안에 대략 5세대 11인이 거주 중이며, 건축물은 총 22동으로 단독주택 3동, 농막 1동, 창고 4동, 축사 14동으로 축사 시설이 대략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버섯재배사는 청원인 소유 토지의 지적경계선으로부터 최소 10.8미터, 주택으로부터 최소 37미터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를 기준으로 납안2리 주요 주거지역은 북측, 북서측, 북동측에 위치하여 있으며, 태양광 패널은 남측 임야 쪽을 향하여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원인의 요청사항에 대한 우리 시 법령 검토 내용과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결과를 종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신고 취소 관련입니다.

해당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작물재배사가 허용되는 용도 지역으로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수리된 건축신고 건에 대하여 주변 민원 내지 경관 훼손 등의 사유로 명확한 법령상 근거가 없이 취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농지법 위반을 근거로 건축신고 취소 가능 여부입니다.

버섯재배사 설치의 궁극 목적이 정황상 태양광 설치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추후 이루어질 사항을 미리 예단하여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농지법 위반을 토대로 건축신고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버섯재배사 준공 이후 태양광 시설 불허가 처분 가능 여부입니다.

버섯재배사 건축 준공 이후 태양광 패널 설치 시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함으로 천안시 도시계획 기본 조례 별표 27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함으로 이 또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개발행위를 불허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고, 또한 국가배상 책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 불허가 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청원인의 의뢰와 건강 걱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청원인이 주장하는 주택 온도 상승, 소음 발생, 눈부심, 전자파, 중금속 용출 등은 재생에너지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행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미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어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태양광 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극명한 공익적 가치의 훼손이 특정되지 않는 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청원인의 요청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는 이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갈등을 조율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농지법, 국회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관련 부처에 이런 현장의 여론을 전달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허가과장 이상순 예, 위원님.

김길자 위원 류제국 의원님께서는 그 상황을 대충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지금 우리 허가과장님 설명하신 바로는 우리 민원인께서 주장하시는 내용들이 사실은 이렇게 청원을 낼 정도의 그런 피해가 있는 거는 아닌 게, 사실은 여기서 보니까 주민 재산권 그런 거라든지 정신·물질적 그거는 본인이 느끼기에 그렇게 느낀다면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로 인해서 소음 발생이나 그런 거는 나오지 않잖아요.

전자파나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그죠?

○허가과장 이상순 예, 일반적인 태양광 시설 설치에 있어서 소음 정도도 저희가 알아봤는데 생활소음 정도로 측정이 됐고요.

다만 저도 현장에 여러 번 갔지만 이 청구인께서 농촌에 전원생활을 즐기려고 귀촌을 하신 분이세요. 거기에 주택을 지으셨고. 그래서 어떤 상대적 상실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소음 측정이나 종합적인 판단을 할 때,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허가부서는 법령에 위배되나 이런 정책적인 판단보다는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거를 허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량권 발휘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근데 인삼밭 정도면 너무 낮아서 반사광으로 해서 피해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버섯 농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건물을 짓고 그 지붕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허가과장 이상순 지금 이제 동·식물재배사 버섯재배사 위에, 준공 후에 나중에 태양광 시설을 지붕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공작물.

김길자 위원 그렇죠.

○허가과장 이상순 저희가 허가를 낼 때 그래서 그 패널의 방향을 맞은 편에, 도면에 첨부드렸는데 사진이 있는데, 산이 있습니다. 주택을 향하게 하지 않고 패널이 약간 사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도도 했고, 또 미리 말씀드리지만 민원인께서 불편해하시니까 사업부지 경계선을 스트로브잣이라고 차폐가 잘되는 조경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업주한테 유도해서 어쨌든 그런 것도 심고, 꽃나무도 심고 해서 상실감도 줄여주시면서, 투자하고 이미 허가받은 게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지금 부지 경계선에서 최소한의 이격을 좀 더 권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께서는 수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길자 위원 이 청구인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구인도 그 집에 태양광 시설 조그맣게 하고 계신 거로…. 본인도 그게 좋기 때문에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허가과장 이상순 아무래도 저희 소관 부처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국에 있고, 전기나 전기세나 이런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기후가 이렇게 들쑥날쑥 온난화되면 가정집에도 2대 이상은 최소한 또 에어컨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시민들이든 부담이 되고 있을 거예요, 전기료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김길자 위원 과장님.

○허가과장 이상순 네.

김길자 위원 저희가 이제 행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거는 아니지만, 또 그래서 저희는 시민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허가과장 이상순 그렇죠.

김길자 위원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면 또 시민의 편에서 또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허가과장 이상순 예.

김길자 위원 충분히 그분들 얘기를 들어주시고….

○허가과장 이상순 아, 예. 이해합니다.

김길자 위원 많이 수용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여기 우리 경산위에서 이 이야기가 거론되고 넘어가더라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민원인한테 관심가져주셔가지고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허가과장 이상순 알고 있고요.

저희도 혹여라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위해서 도시계획 기본 조례를 개정할 생각도 있고, 그 개정을 위해서 노력도 했고, 그리고 법률 자문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기본 조례도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편법행위를 막는 거는 3년 이상 실 경작을 하거나 이런 행위들인데 그것도 국토계획법상 위임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법 22조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넘는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법제처에서도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조례를 운영해야지 그거는 위헌에 해당한다라고 통보가 와서 저희도 난감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현장에 많이 가서 설득도 했고 사업주한테 권장도 하고 있는데 적당한 양측의 조율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저도 이 건 관련해서 민원인들과 굉장히 많이 전화 통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허가과장 이상순 예, 위원님.

김철환 위원 버섯재배사를 설치를 어쨌든 간에 악용해서 가장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허가과장 이상순 그렇죠.

김철환 위원 저희 입장면 같은 경우도 시장리인가 이쪽에 또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게 오래 살던 원주민이 조금 고령화돼가지고 더 이상 농업 소득이 없을 때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와 이렇게 외지에 있는 사람이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버섯재배사 허가를 내가지고 누가 봐도 뻔히 태양광으로 소득을 얻으려고 창출하려고 이렇게 설치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불쾌감을 줄 수 있고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격 거리 있잖아요.

○허가과장 이상순 예.

김철환 위원 이격 거리가 정해진 게 어떻게 되죠, 지금? 법으로?

○허가과장 이상순 지금 이 민원의 핵심은 일단 저희가 버섯재배사로 건축신고가 수리돼서 공사 중이고요.

태양광 시설은 향후에 완공된 후에 준공된 후에 들어올 거라는 추정인데, 지금 태양광 시설이 공작물이거든요, 위원님.

김철환 위원 네.

○허가과장 이상순 그러면 도시계획 기본 조례 27조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실제로 집 앞에다가 그냥 태양광 설치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그럼?

○허가과장 이상순 아,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따져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민원 건으로 볼 때는 지금 버섯재배사 준공 단계에서 지금 아직 미리 예측해서 민원을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김철환 위원 그렇죠.

○허가과장 이상순 예. 그리고 완공된다 하더라도 그 위에 공작물이 지붕 위에 그대로 올리는 거고, 밑에 토지를 절성토 하거나 형질 변경을 수반하거나 이런 인허가 행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당초 성립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버섯재배사,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버섯재배사 이게 신고를 하고 실제로 경작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가과장 이상순 경작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농지법 실태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농지법 10조나 농지법 11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김철환 위원 이행강제금이 끝인가요, 그러면?

○허가과장 이상순 그렇게 해서 처분명령을 내리죠. 저희가 그 농지법에 위반되는 사항들은 저희가 현장 사항 조사를 해서….

김철환 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설치해서 태양광 설치한 데가 꽤 있죠?

○허가과장 이상순 있죠.

김철환 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어떻게 확인하고 있어요? 경작을 하고 있는지?

○허가과장 이상순 그거는 이제 구청이나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확인되기도 하고 처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처분을 실제로 적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만 이 태양광을 그냥 버섯재배 목적이 아니고 일반 태양광으로만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갖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허가과장 이상순 저도 이런 말씀을 이해해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민원 건을 위해서 다양한 지역들을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봤고, 그리고 농림부에다 이런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료도 구비해놓은 상태인데, 막상 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실제 스프링클러나 참나무 이렇게 세워서 종균까지 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법에서 인정해 놓지 않은 판매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장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도청이나 농림부 실무자나 이런 부분들한테 아예 농지법에 상위법에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달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철환 위원 하여튼 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허가과장 이상순 지금 그 노력들도 또한 하고 있고요. 예.

김철환 위원 하여튼 간 민원이 너무 많고, 저부터도 그럴 거 같아요. 제가 전원주택 생활하러 갔는데 집 앞에 태양광 들어오면 저도 이분보다 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허가과장 이상순 네.

김철환 위원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만약에 평생 돈 벌어가지고 돈 모아서 집 지었는데 내 집 앞에 태양광 딱 들어오면 어느 분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사전에 철저히 해야지만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약간 ‘천안 지역은 굉장히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고민을 더 해보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간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허가과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제국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의원 우리 김철환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위원장님도 그렇고 농촌지역에 제일 민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순 태양광 시설을 목적으로 하면 거리 제한이 있죠? 그죠?

○허가과장 이상순 예.

류제국 의원 기후대기과장님, 그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네.

류제국 의원 태양광 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거리 제한이 있는데, 말 그대로 버섯재배사라는 사업을 바꿔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거리 제한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 버섯재배사로 해서 이렇게 인허가를 득해서 나중에 태양광 시설을 하고 나중에 결과는 버섯재배를 안 한다는 게 문제죠. 그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예.

류제국 의원 우리 농정과 혹시 오셨나? 농정과는 안 오셨나?

국장님, 이거를 관련 법 규정을 우리가 지금 상위법에 저촉을 받아서 우리가 조례로도 바꿀 수 없고, 그죠?

○허가과장 이상순 네.

류제국 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드려볼 테니까 한번 가능하다면 버섯재배사로 이렇게 들어왔어. 그죠? 허가부서에, 그죠?

○허가과장 이상순 예, 예.

류제국 의원 그러면 실제로 버섯재배를 나중에 그 사업목적으로 안 할 경우, 안 할 경우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허가 부서에서 확약서나 아니면 사업주한테 그런 걸 좀 받을 수 있는 행위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일탈이 되나?

○허가과장 이상순 네, 그렇게까지는….

류제국 의원 재량권….

○허가과장 이상순 다만 저희가 상담을 하거나 허가할 때 이렇게 하면 농지법에…. 이 부지도 사실 사업주한테 수차 전달을 했습니다. 이게….

류제국 의원 아니, 우리가 인허가를 낼 때 보면 거기 보면 뒤에 그런 단서 조항을 붙일 수가 있잖아. 목적사업을 안 했을 때. 조건부.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예, 제가….

류제국 의원 조건부로 할 수가 있는….

○허가과장 이상순 예.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득해놓고 하지 않았을 경우의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데….

류제국 의원 그렇죠.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당연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이행강제금 부과부터 시작을 해서 행정 조치를 해나갑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사업 철거라든지까지 가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고, 사실은 현재 건축법상으로도 이게 철거까지 가는 데는 이행강제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단계에서 되는지 부분은 건축과가 지금 안 보이셔서 그런데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도 보완책으로 아예 이것을 사전차단하기 위해서 지금도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돈이 되니까 외지에서 와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이런 일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막을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2년이든 3년이든 실제로 농사를 짓고 싶어서 버섯재배를 했던 판매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경우에….

류제국 의원 그렇죠.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이 버섯재배사로서 인정을 해준다든지 이거를 우리 도시계획 기본 조례에가 담아야 되거든요.

담았을 때 최근에 완도군의 패소 사례가 또 그런 게 있어요.

법에서 위임하지 않는 권한을 일탈해가지고 강한 조례로 지정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어디까지를 우리가 조례로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대신 지금 이렇게 농촌에서 피해를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피해 보지 않으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열심히 강구하고 있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류제국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민원인이…. 물론 안 들어오는 게 좋죠, 그분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관련 법이 있는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그거는 민원인도…. 뭐 이제 저는 100% 민원인 입장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일단은 그렇게 해서 들어왔어, 관련 허가 서류가.

그러면 지금 거기 가보면 바로 집 앞이야,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 민원인은 “좋다. 그러면 최소한 한 30미터, 50미터라도 떨어져서 하면….” 집 앞에 바로 들어서니까….

그런 거를 현장을 나가보지 않고 그냥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런 민원인의 주장이나 민원인이 얘기하는 그런 사항들을 모를 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는 거는 현장 확인을 해서, 물론 관련 법은 지금 버섯재배는 거리 제한을 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막을 방법은 없지만….

○허가과장 이상순 예, 예.

류제국 의원 서류가 들어왔을 때 업자 사용자하고 민원인 입장도 있으니 그런 쪽으로 한번 허가 내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이분도 피해를 최소화해주기 위해서 이 정도 떨어져서 하자….

○허가과장 이상순 의원님 말씀….

류제국 의원 유도를 좀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야.

○허가과장 이상순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저희 허가 부서는 현장 확인이 필수입니다.

류제국 의원 글쎄, 그렇겠죠.

○허가과장 이상순 왜냐하면 도면이나 위성지도나 이런 거하고 현장 상황이 다른 면이 많아요.

특히 여름철 재해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현장 확인 없이 허가를 내지는 않는데, 더구나 이 부지는 7개의 부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격을 30미터나 50미터로 하면 사실은 거의 사업에 문제가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류제국 의원 사업성이 안 나온다?

○허가과장 이상순 예. 그쪽에서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서 저희가 절충한 거는 사실은 8미터 정도 최소 이격을 해주고,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주변 경계를 스트로브잣이라는 차폐가 가장 잘되는 나무를 심은 데다가 조금 약간 삭막하지 않게 작은 꽃들이라도 심어 달라.” 거기까지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청구인께서는 “아예 허가를 철회하거나 30미터 이상 이격해달라.” 그래서 절충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류제국 의원 아무튼 충분히….

○허가과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류제국 의원 과장님 말씀 나도 다 이해하고요.

○허가과장 이상순 예.

류제국 의원 지금 계속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위가 앞으로 더 많아지면 더 많아졌지 줄어들지 않아요, 지금 농촌 실정이.

○허가과장 이상순 예, 맞습니다.

류제국 의원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희 다녀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 검토 좀 해줘 보세요.

○허가과장 이상순 예, 초기….

류제국 의원 빠른 시간 안에.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국 의원 그래요.

○위원장 강성기 류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천안시를 대표하여….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김길자 위원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북면 납안리 버섯재배 허가 및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북면 납안리 228번지의 소유자가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버섯재배사업 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 중인 사항으로 설치 허가 반려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인근 주민의 복합적인 민원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 및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한 법적 검토를 통해서 민원이 해소될 방안을 강구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되기에,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길자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길자 위원님이 설명한 의견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책자 23쪽 의안번호 제4420호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확대 운영되는 가운데 고금리 기조 지속 및 이자 부담 가중으로 시·군의 분담금이 증가하게 되면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의존이 불가피해지는 등 기금의 독립적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우리 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전액은 일반회계에 귀속하고,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기존 기금의 발생 이자로 지원하던 충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420호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책자 29쪽 의안번호 제4321호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앞서 논의되었던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로 우리 시 자금 지원사업의 근거가 다소 취약해져 자금 지원의 근거를 해당 조례에 신설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9조의 제목을 마케팅 및 수출지원에서 경영활동 지원으로 변경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제9조 제2항에 자금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321호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간단하게 여쭙고 넘어갈게요.

우리 아까 앞에 했던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폐지 안에 담겼던 30억에 대한 기금이 지금 일반회계로 포함이 돼서 지금 기업인 예우 활동 이 부분에 9조? 9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9조에 마케팅·수출 지원에서 경영활동 지원 금액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예, 그런데 여기 경영활동 지원에는 기존에 마케팅·수출 지원 그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은 우리 천안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표현을 하기가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기업 하시는 분들의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지원을 좀 더 늘려야 된다. 유치하기 위한 그런 지원도 늘리고, 경영활동을 하기 위한 지원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적극 드렸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포함이 되면서 좀 더 우리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천안시에서….

사실은 이분들의 법인세 그런 부분들이 천안시의 귀중한 소득 재원이 되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김길자 위원 네,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아실 거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조은석·김명숙·이종담·박종갑·엄소영·이상구·이병하·류제국·이지원·김철환·권오중·유영채 의원 발의)

(13시 59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육종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등의 지원 예산의 집행 실태를 적시에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산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공공기관에 지원된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목적으로 밝히고, 안 제2조에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있어 공공기관 지원 예산의 정산에 관하여 기본 조례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안 제4조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은 출연금 등의 별도 계좌로 분리·관리하고 전용카드 사용 등을 원칙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는 사업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장은 정산 검사 권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반납 처리 등은 지원받은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도록 원칙으로 정하고, 상위법과 충돌을 고려하여 단서 조항을 넣었으며,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정산보고서에 적시하게 하여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정산지침은 기관 간 정산 차이를 해소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정산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의회보고는 결산심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시가 정산에 관한 사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 인센티브 제공 등은 지원 예산 절감 시 인센티브나 포상을 부여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자체 수입 확대 예산 절감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446호 천안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종영 의원님과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정산보고가 결국에는 결산을 의미하는 건가요?

육종영 의원 네,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10페이지에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3개월 이내라고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있을까요?

육종영 의원 지방공기업법에….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몇 조인지는 확인해보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출자·출연기관이 저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육종영 의원 출자·출연기관이 천안시 관내에 4개의 공기업이 있고, 2개의 출자기관, 6개의 출연기관이 있어요.

복아영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로 따지면 지금 공기업법을 제가 찾아볼게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출자·출연 관련된….

육종영 의원 2개월 이내로….

복아영 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기에 19조 보면 2개월 이내라고 이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는 왜 3개월로 표기를 해주셨는지, 그 의도가 뭔지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기 과장님이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대신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지금 복 의원님이 질문하셨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저도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고 행정부에서 이 조례안을 검토해보니까 어쨌든 공기업법이나 출자·출연 관련 법률에서는, 법령에서는 결산에 대한 규정만 있습니다.

그 결산은 다 2개월 이내로다가 명시되어 있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정산보고서에 관련된 거는 그 한 달 후인 3월까지 제출하는 거로 이렇게 명시를 해주셨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의미를 이 조례 취지한 의미가 뭔지 의도가 뭔지 3개월로 정하신 이유가 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법령에는 말씀하신 대로 2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2개월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법령에 맞춰서.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육종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는 3개월로 되어 있길래 여쭤본 거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정산이라는 뜻이 결산이라는 뜻이냐, 왜냐하면 지금 정의에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분명히 정의에 나와 있어요. 2조에 보면.

2조 5호에 “정산이란” 하고서는 “결산이라고 말한다.”라고 되어 있길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자 질문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결산이라고 하시는데, 법령에도 결산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보면 거기에도 결산에 19조에 2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3개월로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제가 부연 말씀드려보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에서는 공기업법이나 출자·출연법에서는 2개월로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 보조금처럼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또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보조금 정산보고서처럼 우리 각 출연금이나 출자금도 정산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3개월까지 주신 거로 이해가 됐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게 지금 제정 이유가 재정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너무 법률보다 완화하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따지면?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아마 지금 출연금이나 출자금을 물론 우리 관련 공인회계사를 통한 회계감사보고서처럼 결산서를 첨부해서 부속서류를 제출하지만 그거보다는 보조금처럼 더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 집행의 투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산보고서라는 내용을 추가를 한 거 같습니다.

복아영 위원 법률이 왜 있죠?

과장님, 법률 19조 보면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없이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인즉슨 그만큼 이런 출자·출연금들인 출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투명성 있게 하고자 이 법률에 분명히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에 의거해서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와서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어쨌든 이 부분은 일단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이게 결국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안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 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인데 제5조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서 정산보고는 무조건 강제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산검사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복아영 위원 사실보고도 당연히 출자·출연금에 대해서 결산서를 당연히 법률에 나와 있듯이 당연히 이렇게 좀 하는데, 이 조례의 결국의 취지는 검사에 대해서 하는 부분도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보고는 강제조항인데 검사는 임의조항이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아마….

복아영 위원 이렇게 되면 정말로 정확하게 정산에 대해서 감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 조례 목적에 맞춰서 결국에는 정산검사까지도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복아영 위원 왜 정산검사는 또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해놨는지가 궁금해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네, 어쨌든….

복아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마 제5조에 1항 관련된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명시했고, 다음에 제2항에 출연금에 대한 정산검사는 실시할 수 있다로 해서 아마 재량…. 좀 임의사항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 같은데요.

아마 1항 같은 경우는 우리 14페이지에 보면 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6조에 보면 검사와 보고라는….

복아영 위원 어디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14페이지에 보면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검사 보고를 보면 “자치단체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고, 또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1항은 의무사항으로 명시를 했고, 다만 법령에 정산검사에 대하여는 법률 위임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량으로 표기를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는 되게 법령을 뛰어넘게끔 명시를 하시고, 어떤 거는 법령에 맞춰서 하시고, 왜냐하면 결산서는 당연히 제출해야 되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사 보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건 또 법령에 맞춰서 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예.

복아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취지가 도대체 완화인지 아닌지, 오히려 되게 완화한 거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아마 법….

복아영 위원 그래서 정말 이 조례 취지가 투명성 있게, 그리고 정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출자금, 출연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확하게 관리·감독하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에는 2개월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3개월로 명시하지를 않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질문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육종영 의원님?

육종영 의원 네.

복아영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혹시 조금 확인해보셨나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아마 제가….

복아영 위원 아니, 육종영 의원님한테 질문드린 겁니다.

육종영 의원 ….

복아영 위원 질문드린 겁니다.

육종영 의원 네, 다른 시 조례도 참고를 했고요.

전국에 34군데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아영 위원 34군데?

육종영 의원 네.

복아영 위원 35군데로 확인되는데…. 네, 네. 일단 말씀해주세요.

육종영 의원 저는 34군데로 봤고요.

서로 규정하는 게 조금씩은 틀린데, 출연금 같은 거는 남았을 때 반납하는 경우 어떤 데는 반납하고, 어떤 데는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출연금 반납을 제외한 곳은 5곳, 그다음에 반납하도록 정한 곳은 12곳, 예외없이 반납하도록 정한 곳이 12곳 이렇게 34곳이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례를 확인해 보셨으면 2개월, 3개월도 확인하셨을 거 같은데 이거는 3개월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그 분야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기 네, 말씀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아까 결산에 대한 거는 법령에 2개월이라는 문구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결산에 대한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공사나 출연기관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기업법 시행령 제36조에 보면 결산서의 제출서류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호가 대차대조표가 있고, 손익계산서가 있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 자금운용계산서 여러 가지 부속서류가 있고요.

다만 정산보고서는 이런 결산 서류가 아니라 우리 보조금 사업처럼, 보조금 사업 정산보고서처럼 아마 우리 각 사업별로 출자금이든 출연금이든 전출금이든 각 사업별로 거기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받는 그런 아마 부속서류….

복아영 위원 과장님, 결산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법률에 따라서?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그러니까….

복아영 위원 경영평가는 언제 몇 개월 이내에 해야 되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경영평가는 상반기에 해서 8월 31일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아니,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월 안에 제출을 해야 되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2개월 이내에….

복아영 위원 아니요. 3개월로 되어 있어요, 법률에.

한마디로 결산은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결산서 포함해서 3개월 이내에 경영평가까지도 제출하는 게 법률에 나와 있다고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경영평가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 평가 안에 전년도 결산서 나와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이 조례가 3개월 이내가 아니라 2개월 이내 법률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야지 경영평가까지 이어지지 않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셨다고 하니까, 보시면 대부분…. 저는 이거에 대해 이유에 대해 좀 여쭤볼게요.

정산 지침해가지고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여” 그거 시장이 마련해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해서 업무 담당 공무원과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또는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좀 차별을 두셨어요.

어쨌든 교육 부분이 조금 빠진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넣지 않은 이유는 혹시 있는지?

(대답 없음)

지금 심사 중 맞습니까? 왜 아무도 답변을 안 하시죠?

○위원장 강성기 육종영 의원님 대답 좀 해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복아영 위원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문구상에는 생략돼 있지만 충분히 천안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왜냐하면 저는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정산지침에 대해서 보니까 출자·출연 예산 편성 운영지침을 보니까 그리고 또 법률에도 보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출자·출연기관에 관련된 예산편성기준이나 지침 회계까지도 내려주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맞습니다. 천안….

복아영 위원 어쨌든 지금 여기는 이 조례에만 봤을 때는 어쨌든 그거를 참고해서 하겠죠, 당연히. 지침을 만들 때.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맞습니다. 예.

복아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내려주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장에게도 내려주기도 하더라고요, 그 출자출연의 공공기관의 장에. 법률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런데 정산지침에 어쨌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어쨌든 지침을 만들어질 텐데, 대부분 지침이 거의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 정산을 잘하자, 투명성 있게 잘하자라는 의미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데, 어쨌든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빠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될지에 대한 우려스러워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교육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지, 그냥 통보 형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좀 질문드린 거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저희가 교육도 같이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어쨌든 저는 사실….

아, 그리고 4조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6조네요. 반납처리 관련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다른 지방…. 그러니까 반납 방식에 대해서 되게 조례상에 다 다양하게 좀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출연금 잔액과 발생 이자 전체를 내거나,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출연금 중 기관 운영 및 사업 목적의 자금만 반납을 하거나 각각에 어쨌든 간에 다르게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걸까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당연히 연도 말에 잔액하고 다 반납을 해서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다만 6개 출연기관은 순세계가 발생됐을 때 지금 현재로는 이월해가지고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기관에 이월된 잔액 금액은 출연기관에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안부도 이런 공기업, 출연기관들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을 곧 아마 줄 거 같은데요.

어쨌든 순세계가 출연기관에 다음 연도 수익이 잡히는 금액만큼 그다음 해에 출연금을 그 금액만큼 감하고 지급하는 안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게 원래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이랑 발생 이자 전체를 반납하는 게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나와 있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지금 법령에서는 공통 기준을 따르라고 하는데, 그 공통 기준의 지침이 공기업이나 출연기관 관련 법령에 보면 순세계가 남게 되면 자치단체에 반납하지 말고 그다음 연도에 그 출연기관의 수입 세입으로 잡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내년도에 올해 순세계가 남는 금액만큼 내년도에 출연기관에 예산편성을 할 때 남은 금액만큼 차감해서 지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어쨌든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정산 보고 및 정산 검사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법률에 2개월 이내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께서 짚으셨는데, 아까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대해서 물론 첨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여기에는 ‘감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류를 검토하고 제출해야 된다.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 거는 검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하고도 조금 상반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정산서류를 내야 되고 그거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고, 이거 “정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는 거는 내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강제조항으로 해놓고 검사는 임의조항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를 꼭 받아야 되는 건지….

이게 지금 지도·감독은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도·감독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산서류랑 첨부해서 다 정산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해놓고, “정산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유연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지자체처럼 “해야 한다.”라고 하실 의향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길자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5호 중 “정리하여 결산”을 “정리”로 수정한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조은석·김명숙·이종담·박종갑·엄소영·이상구·이병하·류제국·이지원·김철환·권오중·유영채 의원 발의)

(15시 15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육종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출자·출연기관의 조직관리 및 경영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기관의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의회의 감시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조직 인력 운용은 시장이 매년 출자·출연기관의 정원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조직진단 실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결과에 따라 조직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경영실적평가 등 제7항을 신설하여 경영실적평가계획 및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또한 경영실적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안 제10조의 2항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신설하여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할 경우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기관장에 대하여 예산·사업·조직 등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의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기관이 시에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시장이 이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여 시의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에는 따르도록 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외에의 표현의 명확성, 일관성 확보를 위해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법률 및 조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447호 천안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종영 의원님과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앞에 조례하고 조금 같이 가는 조례인 거 같아요. 맞습니까?

육종영 의원 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법제처 의견을 받았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질문하고 굉장히 맞는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검토 의견에서 “단체장의 자율권 침해에 관하여 법제처의 의견이 타당해보이며 조례의 입법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혹시 알고 계실까요, 육종영 의원님?

육종영 의원 네.

김길자 위원 15조 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지금 여기 우리 의원님께서 제정안에 보니까 3조에 조직 인력 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 조항이 1항, 2항, 3항. 그죠?

육종영 의원 네.

김길자 위원 예. 1항, 2항, 3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이란 법률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육종영 의원 네.

김길자 위원 예, 거기에는 “출연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예.

김길자 위원 네, 네. 그런데 그러면서 25조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3조에 조직인력 운용에 대해서 신설하신 내용이 1항은 “현행 제목의 부분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 보니까 “천안시장은 매년 출자·출연기관의 정원관리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이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는 “그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육종영 의원 네. 근데….

김길자 위원 예, 예. 정원 관리계획을 출자·출연기관이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천안시장이 하는 게 맞습니까?

육종영 의원 해당 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김길자 위원 그죠?

육종영 의원 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왜 “천안시장은 매년 출자·출연기관의 정원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여기에 넣으셨어요?

이게 지금 법률하고 상충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이 좀 누구 의견이신지….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의원님 의견이 많이 들어가셨을 거 같아요. 그죠?

육종영 의원 네, “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강제조항으로 보시는 거예요, 위원님 보기에는?

김길자 위원 아, 그럼요. “하여야 한다”잖아요, “수립한다”는.

“수립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인데 “수립한다”는 이거는 강제조항입니다.

육종영 의원 시장이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정원 관리를 수립해야 되는 이유는 시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주잖아요, 해마다.

줄 때 기본경상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비를 저희 인건비 같은 게 여기에 포함이 됐다고 봐요.

인건비 같은 거 주려고 하면 정원 관리를 시장이 어느 정도 관리를…. 그 자체에서도 하지만 시장도 이게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할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분명히 법률에는 해당 기관의 정관하고 내부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입니다.

육종영 의원 네.

김길자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시장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조항를 넣으신 겁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지금 위원님 말씀마냥 해당 공공기관에서 직원에 대한 채용이 있으면 어쨌든 내부 이사회 그 기관의 정관의 범위 내에서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 채용계획을 이사회 승인받고, 시장한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그거는 변동에,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지금 여기 법률 25조 2항 1호에 나와 있어요.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출자·출연기관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거를 천안시장이 매년 출자·출연기관의 정원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얘기인지 여쭙고 싶어요. 맞아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아마 지금….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출자·출연기관 법률 제25조에 보면 지도·감독 권한 중에 자치단체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항에 보면 제2항에 보면 기구나 정원의 변동에 사항….

김길자 위원 예, 그건 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협의하게 되어 있는 게 맞아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정원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를 천안시장이 개입해서 하는 게 맞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신설 조항을 이걸 넣으셨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우선 출자출연기관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출자도 하고, 출연도 하고 있고, 여기 이 조례의 취지는 천안시가 전반적인 모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정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큰 틀을 만들어놓고 그거에 의해서 각 공사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이 그 정관을 이 기준에 따라서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정관을 예를 들어서 정원을 어느 정도로 하고 싶다고 하면 천안시의 정원관리계획에 따라서 맞춰서 정해서 이사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 관리 계획을 만드는 거는 크게 법에 맞지 않는 게 아닙니다.

김길자 위원 실장님, 저는 아까 이 검토의견 아까 주신 거 법제처에서, 이건 단체장 자율권 침해예요.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어떤 게 자율권 침해….

김길자 위원 이거…. 아니, 정원 관리계획을 왜 천안시장이 합니까?

출자·출연기관에서 하고 변동이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협의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지도·감독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예, 예.

김길자 위원 예,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직 및 인력 운용에 대한 그 부분을 개정하는 겁니다.

개정에 이 신설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예, 그런데 그거를….

김길자 위원 그런데 신설 조항에 이 출자·출연기관이 해야 되는,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맞게 인력 운용을 해야 되는 그거를 왜 천안시장이 개입해서 매년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를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예, 천안시가….

육종영 의원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게요. 실장님, 잠깐만요.

정원 관리계획은 각 기관에서 해요.

하는데, 천안시 시장이 하는 이 정원 관리계획은 이거는 뭔 뜻이냐면 전체 출연기관 6곳을 전체적인 인원을 정원 관리를 한다는 의미지, 그 각 기관에서 정원 관리하는 거는 인정을 하되 천안시 전체의 6곳 출연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인력 조정 같은 거 이런 거는 시장이 관리를 해야 된다.

김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력 그것도 여기 지금 법률에 나와 있다고요.

시장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및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법률에 나와 있어요. 법률 15조입니다.

이 법률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예.

김길자 위원 법률 위에 있습니까, 조례가?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위원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출자·출연기관을 관리·운영하는 게 천안시잖아요.

김길자 위원 아니.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천안시에서 하잖아요. 시에서 예산도 주고….

김길자 위원 실장님, 관리·감독하는 거는 제가 본 위원이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예, 정원도 시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예를 들어서….

김길자 위원 왜 그 계획을 천안시장이 계획을 해야 되는지,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지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그거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이 없다고 하면, 물론 시가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김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천안시는 출자·출연금을 주고 관리·감독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3항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거 시장이 왜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이 사항은 행안부의 얘기가 있는데요.

지방 출자·출연기관 운영 기준에 보면 제4조에 보면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라는 제목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출연기관에 대해 매 3년마다 조직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경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항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게 우리가 관리·감독해서 안 된다고 하면 출자·출연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왜 천안시장이 출자·출연기관의 조직진단까지 해야 되는지 그것도 지금 이 조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요, 상위법하고.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써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이 여기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4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항들이 왜 이번 조직인력운용에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이런 운용계획이 사실은 지도·감독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지도·감독을 더 강화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아마 대표발의하신 육종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산법무과는 컨트롤 총괄 부서이고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이고 나머지 또 개별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6개 출연기관의 조직이나 인력에 대해서 각 담당하는 주무 부서가 개별로 협의하거나 관리를 해서 효율적인 정원 운영계획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시 저희가 컨트롤하는 예산법무과에서 시의 전체적인 정원 계획하에 기관별로 조직인력이 협의하도록 그런 취지로 아마 이 조례가 신설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이해합니다.

김길자 위원 조례 제정안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률에서 정해놓은 이 법을 자율권을 침해해가면서 천안시장이….

그러면 이거 다 출자·출연기관이 여기에 행감에 오셔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부에서 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건데, 그런 게 맞습니까?

분명히 법률에는 그 출자·출연기관에 우리가 출연금을 주니까 그들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으로 하고 우리는 지도·감독을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하는데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채용과 면직, 보수 체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합의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지도·감독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굳이 여기 조직인력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이 신설되는 게 맞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아마 이런 내용도 좀 포함되지 않았을까 한 번 더 말씀드려보면, 어쨌든 행안부가 이번에 지방공공기관 조직 정원에 관한 관리지침을 6월 정도에 새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김길자 위원 아직 안 했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그 내용에 보면 어쨌든 이 조례 3조에도 보면 조직인력운용이 어쨌든 필요 최소한으로 운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가 담아져 있는 거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저기….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그래서 각 공공기관에서…. 물론 정관에 정원에 대한 범위가 있지만 컨트롤하는 천안시가 조직 정원 관리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이해합니다.

김길자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15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미영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 의안번호 제4419호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천안시에 등록이 되어 있고, 2025년 1월 1일 이후 1자녀 이상 출산 및 출생 신고하여 2자녀 이상의 다가구가 된 자로서, 지방세법 제111조의 2에 따른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입니다.

감면의 범위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도시지역분을 포함하여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419호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우리 천안시에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요.

시가표준액을 9억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세정과장 김미영 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기준은 고가주택의 기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의 2에 따라서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요.

현행 행안부에서도 지자체 특례세율 대상자를 1세대 1주택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사실은 9억 원이라고 하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사실은 부유층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부유층이라고 해서 세제 감면 혜택을 받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사실 이런 시세 감면 조례는 안 그래도 여기 말고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 같으면 9억이 별거 아니지만, 천안시는 사실은 9억은 굉장히 크게 범위가 넓게 감면해준다고 생각이 되는데 9억으로 정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김미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임의로 정한 기준은 아니고요.

지방세법에 의해서 1세대 1주택 공시지가 9억 원 이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점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김길자 위원 9억 원 이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9억 원 이하가 아니라.

○세정과장 김미영 그러니까 9억 원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9억 원 이하를 지금 우리 종부세나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고가주택의 기준점으로 해서 세율을 인하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 기준은?

○세정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천안이나 서울하고 이렇게 차별되어 있지 않고?

○세정과장 김미영 예, 차별된 건 아니고요.

정부에 의해서 고가주택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 기준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시세 감면 조례를 하게 되면 혜택받을 수 있는 가구 수와 1년 예산, 지금 2026년 12월 31일까지잖아요.

○세정과장 김미영 네, 네.

김길자 위원 올해 1월 1일 이후 1자녀 이상 출생 신고한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세정과장 김미영 저희가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요.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대상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668세대 정도 되고요. 1년 감면 추계액은 3,7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2026년 2년간 기준으로 했을 때 6,900만 원 정도 나와서 한 7,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2년에 한 7,000만 원 정도….

○세정과장 김미영 네, 네.

김길자 위원 예산이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정과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천안시의 출생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나요? 낮아지고 있나요?

○세정과장 김미영 출생….

김길자 위원 제가 듣기로는 높아지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김미영 2023년도까지만 해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한두 명 정도? 제가 작년 교육청소년과에서 파악해본 결과 1∼2명 정도 더 는다….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가 알고 있지는 않은데, 작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런 거 설명하시러 오실 때는 그런 거 정도 파악을 하고 오셔서 설명을 하시면….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위원님,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예.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지금 우리 시가 지난 5월 14일 날 70만 명 돌파를 했는데요.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출생자 수가 287명, 그다음에 사망자 수가 312명으로 사망자가 조금 더 높습니다.

지금 한 30여 명 사망자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길자 위원 5월 기준으로요? 5월?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예, 5월 말 기준으로.

김길자 위원 5월 말 기준으로?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예, 5월 한 달 동안.

그런데 이제 인구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우리 시가 정주 여건이나 이런 게 좋다 보니까 전입 인구는 많이 늘고, 또 외국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저출산 문제, 이거는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9억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은 천안에 맞게 이게 감면 조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일부 지역, 성성동이나 불당동을 빼놓고는 사실 9억 넘는 주택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김미영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고요.

김길자 위원 예.

○세정과장 김미영 지금 현재는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고,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부분을, 그러니까 지속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 대책을 세워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신설된 항목 2번을 보시면 괄호 안에 “입양된 자녀는 친생 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임부부가 애기를 입양을 해서 키우려고 한다면 여기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미영 이 기준은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 그리고 또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주소를 두고 출생 등록을 완료한 자로 한 거는 왜냐하면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세정과장 김미영 입양된 자녀도 포함은 됩니다.

포함은 되는데, 다만 입양된 자녀가 두 자녀, 그러니까 입양을 하면서 두 자녀가 된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되고….

이지원 위원 그럼 이 2025년….

○세정과장 김미영 입양 자녀도 포함은 되나 입양과 동시에 두 자녀 이상…. 그러니까 2025년 1월 이후에 출생 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해서만…. 입양 자녀도 포함은 되나 입양 자녀가….

이지원 위원 ….

○세정과장 김미영 입앙 자녀로 인해서 두 자녀 이상이 된 가구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면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입양을 한 자녀는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안 되고?

○세정과장 김미영 이천이십….

이지원 위원 2025년….

○세정과장 김미영 그러니까 그전에…. 그러니까 2자녀가 되기 전에 입양된 자녀는 포함이 되나….

이지원 위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기존에 있던 애기가 없어. 아예 애기를 낳을 수 없는 부부인데 애기를 원해요. 불임부부가. 2명을 입양을 했어요. 그럼 혜택을 못 받느냐고, 제 질문은….

○세정과장 김미영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이지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입양된 자녀도 정말 친자식처럼 키우거나….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다가 가질 수 없어서 입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 애기들이 아직도 입양 수출국이잖아요. 오명이.

그런데 이 입양된 자녀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거는 상위법에서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조례에 이렇게 넣은 건가요?

○세정과장 김미영 예, 첫째 입양 자녀는 포함이 되는데 두 자녀가 되가면서 입양된 자녀는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럼? 특별히 입양…. 그러니까….

○세정과장 김미영 이거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이지….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애기를 감면 혜택에 넣기 위해서?

○세정과장 김미영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지원 위원 예, 그러면 이 조례상 그 부부 사이에서 반드시 태어나야만 되는 애기로다가 한정을 시켜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거슬리는 부분이, 정말 입양된 자녀도 친자녀처럼 하고 낳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이런 조례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차별을 하는 거 같아서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세정과장 김미영 이거는 출산장려정책의 첫 도입이다 보니….

이지원 위원 출산장려 안에는 그러니까 반드시 부부 사이에 아기가 낳아야만 된다는 거잖아요, 현행법상에서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우리가 예전에 이삼십년 전에 생각했었던 그런 식구라는 가족이라는 개념 외에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양된 자녀를 굳이 이렇게 항목에 넣어가지고 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는데, 과장님 설명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보고 싶은 거는저·

○세정과장 김미영 예, 예.

○위원장 강성기 이게 지금 두 자녀 이상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세정과장 김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이게 지금 한 자녀는 혜택을 볼 수 없고 25년 이후에 신생아가 태어나거나 그러면 두 자녀, 세 자녀 이렇게 해서 혜택을 주는 거죠?

○세정과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7시 29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8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자 행정보건위원회에 연석회의 제안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위원장 제의)

(17시 31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자 연석회의 개최를 행정보건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도시위원회에 제안을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강성기정선희복아영김철환이지원배성민김길자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 류제국육종영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보연
  • 사무직원 염은주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 세정과장 김미영
  • <전략산업국>
  •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 허가과장 이상순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 축산과장 이종봉
  •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 <동남구>
  • 건축과장직무대리 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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