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4월 16일(수)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천안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공공위탁 동의안
5. 2025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안건
3.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에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종만 의원 대표발의)(이종만·이상구·노종관·이지원·정도희·유영진·김강진·김행금·육종영·김명숙·이종담·김철환·류제국·박종갑·유수희·엄소영·권오중 의원 발의)
(10시 00분)
○위원장대리 박종갑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 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종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천안시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평가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평가단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또한 안 제5조의 선발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이종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407호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예, 장혁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좋은 내용의 조례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그렇게 돼 있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거기 그 대상을 제가 한번 네 가지인데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고 규정이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전통문화예술의 발굴, 계승 보존을 위한 사업, 세 번째는 시민의 행복 증진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시공연, 그리고 네 번째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시에서 하는 K-컬처, 빵빵데이, 흥타령 이런 건 다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근데 여기서 성격 규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깊이 들어가면 출연금이냐, 보조금이냐 사업에 좀 설명이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 주로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보조금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K-컬처하고 흥타령 같은 경우는 별도의 외부….
○장혁 위원 평가단이 있어….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또 평가를 한다? 이거는 또 그건 그런….
○장혁 위원 그럼 보조금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예총에서 하는 어떤 사업에 지원을 한다든지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예를 들어서 저희 문화예술과 2025년도 사업만 해도 총 52건입니다, 현재 예산에 반영돼 있는 그 사업이.
○장혁 위원 한번 나열을 한번 살짝 해주셔 보실래요, 몇 개?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를 들어서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14건이 세워져 있는데 충청남도 도지사배 민속대체전 참가 지원, 아니면 태학사 산사음악회, 각원사 효문화축제 등이 있고요.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으로 해가지고는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 육성, 향토연구지 발간, 2025년 전국 거북놀이 시연회 이런 것 등이 있고요.
○장혁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또 예총, 천안 예총단체 지원을 해가지고는 또….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방대한 사업을 보조금 사업을 이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범위 자체로 보면 좁지는 않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이제 저는 궁금한 게 평가단은 5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각 사업에 대해서 인원 배분은 어떻게 한다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여기는 아니고 저희가 그거는 나중에 시행규칙이나 이제 방침을 정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50명 이내면 평가하는 한 10명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다 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 10명 정도 추천해가지고 내보내는 방식으로.
5조 보니까 단원은 공개모집 후 추첨을 통하여 선발을 하고 공개모집 후 추첨을 통하여 선발된 인원을 가지고 거기서 각 행사나 보조금 사업에 이렇게 배분을 해서 적정 인원들을 내보낸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뭐 저기 본 위원이 얼핏 생각에는 워낙 행사가 많고 보조금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게 뭐 평가단이 한두 명이 가서 평가하고 평가보고서 써내고 그러면 또 이제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은 좀 없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네. 일단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평가단 설치에 대한 그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종만 의원님.
그리고 어쨌든 이런 그 조례를 통해서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신 거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다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평가단을 모집할 때도 여성, 남성 좀 비율을 좀 뒀으면 좋겠고 그거는 뭐 이 조례에 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참고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여성, 남성에 대한 평가단에 대한 약간 그런 비율, 그리고 그 평가단도 예를 들어서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 몇 명 정도,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노나서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세부 시행 추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엄소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간단하게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 평가단 구성 관련돼서 제4조2항 보면 문화예술행사 평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 내용에 혹시 전문가 영역이 좀 있나요?왜냐하면 지금 조례 자체가 이종만 의원님 잘 만드셨는데 이게 어차피 옴부즈맨 형태로 이제 평가에 대한 기준도 시민들이 이제 해야 될 사항인데 여기에 혹시 전문가적 영향도, 영역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평가표 작성할 때는 일단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어떤 부분, 어떤 부분 이렇게 아마 그렇게 주어질 거고요.
이 일단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평가에 대한 교육을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어느 어떤 면을 좀 중점적으로 봐달라, 이렇게 내부지침 형태로 만드시는 내용이고?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임기 관련돼서 2년에 1회 연임인데 이게 그럼 총 4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보통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1년 단위로 해가지고 1년 하는 게 맞을까요?한번 과장님 생각하기에 어떠신가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아니요. 여기 단원의 임기는 여기 명확하게 2년으로 하고 이런 1회 연임하니까 최종 4년까지.
○위원장대리 박종갑 4년까지는 하는 걸로 보신 거고?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어차피 좋은 제도를 실행하려면 당위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6조 운영 및 교육 보면 제1항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2항에는 5조에 의하여 선발된 단원에 대해서 평가 기준 방법에 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한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소집한다로 해야 하는 게 더 당위성 목적에 맞고 구체성을 띨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에는 그냥 할 수 있다 해놓고 밑에는 한다라고 하면 이게 약간 어떻게 생각하실까?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이거 6조 시장이 효율적으로 평가단 운영이 필요하다, 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저희가 이제 행정부에서 이 평가단에서 뭐가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어떤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고요.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냥 근거에 대해서만 말을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이건 사전에 우리가 내보낼 때는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된다.약간 성격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갑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종갑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천안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이종만·정도희·김행금·노종관·권오중·김철환·김강진·이지원·유수희·김영한·이상구·장혁·박종갑·이종담·김명숙·류제국·엄소영·강성기 의원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유영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의 유영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독과 사회적 문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도박은 학업 중단, 가정불화, 우울증, 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예방과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도박 문제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상담 및 재활 등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4조에서는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및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예방교육 및 상담과 치료 지원 등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6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천안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예방 체계가 구축되고 도박 문제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발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411호 천안시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예, 장혁입니다. 이게 뭐 좋은 조례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혹시 뭐 스포츠토트 이런 거 많이 한다고 제가 뭐 이제 보도상에서 많이 봤는데 혹시 뭐 천안 지역에서 특별히 뭐 유행하고 있는 도박의 유형이 어떻게 좀 캐치된 게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장혁 위원 마이크가 꺼졌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저희가 도박 유형으로 봐서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 통계로 보면 스포츠토토보다는 바카라라는 온라인게임….
○장혁 위원 바카라?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그런 카드 게임 일종의 도박인데요.
그게 한 40%, 30% 정도, 3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래요? 바카라?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5조 지원 사업에 보면 이제 도박 예방 교육사업하고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군 청소년 발굴 사업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박문제 위험군은 뭐 다른 그게 뭐냐…. 도박문제 위험군을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가정 문제라든지 학원 문제라든지 이런 게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청소년들이 도박 문제에 빠질 확률이 많죠?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찾아들어가실 수가 있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이제 저희가….
○장혁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개인의 성향 문제인지, 다른 문제하고 연관돼서 나타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일반적으로 저희가 여가부에서 그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디어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스마트폰 중독이라든지, 또 그중에서도 일단 도박이 또 있고요.
그래서 약간 구분 짓는데 크게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경우 위험군을 보고 또 일종에는 또 이제 스마트폰은 일반적으로 도박은 아니고 그쪽은 이제 미디어 쪽에 위험군인 걸로 보는 거고요.
그중에 또 일부 도박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도박에 빠졌다고 했을 때는 이제 도박 위험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장혁 위원 스마트폰을 과다 이용하는 게 도박 문제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고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유영진 의원님 관련된 조례 잘 봤고요.지금 시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 이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아까 지금 좀 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중독에 대한 폐해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천안시도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도 아까 언급하셨던 그 도박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이 돼 있는데 물론 이게 우리 지금 만들어주신 조례상에서는 이걸 어디에 연계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죠?
아무튼 그런 청소년 도박에 대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자연스럽게 관련된 또 유사 조례에 의해서 예방이나 치료도 이렇게 넘기실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관련된 저희 지역 관련된 조례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보면은 그런 정신질환이나 도박중독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비밀누설금지에 대한 의무를 갖고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만들어주신 조례에는 그 내용이 지금 없길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지금 이 조례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정신질환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데요.
그거는 뭐 성인 포함해서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포함 말고 이제 그중에서 도박이라든지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언급은 하지 않는데 이제 묵시적으로 아니면 통계적으로만 이렇게 활용이 되지, 개인정보 때문에 뭐 공개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왜냐면 다른 지자체 조례도 비슷한 걸 지금 봐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 거 조례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의 청소년 중독 관련돼 있는데 그쪽에서도 그럼 혹시라도 그런 비밀누설에 대한…. 물론 그 폐단이 있어서 정신적 치료까지가 지자체가 이제 케어를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대상자에 대한 신상이 바깥으로 노출되는….
우리 흔히 얘기…. 어느 지역에 어떤 학생들이 뭐 그런 게 있었어. 괜히 뭣 모르고 얘기했다가는 이건 제2의 또 피해가 될 수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저희가 이제 앞으로 도박 문제 관련해서 계획 수립이라든지, 또 시책을 추진할 적에 그거 관련해 주의깊게….
○박종갑 위원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조항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나중에 진행할 때에 그 부분만큼은 실행 주체 부서에서 꼭 좀 명심해서 챙겼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159쪽입니다.의안번호 제4388호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규 청소년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하고, 시설 사용료를 추가하며,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는 등 법적, 행정적 보완을 통해 청소년과 시민의 이용 편익을 증진하고 시설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8조는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위탁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 및 별지서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용어를 이용에서 사용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셋째, 제16조 및 별표 2, 3은 천안시 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따라 시설 명칭과 소재지를 현행화하고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제14조, 제15조, 제17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상충되어 삭제하는 등 행정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60쪽 관련 부서 협의결과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 입법예고 결과는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196쪽 비용추계서 관련하여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하고 시설 사용료를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으로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388호 천안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160페이지에 명칭 변경에 대해서 천안시청소년문화의집이 천안시성정청소년문화의집으로 바뀌신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엄소영 위원 그거는 우리 천안시에 지금 성정…. 그 문화의집이 우리 천안시에 지금 1개밖에 없는 거죠, 현재?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현재는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근데 이거를 바꾸는 거는 앞으로 이게 지금 성정동에 있기 때문에 성정청소년문화의집으로 바꾼다고 보면 앞으로 천안시에 각 동마다 하나씩 다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법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이 각 읍·면·동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국가로부터는 이 문화의집을 하나씩 전체적으로 각 읍·면·동에 다 하나씩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시죠?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이번에 명칭 변경을 그래서 성정동에 천안시청소년문화의집을 성정청소년집으로 바꿔 놓고 다음에 만약에 뭐 불당동에는 불당동청소년의집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바꿔 가신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성정동에 소재하기 때문에 성정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이제 명칭이 된 사항입니다.
○엄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현행 그 18조에는 이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청소년, 저소득층, 취약계층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보면 감면을 받았던 분, 쉽게 얘기하면 감면을 받았던 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국가유공자,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 지원, 장애인복지 이런 부분들을 감면을 전체적으로 이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삭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근데 우리 지금 천안시의 전체적인 조례 어떤 조례를 보든지 보통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뭐 유공자, 아동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없었던 것도 전체적으로 지금 뭐 몇 프로 할인을 해준다고 다 지금 자꾸 한두 개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있었던 거를 전체적으로 없애는 게 이게 과연 맞냐….
이거를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민원이 또 들어오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또 계속 바꿔야지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있었던 거를 왜 이걸 없애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게 청소년시설이라는 게 수익사업을 하는 어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네, 물론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그렇다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있었던 그런 할인을 몇 프로 정도 할인을 해주고 이랬던 그런 부분들을 왜 감면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국장님, 그 회의 중에 방해가 되니까 별도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고 과장님부터 대답을 하실까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이제 다만 저희가 기존의 조례가 삭제하는 감면 조항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의 상위법에 상충되기 때문에 없애는 건 아니고요.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용할 적에 감면이 되면 더 감면이 되는 것이고요.
○엄소영 위원 응?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 시설 자체가 그 공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엄소영 위원 근데 어디든지 우리 천안시에 어떤 시설이든지 우리 천안시 시설은 뭐 공유재산이라고 봐야지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다 감면을 할 수 있는 감면 조례 그 용도에 맞게 다 또 따로따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 감면을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없앤다고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지금 이제 위원님 제가 다시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사전에 이 조례를 초안을 법제심사 중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 예산법무과에서는 이 공유재산에 관한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조례뿐만 아니라 천안시 각종 조례에 있어서 이 사용과 시설에 관해서는 공유재산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그거를 좀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천안시에 지금 장애인이나 장애인복지법 이런 데, 아니면 뭐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다른 어떤 이런 부분들에 지금 현재 천안시의 조례가 감면을 받고 있는 이런 조례들을 전체적으로 다 개정해야지 된다고 봐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또 개별 조례에 의해서 또 개정할 때는 또 법제심사 중에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사전에 법제심사 중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위법이기 때문에….
○엄소영 위원 상위법이기는 한데 지방자치에서 어쨌든 간에 지역에서 이러한 민원들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감면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 우리 천안시도….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개별 조례….
○엄소영 위원 예를 들어서 인권위에서 나이 제한을 두지 말라고 하는데도 65세 이상은 뭐 몇 프로 할인을 해 준다라든가 뭐 다양하게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데 상위법이 우선이라고 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감면해 줬던 이런 단체들을….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네. 저희도 그래서 좀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소영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런 단체들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거를 우리 천안시에서 공문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이런 거를 위해서 좀 여론이라든가 이런 거 받아보신 건 있어요.
전혀 그런 거 관계없이 하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개별 조항 자체가 행정재산, 말하자면 공유재산 자체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조항에 각 수련시설이 됐든 주차장이 됐든 그런 개별 조례가 물론 있는데 거기 자체 기본적인 전제가 이제 행정재산이라는 겁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개별법 자체가 약간 조례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상충될 소지가 좀 있다.그래서 법적 충돌의 의미가 있어서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엄소영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상위법에 그렇기 때문에 기존 감면해 줬던 거를 전체적으로 삭제하고 돈을 받아야지 된다는 거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그러니까 이제 그 조항에 의해서 감면이 되면 감면이 되는 것이고요.근데 지금 우리 천안시의 모든 시설이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데도 사용하고 그러는데 한부모가족, 다문화 뭐 모든 그런 거에 혜택을 30%, 50% 거의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주차장 할인도 마찬가지 우리 천안시의 공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것도 지금 다 할인을 하고 있는데 감면 조례? 뭐 하여튼 할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었던 거를 상위법이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를 다 지우고….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그러니까….
○엄소영 위원 청소년수련시설만 이렇게 한다는 게….
왜 청소년들은 사실은 단체로 이렇게 빌려서 쓰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자료를 보면.
그런데 아이들이 그거를 썼을 때에 본인들이 다 돈들을 어쨌든 뭐 서로 얼마씩을 내서 이렇게 빌려 쓰고 이러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고 보면은 이게 조금 이 조례가 결국은 우리 천안시의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게 맞는 감면 조례….
이게 감면이 되는 게 아니라 감면을 하고 있던 걸 삭제하는 조례가 맞나 이런 거에 대한 좀 걱정이 돼서….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실무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동안에 이제 청소년수련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이라든지 사회적 배려계층이라든지….
○엄소영 위원 협의는 어디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어디하고 협의….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저희가 예산법무과에 법제심사를 합니다, 사전에. 초안을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요.
거기에 담당 변호사가 이거를 강력하게 이제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를 하지만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대상이 되면 감면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물론 이제 조례상으로는 돼 있는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건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가 또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국장님 말씀….
○위원장 이종만 예,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예. 과장님께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위원님이 걱정 안 해 주신 부분 왜 감면이 됐는데 삭제를 했느냐? 그래서 감면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실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준용을 해서 그거에 따를 거기 때문에 급격히 왜 이 지금 조례에 삭제가 됐다고 해서 감면이 혜택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아까 예산법무과 법제심사팀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각 시설별로 사용허가 따로 있고 공유재산 관리하는 이런 게 중구난방으로 돼 있으니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이제 준용을 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사용료 감면했는데 왜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24조에서 사용료 감면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꿔 놓으면 시민들이 봤었을 때는….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혼란이 올 수 있죠.
○엄소영 위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거를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감면 받던 거를 결국은 삭제가 돼 있으니까 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 학생들이 봤을 때.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안내는 저희가 충분히 할 겁니다.
사용료 부분에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엄소영 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 관련돼서 또 같은 질의 좀 한 번 더 드릴게요.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아까 24조 사용료의 감면 제1항에 1호 얘기하신 것 같은데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이 되는 거잖아요, 법규상,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박종갑 위원 그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위법이 있는데 그 관련된 조례에 이걸 담지 않으면 사람들은 “조례상에는 없는데 그럼 나중에 공유재산관리법상 다 그 감면했고 효과는 있어요.” 이게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이 조례상 이걸 담을 때 이용이라는 표현에도 이용료 감면효과를 삭제를 하기 전에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이 지침이나 이것들이 조례상에 담겨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똑같은 유사한 다른 이런 형태의 사업들 자체도 거기 맞춰서 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예 정해놓고서 조례에 담아놔야지, 그냥 “공유재산 관련된 거기 법이 있으니까 그걸 할 거예요.”이거는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위원장님, 이거는 이 사항은 좀 저희가 좀 의회법무팀과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 과정을 좀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우리 엄소영 위원님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법률자문관 이시하 변호사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엄소영 위원 예, 엄소영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그 사용료에 대한 게 이제 좀 궁금한 게 예전에 현행과 개정안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그 현행은 국민기초생활이나 국가유공자, 아동복지법, 그리고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장애인복지법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 감면을 해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에 올라온 거 보면 그런 감면했던 거를 삭제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우리 천안시의 보통 조례를 보면 각 단체라기보다 다문화가족이나 아니면 장애인분들이나 다양한 어떤 이런 단체들이 우리 천안시의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걸 이용했었을 때에 전체적으로 지금 감면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삭제가 된다면 앞으로 또 지역 시민들이 계속 민원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한 건, 한 건 또 여기에다가 위원님들은 또 담고 싶어 하거든요.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이러면 여기에 대한 조례를 확인을 하지, 우리 천안시 공유재산법에 대한 조례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어떤 예를 들어서 내용을 못 담는다면, 뭐 삭제를 꼭 전체적으로 한다면 이 삭제된 부분에 공유재산법에 따라야지 된다라는 이런 거를 여기다가 넣어도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지금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주무관 김시하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공공시설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우리 시설을 사용하는 관계가….
○위원장 이종만 잠시만요. 직성명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주무관 김시하 안녕하세요. 저는 예산법무과 김시하 법률자문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을 사용하는 관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뭐 특별…. 개인에게 혹은 단체에게 특별한 사용권을 부과하는 그 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유재산법상 사용이라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불특정 다수인이 동시에 와서 뭐 우리 시설을 사용한다, 이런 거는 저희 지방자치법에 따른 이용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공유재산법상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다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조례로 감면해 주거나 아니면은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반돼서 이거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반면에 이제 불특정 다수인이 동시에 와서 사용하는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감면 같은 것을 저희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관을 해서 사용하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유재산법상 사용의 개념이고 그래서 이것을 뭐 공유재산 법령에 정해진 감면 외의 사항을 저희가 조례로 담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반돼서 이거는 위법한 조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에 일반적으로 법제를 볼 때는 상위 법령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담는 것을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상위 법령이 바뀔 때마다 저희 조례 계속 확인해서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법제 방식은 상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조례로 이렇게 담는다거나 이런 거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만약에 굳이 담고 싶다고 하셔도 상위 법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으셔야 합니다.
감면 같은 경우를 만약에 여기에다 담고 싶다고 하셔도 그 법령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담으셔야 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지원관님, 저기 하나…. 여기서 하나 궁금한 거는 시설 사용에 대한 부분은 그 법규적인 내용이 맞는데 만일 그 시설 안에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만일.
불특정 다수자가 또 이용하는 상황이잖아요.
○예산법무과주무관 김시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럴 때는 또 이용 감면이 또….
○예산법무과주무관 김시하 예, 그럴 때는 가능합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법무과주무관 김시하 그런 프로그램 이용료에 대해서는 감면이 가능하고 사용이랑 이용이라는 개념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거는 그냥 이해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조례를 만들 때는 그 이용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법무과주무관 김시하 네.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조항은 수련시설 대관료 관련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엄소영 위원 그렇다면 이제 상위법이 그래서 못 담는다고 하면 그 삭제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러이러한 내용이 공유재산법에 따른다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다가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주무관 김시하 원칙적으로는 그런 게 필요….
○엄소영 위원 하지 않다?
○예산법무과주무관 김시하 네, 필요 없는 규정이라고 이제 법제처에서는 지침을 내려줬는데요.
○엄소영 위원 그런데 보통 이제 법제처에서 그렇게 한다 이제 그거에 대한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조례 이런 거를 확인했었을 때는 내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례만 확인을 하거든요, 보통.
공유재산에 들어가서 조례를 확인을 보통 안 하거든요,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시민들이 조금 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한다면은 안 된다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있는 거를 여기다가 담아줘야지 되는 게 맞다, 그러면.
그래야지 시민들이 이 내용을 읽어보고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여기에 그냥 무조건 삭감해놓으면, 삭제를 해놓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 우리 감면받던 거 다 삭제 안 되네?”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공유재산법 상위법이라는 그런 내용 어떤 사용에 대한 거, 이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 삭제 부분에 들어가야지 되는 게 그럼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예. 여기 질의드릴 게 몇 가지 되는데 이게 지금 170페이지부터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감면해드려야 될 부분을 열심히 찾아서 감면해 드리는 건 맞고요.
또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사용료를 책정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사용료는 지금 기존 조례부터 계속 되어 있는데요.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인가요? 몇 년도죠?
○위원장 이종만 예, 팀장님.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저기…. 찾으셨어요?
○위원장 이종만 찾은 거 마지막에 대답해주시고 다음 거 진행하세요.
○장혁 위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상당히 오래된 것 같고요. 예전에 제가 행정안전위에 있을 때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용역을 내가지고 좀 현실화를 시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보고 좀 깜짝 놀란 게 그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가 체육관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행사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 5만 원, 6만 원이면 이건 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너무 현실성이 없는 요금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가 공공시설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 뭐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의 편익이라든지 또 이용이면 또 사용료가 좀 증액이 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물론 세외형 수입에도 좋지만은 그런 면에….
○장혁 위원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장혁 위원 그래서 제가 감면을 시켜 드려야 될 부분은 충분히 감면을 시켜 드려야 되는데 이건 한번 부처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대전이나 아니면 뭐 청주나 전주 같은 데 한번 보시고 이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저기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그리고 이건 뭐 지금 천안시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가 4월 22일날 오후 2시에 이제 개관식을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네,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19일부터 이제 프로그램은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170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도 그 성정청소년문화의집으로 이제 이름 명칭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장혁 위원 근데 지금 여기도 보면 천안시청소년수련관,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이거 넘어가면 또 172페이지 가면 천안시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이게 호칭에 일관성도 없을뿐더러 전혀 예쁘지도 않아요.그리고 이게 분간도 안 갑니다. 예전에 그게 뭐냐, 축구장 축구종합센터 와 계시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정동에 있는 축구센터하고 우리가 저쪽에 만드는 축구종합센터하고 이게 명칭이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혼란을 겪고 있어서 명칭을 공모를 하라고 그래서 아마 네이밍 작업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이제 시가 20만, 30만일 때는 청소년 수련관이 하나죠.
그런데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계속 생기는 거니까 이 명칭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그 명칭을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이건 불당동 주민들은 부르지도 못해요, 너무 길어가지고. 아셨죠?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지금 천안시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공연장이 지금 404석이란 말이에요.401석인가? 그리고 지금 주차장이 61면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예, 401석.
○장혁 위원 말이 안 되는 이게 숫자죠. 이게 객관적으로 봐도 이게 공연장 객석수는 404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주차장 면수는 60면이면 제가 뭐 그 역사를 다시 거슬러서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미 엎어진 물이니까 그래도 주워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종만 장혁 위원님, 이 조례에 관련된 것만 좀 해주십시오.
○장혁 위원 예, 지금 조례에 관련된 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종만 그러면. 아니, 위원장님 내가 말씀만 하면 조례 관련된 거 하라고 자꾸 말씀 끊으세요.
○위원장 이종만 아니, 당연히 조례 관련된 거 해야죠. 이거 지금 필요 있는 거 계속 똑같은 얘기를 뭐하러 하십니까, 지금.
○장혁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불당청소년복합…. 천안시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보면은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일단 기본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 제공상 저희가 개방을 하는데요.그거는 향후에 뭐 복합커뮤니티센터 수련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또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서 잘 판단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여기 사용료, 수강료 항목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 주차장이 너무 없어서.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최소한 조례로 담는 것도 좋은데요.저희가 이용시설 때 뭐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개별 안내 때 상세하게 이런 것은 저희가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래서 주차장이 너무나 적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팀장님, 답변하세요.
○청소년팀장 곽민정 네, 청소년팀장 곽민정입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지금 건립을 해서 2025년도까지 지금 그 개관식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건립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수는 건립심의위원회에서 주차장 면수를 좁히고 오히려 청소년활동시설을 늘려달라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면수는 거기에서 좁혀진 상황입니다.
○장혁 위원 예, 뭐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민이 지금 청소년복합커뮤니센터 개관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지금 몇 년간 18년도부터 25년 4월 20일로 돼 있는데 지금 조례랑은 좀 약간 별개지만은 우리가 이제 거기를 사용하고 싶었을 때 그 대관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 뭐 여기든지…. 청소년수련관이든지, 태조산이라든지 할 때 그 대관 방식도 일반인들도 어떤 식으로 이걸 대관할 수가 있는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럼 이건 어떤 식으로 돼 있죠, 그거는? 대관은?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인들도 대관이 가능하고요.
○유영진 위원 그럼 순번대로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다만 저희가 이제 청소년수련시설이기 때문에 그 청소년활동진흥법이라든지 여성가족부 지침이 또 있습니다.
관리 지침이 있기 때문에 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서 일단 청소년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먼저 우선 대관하거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활동을 지정할 범위 안에 내에서 먼저 대여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외에 이제 활동하지 않는 시간대라든지 그럴 때에는 최우선 일반인들도 대관할 수 있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런 거는 왜 좀 약간 별개지만 질문드린 이유는 지금 그 개관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몇 년간에 걸쳐서 이걸 개관을 하는데 홍보는 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도 좀 궁금했고요, 조례랑은 별개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 불당동이나 어디 동에는 일반 개인 시의원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딱 현수막을 붙였더라고요.그런데 우리 자치 내에서는 시에서라든지 복합커뮤니센터에서는 현수막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거는 왜 안 하시는 건가…. 왜냐하면 일반 그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런 걸 걸고 있는데 그 자체로는 왜 안 하고 있는가 그거 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대대적으로 홍보도 좀 하겠습니다.그래서 앞으로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복합커뮤니센터의 존재라든지 또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유영진 위원 그게 이번 주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다음 주 22일날.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홍보 좀 부탁드리…. 왜냐하면 그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왜 이건 시의원들만 이렇게 현수막을 붙이느냐? 왜 이 자체는 안 하느냐? 그렇게 질문도 많이 받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걸 대관을 있느냐? 그런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조례랑은 좀 약간 다르지만 질문드려봤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홍보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4월 22일에 개관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천안시 청소년을 위한 복합커뮤니케이션 센터지 일정 구역의 커뮤니케이션센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 북면에 있는 청소년도 광덕 골짜기에 있는 청소년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는 적극 홍보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속개합니다.
4.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이종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공공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현 예, 축구종합건립추진단 단장입니다.
197쪽 의안번호 4389호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위탁 사유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은 올해 12월 말에 준공을 할 예정이며, 실내체육관은 주민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이용자서비스 제공과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인력 배치가 중요하고 수영장이 설치된 체육시설 운영의 종합성, 전문성, 대응성 등을 고려하여 수영장 운영 경험이 많은 천안도시공사에 공공 위탁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 위탁 대상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으로 주요 시설로는 25m 6레인의 수영장과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탈의실, 샤워실, 다목적실 등이 있으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위탁의 내용은 실내체육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과 이 외에 천안시와 천안도시공사 간의 실내체육관 관련 협의된 업무에 관한 사항 등 전반입니다.
운영인력은 총 32명으로 행정시설 인력 등 일반직 6명, 수영강사, 헬스강사, 안내인력 등 공무직 12명, 경비, 미화, 수영장 탈의실 인력 등 업무직 10명, 운동처방사, 체력측정사, 수영 안전근로자 등 기간제 4명 등입니다.
198쪽 또한 2026년 예상되는 연 사업비는 2023년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시 시설물 원가산정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당시 최초 산출된 연간사업비는 약 24억 4,000만 원이었고, 2026년 사업비는 인건비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총액 기준 2%가 상승한 24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는 14억 8,000만 원, 운영비는 10억 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12월 말까지 준공을 하고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내부 인테리어 및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026년 6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389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좀 전에 청소년수련시설 때문에 똑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축구종합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뭐죠, 이게?
공공위탁 관련돼서 공유재산 관련된 또 거기에 대한 법규도 따라야 되는 거고, 여기는 프로그램도 있는 거잖아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현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현 저희는….
○박종갑 위원 법률적인 게?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현 그 이용료하고 사용료에 대해서….
○박종갑 위원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거잖아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현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할 때 작년 체육시설 운동장 조례 제정할 때 거기를 참조해서 거기하고 가격이 비슷하게 조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용료와 사용료를.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에 관련된 거는 또 하나 있고 별도 개별 이용에 대한 부분은 또 지침이나 조례가 또 있는 거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현 예, 저희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이제 인력배치 기준이나 성과관리지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료가 이제 없어서 그 왜 안 주나 했는데 이제 지금 가지고 오셨잖아요.
5페이지를 보면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업무분장에 대해서 쭉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수영장 다니려고 하면 뭐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그 수업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게 대부분의 시민들의 의견들이 그게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잖아요.
수영장을 가고 싶어하는데 되지를 않아서 적체 현상이 또 워낙 많은 게 운동 중에 가장 많은 게 수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덜한데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북부스포츠, 백석동 다른 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여기 지금 수영강사가 5명이에요.
또 탈의실…. 수영강사 5명은 이게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는 거예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현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공무원에 준한 그런 시간을….
○엄소영 위원 아니죠, 수영장은 새벽부터 열잖아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아침 6시부터 열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현 아니, 저희는 저기 그 수영장만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종합운동장….
○엄소영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지금 업무분장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오전, 오후 아침 6시부터 여름이면 저녁에 뭐 8시까지였나…. 8시인가 뭐 이런 몇 시까지였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오전수업을 하고 오후수업을 하고 두타임으로 가요.
그러니까 수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업무분장에 이게 인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민원, 운영….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수영장 같은 걸 지어놓는데 결국은 이 강사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수업을 못 듣는다는 게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인데 이 5명이면 아침부터 예를 들어서 5명이 가서 뭐 3시까지 근무를 하면 그분들이 퇴근하면 다시 2시부터 온 사람이 저녁 늦게까지 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서로 교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되는데 근데 그것이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운영하는 데에 문제점이 그거고 인원이 많으면 거기에서 가장 우리 체육시설 중에 수익사업이라고 보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중에 되는 게 아마 수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런 게 안 되면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세월호 이런 거를 지나고 나서 생존수영 때문에 아이들이 또 수업을 받잖아요.
근데 수업을 받으려고 그러면 안전요원들이 없고 강사들이 없어서 수업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탁을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하고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거는 그렇지만 운영하는 데 천안시민들이 쓰는데 계속 불편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래서 이런 걸 여쭤보고요.
여기 이렇게 이제 업무분장에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 뭐 탈의실의 인원이 4명인데 이게 오전, 오후로 4명인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현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운영시간은요, 저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풋살장, 축구장 이런 것들까지 다 있기 때문에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엄소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신 거지. 예를 들어서 수영장 탈의실 업무직 이렇게 보면 여기 네 분으로 돼 있는데 9시부터 6시까지 퇴근하면은 아침에 6시부터 수영하러 오시는 분들은 여기 탈의실에 어느 분이 계세요?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현 그러니까 위원님은…. 우리 종합운동장 수영장 같은 경우는 시내권에 있고.
인원들이….
○엄소영 위원 거기는 공무원처럼 9시처럼 6시까지 퇴근을 해요?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현 많으니까 프로그램이….
○엄소영 위원 저기 잠시만요. 저기 담당 직원한테 설명 듣고 싶어요.
○위원장 이종만 예, 담당 직원 직성명 대시고 설명 좀 해주세요.
○관리팀장 강희경 관리팀장 강희경입니다.
지금 뭐 조금 시간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새벽부터 저희 생활체육시설도 지금 운영 중으로 되어 있고….
○엄소영 위원 그죠? 근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해요?
○관리팀장 강희경 아직 시간은 지금 저희 생활체육시설은 뭐 동절기랑 하절기랑 좀 다르긴 해요.
○위원장 이종만 제가 듣기로는 4명이 잡혔으면 오전 2명, 오후 2명 이렇게 해서 4명인지 이걸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관리팀장 강희경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23년도 용역을 맡길 때 인근에 있는 시설이 북부여서 북부에 준해서 용역의 결과가 나온 거는 사실이고요.
○엄소영 위원 근데 이제 용역을….
○관리팀장 강희경 근데 그때 위원님께서….
○엄소영 위원 용역을 했었을 때에 전문적으로 그런 그 담당 부서하고 충분한 어떤 대화가 된 다음에 용역을 하면 이런 결과가 안 생기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리팀장 강희경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비단 이제 저희 시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수영을 좋아…. 점차 이제 시민들의 수영에 대한 이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북부라든지 이런 데 전반적인 수영에 대한 항목에 대한 사항이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32명 저희가 인력비가 산정이 되었는데 이제 인력을 산정하다 보면은 뭐 헬스장도 그렇고 더 좀 인력이 많이 편중이 되는 항목 그 운동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는 인력을 좀 더 탄력적으로 32명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엄소영 위원 우리 그런 거를 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민원이 많았던 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이야기를 하면 담당 부서에는 총량제 때문에 인원 배정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민들은 더 가고 싶은데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관리팀장 강희경 그 부분은 또 예산도 수반….
○엄소영 위원 강습을.
○관리팀장 강희경 그 부분은 또 예산도 수반돼야 되는 사항이니까….
○엄소영 위원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
○위원장 이종만 예, 국장님.
○엄소영 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에 좋은 시설을 해놓고 시민들이 많이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사들이 부족해서 못 가는 이유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좀 도시공사하고 이야기가 충분하게 좀 되어서 시민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 가장 지금 체육시설 중에 이용을 많이 하고 싶은 데가 수영장인데 가서 배우고 싶고 이러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국장님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도시공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다른 거는 특별하게 다른 거는 질문할 거 없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실내체육관 공공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11시 32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K-컬처박람회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컬처박람회추진단장 이덕희 K컬처박람회추진단장입니다.
저희 추진단은 25년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박람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안 제안설명 전에 박람회의 일정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놓아드린 브로슈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람회 기간입니다. 당초 박람회 기간은 5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였으나 6월 3일 조기 대선 실시에 따른 공직선거법 적용으로 부득이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일정 조정 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자체 공모 선정 시 5월에서 6월 행사 개최 시기 조건 및 시정 주요 행사를 고려하여 조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박람회 기간 중 6월 6일 현충일이 포함되어 당일은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 분위기에 맞춰 프로그램도 일부 조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정 조정 전에 제출되어 당초 일정으로 작성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3쪽 의안번호 제4390호 2025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 천안 K-컬처 박람회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K라디오 공개방송을 추진하기 위해 2억 원을 천안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205쪽 동의안의 주요 내용인 K라디오 공개방송 기획 연출입니다.
2025 천안 K-컬처 박람회의 대표 방송프로그램으로 SBS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인 웬디의 영 스트리트 팀과 방송을 협의 중에 있으며, 박람회 일정 조정에 따라 4일차인 6월 7일 토요일 19시부터 21시까지 독립기념관 겨레의 큰마당 주무대에서 진행합니다.
방송사 프로그램은 방송사 및 연계 기획사와의 협업으로 진행되어 기획 전문성과 신속하고 긴밀한 실무적 협의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천안문화재단에 출연하여 계약 등 업무 추진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코자 합니다.
수준 높고 품격 있는 방송 기획을 통해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390호 2025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거 출연 관련돼서는 이 2억 원만 이번에 문화재단에 가는 거예요?나머지는 다 부서가 다 하는 거고?
○K컬처박람회추진단장 이덕희 네. 이번에 저희가 출연금 2억 원 지원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가 총 5억 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 3억은 저희 시로 직접 오고 2억 원은 문화재단으로 직접 가게 됩니다.
○박종갑 위원 5억 중에….
○K컬처박람회추진단장 이덕희 문화재단에는 총 4억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박종갑 위원 또 별도로 5억 공채 받은 거에 또 2억은 또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K컬처박람회추진단장 이덕희 네,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건 별도 출연이라고 얘기는 표현 안 하나요, 혹시?
○K컬처박람회추진단장 이덕희 저희 국제교류문화진흥원에서 문화재단에 직접 보내기 때문에 그거는 출연금으로 하지 않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거는 별건으로 국비에서 내려오는 상황에서 하는 거라.
○K컬처박람회추진단장 이덕희 네,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총 재단 쪽에는 4억 원이 들어가는 거고.
그 전체 45억 중에 4억 정도 보는 거에 플러스 5억을 따로 봐야 돼요?
○K컬처박람회추진단장 이덕희 지금 저희가 현재 본 예산에는 45억을 세워놨는데요.이번에 국비 5억 받으면서….
○박종갑 위원 총 예산은 50억 원 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K컬처박람회추진단장 이덕희 50억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48억까지 할 수 있거든요.
○박종갑 위원 그 이하로 해야 되니까?
○K컬처박람회추진단장 이덕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저희가 일부 금액을 시비를 좀 감하면서 국비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물론 대선 때문에 행사가 이제 뒤로 미뤄지고 관련된 부서 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고생 많으신 거 아는데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요.
어차피 출연이라는 건 올해 이번에 동의안 때문에 하는 거지만 행사 때문에 우려되는 게 있어서 지난번에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고 특히 날이 더 더워지는 상황이 이제 뒤로 밀리다 보니까 하는 건데 주변에 돈사 문제 때문에 작년에도 행사장 가셨던 분들 많이 그냥 기획의도나 이런 거 참 참신하고 좋았다고 하지만 결국 K향기라고 하면 뭘까? 양돈 냄새 때문에 그 저녁 때에 아주 되게 불쾌감을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 현장에 있었고, 그 부분은 이번에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소는 좋은 곳에 독립기념관 상징성 있는 곳에서 하는데 결국 향기로 망치는 행사가 될 수 있어서.
○K컬처박람회추진단장 이덕희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같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저희가 관련 부서랑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 특히 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왜냐면 다른 날보다 뒤로 늦춰 보니까 온도 자체가 또 올라가는 때예요.그래서 참 더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K컬처박람회추진단장 이덕희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관련 부서랑 저희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이종만박종갑류제국엄소영유영진장혁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민애
- 사무직원 장은주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국>
-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
-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 김태현
- K컬처박람회추진단장 이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