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9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4월 16일(수)
장 소 : 행정보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천안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안건
1.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의원 발의)
2. 천안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
3. 천안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준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
(10시 03분)
○위원장대리 김강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육종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후 자율방범대 역할과 책무가 강화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경찰,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건으로 안 제5조 경비 지원 제1항 제7호의 재난재해 및 범죄, 실종자 수색 등 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요청한 출동에 따른 경비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자율방범연합대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발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부의안건 책자 79쪽 의안번호 제4395호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종영 의원님과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이게 시장과 경찰서장이 요청한 출동이 1년에, 평균 데이터 봤을 때 1년에 몇 건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나요?
○육종영 의원 한 8건 정도를 파악하고…. 작년에.
○조은석 위원 그러면 8건이면 이게 매번 건 바이 건으로 보면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죠? 매 건마다.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경찰서장 또는 시장이 출동을 요청했을 경우, 그때 출동을 했을 경우에는 실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조은석 위원 했을 경우마다 매번….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8건은 작년 동남경찰서 기준으로 봤을 때 살인, 강도, 다액절도 관련해서 발생한 사건 수가 8건이랍니다.
그래서 8건을 양쪽 서북구까지 하면 16건이 되고 한 번 출동할 때 1만 4,000원 곱하기 한 30명 정도 출동한다고 봤을 때 소요경비는 약 672만 원 정도로 저희는 계상을,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강진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우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된 게 2, 3년 정도 됐죠,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23년 4월 시행입니다.
○정도희 위원 23년도에 새로 제정이 되면서 자율방범대도 자치단체에서 출동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응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또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법은 개정이 됐는데 타 자치단체에 이렇게 지금 재난재해나 실종자 수색 등 이렇게 요청이 있을 경우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조례가 있나요?
○육종영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이나 실종자 수색은 전국의 지자체가 많이 있는데 그다음에 각종 행사 질서유지에서 하는 것은 유일하게 문경시가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각종 행사 때마다 이렇게 출동수당 주는 게. 그런데 타 지자체는 웬만한 데는 재난하고 재해만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도희 위원 재난재해는 대부분이 다 갖춰져 있어요? 조례로.
○육종영 의원 네.
○정도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장하고 경찰서장 대상이 2개잖아요?
자치단체는 저희가 하는 거니까 요청이 있을 경우에 경비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서장이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시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요청을 하면 그때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서장이 요청한다 하더라도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증빙자료 첨부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정도희 위원 그게 또 합당한 건가. 우리 경찰서장이 하는 거를 경찰서에서 지급을 안 하고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게 합당한 건지.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자율방범대설치천방지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조에 보면 경찰서장이 출동을 요청하는 것은 7조에 보면 자율방범활동이 있는데요. 3호에 보면 시도경찰서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이나 사후에는 특별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고요. 14조는 경비 지원에 관해서 명시되어 있는데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장, 장비 구입, 교육, 훈련, 포상 및 운영에 관해서 소요되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법률에 소장이 요청하는 것도 자치단체에서 지급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러면 이게 경비는 혹시 예상해 보셨어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경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살인, 강도, 다액절도 관련해서 작년도에 동남서에서 발생한 건수가 8건이랍니다.
서북구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에 16건 곱하기 1만 4,000원 정도, 1회에 1인당 1만 4,000원 정도 계상해서 한 번에 30명 정도 출동한다고 했을 때 약 672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큰 돈은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위원장대리 김강진 예,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강진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황에 보면 야식비가 되어 있죠?
야식비가.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이상구 위원 3년도는 많이 늘었고. 야식비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야식비는 각 지대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1인 1번 순찰할 때 4,000원 정도 계상해서 실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출동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전반적인 것으로 하는 야식비 지급을 하는 거고 새롭게 조례개정을 하는 것은 출동에 관한 거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여기 이제 제5조에 경비 지원이라고 쭉 되어 있어요.
체육대회 경진대회 등 사기 진작을 위한 최소 경비 이런 것도 쭉 경비를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하나 개정을 해서 따로 이것을 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기존에 주는 것에 재난재해 또는 범죄, 실종자 수색 등에 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요구하는 실 경비, 필요경비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하나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올해는 산불도 크게 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하면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강진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지휘를 누가 하게 되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지휘는 연합대에서 할 것 같고요. 시장이 요청할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휘는 연합대장 하에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강진 어쨌든 이게 전체 자율방범대 인원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인원수도 그때 그때 따라서 정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강진 그럼 이게 범죄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럴 때 뭐 이거를 하다가 피해를 입거나 다치거나 하면 그런 것도 다 보상이 되는 보험 같은 게 들어져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보험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에 따른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다치면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 보험에서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위원장대리 김강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
(10시 19분)
○위원장 육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류제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제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화위원회의 자문과 예방교육 및 실효 범위 등 실천방향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정지역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조례의 정의 신설, 안 제4조의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정보화위원회의 자문조항 신설, 안 제6조의 지원규모 및 방법을 안 제7조의 예방교육 및 실효 등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부의안건 책자 87쪽 의안번호 제4408호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류제국 의원님과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조은석 위원입니다.
정말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목에 나온 것처럼 천안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말한 청소년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19세 미만 천안시 지금 현재 천안시에서는 등록 인구가 10만 정도 되거든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로 따졌을 때 3만 정도로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19세면 아동도 혹시 포함되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청소년법에는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1세부터 18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왜냐하면 아동도 포함되는 좋은 이유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이지만 아동도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아실현이 되기 전에 이미 이런 유해물질을 받아서 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러면 범주에 포함된다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예.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이게 전부개정안을 이렇게 하시게 된 취지가 뭐죠?
이게 문제가 발생해서인가요, 아니면 상위법에….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상위법에 용어의 변경도 있고요. 지금 현재 일부개정된 신설된 부분 자체가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정보화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정보화기본계획이 3년 만에 수립이 되거든요. 이 내용도 포함시키고 또 위원회의 자문도 신설된 부분에 자문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개선점을 찾고자 해서 그런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문제가 발생해서 강화하거나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닌 거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지금 우리가 정보화의 홍수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거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같은 것 이런 것들 따르는 데 아주 그냥 적절한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7조에 보면요. 예방교육 및 …(청취불능)…가 있어요. 여기 쭉 보니까 사이버 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 교육 이런 것을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누가 해요? 이거를?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지금 정부에서도 소프트웨어 권장으로 개발된 게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타 부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교육청소년과라든지 충청남도 스마트쉼센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방문교육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교육을 누가 하냐고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쉼센터에서는 충청남도에서 하는 것은 도비를 받아서 쉼센터에서, 쉼센터가 지역별로 되어 있거든요.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무슨 이런 거를 소프트웨어 강의를 자격증 있는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들이 강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을?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센터에서는….
○위원장 육종영 그런 자격증을 갖추고….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정보화에 관련된 직종에 있는 분들이 강사를 섭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4조 2항에 보면 예산 확보가 있고요. 6조에 이제 위탁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탁을 하든 교육을 하든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업을 홍보 쪽에를 많이 했고요. 저희들이 케이컬처라든지 계획 자체는 케이컬처나 흥타령에서 홍보부스를 마련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거고요. 지금 사업은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추진하고 있는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교육청소년과라든지 아동보육과, 말씀드렸듯이 충청남도 스마트쉼센터라든지 유관기관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비 자체는 추산하기는 어렵고 말씀드렸듯이 홍보라든지 해서 그렇게 예산 자체를 범위는 정할 수는 없지만 말씀드렸듯이 정보화자문위원이라든지 이 안건에 대해서 사업이 발굴되면 그 사업을 향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현재는 정보화청정지역 조성에 관해서 이거 전문기관에도 위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우리 부서에는 없습니다.
타 부서 같은….
○류제국 의원 그런 지금 이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 조례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과에서도 일부 하고 있지만 이제는 조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전문성을 갖고 더 교육이라든지 지금 홍보, 과장님도 얘기하시지만 말씀하시지만 홍보 차원 그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상구 위원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건데 이 조례가 필요한 조례고 그래서 홍보 차원이 아닌 말 그대로 전문기관이 됐든 전문으로 이것을 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류제국 의원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안 하나, 교육을?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미화 홍보담당관입니다.
131쪽 의안번호 제4385호 천안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관계법령 개정 후에 미반영된 부분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령명 오기를 바로 잡는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제2항의 정보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잘못 개재된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정하고 안 제10조 제1항의 상위법령 전자정부법 제9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제12조의2로 변경하고 관련 조항 제10조 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비밀번호의 관리에서 천안의 천안시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32조를 자체지침에 근거가 되는 상위지침인 국정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6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부의안건 책자 131쪽 의안번호 제4385호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 상위법령 개정이 언제 됐죠?
○홍보담당관 이미화 2022년 1월 12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2025년인데.
○홍보담당관 이미화 네.
○이상구 위원 이것을 지금에 지금 개정하는 이유가 뭐죠?
○홍보담당관 이미화 저희가 2022년도 개정 당시에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챙기지 못한 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시급하게 개정한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개정이 조금 늦춰진 이유, 그거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건 있었던 것 아니죠?
○홍보담당관 이미화 예, 없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의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앉아있어요. 앉아있어. 앉아있어야지….
(「방망이 안 쳤잖아.」하는 위원 있음)
(「그냥 가셔….」하는 위원 있음)
(「부결시켜달라는….」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내가 딱 지적하려는 것을….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세부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장 배석 협조를 위해 본 안건 내 호별 심의 순서를 일부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2호 구성4구역 지역자활센터 건립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144쪽 안건번호 2호 구성4구역 지역자활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천안시 지역자활센터가 마땅한 장소가 없어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실정으로 정비해제구역인 구성4구역에 지역자활센터를 건립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여 원도심 경제활성화 및 주민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관내 흉물로 남아있는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근로취약계층 자활의욕 고취 및 직업교육 운영 핵심기관인 지역자활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교육장, 사무실, 상담실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구성동 449-1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7억 9,000만 원으로 이중 공사비 13억, 토지매입비 4억 9,00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원은 도비 3억, 시비 14억 9,000입니다.
이중 토지매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4억 9,000만 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145쪽 취득재산 조서입니다.
토지 2필지, 건물 2동으로 건물은 기존 빈집 1동 철거 후 신축될 건물 1동입니다.
취득재산 총합계는 토지면적 303㎡이며 총 17억 9,0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후 토지매매계약을 추진하고 2025년 9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지역자활센터 건립에 따라 천안시 원도심 일대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및 자활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원도심에 위치한 빈집을 철거하고 지역자활센터 건립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 범죄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기존 건물의 임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상담실하고 교육장이 분리가 되어 가지고 많이 불편은 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사무실하고 교육장에 혹시 임대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 자활센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복지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마이크 뒤에 없나요?
○복지서비스팀장 황규영 복지서비스팀장 황규영입니다.
저희 지역자활센터는 1998년 개소 이래 저것 지금 5회에 걸쳐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간적인 거라든가 지역적 특성상 한 건물에서 교육장과 사무실을 임대하는 데 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인접지역에 분리를 해 가지고 임대를 해서 사용했던….
○조은석 위원 그래서 임대비용, 임대가….
○복지서비스팀장 황규영 지금 현재 2018년도부터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증금 9,000만 원에 월 임대료는 77만 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두 군데 합쳐서 그렇다는 건가요?
○복지서비스팀장 황규영 네, 그렇습니다.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게 사업계획을 했을 때 사업비가 도비 3억, 시비 7억인데 최근에 자료를 보면 건축비가 13억으로, 아니 도비 3억, 시비가 14억 9,000 이렇게 상승이 됐거든요. 왜 그러죠?
사업비 인상이 된 것 같아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원도심 내 빈집정비개발사업을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지 않고요. 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총사업비가, 건물을 수립한 가격, 공사비만 10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금액이 차이가 넘어가는 부분은 시비로 활용을 하고요. 토지매입은 기금을 활용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 공모사업의 취지인 10억 범위보다 늘어나는 겁니다.
○조은석 위원 늘어난 사유가 건축비 때문에 그런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조은석 위원 건축비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빈집 관련해서 자활센터를 이곳에 신축하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천안시에 빈집이 몇 채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2003년도에 빈집정비실태조사를 했을 때 469세대로 가구로 파악이 됐고요. 도시지역이 230하고 농촌지역이 239가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도시재생과에서 활용하는 정비해제구역은 48가구 정도 됩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주차도 사실상 상당히 어렵고 이 토지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차라리 성거나 직산이나 이쪽 지역에 빈집을 활용했으면 토지매입도 저렴하고 했을 텐데 굳이 이곳에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 17억씩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또 한 가지, 우리 시가 지금 조만간 쌍용1동사무소가 행복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혜성산부인과 앞에 신축해서 주민자치센터하고 이렇게 새로 잘 지어서 들어가고 나면 쌍용1동사무소가 4층 건물이 연면적 따져보면 거기도 꽤 많은건물이 공간이 생기는데 굳이 이렇게 들여서 건물을 지어야 했어야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성동에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주차난도 심각하고 골목도 그렇고 내가 가봤는데 차 댈 데가 없어. 그러면 아까 말한대로 그 많은 인원들이 오간다고 하면 굳이 이 장소를 선택했을까. 이 금액이면 성거나 직산….
○위원장 육종영 아니, 도시재생….
○이종담 위원 도시재생과 알아요. 도시재생사업 굉장히 중요한 것 아는데 굳이 그곳에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빈집정비사업을 하려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거, 직산 쪽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니었어가지고 저희가 대상에서 포함시키지 못 했고요. 구성동 같은 경우 구성4구역 재개발구역 했다가 2020년도에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서 저희가 작년 8월에 각 부서에 필요하신 실과를 조사를 했고요. 그때 이제 복지과에서 이 자활센터를 거기다가 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자활센터도 내가 복지에 있을 때 갔었거든요. 쌍용동에 쌍용컨벤션 앞에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사무실 있고 교육장도 따로 있었는데 거기 이 그 많은 인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이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 부근에서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통이나 여러 면에서 원성동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런 교통편의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도비는 3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 돈으로 14억을 들여가지고 빈집 그거 사서 하는 건데 그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등등 해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부분 개선이 안 될 것 같고 거기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이용할 건지 이런 대책도 준비가 된 것 같아서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주차 부분은 건물을 신축한 설계 부근에 주차장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이종담 위원 노력을 어떻게 해요? 땅이 없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역자활센터라는 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수급자분들이 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다수의 분들이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쌍용동과 구성동을 확인했을 때 버스 노선이라든가 수가 쌍용동보다 구성동 쪽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이종담 위원 서부대로변에 차가 더 많이 다니지 어떻게 원성동 1번국도 그쪽이 더 다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파악한 거는 노선으로 했을 때는 쌍용동 10개 노선이고요. 구성동 30개 노선이 지금 가는 거로 파악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리고 취약계층들이 대부분 이런 자활근로라든가 하려면 예를 들어서 쌍용동이나 이쪽에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했었어요. 제가 복지에 있었을 때. 그렇게 만족도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주차난도 있고 한 곳에 17억씩 들여서 단독주택 건물을 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용자편의를 이야기하는데 이용자편의면에서 결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김강진 위원입니다.
이게 진짜 거기 지역주민들도 이거를 만들기를 원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그 빈집으로 활용을 하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는 설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강진 위원 원도심에 매번 지역자활센터인가 이런 거하고 봉명동 도시재생사업에도 통합돌봄센터 이런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실제 원하시는 게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을 한 것은 아니고요. 봉명행복센터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강진 위원 그래요?
실제 지금 현장 가보면 이게 원도심에 좀 활력을 불어넣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봉명동에 통합돌봄센터나 이런 것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봉명동의 통합돌봄센터를 센터를 나중에 운영기관이 마을의 사회적협동조합이 구성이 됐고요, 그분들이 운영관리를 할 예정이고 그걸 통해서 봉명지구 내 마을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거기에 지금 위탁인가 수탁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 게 뭐죠?
천주교인가 들어와 있는 것 있잖아요.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거기가 지금 저희가 직접 위탁을 준 게 아니라서 그 명칭을 제가 파악이 어렵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역자활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할지, 이게 진짜 실제 들어선다고 해서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질지. 그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빈집 정비하는 목적이 원도심을 굉장히 활성화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빈집이 있음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거기에 어떤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이라든가 어떤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꼭 지역자활센터 이런 거야만 되냐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빈집을 정비하면서 그 정비하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다 보면 어떤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빈집에 대해서 매수자가 있으면 그 매수된 그 물권을 가지고 각 실과에 다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자기들 필요한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 보고요. 거기서 의견을 주신 부서에 한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목적을 정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거는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부서에서만 협의를 하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실제 이게 지어졌을 때 지역주민들이 진짜 좋아할지 그런 것도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지어 놓는다 한다면 지금 봉명동처럼 주민들이 다, 이거 만약에 짓고 나서 또 불만을 생기고 하면 이걸 굳이 지을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빈집정비가 두 가지 측면인 건데 어느 측면이 더 중요하냐에 목적의 사업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원도심을 관리하는 도시재생과 측면에서는 빈집을 도시미관이라든가 범죄예방,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주변에 약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게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을 자활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경제활성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의견이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최근에 봉명동도 도시재생사업 진행이 되고 나서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통합돌봄센터라든가 중간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것이 들어가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할 때 목적이 원도심의 경제활성화의 측면도 있지만 그 지역 지역의 특색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명동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가 공모사업 취지가 통합돌봄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어르신이나 노인, 어르신이나 학생들의 돌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자라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통합돌봄센터가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그래서 노인복지과에 위탁…. 저희가 관리부서가 노인복지과로 되어 있고요 노인복지과에서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좀 반영이 돼서 좋아할지 안 할지를 좀 의견을 수렴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 장소는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장소를 구성동 449-1는 복지정책과에서 장소를 정해 주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정비해제구역 내 빈집이 있으면 저희가 빈집의 소유주들한테 매도 의향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팔고자 하는 분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육종영 구성동에, 이 번지가 매도의사가 있었던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 육종영 한 군데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그때 당시에는.
○위원장 육종영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종담 위원님도 주차장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내비를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다 주택가에 그 한 가운데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아까 버스노선 한다는데 여기가 버스 노선이 가는 것 같지도 않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노선에서 걸어가야 돼죠. 내려서….
○위원장 육종영 그래서 내려서 이게 접근성도 보니까 되게, 버스에서 내려와서 가는 건데 되게 멀어요. 이게 장소가 이거 볼 때는 아무리 차를 안 타고 온다고 해도 접근성도 안 좋고 모서리 땅이에요. 딱 보니까. 코너의 땅이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그래서….
○위원장 육종영 이 전체 면적이, 이 빈집정비 할 때 이 한 집밖에 매도의사가 있었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매수자, 그러니까 매도 의사를 물어보면요, 거의 외지 분들은 투자를 목적을 가지고 빈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어차피 나중에 또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희한테 매도의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빈집정비사업을 하면서 강제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판매를 할 의향이 있는 곳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 한 곳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예.
그때 당시에는 조사했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작년에는.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쭉 설명을 듣다 보니 저도 이종담 위원님하고 김강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 살리기, 도시미관, 범죄예방 이렇게 해서 거기를 구입을 해서 하는데 자활센터 그런 부분들이 꼭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되는 건지가 좀 의문스러워요. 지금 똑같은 말을 드리는 건데 가령 그러면 주민들이 자활센터나 그런 들어 왔을 때 미관상 얼마나 좋은 것이며 그러면 도시재생의 어떠한 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해서 그 지역의 활성화가 얼마나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이 과연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은 문화공간들 상당히 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꼭 자활센터 딱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토지매입해서 이것을 17억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도시재생 파트에서 토지를 살 경우는 어떤 목적성이 있어야지만 토지를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토지를 사서 그게 이제 저희도 많은 토지를 넓은 토지를 사서 어떤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생활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주는 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빈집들이 집단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씩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적을 구성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 빈집정비사업이 아닌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빈집이 있으면 빈집 옆집까지 매도의향을 받아서 같이 면적을 넓혀서 거기다 거점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거 매도할 때 그러면 아예 자활센터를 건물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매도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지는 않고요. 매도의사를 물어봐서 판다고 했기 때문에.
○이상구 위원 아직 지금 이거 매입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아직 아닙니다.
○이상구 위원 나중에 안 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감정까지는 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저번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판다고 했다가 안 파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 것도 다 대책이 있나요? 무조건 살 것이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는 거기서 매도한다는 의사가 있어서 그분의 요청에 의해서 감정까지….
○이상구 위원 서류 같은 거 받아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저도 성환에 이화시장 주차장도 한번, 3번을 양치기소년처럼 3번 다 해 가지고 입장도서관도 국장님 아시다시피 도시관도 처음에 판다고 그랬다가 이제 예산이 서니까 안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 경험도 저도 4번을 경험했는데 그것도 아마 대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아까 여기 구성동 이 위치가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님도 얘기를 했고 다 지역경제, 원도심의 활성화가 될지, 여기 사람도 아니고 다 아까 보니까 버스 타고 오고 그러면 구성동 사람도 아니고 원도심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외지사람이 와서 지역자활센터를 하는데 원도심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심이 가기는 가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까 위원장님 말씀, 제가 답변드릴 때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도 있지만 저희는 빈집을 정비하는 목적이 도시미관과 범죄 예방의 목적도 있다고 말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빈집을 헐어서 주차장으로 서요. 사서. 동네 주차장 공영주차장 그런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육종영 일단….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런데 이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계획을 해서 다른 지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호 안건 심의 준비를 위하여 졍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호 ‘암행어사 출두야!’ 테마시설 조성사업 취소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계자 관광과장입니다.
심의자료 141쪽 안건번호1,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암행어사 출두야!’ 테마시설 조성사업 취소입니다.
제안이유는 문체부의 본 사업 중단 승인에 따라 천안시의회 제21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암행어사 출두야 테마시설 조성사업 건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소 사유는 문체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우리 시는 암행어사 출두야, 담헌천문&달빛마당 2건의 사업을 2017년에서 18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가용예산과 사업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투자 사업 순위을 정하고 담헌천문&달빛마당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사업은 북면 은지리 42번지 일원, 총사업비 190억원을 투자하여 어사 박문수 관련 정식 테마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후 상당기간이 지나 사업추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으로 재산가치 및 물가상승에 따른 약 40억 원 이상의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며 전액 시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지 미확보, 지방재정 부담 가중, 사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문체부에서 최종 사업중단이 승인됨에 따라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암행어사 출두야 테마시설 조성사업 건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과장님 마이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이게 암행어사 출두야 테마시설 조성사업 이것은 제가 복지문화위원회 있을 때 보고받았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당시에도 이게 당시 담당 부서에서 이게 충청남도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와 도비가 포함해서 진행된 사업으로 그때 당시에 189억이죠?
○관광과장 이계자 네, 약 189억입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서 도비하고 국비까지 확보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이 돼서 당시에 위원들도 2건에 대해서 칭찬을 했었고 그래서 당시 위원장께서 지역관광활성화에 기대한다라고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 당시 과장께서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도 했어요. 그런데 불과 8년 만에 이 사업을 안 하겠다, 다시 이렇게 조성사업 취소 올라왔어요. 이 건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올라왔던 사업들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 포함해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취소가 올라와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했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간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타당성용역도 2017년도에 기본계획 타당성용역조사 해 가지고 타당성용역조사에 보면 우리가 충청권 유교문화권을 통해서 담헌 홍대용 선생님 그 테마공원하고 이거하고 두 가지가 선정이 되면서 우리 천안이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데 인구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좋은 사업으로 선정이 됐던 것 같은데 그리고 손익추정에서도 약 한 2022년부터 2050년까지 20년 동안 25…. 한 3년 동안 395억이라는 손이익이 나온다라고 타당성용역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가 89억에서 128억으로 늘어서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이 사업에 2017년부터 그동안 8년 동안은 도대체 뭘 했고 그리고 국비까지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국비까지 취소가 된 거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귀책사유가 우리 시한테 100% 있는 건데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자꾸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오고 이렇게 뭉겠다가 또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꼼꼼하게 하고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위원회 차원에서 부결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건건이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관광과장 이계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적으로 사실 문체부에서 2016년도에 국가계획으로 진행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2015년도에 선제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이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니 각 시군마다 10개의 사업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돼서 저희가 공문으로 천안시에서는 9개 사업을 제출을 했고요. 그중에 담헌천문&달빛마당 사업과 암행어사 출두야라는 두 개 사업이 국가계획 용역사업에 담겨져서 그때 아마 2개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그 당시에는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국가계획에 단순히 반영됐을 뿐이고 하지만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조사용역을 통해서 공유재산심의도 받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8년 전에 계획된 사업이고 이게 그때 당시에 190억이었지만 지금 따져보면 사실 지금 재산가치라든지 물가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한 45억 원 증액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 암행어사 출두야하고 담헌천문&달빛마당 2개의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저희 문화유산팀에서 추진하기에는 시 전체적인 예산, 가용예산의 한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담헌천문&달빛마당은 올해 준공 예정이고요.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 물론 예산 확보가 하나도 안 돼서 추진이 안 돼서 지금 공유재산을 하는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담 위원 과장님, 보세요. 여기 속기록에 217회 2018년도에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담당 당시 과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충청남도에서 9건 중에 2건을 저희가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확정됐다고 했어요. 확정. 확정됐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계획서 해서 하면 국비가 내려오기로 되어 있던 거고 그리고 국비가 땅부터 토지매입부터 이런 사업들이 진척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안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책상서랍에다가 누군가가 그냥 넣어놓고서 이 사업을 뭉갠 거야. 나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와가지고 확정됐다고 이렇게 속기록에도 담당 과장이 얘기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위원들이 이렇게 제가 노란줄 쳤습니다마는 잘 하라고 하고, 국비사업에 선정된 거 수고했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8년 만에 와서 지금 이것 안 된다. 그런데 결국에는 40억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시기를 놓쳐서 문화관광부에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를 못 주니까 결국에는 취소라고 이런 형식을 빌려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로 올린 것 아니냐 이 얘기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맞죠?
○관광과장 이계자 네,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현재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아마 과장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북면 은지리에 과연 190억을 투자해서 진행할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담 위원 되짚어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이라는 것은 누가 바뀌더라도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선정되고 공모사업 확정되고 국비가 얼마야, 이게….
○관광과장 이계자 84억입니다.
○이종담 위원 84억이라는 돈이 이거 하나에 7, 8억 받아오는 거도 힘든데 84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국비확보를 날린 거잖아요? 우리 실제로 시비는 88억이었고. 그런데 사실은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거 일체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40억 핑계대지만 실제로 문광부에서 취소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서 결국에 조성사업을 취소하게 된 게 원인 아니냐 이 질문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계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암행어사….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이 국가계획사업인데 저희가 충청남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34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 이 사업으로 추진된 게 사실상 담헌천문&달빛마당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사업 부적합이라든지 사업 중단한 지자체가 사실상 많습니다.
○이종담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다른 지자체가 이렇게 사업이 중단된 것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이렇게 큰 사업이 공모를 통해서 확정이 됐고 또 위원회에서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217회 임시회에서까지 올려가지고 통과가 됐고 했으면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예산법무과라든가 장기계획에 그런 예산도 보지도 않고 공모를 했겠느냐는 얘기예요. 큰 도시에서. 예산을 결산 기준으로 3조가 넘는 우리 천안시에서. 그리고 80억이라는 돈을 순식간에 확보했다가 순식하게 날리게 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질책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동시에 3개, 4개 추진 못 하겠네. 어떨 때는 공모사업 각 부서별로 하면 10개, 20개씩 공모사업 해 가지고 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 세우고 중기계획 세워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한번에 뭐 100억이 들어가는 거도 아니고. 국비사업도 80억이 내려오는 게 한 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토지매입부터 하고 그러면 순차적으로 건물 지을 때 도에서 이렇게 또 국비가 이렇게 80억 정도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심하게 뭉게놓고서는 이거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취소 올라온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이.
○관광과장 이계자 네,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이종님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토지매입이 된 게 있어요? 지금?
○관광과장 이계자 토지 매입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정도희 위원 예산을 세운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계자 네, 맞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러면 8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도대체.
○관광과장 이계자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기본타당성용역만 2017년도에 완료가 됐고요. 17년도에서 18년도에.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정도희 위원 아무것도 없는데 8년이 지났잖아요? 취소를 하려면 벌써 몇 년 전에 했어야 되는 거고 왜 8년 동안 질질 끌어왔느냐 그 얘기입니다.
○관광과장 이계자 그동안에 담헌천문&달빛마당이라는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정도희 위원 그건 잘 아니까. 그 얘기 접어두고. 두 가지 사업 중에 하나는 시도를 했는데 하나가 왜 안 됐냐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관광과장 이계자 저희도 이제 예산 확보를 하려고 애를 아마 그 당시에도 많이 썼을 겁니다.
우선순위에서 아마 밀렸기 때문에 가용재산의 한계 내에서 선순위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담헌천문&달빛마당을 먼저 사업을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암행어사 출두야라는 사업을 그다음 차순위로 사업을 진행하자라고 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에 아마 예산 확보가 안 되지 않았나.
○정도희 위원 8년 간 계속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신 거예요? 올리셨어? 그것도 아니잖아.
○관광과장 이계자 예산 확보 노력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계속…. 8년 동안….
(「예산법무과장 오라고 그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육종영 뒤에 예산팀 와 계시잖아.
(「확인해 보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정도희 위원 취소를 하려고 해도. 그거 맞아요? 8년 동안 계속 올라온 거예요? 예산.
(「8년 동안 이거 사업 올라왔냐고.」하는 위원 있음)
(「확인해 보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정회하셔.
○위원장 육종영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나셨어요?
과장님, 제가 절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관광과장 이계자 네.
○위원장 육종영 이게 문체부가 취소 승인이 언제 난 거예요?
○관광과장 이계자 문체부가 사실 작년 24년 3월 달에 중간 실사로 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진행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중단 요청이 왔었고요. 저희가 4월 달에 내부검토를 해서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12월 달에 중간평가 결과를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최종통보가 왔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문체부에 올리기 전에 이게 고민을…. 취소를 하고 난 다음에 올려야 되는 게 그게 절차가 맞지 않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의회도 지금 허락도 안 받고 취소도 안 된 상태에서 과장님이 그 부서에다가 판단해서 문체부에다가 취소 승인했다? 그게 의회를 거수기로 보는 거예요, 뭐예요?
○관광과장 이계자 그런데 이게 위원장님, 말씀드리지만 이게 공모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장 육종영 마이크 좀 띄우고 얘기해 주세요.
○관광과장 이계자 처음에 이제 공모사업이었다면 의회 절차를 통해서 사전에 공모사업 신청도 의회 동의를 통해서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모사업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신청했을 때도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청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취소했을 때도 사실상 거의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장 육종영 확정됐잖아요.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2건이 확정, 선정이 됐다고 여기 자료에도 있잖아요. 책자에도. 선정된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계자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법적으로 공모사업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사전에 협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이게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공유재산 취소 이거를 허락을 안 해 주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계자 앞에서 말씀드린….
○위원장 육종영 당연히 취소해 줄 거로 알고 문체부에다가 우리가 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계자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
○위원장 육종영 문체부가 승인해 줬으면 시에서 무슨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승인했었을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계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만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라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국가계획에 반영되는 것만 취소가 되는 거지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100% 시비로 추진할 사업인가를 다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이게 취소도 아직 안 되고 계속 한다고 그러면 국비를 못 받는 거예요? 80억을? 84억을?
○관광과장 이계자 84억 자체는 문체부에서 일단 승인 취소했기 때문에 다시 받기는 장담을….
○위원장 육종영 아니 우리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했을 것 아니잖아요? 거기서, 문체부에서.
우리가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했으니까 취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취소 승인을?
○관광과장 이계자 8년 동안 사업, 지금 진행이 아무것도 안 됐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권유했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여기 지금 현재 다시 추진하려면 240억 원이라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사업의 효율성이 있느냐, 재산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을, 관광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을 따져봤을 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과장님, 아까도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얘기했지만 시는 행정의 연속성이,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협의 안 하고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조은석 위원입니다.
문체부에 사업을 올렸을 때 이 사업을 따기가 쉽지는 않죠?
○관광과장 이계자 그때 당시에는 국가계획에 반영한다고 해서 선제적으로 다 올리라고 해서 지자체별로 한두 개 사업 다 선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조은석 위원 제가 이제 아쉬운 부분은 어찌됐건 그런 시간과 노력에 대한 부분이 물거품됐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기본타당성용역을 했을 때 어찌됐건 비용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 낭비가 지금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런 것 사업을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사업의 취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 행정부에서 하겠지만 그 판단은 담당 과장이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요. 앞으로, 오늘 말고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도 사업 취지가 진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이런 판단은 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밀히 좀 판단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이계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호 안건 심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제3호 천안시 서북구 도로보수원 사무실 이전사업(변경)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서북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149쪽 안건번호 3호 천안시 서북구 도로보수원 사무실 이전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3월 동남구 신부동 261번지 일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였으나 사업추진 중 사업부지 규모 협소, 주변 공공주택 입주 진출입로 협소 등의 사유로 대상부지 조정이 필요하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당초 부지는 동남구 신부동 261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부지면적 5,865㎡에 건축연면적 1,276㎡ 사업비 39억 원을 투입하여 2006년 말 준공 예정으로 계획하였으나 천안시 소유 공유지인 서북구 직산읍 부송리 152-20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부지면적 약 1만 1,000㎡의 건축연면적 2,200㎡를 사업비 75억 원을 투자하여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이쪽으로 빼야지 과장님이 답변할 것 같은데…. 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서북구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그전에 전에는 도로보수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었어요?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두정동 동서고가교 하부에 있었습니다.
○정도희 위원 동서고가교.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이 사업을 천안대교 하부로 이전하는 거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당초 부지 규모가 좀 협소하고 특히 교량 밑에다 보니까 교대가 있어서 직업 하는 데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직산읍 부송리 일원의 토지가 있어서 해당 토지로 이렇게 좀 위치를 변경해서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사무실 도로보수원 사무실 치고는 예산이 좀, 토지매입비 빼고 75억이니까.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예,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신축비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좀 커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크게 조금 확장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동절기에 제설작업을 할 때 이게 지금 저희가 차량을 임대장비로 활용을 하는데 첫차부터 막차까지 나가는 데 한 1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시간을 땡겨보자 해서 지금 차고를 2개 동으로 신축을 해서 당시에 2대가 같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으로 해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도로관리사무소 지금 도로보수원 사무실이 현재 컨테이너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른 신축을 하고 도로관리를 하다 보니까 현재는 어떤 신고나 순찰에 의한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떤 저희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새로 도입이 되다 보니까 모니터링에 의한 재해 재난 대비라든가 민원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사업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제설차량을 현재로는 어디다가, 비치를 어디다가….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저희가 지금 동서고가교 하부에서 작업을 하고요.
○정도희 위원 그런데 한두 시간, 출자하는데 한두 시간이 걸린다는….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네, 그렇습니다.
첫차부터부터 막차까지 1시간 반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제설차량이 출동해서 하려면 시내 쪽에 있어야 더 빨리 나와서 급하게 이렇게 출동을 해서 할 텐데 지금 부성역으로 들어가면 더 멀어지는 것 같은데….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동서고가교 하부는 도로관리를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청취불능)… 그래서 저희가 이전을 한다 해도 동서교가교 하부는 전진기지로서 활용을 해서 그런 재해, 재난 대비해서 또 이원화돼서 확실하게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도희 위원 건축비, 연면적이 이게 몇 평이야…. 300평이죠?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네.
○정도희 위원 300평인데 조금 키웠구나…. 700평으로 키우는 거예요? 300평에서?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예.
○정도희 위원 75억, 예산이 75억이 들어간다….
건축면적이 300평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2,200㎡.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네, 전체 면적은 그렇습니다.
○정도희 위원 600평.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600평. 예.
○정도희 위원 600평 조금 넘는데 75억이 들어가서 토목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러나, 왜 이렇게 예산이….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대부분이 부지가 그렇게 평지여가지고 토목비가 많이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 창고가 크다 보니까 철골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축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도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사전설명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얘기 들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도로관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니면 또 다른 것도 같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시설을 하게 되면?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저희가 도로관리뿐만 아니라 도로, 저희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분이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가로정비용역 기능을 할 때의 공간도 같이 좀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조은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면 원스톱으로 이렇게 서비스 제공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또 이제 그 많은 규모가 시설이 되다 보면 그에 못지 않은 인원도 인력도 동원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현재 저희가 도로보수원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무실, 자료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도로관리 상황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즉각 이렇게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도로관리팀, 이 정도는 같이 또 편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치가 부송리, 위치가 잘 아는 데인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거기 묘지가 있잖아요?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묘지 몇 개가 있어요?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지금 현재 대상지에는 3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3개 있죠?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무연분묘고요. 지금 무연분묘, 그전에 이렇게 활용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다 경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경작을 하고 있다고요?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럼 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혹시 발견이 되는 무연묘에 대한 처리 절차를 감안해서….
○위원장 육종영 관리하는 묘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묘지 있는데.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지금 저희 창고부지 거기에 3개가 아주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위원장 육종영 글쎄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건데 그 묘지가 만약에 이장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거 좀 2025년 12월에 착공을 한다는데 공고하고 이장 기다리고 그러면 이게 이 시기에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저희가 도로관리사무소, 명칭을 변경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는 도로보수원 사무실 이것을 1단계로 하고 2단계로 이제 창고 쪽으로 진행을 해서 27년 말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아니, 하는데 묘지가 장애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저희가 이장 요청을 하고 특히 여기 용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공공청사로 진행하는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절차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개장 공고 이런 부분까지 진행을 하는 사항으로 감안을….
○위원장 육종영 강제로 개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강제로는 안 되고요.
○위원장 육종영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도 묘지를 관리를 내가 봤을 때 잘 해요.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몇 년도 이전에 그 묘지를 썼으면 강제로 못 한다는 것 알고 있는데 그 묘지가 장애가 돼서 못 했을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해요?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다행히 부지 바깥쪽으로 조금 있어서 저희가 신축하고 그러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건물 안 치는 데는 묘지하고 상관이 없다?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네.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거기가 공동묘지 자리인 건 아시죠?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래서 아마 공사 하다가 무연고 묘도 나올 거고 그 바로 옆에 필지에는 묘지가 많이 있어요. 공동묘지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는데 관리하는 묘도 지금 3개나 있고 그러니까 묘지 이장에 대해서 민원 없이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서북구건설과장 정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 조정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김강진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시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김강진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제3호 천안시 서북구 도로보수원 사무실 이전사업 변경 건은 사업예산 편성 재검토의 필요가 있어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심의가 우리 모든 사업의 시발점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조용재 맞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각부서의 회계과에서 이게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총괄과장님으로서 부탁을 드리는데 위원님들 공동된 얘기예요.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검토부터 시작부터 특히 공유재산 취소의 건에 대해서 이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 9대 의원 임기 마지막까지는 이제 앞으로 이런 거는 해 주지 말자는 의견이 집약이 됐으니까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꼼꼼히 검토했냐 그것도 좀 취합 부서니까 좀 점검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조용재 예, 잘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예, 알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된 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육종영김강진정도희이종담조은석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이진호
- 사무직원 김준영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부시장직속>
- 홍보담당관 이미화
- <행정자치국>
-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 회계과장 조용재
-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 <문화체육국>
- 관광과 이계자
- <도시주택국>
-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 <서북구>
- 건설과장 정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