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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7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4.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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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9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4월 15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은석 의원 대표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1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은석 의원 대표발의)

(10시 01분)

○위원장 배성민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은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저연차 공무원과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직원의 복지 및 근로여건 향상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2의 시간 외 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조항을, 안 제17조의 저연차 공무원 및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4의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특별휴가 일수를 상위법령에 따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용섭 의안번호 제4404호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성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이게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내용에 내용을 조례에 반영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현재 특별휴가에 대한 부분이 17조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는 천안시 의회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아니더라도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지금 7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자녀의 돌봄 등을 위해 연 5일의 가족행복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가 제안 이유에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도 제가 지금 출력을 해 왔는데 여기에도 지금 사실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사실 천안시의회 여기 조례상에는 왜 빠져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래요, 아니면 의정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의정팀장 윤영돈 위원님, 죄송한데 아직 제가 그 부분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지금 못 해서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조은석 의원 어쨌든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아영 위원 지금 제안이유에 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보면 7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자녀의 돌봄 등을 위해 연 5일의 가족행복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안시 지금 의회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그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이유에 나와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도 사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는 이 내용이 왜 빠져 있는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정팀장 윤영돈 위원님, 저기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는 말씀 주신 대로 7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5일간 가족행복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20항에 되어 있고요. 저희는 똑같은 내용이 없는 거로 지금 보입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선택적으로 넣으신 건지 빠져 있는 이유가 뭔지 그러면 천안시의회는 이거는 반영을 안 하게끔 하시려고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한 거라면서요.

○의정팀장 윤영돈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 인사혁신처에서 개정되는….

○위원장 배성민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복아영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은 듣고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속기록에는 남겨야 되니까요.

○의정팀장 윤영돈 이번에 바뀐 복무규정에는 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의 저희 의회 조례는 이번에 바뀐 복무규정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 내용은 이 이전에 바뀐 내용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복아영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지금….

○의정팀장 윤영돈 그러니까 천안시 복무조례에 있는 7세 이하 자녀에 대한 가족행복휴가 규정은 24년 12월에 본청에서 개정이 됐거든요.

복아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더 그런 내용들을 더 담았어야죠.

○의정팀장 윤영돈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한 거는 이번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만 반영하다 보니까 시청하고 똑같이….

복아영 위원 그게 지금 조례 할 때 이번에 개정된 것만 반영하고 그전에는 개정된 것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까?

○의정팀장 윤영돈 그 부분이 빠진 내용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따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은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세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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