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8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3월 12일(수)
장 소 : 행정보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육종영·조은석·이상구·김강진·정도희·김명숙·엄소영 의원 발의)
2.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준영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육종영·조은석·이상구·김강진·정도희·김명숙·엄소영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육종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종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담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를 비롯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저연차 공무원과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직원의 복지 및 근로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2에서는 시간 외 근무수당의 연가 전환 규정을, 안23조의 저연차공무원 및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안 별표3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종담 의원님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켜시고….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위원 이종담 의원님,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시간 외 근무수당을 수당을 주지 않고 이제 휴가로 대체하신다고 하신 거죠?
선택에 의해서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으로 받고 싶은 사람은 받고 또 받고서 휴가로 가려면 갈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4시간 초과근무를 했다 그러면 4시간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육종영 마이크 켜시고….
○이종담 의원 예를 들어서 4시간 하면 반차, 반가 정도, 그다음에 8시간 이상 하면 하루에 휴가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도희 위원 세부 또 규정을 새로 별도로 둬야겠네요?
그리고 5항에 보면 23조, 재직기간 40년 이상 20일 휴가 주는 것을 30년 이상 30일로다가 이렇게 휴가를 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대개 30년 이상 근무하면 우리 과장급, 늦어도 팀장급, 과장급 이렇게 될 텐데 이분들이 요직에 계시면서 30일 동안 이렇게 휴가를 나갈 수 있어요?
40년은 별 의미가 없었던 것 같고 기존 조례는, 40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이 이렇게 흔하지 않으니까, 30년으로 완화할 경우에는 우리 과장, 국장급들의 공직자들이 많이 포함이 될 거 같은데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30일씩 시간을 빼고 휴가를 갈 수 있을 수 있나,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못 가시는 부분도 당연히 계십니다.
다만 이제 퇴직을 앞두고 보통 현직, 저희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는 것들은 5급 과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한꺼번에 사용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 아마 염려스러우신 것 같은데 사실 30일 이상 연속 사용을 하게 되면 휴일을 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일과 사실상 30일을 연속해서 나눠서 사용하지 않고 한꺼번에 가게 되면 사실 사용하는 일수로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정도희 위원 그것보다도 이 행정 공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직에 있는 과장, 국장님들이 현실적으로 퇴직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30일씩 비워놓고 나갈 수 있느냐. 현실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만약 30일 받았다 그러면 30일 비우고 나가실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현재로는 2회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본인이 최종 퇴직하기까지가 30년이 넘는다 그러면 30년 됐을 때 한 열흘 정도 쓰시고 그 이후에 쓰시고 이렇게 2회 분할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도희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직원분들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을 제한돼 있죠?
무제한, 무한으로 주는 것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예산의 범위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한 57시간 정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1년에 57시간?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위원장 육종영 그 57시간을 그럼 이제 하루 8시간으로 따졌을 경우에 그거를 100% 휴가를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선택의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타 지자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사실상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않고 연가로 사용하는 빈도는 현재로써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상위법상에 이 조항이 지방공무원법상에 생겼습니다.
그 법을 준용해서 만드신 것 같고요. 다만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연가보상으로 가거나 아니면 시간외수당으로 받고 있는 지금도 약간은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지금 연차는 안 쓰고, 시간외수당을, 돈으로 받는 직원이 거의 많죠?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훨씬 많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훨씬 많죠?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네.
○위원장 육종영 이렇게 다 해도 휴가도 안 갈 거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그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고 본인의 어떤 성향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리고 이제 특별휴가를, 예를 들어서 케이컬처 같은 큰 행사를 끝나면 담당 부서들 이렇게 주는 거, 그런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네.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이게 특별휴가가 너무 잦고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지난번에도 아마 그 부분은 염려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특별휴가는 5일 이내로 명시되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공 개최나 아니면 직원들의 어떤 노고가 클 때만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처럼 너무 특별휴가가 잦아져서 어떤 업무 공백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잘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특별휴가를 주고 안 주고는 기준은 어디다 두는 거예요? 기준은.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보통은 대규모 행사가 됩니다.
대규모 행사의….
○위원장 육종영 흥타령이나 케이컬처 이런 행사?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단순히 해당 부서에서 치러지는 행사가 아니라 대부분 전직원들이 같이 협업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사항들을 지금 특별휴가 대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행사 하나가, 전 부서가 다 해당됐을 경우에만?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나고 이동하시지 어떻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죠, 똑같은 거니까.
2.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113쪽 의안번호 제4354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후생복지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천안시 공무원의 복지수요 충족을 도모하고 근무능률을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조례상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의와 일치시키고자 소속 공무원의 정의를 정비하였고 시장 용어를 정의 없이 사용하고 있어 천안시장으로 정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 제1항 후생복지사업 관련 신설사항입니다.
제7호 소속 공무원의 임신, 출산 축하 및 대입 수험생 자녀 격려물품 지원, 제8호 신규 임용 공무원 격려물품 지원, 제9호 소속공무원 및 가족 사망 시 상조서비스 지원, 제10호 소속 공무원의 심리상담 지원 및 상담실 운영을 신설하여 후생복지사업의 지원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117쪽부터 119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좀 말씀을 드리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우리 공직사회가 아주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 기업에 비해 또 현저히 낮은 급여 수준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경직된 조직문화,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는 악성민원 등으로 인해 젊은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연속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런 맥락에서 후생복지사업을 통해서 활기찬 근무여건을 마련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이 조례안이 검토의견에 보면 274회 때 입법예고 안 돼서 절차상 문제가 좀 있었던 조례죠?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것 입법 다 마쳤나요? 이게 절차를?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저희가 21일간 입법예고한 사항입니다.
○이상구 위원 예, 지금 천안시에 지금 사실 출산장려도 여기 후생복지에 들어가 있는데 출산장려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에서도 많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복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직원에 대한 후생과 천안시 전체 출산 장려는 조금 다르다라고 봅니다.
대기업 같은 곳에도 지금 일 가정 양립과 관련돼서 출산과 관련되는 지원, 보육과 관련되는 지원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의 후생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구 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면 공무원들도 천안시민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래서 천안시민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후생복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시민으로서 똑같이 받는 것들은 저희 공무원들도 받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이제 다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이렇게 시행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전체 시민에 대해서 출생축하금처럼 지급하고 있지만 기업 자체 내에서도 출생축하금이나 출생 관련된 물품,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직원의 복지나 아니면 국가정책과 같이 가는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또 가족진화기업의 일환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거는 조금 이해를 했고요.
추계에, 페이지 121페이지 추계,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응시 장려 격려금 인당 2만 5,000원, 그리고 신규 임용 공무원 인당 5만 원 등의 소액 지원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죠?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예.
○이상구 위원 그 비용이 과연, 얼마나 사기 진작에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물론 사기진작의 개념으로 들어가자면 실효성 확보로 보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원하는 것들을 더 충족시킬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공무원이기도 하고 또 시민과 관련되는 정책들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 높은 금액으로 책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어떠한 축하를 해 줘야 된다라든가 어떤 기념일을 같이 저희가 기억하고 지원한다는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도 같이 담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어떤 사기 진작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네.
○이상구 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지자체를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이 이직률 많이 높죠?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타 지자체 보니까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지원사업이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이상구 위원 천안은 그거 시행 안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네.
○이상구 위원 오히려 그런 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소소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은 노조나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저연차공무원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신혼부부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사항인데 주택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지원 요구는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정 여건이 허락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한 말씀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직면한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후생복지 방안은 없는지 재고해 주시고 그렇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계속해서 검토하고 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이게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내용들 우리 시에서도 늦게나마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거를 하게 되면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 있는 공무원들은 별도의 조례를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더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이 조례를 준용해서 다 혜택을 볼 수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이 조례 준용해서 같이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상으로도 같이 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천안시의회 공무원들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래서 인사권 독립과 상관없이 천안시의회 관련된 공무원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천안시 2,500 공직자 중에 1년에 출산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저희가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55에서 6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수치는 매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렇게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위원장 육종영 저도 7년 동안 보면서 임산공무원 이렇게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1년에 50분씩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55에서 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천안시민으로 받고 또 공무원으로 받고 이중지원을 받는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전설명에서도 과장님 일반 회사도 그렇게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더 많이 받고 이러는다는데, 일반 시민이 볼 때 일반 시민이 볼 때, 시민들은 5만 원 받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15만 원 받는다. 이거는 조금 얘기 안 나올까요? 일반 시민들이 이걸 알았을 경우에.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의 사업주는 직원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킬 의무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과장님도 사전설명 했는데, 사업주라는 개념이 공무원의 그렇게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의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련돼서 지금 후생이라는 제도 자체는 공무원들의 어떤 복지정책과 관련되는 것들을 해당 소속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 취지로 지금 출산용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금액과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공무원의 후생은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휴가도 아까 전에 조례통과도 되었지만 휴가도 많이 주는 것 같고 이런 후생복지도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이 일반 시민에 비하면 너무 이렇게 기본 급여가 작더래도 연차 되면 올라가는 급여 체계인데 너무 좀 지나치게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지금 임신, 출산을 말씀하셨는데 임신, 출산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8급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상 저연차공무원이고 저연차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9급 같은 경우에는 결국 최저 인건비 수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개념으로 보자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년 이렇게 된 직원들이 받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금액 자체가 그렇게 과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아까 이상구 위원님 얘기했지만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인 것, 청년 1인 정도의 주거가 제일 중요한, 주거 있잖아요, 주거. 그런 문제부터 해결해 주는 게 더 좋지 이게 큰 효과가 나타날지는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마음건강프로그램 사업비가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위탁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저희가 마음건강프로그램은 그동안 위탁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개소했던 것들은 상담하는 것들이 상주를 해야 될 필요성이 조금 있어졌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상담사가?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네.
그래서 두 가지 같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전체 직원 숫자로 보면 사실상 그 서비스 범위가 그렇게, 그러니까 대상이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워낙 직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걸 모두 충족하려면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 상담 자체가 단순히 직장 내 업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지금 서비스 이용이라든가 직원 숫자로 보면 조금, 4,000만 원도 적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지금 심리상담을 받는 직원들 숫자가 계속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늘어나고 있고 횟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위원장 육종영 우리 의원들도 받을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우리도 심리상담을 받을 의원님들 많은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또 가족까지, 저희가 외부 하는 것은 가족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항이 저희가 충분히 의원님들께 공지가 안 됐다라고 하면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가족까지도 다 상담이 가능해요?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네.
○위원장 육종영 예를 들어서 부부문제 있으면 내가 공무원이고 신랑은 아닐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부부상담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가능합니다. 예.
○위원장 육종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분권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자치분권과장입니다.
125쪽 의안번호 제4355호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천안 북부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서북부 성환읍 신가리, 복모리, 어룡리 간 법정 리 경계를 도로를 기준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있을 수 있는 주민들이 혼란을 최소화하고 3개 리의 면적이나 인구수에 큰 변동이 없는 선에서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어룡리 88필지를 신가리로, 복모리 54필지를 어룡리로, 또 다른 복모리 83필지를 신가리로, 신가리 43필지를 복모리로 편입함에 따라 별표 1,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의 결과 원안 동의 및 해당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으며 지난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31쪽부터 132쪽까지의 신구대조문 대비표를 별도로 나눠드린 조정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분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북부BIT산단이 이제 완공이 되면서 3개 리에 걸쳐서 있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사전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산단을 이렇게 한 개 리로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는 게 여기 입주할 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3개 리에 걸쳐 있다고 해서 이거 행정구역을 3개 리로 다 쪼개 놓으면 나중에 입주자협의회라든가 이런 거 구성했을 때 기업들이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3개 리의 이장님들과 협의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또 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가중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1개 리로 효율성을 위해서 개편하는 게 나을 텐데 물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자기 마을이 이렇게, 일부 땅이 이렇게 존치되어 가지고 명칭 이렇게 변경되는 것 원했겠지만 행정의 입장에서 천안, 아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역세권도 그랬었고 지금도 예전에 행정구역 따라서 천이라든가 또 산이라든가 이거를 경계로 하다 보니까 지금도 아주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것 같은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민원이라든가 그러면 결국에 기업인 입주자 협의회하고 3개 이장님들하고 이런 협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복잡한 선례가 남을 수가 있어서 이걸 위해 행정구역을 1개 리로 그냥 통합을 해서 산단을 다 이렇게 행정구역을 개편을 하지 이렇게 3개를 똑같이 나누는지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구역을 지금 현재 성환읍 신가리, 복모리, 어룡리 3개 마을에 BIT산업단지가 들어섰고요. 산업단지가 면적이 26만 4,000평이다 보니까 넓다 보니까 3개 리에 걸쳐 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기업이나 행정 편의를 위해서는 1개 리로 편입하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는 더 좋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이 3개 리에 걸쳐 있고 산업단지가 크다 보니까 주민 의견 수렴과정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게 BIT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조정추진단에서 마을 이장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계속 거쳐 왔는데요. 그런데 주고 받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잘, 주민 동의를 얻기가 좀 어려웠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사례도 봤는데 제2산업단지는 업성동이나 차암동, 성성동에 걸쳐 있고 3산업단지는 차암동, 백석동, 성성동에 걸쳐 있고 4산업단지는 직산읍 신갈리, 모시리, 차암동에 걸쳐 있고 5산업단지는 성남면 대화리, 화성리, 수신면 신풍리에 이렇게 걸쳐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민 의견 수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물론 그 말씀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은 사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는 산단도 그렇게 됐다는 것은 그것은 일을 안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거보다 더 복잡했던 예를 들어서 천안시에서 우리 했던 불당택지지구 사업할 때도, 도시개발사업 할 때도 쌍용동 지금에 있는 한성아파트, 대원아파트, 그다음에 호반아파트 이게 쌍용동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성무용 시장님 계실 때 행정구역 개편을 해서 불당동으로 다 편입시켰잖아요? 또 여기 백석동 여기 예비군훈련장하고 공원묘지도 백석동이었지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장님이 그때 당시 성무용 시장님께서 결단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서 1개 동으로 편입시킨 거예요. 이 산단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이 산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택지개발사업은 실제로 인구가 늘거나 아파트가 거주민이 있기 때문에 더 첨예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실제로 복모리만 이주자택지가 생기고 나머지는 다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산업단지 부지잖아요? 이런 거 하나 설득을 우리가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했었어야 됐다는 얘기예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지금 복모리 이주자택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별도로 놓아드린 도면에 최고 상단입니다. 그 지역을 보면 신가리하고 복모리하고 걸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주자택지 부분은 신가리 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가리에서 왜 이거를 이 지역을 왜 복모리로 내 주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행정협의를 통해서 이것은 복모리 마을이 없어…. 이 산단 조성을 통해서 복모리 마을이 없어지면서 이주자택지가 생겼기 때문에 복모리로 줘야 된다는 의견 조율과 그러면서 복모리에서 신가리 쪽으로 넘어가는 땅이 더 넓기 때문에 협의가 그렇게 해서 됐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아파트라는 지을 거라는, 도시개발사업이었으면 여러 가지 자기네 인구라든가 이런 것, 시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성환읍내 같은 산업단지 내에 이렇게 3개 리로 이렇게 나눈다는 게 저 자체가, 이게 저는 이게 행정편의적인 생각이고 여기 입주해 있는 기업인들 생각해서 했으면 하나의 리로 다 편입을 했어야…. 어려움을 좀 겪지 않을까. 나중에 기업들 입주하고 나서 예를 들어 민원이 생기면 3개 리를 상대로 다 의견이 조정이 되면 필요치 않은 그런 어려움은 기업들한테 몫이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우려스러운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행정편의를 위해서는 1개 마을로 이게 산업단지 전체를 1개 마을로 하는 것이 행정편의를 위해서는 더 좋습니다.
하지만 주민 동의도….
○이종담 위원 아니, 그것보다 더 어려운, 예를 들어서 불당지구 택지개발하고 여기 아산 불당2동 택지개발할 때는 그런 거는 어떻게 그거를 또, 다 한 쪽으로 다 이렇게 행정을 통폐합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한 쪽으로 몰아서 한다고 그러면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런다는 기존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종담 위원 과거에도 그게 있었죠.
있었겠죠.
불당택지 할 때도.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말씀드리고요. 이 경우에는 큰 길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기 때문에 크게 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 위원 혼란은 없지만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추후에 발생할 여러 가지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발생했을 소지가 있을 때 3개 리에 걸쳐서 있으면 3개 리 이장과 그런 협의도 필요할 텐데 1개 리로 편입해 놓으면 1명이 설득하는 게 쉽지 3명이라든가 이런 민원 발생했을 때 기업들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그런 걸 고민해 보자는 얘기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데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존 그 동네에 살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만큼 땅을 뺏기고 동네가 사라진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동의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러면 동일하게 했으면 불당지구 택지개발 할 때도 용암마을이 불당동으로 넘어왔잖아요? 거기 대원아파트하고 호반아파트, 한성아파트 이쪽이 다 쌍용동이었는데. 그런 거는 행정구역 개편, 쌍용동에 있던 지번이나 이런 부분들 다 불당동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거는 설득하고 어떻게 하면서 더 많은 인구가 있는 그곳은 설득이 되고 이런 산단에 있는 기업은 설득 못 해가지고 이렇게 3개 리로 또 쪼개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게 안 맞지 않냐 이거예요.
행정구역 개편을 그런 식으로 했어야지.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쌍용동에서 불당동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당동이라는 브랜드….
○이종담 위원 아니 그러면 쌍용동 주민들은 반발이 없었겠냐고. 당시에.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불당동이라는 브랜드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쌍용동보다는 불당동의 브랜드가치 때문에 지가가 더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설득하기가 쉬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담 위원 아니죠, 나머지 그때 당시에 쌍용3동 주민들은 반발했었을 거 아니에요, 안 했어요? 했었을 거야. 100%. 그런데 그거를 설득하고 또 그곳에 또 택지개발이라든지 명분을 가지고 아마 설득을 해서 아마 단일 동으로 이렇게 편입했던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을 위해서라도 1개 리로 통폐합을 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앞으로 향후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 주민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더군다나 여기 복모리 말고는 신가리나 어룡리는 주민 주거하는 동네가, 땅이 아니잖아요. 산단만 오히려 편입된 건데 우리 동네가 좀 했다, 그거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런 어려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때는 이런 거를 단일행정구역으로 개편해 놓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지금 들어보니까 주민편의를 앞으로도 더 계속 반영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신 거하고는 상충되는 답변 같은데 앞으로는 이제, 아까는 과장님 답변이 저도 괜찮습니다.
행정편의보다도 주민 요구사항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셨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답변이 약간, 앞으로도 하면 주민편의로 이렇게 답변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상충되는 얘기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가 지금 복모리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이주자택지가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과장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거기가 농가주택으로 지을 수 없는 됐대요. 지목이. 그런데 최소 가구 수가 지금 가려고 그러다가 못 가는 사람 있는데 거기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돼야 복모리가 지금 마을이 유지되는 거예요? 자연부락을?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지금 현재 21가구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거기 옮긴 게?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아니, 이주자택지에 있는 게 아니라 복모리 전체 다른 지역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육종영 저기 산업단지 외 지역에, 외딴 데 있는 데 말하는구나. 그거까지….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21가구가 지금 입주해 있고요. 이 이주자택지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신가리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주소지가.
○위원장 육종영 맞아요, 예. 예.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지금 건물을 짓고서 행정구역 조정이 된 다음에 준공 행위를 하고 등기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서 47필지 중에서 12가구가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아직 준공행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이거 협의가 되어야지만 준공이 난다는 얘기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최소가, 아까 몇 가구 이상?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20가구 이상….
○위원장 육종영 20가구 이상. 자연부락을.
지금 몇 가구 됐다고 그랬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21가구가 주민등록이 있어 되고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21가구. 지금 현재 준공을 못 해 가지고 아직 주소를 못 옮기는 사람들이 아마 12가구 정도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충족은 충분히 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가 이제 지목이 농가주택을 못 짓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갈 수 있는 분들이 못 간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드리는데 최소가 20가구 이상이라는 얘기죠?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이따 이거 기업지원과에 질문해야 되나…. 지금 몇 군데 이렇게 마을 몇 개 부락을 섞여 있다고 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예.
○위원장 육종영 동도 섞여 있는 데가 있고. 그러면서 기업인협의회에서 산업단지 2산단부터 5산단까지 문제 되고 그러는 건 없잖아요? 지금.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지금 현재 크게 문제…. 행정적으로는 문제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세부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호 천안 제3·외국인·백석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건에 대하여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147쪽 안건번호 1호 천안 제3·외국인·백석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물환경보존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내 사고 발생 시 사고 유출수를 저류 처리하여 수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48쪽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363억 3,900만 원이며 사업량은 비점오염 5,144톤, 사고유출수 756톤 등 총 5,900톤의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49쪽 취득재산입니다.
토지의 취득은 2020년 공유재산 심의, 가결된 사항이며 취득재산 및 취득가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조은석 위원입니다.
일단 완충저류시설의 시스템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산업단지 내 사고 유출수가 발생을 하면 초기우수를 저류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물환경보존법에 따라서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이 있는데요. 그 대상에 따라서 저희가 제3하고 여기서 백석산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저장되는 사고유출수는 그다음에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사고유출수는 일시 거기서 저장을 해 가지고요 그자체적으로 침전이, 12시간 정도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침전이 되면 밑에 물은 바깥으로 빼내고 그 침전된 거는 수거해 가지고 하는 처리,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조은석 위원 밑에 물은….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위에 물은 방류하고….
○조은석 위원 아니, 그게 폐수처리장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빼야 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유입이 되면 수질자동측정기에서 측정이 됩니다. 이런 데서 오염물질이.
그렇게 되면 이제 펌프장으로 가서 펌프장에서 완충저류시설로 압송을 합니다.
완충저류시설에서 12시간 동안 저류를 하는 겁니다.
○조은석 위원 이번에 공사 시 그게 이제 공공폐수처리장까지 연결된…. 그 공사까지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예.
그래서 그 3산단 폐수처리장까지 다 연결이….
○조은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구 위원입니다.
그 사업기간을 보면 2019년부터 2028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올해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예.
○이상구 위원 왜 지금 올해가 됐죠?
2019년부터 사업기간이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이게 물환경보존법이 시행되는 것은 2014년부터인데요. 저희가 2016년에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했었다가 타당성조사용역,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다 해서 2021년도에 기본실시계획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운영지침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춰져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게 만약에 이제 지금 완충저류시설이 말그대로 미리 만든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네.
○이상구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사업기간 전에 그런 사건이 생기면 이걸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법 시행 자체는 강제조항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실시계획을 2016년도에 처음 해서 했던 거고 그 시간이 조금 오래걸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점오염시설이 3산단, 외국인 산단소가 8개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양의 오폐수나 오염물질 등은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20톤 이상 이렇게 많이 배출됐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상구 위원 급해진 건가요? 이거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아니요, 급해진 건 아닌데…. 실제적으로….
○이상구 위원 올해 안 해도 되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사고 자체적으로는 그런 시설 예방하기 위해서 이미 확보돼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구 위원 국비가 이제 확보됐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예.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게 보니까 국도비, 시비 이렇게 비율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이게 비율이 어떻게 돼요? 국비의 비율이? 이거 보니까 여기 지금 예산에 보니까 69%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그거는 비용 추계하는 법이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계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다 따져가지고 보통 70% 정도까지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것이 한 60%….
○위원장 육종영 이거는 도비 매칭은 없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도비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이게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그다음 건이지만 폐수처리시설은 그것도 도비가 없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그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충복도에도 살펴봤는데 충북도도 그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에 지원의 대상이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충남, 충북도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육종영 폐수처리시설은 다음 건이지만 국비 비율이 34%밖에 안 돼요. 이거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그것도 국비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지만 산정기준에 해당돼서 설계나 이런 거 다 해서 산정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만큼 비율만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다음 호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호 천안풍세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 사업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151쪽 안건번호 2호 풍세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풍세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입주와 풍세2산단 조성계획에 따라 오폐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52쪽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61억 7,4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폐수처리시설 6,500톤을 증설하여 총 5,000톤의 폐수처리장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153쪽 취득재산 조서 및 향후계획 기대효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구 위원입니다.
지금 목적을 보니까 지금 증설사업이 주택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 거죠?
지금 처음보다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한양수자인아파트가 한 3,200세대 되는데요. 발생하는 생활하수하고 공장폐수하고 하면 1일 한 5,000톤 가량이 예상이 돼서 저희가 증설하는….
○이상구 위원 현재 시설로 지금 처리가 힘든가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저희가 이게 지금 일이 발생하는 예상이 한 4,132톤 정도 되는데 1단계 운영 중인 게 지금 한 2,500톤 되고 있어서 아파트는 지금 5대 5로, 그러니까 폐수처리장에서 5, 나머지 5는 용곡하수처리장으로….
○이상구 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에 풍세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할 때 첫 시설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처음에….
○이상구 위원 이거 시설 할 때.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1단계요?
○이상구 위원 1단계 때.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1단계는 그거는 말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왜 그거를 질문을 드리냐면 산업단지라는 게 이제 들어서면 아파트가 늘어나고 가구 수가 늘어날 거가 예상이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 미리 이거를 처음에 1단계 시설을 할 때 미리 그것을 앞을 좀 내다보고 시설을 했으면 세비가 굉장히 많이 아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시비는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요. 이게 처음에 폐수처리장 들어서면서 증설할 때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양수자인 입주 전에 준공이 되었어야 되는 시설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강청 협의과정에서 공동주택…. 확정 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이 틀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상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애초에 처리시설 할 때, 액수를 물어본 이유가 시설비로 얼마 들었는지….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그때 당시 처음 5,000톤 규모로 했어야 되지 않냐, 그때는 이제 산단이나 입주 아파트 들어서는 걸 미리 예상하지는 못 했던….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미리 했으면, 어차피 산업단지 들어오면 가구수가 늘어나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그런데 이 수자인아파트가 원래는 이제 산단구역 외로 원래 됐는데 실제 산단구역 내로 지금 지정이 되는 바람에 이게 오폐수가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설할 때 아예 조금 여유 있게 시설 하는 거하고 만약에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하고 나중에 이제 가구 수가 늘어나는 건 증설을 할 수가 있고 비용추계가 차이가 많이 날 거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그거는 좀 납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 부분은 미리 선제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어차피 비전문가들도 보면 이게 산업단지가 생기면 가구 수가 늘고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이 하는데 그때 처음 시설할 때 그걸 증설을 해서 아예 조금 더 여유 있게 했으면 이런 비용들은 세비가,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이 사실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신중하게 판단하고 3, 4단계 또 증설계획이 있는데 그건 지금 현재 산업단지조성추진단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처음 공사할 때 했던 비용 자료 좀 주실래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이게 자료집 보면 지도로 보면 참 1단계, 2단계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방향성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3단계, 4단계도 앞으로 계획이 잡혀있기는 한데 이 부분도 만약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같이 묶어서, 3단계, 4단계 같이 묶어서 미리 이렇게 해 놓는 것도 관리하기도 편하고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아니면 이게 3단계 따로, 또 4단계 따로 이렇게 처리시설을 만들 것인지….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아니에요.
3, 4단계는 같이 묶어서….
○조은석 위원 묶어서 진행하시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예.
○조은석 위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외관적으로나 관리적으로나 좀 좋을 거 같고, 그럴 것 같아서 질문 한번 드려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지금 아파트랑 같이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아파트도 비용 분담을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수처비리비용에 준해서 지금은 징수를 하고 있고요.
○김강진 위원 같이 분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김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이제 산업단지폐수시설은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설치를 하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데 민간에서 하는 아파트 이런 것에다 이렇게 조인해 줘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지금 들어서 있는 아파트요?
○위원장 육종영 네.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지금은 그 아파트가 산업단지….
○위원장 육종영 이게 한양수자인이 민간아파트 아니에요, 이게?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그런데 산업단지구역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원인자부담금을 아파트 시행사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같이 하면.
○위원장 육종영 천안시 현재 지금 산업단지 내에서 민간아파트, 하수 오폐수시설을 조인하고 연결해 주는 데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아니요, 여기가 처음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여기가 처음이죠?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예.
○위원장 육종영 이게 법적으로는 구역 내에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구역 내에 있으면 산업단지 폐수처리비용을 같이 분담해서 하수 오수비용을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육종영 아까는, 처음에 외적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처음에는 1단계 할 때는 그런 과정을 모르고서 했는데 그게 아파트 단지 내, 산업단지 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2단계 증설사업을 불가피하게 지금 추진….
○위원장 육종영 모르고 했다는 게 뭘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그러니까 한양수자인아파트가 1단계는 순수 산단에 내에 있는 처리비용만 계산을 한 건데 실제적으로 그 아파트가 산단배후도시로 바깥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산단아파트 관리 내, 산단경계구역 내로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징수하는 겁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 구역 안에 넣고 빼고 하는 건 민간인이 아파트 조성할 때….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도시계획상….
○위원장 육종영 도시계획 해 가지고 별도로 아파트 그거를 조성을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그런데 이거는 특이하게 지금 산업단지 내로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거 넣고 빼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천안시에서 하잖아요?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서 할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그런데 그건 이제 배후도시, 산업단지를 지정을 하면 배후도시를 지을 때 산업단지 입주 내로 받을 건지 산업단지 입주 외로 할 건지는 도시계획상 이미 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지금 그냥 이렇게 증설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육종영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 좀 자료 좀 한번 줘봐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예.
○위원장 육종영 산업단지 구역 내에 들어오면 해 줘도 될 수 있다는 것 좀 한번 자료 좀 한번 줘봐요.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네.
○위원장 육종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호 안건 심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호 불당제2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사업(변경) 건에 대해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교통정책과 주차장조성팀장입니다.
155쪽 안건번호 제3호 불당제2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변경)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불당동 상업지구 주변 도로의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차량 통행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며 주차난 해결을 통해 방문객 편의를 높여 지역상권을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제246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변경 사유입니다.
당초 2층 3단 133면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공공건축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과정에서 천안불당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에 따라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2m를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결과 주차면수가 84면으로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주차장 확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규모를 5층 6단 170면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됨에 따라 변경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변경된 계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공공건축심의를 조건부승인까지 완료한 상태며 3월 중 공공시설과로 이관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불당 제2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사업(변경) 안건의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교통정책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때하고 그러면 이런 것, 인접대지 경계선이라든지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단순 추계만 가지고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려놨던 건가요? 입법을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네, 저희가 21년도 당시에는 이게 제대로 검토가 안 됐던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공건축,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건축기획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이라서요.
○이종담 위원 기존에 제1주차장, 1공영주차장하고 그 뒤쪽에 있는 부지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네.
○이종담 위원 기존에 있던 주차장 지을 때를 참고했다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그런 거를, 기존에 처음 짓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걸 늦게 이렇게 발견을 했고 또 이것 때문에 상인들이나 이런 것들, 또 공사기간이 딜레이 되는,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우리가 행정보건위에 올릴 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충실하게 검토를 해서 올렸으면…. 그렇게 자꾸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를 검토를 안 하셨을까. 그냥 여기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는 건가….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최소한도로 의회에서 주차장 부지라든가 소요예산이 들어갈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거를 해야 만이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할 수 있잖아요? 각 과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할 때 이런 부분들, 기존에 1공영주차장 지었던 사례도 있고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애초에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이렇게 갖고 왔어야지. 공기 늦어지고 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사비 계속 업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세금 낭비잖아.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다 준공이 됐을 때 주차 대수는 몇 대 정도 돼요?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170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170.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주차 해소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다는 그런 통계는 지금 갖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지금 저희가 불당동, 구불당상업지구에 타워가 하나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에 건립하려는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현재도 계속 만차인 상황이라서요. 주차장 공영주차장은 대부분 만차인 상황이고 도로 양 주변에….
○이상구 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다. 어느 정도. 많은 건 아는데 그리고 거기가 주차난이 심한 것도 알고는 있는데 물론 생겨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건, 돈을 들여서 이렇게 세웠을 때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되는 것도 어느 정도 그런 자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지금 저희가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만약에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상황은, 불법주정차는 저희가 170면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상구 위원 어느 정도만.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고.
○위원장 육종영 그게 타당성용역조사에서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상구 위원 나왔을 건데….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예.
○이상구 위원 그냥 막연히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해서 사실 세비를 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는 통계가 나와야,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육종영 타당성용역 결과를 우리 이상구 위원님한테 보여줘요.
○이상구 위원 그래요.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네,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저도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저도 한 마디 붙이겠습니다.
당초부터 시작할 때부터 타당성조사용역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접대지경계선을 파악하지 못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처음에 맡겼던 타당성조사 업체의, 너무 또 안일하게 준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담당 부서도 문제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타당성조사용역을 바탕으로 했을 때 결과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료 주신다고 하니까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170면이 공사가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런 주차요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럴 수 있기는 하지만 주변에는 여전히 지금과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 부분은 요금적인 부분이 일반 제 생각에는 많이 저렴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도 불당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계속 만차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이것은 건립이 되면 불당제2타워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서 불법주정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는 쉽게 공영주차장이 사실 불당동에는 만차가 돼요. 빠른 시간 내에. 저도 이제 보러 가는데 주차를 보다가 돌아서 나오는 게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결국은 그 주변에 길가에 또 대는 경우가 참 많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이 책자에 나오는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도 사실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일단 저희가 타워 건립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말 그대로 통행이 정말, 저희가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문제가 지속이 되면 추후에는 단속 CCTV나 그런 설치를 통해서도 그거는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주차타워 지어진다 해서 불법주정차 감소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워 건립되면 거기 상가 주인들이 댈 것 아니에요? 손님들보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또 상가 쪽에서 반대할 거고. 이거는 불법주정차 감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감소가 안 되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제가 이 부서 오기 전에 산업교통과 교통지도팀에 있었는데요. 전화해서 많이 받는 내용 자체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놓고 단속을 해라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상업지구 내에 불당동 주차타워가 2개가 있으면 그 정도는 확보를 했다고 일단 보고요. 만약에 되면, 지금 현 상황에서 단속하면 좀 어려움이 있지만 170면을 더 확보하고 나면 그때는 어느 정도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 단속을 해라라는 민원은 다른 읍·면·동도 똑같아요.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읍·면·동도, 작은 상가 단지에서도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해라라는 민원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타워 건립이 불당동에만 지금 사실은 몰리고 있잖아요?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 준비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네, 지금 제출했습니다.
○김강진 위원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네.
○김강진 위원 지금 주차타워가 있는 데가 어디, 어디죠?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김강진 위원 공영주차장 주차타워가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죠?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타워는 불당동이랑 청당동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육종영 불당동이 몇 개 있어요?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이번 것까지 하면…. 포함해서 2개입니다.
○김강진 위원 지금 뭐 제 지역구인 봉명동만 해도 지금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이 정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처음부터 지금 잘못됐잖아요. 준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간이, 공백기간이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것도 그렇고요. 저는 이 사업은 처음부터 다, 처음부터 재검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이게 이제 2021년도 9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가 됐어요.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네.
종영여태까지 추진사항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아까 그 타당성용역에서는 그게 나온 게 2023년 12월 달? 그때 나온 거예요? 타당성, 인접거리하고 이런 게 문제가 발생한 게 23년도 12월 달에 나온 거예요? 이거 완료가?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이 사업은 21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데요.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23년도부터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이 돼서 그때 공공건축기획용역 23년도 4월 달부터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타당성조사에서 같이 하는 상황이라서 실질적인 사업은 23년도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럼 작년에는 뭐 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작년에요?
○위원장 육종영 네. 추진사항에서 작년에는 뭐 했냐고요.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지방재정투자…. 작년에 저희가 행정절차는 마쳤는데 지방재정투자심사랑 공공건축심의를 작년에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애초에 계획이 133면 해 가지고 32억으로 준비를 했어요. 처음에.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런데 지금 이게 늦다보니까 지금 주차면은 133면에서 170면이니까 37면만 증가했는데 공사비용하고 감리비용은 10배가 늘었어요. 2억에서 21억으로. 그렇죠? 그리고 공사비도 30억에서 100억이 됐어요. 100억.
이게 37면 늘리려고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한다는 게 이게 맞아요?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그리고 주차면도 있잖아요, 2층에 3단으로 해서 한다는데 지금 5층에 6단이에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2층에 3단이면 5층이면 한 7단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면도? 4층 했을 때 6단으로 해야 되고.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단 수는 층수가 6층이 있고요. 맨 위, 맨 옥상 부분을 활용한다고 그래가지고 6단이라는 말씀….
○위원장 육종영 2층 할 때는 옥상까지 했을 때 3단을 하고….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네, 단 수는 그거를 말하는….
○위원장 육종영 예산 비용에서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지금, 이 사업이 지금.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21년도 이제 거기, 저희가 심의받을 때 당시에 정확한 사업비라든지 이게 제대로 검토가 안 됐던 사항 같고요. 아마 코로나 기점으로 해서 아마 여기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많이 오른 상황도 있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일단 알았고요. 본 위원도 이거를 사업을 한번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다음 호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앉아 계셔요.
그러면 제4호 원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취소 건에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교통정책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고….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159쪽 안건번호 제4호 원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취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원성동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원성동 활용공원 일부를 활용하고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4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4년도 9월 도시재생과에서 천안시 원성동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신청하였고 12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에 활용공원의 리모델링과 100면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간 중복성을 고려하여 사업취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취소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및 교통정책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불당동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심도 있게 논의도 필요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수렴을 했었을 텐데 이거 지금 이것도 원성뉴빌리지 공모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취소한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네, 맞습니다.
○이종담 위원 이거 전혀 예측이 안 됐던 거예요?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공모사업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준비를 하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요. 저희는 저희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게 이제 중복성이 확인이 되어 가지고 일단 저희가 사업을….
○이종담 위원 그래도 그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게 되면 교통정책과라든가 이런 거 서로 업무 공유하고 하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저희가 처음에 추진했을 당시에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이종담 위원 그런데 위치도 보면 그렇게 큰 차이도 나지 않는 곳인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본 위원 지역구의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좀 서둘러서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시간을 그냥 보내다 보니까 공사비라든가 이런 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10배 이상씩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어딨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겠지만 아까도 그런 부분들 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취소 건도 마찬가지예요. 하겠다고 해 놓고 취소 이렇게 올려놓은 게 나는 참 너무 이게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올라올 때는 고민 많이 해 가지고 올라와야지 의회에다가 이런 안건 올릴 때는. 급박하게 취소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럼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냐고.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그러면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지 의회에서는 여러분들 못 믿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저희가 추진할 당시에는 그 공모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이게 갑자기 공모사업에 신청한 건이라서요. 이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종담 위원 저는 이게 주차장이 원성동 이 지역은 내가 잘 아는데 여기 이거 주차장 이거 그냥 더 해도 문제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저희가 지금 조성사업을 활용공원 일부를 일부에 주차장을 만드는 건이었는데요. 지금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그 활용공원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고요. 저희가 토지매입을 해서 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복지시설 건립을 하고 그 바로 아래 블록에다가는 주차타워 100면을 하는 거라서 저희가 확보하려는 주차장보다 더 많은 주차장을 국비와 도비를 통해서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종담 위원 아니, 그냥 40대 더 해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구도심이지만 거기도 주차난 심각하거든요. 취소할 게 아니라.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저희가 활용공원을 이 사업의 전체를 활용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포함이 되고 저희가 매입하려고 했던 토지에 여기도 또 복지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육종영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원성동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제 할 텐데 이 사업이 2023년도에서 25년도까지 예약을 잡아놨는데 그러면 공모사업 돼서 이게 언제 그러면 건립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늦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6년까지는 완료된다고 일단….
○이상구 위원 26년이요?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네, 네.
○이상구 위원 크게 뭐 1년 정도 차이밖에 안 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이게 보니까 지금 이거 예산 이게 몇 년도에 이게 공유재산 심의가 된 거죠?
조성사업 할 때. 몇 년도에.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24년도 정례회 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24년도에 이게 공유재산 취득이 된 거예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한다는 것?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네, 네. 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예산이 16억 5,800만 원인데 토지 매입비도 줬을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예산은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공유재산만 심사만, 심의만 받고 예산 안 세워줬다? 그러니까 이 조례 하나도 집행은 아니다, 현재?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저희가 지금 집행한 거는 활용공원이 당시에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용도를 소공원이랑 주차장이랑 그걸 이렇게 변경해야 되는 거라서 활용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용역비는 그럼 그냥 날라갔다고 보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중간에 저희가 타절을 하기는 했는데요. 거의 용역이 완료가 돼서 저희가 약, 한 1,9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리고 이제 지상주차장하고 주차타워하고 1면을 설치하는 데 비용이 차이가 어떻게 돼요?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지상 같은 경우는 어차피 토지매입을 하고 거기다가 아스팔트를 까는 그 비용만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타워 같은 경우는 1면당 8,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타워는…. 이게 보니까 앞 건하고 보니까 이게 40면 했는데 1억 6,800이고 170면 했는데 130억 정도 들어갔어요. 주차타워는. 타워가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토지매입…. 타워 같은 경우도 토지매입은 별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 40면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타워를 올리는 게 아니라 땅에다가 포장을 하고서 주차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육종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할 때 지상보다 타워가 예산이 더 덜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적은 면적에다 많이 세울 수 있으면 주차면을 많이 세울 수 있는 게 타워 아닌가요? 그래서 웬만하면 토지 매입도 어렵고 그러니까 주차타워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건데.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저희가 말씀대로 타워를 추진하는 이유가 주차장 수요는 훨씬 많은데 토지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한정된 토지에서 주차 대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워형밖에 없기 때문에 타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일단 도시지생사업 공모에 대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주민편의에 부합돼서 참 좋기는 한데 아까 우리 팀장께서 말씀했는데 공원도 재정비를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네.
○조은석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25년도부터 29년까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공원이 재정비사업에 들어간다면 현재 이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공원 부분만 조금 이렇게 주차장 시설로 가볍게 정비를 해 가지고 현재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게끔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저희가 조성을 해 놓고 나서 그 기간이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시 또….
○조은석 위원 그런데 이게 비용 자체가 많이 드는 게 아니어서 어떤 포장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받아…. 부지 정리만 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주차용도로 사용하게끔 하면 그나마 그 기간 2, 3년 동안은 그나마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어차피 또 나중에 재정비사업을 하니까 다시.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 저희가 도시재생과에서 받은 사업카드를 보면 사업기간이 26년까지 이거 올리모델링 완료하겠다는 내용을 받아가지고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천안시 주차난이 항상 심각한데 주차 증설 계획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차량 소유주도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점차적으로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어디, 어디 지역을 딱 지목을 해 줄 수는 없나요?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지역까지는 조금….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육종영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다른 지역들, 두정동, 백석동, 이쪽 원성동 그렇게 주차난이 많거든요. 그쪽 지역도 조금 세심히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리고 국장님, 읍·면·동에 주차난이 심각한 데가 많아요. 올해 처음으로 직산읍 행정복지센터는 주차 차단 시설을 처음으로 하는데 아마 성정동 같은 데도 저희가 가봐도 그렇고 성환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런 데 주차난이 심각한 데가 읍·면·동사무소부터 먼저 유료화를 하든지 주차타워를 하는 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계획을 좀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팀장님,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준비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55분)
○위원장 육종영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1명을 본 위원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어지훈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육종영김강진정도희이종담조은석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이진호
- 사무직원 김준영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전략산업국>
- 기업지원과장 송민철
- <행정자치국>
-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 행정지원과장 전경자
- 자치분권과장 심상욱
- 회계과장 조용재
- <건설안전교통국>
-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