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천안시의회

제278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25.03.12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천안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8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3월 12일(수)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

2. 천안역 동부광장 보상업무 공공위탁 동의안

3.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5. 천안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원성2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7. 신부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8.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0.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2. 천안역 동부광장 보상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노종관·유영채·유수희·김영한·이병하·김명숙·권오중 의원 발의)

4. 천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시장 제출)

5. 천안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노종관·김명숙·김영한·이병하·유영채·유수희 의원 발의)

6. 원성2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7. 신부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8.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영한·노종관·권오중·유수희·이병하·유영채·엄소영·조은석·류제국·이종담·박종갑·육종영 의원 발의)

9.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유수희·김영한·정도희·이상구·유영진·김행금·노종관·이종만·이지원 의원 발의)

10.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은석 의원 대표발의)(조은석·유영채·육종영·김강진·이종담·김명숙·정도희·유영진·노종관·이상구·박종갑·엄소영·이병하 의원 발의)

4. 천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시장 제출)(계속)

11. 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노종관·김명숙·유영진·김행금·이지원·김영한·이종만·정도희·장혁·유수희·김철환·이상구·권오중·김강진·조은석 의원 발의)

12.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전형숙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종관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명숙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담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철환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조은석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6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2025년 2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변경 안 의견청취 등 총 5건의 안건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과 관련하여 대상자 명단을 좌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천안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천안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과거 자연재해의 특성과 피해원인을 분석하고 각종 방재시설의 대응능력을 평가하여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2023년 8월부터 본 계획을 착수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2023년 9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023년 11월 방재성능목표를 변경하였으며, 2024년 5월과 11월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후 2025년 2월 중간보고회를 실시하고 2025년 3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 최적의 자연재해 저감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자연재해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연재해 위험도 분석으로 천안시의 지형,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지역을 평가하고 우수유출저감대책으로 침수 위험지역에 대한 저류시설을 도입하여 내수재해를 예방하며 홍수재해지도를 작성하여 피해지역과 대피로를 명확하게 도면화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연재해위험 분석을 통해 61개 지역을 위험지구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방재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종합계획이 시행되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위험이 현저히 감소하고 침수 및 홍수피해 예방을 통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며 재난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인 방재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천안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은 천안시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뜻깊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더욱 완성도 높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천안시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63호 천안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의견청취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를 지금 이 시간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변경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경동엔지니어링의 육승우 상무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이 많은데 주요내용 위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먼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이 어떻게 천안시에 추진됐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2005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먼저 최초로 도입이 됐고요. 그 이후에 세부수립기준이 제정이 됐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1차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기타 6개 재해유형으로 승인이 됐고 이후에 2016년, 2018년을 거치면서 가뭄·대설재해가 추가되고 우수유출저감종합대책이 추가가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2018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풍수해’라는 용어는 ‘자연재해’로 바뀌고 수립 주기도 10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2차가 발주가 돼서 2019년 12월 달에 2차가 승인이 됐는데 금방 말씀드렸던 가뭄, 대설, 우수유출, 이런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에 2020년도에 7월 달, 8월 달에 걸쳐서 장기간 집중호우가 오면서 큰 피해가 발생해서 특별재난지역까지 선포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23년 8월 달에 지금 3차가 착수돼서 현재까지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업이 19년도 되고 나서 5년 최대 …(청취 불능)…하다가 재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보시는 바 같이 2020년도에 큰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수해 발생이 됐던 현황을 보완도 필요하고 그리고 수해발생 이후에 대한 변경요건도 재검토가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빠져 있는 부분들, 대설이나 가뭄재해, 우수유출저감대책 이런 부분도 다 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3차 발주가 됐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 같이 저희가 3차 계획을 하면서 ‘천안’이라는 도시 지명 자체가 ‘하늘 아래 안전한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 지명에 맞게 저희가 천안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를 예방해서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 같이 ‘뉴 제로 시티’, ‘재해를 제로로, 안전을 제대로’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금회 과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범위는 천안시 전체가 되고요. 지금 대상지에는 해안 지역이 없기 때문에 해안 지역을 제외한 8개 유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추진절차는 저희 사업은 사업명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이지만 안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과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19조에 따라서 우수유출저감대책 2가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절차는 전체적으로 같은 패턴인데 기초조사를 하고 분석을 통해서 위험지구로 선정하고 그 위험지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사업이 시행이 돼야 되는지를 시행계획까지 수립하는 것이 저희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경위입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과 우수유출저감대책 2가지로 나눠서 지금은 추진계획이 작성돼 있는데 앞서 주요 내용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오늘 위원님들 모시고 의견 청취하고 나서 진행되는 절차는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 심의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심의를 받기 전 마지막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자료 조사 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하면서 위험지구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절차를 말씀드렸을 때 기초조사 분석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기초조사 분석을 하고 나면 예비후보지를 대상지를 파악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위험지구를 후보지에 선정해서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위험지구하고 관리지구를 구분해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23년 8월 달에 시작했는데 23년 9월 달에 부시장님 주최하에 착수보고를 한 이후에 23년 10월부터 24년 2월 달까지 5개월간에 거쳐서 31개 읍·면·동 주민분들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런 재해지역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지를 전부 다 조사했습니다. 그 건이 1만 1,061건이 되고요.

이 1만 1,061건 중에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경미한 경우는 제외하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예비후보지를 1,624개소 선정하고 지금 1,624개소 중에서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위험지구 61개소, 관리지구 87개소가 지금 안으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 재해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천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동 지역하고 직산읍, 성환읍으로 가는 평탄한 지역들은 대부분 하천 개소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천 외수 범람에 의해서 좀 위험하다고 하는 지구들은 대부분 산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 지역이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내수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동 지역 같은 경우는 배수재해에 대한 펌프장이라든지 이런 공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동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내수재해 위험지역으로 잡혀 있는데 이 지역들은 전부 다 지하차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오송지하차도 사고도 있기 때문에 천안시 내에 지하차도에 차단기가 없거나 펌프시설 이런 게 미비한 경우는 저희가 지하차도를 전부 다 위험지구로 설정해 놨고요. 그 외 지역은 성환읍에 있는 마을 위주의 안궁지구라든지 병천면에 있는 아우내순대거리에 있는 아우내지구, 이런 지구들은 저희가 위험지구로 설정해 놨습니다.

사면재해입니다. 사면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산 지부에서 발생하는 토사가 유실됐을 때 발생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토사 유실됐을 때 하류지역에 주민들이 40명, 아무래도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저희가 사면재해 위험지구로 설정했고, 아무래도 산지 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산지가 많은 동쪽과 남쪽, 동면·병천면·북면 이쪽으로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토사재해입니다. 토사재해 같은 경우는 토사재해도 마찬가지로 산 지구인데 사면재해와 다른 것은 토사재해 하류부에 계류부가 있어서 유수와 함께 흘러내려서 피해가 나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산 지부가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산지 위주로 되어 있는 동쪽 지역에 토사재해 위험지구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바람재해입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람재해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때 크게 바람재해에 대해서 위험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간판이라든지 바람이 불었을 때 큰 피해가 날 수 있는 지역 1군데를 저희가 관리지구로 잡아 놓은 상태이고요.

다음 대설재해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에 눈이 많이 와서 피해가 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반영해서 대설재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거지가 많고 도로가 있거나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지역 위주로 위험지구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보시는 바 같이 동 지역부터 해서 직산읍, 성환읍 올라가는 길목으로 해서 대설재해 위험지구가 지금 관리지구 12개소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뭄재해입니다. 가뭄재해 같은 경우는 보통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다 고려하는데 생활용수, 공업용수는 대부분 광역상수도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보통 제외를 하고요.

농업용수가 부족한 경우에 보통 설정하게 되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동면 지역, 동면하고 병천면 지역이 조금 가뭄 지역으로 위험한 위험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지금 위험관리지구로 7개소가 설정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재해입니다. 기타재해는 앞서 말씀드렸듯 7개 재해를 제외하고 포함되지 않는 방재시설물, 저수지나 사방댐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천안시는 현재 시설물이 대부분 보통 이상의 상태는 괜찮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그래도 설치가 된 지 오래됐거나 조금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들은 저희가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관리지구로 32개소로 설정하였습니다.

위험지구가 결정이 되고 나면 각 위험지구별로 방어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 대책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 2가지로 나눌 수 있고 쉽게 설명 드리면 구조적 대책은 구조물을 설치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구조적 대책은 구조물이 아니라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게 해당이 될 것이고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사항은 비구조적 대책에서 지금 작년에 거점형 스마트 도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비구조적 대책을 지금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조적 대책 관련해서 재해별로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재해 같은 경우는 총 위험지구가 16개소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6개소 중에 지금 보시는 부분은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구성천입니다. 구성천 같은 경우는 하천 외수가 범람해서 피해가 난 지역이고 구성천지구는 작년에 행안부에 천안시에서 사업을 요청해서 선정되어서 금년도에 사업이 시행될 지구가 되겠습니다.

대책은 기본적으로 하천 원류이기 때문에 제방 축제 구축, 배수시설물, 교량, 보, 낙차공 등 하천정비에 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정량적 분석결과인데요 이런….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계획빈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강우가 작았을 때부터 강우가 많이 왔을 때까지 빈도별 침수범위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침수심해에 따라서 침수범위가 나올 것이고요. 이런 자료를 저희가 나중에 스마트 시스템 구축할 때 이런 자료를 제공하게 되면 큰 재해예방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내수재해입니다. 내수재해는 하천의 수는 내수라고 그러는데 내수재해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물이 빠져 나가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명 드릴 예시도는 아우내지구이고요. 병천면 아우내지구가 되겠습니다.

병천면 아우내지구는 20년도에도 큰 피해가 났던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우내지구의 경우도 내수를 배수할 수 있도록 펌프장이나 우수관로 정비를 저희가 수립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이고요. 아우내지구 같은 경우도 작년에 행안부에다가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 금년도에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분석결과 보시면 이렇게 아우내지구 같은 경우 저희가 프로그램을 분석했을 때 어느 부분에 많이 침수가 되고 이런 범람 구역이 다 표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스마트도시 구축할 때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면 재해예방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사면재해입니다. 사면재해는 지금 광덕면에 있는 광덕1지구고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장사진 보시면 제일 편하실 것 같습니다.

산지부가 있고 뒤에 나무 밑에 주거지가 있습니다. 위에서 산에서 산 지부가 무너져 내리면 주거지가 피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런 위험지역들은 저희가 다 위험지구로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석할 때도 저희가 보시면 빨간색이 위험지구입니다. 등급이 나오는데 빨간색이 가장 위험한 지구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저희가 다 판단하고 주민 설문 조사해서 방재 담당자 거쳐서 저희가 지금 위험지구로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토사재해입니다. 토사재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지부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서 바로 밑에 있는 계류부에 있는 유수와 함께 흘러내려 왔을 때 큰 피해가 나는 지역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동남구에 있는 신도천지구가 되는데 보통 이런 지구는 사방댐이라든지 계류보전 이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방시설 2개 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고요.

분석결과 보시면 보시다시피 어느 진입지점에서 얼마나 토사가 흘러내릴 수 있는지를 분석을 다 해서 지금 이 분석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람재해입니다. 바람재해는 지금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1등급이 굉장히 안전한 거고요. 지금 6등급이 굉장히 불안정한 곳인데 보통 천안시는 3등급에서 4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등급에 해당되는 곳은 다 산지부입니다. 산지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바람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바람지역이고 대부분 주거지가 있는 평탄 지역은 3등급으로 보통 이상이기 때문에 바람에 대해서 조금 양호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설재해입니다. 대설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석할 때 보통 농업지역과 도로지역을 구분해서 보통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지금 도로입니다. 도로를 구분했을 때 분석했을 때 보시다시피 대부분 2등급 지역인데 지금 동 지역부터 해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3등급 지역이 다소 나타납니다. 다소 취약하다고 분석이 됐고요.

아까 제가 대설재해 위험지구 설정할 때 작년 11월 달 피해도 있었지만 저희가 대설재해에 대한 관리지구를 동 지역부터 해서 직산읍, 성환읍 가는 길목에 12개소 설정해 놨습니다. 분석결과 다 반영해서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 가뭄재해입니다. 가뭄재해는 가뭄에 대해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지금 분석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대부분 안전한데 지금 광덕, 풍세 그리고 성환읍 쪽이 조금 다소 가뭄재해에 대해서는 불안정하다고 나타났는데 그렇다고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가뭄재해는 저희가 7개 지구 동면을 설정해 놨습니다. 이거는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현장 조사했을 때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은 제외를 하고 동면에 대해서 지금 7개 지구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기타재해입니다. 기타재해는 7개 재해에서 제외되는 방재시설물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건 샘플로서 천안시에는 지금 저수지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에 대한 시설물을 저희가 다 조사를 했고 보시다시피 C등급이 보통입니다. 보통 이상 대부분 시설물은 양호한 상태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수재해 지도입니다. 저희 사업을 하면서 홍수 재해지도도 작성하도록 돼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거는 샘플인데 원성천지구 같은 경우는 원성천지구의 어느 범위가 비가 왔을 때 침수가 될 것이고 그때 어디로 어느 동선을 통해서 대피를 해야 되고 대피장소까지 지금 표시돼 있는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지도가 나중에 스마트도시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런 지도가 구축되면 같이 반영된다고 그러면 아마도 큰 효율성이라든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 보시면 대피정보도 따로 해서 어디로 대피해야 되고 기관 정보, 의료기관까지, 대피 시 주의사항, 이런 거까지 명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행계획입니다. 저감대책을 다 수립하고 나면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연간 409억 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시비 149억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4.5% 할증해서 저희가 지금 1년에 156억 정도 투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10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1,560억 정도, 지금 10년간 1,560억 정도 투자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1,560에 맞춰서 위험지구 61개소가 설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우수유출저감대책입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하면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같이 보통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다른 조항입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16조에 의해 하는 것이고, 우수유출저감대책은 19조에 의해서 하는 건데 2가지를 같이 하는 이유는 내수재해가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수립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대한 것도 천안시 내 기반시설 450개소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9개소에 대해서, 지금 공원이 있는 9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지금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사업비는 한 68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지금 설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활용방안입니다. 저희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하고 우수유출저감대책이 수립이 되고 나면 앞서 모두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최상위계획입니다.

이 재해발생에 대해서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이 자료가 수록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계획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시행된 사업들은 저희 계획을 무조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이 되고 나면 대설이랑 사면, 하천, 하수도, 토지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이고요.

저희가 되고 나면 저희 사업이 됐을 때 활용적으로도 지금 천안시 같은 건 특이하게도 거점형 스마트도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도시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할 때 저희 자료가 재해예방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자료가, 많은 기초 데이터가 활용되고 빅데이터 구축되면 실제적으로서는 도시인프라 구축하거나 유지·관리할 때 체계도 강화되고 효율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업이 최종적으로 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읍·면·동이라든지 방재 담당자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자연재해위험요인이 해소가 된다면 저희는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예방을 하게 되면 천안시 전체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예, 자리에 앉으셔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수립 계획안 설명 잘 들었는데요. 27쪽에 보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에 하다 보니 뒤쪽에 홍수 관련해서 설명하시긴 하는데 그게 홍수 관련된 것도 자연재해로 들어가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홍수 말씀하시나요?

김명숙 위원 네. 여기 27쪽에 보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해서 여기 쭉….

바람재해, 대설재해 이렇게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가뭄도 있고 있는데 홍수 관련된 거는 그게 저희는 가장 심각해 보이는데 그게 자연재해로 안 들어갈….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들어갑니다. 홍수가 보면…. 여기 보시면….

김명숙 위원 뒤쪽에 하천 관련 있긴 한데….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바람재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천안에서 요즘에 심각한 거는 홍수나 대설….

예전에 대설이 아니었었는데 요새는 대설재해도 많이 심각한 것 같은데 특히 홍수재해가 여기에 앞쪽에 자연재해로 대책에 안 들어가서 제가 궁금해서….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종관 용역사 분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경동의 육승우 상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수 재해 같은 경우에 하천재해에 포함이 됩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아까 뒤쪽에 하천재해 들어가는 거냐….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면 자연재해로 들어가는 거냐 그걸 여쭤본 겁니다.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기본적으로 홍수피해 자체가 하천재해에 대부분 포함되고요.

그리고 홍수가 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 외수가 범람했을 때 하천재해가 될 것이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병천면처럼 내부의 물이 안 나가면 내수재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홍수가 났다고 해서 꼭 하천재해 100%는 아니고요. 홍수가 났는데 비가 많이 와서 산에서 토사가 내렸으면 사면재해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재해발생에 따라서 다 어디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재해 유형이 달라지는 거고요. 다 포함됩니다.

김명숙 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저희는 시내권을 종종 많이 보다 보면 예전하고 틀리게 예전에는 병천이라든지 이런 데가 범람이 많이 했었는데, 원성천이라든지, 근데 지금은 이런 시내권에도 도로니 지하도니 이 홍수로 인해서 급격하게 물이 불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뒤에 하천재해에 홍수는 넣지만 그게 자연재해로 더 심각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면 38쪽에 대설재해 관련해서 정량적 분석결과. 이걸 보니까 여기 도로 관련해서 1등급 양호, 2등급은 보통.

근데 이렇게 약간 녹색으로 보통이 많이 되어 있어요.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근데 최근에는 녹색이 아닌 걸로 저희가 느껴지거든요, 최근에는 눈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근데 이걸 보통이라고 분석을 하셔서….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저희가 보통 자료를 기상청의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는데 조금 보셔야 할 게 등급은 네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 그 레인지 안에 들어가는 건 보통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실제 저희가 주안점으로 보는 거는 3등급이 다소 취약한 지점입니다. 취약한 지구, 노란색인데 주황색 계통은 저희가 취약하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미리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그렇긴 하겠지만 올겨울 같은 경우에 도시지역에도 거의 눈이 갑자기 폭설이 너무 심각하게 젖어 있는 눈들이 내리다 보니까 눈이 예전 같지 않고 좀 내릴 것 같다가 보면 어느 순간 쌓여 있을 정도로 폭설이 내리더라고요, 시내에도.

그래서 이런 분석이 이렇게 녹색이 2등급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어느 도시인지 봤더니 거의 도심권이에요. 물론 북면도 있지만 백석, 불당, 부성….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 분석이 지금의 이 계절 변화로는 조금 더….

이 밑에 보면 거의 3등급에 가까울 정도라고 느껴지는데 이거 분석이….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그거는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지금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이 분석결과는 이 분석결과가 완전히 반영된다 보시면 안 됩니다. 분석은 분석일 뿐입니다.

저희가 원래 사업하면서 맨 처음에 1만 1,000건 의견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분석은 말 그대로 데이터화해서 분석해 나오는 거고요. 저희가 참고하는 자료 중의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료집은 분석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앞으로도 눈이 더 올 건데 이 분석을 한 거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올 같은 눈사태는 내년에는 더 많이 올 건데 분석의 자료가….

자료는 분석은 분석이다라는 거는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맞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병하 위원입니다.

우리 천안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10년마다 하게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10년마다….

이병하 위원 원래 5년이었는데 18년도에 10년으로 바뀐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아닙니다. 2011년도에 세웠고 19년 후인 2019년도에 세웠는데 저희가 피해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법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 더 들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수유출저감대책 계획하고 포함해서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이병하 위원 우수유출저감대책도 5년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아니, 그건 5년이고 자연재해종합계획은 10년마다….

이병하 위원 2011년도에 10년 계획을 세웠고 2019년도에 다시 10년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천안시가 피해를 보고 자연재해가 있어서 추가적 사항이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다시 지금 변경을….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우수유출저감계획 포함해서 세우게 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우수유출 저감장치는 원래 계획도 그것도 세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거는 5년마다 한 번씩 세우게 돼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거는 언제 세웠어요, 천안시에서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이게 처음….

이병하 위원 처음 언제 세웠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처음 세우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이번에 처음….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용역사에서 오신 분이 답변하세요.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처음에는 5년 주기였습니다. 2018년도에 개정되면서 10년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는 11년도하고 19년도 수립하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년도 안 돼서 다시 재수립을 하게 된 게 20년도에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 수해 났던 거 반영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전에 16년, 18년도 그쯤해서 가뭄, 대설하고 우수 유출이 새로 정립됐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영해야 되고 그리고 최종 마지막으로 하나는 행정안전부에서 예전에는 사업비를 낼 때 너무 사업비를 러프하게 냈던 겁니다. 상세하게 사업비를 내서 실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비를 내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희 발표자료에도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다 반영이 필요해서 저희가 23년도에 사업을 하게 됐고요.

우수유출 저감대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는 최초 수립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전에는 근데 천안시는 왜 안 했어요? 언제부터 하게끔 돼 있었던 거예요?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은 최초로 2018년도에 정립됐습니다. 시행이 됐고 우수저감대책이 2018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실제로 그때는 법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 19조로 해서 들어왔던 거고요. 실제 지침은 18년 말에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시행한 지자체도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하고 우수유출저감대책이 연계성이 워낙 많고 실제….

이병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이유는 2018년도에….

여기 보면 도시지역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기준을 마련했다고 돼 있어요.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왜 그때 안 하고 지금 하냐 이거지요. 해야 될 것들을 빨리빨리 하고 5년 지나서 하면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다 지금 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놓친 면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뭐 다른 얘기를 하셔요.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변경을 하는 건이잖아요, 추가되는 것들이 있어서.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앉아 계세요.

26쪽이요. 26쪽 전에 25쪽.

사면재해위험지구로 이렇게 있는데 다 읍·면 지역인데 동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청수동. ‘청수2’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수동 쪽에?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청수2지구가 부자료로 낸 자료에 보면 청수2지구가 동남구 청수동 218-92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거기 어디께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용역사에서 얘기할 때는 사면재해라 함은 토사가 흘러내려 가지고 산 지역에서 많이 난다고 했는데 청수 이쪽에 어떤 산이 있고 한지….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그쪽이 …(청취 불능)… 있잖아요.

이병하 위원 그 뒤쪽? 무슨 산이죠, 그게?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그게…. 수도산인가….

이병하 위원 수도산? 극동아파트 뒤에 있는 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재해위험이 있어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거기가 경사가 옹벽도 높고 그리고 옹벽 친 상태에서 그 위에 건물 짓고 그래 가지고 사면이 위험합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 그 옆에 토사재해 보면 제 지역구가 다가동이 들어가는데 다가동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다가동은 579번지 일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어디 근처인지는 모르시고요?

(대답 없음)

나중에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럼.

그리고 뒷장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재해로 우리 동 지역이 또 들어가 있는데 1곳이, 그게 문화동으로 돼 있어요.

천안에 바람이 그렇게 심하게 부는 지역은 아닌데 문화동이 들어가 있어….

여기는 어디입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문화동 일대인데 그쪽이 광고물이 오래됐잖아요. 달려 있는 광고물이.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이병하 위원 피해 볼 수 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그렇기 때문에 그쪽 일대를 잡아 놓은 겁니다.

이병하 위원 바람이 불면 광고물 간판 떨어질까봐, 그쪽이 오래돼서?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그렇죠.

이병하 위원 그러면 여기는 개선은 어떻게 합니까? 광고판을 다 갈아 주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여기 보면 저감대책으로 표준 가이드라인 설정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강화방안을 제시하게 대책에 넣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 대책을 쉽게 얘기하면 간판 교체해 주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계획에 넣을 겁니다.

이병하 위원 29쪽에 보면 하천재해 이렇게 나왔는데 하천 개수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횡단시설물 설치’가 돼 있어요, 저감대책에. 하단에 보면, 29쪽.

네, 거기 있네요. PPT 떠 있네요. 하천재해하고 하천개소하고 횡단시설물 설치. 어떤 시설물 설치한다는 거예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교량 같은 게 옛날에 설치해 놓은 교량이 하천기본계획보다 낮게 설치된 것 있잖아요. 그런 걸 기본계획에 맞춰서 높게 설치하는….

이병하 위원 그러면 하천 위를 잇는 다리….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그렇죠. 기존의 교량을….

이병하 위원 옛날 다리는 낮으니까 그거 올려서 한다? 원성천 다리 바꾸는 거랑?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예, 지금 여기 불당지구 사업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 천안시 자연재해, 안전을 위해서 수립되는 것만큼 꼭 필요한 곳에 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보면 2025년 3월 7일 날 얼마 전에 공청회 했다고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한들문화센터에서….

이병하 위원 한들문화센터에서 2시에 한 걸로 됐는데 누구…. 주민들 누구….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주민들…. 읍·면·동에서 주민들 공문을 보내서….

이병하 위원 주민들 얼마만큼 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주민대표 100여 명 왔습니다.

이병하 위원 100여 명…. 관변단체….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관변단체라기보다는 관련이 되는 이장님이라든가 자율방재단에서….

이병하 위원 자연재해 위험성이 도출돼 있다라는 61개 곳…. 그곳에 사시는 분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거보다는 31개 읍·면·동, 전체 읍면동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참석하게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잘 신경 써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이라는 자체는 사실적으로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김영한 위원 지금은 항상 온난화 기후변화로 인해서 게릴라성 홍수와 폭설….

폭설 때문에 자연재해가 심한데 항상 저희 천안시에서는 미리 예방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위험지구 선정할 때 사면재해의 경우 평가등급이 D·E등급 나오면 위험지구에 선정되는 거지요?

○위원장 노종관 용역사에서 대신 답변해 주세요.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등급 분석했을 때 사면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윗 등급이 되면 저희가 위험지구로….

권오중 위원 이 등급이 등급을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A, B, C, D로….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저게 산림청에 보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와 있습니다. 등급 구분하고….

권오중 위원 급경사지구 재해위험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행정부에서 낸 기준이. A, B, C, D, E. 그래서 D·E등급이면 선정이 되는데, 위험지구로.

다른 데는 D·E등급 선정되지만 사면지구 같은 경우는 D·E등급이 아니더라도 선정이 될 수 있잖아요. 사면지구 같은 경우는.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그렇습니다. 꼭 분석결과가 D·E등급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외에 피해 이력이 있다든지….

저희가 지금 위험지구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권오중 위원 천안시 같은 경우 사면지구, 위험지구가 20개가 포함됐는데 20개 지구는 등급이 어떻게…. D·E등급이에요?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전체는 다 D·E등급은 아닙니다.

권오중 위원 D·E등급 아닌 경우에도 포함된 게 있지요?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네. 그게 실제로는 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거나 주민분들이 설문조사 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 다 했을 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데는 다 둔 데도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니까 그 등급을 정량평가로 해서 등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면지구 같은 경우는 인명피해라든지 가구가 피해가 있으면 D·E등급이 아니어도 위험지구로 포함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사면재해뿐만 아니라 모든 재해가 다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꼭 너무 정량적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정성적 평가도 해야 된다.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네, 원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이 공청회 얘기했을 때 100명 왔다는데 공청회 한 거는 어느 정도 정성적 평가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들의….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물론 공청회도 했지만 용역사에서 전반적으로 31개 읍·면·동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권오중 위원 의견을 주민들한테 받으셨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저희가 원래 아까 처음에 23년 10월 달부터 해서 24년 6월 달, 5개월간에 걸쳐서 31개 읍·면·동 원래 이장님들, 동장님들 다 포함하면 천 분 정도 되시거든요.

저희가 직접 다 찾아 뵙고 사업 설명 드리고 의견 다 받았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량적 평가로 등급 매기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피해 입으신 분들, 당사자들이.

그래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저감종합계획 수립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저희는 혹시 한 사례가 있나요?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저희가 한 게 설문조사입니다.

권오중 위원 설문조사 하는 거예요?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예.

권오중 위원 몇 샘플 한 거예요?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어떤….

권오중 위원 몇 샘플….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아, 저희가 한 설문조사요?

권오중 위원 예.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원래 여기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아까 급해서 설명 안 드렸었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31개 다 했었고 실제로 의견은 더 많았었는데 거기서 정리만 한 게 611건이었습니다. 611건 중에 주민분들이 적어 주신 게 하천 개수가 보통 65% 정도 피해가 많았다. 그리고 사면토사가 25%, 기타 바람·가뭄 한 10% 정도 됐었습니다.

권오중 위원 잘하셨어요. 한 게 중요한 거예요. 꼭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실제 주민들의 평가를 설문조사를 해서 정성적 평가로 같이, 정량적 평가랑 같이해서 위험지구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위험지구 선정할 때 대상자 선정할 때 천안 같은 경우 지금 위험지구가 69곳, 관리지구가 79곳이에요. 230페이지 보면, 그 자료 말고 저희 부의안건 자료에 보면.

위험지구가 69건이고 관리지구가 79건이에요, 79건. 79개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구랑 비례되는 건 아닌데 통영시 같은 사례를 보니까 저희하고 통영시가 12만이에요. 시세 규모로는 6분의 1 정도 되는데 통영시 같은 경우 위험지구가 52개소, 관리지구가 78개소예요.

그럼 저희 천안시하고…. 70만인 천안시하고 12만 도시하고 지금 위험지구하고 관리지구 개소가 비슷한 거예요.

선정하실 때 선정기준이 저는 어떻게 이거를 신뢰할 수 있나…. 물론 인구랑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통영시 같은 경우 사례가 12만인데 저희하고 위험지구하고 관리지구가 수치상 비슷해요.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치상으로는 비교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게 실제로 저희가 조사했을 때도 방재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투자하는 시 예산들이 있고요.

권오중 위원 5년 동안 방재예산 갖다가….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네, 맞습니다. 이거를 지침상으로도 3년에서 5년간 방재예산을 조사해서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통영도 마찬가지이고 다 5년 동안 방재예산 기준으로 하는 건데 통영은 안 했겠습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했겠지.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개소가 많다는 거는….

권오중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위험지구로 선정이 돼야지 저희가 예산도 수반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네,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선정기준하고 선정이 중요하다, 선정 대상지가. 근데 혹시라도 누락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통영시하고 비교했을 때 시세가 6배 차이인데 어떻게 수치상으로 비슷하면 우리 천안시가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누락되지 않았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권오중 위원 신뢰할 수 있는 거지요?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총액이 똑같다 보면 만약에 10년간 1,560개 똑같이 통영시하고 천안시가 똑같다고 그러면 천안시에서 61개소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1개, 1개소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투자돼….

통영시 같은 경우 만약 개수가 많아 보인다 그러면 아마 1개, 1개 사업비가 작을 겁니다. 개수가 많아 보이는 거지, 각 사업비의 사업비가 작을 수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저도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왜냐하면 저는 혹시라도 위험지구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됐을 때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누락이 돼 있는지 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수유출 저감시설이 몇 개나 돼 있어요, 천안시에?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계획상으로는 9개소 계획돼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아니, 현재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2개소이고요.

유영채 위원 어디어디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성성호수공원 옆에 있는 곳하고 부성지구 공원녹지과에서 1군데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용역사 대표님!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네.

유영채 위원 천안시에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가능시설 후보지가 조사에서 165개소를 선별했어요.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네,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건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신 거지요?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저희가 천안시…. 발표자료 49페이지 보시면 천안시 내 기반시설 다 조사를 했는데 450개소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침수가 발생이 작다든지 시설 부지가 없는 데라든지 아니면 면적이 좁은 지역들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시설이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165개소 선별한 겁니다.

유영채 위원 우리 불당 우수유출저감장소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있습니다. 저류시설.

유영채 위원 저류시설. 이게 이거하고는 그럼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이미 설치된 그 시설에 대해서는 계획에 넣지를 않고요. 이게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유영채 위원 10년 동안….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저희가 사업을 할 대상지를 순위에 따라서 정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유영채 위원 불당동만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50억 원이에요.

그럼 165개소를 선별해서 이걸 10년 동안 다 설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상을 잡고 용역을 하고 계획하신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계획은 10년 계획을 세웠지만 저희가 예산에 따라서 10년에 다 이걸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165개소를 설치를 선별했다는 거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165개소 중에서 저희가 우선 효과가 있는 곳 9개소를 정한 겁니다.

유영채 위원 지금은 9개?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유영채 위원 어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옆에….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50페이지 보시면, 뒷 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올해 9개를….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아닙니다. 10년….

유영채 위원 10년 동안? 10년 동안 9개?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9개소….

유영채 위원 165개소를 선별해서?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그중에서….

유영채 위원 165개소를…. 165개소까지 왜….

그럼 1개 읍면동마다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이게 우수저감시설 선정을 165개소를….

유영채 위원 무분별하게 해서 한 것 아니냐, 조사를 해서 한 거 아니냐….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아닙니다. 이게 165개까지….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165개소는….

유영채 위원 165개소를….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설치가능 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죠. 후보지를….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네, 설치가능 지점이고….

유영채 위원 그렇게 다 위험해요, 천안시가 지금?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아니요. 거기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실제 설치 가능한 장소가 165개소라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유영채 위원 왜 우수유출저감시설 장소를 왜….

뭔가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장소를 지정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비가 요새 같은 경우에 급격하게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거기다가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지.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165개소가….

유영채 위원 165개소가….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위험하다는 거는 아니고 대상지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지를 후보지를 정해서 그중에서 9개소를 선정한 것입니다.

유영채 위원 9개소를 10년 동안 하겠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중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 드릴게요.

○위원장 노종관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예비후보지 선정은 어떻게 선정하지요? 예비후보지는?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저희가 사업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예비후보지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비후보지 선정….

할 때 기본적으로 예비후보지 대상지를 먼저 선정하도록 돼 있고요.

권오중 위원 예비후보지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예비후보지 대상지는 기본적으로 주민의견이라든지 현재 기 수립된 자연재해위험지구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다 검토하고 현재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든지 위험요인 그리고 방재대책 담당자 의견, NDMS 자료,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그 자료가 전부 다 대상이 되고요. 그 대상 중에서 진짜 실제 피해이력이 있고 중요하고….

개인이 보통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개인 사유지 이런 건 제외가 됩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예비후보지로 최초에 선정된 게 몇 곳이지요?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저희가 최종 예비후보지 선정지는 1,624개소입니다.

권오중 위원 아니, 최초로 처음으로 선정된 것. 마지막으로 파이널….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제일 처음에 유지보수 대상은 1만 1,061건입니다.

권오중 위원 그럼 그거를 다 실태 조사하신 거예요? 1만 1,000건을?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네. 다 조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민 설문조사를 611건 조사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현장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1만 1,000곳을?

○(주)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네. 그 자료도 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그 자료를 부록에 다 싣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역 동부광장 보상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역 동부광장 보상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 의안번호 4364호 천안역 동부광장 보상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천안역사 완공일정에 맞춰 천안역 동부광장에 환승시설을 적기에 제공하고자 하며 효율적인 토지 보상을 위해 토지보상법에 지정된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보상업무를 위탁함으로써 보상기간을 단축하고 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역 동부광장 토지 등의 보상업무에 대한 사항으로 동남구 대흥동 57-72번지 일원 40필지 대상이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보상 완료일까지입니다.

수탁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로 토지보상법에 지정된 보상전문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및 국토교통부 등 각종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상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으로는 토지 등의 취득, 이전, 민원처리 등 보상에 관한 업무 일체이며, 위탁비용은 사업의 성격, 업무난이도, 지역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해 보상비의 4.9%입니다.

천안역 동부광장 토지 등의 보상업무 위탁을 통해 약 50년 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었던 천안역 동부광장 개발과 환승시설 제공으로 환승연계 교통수단을 통한 철도이용편의 증대와 천안시 교통위상 상승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64호 천안역 동부광장 보상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아직 협약서가 정식으로 체결된 건 아니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언제 할 예정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이 동의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질 절차입니다.

권오중 위원 보상업무에 관련돼 가지고 3가지 정도의 안이 있었지요?

자체수행, 지금 하려고 하는 농어촌공사, 한국부동산원.

3가지 검토하다가 한국농어촌공사로 확정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국부동산원이 더 전문적인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한국농어촌공사가 선정이 된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이 내용을 234쪽에 중간에 보면 표에 간단히 명시조항 해 놨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어떻게 보면 농어촌공사보다는 권위나 능력이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먼저 우선 협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원에 자체적으로 타 사 업무량이라든지 어떤 과정상 도저히 우리 이쪽까지는 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을 표출해서 부득이 농어촌공사 쪽으로 우리가 발길을 돌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한국농어촌공사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많습니다. 농어촌공사라고 해서 농지 장비라든지….

권오중 위원 아니, 일반 보상이 아니라…. 일반 보상업무가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사례의 보상업무 얘기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8공구 건설 공사하는 게 있었어요. 이런 거라든지, 대전광역시의 월평근린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인천광역시의 용유북측 외곽도로 개설공사라든지….

권오중 위원 그런 데 보상하고는 과장님, 틀린 부분이에요. 그런 데는 보상하기가 수월하고 여기는 상가예요, 상가. 상가는 현재 그분들이 상업을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보상하는 데하고는 굉장히 틀린 거예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상가 하는 분 보상하고 일반 대지라든지 농지 이런 데에 도로 건설하는 보상하고는 업무가….

그래서 제가 유사한 보상업무를 했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동부광장은 약간 특수한 경우, 토지뿐만이 아니라 건물이라든지 어떤 영업의 상황 거기까지 총망라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인데 농어촌공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어떤 유사한 사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모두 충족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농어촌공사에서는 할 수 있겠다, 충분하다’라고 저희한테 오히려 제안을 해 온 상태이고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잘 진행이 되면 좋은데 이 보상이 제가 보기에는 천안역사의 증개축 준공하고 시기가 비슷해야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그렇습니다.

권오중 위원 저희가 그러면 증개축 공사 준공을 28년 정도에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 안에 해결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건설교통에 있으면서 일반도로 개설하는데 보상하는 데도 2년, 3년 걸리더라고요. 토지 보상하는 데도.

상가 말고 일반 토지 보상하는 데도 이삼 년 걸려서 도로 하나 내려면 굉장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거는 도로가 아니라 특수한 데거든요. 서두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보상하기가….

노하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상하는 데에 있어서.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협약서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38쪽입니다. 2조 7항이에요.

이주대책이라 함은 토지 등을 본 사업에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의 토지보상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걸 말한다.

이주대책 할 대상들이 많이 있나요, 거기에?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대상….

권오중 위원 이주대책에 포함되는 대상자들?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예, 어느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겠지만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제가 답변 드릴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부터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간에 농어촌공사라든가 그다음에 한국부동산원이라든가 물론 중요하죠. 경험도 중요한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가격이걸랑요. 가격은 감정평가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큰 이견은 없고, 다만 좀 전에 얘기했던 이주대책,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제가 알기로는 토지 소유자들이 큰 면적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가지고 제가 지난달인가 주민들이 여섯일곱 분이 저희 국장실로 와 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상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협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해 가지고 하여튼 주민 입장에서 충분히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다른 보상할 때도 당연히 감정평가하죠. 3군데 하잖아요. 저희가 추천하는 데, 여기 부동산원에서 추천하는 데, 현재 종사하시는 분, 상인들이 추천하는….

상인이 감정평가 추천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도 보상 업무 할 때 다 감정평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월하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감정평가가 있지.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계획 사업하는 경우는 75%, 80% 수용되면 수용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데잖아요. 강제 시행할 수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시기적으로 너무 짧지 않느냐, 28년도까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권오중 위원 짧은 것도 있고 보상이 일반보상하고는 틀려서 우려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그래서….

권오중 위원 상가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말씀드렸듯이 아까 공간….

권오중 위원 지금 장사 잘되는 사람은 가기 싫어. 지금이 좋아요. 일부 저한테 그래요. 거기 제 지역구라 제가 잘 알거든요. 여덟 분이 국장실로 오셨던 분은 빨리 보상해 주길 원하시는 분들이고 거기 안 가신 분들은 그냥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착수금을 주게 돼 있네요, 협약서에 보니까는. 착수금을.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10% 주게 돼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착수금은….

저희도 천안시 공공기관이고 거기도 농어촌공사 공공기관인데 굳이 착수금까지 지불을 해야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많이 해 봤습니다, 공공기관끼리 상생하는 입장에서 착수금이 굳이 필요한가.

안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 봤었는데 농어촌공사 실정상 어쩔 수 없다. 천안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믿고 수행할 의지는 있으나 초기 비용이 드는 게 있어서 자기네들 어떤 예산이라든지 그러한 면에서 난감하다.

그래서 어차피 규정대로 10%는 착수금…. 10%가 됐든 착수금은 유지하는 걸로 잠정적인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럴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과장님, 착수금을 지불했습니다. 근데 진행이 안 돼요, 보상업무가.

만약에 착수금을 지불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보상업무가 진전이 안 돼. 그럴 때는 무슨 안전장치를 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몇 프로 뭐가 안 될 시에는 착수금을 반환한다, 예를 들어서. 착수금 반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실제 계약이 이루어질 때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안전장치 만들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반드시 있어야….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고 좀 이따 다시 한번….

○위원장 노종관 이어서 하시죠.

권오중 위원 지금 이 협약서를 자세히 보면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약내용이 우리가 부담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느낌 안 받으셨어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솔직히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가 조금은 주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27년이나….

보상은 27년도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28년도까지 생각하는데, 그걸 맞추면서 이렇게 짜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약간은 아쉬운 소리를 할 때도 있고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권오중 위원 저는 잘만 되면 그런 거를 감수하면서 하고 싶은 것도….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천안시가 15년 넘게 임시역으로 사용했었는데 드디어 업체가 2곳 중에 3월 말쯤에 선정되면 4월 초쯤에는 드디어 착공식을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누구보다도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이거든요, 진짜. 제 지역구고. 천안시민의 입장으로서도.

근데 우려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를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거는 과장님이 아직 이 협약서 도장도 찍지 않았잖아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제가 꼼꼼히 봤습니다, 촘촘히. 근데 내용이 일방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다른 분들도 보시면 그런 아마 같은 입장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 조례안하고는 별개인데 저희가 이번에 천안시 역사 보상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줌으로써 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있어서 협조가 잘 됐으면 좋겠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천호지.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연세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하려면 다 못하게 해요. 우리 직원, 공원녹지과 분들한테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 하려면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셔요’ 농어촌공사에서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지 않은 임대료를 내고 씀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조금 이 조례하고는 별개라서 죄송한데 이 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농어촌공사하고 천안시하고 좀 더 다른 사업도 긴밀하게 협조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국장님이 참고하셔서 관련기관 부서장님하고 한번 의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어쨌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사실…. 보상업무 하는 팀하고 그다음에 그쪽 협의하는 부서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의해 가지고 우리 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권오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242쪽에 보면 “지장물의 보상금은 보상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이전 및 철거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장물 관련해서도 이게 아마 보상절차가 생각보다 산정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보상이 끝났어도 차후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 왜냐하면 지장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꼼꼼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지급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예, 말씀대로 지장물….

철거 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김명숙 위원 아니면….

예, 말씀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어떤….

김명숙 위원 지금 안 되면 뒤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제가 염려가 돼서….

왜냐하면 어떤 공사를 하고 지장물에 관련해서 이게 끝인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어떤 지장물이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도로 공사에서도 나오고 터널 할 때…. 예를 들면.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더 큰 건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할 수 있으며’ 이런 것보다 ‘여기까지 해서 지장물 완료’ 이런 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지장물 관련해서 건물 관련 상가 많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이 부분을 정확히 ‘철거 후에 보상을 하겠다’라고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 공사 때문에 영업이 중단돼서는 안 될 거란 말이거든요.

이것은 약간의 성격이 이주대책 이미지하고 비슷하다라고 해서 약간은 두루뭉술하게….

김명숙 위원 네. 내용이 두루뭉술해 보여서….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그분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손해 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김명숙 위원 지금 굉장히 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해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작은 민원들이 나중에 발생을 해서 이게 지금 28년 이때까지도 굉장히 기간 내에 보상 문제로….

왜냐하면 보상이라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것도 생각지 못한 예측 불허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큰 공사를 앞두고 이런 것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약간 두루뭉술, 과장님께서 잘 표현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상가 운영하시는 분 생계라든지 이런 거는 이해는 하지만 그 기준이 없잖아요. 계속 어려울 수도 있으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여기서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난감하긴 하지만 명확한 표현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반드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길 거 같아서, 지금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세부방침이 들어갈 겁니다. 조항은 이렇게, 협약서 내용은 이렇고, 우리가 과정 중에서 보상협의회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면서 세부지침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꼭 담아서 혼란스럽지 않게 해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지금 한국농어촌…. 여기저기가 다 사유가 있어서 못해서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와서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농어촌공사’라는 그 용어 자체가 이런 데서 보상업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조금 틀리기 때문에 건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농촌이라든지 어촌 같은 데, 특히 농촌 같은 데는 보상이 그래도 덜 까다롭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써 놨다가 나중에 그런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잘 기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248쪽에 해석 및 효력. 거기 “2번에 본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하되 별도 특이사항을 명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별도 특이사항을 명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보다는 ‘명시하여야 한다’로 명확히 표현하면 어떨까….

이거 그냥 더군다나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서로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하되 별도 특이사항….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런 표현을 해 놓으면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건이 있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니 이거를 ‘특이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가 맞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고요. 다만 이게 어차피 협약서이기 때문에 분명히 갑과 을은 존재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노력은 할 겁니다. 혹시나 저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

다른 것도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부분도 현행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이게 협약서로 굉장히 많은,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 있지만 이 용어 하나하나가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결이 될 수도 있는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를 진짜 본다고는 봤지만 몇 번씩 더 꼼꼼하게 보고 싶은데 담당 부서에서 대충 협약서라고 해서 이렇게 이만큼 갖고 온 게 문제가 아니고 용어 하나하나를 ― 꼼꼼히 저는 몇 개만 이렇게 짚어서 말씀드렸지만 ―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장물, 보상금 문제는 통상적으로 그게 지장물 이전 전에도 많이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통상적으로?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아까 3항 ‘지장물에 보상금, 보상에 관한 이전 및 철거 전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부칙상에. 별도 특약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담아질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나 이런 지장물은 이게 지장물이 제거되기 이전에 보상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확인상 제가 질문을 드려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는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두루뭉술한 게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 또 협약서에 이런 부분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잘 협약서를 아직은 체결이 안 됐으니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항상 보상 관련 문제가 심각한데요. 사실적으로 지금 주택하고 상가….

아까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택도 상가가 장사가 잘되고 그러면 보통 이전비를 4개월 치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전비가.

근데 장사 잘되는데 이전할 곳도 없고 지금 그 건물은 예를 들어서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내고 있는데, 다른 데로 갈 때 더 비싸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가가 보통 보상할 때 10년 전에 지었을 때는 평당 300꼴은 아마 줬을 거예요, 상가 자체를.

근데 지금 주려면 인건비 상승과 그다음에 자재비 상승으로 인하여 상가건물 평당 500이 넘는데 감정을 하게 되면 보통 10년 전 지은 가격으로 해서 감가상각까지 해서 감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상가 주인 입장에서 사실적으로 억울해요.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상가도 못 짓고 땅을 살 돈도 없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현실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현실에 맞게. 10년 전, 20년 전 지을 때 얼마 들었는데 지금 감가상각해서 그때 300 주고 지었는데 지금은 감가상각하니까 200도 안 된다. 근데 지금 다른 데 가서 그 상가를 지으려면 500에서 700 정도 드는데 그것도 문제도 심각하다. 현실에 맞게 감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또한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을 원성동 같은 경우 거기 아파트 부지 때문에 할 때 단독주택이면서 평수 50평 정도 됐는데 그후 보상 받아야 어디 가서 땅도 못 사고 아파트 조그만 것도 못 들어가요, 사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마 민원 소지가 많을 걸로 사료되는데요. 과장님이 현실에 맞게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예,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공공위탁 동의안을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동부광장을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 천안시가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을 하려 했었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한참 됐습니다. 사업은….

68년 8월 12일부터 동부광장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됐던 사항이고요. 2020년도에 그게 실효될 위기에 있었다가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금 5년이 연장된 상태….

이병하 위원 유예돼 갖고….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25년 6월….

이병하 위원 6월까지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까지고요.

이병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해제될 날이 다가오니까 한 6개월 남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안시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임박해서 부랴부랴 그러기 했다라기 때문보다는 정점이 그랬던 것으로 이해를….

이병하 위원 정점이 그랬던 것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구체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동안 동부광장에 대해서 어떤 갈구하는 그런 희망이라든가 그런 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 같은 것들이 여의치 못했던 것 같고, 주변여건이라든지 어떤 개발의지라든지 주변에…. 그러한 부분들이 맞물려 가다 보니까….

이병하 위원 그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막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팩트를 알고 말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천안역 증개축 사업이 언제 확정이 됐어요, 그럼?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20년 6월 11일 날 실시계획 고시가 됐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럼 그거에 발맞춰서 그때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게 맞지요? 동부광장을 하려 했으면? 맞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때 왜 안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안 했다라기보다는 노력을 해 왔지만….

이병하 위원 보면 우리가 실시계획 고시가 2020년 6월 11일 날 됐었고 당초 실효일이 2020년 7월 1일인데 우리 천안시에서 5년 유예해 달라고 해 갖고 2025년 6월 11일로 된 거예요. 그 안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땅을 취득을 하려면. 그래서 지금 하려 하는 거고.

자료를 봤어요, 본 위원이. 근데 이게 처음 스타트 된 게 작년 6월 달에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노종관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병하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한 말씀 더 할게요.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실무적인 거니까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인지(認知)를 정확하게 하고 말씀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네,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미래철도팀장 박노봉 미래철도팀장입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20년 6월 11일에 동부광장 실시계획 고시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실효가 임박해서 5년간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 고시가 되자마자 근데 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병하 위원 하려다가 안 돼 갖고 반려되고 했었지요?

○미래철도팀장 박노봉 예. 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동부광장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 진행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몇 개 사업자가 컨소가 돼서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그거로 추진하려고 계속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때 타당성 조사….

리맥(LIMAC)의 타당성 조사에 두 번 정도 반려가 되고 하면서 그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진행을 못하게 된 때여서 또 임박해서 다시 천안역도 지금 곧 착공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이병하 위원 그거에 발맞춰서 당연히 동부광장이 조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땅을 빨리 사야 되겠고.

천안역만 증축돼 가고 있고 지금 현재처럼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발 빠르게 진행하려 하는 거고.

○미래철도팀장 박노봉 네, 맞습니다. 그때 정책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리고 동부역 광장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보상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천안시는 언제부터 움직였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반려되고 나서?

○미래철도팀장 박노봉 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최종….

작년에 건설사를 재모집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8월 정도에 종료가 됐었는데 3월에 고시해서 8월 정도에 종료가 됐었는데 저희가 다시 이거 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작년 6월에 그 계획서를 작성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천안시에서는 6월 달에 천안시장에게 보고하고 방침을 받은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미래철도팀장 박노봉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맞지요? 그러면 그때는 바로 추진을 왜 안 했어요?

○미래철도팀장 박노봉 그 사업절차가 동부광장하고 추진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자심사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리맥(LIMAC)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돼서 그게 작년 1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업을 추진할 수가, 6개월 동안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지금 와서 추진을 하는 거다?

○미래철도팀장 박노봉 예. 투자심사가 작년 12월에 완료가 돼서 시행할 수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6월에 보고를 했고 그러면 작년 2024년 8월 달에 위·수탁 협약체결을 하려 했었고, 절차상으로는.

그다음에 기본조사 해 갖고 착착 해서 보상업무가 올초부터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철도팀장 박노봉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근데 그 계획대로 그때 했으면 된다라고 생각돼서 물어보는데 다른 말씀을 하셔서….

○미래철도팀장 박노봉 이게 투자심사가 먼저 전제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되려면 중앙투자심사부터….

이병하 위원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계획은 일단 해 놨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미래철도팀장 박노봉 예. 계획서는 작성해서 적정성 검토는 검토를 해서 방침을 득하고 이 사업을 추진을 바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시의회 동의도 받고 공공위탁 심의도 받으려고 하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투자심사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선행해서 한 겁니다.

이병하 위원 절차 해 놓고…. 그거 받아야 절차가 진행될 것 아니에요.

그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심사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일단 잡아 놨었다?

○미래철도팀장 박노봉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투자심사를 받고 그 계획을 잡아도 늦지 않은데 왜 계획을 먼저 잡아 놨었어요?

○미래철도팀장 박노봉 그 계획 안에 투자심사,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그다음에 공공위탁 심의, 그다음에 시의회 동의 이런 계획들을 전부 다 담아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병하 위원 넣어야 되니까?

○미래철도팀장 박노봉 네.

이병하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공공위탁을 줄 수탁기관을 선정했었어요? 선정해 놨었습니까?

○미래철도팀장 박노봉 그때 저희는 사업이 좀 늦어져서 저희는 바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자체수행도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일차적으로 한국감정원에 가서, 한국부동산원에 가서 협의도 보고, 출장을 가서요. 그다음에 거기서 어려워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때 당시에도 계획서에는 우리 천안시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썼지요? 하려고?

○미래철도팀장 박노봉 예. 6월 19일 날 저희가 계획서를 작성했는데요. 그때 그런 계획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병하 위원 그때부터 ‘농어촌공사에다 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한 거예요? 아니면 찾아갔는데 그때 당시도 없어서 ‘여기밖에 없구나’ 한 거예요?

○미래철도팀장 박노봉 이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조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계획서 작성하기 위해서 그런 기관들을 접촉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때 우리가 계획 세울 때 농어촌공사로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그때 당시에 다른 데는 할 기관이 없으니 지금까지도 농어촌공사를 진행하는 상태다?

○미래철도팀장 박노봉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팀장님. 아, 과장님 듣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보상계획 하고 공고하고 열람하기 전에 토지 및 지장물 조사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예, 기본조사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아까 전에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그 부분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보상 기본조사 때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서 영업하시는 분들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꾸려 나가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죠. 거기에 있는, 이주를 해야 될 분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분들도 억울하지 않게끔 어느 정도 적정선의 보상가격 받을 수 있게끔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거 못해 주면 또 데모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법 준해서 위탁수수료를 지급을 할 텐데 저쪽에서는 5% 얘기하는데 0.1% 깎아서 4.9% 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일반적으로 그 금액이 법에 맞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좀 더 상회하는 금액이에요? 보상비용이 얼마예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보상비용이 지금 추산액입니다.

추산액이 450억, 총 보상 봤을 때…. 거기에 한 4.9%이면 한 22억 정도 됩니다.

물론 이 금액은 추산액이고 나중에 사후 정산을 하도록 돼 있고….

이병하 위원 그러면 450억 토지보상 금액인데 그 재원은 우리 천안시에서 어떻게 마련할 생각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일단 시작은 시비부터 출발은 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동부광장의 목표긴 하겠지만 동부광장으로서의 역할이 파생되는 역할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계획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시간차는 있겠지만 시비가 일단 들어가고 나중에 충분히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사업구상을 전문가라든지 어떤 여경(餘境)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병하 위원 450억은 토지매입 보상비용이고 그걸로 해서 우리가 매입되는 예산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 450억이라는 돈을 대략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할 생각이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천안시 계획을 보니까 지방채 발행하는 걸로 돼 있던데 팀장님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구상단계입니다.

이병하 위원 계획을 물어보는 거예요. 천안시 계획.

○미래철도팀장 박노봉 예, 지방채 발행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미래철도팀장 박노봉 네. 예산 부서하고 협의 완료는 협조는 받았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왜 딴 말씀을 하세요.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긴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니까 하는 거겠지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2028년 12월 완공인가요, 증축되는 게, 우리 천안역사가?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예, 28년.

이병하 위원 그거에 맞춰서 하려면 빨리빨리 땅 사려면 돈 없으니까, 천안시에. 하는 것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하나, 공공위탁 사무를 줄 때 해야 될 과정이 있어서 그 과정을 행하기 위해서 의회한테 지금 동의안 얻는 거잖아요. 맞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예.

이병하 위원 공공위탁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동의안을 받고 심의위원회를 하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동의안을 받는 게 먼저예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우리 천안시 공공위탁 조례에 의해 동의안을 먼저 받고 심의회를 운영하는 게 정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천안시의회가 동의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미리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건에 대해서 일단 심의를 받아 놓고 동의안을 받는 것은 순번이 바뀌었다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맞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말씀….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작년…. 지난해 말 정도에서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을 거의 동시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동의안과 또 심의회,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면서 어차피 조례에 있기 때문에 동의를 먼저 받고 하는 시간차적인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좀 미스(miss)가 났습니다.

다만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농어촌공사라는 협약대상자를 물색을 할 때는 토지보상법에 열거가 돼 있듯이 이렇게 민간업체까지 참여 대상이 아니라 아까 부동산원이라든지 LH라든지 그 열거가 일고여덟 개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도 있지만.

이병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보니까 너무나 확실한 농어촌공사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이해 좀 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저기가 있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본 위원은 저기가 존경하는 우리 권오중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애착이 가고 천안역사가 진짜 교통의 요지라고 하는 우리 천안이 진짜 명성에 걸맞게 제대로 빨리 지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1명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작년 12월에 공공위탁심의위원회를 먼저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작년 6월 달부터 행해 왔고 8월 달에 어느 정도 그게 할 수 있는 범주가 그때 생겼으면 12월 달, 9월 달, 우리 의회가 있었어요. 의회 회기가. 그때 동의안을 넣어서 동의받고 바로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받고 진행하면 되는데, 늦어졌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전제조건은 빨리 추진이 돼야 된다는 거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어요. 하나 여기 보니까 공공위탁심의위원회 결과보고를 돌릴 때 총 일곱 분한테 했어요.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회의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서면으로….

이병하 위원 서면으로 했지요? 서면으로 했어요. 그때 갖고 왔을 때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의안도 안 받았는데 심의위원회 결과를 적정인지 부적정인지 판단해 달라”, “아니, 내가 이거 정확하게 동의안 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판단하느냐? 동의 안 되면 어쩔 거냐?”라고 해서 저는 아예 안 해 버렸거든요.

그 자료를, 심의위원 결과를 달라고 했어요. 보니까 7명의 위원님들이 계신데 ‘이병하’, ‘미참석’으로 돼 있네요. 심의 의견에.

제가 미참석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용어 선택의 착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면이기 때문에 ‘미참석’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다고 걸맞지 생각합니다.

이병하 위원 아니, 다른 심의위원님들은 ‘적정’이라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곱 분 중에.

전 제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미참석? 이거 보고받은 천안시장은,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제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팀장님!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과장님한테 질문 안 하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미래철도팀장 박노봉 구두로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서면에다는 거기에 대한 기록을 그렇게 안 해 주셔서….

이병하 위원 기록을 할 시기가 아니었으니까 저는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도 정확하게 얘기해 줬고요.

그런데 미참석?

○미래철도팀장 박노봉 예, 제가 그건….

이병하 위원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미래철도팀장 박노봉 잘못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행정부 입장에서 편의…. 행정부 입장의 생각만 하면서 대충 이렇게 해 갖고 보고 올려서 넘어가면 ‘어차피 이병하만 딴소리하고 다른 분들 얘기 안 하니까 원안 가결될 거 미참석이라고 쓰자’ 이거였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용어 선택에서 적절치 못했다라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가 어떠한 사업이든 무언가 할 때 다 틀이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을 텐데 하물며 우리 행정에서는 그거를 더 지켜야 된다 보는데 지켜지지 않고 행하라고만 하면 그거 이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동부역 광장 이렇게 늦게 토지 매입하면서 시작하는 것만큼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신속하게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역 동부광장 보상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노종관·유영채·유수희·김영한·이병하·김명숙·권오중 의원 발의)

(14시 08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대표발의하신 이종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담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요금제에 대한 예우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주차요금 면제와 다자녀 가구 기준완화를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37호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예, 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말씀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차요금 지원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차량 장기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정안 제7조 4항 마지막에 ‘1회 주차 차량에 대하여 24시간으로 한정함’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개정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예.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종담 의원님과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지금 현재는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그리고 다자녀 가구…. 다자녀 3인에서 2인….

이분들도 어차피 지금 똑같은, 일반인과 똑같이 주차요금을 내는 거지요? 현재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현재는 50% 감면을 받고 있고요. 지금 개정안은 50%를 더해서 100% 감면을 해 주자….

유영채 위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는 몇 명 정도나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이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원수가 지금 3,148명으로 집계됩니다.

유영채 위원 천안시?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예.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자동차를 가지고 이용을 한다는 보장은 없고요. 대상자 3,148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영채 위원 합이? 독립유공자랑 국가유공자 합이?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네,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다자녀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다자녀는 현재 3인 이상으로 대상이 되는데, 50% 감면이.

유영채 위원 3명에서 2명으로 지금 줄였잖아요. 낮추는 건데….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예, 그것은….

유영채 위원 몇 가구 정도나 파악을….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이것은 시 전체에 3자녀 가구가 몇 명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다만 우리 공영주차장, 우리 시청사 말고 공영주차장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이. 신고하고 이용 감면을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한 423대가 현재는 공영주차장 전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공용 청사에는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야 파악이 될 사항입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가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했어요. 그렇죠? 했는데 지금 이종담 의원님께서 감면하는 조례는 개정은 잘됐다고 생각됩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계속 이런 조례를 해 주셔서 저희가 편함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녀에서 2명에서 3명으로…. 아, 3명에서 2명으로….

이 부분도 지금 계속 1명도 낳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거는 많은 혜택을 줘서 인구정책이라든지 출산장려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좋은 조례 계속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수정되는 부분도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병하 부위원장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병하 이병하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제1항 제4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 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 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1회 주차 차량에 대하여 24시간으로 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담 의원님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없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4. 천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시장 제출)

(14시 26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4항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의안번호 제4365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5쪽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우리 시 동남구 봉명동 217-5번지 일원에 위치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천안과 순천향병원이 의료교육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병원실습을 융복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학교시설을 증축하는 사항으로 금회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같은 쪽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대학시설 변경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순천향대학교에서 25년 2월 11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을 신청함에 따라 25년 2월 14일 환경정책과 외 21개 부서 업무협의를 실시하였고, 25년 2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따로 없습니다.

금번 후에 의견청취 후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최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256쪽부터 260쪽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신규 건축물은 확장되는 부지에 지상 1층, 지상 6층을 추가 증설하는 사항으로 각 시설별 변경내용 및 사유는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65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2022년도에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한번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병원 쪽에서요?

권오중 위원 순천향대학교에.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순천향대학교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12년도 11월에 최초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14년도 1월에 변경 결정됐고요.

권오중 위원 아니, 이 안건 말고 순천향대학교에서 공공·문화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변경 건을 2022년도에도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 그걸 질문 드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그거는 제가 확인이 안 됐고요.

권오중 위원 혹시 뒤에 팀장님 중에서 알고 계시면….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23년도 지금 현재 의료원 자리에 대학원이 지금 하나가 설립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23년도 1월 25일자 변경이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혹시 말씀하시는 건지 해서요….

권오중 위원 2022년 11월 10일 날 공공·문화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이거 올라온 것 모르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그게 의견청취는 22년도고요. 23년도 1월 달에 시설 결정을 해 준 겁니다.

권오중 위원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대학원으로 시설 결정했다가 추가적으로 대학원 플러스 연구시설을 더 증축하면서 추가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 결정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권오중 위원 그때하고 이거하고 사업이 전혀 다른 건가요, 아니면 유사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그거는 대학원이고요. 지금은 의과대학교 증설 관련입니다.

권오중 위원 그니까 장소는 틀린데, 대학원하고 대학교하고. 사업은 어떠냐고, 사업은.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사업도 내용은 보면 틀리다고 봐야 되는 게 그거는 구분하자면 대학원, 거기 석사·박사 학위를 이수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기 위한 장소이고.

지금 하는 거는 의과대학…. 4년 동안 교육을 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2022년 의견청취 때는 2022년이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그럴 겁니다.

권오중 위원 그때하고 지금 자료하고 보면 의견청취의 사유가 똑같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번지수만 틀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제안설명 요지가 제안서만 봤을 때는 똑같은 게 또 올라왔나?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 의견청취 사유가 똑같아요, 지금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컨트롤 씨’, ‘컨트롤 브이’ 한 건가….

저는 똑같은 게 올라온 줄 알았어요, 처음에.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저희들이 작성하면서 꼼꼼히 챙겨 봐야 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부터 의견 청취할 때 내용을 촘촘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의원들이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2024년 12월 19일 날 주민제안서가 제출됐는데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권오중 위원 주민 청취할 때 혹시 몇 분이 의견청취를 들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의견청취는 저희들이 천안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고요. 의견을 별도로 들은 의견은 따로 없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는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공유된 거나 그게 없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따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런 절차는 여태까지는 안 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열람이나 공고 언제 했지요? 열람 공고?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열람 공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주민 의견청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오중 위원 열람 공고는 언제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이게 지금 따로 열람 공고를 한 건 없고요. 주민 의견청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대학교 도시계획 변경시설 할 때 열람 공고 내던데요. 이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2022년도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노종관 뒤에 팀장님,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이거는 제가 따로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뒤에 팀장님들 잘 모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권오중 위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학교결정 변경사유서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과장님.

변경사유가 순천향대학교와 의과대학, 순천향병원의 의료교육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병원 실습을 융·복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학교시설 증축하고자 함.

굉장히 변경사유가 ― 본 위원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가 ― 이게 어떤 변경사항인지 모르겠어요. 찾아봐도….

조금 쉽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변경을 하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이 부분이 대학교라는 게 여기서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수업도 받아야 하지만 병원에서 실습을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병원하고 학교하고 같이 인접해서 같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의료교육 클러스터를 확장한다 그 뜻이고, 또 하나는 지금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이 현재 정원이 93명입니다. 교육부로부터 2024년 3월 20일 날 총 57명을 더 정원을 추가 배정받아 가지고 총 150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권오중 위원 의대 증원이 의대 정원이 증가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학교시설도….

권오중 위원 2024년도에 의대 정원이 증가하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동결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그게 언론에서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교육부하고 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이 늘어난 부분이 의대 학생들이 휴학 중인 거를 복귀를 한다면 원점으로 간다는 걸로 언론에서는 발표됐는데 교육부하고 학교에서는 진행하겠다, 또 이게 의대 정원의 승인 이후에 지금 현재 교육부하고 감사원에서 확대해서….

권오중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의대정원이 동결이 되게 되면 학교 쪽에서 어떻게 입장을 표명할지 모르겠지만 입안 부서 생각에서는 현재 정원이 93명이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정원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증축하는 것도 맞지만 정원이 늘어나지 않더라 하더라도 학교 교육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증축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제까지도 잘 사용했다가 의대 정원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하려고 했는데 의대 정원이 동결이 되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그거는 학교 쪽에서….

권오중 위원 그니까 그 결정이 나면 사업을 해도 되잖아요. 의대 정원이 어떻게 될 건가….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은 이미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하고 감사원에도 이 승인을 해 준 이후로 학교에서 어떤 절차를 하고 있나 지금 학교에서….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감사까지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오중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변경하면 연면적이 증가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용적률하고 건폐율도 증가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증가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거는 아직 사유가….

원위치 될 수도 있는데 용적률, 건폐율 늘려준다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이거는 달리 보셔야 하는 게 국토계획법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당 지역이,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50%거든요.

그 이내에서는 당연히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이 사항들을 학교 때문에 용적률을 높여 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게 2012년도에 건물이 됐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권오중 위원 지금 2025년도인데 이렇게 변경이 되면 주차공간이 감소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지금 주차 면수는 현재는 39면을 확보하고 있고요. 지금 학교시설 증축하면서 총 78면을 확보하는 걸로 법적인 주차대수보다 더….

권오중 위원 자료에 보면 주차면적이 감소가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몇 쪽….

권오중 위원 256쪽 보세요. 주차장 면적 기정이 얼마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기정이 1,823.9고요. 변경이 2072.6이라 증이 248.7이고요. 면적 개념으로만 보시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기존에는 39면이 확보돼 있고요. 법적 기준….

지금 이 부지 면적이 늘어나면서….

권오중 위원 구성 면에서는 감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권오중 위원 지금은 오히려 2011년도보다 주차면적이나 녹지공간이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대로면 구성비가 더 감소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구성비는 감소가 되지만 전체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권오중 위원 전체 면적 늘어나는 거는 당연히 용적량하고 이런 게 건물이 공간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늘어난 거고 구성 면에서는 감소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본다면 현재는 39면 확보돼 있지만 법적으로 나중에 이 면적으로 간다면 64면만 확보해도 되지만 현재 세부조성계획을 보면 78면을 확보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법적기준 대비는 약 121%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건축할 때 녹지공간하고 주차장 구성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돼야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지금 녹지 같은 경우는 천안시 건축 조례에 의해서 ‘대지안의 조경’에 의해서 대지면적의 15%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똑같이 지금 법적 기준을 초과해서 103.8%….

권오중 위원 살짝 넘었더라고요, 15.6%.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15% 이상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근데 그 기준에 따르면 이 주차장 용지는 구성비로는 감소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구성비로는 감소가 되지만….

권오중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당연히 면적이 늘어나니까….

권오중 위원 그건 당연히 면적이 우리가 건폐율하고 용적률도 넓어졌으니까 늘어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네.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는 거는 주차 면수가 몇 면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몇 면을 계획을 잡았냐 그거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 주민제안서가 2024년에 제출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24년 12월 19일 날….

권오중 위원 주민제안서를 주민이 제안서를 제출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주민이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저희들이 ‘주민’이라는 거는 제안자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주민’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순천향 관계자도 주민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순천향 관계자가 이 제안서를 제출한 건데 ‘주민제안서 제출’ 하니까 주변 주민들이 제출한 걸로 알잖아요. 그쪽 순천향 관계자에서 순천향병원에서 제출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권오중 위원 그런 거 명시할 때 그런 걸 해….

‘주민제안서’ 하면 주민들이 제안한 걸로 알지, 주민제안서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저희들은 그 부분을….

권오중 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순천향병원에서 제안한 거잖아요. 근데 주민이 제안한 것 하시면 ‘주민제안서 제출’ 이렇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혼돈이 오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그 부분의 표현은 처음에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데 저희들이 국토계획법에서는 ‘주민 제안’으로 이렇게 명시해 놨기 때문에….

권오중 위원 추후에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나서 시간이 되면 되겠지만 본 위원은 이거는 반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의견청취 반대.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결 순서를 마지막으로 조정하겠습니다.


5. 천안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노종관·김명숙·김영한·이병하·유영채·유수희 의원 발의)

(15시 23분)

○위원장 노종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오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오중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저층주거지 노후화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와 안전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 지원계획 수립 및 집수리 지원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 지원사업, 재정지원, 공사비용 지원 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까지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전담조직 설치,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23호 천안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권오중 의원님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권오중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저층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22년 말 대비해서요.

유영채 위원 예? 22년 말?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천안시의 전체 단독주택 수는 24만 8,370호 정도 되고요. 이 중 13.7%가 준공 후 30년이 된 3만 4,085 가구 정도 됩니다.

유영채 위원 공동주택이랑 단독주택이랑 다 똑같이 합쳐서 24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니, 단독주택만 말씀드립니다.

유영채 위원 공동주택은? 아파트 제외하고….

기숙사와 아파트 제외하고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죄송합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저희가 공동주택 수가….

유영채 위원 아파트, 기숙사 제외한 공동주택은 어느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연립주택이라든가….

유영채 위원 단독주택하고 연립주택하고 어떻게 틀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니까 다가구주택이라고 해서 19가구 이하의 원룸 시스템으로 하는 게 다가구주택이고요. 연립주택은 세대별로 구성할 수 있는 거를 연립주택이라고 하고 아파트는 5층 이상 규모의 건축물을, 공동주택을 아파트라고 합니다.

유영채 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추계는 어떻게…. 지금 예산 추계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집수리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 도시주거정비기금을 활용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2023년도 국토부에서 수립한 집수리 지원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한 세대당 최대 1,241만 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아, 한 세대당? 1,241만 원?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22년 말 기준으로. 거기에 자부담 10%가 돼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이번에 이 조례가 수립된 이후에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그거에 상당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중 의원 참고로 저희 기금이 지금 400억 정도….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영채 위원 도시정비기금?

권오중 의원 예, 기금이 400억 정도 지금 조성돼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러면 예산을 따로 책정하고 그러지는 않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모든 걸 도시정비기금으로 지금 예산을 투입한다는 얘기….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그리고 1년에 많은 가구수를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인력이 있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 최대 50가구 정도…. 한 지역에 50가구 정도를 한 3년 동안 하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해 봤자 많아서 3에서 50가구라고 하면….

유영채 위원 근 30에서 50가구….

좋아, 30에서 50가구는 어떤 식으로 지정해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를 합니다. 우선 공모를 해서요.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유영채 위원 신청 순서대로 하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니, 아닙니다.

유영채 위원 상황이 어려운 집이라든가 이런 쪽도 없이….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사회적 약자 계층을 우선순위를 두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다 동일하게….

유영채 위원 그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지요, 여기에?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원계획 수립할 때 수립할 겁니다.

유영채 위원 지원계획 수립할 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먼저 사회적 약자부터, 어려운 분들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지원계획 수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222쪽이요. 11조에 보면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해서 되어 있는데 위탁을 할 수 있게끔 해 놨어요.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위탁할 수 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병하 위원 관련 기관이면 어디….

권오중 의원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이 지원센터 위탁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초창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지금 인력이 있거든요. 거기 내에 1개의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로 집수리지원센터는 안 만들고.

이병하 위원 집수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 있어서 센터를 따로 만드는 건지에 대해서….

권오중 의원 센터는 따로….

본 위원도 사실 천안시에 너무 많은 센터가 있어 가지고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례안에는 있지만 센터는 만들지 않고…. 전담 센터는 만들지 않고 도시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가셨나요?」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6. 원성2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5시 35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6항 원성2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267쪽, 의안번호 제4366호 원성2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인 원성동에 생활 인프라를 공급하고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을 제공하여 주택공급을 유도, 주거시설의 자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는 명품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2024년 12월 첫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2024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활성화계획 수립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지는 동남구 원성동 635번지 일원으로 24년 12월 국토교통부 뉴빌리지사업에 선정되어 25년부터 29년까지 총 5년간 노후저층 주거지역의 주차장 및 공원을 조성하고 가로정비 등 생활인프라 공급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지난 2월 주민공청회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쳤으며 금회 천안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4월 중 충청남도의 승인절차 이행하고 6월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추진에 전념하여 원성동을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66호 원성2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이게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작년 연말에 선정된 사업….

권오중 위원 전국 32개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 천안시도 32개에 포함돼 선정이 됐는데 공모사업 선정될 때 담당 팀장님이 혹시 누구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재생사업2팀장 권기민 팀장입니다.

권오중 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권기민 팀장님하고 그 팀 관계자분들께 노고의 감사를 드리고요.

바로 전에 본 위원이 저층주거지 관련돼서 조례안도 발의했는데 그 저층주거지 지원 조례안하고 이 사업하고 일맥상통한다. 동의하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원성동 같은 경우가 저층주거지가 밀집돼 있는데요. 옛날로 맨션, 빌라 이렇게 해 가지고 증축이 많이 돼 있는데 지금 이 뉴빌리지 사업하려고 하는 데는 혹시 정비 해제된 지역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2020년도에 해제된 지역입니다.

권오중 위원 해제된 지역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그 선정할 때는, 대상지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나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우선 법정쇠퇴 기준이라고 해서 아까 집수리 지원 사업처럼 노후 건축물 수가 3분의 2 이상이 포함돼 있어야 되고요. 그 사업으로 해서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 또한 예전에 기존에 기반시설물 조금만 지원해 준다 하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서 주변지역까지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요. 우리가 인간생활의 3가지 기본요소가 의식주인데 옷하고 음식은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시민 중에.

마지막 집…. 집에 관련돼서는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천안시에도.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층주거지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년 해야 사실 많은 개수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뉴빌리지사업도 일부 지역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뉴빌리지와 유사한 사업을 어려우시지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천안시의 주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많은 공모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발굴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거주지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거나 그런 게 감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보면 주차 대수가 항상 보면 적은데 여기 12대 돼 있네요.

몇 페이지야, 이게…. 17페이지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김영한 위원 항상…. 여기도 공원도 들어가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17페이지에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커뮤니티센터를 별도로 지었을 때 그 건물에 대한 주차장이 12대를 확보한다는 거고요.

저희가 이거에 대한 부족함이 있을 걸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 반영을 해서 바로 인근 50m 범위에 주차타워를 별도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시정질의가 됐든 5분발언 했든 주차 문제 갖고 계속 거론을 많이 했는데요. 주차장이 여기가 지금 생활문화시설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생활복지센터 등 작업실, 소강의실, 정보화교육실 이렇게 해서 보면 60평이에요. 60평이면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그 문화시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12대는 사실적으로 턱도 없어요. 보통 주민자치에서 한 프로그램당 보통 25명에서 3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차 끌고 오는 문화교실을 찾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데, 주차장 대수가 현저히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청취 불능)…사업 하는 데도 보면 화령공원도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김영한 위원 그런 것 있을 때 저희가 건도에서 송도를 우리가 한번 견학 간 적이 있어요. 송도.

근데 거기는 신도시잖아요, 거기가. 공원이 엄청 넓은데 삼거리공원보다도 더 큰데 전부 지하에다가 주차장를 1,000대 이상 들어가게 해 놨어요.

천안도 앞으로 도시재생이라든가 도시개발 사업할 때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니까 돈 들일 때 좀 더 들더라도 앞을 내다 보면서 주차장 확보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근데 저희가 화령공원…. 다른 시·군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화령공원에 처음에 지하주차장을 계획을 했었는데 타당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옆에 나대지를 매입해서 주차빌딩을 별도로 건립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영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우선 원성2지구 뉴빌리지 선도사업 선정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여기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지금 도시재생도 하고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뉴빌리지 선도사업은 색다른 형태의 도시재생보다는 눈에도 들어오고 더 비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가 큰데 지금 처음 하시는 것만큼 다른 지역에 도시재생과장님이시긴 하지만 여기가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저번에 저희 방에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조금 형식 갖추듯이 하면 좀 하다 예산만 낭비되고 좋은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구상도를 보니까 공원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경우를 어느 정도 시설을 잘해 놔야 그 주변이 경관이 뭔가 들어오시고 싶은, 아니면 집을 다시 개선한다든지 하는 이런 분들이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그런 혹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이쪽 원성동 지역은 예전에도 주택단지로 나름 명성이 있었던 도시기 때문에 그런 명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가면 수도권에도 인접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마 좋은 성공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도, 염려가 되는 건 그냥 잠시 형식만 갖춰서 수박 겉핥기식이 돼서….

실패는 하면 안 되잖아요. 잘되길 바라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무게감 있게 기초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처음에 하실 때. 그 부분을 당부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원을 2군데를 조성하는데 조성할 때 주민의견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수용해서요. 최대한 명품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명숙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이 사업이 전국의 선도사업으로서 첫 타로 시작되는 사업이니만큼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도시재생에서 못했던 거를 이게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을정원 조성, 쌈지공원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쌈지조성 공원이 그냥 이렇게 조금 시늉만 하는 공원이 아니라 여기 뉴빌리지사업 선정된 곳이니만큼 그런 것도 이렇게 테마로 나중에도 오래도록 봐도 저 공원이 선정되면서 점점점 지역이 좋아지면서 이 공원도 같이 성장해 가는 그런 형식의 공원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당부 드리려고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

이병하 위원 원성동…. 예전에 부촌이라고 했었던 동네인데 지금은 거기가 많이 슬럼화돼서 이런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다시 그 마을이 새로워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생활문화 인프라 조성하고 생활가로 안전환경 조성, 그다음 주택정비 활성화 지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250억 정도 들여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지방에서 도 30, 시 70억. 이렇게 이용돼서….

공모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의지를 가지고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그것을 충족을 못하면 충족을 하지 못하면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서 지역민들이 진짜 실생활에 필요하게끔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원성2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7. 신부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5시 52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7항 신부3지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271쪽 의안번호 제4367호 신부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신부3구역은 천안시 내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지역으로 2010 천안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6년 8월 1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되었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금회 측량결과를 반영하고 구역계 일부 선형을 조정, 충청남도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 실효된 도시계획시설 재결정 등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신부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자세한 정비계획 변경안은 PPT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위원장 노종관 제공하신 거?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그럼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목차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정비계획안, 향후 추진일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대상지는 ‘2010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선정된 후 2016년 8월 1일 정비구역 지정·고시되었으며 금회에 측량결과 반영, 구역계 일부 선형 조정, 충청남도 통합심의 결과 반영 및 실효된 도시계획시설 재결정 등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대상지 위치는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87-49번지 일원이며 구역면적은 당초 2만 6,322㎡에서 71㎡가 감소한 2만 6,251㎡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본 대상지는 서측에 중앙로, 북측에 만남로, 남측에 성황로가 두 교통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상지 반경 500m 내외에 5개소의 학교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측량결과 반영 및 구역계 일부 선형 조정, 실효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재결정 및 충청남도 통합심의결과 반영, 허용 용적률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6쪽, 정비구역의 명칭 및 면적입니다.

금회 측량결과 반영하여 대상지 면적을 2만 6,322㎡에서 71㎡가 감소한 2만 6,251㎡로 하였으며 구역계 일부 선형 조정사항은 대상지 내 부분편입 필지를 완전편입으로 변경하면서 구역계 선형 일부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7쪽 용도지역 계획안입니다.

본 대상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금회 용도지역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8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충청남도 통합심의 의견사항을 반영한 계획안으로 서측 중앙로 3m를 확보하고 동측 먹거리3길 3m 축소 및 남측 보행자도로를 1m를 확보한 일반도로로 변경하였으며, 남측에 어린이공원은 본 대상지 남측 천안북중학교에 지장물이 구역 내로 저촉되어 선형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용지는 2만 214㎡에서 2만 200㎡로 변경되었으며 정비기반시설은 6,108㎡에서 6,051㎡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9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계획안입니다.

2020년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3개의 노선이 실효된 상황으로 금회에 실효된 도로를 재결정 및 충청남도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중로 1개 노선을 변경하고 2개 노선은 폐지, 2개 노선은 신설과 소로 1개 노선 폐지, 1개 노선을 신설한 사항이며, 어린이공원의 남측도로 소통 및 측량결과를 저촉하는 지장물에 따른 선형조정으로 면적이 일부 감소되는 계획 수정안입니다.

10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조서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안입니다.

공동주택 용지는 2만 200㎡로서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77.23% 이하, 최고 높이 90m 이하, 최고 층수 29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안입니다.

당초 계획된 인센티브 항목에서 가로시설물 지하화 및 지역설계 용역업 활성화 부분을 제외하고 금회 통경축 확보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지역건설업 활성화 부문을 신규 적용하여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는 8.29%에서 11.26%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3쪽 건축개요입니다.

건축계획 건폐율은 15.13%, 용적률은 276.9%이며, 총 연면적은 8만 2,532.71㎡로 계획하였습니다.

계획 세대수는 기정 678세대에서 169세대를 감소한 금회 509세대로 감소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중대형 평형 선호도 증가에 따라 소형 평형대 축소로 세대수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14쪽, 건축 배치안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교통처리 계획안입니다.

충청남도 통합심의 교통계획 의견사항을 반영하여 대상지 서측에 중로 1-10호선은 주변도로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1개 차로를 추가로 진출입 완화차로로 설치하였으며, 동측 중로 3-a호선은 적정한 계획 수립에 따라 3m를 축소하고 남측 소로 2-a 부서는 2m를 확보토록 계획 반영하였습니다.

16쪽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천안 신부3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67호 신부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12쪽 보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12쪽?

김영한 위원 예. ‘주차장 관련 기준 이상 확보’ 이렇게 해서 ‘관련 기준 130% 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김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 대수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세대당 면적에 따라서 주차 비율 대수가 산정이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용면적 85㎡ 이하와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거를 대비해서 법적으로 계획했을 때는 504대 정도의 주차 대수가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법정 대수 504대보다 약 166대를 더 추가해서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럼 여기서 총 세대수가 몇 세대 들어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509세대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법정대수 504대인데 지금 130% 했을 때 140대가 더 들어온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504.02대인데요, 법정 대수가. 거기에 130%를 해서 662세대 해서 세대당 1.3대로 계산된 겁니다.

김영한 위원 세대당….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1.3대.

김영한 위원 1.3대….

거의 보면 법정기준이 1.2대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근데 1.3대 하고 다들 120% 했다, 130% 했다 하는데 사실적으로 기본 2대는 못하더라도 1.5대에서 1.8대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모든 아파트 주변에 가 보면 저녁 때 가 보면 도로에 전부 나와 있어요, 차가.

그래서 이게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게 사실 상위법이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 손을 댈 수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청취 불능)… 사업 할 때 조금 이런 거라도 재개발할 때 조금 늘릴 수 있으면 최대한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그래야 주민불편도 없고 천안시에서 모범을 보여야 나중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했다….

근데 민간업체들 1.2대라고 해서 딱 1.25 하고 1.3대 해 놓고 ‘충분하다’, ‘120%다’, ‘130%다’ 이거는 안 되지 않냐….

시에서 모범을 보여서 조금 더 넓혀 주고 그리고 다른 업체, 민간업체 왔을 때도 ‘시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걸 보여 줘야,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일 때는 주차 대수를 충분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간사업 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사업비를 분담해서 가져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법적인 한도 이상을 요구했을 때는 반영이 어렵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앞으로는 사실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 개발할 때 분양권 상한제니 뭐니 이런 거 하지 말고 주차 대수를 더 늘려서 좀 더 받더라도….

나중에 팔 때 더 받잖아요.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천안시 재개발하면서 우리 직원들도 그동안 많이 힘드셨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도 힘드시고….

여기도 공교롭게 제 지역구인데 저는 재개발한다면 겁나요, 요즘에. 왜냐? 직원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하면서 이게 잘 운영돼서 마무리까지 되는 사례가 극히 일부, 중간에 굉장히 어려운 고비가 많아요. 논란도 많고.

예를 들어서 지금 원성동 제일고 앞에 대림아파트. 지금 조합원들은 입주한 지 한 1년 6개월 정도 되지요? 거의 근 2년 정도 됐지요, 조합원들 입주한 지? 2년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2년….

권오중 위원 조합원들이 입주했는데 지금 입주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조합하고 시공사 간의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본 위원은 재개발 사업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 청취할 때 주민설명회 할 때 이때 많이 오셨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게 민간이 하는 거니까 저희가 개입할 여지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가 잘못되면 관에 오고 시청에 오고 시의원들한테 옵니다. 잘못되면.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 단독주택 평당 보상 400에서 500 정도 해 줘요, 시행사가. 그러면 단독주택 넓어야 50평, 40평 정도 돼요. 500만 원씩 50평 보상받아야 2억 5,000입니다. 근데 지금 천안시 아파트는 32평 기준으로 4억 정도 돼야지 입주를 할 수 있어요.

그런 현실을 잘 모르세요, 어르신들이. 그냥 재개발하고 내 집 주면 아파트 하나 생기는 줄 아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조합 부담금 낼 때 되면 문제가 되고.

사전에 충분하게 그런 애로사항을 우리 직원분들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사례가 있잖아요, 재개발하면서 어려웠던 사례가. 지금도 해결이 안 된 데도 있고. ‘재개발하게 되면 이런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앞으로….

지금 정비해제 19 했다고 하더라도 한 20여 개 정도 남았을 걸요. 재개발·재건축하려고 하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19개….

권오중 위원 그렇죠. 언젠가는 할 텐데 그때마다 직원분들 어렵고, 시의원들 찾아와 가지고…. 그때서 늦은 거잖아요. 안 돼요. 우리가 해 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에 와서 하고 시의원들한테 와서 하고…. 안타까운 심정에 그런 걸 사전에 설명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게 기존에 679세대 하다가 509세대로 169세대가 줄어들었어요. 사업성이 169세대 줄어들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우선 그 사업성은 사실상 소형 평수를 지을수록 공사비는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면밀하게….

이건 정비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성까지는 분석한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설계를 해 보면 실질적인 설계비와 공사비 그리고 분양단가가 나와서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나오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권오중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일반 아파트나 조합아파트 할 때 보면 세대수가 줄어들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게 그게 기본상식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더 궁금한 게 평수가 임대주택도 39평, 46평이에요. 임대주택 하면 저희가 어렵고 소외된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제공하려고 일부 임대아파트로 하는 건데 여기도 이십….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평이 아니고 형입니다.

권오중 위원 아, 형…. 평이 아니고…. 그러네요. 본 위원이 잘못 봤네요.

그래서 125형이면 몇 평쯤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102가 40평 정도 되고요.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84타입….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34평….

권오중 위원 거의 84 기준이에요? 본 위원이 잘못봤네요. 평이 아니라 형이었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네.

권오중 위원 그건 이해가 되겠어요.

하여튼 이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저도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본 위원도 많이 어려움을 겪은 것 아시잖아요. 중간 중간에 조합원들한테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분들도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되나?

무조건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그런 걸 설명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14페이지 보면 건축배치도 보면 도로에서 주출입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안쪽으로 들어가서 주출입구가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교통영향평가상에….

이병하 위원 거기서 지장을 줄 수 있다 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하라?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큰 길, 중앙로에서 진입하지 말고 거기서 꺾어서 들어가라는….

이병하 위원 그리고 형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니까 임대아파트는 26채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형은 건폐율을 가지고….

이병하 위원 그거 맞춰서….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추다 보면….

이병하 위원 쪼개서 한 거고?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이병하 위원 임대는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임대는 저희가 재개발 아파트 경우 임대주택 비율이 5% 산정돼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여기 말고 이 근처에 또 재개발할 데가 또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현재 할 데라기보다는 지금 여기가 북중을 지나서고요. 북중 전에 지금 현재 철거까지 다 한 지역들이 2군데가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옛날 한전 있던 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한전 맞은편.

이병하 위원 뭐가 됐든 간에 여기도….

제가 천안공민학교 다녔는데 이 동네를 많이 예전부터 알고 있거든요. 되게 오래된 지역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중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노종관 네,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이 조합원이 지금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조합원이?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156가구입니다.

권오중 위원 509가구 중에?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과장님. 지금 천안시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파트가 포화상태다.

제가 공공주택과, 도시재생과 자료를 취합해 보니 한 11만 세대가 지금 추진 중이에요.

PF가 안 돼서 중단된 데도 있지만 PF가 풀리면 현재까지도 11만 세대인데 이것도 백 몇 세대 빼면 나머지 분양해야 되는데 과연 분양성이 있을까.

물론 여기는 보면 참 입지조건은 좋은데요. 터미널도 가깝고, 학교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천안시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앞으로….

본 위원이 의원 된 지 7년 됐는데, 7년 전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시민 여러분’ 이랬거든요, 7년 전에. 지금도 거의 70만 됐을 거예요. 인구는 거의 지금 정체돼 있는 상태인데 아파트는 11만 세대 지금 허가가 나 있거나 진행 중인 게 11만 세대예요.

이런 것도 사전에 얘기를 해 줘야 된다, 이분들한테 분양성에 대해서. ‘앞으로 천안시가 이런 상황인데 분양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결정은 본인들이 하는 거지만 그런 사항은 저희가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명이라든가 별도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일반 아파트 같으면 본 위원도 이렇게 사실 신경 안 써요. 본인들이 하는….

이거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거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충분히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신부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영한·노종관·권오중·유수희·이병하·유영채·엄소영·조은석·류제국·이종담·박종갑·육종영 의원 발의)

(16시 29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이 위반 건축물로 분류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근로자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도 축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후 공동주택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 제3항 제13호를 신설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휴게시설로 연면적 30㎡ 이하인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건축물을 추가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33호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 결과,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명숙 위원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아파트 건폐율하고 아무 상관 없나요?

○건축과장 염혜숙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경우 건폐율 적용받지 않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먼저 축사도 가설건축물로 해서 샌드위치 판으로 하게끔 작년인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샌드위치 패널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구조체가 C형강이라든지 이렇게 구조체가 있는 경우는 안 되고요. 컨테이너 구조와 비슷한 구조일 경우는 가능하고요. 조립식 패널로 해서 일명 우리가 조립식 구조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안 됩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도 사실적으로 들어서 옮길 수 있게 만드는 게 컨테이너잖아요.

○건축과장 염혜숙 그렇죠. 이동이 용이한 구조지요.

김영한 위원 이동이 가능한 거.

그러면 요즘 아래 빔으로 H빔 식으로 기둥, 바닥이라든가 기둥을 하고 강파이프로 하고 그리고 샌드위치 판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동이 가능하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염혜숙 구조체가 있는 상태로….

구조체가 있고 그다음에 외벽이 형성되는 그런 거는 저희가 컨테이너 구조로 보지는 않습니다.

김영한 위원 근데 사실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사이딩 판넬 아시지요? 밖에다가 컨테이너 붙인 거.

근데 컨테이너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샌드위치 판으로 해서 사이딩 판을 붙인 것도 있어요. 그러면 밖에서 보면 사이딩…. 아니, 샌드위치 판이 아닌 걸로 보여요. 그렇게 해서 농막도 신고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못 박아서 컨테이너만 된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염혜숙 이거를 공장에서 기성제품으로 그냥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장에서 대단위로 생산되는 제품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영한 위원 그래요. 이게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인데 사실적으로 지금 아파트들 보면 연약하기 때문에 1층은 거의 엘리베이터실하고 창고가 있잖아요. 근데 창고에서 보니까 연약하고 습기도 있고 그런 데에서 휴게시설을 하는 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 조례 개정은 좋은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염혜숙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에 계신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경비원님들한테는 좋은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한 위원 김명숙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김명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됐든 간에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권 보장을 지켜 주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그러면 우리…. 전 아파트를 살아 보지를 않았어요. 기존에 경비원, 그다음에 미화원들은 어떤 형태로 휴게공간을 활용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염혜숙 보통 요 근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단참이라든지 지하공간에서 조그만 곳에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공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 제가 조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계단 밑의 지하창고, 물품 두는 걸레라든지 이런 두는 데에서 특히 여름 같은 경우 비도 오고 축축한데, 그런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숨어서 휴식하시듯이 이런 상황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너무 알려져서 우리 잘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화장실에서 쌀을 닦아서 해서 드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누구나 옆에 있는 부모이고 누나이고 이모일 수도 있는데 노동을 하는 그거에 너무 열악하다, 약간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법적으로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도 지금 해 드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런 조례를 통해서 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더 생각한 건 뭐냐 하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요. 가설건축물로 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이병하 위원 근데 이거를 행하려고 하는 주체, 아파트, 공동주택이 행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권장을 하셔서 그분들의 노동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만들어 놓고 써야지, 주체자들이 안 쓰면 그만 아니겠어요. 그니까 쓸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우리 행정부에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공동주택과와 협의해서 홍보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유수희·김영한·정도희·이상구·유영진·김행금·노종관·이종만·이지원 의원 발의)

(16시 40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유독성 물질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발생을 예방하고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촉진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등을 통해 천안시 환경오염 예방과 광고산업의 친환경 문화산업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사업자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40호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 결과,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철환 의원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먼저 폐현수막이 온실가스나 유독성 물질, 화학물질 등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탄소중립도 요새 문제가 있고.

친환경 소재 사용한 것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빨리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천안시 폐현수막 수거가 올 몇 장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염혜숙 제가 사전에 연도별로 처리량까지는 제가 파악해 왔는데요. 장수(張數)까지는…. 톤수는 확인해 봤는데….

권오중 위원 톤수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염혜숙 톤수는 동남구가….

작년 한 해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동남구가 32톤 했고요. 서북구는 120톤 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1톤당 처리비용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염혜숙 톤당은 계산을 안 해 봤고 작년에 동남구가 32톤 했는데 1,000만 원 정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서북구가 4,000만 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톤당 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차이가.

근데 본 위원이 현수막 관련돼서 참 관심이 많은데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의원님이 현수막 관련돼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는 동남구 같은 경우 1월 달에는 직원이 없어서 그런가 1건도 없고 2월 달에 5,895건, 서북구 1월 달에 6,829건, 2월 달에 1,919건이에요.

그럼 나름대로 우리 현수막 수거하시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염혜숙 예.

권오중 위원 근데 그중에 과태료 부과한 것….

본 위원은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과태료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수막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떼는 거는 효과가 없을 거 같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교통과속이라든지 신호위반 한두 번 과태료 나오면 신경 쓰게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하면 다음에 거는 데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많은 양을 열심히 떼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과태료 부과는 동남구 1월 달에 5건, 2월 달에 없고, 서북구 2월에 2건…. 2월에 4건.

5,000장, 1만 장씩 그거를 철거하면서 과태료는 2건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염혜숙 옥외광고물 총괄 과장으로 좀 부끄럽습니다.

권오중 위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특히 생물에 관련돼서. 생물, 나무에다 거는 거는 정말 자제해야 된다. 일반인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청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들 개인도 마찬가지이고 현수막 게첩할 때 절대 생물, 나무에다가는 안 거는 거를 많이 홍보도 하고 본 위원이 관심 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천안시에 불법현수막, 특히 생물에 게첩되는 현수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 김철환 의원님이 좋은 발의 해 주셨는데 물론 친환경 소재 촉진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현수막을 많이 안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재활용하는 게 서울 같은 경우 10%더라고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54%가 소각, 11%가 매립, 25%는 보관하고 있고 재활용은 10% 남짓.

우리 천안시도 김철환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면 재활용이 많이 될 걸로 보지만 타 시·도 보면 10%가 넘지가 않아요, 재활용이.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으로 바꾸는 게 좋다, 일반 현수막보다.

그거를 이번 기회에 우리 행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교체하고 절대 생물, 나무에다가는 게첩을 안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양 구청 담당자분들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천안시가 먼저 모범을 보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존경하는 김철환 의원님께서 저희도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꼼꼼히 읽으면서 이거 진짜 문제 삼아서 한번 조례로 하긴 해야 되겠다 했는데 좋은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폐현수막이 진짜 너무 많아서 심각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 이랬는데 사실은 친환경 소재라는 게 어떤 소재를 말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염혜숙 제가 나름 확인을 해 보니까 보통 3가지 정도로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친환경 수지 원단이라고 해서 폴리라틱애시드라고 해서 옥수수나 사탕수수를 추출해 원료로 만든 친환경 소재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생분해 되는 폴리에스테르 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기능성 특수 종이가 있는 세 종류로 크게 분류할 수 있고 특징이 각각 다릅니다.

김명숙 위원 네, 지금 친환경 소재를 쓸 수 있도록 활성화하라고 했지만 지금 환경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현수막은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게 가격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조금 강제조항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해야 한다’보다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어느 조건에서 써야 한다라고 우리가 강하게 하지 않으면 이 환경문제가 쉽게, 그리고 현수막은 더 늘어날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시청, 의회에 딱 들어올 때 무슨 장관상, 뭔 상 받으면 굉장히 큰 현수막을 걸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올 때마다 홍보효과는 좋지만 저 현수막이 굉장히 크다. 근데 한 번 사용하면 과연 저걸 재활용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현수막을 사이즈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주기적으로 우리는 홍보를 위해서 그 현수막을 걸어야 한다면 사실은 그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LED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해서 차라리 딱 해 놓고 뭔가 상을 받았을 때마다 그걸로 이렇게 써서 하면 저렇게 대형현수막….

현수막이 진짜 엄청 크잖아요, 위에서 쫙 내려 가지고. 그래서 그런 대안을 우리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시부터 그걸 모범적으로 한번 해서 비용 대비 환경문제 너무 심각해서 줄일 수 있으면 우린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우리 김철환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지금 하면서 그 대안으로 그런 고민들을 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염혜숙 일단 청사관리팀이라든지 한번 논의를 해서 청사 내에 지금 이쪽 면에 거의….

아니면 지금 봉서홀 쪽은 아마 입면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청사의 입면을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LED 광고판을 설치 가능한 곳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검토하시면 저희도 적극 한번 좋은 쪽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더 실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탄소중립의 의무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요즘인데 ‘실천의 의무를 실현하고자 하는 좋은 조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이 지금 친환경 현수막을 달았을 때 어느 정도의 지원도 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친환경 현수막이 일반 현수막보다 얼마 더 비싸요?

○건축과장 염혜숙 비싼 건 알고 있는데 대략 얼마 정도 비싼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이병하 위원 그럼 그거를 천안시 우리 지자체에서 취급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염혜숙 아무래도 있습니다.

김철환 의원 친환경 현수막을 제가 2년 전에 5분발언 통해 가지고 사용하자고 한 적이 있는데 그후에 현수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어요. 근데 할 수 있는 업체는 많은데 사용량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이병하 위원 왜나하면 싼 가격에….

김철환 의원 시장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원단을 사다 놓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판매가 되면 적정한 가격선도 유지될 텐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일반 현수막보다 2배 이상 비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하게 모두가 쓰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그걸 쓸 이유가 없으니까 안 쓰는데 다만 지금의 현수막 나가는 양의 절반 정도로 나가면 가격은 어느 정도 저렴해질 거고 시장이 형성되면 거기에 맞게 또 가격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제5조에 보면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천안시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현수막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을 사용·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천안시 자체부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대형 현수막, 그다음 천안시에서 용역을 줘서 거는 현수막은 다 친환경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 하면 현수막 가격의 곱하기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실 거지요?

○건축과장 염혜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뒤에 7조하고 8조 이렇게 보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 기관과 단체는 어떤 기관과 단체로 이해하면 될까요?

○건축과장 염혜숙 크게는 저희는 옥외광고물협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포상 관련해서 개인 및 단체 등에 포상을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포상을 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시려고 합니까?

○건축과장 염혜숙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세부적인 사안은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 이런 포상이 있어야 사람들이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아서 그건 조례를 활성화하면서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천안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기관에서도, 행정부에서도 솔선수범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김명숙 위원 잠깐만요.

지금 친환경 소재도 좋고 어떤 현수막, LED도 좋은데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색채, 뭔가 쓰여지는 홍보 글, 사실은 거기에서 더 환경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이게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여러….

왜냐하면 그럴 때 그걸 소각을 한다든지 뭐, 뭐, 뭐 할 때 나오는 게 바로 환경호르몬인데 그 천보다 거기에 프린트되는 그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런 조례에 접근하는 측면에서.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고민해 주세요.

○건축과장 염혜숙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은석 의원 대표발의)(조은석·유영채·육종영·김강진·이종담·김명숙·정도희·유영진·노종관·이상구·박종갑·엄소영·이병하 의원 발의)

(17시 00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함으로써 많은 시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여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2에 천안시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과 관련하여 목적,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에 대한 고려, 우수관리단지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71호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조은석 의원님과 공동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우선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은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수단지 선정할 때 추후에 하겠지만 선정방법이랑 선정기준을 혹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구상이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저희는 매년 으뜸 아파트를 도에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접수 받아서 도로 전달하는 상황입니다. 매년.

권오중 위원 그럼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는 어떻게 평가….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도에서….

권오중 위원 그 평가표가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평가표가 있고 평가위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면 그 평가서에 따라서 우리 우수단지도 정하시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그럴 계획….

권오중 위원 따로 하는…. 선정기준은 따로 없고? 그 결과와 같다?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권오중 위원 그래요. 그런 제도가 있으면 다행인데 본 위원은 좋은 조례안인데 혹시라도 선정하면서 선정기준, 선정방법 때문에 혹시라도 선정된 아파트와 선정되지 않은 아파트 간 투명성, 객관성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이 있으면 추후에 그 기준표 한번 위원들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거는 만약에 선정이 되면 공동주택단지….

저희가 지원사업에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권오중 위원 따로 하는 건 없어요, 그 아파트에?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관리 지원을 신청할 때 가점이 부여됩니다.

권오중 위원 가점만 주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권오중 위원 일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아파트 단지에도 사업비를 안 줬잖아요. 혹시 그게 우려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 지원사업을 하지는 않는 건지. 그런 건 하는 건 아니지요, 그런 지원사업은?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그럼 매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9년도에 저희 9단지 아파트에서 으뜸아파트로 선정이 돼서 포상금을 본 위원 기억으로는 3,000만 원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그걸 도에서….

유영채 위원 도에서 실시하는 으뜸아파트 선정 그거였나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게 매년 실시되지 않았어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네, 매년 도에서 으뜸아파트 선정을 하죠.

유영채 위원 몇 개씩 선정을 했나요? 우리 천안시에서?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24년 같은 경우는 1군데고요.

유영채 위원 1군데?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22년 같은 경우는 2개 단지….

유영채 위원 그렇죠. 상금까지 줬었지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유영채 위원 근데 지금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면 공동주택지원사업 할 때 가점만 좀 더 주겠다 그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네.

유영채 위원 그러면 도에서 실시하는 으뜸아파트 선정할 때는 또 따로….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그거는 별도로….

유영채 위원 별도로 도에서….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나오는 거고….

유영채 위원 그럼 시에서도 가점만 줄 게 아니라 포상금을 좀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건 세부사항에 넣을 계획은 없는 거네요, 그럼?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시장이 따로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유영채 위원 시장이?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예. 별도 기준을….

유영채 위원 나중에 별도 기준을 정할 때 이 부분은 3,000만 원이 과하다 하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인센티브를 줘야지. 그래야지만이 더 좋은 아파트 환경을 만들 수가 있지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그거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도심지역에 많은 인구들이 밀집해서 사는 곳이 아파트, 공공주택일 텐데 그들이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있어서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으뜸아파트 관련해서 천안시에 그간 많은 아파트들이 으뜸아파트로도 선정되고 금연아파트로도 선정이 되고 행사들을 많이들 했어요. 맞지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네.

이병하 위원 그러면 금연아파트든 으뜸아파트든 선정이 된 아파트는 우리 우수관리단지 아파트로 선정될 확률이 높겠네요?

조은석 의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그런 평가기준이 있다 보니까 일단 평가기준에 일단 맞춰야 우수단지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준해서 아까 말씀하신 다른 부분도 적용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병하 위원 그 선정하는 기준은 시행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하겠다? 나중에 시장 지침 받아서?

조은석 의원 네.

이병하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이 조례에는 지원 신청 시 가점만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이잖아요. 그게 상위법이고, 거기에 보면 87조 3에 ‘시·도지사가 선정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 선정하여 표창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금 천안시에서 줘도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이거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국토부장관하고 시·도지사만 으뜸아파트를….

이병하 위원 이거는 여기서 으뜸아파트라고는 정하지 않았잖아요.

우수관리단지 선정하여….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87조 1항에 보시면 시·도지사입니다. 시장은 아닙니다.

이병하 위원 시·도지사….

아파트에 사시는 천안시민들 쾌적한 환경에서 잘 살 수 있게끔 우수관리단지 아파트 선정…. 어떤 아파트가 되는지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시장 제출)(계속)

(17시 25분)

○위원장 노종관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순천향병원이 제2병원 개원이 언제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금년 5월 7일로 확인됐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동안 순천향병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순천향병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생활하는 데에 불편을 많이 겪고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병원 주차장이 협소해서 인근 주택가에 주차로 인해 가지고 분쟁이 많았었어요. 이번에 제2병원 되면 그런 분쟁이 해소가 될 수 있나 궁금한데 과장님이 그거 잘 모르시면 그거 답변하시기가….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권오중 위원 그거 확인해 보세요. 그동안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었는데 이번에 제2병원 하면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불편이 감소될 수 있나 그런 거를 우리가 파악해 주셔야지….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처음에 같은 조례안이 또 올라왔는 줄 알고.

자료 만드실 때 좀 더….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챙겨 보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2년 전에 했던 것하고 똑같이 올라오니까 같은 사업인지 알잖아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순천향병원이 제2병원을 하면서 제2병원 개원을 앞두고 그동안은 물론 병원 측 입장에서는 천안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한다고 그런 주장을 할 테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순천향병원이 천안에 있지만 우리 천안시에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다. 그게 몹시 아쉬워요.

다른 데에 비해서 ―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 우리 천안시복지재단이나 장학재단 같은 경우 순천향대나 순천향대학병원에서는 전혀 없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앞으로는 지역병원으로서 그러한 분야에서도 우리 시민들과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일정 부분 지역이라든가 공공재의 기여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게 저희 행정기관에서 강제, 강압은 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이런 의견이 도출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달하고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공공기여도 그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챙겨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충분히 논의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다른 때는 사실 직원들이 일부러 그쪽 관계자들하고 만나기도 어렵고 그런 것 때문에 만나면 또 오해 살 수도 있지만 이러한 업무 관계할 때 그때 하면 부드럽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 이 사업을 하면서 저는 주민들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을 텐데….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분들이 순천향병원으로 인해서 생활하는 데에 많은 불편을 느꼈는데 제2병원이 개원식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관계자들이 와서 주민들한테 그동안 우리 병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병원이 개원이 되면 예를 들어서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런 거 설명도 하고, 이번 기회에….

따로 만들 기회가 없잖아요. 이런 사업 하기 전에는 기회가 없잖아요. 이러한 기회에 병원 관계자들이 주민들하고 그런 소통의 의견 청취하면서….

의회 의견 청취하듯이 주민들 의견청취도 중요하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일부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으로 저희들도 한번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사업 검토하실 때 물론 잘하시겠지만 피해자 측 입장에서, 주민 입장에서 ― 물론 순천향 입장도 중요하지만 ―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 의견수렴 그런 과정을 꼭 좀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병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노종관·김명숙·유영진·김행금·이지원·김영한·이종만·정도희·장혁·유수희·김철환·이상구·권오중·김강진·조은석 의원 발의)

(17시 34분)

○위원장대리 이병하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종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관내에 산재한 보호수를 보호하고 보호수와 관련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증진하여 이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에서는 보호수 지정·고시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보호수 보호·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에서는 보호수 관리비용 지원 및 관리대장 작성·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원상회복 명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28호 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종관 의원님과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 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천안시에 보호수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전체 256주가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256개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김영한 위원 그러면 현재 보호수 지정 안 된 곳도 많을 것 같은데 그것도 파악이 돼 가고 있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일단은 그 보호수 지정이 된 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마을에 노거수라든가 거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마을이나 해당 읍·면에서 건의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한 위원 그럼 보호수 지정하는 데에 무슨 규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몇백 년 이상 됐다든가 이런 저기가 있나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구체적으로 몇 년 이상이라는 건 없고요.

아, 100년 이상 된 나무에 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동네마다 거의 보면 시골 동네는 거의 한두 그루씩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김영한 위원 있는데 보호수로 지정 안 된 곳도 많은 것 같고.

보면 이력이라든가 연도라든가 나무 품목이라든가 이런 게 쓰여 있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입간판을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거 설치해 가지고 이쁘게 해놓은 구역도 많더라고요. 그것도 통일을 시켜서 할 때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또 보니까 영양제도 맞춰 주고 그런 것도 하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수목 상태에 따라서 수간 주사도 놓고 비료도 주고, …(청취 불능)…도 하고 병해충 방제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노종관 의원님, 관련돼서 좋은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우선 산림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 노종관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보호수 관련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조례가 좀 늦었네요. 여기 자료 보니까 타 지자체가 조례가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노종관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아마 보호수를 관리하는 그런 이번에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김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수에 이렇게 입간판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다른 예 없습니다. 광덕산 갈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입간판이 한 30년….

제가 산을 너무 많이 다녀서 그런가요? 하여튼 그 날짜가 너무 안 바뀌어져 갖고 더 오래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볼 때 ‘이 느티나무가 되게 오래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30년인가 40년 전 입간판이 그대로 있다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보호수는 그 기간도 역시 하나의 이력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자주는 못 바꾸더라도 10년이라든지 이렇게까지 밀리는 건 꼼꼼히 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에 보니까 수종의 분포 보면 여기 광덕산 느티나무 23.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23그루가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관리번호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냥 관리번호인 거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김명숙 위원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거 이해가 안 가서….

앞으로도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은 보호수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천안시가 역사적으로 호두라든지 호두나무 이런 것도 있고, 느티나무도 있고 하니까 능수버들 그런 나무들. 그런 걸 좀 더 잘 살리면 천안시 보호수의 무슨 소나무 이런 것보다 조금 더 특색 있지 않을까….

분명히 찾아보면 그런 것도 보호수가 되는 이런 게 가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발굴하셔서 관광사업으로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과장님, 보호수하고 노거수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노거수는 ‘늙은 노(老)’자에다가 ‘클 거(巨)’자 써 가지고 수령이 오래되고 큰 나무를 보통 노거수라고 하거든요, 위원님.

보호수는 이 법에 의해 갖고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보호수로 지정한 나무를 저희가 보통 보호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나무 ‘몇 년이 됐다’ 그게 기준은 아니지요, 보호수하고 노거수의 기준은?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그건 아닙니다.

권오중 위원 노거수는 보호수의 지정기준에 미달되지만 수령이 80년 이상 된 수목으로 앞으로 보호수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걸 노거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노종관 의원님이 보호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해 주셨는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보호수하고 노거수하고 같이 조례안을 했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같이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일단 노거수가 조례 2조 1호에 보면 ‘보호수란’ 해 가지고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함축적으로 다 돼 있고요.

권오중 위원 포함되는 거….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전국적으로 32개가 조례가 있는데 어느 시·군은 노거수로 별도로…. 보호수 및 노거수 조례로 돼 있는 데가 있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총괄적으로 해서 보호수로 해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권오중 위원 보호수로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과장님 혹시 강제성을 띨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량동 같은 경우 그 보호수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요양원 때문에 저희가 무슨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그러한 것도 혹시 할 수 있어요?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강제성은 없고요. 강제성 있는 거는 건축허가라든가 개발행위 들어왔을 경우에 그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소관 법 이하에 의해서 개발을 제한한다 등 이 정도의 제한을 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 대해서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도 있기 때문에 억지로는 못하고 있고 지금 유량동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토지주하고 계속 의사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보호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일 없는데 저도 갈 때마다 불안해요. 거기가 바로 골목길에 카페가 바로 앞에 있고 요양원이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거기서 회전하는 차도 있고, 턴(turn)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그 나무를 할 그런 우려가 있어 보여서 굉장히 불안한데 이 조례안을 통해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 어려움, 이런 거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7시 49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대상자 명단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자료와 같이 남영훈 회계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출석위원(6명)

  • 노종관이병하권오중김영한유영채김명숙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 이종담김철환조은석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찬식
  • 사무직원 전형숙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건설안전교통국>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 <도시주택국>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도시계획과장 이강탁
  •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 건축과장 염혜숙
  • 공동주택과장 안종덕
  • <공원녹지사업본부>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윤석훈
  •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참석인

  • ㈜경동엔지니어링상무 육승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