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8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3월 12일(수)
장 소 : 복지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천안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6.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천안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천안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10.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천안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천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천안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6.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심사안건
3.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천안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유수희·김영한·정도희·이상구·유영진·김행금·노종관·이종만·이지원 의원 발의)
7. 천안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혁 의원 대표발의)(장혁·이종담·엄소영·조은석·복아영·노종관·유수희·김강진·김영한·유영진·이지원·권오중·김명숙 의원 발의)
11. 천안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엄소영·박종갑·육종영·조은석·이상구·유영진·장혁·류제국·이종만·김강진 의원 발의)
12.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이종만·류제국·엄소영·박종갑·장혁·김강진·정도희·이지원·이상구·김영한·김철환·노종관·유수희·김행금·권오중 의원 발의)
(10시 00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유영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유영진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위원회 이종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안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아동의 생활환경 및 가정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과 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위원회 회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하여, 안 제11조에는 통합 사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아동위원회의 구성과 임무에 대해서, 안 제17조부터는 아동위원회에 대한 구성과 임무, 임기와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복지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들의 안전과 복지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331호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예, 유영진 의원, 좋은 조례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기존에 있던 조례….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사례결정위원회, 그다음에 통합사례위원회, 그다음에 제3장 아동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동위원회가 될 것 같아요, 맞죠?
○유영진 의원 예.
○장혁 위원 네, 아동위원회라고는 여기 조례에 명시적으로 없긴 한데 아동위원회. 그러면 이 지난번 조례에는 이렇게 4개 위원회 중에 몇 개 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유영진 의원 그 위원회가 지금 몇 가지가 있었냐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자체로 두 군데가 있었었죠.
세 군데? 세 군데죠.
○장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건 아동위원회만 신설이 되는 거예요?
○유영진 의원 아동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아, 제가 답변….
○위원장 이종만 예, 담당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례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장혁 위원 아동 뭐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사항만 명문화가 돼 있었고요.
아동위원회라든지 사례결정위원회나 통합사례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이번에 보충하려는 것입니다.
○장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 이종만 잠깐만요.
그 답변하실 때는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시고 직성명 대시고서 이렇게 하시고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발언권을 좀 구하고 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장혁 위원 그러면 여기 계속 석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아니요, 그냥 말씀하세요.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할 테니까.
○장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들한테도 사례위원회, 사례통합위원회 이런 게 있죠, 지금?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그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해서 통합 사례에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쪽 업무 분야는 아닙니다.
○장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석과장님한테 계속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하고 사례결정위원회하고 통합사례위원회하고 아동위원회하고 하는 역할 짧게 짧게 한번 정리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요, 아동복지 정책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보호아동 지원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기타의 내용을 다 아우르는 광범위한 내용의 심의위원회라고 하면요.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입양이라든지 가정 위탁이라든지 뭐 입퇴소, 사회복지시설 입퇴소에 관한 내용 등에 관한 것을 즉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이고요.
통합사례위원회는 학대아동에 대한 분야에만 대해서 심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동위원은 이쪽 관련 분야는, 관련 분야라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빈곤아동이라든지 뭐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에 대한 발굴에 대한 초점이 맞춰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례결정위원회하고 통합사례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해왔던 겁니까?
그걸 명시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가 필요하고 문제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즉시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즉시성이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즉시즉시 대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조례, 법률에 근거하고 지침에 근거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명시적으로 이 위원회는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있습니다.
○장혁 위원 아, 있어요?
그럼 조례에 이제 넣는 거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장혁 위원 아, 그 말씀이시구나.
알겠습니다.
뭐 그리고 제가 사전설명 들으면서도 뭐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뭐 들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명희 팀장님 아마 들으셨을 거야.
근데 이게 우리가 각 동마다 이렇게 가보면 지역에서 지역 유착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각 지역구 활동을 하시는 우리 의원분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각 동마다 보면 이렇게 지역사회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는 분들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으면 10명 적으면 한 4, 5명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행키도 하고, 새마을도 하고, 또 체육회도 하고 막 이렇게 일을 여러 가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아동위원회 같은 것도 따로 만들어서 각 동마다 뭐 이렇게 저 조직 만들고 그러시면 아마 우리 주무과에서도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행키나 새마을 같은 데 이렇게 아동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 활동하고 가끔 분기마다 모여서 의견 교환하고 그 정도 활동으로 해야 실질적으로 동정 업무를 하시는 동장님들한테도 부담이 없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부담이 없지 않을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예, 말씀드릴게요.
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그 부서에서 아동위원은 아동 보호 및 복지 관련 현장 활동할 때에 어떤 사후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사후관리를 해서 정기적으로 뭐 활동보고서를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사후관리를 위해서 활동보고서를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활동보고서 이런 거를 통해서 아동위원 활동이 실효성 평가를 좀 이렇게 받도록 이런 거를 부서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영진 의원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네, 존경하는 유영진 의원님 관련된 조례 잘 봤고요, 시기적절하다 보고.
저기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데 제10조의 사례결정위원회하고 제11조의 통합사례위원회…. 뭐 통합사례위원회는 지금 활동도 하고 있을 텐데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통합사례위원회는 좀 전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즉시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거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굴이 되었을 때 이 아동을 즉시 시설에 입소할 것인지, 가정위탁을 할 것인지, 입양을 할 것인지, 전문적인 치료와 병원에 입원을 시킬 것인지 이러한 보호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판단하는 심의위원회가 되겠고요.
통합사례위원회는 아동학대 분야에만 적용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현장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진위여부라든지, 아니면 가해자에 대한 개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이나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참여된 위원회 위원들이 중복되기도 하나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이게 차이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결정위원회는 기관에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통합 사례결정은 기관 중심?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비슷한 유형의 분들이 자격이 있으시기는 한데요.
그래도 그 학대 분야에 특화된 분들을 통합사례결정위원회에 좀 더 보강해서 저희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예.
130페이지 21조에 보면 시장은 아동위원회 업무를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육을 제공하거나 아동복지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아동위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이거는 좀 여기에 조례에 담지는 않았지만 아동위원회는 매년 1회 정도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위원회에 들었는데 아동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위원회 활동한다는 거는 조금 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아예 1회 정도, 1년에 뭐 1회라든가 이런 어떤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걸 넣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않는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교육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세부 사업 추진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렇게 꼭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아동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받지 않은 그런 분들이 그냥 활동한다는 거는 조금….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네,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하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천안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박종갑·권오중·김영한·유수희·김명숙·이병하·유영채·이종담·유영진·이종만·김철환·정선희·류제국 의원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엄소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소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안 천안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빈곤아동의 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사업 추진을, 안 제6조에서는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336호 천안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이게 지금 존경하는 엄소영 의원님이 또 아동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내시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두 여성위원분들께서 이렇게 아동에 각별한 관심을 표하고 또 조례까지 만들어주고 계시니까 우리 천안시의 아동복지가 굉장히 향상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뭐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아동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건 뭐…. 예,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아동보육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취약계층 아동, 빈곤아동이죠.
아동에 대해서 복지, 교육, 문화, 정서 지원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법령이라 조례에 근거하지는 않고요.
그냥 포괄적인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매뉴얼에 의해서 디테일하게는 하고는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럼 이제 기존에 하던 드림스타트 사업이 이 조례안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제5조에 사업 추진 등에 관한 내용이 있으시잖아요.
이 부분이 거의 드림스타트 하고 있는 내용과…. 내용을 담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조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 대개 의원들이 이제 위원회 많이 만드는 거 안 좋아하고 또 기존에 있던 위원회 없애자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또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근데 이 7조 2항에 보니까 여기 천안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대행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굳이 이렇게 따로 만들어갖고 대행하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의문을 한번 가져보는데 이건 뭐 저기 과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대답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상에도 지방 빈곤예방위원회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 조례에 따라서 다른 위원회가 유사 위원회가 있으면 대행하도록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운영에 관해 담으면, 대행에서 담으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아동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빈곤 예방 활동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가난이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 스파이크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드림스타트 활동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조례까지 만들어졌잖아요, 엄소영 위원님이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셔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보호자나 후견인이 손대지 못하는 이런 통장을 만들어갖고 우리가 돈을 조금씩 넣어줘가지고 18살, 19살 되면 우리가 자립청소년 활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빈곤한 아동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통장이라도 주면서 이렇게 뭐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엄소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질문드렸잖아요.
본 위원도 제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그 6조에 제2번에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는 거로 해서 제가 질문도 한번 드려봤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 이거를 빼고 만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었죠? 이 자체에 대해서?
이걸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도 같이 이 안에 넣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이걸 따로 만드신 그 조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6조 2번.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지금 근거 법령이 아동의 빈곤예방 지원에 관한 법률상에 그 법률상에는 빈곤아동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그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빈곤아동 예방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거기에 위원회를 담는 거는 법률상에 근거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 부서에서 이쪽에 만들었을 때는 이게 좀 안 될 경우도 있었고, 지금 따로 했지만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대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는 저는 그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씩 얘기했을 때 그걸 좀 잘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알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렇게 따로 되는 조례가 또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세밀하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네. 존경하는 엄소영 의원님 관련된 조례 잘 만드셨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상임위 소속이다 보니까 관련된 제1조 목적에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에 표기가 돼 있고, 또 제5조 사업 추진 자체도 5조 1항 2호 보면은 복지, 교육, 문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잖아요.
저가 지금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우리가 보면 그 초록우산인가 어린이재단 보면 꿈자람하우스해가지고 우리 한마디로 주거 빈곤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있는데 물론 그 사업을 보면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이 지원을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런데 꼭 교육, 문화…. 그러니까 복지, 교육, 문화는 우리 해당 상임위 소속이니까 당연히 인정이 되는데 혹시 이거 주거 빈곤에 대해서는 혹시 연계가 있나요? 왜냐면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아마 언론에도 천안에 곰팡이집해가지고 보도도 난 적이 있어서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빈곤아동의 주거 원사업에 같은 경우에는요, 복지 정책과 주거지원팀에서 아동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 주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동 주거를…. 주거권의 박탈을 당한 아동이 생길 경우에 저희가 복지정책과의 주거복지팀하고 또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근데 그런 사업들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 밖의 사업으로 하면은?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간단히만 여쭤볼게요.
복지, 교육, 문화에 대한 지원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넓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 혹시 계획하신 거 계신가요?
계신가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개발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취약계층 아동의 문화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시책 사업으로 우리 아이 방콕 탈출, 마음쑥쑥, 행복빵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사례관리 대상 아동 300명에 대해서 천안예술의전당 공연 관람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축제 흥타령춤축제나 K-컬처 박람회에 같이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사업으로는 기초학습이 부족한 아동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1대 1로 저희 아동복지교사분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기초학습을 교육시켜주는 사업이 있고요.
심리지원 상담으로는 저희가 그때 우수사례로 표창을 받은 사업인데요.
심리상담을 하는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좋은 계획을 많이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아동아동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페이지 169쪽 의안번호 4358호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백 없이 촘촘한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다함께돌봄센터 12호에서 15호점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 설치토록 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한화포레나노태 1, 2단지, 천안부성한라비발디, 천안롯데캐슬터두정 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용정원은 4개소 모두 각 20명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자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돌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초등돌봄의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연간 인건비 7,500만 원, 운영비 1,200만 원으로 8,700만 원을 지원하며,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는 면적에 따른 개소당 복지부 지침에 따른 지원단가 내에서 지원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77조 의안번호 제4359호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성정어린이집이 2025년 10월 31일자로 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체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천안시 보육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공개모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과장님이 여기 일은 열심히 하시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좀 혼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기 한화포레나 천안 노태 1단지하고 노태 2단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입주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죠,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입주를 지금 한 68% 정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장혁 위원 아이고, 이제 숫자까지 주시니까.
부성한라비발디는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한 2, 30% 되려나요?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롯데캐슬더두정은 올해 10월달 입주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오늘 통과를 시키면 실질적으로 개소하는 건 언제예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고 하면은 한 7월, 하반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혁 위원 하반기가 언제쯤 될까요? 대개 하반기라고 하면 10월, 11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예, 예정일이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늦게 들어오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뭔가 업무 프로세스상 걸리는 면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있나요?
뭐 그건 제가 뭐 별로 궁금하지 않고요.
제가 주권자인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어머님들 계실 거예요. 한화포레나 천안노태 1단지에 내가 2월달에 입주를 했어. 내 애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보내고 싶어, 어?
근데 열기는 10월달이나 올 11월달에 연대. 그러면 한 6개월, 8개월 동안 엄마 심정이 어떻겠어요? 발 동동동동 구르면서 옆 아파트단지 가서 사정하거나 어린이집 찾아보거나 셔틀버스 태워서 보내야 하거나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아파트 입주예정협의회 활동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이건 지난…. 제가 뭐 20년 전까지라는 못하고 내가 이 활동한 지가 10년 됐으니까 지난 10여 년 전서부터 아주 고질적으로 그래요.
아파트 입주 딱 하고 나면 한 1년 동안은 뭐 다함께돌봄센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관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개관 준비….
결국은 한 1년이 지나야 이 아파트가 안정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동안 아파트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이 업무 프로세스를 좀 각별하게 챙기셔가지고요.
아마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늦게 올라올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이유 아시나요?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그 지금 이유는 준공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거기에 어떤 리모델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미리 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해놓으면 그 준공이 건설사에서 예를 들어서 늦어질 경우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이 계약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공 시기라든가 이런 것 등에 맞춰지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다함께가 입소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사안이 있는데 이거는 보건복지부와도 지금 사전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업무적으로 저희가 늦춰서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신 건데 사실 그 입주 예정자…. 입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이게 상당…. 특히 애들 문제가 이게 고통이 상당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보건복지부하고도 상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기 운용의 묘를 발휘를 하셔가지고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저기 한화포레나가 가령 2월달부터 입주해서 2월, 3월달 입주를 한다.
그러면은 가운데쯤 3월초에는 이게 딱 다함께돌봄센터가 문을 열어가지고 아동 모집하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선진행정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 복지문화에 있는 동안에 이거 챙겨 볼 테니까 다음에 혹시 이렇게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은 그때는 제가 막 성질을 부릴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저희가 이제 시기적으로 늦춰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천안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유수희·김영한·정도희·이상구·유영진·김행금·노종관·이종만·이지원 의원 발의)
(10시 38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철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증하고 있는 노인 낙상사고에 대해 다양한 지원과 교육을 통해 노인 낙상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 영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예방 지원사업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선정 기준을, 안 제8조에서는 지원 환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339호 천안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검토자료를 보니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하고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가 이제 사업이 단 1건도 없었다고 그러네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
○위원장 이종만 잠깐만요, 잠깐만.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질의를 요구하든지…. 우리 위원장이 있으니까 위원장한테 그 질의 발언권을 좀 구하시고 직성명을 대시고 좀 알 수 있게끔 절차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노인과장 말씀하세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저희 노인 보행기 같은 경우는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지원된 경우를 봤을 때 천안시에서는 지역투자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2023년도에는 30대, 24년도에도 30대, 그리고 2025년도 22대가 지원된 바 있고요.
○장혁 위원 있어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그리고 적십자에서도 해마다 한 30대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안전손잡이 같은 경우도 통합돌봄사업으로다가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한 110가구가 정도의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근데 검토 의견에는 왜 1건의 사업도 추진되지 못했다고….
시 예산으로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참고로 작년에도 저희가 2014년에도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보행기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장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성인용 보행기하고 안전손잡이로 딱 찍어서 2개만 했는데 보니까 검토의견을 보니까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보니까 막 종류가 장애인, 노인 보조기기가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김철환 의원님이 이게 발의하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장애인, 노인 보조기기가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그건 아니고요.
보통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자한테 지급하는 건 한 열여덟 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거는 성인용 보행기하고 안전손잡이, 안전지팡이, 미끄럼방지용품입니다.
기존 2개에서 4개로다 늘어난 거고요.
그 외에도 노인 낙상 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거 보니까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게 예산 부담이 많이 될 텐데 이거 예산은 생각을 해 보셨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만 된 것 같습니다.
자료 잘 만들어주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네. 뭐 우리 천안시도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 165페이지에 지팡이라고만 그냥 표시가 돼 있는데 기왕 이 지팡이가 야간에 쓸 수 있는 야간지팡이인지, 아니면 그냥 지팡이라고 표시하고 그중에 지원을 해주는데 가장 저렴한 어떤 이런 지팡이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왕 해주면 밤에도 쓸 수 있는 야간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지팡이가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저렴한 지팡이를 사들이게 되면 낮에만 쓰지, 밤에는 다녀도 안전에 대한 이런 게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왕 그 지팡이라고 표시는 돼 있지만 야간에 쓸 수 있는 야간지팡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예? 왜냐면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기왕 우리….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해주는 것보다는 좀 좋은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도 쓰고 저녁에도 쓰고 이럴 수 있는 거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엄소영 위원 그리고 우리 천안시가 지금 타 지자체는…. 다 지자체의 이렇게 사례를 전체적으로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 보통 뭐 5년 주기 내로 최대 2회 또는 뭐 이렇게 그 범위에서 보통 교체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1회 제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기간이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당초에 위원님이….
○엄소영 위원 1회라고만 되어 있는데 한 번에 주면 그냥 뭐 평생 못 받는 건지, 이 기간이 5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내구연한, 이게 내구연한이 다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은 내구현안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빨리 쓰다가 망가지고 이래도 내구현안이 만약에 5년이다, 3년이다, 2년이다 이렇게 정해지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면 그렇게 되면 안 받으신 분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그러면 기간이 정해지면 내구연한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또 받을….
그 예산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기간이 들어가는 게 좀 좋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당초에 위원님들이 최초에 발의하시기 전에는 5년을 주기로 1회 제공함을 원칙으로 했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을 경우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 제공함을 원칙으로 했고요.
저희가 예산 비용추계를 해봤을 때 실제로다가 지급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만 했을 때 9,500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제외되는 게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거나 중증도가 심한 장애인, 시설 수급사해서 한 2,900여 명을 제외했을 때 실질적인 지원대상은 한 6,633명 정도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서 그냥 단순한 추계로다가 6,633명이 돼서 안전손잡이 40만 원, 성인용 보행기 25만 원, 지팡이 5만 원, 미끄럼방지용품 25만 원을 가산해서 추정을 했을 때 한 6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엄소영 위원 63억이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그렇게 했을 때 5년 주기로 한다고 그러면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했고요.
타 시군에서도 보면 지금 광주광역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지금 같은 조례가 있는데요.
여기도 2024년도에 광주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25년도에는 300만 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한 1,000만 원 정도 세웠다가 올해는 한 7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엄소영 위원 아니, 뭐 필요한 조례고 좋은 조례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지팡이가 필요해서 지팡이를 샀는데 한 2, 3년 지팡이를 짚고 다니다가 보니까 이분이 지팡이 가지고는 안 되고 보행기가 필요해.
그러면 한 번밖에 제공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2년 있다가는 이분이 더 보행기가 필요했을 때 못 사지 않…. 필요한 거를 받을 수 있지 못하지 않을까 이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해놓고 나면 처음부터 그러면 지팡이가 필요하지 않고 보행기가 필요하면 보행기를 처음부터 받아야지 되나….
5만 원 주고 만약에 지팡이를 먼저 하나 구입을 하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철환 의원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공감이 가는데요.
보통 복지용구 이런 안전손잡이, 성인용 보행기, 지팡이 뭐 이런 미끄럼방지 매트 같은 경우는 아까 잘 아시겠지만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서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지팡이를 받았는데 내가 한 2년 정도 썼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보행기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또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장기요양등급도 못 받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지원사업에서 누락되는 분들이 단 1회 제공이나 이런 걸 통해서 꼭 필요한 거를 그래도 받아서 좀 사용을 해서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의미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소영 위원 전 그냥 답변으로 그냥 이해할게요, 여기까지.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부칙에 보면은 폐기 조례가 있죠? 폐기 조례 2개를 폐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폐기된 조례 가지고 이거 똑같이 할 수 있는 거를 다시 만드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이게 기존 조례 같은 경우는 각각 특정한 복지용구 지원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2개의 복지용구만 다루고 있고 본 조례는….
○위원장 이종만 다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기존 두 조례를 가지고도 다 할 수 있는데 이걸 폐기하고 다시 조례를 제정하신 게 맞죠?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아니,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다가 미끄럼방지용품하고 안전지팡이, 그리고 노인낙상 예방프로그램….
○위원장 이종만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뭐 그 항목은 안 넣었어도 기준 조례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위원장 이종만 그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거를 폐기를 하고 다시 제정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내가 지금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간편화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간편화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뭐러 이걸 굳이….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윤은미 지금 낙상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지금 폐지가 되는 조례가 또 따로 있다라고 하면 각각의 내용이 이제 너무 조례가 많아지는 사안이어서 지금 새롭게 노인 낙상 예방 사안에 조례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인 낙상 예방 조례에는 기존의 조례에서 담지 못하던 그 지원품목이 확대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유영채·김명숙·이상구·엄소영·이종담·조은석·이종만·유영진·이병하·류제국·김영한·권오중·육종영 의원 발의)
(10시 55분)
○위원장 이종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종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추모공원 유치 지역인 동남구 광덕면 지역주민들의 소득 지원을 위해 조성되었던 광덕쉼터 내에 야영장을 추가 조성함에 따라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시설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대상의 명칭 및 위치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제6조에서는 시설 사용료와 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에서는 사전예약제 운영 및 시설 사용료의 선납과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설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시설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2조에서는 사용자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에 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 제16조에서는 관리자의 의무 및 시설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370호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제2조의 정의에 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가 조례로 바뀌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법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거는 좀 바꿔야지 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또 184페이지에 보다 보니까 14조에 보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랬는데 선량한이라고 들어간 게 좀 안 맞지 않나? 관리자의 의무로 해야지 된다라는 게 맞지 않나.
선량한이 들어가면 관리자가 선량하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종갑 의원 관련된 내용에 지금 2조 4항에서는 약간 오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선량한 관련돼서는 문구적 수식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엄소영 위원 이게 그 관리자의 의무에서 관리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허가받은 시설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런데 조례인데 선량하다고 그러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게 아닌가, 이제 본 위원 생각에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게 법령에 뭐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법령에 따른 관리자의 의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이게 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위탁을 하겠죠.
근데 뭐 이게 그쪽분들 이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니까 뭐 거기서 하게 될 건데 그러면은 저기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종만 예,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노인시설팀장 박연호 네, 노예시설팀장 박연호입니다.
○장혁 위원 어려운 거 안 물어볼게요, 사전에 예습한 거니까.
이거 매출이…. 캠핑 그라운드가 14개죠?
○노인시설팀장 박연호 네.
○장혁 위원 글램핑장이 하나고?
○노인시설팀장 박연호 네, 하나에서 두 개 정도.
○장혁 위원 하나 내지 두 개고.
그다음에 3만 원 정도 우리가 예상하죠?
2만 5,000원, 4만 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예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노인시설팀장 박연호 네, 요금은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가동률을 한 50에서 60% 보면은 매출이 어느 정도였죠?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거 캠핑 그라운드를 관리를 하려면 1명 갖고 될까요?
○노인시설팀장 박연호 지금 그 야영장 야영장업 등록업무 지침에 보면은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영장 특성이 밤을 보내는 거다 보니까….
○장혁 위원 예,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1명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노인시설팀장 박연호 네, 1명 갖고는 어려울 것 같고 한 3명 정도 관리자가….
○장혁 위원 3명?
○노인시설팀장 박연호 예, 운영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3,500씩만 잡아도 1억이 훌쩍 넘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매출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생각해…. 계산해 보니까 객실이라는 건 아니고 이제 그라운드 점유율을 보니까 거기에 많이 못 미쳐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제 적자가 날 건데 이거 그쪽 분들이 피해 보는 면이 있어서 이걸 또 해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게 왜냐면 제가 그쪽 분들한테 복지를 해드리고 도와드리니까 당연히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라는 게 이 관리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매출을 올리려고 하고 수익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손해가 나면 그건 어떻게 뭐 시에서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시에서 뭐 이제 뭐 매출 빵구 나는 건 떼어주니까.
그러니까 위탁계약을 하실 때 위탁계약을 이렇게 맺으실 때 그 부분을 섬세하게 만드셔가지고 위탁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매출 확대와 이익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일정 부분 패널티가 있는 조항 같은 게 있어야 일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예.
○장혁 위원 이게 인간 본성인 거니까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위원님, 제가 그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위탁료를 산정하고 전문기관의 원가 분석을 통해서 적정 위탁료을 산출할 계획이고요.
아직 세부적인 위탁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탁 운영 계획 수립할 때 타 시군 운영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 후에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지금 걱정되는 게 또 물 먹는 하마가 하나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박의원님.
○박종갑 위원 아니에요. 걱정 …(청취불능)…
○장혁 위원 그렇죠, 우리 피차간에 느끼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좀 세심하게 계약서 쓰실 때 만드셔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장혁 위원 제가 한번…. 한번 초안 만들어갖고 가지고 와보세요.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엄소영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엄소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법’을 ‘조례’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천안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읍·면·동 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노인복지과장입니다.
183쪽 의안번호 제4360호 천안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회관은 당초 설치 목적과 맞지 않게 읍·면·동의 자체 실정에 따라서 주민자치회 강의실, 노인회 분회·단체 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 따라서 회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연간 운영계획을 미수립하는 등 조례에서 규정한 목적과 기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로써 개정보다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폐지하더라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나 개별 법령 등에 따라서 무상 대부가 가능하여 건물 사용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360호 천안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163쪽 의안번호 제4357호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천안시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이유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선임방식을 상위법에 따라 개선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오류 부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제2호에서 해당 용어가 실제 조문에서 사용되지 않고 정의 조항만 존재하여 삭제 정비하고, 제8조 제2항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선임방식을 상위법에 따라 시장이 지명하도록 개정하여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상위법 삭제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357호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과장님, 처음으로 조례 심사 받으러 오셨는데, 하여튼 167페이지예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개정안에는 그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제8조 위원장 선출방식 변경에 있어서 위원장을 부시장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변경 시 특정 인사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도 있고, 기존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체계는 행정적 책임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는 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 이거는 위원장을 지명할 경우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이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이게 더군다나 민간위탁동의안인데 동의할 때 시장님이 뭐 안 돼서 “부시장님이 하셔요.”
그럼 부시장님이 없으실 때는 복지문화위원장이 한다, 복지문화국장님이 한다라든가 딱 명시가 돼 있으면 괜찮은데 그때그때 할 때마다 민간위탁동의안을 이번에는 부시장님이 이분을 지명하고 그다음에는 다른 분을 지명하고 이렇게 되면 약간의 어떤 그 공정성에 대해서 좀 안정적이지 못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답변드려도 될까요?
저희 금년 조직개편에 따른 새로 신설된 사회복지시설 업무를 총괄하는 복지국장으로 하여금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만 국장이 장기간 부재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장이 위원 중 위원장을 지명토록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이렇게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타 지자체도 위원장 선정하는 것도 시장이 지명토록 다 타 지자체도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엄소영 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타 지자체가 모순된 걸 우리가 따라갈…. 모순됐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꼭 따라가야지 된다라고는 이런 거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국장님으로 정해지면 국장님이 하는 게 맞고 만약에 뭐 어디 그 다른 곳을 뭐 장기간 빈다든가…. 장기간 한 달, 두 달 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 기간에 있을 시에 하는 게 맞지, 더군다나 민간위탁동의안이 정해져서 민간위탁동의안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하실 때마다 지정을 다른 분을 이렇게 조례를 왜 조례를 만드는 거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지정이 안 돼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계속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민간위탁동의할 때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국장님이 안 계시든 어떤 이유에 의해서 다른 분을 지정하고 또 그다음에 민간위탁동의할 때 또 다른 분이 지정이 되고 이러면 그거는 좀 약간 맞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박종갑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갑 네, 박종갑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 제2항 중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를 ‘소관 부서의 국장이 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9. 천안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상구 의원 대표발의)(이상구·김행금·류제국·강성기·육종영·이종만·노종관·김강진·유영진·유수희·정도희·이종담·조은석·박종갑·김명숙·이지원·김영한·엄소영 의원 발의)
(14시 00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상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행금 의장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천안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천안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축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셔틀버스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운영 노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 제7조에서는 이용 대상자, 운행방법 홍보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물론 의회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341호 천안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지금 우리가 그 축제하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축제가 뭐 K-컬처하고 흥타령하고 이 정도 보면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관등성명 대셔야 돼요, 혼나.
○위원장 이종만 저기 잠시만요.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 대시고 또 발언권을 위원장한테 구하고서 하셔야 순서가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말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K-컬처하고 흥타령하고 이제 2개만 되고 다른 축제는 우리가 이렇게 셔틀버스 제공해 주는 건 없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현재 천안시에서 하는 축제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K-컬처하고 흥타령…. 흥타령도 과거에 저쪽 삼거리에서 했을 때 그때만 아마 셔틀버스 운행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그 뒤로는 아마 많이….
○장혁 위원 그러면은 뭐 정확한 숫자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개괄적으로 K-컬처 할 때 우리가 셔틀버스 이렇게 비용으로 나가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개괄적인 숫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숫자보다.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저희가 제가….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위원님, 문화체육국장입니다.
24년도에 K-컬처 할 때 8,637만 원 정도 이렇게 내렸습니다.
○장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대수로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대수로는 저희가 이제 대개 보면 한 6대 정도를 이렇게 순환으로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 계약할 때는 저희가 입찰공고를 띄워서 최저가 낙찰한 업체하고 협상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럼 그 셔틀버스가 이게 그러면 개인 차주는 안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정확한 입찰공고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데 개인도 물론 자격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대개 법인이라든지 그런 회사….
○장혁 위원 예, 법인.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예,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또 우리 저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이 조례가 생기면 축제 다행히 뭐 강제조항은 아니고 운영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너무나 또 많이 늘어나면 또 시 예산이 또 그런 게 있으니까 걱정되는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장혁 위원 이렇게 잘 어느 정도 비용하고 편익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 선을 잘 가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 K-컬처 때 그 버스를 우리 천안 지역에서 운영을 못하고 청주 업체가 들어와서 했거든요.
그 이유 아십니까, 혹시?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 세부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일단은 그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뭐 계속 유찰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외주 업체로 된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위원장 이종만 그게 요인이 그게 아니고요.
이제 정확히 아는데 한 곳에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대수를 댈 수 있는 업체가 천안에 없었던 거예요, 출퇴근하느라고 다 빠져갖고.
근데 이제 그거를 한 군데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청주밖에 없으니까 그 외주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거기에 맞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쪼개서 두 군데라든 세 군데라도 쪼개서 했으면 우리 지역 업체가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물론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왜 쪼개냐, 한 대로 뭉쳐라.
이런 것도 많지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주말에 출퇴근 버스 뭐 이런 거로 인해서 한 업체가 그 많은 대수를 들어올 수가 없다 보니까 청주 업체가 들어와서 운행을 했고요.
또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빛이 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 민원이.
왜 천안 업체에 버스 안 되고 타 지역 업체 버스….
그 넘버하고 이름이 다 나오니까 “왜 다른 데 버스가 여기 와, 천안 와서 돌아다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번에는 K-컬처든 흥타령이든 면밀히 살피셔서 입찰이 거기에 못 들어오면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를 분석을 하셔서 지역 업체가 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계약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소영 위원 그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요, 하고 있었지만.
예전에 셔틀버스를 운영했었을 때에 그 민원들이 좀 들어왔던 부분이 뭐였냐 면 시간이 돼도 차량이 오지를 않아서 “어디에다 연락을 해야지 되냐?” 이러고 위원들한테 전화 오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천안시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때 그 장소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한 분씩 있어서 안내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도 시간표도 중요하지만 차가 안 왔을 때는 담당…. 누군가가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답답하지 않잖아. 전화를 해보면 뭐 기다리라든가 어떻게 하라든가.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시간표는 뭐 몇 시, 몇 시 온다고 했는데 1시간 반 이상을 기다려도 셔틀버스가 오지 않으면 공연은 끝나고 뭐를 타고….
“이거 왜 운영하는 거냐?” 이렇게도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안내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어야지 되고 안 오면 왜 안…. 빠지면 왜 빠지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충분히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인원이 다 안 차더라도, 몇 분이 안 타더라도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면 시간에 맞춰서 운영을 해줘야지 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그렇게 가능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실 거예요?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셔틀 관련돼서 운행을 하시는데 뭐 시작점하고 종착점 보통 이렇게 왔다 갔다 그 구간만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박종갑 위원 중간에 혹시 탑승하시는 분들 있으면 어떤 거점 형태로도 혹시 노선이 나오나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보통 저희가 할 때 시작점하고 종점만 하는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많은 그 공간으로 그 차가 설 수 있게끔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종갑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작년 같은 경우 1호선 같은 경우 보면 한양수자인에서 출발해서 청룡동 행정복지센터, 청수 극동2차아파트, 청수 현대아파트, 그리고 천안 동부역 건너편 GS편의점, 중앙고등학교, 천안터미널, 독립기념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경유하는 식으로 돼 있죠.
딱 시작해서 중점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경유 노선이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안내에 대한…. 우리가 일반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노선을 기다리면은 ‘몇 분 몇 분에 옵니다.’의 어떤 표시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셔틀버스이다 보면 그 구간 거점이 여러 가지로 나뉘었을 때에 아까 그런 맥락이 형성이 돼요.
안 왔을 때는 과연 이분들은 어떤 안내 표시도 있지도 않고선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니 혹시 이거 운영할 때 어떤 웹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수단이 좀 있어야 그분들이 이용하는 분들의 편리성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내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케이컬처추진단하고 협의해서 올해는 그런 저기를 하도록 가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이거 조례가 통과되면 금방 엄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홍보를 좀 하셔서 그 문화축제에 손실이 없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혁 의원 대표발의)(장혁·이종담·엄소영·조은석·복아영·노종관·유수희·김강진·김영한·유영진·이지원·권오중·김명숙 의원 발의)
(14시 13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장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마이크꺼짐)안녕하십니까 장혁 의원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장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치된 문화예술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 시민에게 일원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문화시설에서의 사업과 기능, 수익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 문화시설의 위수탁 계약 및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경비 지원과 무상 사용·수익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사용승인 및 사용료, 수강료 등 사용자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에서 안 제36조까지는 천안시문화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이 천안시에 건립될 경우 본 조례안을 통해 일관된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374호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조례를 만드신 우리 장혁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조례를 이 별첨에 따르면 지금 두 곳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유영진 위원 지금 그 대상이 천안시립문학관하고 또 취묵헌 서해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이 두 곳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제정한 건가요?
제정한 것은?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 제정 목적은 현재는 두 군데인데 앞으로 천안시에서 새로 지어지는 그런 건물은 이 조례의 통합하자….
○유영진 위원 같이?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유영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담아줄 곳이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저쪽에 지금 성성아트센터하고 시립미술관도 지금 생각 있잖아요?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같이 여기에 속해지나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이 조례의 취지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하나하나 천안시는…. 지금 1개를 제가 찾아보니까 뭐 유관순 열사, 뭐 산림문화휴양시설, 도솔광장, 국민여가캠핑장 뭐 다수가 지금 개별 조례가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앞으로는 합해지면 어떨까.
좀 같은 식으로 같이 나가서 하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는 우리 장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제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알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네. 장혁 위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99페이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뭐 이런데요.
199페이지 11조에 보면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열람,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뭐 횟수라든가 이런 거 없으면 수시로 아무 때나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연간 1회에 대해서, 또는 2회인지 표기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아무 때나 그냥 수시로 가도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건지….
1년에 그냥 한 번 하실 건지, 두 번 하실 건지 이런 게 조금 없어서 본 위원이 좀 그런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202페이지에 보면은 18조에 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에 대해서 보통 수강료를 내게 되면 반환 요청이나 접수 후 14일 이내에 반환 절차를 완료한다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수강료를 내고 2주 전에 본인이 취소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반환을 해주는데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그 전날이라도, 만약에 뭐 일주일이라도, 아니면 2, 3일이라도 취소를 하면 반납해 줘야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이런 거를 넣는 부분이 좀 어떤가 이렇게 그냥 좀 한번 여쭤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현재 지금 이 제정된 조례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이 이후에 설치되는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이제 적용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부분도 다음에 어떤 부분적인 개정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상에서는 원래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위원님 말씀은 조례에다 담아 달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여가지고….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이번에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다른 조례할 때 거기에다가 뭐 넣으신다고 이해를 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아니, 이거에 대한 저희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장혁 의원 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기 시행규칙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고요.
이게 이 세세한 규정까지, 반환 규정까지 조례로 규정할 경우 사소한 변동이라 할지라도 이제 개정이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문학관하고 취묵헌 서예관하고 이제 2개 정도만 이제 염두에 두고 이 조례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성성동 아트센터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이걸 다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이렇게 문화시설까지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볼까 했는데 그건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수렴을 해나가야지, 한꺼번에 이걸 손을 보려고 하면 이게 부작용이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정도로 큰 대강을 마련해 놓고 각각 시설이 생길 때마다 세세한 건 시행규칙에서 다루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소영 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에 담당 부서에서 담아서 안 해놓으면 나중에 그런 부분들에 분명히 문제점이 생겨요.
왜냐면 규칙이라도 담아놓으면 다행인데 지금 현재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규칙에 안 담아놓으면 어떤 분들이 만약에 예약을 했는데 취소를 뭐 2, 3일 남겨놓고 취소를 하면 다른 분들도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몇 명까지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게 되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규칙에 담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정기적으로 뭐 이렇게 수시로 그냥 계속 장부나 서류 이런 거를 열람,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부담을 갖고 당연히 해야지 되는 일이지만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연간 1회가 될지, 2회가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마이크꺼짐)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페이지 205쪽에 제28조 보면 전시품 기증·기탁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취묵헌 서예관 같은 경우는 서예라 보니까 특색이 있을 것 같고 혹시 이제 그런 어떤 주변에서 그래도 나도 여기에다 기증 좀 하겠다, 그러면 100분의 20%…. 20이죠.
거기에 이제 평가액 기준으로 그 수증자가 그런 요구가 있을 때는 지급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예산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그런 요구 사항이 있으면 그다음에 반영도 하고 서로 협의 봐가지고 근데 금액이 좀 컸을 경우는 어떻게, 고려하고도 있나요, 우리 부서에서 혹시?
그런 것들도 예측을 하고 계시나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천안시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이루어진 적이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어떤 그 1건당 최고 얼마까지로 한다. 뭐 이런 디테일한 조항은 그 나중에 그 부칙으로 해서 그걸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어떤 분이 진짜 좋은 의도로 그래도 나는 기증을 하겠지만 금액이 좀 캐파가 컸을 경우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고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그냥 물론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퍼센티지만 요율을 잡으신 것 같고 이후에 또 제가 알기로도 천안박물관도 전시품 많으니까 별도로 그걸 또 수장고를 또 따로 두잖아요.
그것까지도 아마 우리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이 잘 만드셨는데 한번 또 고려도 한번 해보세요, 그건.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이건 제가 메모해서 최대한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혁 의원 그리고 28조 1항에 보면 뭐 기증·기탁 의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천안시 문화시설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락 여부를 결정을 하니까 자문을 받을 때 그 예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증·기탁 받는 걸 원칙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그 제목 타이틀처럼 문화시설이라고 하면 무지하게 광범위한데 그 종류에 따라서도 틀릴 것이고, 규모에 따라서도 틀릴 것이고, 장소에 따라서도 틀릴 것인데 이거를 아까 얘기한 통합 조례에도 어떻게 보면 안 맞다는 생각도 들고, 또 여기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만 딱 지정해서 내용에 보면 지정해 있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시행규칙을 어떻게 앞으로 짜 나가실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판단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타이틀은 너무 광범위하고 내용에는 두 군데 딱 지정을 해놨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말씀대로 사실 앞으로 이 천안시에 설치되는 모든 그 시설물에 대해 다 적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나름대로 사실은 공감을 해보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 지금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발의하시고 저희도 많이 찾아봤는데 현재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서울 쪽에서 이제 자치단체가 한 10군데 정도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는 걸로 좀 확인을 해가지고 일단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수용을 해서 따라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제가 충분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지금 검토의견에서도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로 있고 지역문화진흥법에 또 따로 있고 관련 법이 무지하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좀 고심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저기를 해소하기 위한 앞으로도 더 이걸 운영하면서 해소하기 위한 어떤 그 저기나 저기도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 많이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종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천안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엄소영·박종갑·육종영·조은석·이상구·유영진·장혁·류제국·이종만·김강진 의원 발의)
(14시 28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종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담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해 천안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이스포츠 진흥사업을, 안 제5조에서는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338호 천안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이종담 의원님께서 또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천안 지역 같은 경우도 이스포츠가 지금 활성화된 어떤 산업이나 경기, 대회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아시는 대로.
○이종담 의원 천안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장애인 이스포츠 대회가 있고요.
또 태수산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청소년 이스포츠 전국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천안시가 후원하고, 또 전국 충남도지사가 후원하는 대회인데요.
우리 그런 대회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없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네, 이종담 위원님, 저도 이제 공동 발의한 의원인데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시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종담 의원 예, 후원했어요.
○유영진 위원 그 후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제6조 포상, 시장은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장 개입 및 기관, 단체 등을 선정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 그러니까 그 공로한 사람, 현저하게 공로한 사람한테 준다고 하는데 그건 뭐 기준은 세워져 있는 건가요?
○이종담 의원 근데 그건 추후로 세워지겠지만….
○유영진 위원 지금은 안 되어있는 거죠?
○이종담 의원 네,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포츠 경기가 이제 실제 경기하고 구분이 없어지는 시대에 도래하고 있거든요.
또 AI라든가 이런 스포츠가 실제 게임과 접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장기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개최가 되고, 또 그게 세계적인 대회 규모가 발전하면 천안시를 대표해서 그런 우수한 경기력을 가진 사람이…. 프로게이머죠.
하면….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현저하게 공로가 큰 사람한테는 할 수도 있다?
○이종담 의원 네, 그렇죠.
○유영진 위원 그런 말씀인 거죠?
○이종담 의원 그런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고요.
실제로 이스포츠 게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도시의 스포츠팀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아직 그런 게 없는데 그런 팀도 창단할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천안시를 빛내거나 또 그런 게임 산업을 발전시킨 유공자에 대해서는 시장이 포상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규정을 만드는 거죠.
○유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난번 작년인가 예산 세운 게 있었는데 보드게임이라고 혹시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 아십니까?
한번 우리 장혁 위원님이 한번 해서 그 보드게임 한번 하지 않았나요, 이스포츠?
○장혁 위원 (마이크꺼짐)그건 이스포츠는 아니죠.
○위원장 이종만 그거 아닌가?
○장혁 위원 (마이크꺼짐)그건 마인드 스포츠.
○위원장 이종만 마인드 스포츠야?
○장혁 위원 (마이크꺼짐)이스포츠는 이제 전자기기가 들어가는 거고 마인드스포츠는….
○위원장 이종만 틀린가요?
○장혁 위원 (마이크꺼짐)바둑, 뭐 보드게임….
○위원장 이종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을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작 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중록 체육진흥과장께서는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 파견으로 본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체육행정팀장이 대리 참석했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2.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6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행정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행정팀장 최창묵 체육행정팀장입니다.
195쪽 의안번호 제4361호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스포츠인 파크골프장 3개소가 순차적으로 준공될 예정임에 따라 18홀 규모인 천안 풍서천과 천안 김시민파크골프장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하고, 36홀 규모인 천안 유관순파크골프장은 각종 대회 유치가 가능한 중부권 최고의 시설로 조성된 만큼 전담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최소한의 이용료를 신설하여 시민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오룡경기장이 오룡지구 민간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추진으로 폐쇄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용 사용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제8조 관련 별표 1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중 오룡경기장 전용 사용료를 삭제하였으며, 다음은 208쪽 별표 2 체육시설 이용료 중 천안 유관순파크골프장 이용료를 관내자는 어른 4,000원, 청소년 이하 2,000원, 관외자는 어른 8,000원, 청소년 이하 4,000원으로 신설해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361호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지금 풍서천 파크골프장, 김시민파크골프장은 지금도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죠?
○체육행정팀장 최창묵 풍서천은 지금, 작년에 임시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무료인데요.
김시민 파크골프장은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당연히 내년에도 무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장혁 위원 무료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룡경기장은 지금 현재 없으니까 빙상장하고 수영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요금이 없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체육행정팀장 최창묵 네,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200페이지 보실게요.
별표 2에 체육시설이용료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번 발언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체육시설 서비스를 제공을 해 줄 수는 없지요?
○체육행정팀장 최창묵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민간시설을 하는 민간시장 참여자분들이 이걸 제공을 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가격을 너무 낮은 가격에 제공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시장에서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민들의 후생 수준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필연코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체육행정팀장 최창묵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수영장하고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 목욕탕, 암벽장 다 실내 자영업 이렇게…. 그게 뭐냐, 자영업자분들이 운영을 하시거든요,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근데 이건 항상 가격을 예의주시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공급하는 공급 가격하고 우리 시청에서 제공하는 가격하고 괴리가 너무 크잖아요.
○체육행정팀장 최창묵 예, 그렇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은 귀찮고 힘드시더라도 이거 별표 2 개정을 자주자주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시장에서 철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가시죠?
발언권 좀 주세요.
○위원장 이종만 예,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예,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최근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목욕탕 업계에서 조금 그런 좀 반발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이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최대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 지원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민간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대에 맞게 요금을 변동하는 요인이 생기면 그때 횟수에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민간시장 참여자들이 “나 더 이상 영업 못 하겠어.” 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가격을 책정하시면 안 됩니다.
○체육행정팀장 최창묵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보실게요.
이거 뭐 이 이야기는 체육진흥과가 아니라 청소과에서 들어야 될 얘기인데 누군가는 보고 계실 테니까 여기 208페이지 유관순 파크골프장 보면 소각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은 관내자로 봄, 이 대목이 있죠?
○체육행정팀장 최창묵 예.
○장혁 위원 그러면 저기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이게 백석동 지역하고 아산 일부 지역까지만 이게 소각시설 주변 영향 지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불당동 일부 지역분들이 이게 시청 앞에서 시위도 하고 대모도 하고 막 탄원서도 내고 그다음에 또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하고 노종관 의원도 또 5분발언도 하고 막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 잠잠해 있는 상태예요.
그쪽 주민들이 불만이 분명히 내재돼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올 말쯤해서 또 한 번 터질 거예요, 그분들이 또 벼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지금 뭐 관내자는 4,000원인데 관외자는 8,000원. 지금 그 한들문화센터 사용료 가지고도 불당동 주민들은 불만이 사실….
제 지역구입니다. 불당동 주민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야, 이거 연기하고 이거 먼지 날아오는 건 똑같은데 왜 저쪽 동네는 왜 감면을 해주고 우리 동네는 감면을 안 해주고.” 이건데 유관순 파크골프장도 이렇게 돼버리면 아마 저기 불당동 어르신들이 아마 저한테 전화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거 체육진흥과에서도요, 청소과하고 얘기를 해서 이 문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이 상태로 묻고 못 넘어가요, 계속.
○체육행정팀장 최창묵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청소과에 꼭 전달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갑 위원 네, 팀장님, 지난번에도 얼핏 얘기는 해 드렸는데 이게 지금 개정안 취지 자체는 이제 요금에 대한 변동성이 있어서 폐지하고 다시 올리는 건데 기존에 대표적인 게 이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무료로 이용하는 풍서천하고 앞으로 김시민 거기는 앞으로 조성할 거 아닙니까?
○체육행정팀장 최창묵 예.
○박종갑 위원 그런데 내용 보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유관순파크골프장은 돈을 받는 건데 이게 보니까 지역 주민들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저번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용도가 낮고 인근 시군에서 넘어오셔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되게 불편함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혹시 개선점이 있을까요, 혹시?
○체육행정팀장 최창묵 저희가 앞으로 한 번 저번에 보고드렸지만 쿼터제를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관내에서 한 80에서 90% 일단은 선착순으로 봤고요.
한 10% 정도는 관외자는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인근 사례를 보니까 아산시의 경우는 관내자의 경우는 무료로 선착순으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밴드에 관외자 같은 경우는 밴드에 등록해서 협회에서 승인 나야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좀 형평성에 저희도 맞추고자 거기에 맞게 관내자 위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가급적 그런 조치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의 이용도가 빈도수가 적고 다른 사람들이 이용 많이 하는 곳이라면 상관없는데 오히려 이 파크골프가 대중화되면서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더니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니라 외지 주민들이 그냥 경기를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볼멘 소리를 하고 계시니까 참조하셔서 조치 좀 해주십시오.
○체육행정팀장 최창묵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유관순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타 도시에 비해서 비슷한 구상으로 봤을 때 요금은 어떻게….
○체육행정팀장 최창묵 요금은 저희가 다른 데 보면은 5,000원, 1만 원 받는 곳도 있고요.
저희가 이 비용을 이 정도 책정한 이유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1년간 위탁 비용이 한 12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세 곳에 이제 두 곳은 저희가 무료화했고요.
저희가 대략 계산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금액이 한 5억 정도.
너무 금액이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무료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한 10만 명 정도를 예정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비용이 이것저것 빼고 하니까 5억 정도, 그러니까 연 한 7억 정도가 저희가 보태줘야 하는 상황이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높아도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중간 정도를 찾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제가 궁금한 게 그 부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게 한 7억 정도는 어차피 이제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체육행정팀장 최창묵 예.
○위원장 이종만 이렇게 받아도?
○체육행정팀장 최창묵 예. 무료 두 곳을 하기 때문에 두 곳을 아마 유료화했으면 오히려 흑자가 될 텐데 그러면 너무 가혹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무료로 사용하시는 곳이 많은데 다 유료화해버리면은 협회나 그다음에 동호회에서 많은 반발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거 유료화에 관련해서 매일 찾아오셔가지고 무료화하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위원장 이종만 이게 아마 접근성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많이 틀려질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런 것도 많이 틀려질 건데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좋은 방법으로 또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자고요.
○체육행정팀장 최창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8분)
○위원장 이종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행정팀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행정팀장 최창묵 211쪽 의안번호 4362호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작년 12월 19일 개관하여 시범운영 중인 천안 반다비체육센터의 4월 정식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제3조 정의는 체육관 정의에 천안시 장애인체육관과 천안반다비체육센터를 명시하였으며, 5호에서는 이용료의 정의를 담았습니다.
제5조 사용료는 사용료를 사용료 및 이용료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사용과 이용 그리고 허가와 승인의 용어를 구별을 하고 있으나 현 조례에서는 두 용어를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219쪽 제3항에서는 이용료 50% 감면 항목을 기존 8개 항목에서 14개 항목으로 누락된 6개 항목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220쪽 제6조 사용허가 제3항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인 이용자의 사용 허가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221쪽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중지는 규제심사 시 권고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내용을 중복해서 규정하는 것은 입법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자치법규의 해석 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조항의 삭제를 권고받음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22쪽 제5조 관련 별표 1 실내체육관 이용료 중 6호 수중운동실 이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용료는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수영장 이용료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362호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14. 천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이종담·조은석·김명숙·김영한·권오중·유영채·유영진·류제국·이종만·이병하·엄소영·배성민·육종영 의원 발의)
(10시 54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종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천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라 관광객은 방문 지역의 문화와 자연의 환경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며 여행에서의 체험과 학습, 문화 향유 등의 기회를 더욱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광객의 여행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며, 지역사회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9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및 선발, 활동실적 점검 및 운영 지원, 증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해설사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안 제11조에서는 포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330호 천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아니, 참고자료 75페이지 혹시 보실 수 있으면…. 예, 참고자료 75페이지요.
○위원장 이종만 설명서, 설명서.
○장혁 위원 예, 설명서. 검토보고서.
그리고 이건 우리 의원님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순환주기가 1년에서 3개월 이게 뭔 말이에요?
○관광과장 이계자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는 저희 6개소에 8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이제 해당 어떤 실무과정을 통해서 선발이 돼서 일정 기간 동안 실무수습을 받고 교육과정을 통해서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설사의 집을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한 곳에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라 3개월 순환보직이라는 얘기는 유관순 열사 사적지에 3개월 근무하고, 또 독립기념관에 3개월 근무하고 이렇게 순환으로 근무하는 걸 이렇게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천안시 전체적인 어떤 관광지에 대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안내를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설사 지원 현황을 보니까 월 5일 해서 연간 60일 이상인데 그럼 이분들이 매일 나와서 하시는 건 아니죠?
○관광과장 이계자 아, 이분들은 사실상 자원봉사자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무 형태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출근을 해야만 그 관광진흥법상의 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1일 평일에는 7만 원, 휴일 8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문화관광해설사가 필요할 정도의 관광객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관광과장 이계자 그렇죠.
○장혁 위원 근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되고 안 배치되고 그럽니까?
○관광과장 이계자 그건 보통 저희가 작년 통계로 봤을 때 한 1년에 1,700여 건 해설을 했고요.
가장 많은 방문객이 방문한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보통 5.8회에서 6회, 그다음에 평균 한 3회 이상은 해설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매일 근무를 하고 이렇게 활동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의무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약시스템으로 받을 수도 있고 가서 우연히 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해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혁 위원 매일 근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계자 매일 근무하셔요.
○장혁 위원 매일 근무하셔요?
○관광과장 이계자 네.
○장혁 위원 그러면은…. 아니, 이 자료를 봐서는 이게 매일 근무….
월 5일 이상이니까 연간 60일 이상이니까 저는 이렇게 필요할 때만….
○관광과장 이계자 필요할 때마다 배치하지는 않고….
○장혁 위원 아, 매일 근무를 하세요?
○관광과장 이계자 예, 매일 근무하고 5일 이상이니까 보통 5일 정도 근무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혁 위원 그래요? 그럼 그 2025년 본예산에서 이게 1억 4,400 나온 게 1,500만 원 곱하기 8명해서 12개월, 이게 월정보수로 보면 되겠네요?
○관광과장 이계자 예, 활동비 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자격조건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을 보니까, 참고자료 77페이지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해서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에 관한 국가자격증 제도가 아니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이게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관광과장 이계자 사실 문화관광해설사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소양이나 그 관광에 대한 전문지식, 현장실무를 갖추는 어떤 평가를 정해진 평가를 하고요.
또 정해진 평가에 대해서 선발된 인원은 일정 기간 이상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하고 또 그 104시간 이상의 어떤 실무과정을 통해서 정식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원봉사라 할지라도 천안의 관광을 어떤 외교관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아무 사람이나 배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어떤 선발….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이계자 그 점수로 인해서 선발을 하고 일정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그 관광해설사의 집에 배치를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조례하고 난 다음에 그 문화관광해설사 선발기준하고 이런 것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한 가지 퀘스천마크를 찍는 게 독립기념관 있잖아요.
이 독립기념관 우리가 우리 시 돈으로 이렇게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를 해야 됩니까? 독립기념관이 우리보다 돈도 많고 그럴 텐데.
○관광과장 이계자 독립기념관은 사실 자체 해설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안시에서 봤을 때는 작년 통계상 봤을 때 저희 주요 관광지점 통계상 수치로 천안시 관광객이 이제 382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170만 명 정도가 독립기념관에 방문을 하고 가장 많은 방문객이 독립기념관에 방문을 하기 때문에 저희 천안시 입장에서도 당연히 해설사를 배치해서 관광 홍보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혁 위원 그럼 독립기념관에 몇 분이나 계세요?
○관광과장 이계자 지금 두 분이 근무하시고요.
○장혁 위원 아니, 우리가 하는 거 말고 독립기념관 측에서 하는 그 해설….
○관광과장 이계자 독립기념관 측에서 하는 건 정확하게 몇 분인지는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혁 위원 아, 그래요?
○박종갑 의원 (마이크꺼짐)거기도 안내소가 있어서.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저도 잠깐 한 개만 여쭤볼게요.
그 직산현 관아라든지 이런 데는 그 이용객이라고 해야 되나 관람이 관광객이라고 해야 하나 몇 명 정도…. 대략 어느 정도 돼요?
○관광과장 이계자 관광객 수치를 정확하게 통계를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지점 관광객 무인 통계 수치가 거기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인원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관광해설 기준으로 봤을 때….
○위원장 이종만 제가 이제 그 숫자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제가 5분발언을 한 그 역사적 스토리가 있는 봉선 홍경사 갈기비라든지 천흥사지 5층석탑이라든지 우리 천안에 그런 보물 아주 이런 데가 많은데도 왜 그런 데는 배치가 안 되어 있고, 역사적 스토리를 충분히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데는 안 되고 있고.
그런 데에 그런 분들을 유치를 해서 관광객이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일 것 같은데 아예 그런 데는 아예 그냥 진짜 중요한 데는 다 뭐라고 해야 돼? 방치해 놨다고 그래야 하나? 방치해 놓고 이런 각원사 이런 전통사찰도 아닌 이런 데는 가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어떤 게 옳은 건지를 잘 모르겠네요, 내가.
○관광과장 이계자 네.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셔 가지고 5분발언에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천흥사지나 홍경사 갈기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발굴하고 있고요.
홍경사 갈기비 같은 경우는 지금 4차 조사 착수해서 지금 국가 사적 지정을 위한 어떤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 거 내가 화축관이나 이런 데도 관심이 많은데 그런 것도 그런 것조차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묻혀갖고 지금 택지 개발로 다 팔아넘겼어요, 천안시에서.
참 무지하게 안타까운 얘기죠.
그런 거를 누군가가 역사적인 가치를 보존하고 해야 할 우리 행정부나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그런 걸 모르고 지금 그냥 묻혀져 버렸어요, 묻혀져 버려.
○관광과장 이계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잘 참고해서 관광에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산현 관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570건 정도 관광해설사가 해설을 한 통계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는 이런 문화관광을 발굴을 하고 그쪽에 중점적으로 천안시에서 유도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계자 네, 잘 알겠습니다.
방치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해설가 이거 돈 들여서 하는 거 이왕에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그쪽으로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천안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걸.
그런 데도 천 년이 넘은 데예요, 천 년이.
우리 관광과에서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이계자 네, 잘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15. 천안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유수희·김행금·이종만·유영진·정도희·장혁·김철환·류제국·박종갑·엄소영·이상구·권오중·김영한·김강진·노종관 의원 발의)
(15시 09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지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이지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 확대로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역량 함양 및 문화예술 인재 양성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조례의 목적을 서술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 문화예술, 문화예술 인재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천안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애 의안번호 제4334호 천안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16.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14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6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1인씩 추천하는 것으로 추천자 명단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을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추천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환규 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4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6명)
- 이종만박종갑류제국엄소영유영진장혁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민애
- 사무직원 장은주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복지정책국>
- 복지문화국장 윤은미
- 복지정책과장 김창수
- 아동보육과장 석재옥
- 노인복지과장 허윤갑
- <문화체육국>
-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 문화예술과장 오병창
- 관광과장 이계자
- 교육청소년과장 홍승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