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8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3월 11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 심의의 건
2.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천안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4.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천안시의회 천안시민축구단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철회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
7. 천안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8.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 협의의 건
9.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안건
1. 2025년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 심의의 건
4.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류제국·유영채·권오중·복아영·김영한·강성기·박종갑·김강진 의원 발의)
5. 천안시의회 천안시민축구단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복아영·이지원·김철환·유수희·이병하·류제국 의원 발의)
6.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철회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7. 천안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
8.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9.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 심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위원장 배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 의원 연구모임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심의 방법은 의원연구모임을 등록하신 대표의원의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연구모임을 등록하신 육종영 의원님께서는 연구모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 안녕하세요.
육종영 의원입니다.
농업인은 씨를 뿌리고 정성껏 길러서 농산물 재배하기까지 피, 땀 눈물로 생을 함께합니다.
그러나 애써서 기른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유통과정은 농업인 당사자와 노력만으로 일구어낼 수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중소농의 시장 교섭력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가격 유지를 위해 전국의 33개 공영도배시장을 설립했고 충남 유일의 공영도매시장이 천안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매시장의 유통단계가 복잡하여 오히려 농산물 가격 급등 원인으로 지적되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증가, 구매시간 및 구매 이동거리 단축, 외식 증가, 온라인 장보기 보편화 등에 맞추어 유통시스템이 변화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 도매시장을 출범시켰고 지난해 매출 5,000억 원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로 실질적인 농업소득 향상, 유통비용 절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천안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스마트팜을 확대하고 있고 8개의 스마트 산업 유통센터를 구축하였지만 거래 디지털화, 온라인 마케팅 지원, 유통 통합 지원체계 마련 등이 아직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위해 천안시 농산물 유통 환경을 분석하고 다른 지역의 유통환경 및 구조 조사 및 분석, 농업인 유통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전문가와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천안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연구모임은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육종영, 엄소영, 이종담, 유영채, 이상구, 박종갑, 이병하, 김명숙 의원 등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서의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배성민 네,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안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등록하신 노종관 의원님께서 연구모임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의원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대표의원 노종관 의원입니다.
연구모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천안시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8명의 의원, 노종관, 유영진, 이종만, 이상구, 박종갑, 강성기, 정도희, 권오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로 관광, 물류, 농업, 건설,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미비, 기술 표준화 부족, 지역 간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로 성장이 제한적입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과 정책적 지원 강화가 필요합니다.
천안시는 농업, 건설, 교통 분야 등에서 드론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제도 및 지원 정책이 부족하여 산업 활성화가 더딘 상황입니다.
이에 본 연구모임은 천안시 드론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개발과 지원방안 연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성민 네, 노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독서문화프로그램 특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등록하신 조은석 의원님께서 연구모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의원 천안시 독서문화프로그램 특성화 연구모임 대표의원 조은석입니다.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천안시 도서관과 연계할 수 있는 도서문화프로그램으로써 천안의 역사, 문화, 인물 등을 반영하여 천안시에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현 70만 천안시민의 다양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도시관을 단지 책을 읽는 곳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높일 수 있는 지속발전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연구 방법과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천안시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천안시에서 운영 중인 독서문화프로그램의 기능과 효과를 연구하고 최근 경향 및 타 지자체의 프로그램과 비교분석할 예정입니다.
둘째,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시민들의 독서문화 및 도서관 활용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시민들이 원하는 유형의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지역특성화프로그램 개발 성공 사례들을 전문가와 동행하여 방문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천안시 특성을 반영한 지속발전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연구모임의 전 과정은 물론 전문가의 지원을 포함한 연구결과 보고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부와 실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천안시 독서문화프로그램 특성화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성민 조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안시 독서문화 프로그램 특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품격 있는 지역축제문화 창출을 위한 연구모임을 등록하신 유수희 의원님께서 연구모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수희 의원입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류제국, 이종만, 권오중, 김철환, 이지원, 김강진 위의님과 함께 품격있는 지역축제문화 창출을 위하는 연구모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천안 내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천안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들이 직면한 당면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제들의 추진 방향을 재설정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지속가능한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는 방문객들에게 보다 큰 감동과 가치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천안의 문화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천안지역 내 축제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성민 유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품격있는 지역축제문화 창출을 위한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계획 심의의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 연구모임이 의미 있고 내실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고민과 노력이 정책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유수희 의원 대표발의)(유수희·노종관·이지원·김명숙·이종만·이상구·유영진·권오중·정도희·김영한·김철환·류제국·장혁·김강진·엄소영 의원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배성민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유수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수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피해 직원 조치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용섭 의안번호 제4329호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19페이지의 3번을 보면 직원이란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의원들이 직원으로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나요?
○유수희 의원 네, 직원이라면요,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직장에 근무를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다. 근무하다라는 뜻은요. 지방의 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직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시민이 뽑아준 의원인데 저는 제가 저도 확실치 않아서 직원으로 들어가는지 확실한 근거를 누가 조금 말씀해 주실래요?
직원으로 조금 할 수 있는지.
○의정팀장 윤영돈 예, 총무팀장입니다.
우리 의원님이라고 하면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공무원이라는 체계 안에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정무직 공무원이 있는데 의원님들은 선거에서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공무원의 이런 신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13조에 보면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징계처분 요구를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시의원도?
○유수희 의원 그렇죠.
시의원을 포함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상구 위원 그러면 제가 글쎄요, 시의원이 괴롭힘을 당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준다고 하면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결국은 윤리특별위원이라는 것은 왜 만들었냐면 시민이 뽑아준 의원들의 징계를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징계를 하는 부분을 할 수,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체적으로 의원들끼리 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저도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의정팀장 윤영돈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심의위원회는 직원에 만약에 우리 시의회 직원도 들어가고 의원님도 들어간다면 들어가실 수 있지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건 의원님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도 직원이라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한다고 하는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러면 그 기구가 있을 필요가 있나. 두 기구가 의원들을 심의한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징계를 줄 수 있다는 얘기인….
저희 윤리특별위원회도 의원들, 자문위원을 두고 있어요.
○의정팀장 윤영돈 네,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만큼 의원들의 어떠한 징계에 관해서는 신중이라는 잘못된 것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맡는 거로 아는데 이 부분을 또 하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의정팀장 윤영돈 네, 말씀해 주신 사항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번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징계를 주기 위한 이런 기구가 아니라….
○이상구 위원 여기에 징계를 줄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신고자가 신고 내용을 거짓으로…. 23페이지 보면 13조에 보면 허위신고에도 의원들도 허위신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직원을 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징계처분 요구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의정팀장 윤영돈 그러니까 처분요구를 하게 되면 여기서 요구를 하게 되면 여기서 결정하시는 사항이 아니라 저희는 인사위원회에서 직원들은 징계를….
○이상구 위원 의원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윤영돈 의원님들은….
○이상구 위원 심사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하잖아요?
○의정팀장 윤영돈 여기를 거쳐서 윤리특별위원회 다시 회부하게 됩니다.
○이상구 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의정팀장 윤영돈 네, 네. 의원님들 같은 경우….
○이상구 위원 지금 본회의에서 지금 회부는 의정팀에서 의원들 6명의 동의를 얻어서 회부를 시켜서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시키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는.
○의정팀장 윤영돈 심의위원회는 조사 기능이 있는 거지 이 자체에서 누군가를 징계할 수 있는 기능은 없거든요.
○이상구 위원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
○의정팀장 윤영돈 여기서 징계할 수 있다라는 건 징계를 요구를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지 여기에서 어떤 징계의 수위라든지 이런 걸 결정하는 건….
○이상구 위원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결국은 할 수 있다잖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정팀장 윤영돈 처음에 징계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아닌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의원 세부적인 시행규칙은요,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좀 상충된 부분들은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의정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위원회는 의원님들에 대한 징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의나 이런 부분들 다룰 수 있다라면 이 부분은 직원을 포함한, 시의원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단계를 거칠 수가 있고요. 또 그 조사를 함에 있어서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이 내부의, 의회 내부의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거기에 간사 역할처럼 위원장은 의회의 전문위원 또는 누가 될 수가 있지만 외부의 어떤 언론인 또는 변호사 이런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로 다섯 명 이상 구성하여서 이렇게 한다라는 세부조항을 좀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또 세부적인 운영함에 있어서의 부족한 부분들은 어떤 개정을 통하거나 조금 더 담아내야 되거나 좀 벗어내야 될 것은 할 수가 있지만 저번에도 제가 이 조례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국에서 전국 의회에 194개의 의회에서 다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을 포함한 조례가 통과된 곳은 전국에서 49개의 의회가 이렇게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천안시에도 똑같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의회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전혀 이것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특히 또 충남에서 우리가 수부도시라고 하고 우리가 천안시의회 같은 경우는 27분의 의원들과 또 그만큼의 많은 직원분들이 같이 종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충남에서, 천안시 충남에서 아무 데서도 운영되지 않고 있고요. 천안시의회가 선두적으로 조금 이런 부분에 당연히 있어야 될 조례가 있지 못해서 똑같은 천안시 건물의 번지수를 두고 있지만 의회 소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아무런 보호조치라든지 어떤 의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것, 그런데 천안시의 직원분들은 그 조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예방 차원의 운영이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큰 틀로 조금 바라봐 주시고 작은 소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준비가 더 잘 되어야 되겠지만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운영을 해야 되는 의회에서의 많은 내용들을 좀 담아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의원들도 어떤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야기 할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의원들을 심의를 하고 징계 처분이 되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들의 어떠한 의정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고요. 분명히 특별위원회라는, 윤리특별위원회라는 데에서 의원들이 징계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68조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회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전문위원의 역할을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감사 사무조사 검토보고 및 자료수집 조사 연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전문위원들이 하는 일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지금 이 심의위원회 간사를 전문위원으로 둔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수희 의원 그 부분 또한 조금 더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눠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문위원을 둔 이유는 의회 자체가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부분은 또 이 상임위의, 의회운영위원회라는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제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 또 전문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원래 전에 했을 때는 의회 국장님께서 그런 역할론에, 아니면 또 총무가 그런 역할에 맞지 않겠는가라고도 했었는데 의원을 포함하고 그러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토탈 한 내용들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운영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조금 넣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의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의원의 이렇게 함에 있어서 의정활동에 위축되는 말씀을 잠깐 주셨었는데요.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간의, 계약의 시민들에 선출되어서 임기가 정해져 있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 의원들은 하나의 저는, 어떻게 보면 직이라 할까요? 어떤 직책, 직위라고 저는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이나 의원이나 어쨌든 똑같은 사람이면서 감정에 노출이 되고 또 어떤 상처나 피해나 이런 것들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예방 차원이고 서로가 존중되어지는 문화를 창조해야 되고 이 법이 꼭 누군가를 징계하고 잘못됐다고 하기보다 이 법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서로가 존중되어지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좀더 선도적인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의원이 어떤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서도 벗어나서 저희들의 입장은 의원들의 입지는 어떻게 보면 조금만 잘못해도 갑질 소리 들을 수 있는 입지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또한 억울할 때는 저희도 피해 아닌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억울한 누명을 벗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심사기구에서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거나 잘못됐거나 그게 어떤 기강이나 위상이 좀 떨어진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르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찾아보도록 하기는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구 위원 충분히 그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해를 하지만 일단 규정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감정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지만 규정에 분명히 전문위원들 역할이 있는데 그 부분을 심사위원을 간사를 둔다는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또 한 가지 아까 위원들이 윤리특별위원회가 분명히 구축이 되어 있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이게 다시 그것을 의원들이 또 의원들이 됐든 직원들이 됐든 거기 의원까지 직원으로 포함된다고 하니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지금 저는 여쭙는 거고요. 충분히 의원님의 조례 만드신 취지나 그건 충분히 이해했고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덧붙여서 저도 질문을 해 볼게요. 이게 지금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지금 하자가 없는 거예요? 팀장님.
○의정팀장 윤영돈 법적으로는 하자 없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지금 굳이 이렇게 전문위원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정팀장 윤영돈 저희가 간사라는 개념을 확인했을 때 유사시에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를 찾다 보니까요. 운영위원회에서 어쨌든 위원장이 뭔가를….
○위원장 배성민 아니, 제가 봤을때는 법적으로 이렇게 역할이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을 이 자리에 한다는 게 맞나 싶어서. 저도 이상구 위원님 말에 동의하거든요.
○의정팀장 윤영돈 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좀 비교했을 때 이 간사 역할을 운영전문위원이 하는 곳이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위원장 배성민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의정팀장 윤영돈 네, 전부 다는 아닌….
○위원장 배성민 몇 군데 사례잖아요?
○의정팀장 윤영돈 예, 예.
○위원장 배성민 그 사례에 우리가 굳이 쫓아갈 이유는 없고요.
○의정팀장 윤영돈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는 판단을 일단 했었고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전문위원이 어쨌든….
○위원장 배성민 의장이 정하는 것 아닌가요? 심의위원회.
○의정팀장 윤영돈 위원을 위촉하거나 할 때는 의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지만 간사, 이런 어떤 세부적인 진행에 관련된 내용은 의장이, 굳이 의장님이 관여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그럼 전문위원을 여기서 빼면 어떻게 되죠?
○의정팀장 윤영돈 만약에 전문위원을 뺀다고 하면 저희 지금 인사고충 담당 업무는 총무팀장이 실을 담당을 하고 있는 업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배성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그냥 원칙대로 인사 업무 담당 팀장이 하면 문제가 있나요?
○의정팀장 윤영돈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그런데 왜 굳이 그런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전문위원을 이렇게 해 놨죠?
○의정팀장 윤영돈 위원회급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또 해당이 되실 수도 있는 사항이라 원래 총무팀에서는 직원들 관련된, 내부 직원들만 이제….
○위원장 배성민 지금 제가 팀장님 말씀 들어보면 인사 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 게 맞다, 그렇게도 들리는데 아닌가요?
○의정팀장 윤영돈 현재 직원들 관련된 고충처리 업무 담당은 총무팀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의원님들이 여기는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 범주가….
○위원장 배성민 직원이라며요, 의원도.
○의정팀장 윤영돈 예, 죄송합니다. 밑에 총무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그렇다는 얘기인 거고요. 총무팀에서 관할할 수 없는 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을….
○유수희 의원 위원장님, 그것은 확정되어서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전문위원이 심의위원회 간사를 맡는 것이 실무적으로 좀 부적절하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지방자치법 제68조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하도록 하였지만 그밖의 소관사항과 관련해서도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도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을 모두 다루는 것으로 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공무원 등의 직원만이 아니라 의원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의회운영위 소관 업무를 좀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좀 보여져서 본 의원이 그렇게 전문위원으로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지 꼭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이렇게 안으로 온 것은 거의 확정이…. 여기서 그럼 수정가결 의사도 있다는 소리인가요?
○유수희 의원 그럼요. 당연하죠. 모든 조례는….
○위원장 배성민 네, 알겠습니다.
○유수희 의원 위원님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성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의원 이 조례안이 두 번째 지금 올라온 건데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모든 의원들이 이 본 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그래가지고 우리 유수희 위원님이 수정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는 수정할 부분 수정해서 오늘 이거를 해야지 저번에 한번 올라왔던 건데 위원장님이 유수희 위원님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신다니까는 수정을 해서 의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네, 알겠습니다.
더….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이게 지금 천안시 집행부에도 이게 유사한 조례가 있고 다른 지자체 의회에도 이런 조례가 없는 데가 별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의원이 직원에 포함되냐는 것 가지고도 이제 설왕설래 말이 있는데 모든 조례하고 법률이 있잖아요. 제1조에서 목적이나 취지 밝히고 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딱 하면서 이 법이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렇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원에 의원이 포함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 없는 사항이고요. 용어의 정의를 그렇게 해 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현실적인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의원이라는 직위는 굉장히 특별한 직위죠.
4년 계약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선출직이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돈을 받는 존재이면서 또 선출적이라는 양면적인 지위가 있는데 저는 이중의 제약과 이중의 구속을 받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수정할 부분 있으면 수정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갑질이라는 게요, 국장님한테 제가 여쭙는 거예요.
갑질이라는 게 의원갑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 갑질이 있는데 어제 보니까 우리 정책지원관분들한테 하는 처우를 보니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악덕기업주가, 일부 악덕기업주가 직원을 괴롭히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계약기간, 근로의 연속성을 보장을 안 해 주고 6개월 계약해 준다, 5개월 계약해 준다, 3개월 계약해 준다 이러면서 지위를 가지고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또 그걸로 연봉협상의 어떤 빌미, 수단으로 이용을 하죠.
그런데 제가 어제 얘기를 듣고 우리 천안시의회가 악덕기업주예요?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까. 한번 이것은 제가 짧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악덕기업주예요? 일부 저기 정책지원관들….
○위원장 배성민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예.
○위원장 배성민 이거는 본 안건하고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장혁 위원 저기가 나오니까. 용어의 정의에 승진 인사 등에서 불안을 주거나.
○위원장 배성민 지금 이거는 한 예시 갖고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장혁 위원 아니 저기 우리 국장님 대답 좀 한번 해 보셔요. 이거만 짧게 대답해 주시면 내가 넘어갈게요. 그냥.
○의회사무국장 정규운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혁 위원 볼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규운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제 성격 아실 거예요.
○위원장 배성민 다른 위원님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김강진 위원 김강진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10조의 실태조사 같은 경우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실시해야 한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이 조례가 강제성을 뒀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해도 의장의 권한으로 조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유수희 의원 제가 저번에 1차적으로 냈을 때는 사실은 또 의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장님의 어떤 그런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굉장히 존중되어야 맞고 또 저희를 대표하기 때문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런 법리적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의 입지에서는 의장님께서 지정을 하고 또 누군가를 뭘 하고 이 자체가 조금 보호받지…. 정말 법으로써 보호받고자 하는 법이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희석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염려되어서 좀 빼고 다르게 조금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적일 때는 깊이 다루지는 않았었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불편해 하시고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다른 의회에 맞춰서 조금 순조롭게 가다 보니까 좀 그대로 그냥 따서 의장님의 모든 것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강진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것은 이게 보면 승진 인사 이런 거 불안 주거나 불합리한 업무…. 승진인사 다 의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수희 의원 네,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윤리위원장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조례에 관련돼서 제13조 허위신고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 관련된 조례 잘 만드셨다고 보고 다만 다른 데 지자체 기초의회에도 보면 허위신고에 대해서 잠깐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예 그 내용이 빼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해 가지고 여기에는 저희가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만약에 허위신고에 대한 항목을 제대로 넣을 경우에 피해 직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분에 대한 명예회복 같은 경우도 넣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혹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 항목에 대해서 신중하게, 할 거면 좀 세게 하든지 거기에 대체 방법도 같이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계속 전문위원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한번 같이 한번 논의를 같이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있다가.
이상입니다.
○유수희 의원 네,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잘 지시를 좀 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허위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허위신고로 인해서 근로자 또는 피해 근로자 등이 많은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중을 따져 징계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좀 두는 것도 타당하다라고 본 의원도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징계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어떤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는 것으로 이는 신고인들의 책임을 좀 강화하고 악의적 허위신고를 예방하거나 신뢰성 있는 신고만 접수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좀 본 의원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성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구가 있음으로써 실은 오히려 신고를 더 주저할 수 있는, 신고를 주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대에서 예전에 구타 문제가 상당히 심하고 군대의 비리 같은 게 많을 때 이것을 소원수리자고 해서 무기명으로 해서 하잖아요? 이유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그런 경우에 신고를 이렇게 했을 때 허위로 신고했을 때 자기 이름 다 대고 얘기한다는 게 정말로 힘들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 이름을 밝히고. 이럴 경우는 오히려 더 이 취지랑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히려 아까 얘기 나온 대로 당사자한테 명예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징계보다는. 그런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
○유수희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는 원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아주 소소한 것들까지 다 허위신고가 많이 사실은 증가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신고제도가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은 현실이고요. 또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죄 없는 어떤 직원이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고 평판이나 경력이나 여러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제도에 대해서 신뢰도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하락하는 문제가 생겼죠.
정당한 피해자의 신고까지 약간 불신을 받게 되고.
○위원장 배성민 네, 네. 알겠습니다.
○유수희 의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이 조례가 상정돼서 통과가 된다면 직원들을 포함하고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저희들 모두가 이런 허위적인 부분보다도 정말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에 많이 관점을 주셨으면….
○위원장 배성민 네,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혁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장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 중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 제목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장은 허위신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장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권오중·김명숙·김영한·유영채·노종관·박종갑·김강진·배성민·정선희·복아영·김길자·이지원·류제국·엄소영·강성기·조은석·육종영·이종담 의원 발의)
(11시 53분)
○위원장 배성민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병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천안시의회 감시 및 견제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집행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천안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권한은 지방의회의 핵심적 권한 중 하나로써 정책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감시, 견제 기능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을 규정하였고 제4조는 서류제출 방식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5조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원자료 추가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는 서류제출 기한을 3일 이내로 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시행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욱 높아지고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용섭 의안번호 제4324호 천안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병하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지금까지는 의원들이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어떤 기준과 규정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그렇습니까?
○이병하 의원 예산법무과를 통해서 각 부처에다가, 부서에다가 이렇게 얘기해서 받았죠.
○장혁 위원 그러면 이제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나요?
○이병하 의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그 규정에 맞게끔 하는 거고요.
○장혁 위원 팀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이병하 의원 아니에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기준에 맞게끔 해 가지고 이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고 그다음에 의장이 또, 의장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의회 내에서도 소속 의원이 있는 경우에 의장이나 위원회에서 특히 의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를 이게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대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
의장은 의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시장에게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라는 대목이 들어가야 의원들이 의정활동 할 때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들어가자면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 2개가 들어가야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장애물이 없을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병하 의원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장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의원 의회의 권한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큰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성민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류제국·유영채·권오중·복아영·김영한·강성기·박종갑·김강진 의원 발의)
(11시 53분)
○위원장 배성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병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하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천안시 도심하천의 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시 도심하천은 단순한 수로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휴식과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시 자원입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의 노후화와 낮은 접근성으로 인한 활용도가 저하되어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심하천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며 타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조사해 실효성 높은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천안시 도심하천이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문화와 휴식을 공유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천안시 도심하천을 지속가능한 도시명소로 조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성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병하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예, 장혁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천안시 도심하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상권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주민들 위락공간으로서의 기능,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되고요.
존경하는 이병하 의원님, 지난번에 이거 관련해서 연구모임도 하셨었죠?
○이병하 의원 예, 연구모임도 했었습니다.
○장혁 위원 연구모임도 하셨었죠?
○이병하 의원 예.
○장혁 위원 그때 제가 연구모임 발표회 할 때 제가 잠깐 들렀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로 하시고 계셔서 제가 들렀었고 또 거기서 연구모임에서 한 거를 그냥 사장시키지 않고 어떤 구체적인 실행, 액션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신다고 하시니까 감사드리고 좋은 의정활동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하 의원 예, 지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배성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유영진 위원님.
○유영진 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이 지금 질문드렸던 것처럼 2023년도에 연구모임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지금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시키는 사안이 지난 연구모임처럼 그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특별위원회를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병하 의원 연구모임에 그치지 않고 특별위원회를 한 이유는 제가 초선의원 되면서 하고자 했던, 의정활동 중에 첫 번째로 우리 지역의 환경적 요소를 잘 관리하고 운영하고 만들어서 시민들께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했으면 좋겠다….
○유영진 위원 연구모임할 때하고 특별위원회 할 때….
○이병하 의원 그렇죠.
○유영진 위원 그게 좀 다르게끔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하시는 거죠?
○이병하 의원 예, 연구모임 때 할 수 있었던 과제는 저희 천안시에서 하천 관련해 가지고 담당 부서가 없어서 여러 가지 부서의 협업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하천과가 이번에 또 신설이 됐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또 같이 행할 수 있는, 그다음에 단체장이든 실무자들이 다 바뀌더라도 이 환경적 요소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당위성이 높다면 반드시 마스터플랜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유영진 위원 예, 취지 잘 알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그래서 특위까지 좀 하게 되었다.
○유영진 위원 한 개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천안천을 보면, 천안천을 천안시 대표 랜드마크이자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발의한다고 하셨어요.
○이병하 의원 네, 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이 친수공간을 만들려면 하천과 어울리는 일부의 시설물이 조금이라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천안천은 사실 비가 계속 내리는 장마철에는 전부 다 침수되었죠?
○이병하 의원 지금은 침수는 되지 않고요.
○유영진 위원 하천 범람해 가지고 항시 보면 제방이 모두 잠기는 것도 있고.
○이병하 의원 지금 현재 천안천은 배수시스템이 다 되어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친수를 하기 이전에는 당연한 취수가 근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펌프장도 계속 증설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천안천이 솔직히 넘쳤던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은 이제 범람할 정도로는 넘치지 않고 물이 올라왔다….
○유영진 위원 현재도 물이 올라왔을 때 차가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배성민 잠시만요.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유영진 위원 아니 이것은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맞지만 이거는 궁금해서, 왜 특별위원회를 해야 되는가, 이 특별위원회 했을 때는 뭔가 좀 우리한테 더 좋은 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자체에 특별위원회 만들었을 때 장마철이라든가 그럴 때는 모두 잠기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가봤어요. 그럼 이제 차단기 해서 차도 못 들어가는데 이거는 보기 위해서 모든 게 침수가 됐을 경우는 그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궁금점이 있어서 질문하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이건 다 똑같이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이거를 딱 막으시면 안 되지. 위원장님이라고.
○위원장 배성민 말씀하세요.
○유영진 위원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병하 의원 예,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친수공간이 되기 전에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은 취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적극 공감을 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취수를 잘 관리하면서 친수공간으로 만들어야 될지도 고민하는 과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이런 게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실 경우 세세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드렸던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게 반대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병하 의원 그럼요. 그런 생각 전혀 해 본 적….
○유영진 위원 그렇죠? 전혀, 저도 그런 뜻에서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이 좀 안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병하 의원 아니, 그건 아닌 것….
○위원장 배성민 말이 안 맞는 게 아니라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부적인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유영진 위원 세부적인….
○위원장 배성민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그 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활동 내용이고요.
○유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성민 지금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원론적인 거를 지금 논의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해 본 거고요..
○유영진 위원 위원장님, 다들 생각이 다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하는 거는 위원회의 본분입니다.
그걸 위원장님이 본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를 커트를 시킨다든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내 의견이 맞고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질문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위원장 배성민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유영진 위원 저는 특별위원회를 만드는데 지난번 연구모임도 있었고 이 연구모임을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느냐,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만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 천안천은 침수구역으로써 물이 범람도 하고 하는, 그 후에는 어떻게 한다 그거를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병하 의원 예, 맞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렇죠?
대표의원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병하 의원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그런 의도는 아니셨던 것 같고요. 우리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연구모임으로 도출할 수 있는 부분과 특별위원회로 만들어서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다른 영역인 것도 사실이고 이 사업이, 이 천안시 도심하천 명소화에 대한 연장선을 가지고 심도 있게 좀 더 논의해 보고 싶어서 위원님들과 이렇게 함께 뜻을 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영진 위원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하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성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본 위원도 특위 위원인데 도심하천은 천안천만에 국한된 것은 아니죠?
○이병하 의원 아니죠.
그래서 원성천 지류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그다음에 불당동에 있는 장재천, 삼룡천….
○권오중 위원 예, 알고 있는데….
○이병하 의원 다 모시고 싶었는데….
○권오중 위원 예, 이 조례안 보니 제안이유에 보니까는 천안천만 딱 나와 있어 가지고. 혹시나….
○이병하 의원 그거에 대해서 이만큼 설명드려도 될까요?
원성천이든 삼룡천이든 장재천이든 천안천이든 우리 천안시를 아우르는 도심하천입니다.
소중한 우리 환경적 재산이죠.
거기서 천안천을 예를 들어서 먼저 얘기를 한 것은 본 의원이 천안천 연구모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천안천이 천안을 이루는 하천 중에 제일 긴 9.4km을 영위하는 하천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고 구도심 지역에서 있는 하천이어서 이 하천이 지나는 그 섹터에는 천호지, 도솔광장, 그다음에 천안터미널, 천안역, 중앙시장, 다가동 공구상가, 용곡동 아파트 단지까지 아울러서 그 예를 올려서 드린 것이고요.
○권오중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도심하천 하면 천안에는 여러 가지 하천이 있는데 책자에는 유독 제안이유에도 보면 천안천만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거고 천안천 이외의 원성천이라든지 여러 천이 삼룡천이라든지 있으니까 더불어서 이번에 안전총괄과에서 예를 들어서 원성천 같은 경우는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하거든요.
○이병하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때에 참고하시면 친수공간 그때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이 다 끝나고 하는 것보다는 사업 진행할 때.
○이병하 의원 그럼요.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진행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권오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쭐게요.
좋은 제안인데요. 저도 이제 천안천…. 천안시에 있는 그런 게 발달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10분은 이제 위원님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실 건데 행정부하고의 협조가 분명히 있어야 될,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병하 의원 당연히 있어야….
○이상구 위원 행정부하고의 협조는 어떻게 지금 구성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이병하 의원 지금 하천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개선하고 그것을 오로지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체가 되는 부서는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하천과랑 많이 이제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형적으로 저는 이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돼서 일자리창출과나 지역경제 자치민원과 그쪽도 연계가 된다, 망라할 수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환경이 잘 개선돼서 좋아지면 그 주변 지역 환경도 변해지고 경제 선순환의 효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서와 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하천과하고 일을 좀 상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시민들과도….
○이병하 의원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협조를 통해서 반영을 해서 의견 반영을 해서 잘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무튼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 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위가 제가 한 가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타 지자체 비교 중심 사례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내부적 관점에서 진짜 제대로 뭘 해 보겠다, 어떤 의지가 있으신 건지 한번 말씀….
○이병하 의원 제 생각은 타 지자체 사례들로 보고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천안에 접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나 천안의 고유적 특성을 살린 하천을 좀 만들어서 시민들께 그 공간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우리 대표의원님께 드리는 말씀도 그거예요. 자체적인 개발이 제일 중요하다.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스스로 개발하는 여건들 특위에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하 의원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도 특위에 함께하시는 위원님이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성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 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협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의회 천안시민축구단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복아영·이지원·김철환·유수희·이병하·류제국 의원 발의)
(14시 00분)
○위원장 배성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의회 천안시민 축구단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길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 배성민 마이크….
○김길자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배성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가 100% 출연하여 운영하는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은 조직, 인력, 예산 등 여러 분야에서 댜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까지도 경기 성적 부진과 운영상의 미흡이 계속되면서 전반적인 개선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의 장기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과제들을 재정립하여 나갈 방향을 모색하면서 나아가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 시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의회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성민 김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길자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구 위원입니다.
제안 이유가 이제 네 가지를 들으셨는데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제안 이유를 여쭤볼 게 있습니다.
천안시의 100%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축구단 조직, 인력, 예산 등 각 영역에서 독단적이고 비합리적인 경영방식을 드러내며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이라고 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비합리 이런 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김길자 의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억을 출연해서 시작한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 현재는 지금 올해 예산 80억입니다.
80억 중에서 코칭 스탭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거의 계약 만료로 해서 해지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중간에 다 계약 해지로 해서 변경이 되는 경우가 되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도 계약을 할 때 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계약 해지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본 의원 입장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비용 면에서 많이 선수단 기량 향상을 위해서 투입이 되어야 될 그런 비용들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포착이 되고 듣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지금 프로축구단 K2로 진입한 지 3년 차입니다.
2년 동안 별 다른 크게 발전을 못 한 상황이고 사실은 지난 주 경기에서 천안 아산FC를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입장료 수입 같은 것도 좀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기만 하니까 미미하다. 그래서 조금 이게 선수단으로 비용들이 다른 데로 쓰이지 않고 선수단에 온전히 쓰인다면 선수단의 사기가 많이 올라가면서 선수단의 분명히 이거는 기량이 향상될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선수단도 U12부터 프로선수단까지 한번 다 돌아보면서 한번 그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현실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고 지속발전을 천안시티FC가 한두 해 하고 그만둘 게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서는 K1까지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발전을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보통 축구감독이나 선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승률에 관해서 감독이 경질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월드컵 개최 당시 하면서도 경질됐던 차범근 감독 예도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실 전문 영역에 속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던 그런 부분들 저도 이제 듣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특별위원회로 만들어서 이게 해결점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갖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성적부진 운영 미흡, 경기 성적 부진 같은 경우도 사실 프로축구라는 게 처음부터 잘 하면 좋은데 이거는 또 어느 시간과 돈과 투자와 이런 게 경비가 되어야 어느 정도 성적이 오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전문영역인데 이게 특별위원회로서 이게 과연 해결이 될 것인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길자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문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천안시 세금으로 8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전문 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관한다면 그냥 이거는 누군가 관심은 가져줘야 되는데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K2로 올라간 3년 차의, 2년 첫 번째 해는 13개 팀 중에 13위를 했고요 두 번째 차에는 13개 팀에서 9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첫 게임에서 패배했고 지난 아산FC하고도 해서 승리를 했는데 이때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줘야 천안시 프로축구단이 빠른 시일 내 K1으로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본 의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김강진 위원 김강진 위원입니다.
그럼 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시려는 이유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축구단을 이렇게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길자 의원 그거랑은 사실은 조금 이제 별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행정감사,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하고 하시겠죠.
그런데 사실은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본 의원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도 사실은 축구단에 관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처음에 이제 프로축구단 생기면서 저희가 점퍼랑 유니폼 이런 거를 다 구매를 했습니다. 응원을 가기 위해서. 그런데 갈 때마다 지는 경기를 보러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는 경기를 매번 보다 보니까 사실은 흥미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도 모이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시민을 위해서 운동장을 개방을 하는 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관객들을 모아야 조금 축구가 더 사기가 진작이 되어서 승리로도 이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쯤에서 저희가 지속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위를 구성해서 한번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차원에서 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성적 부진에 대해서 관중 수가 적다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하면서 꾸준히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독단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지금 경영이 되고 있다고 알고 계신 거예요? 축구단이?
○김길자 의원 그것은 특위를 구성했으니까 찾아봐야 되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은 매년 10억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년 10억씩 올라가는데 그럼 매년 10억씩 올라가면 그에 합당하게 선수단을 위한 인센티브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선수단을 위한 어떤 뒷받침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제가 비근한 예로 작년 시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선수단이 동네식당을 전전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K리그, K2리그 구단 내용을 보니까 직영에서 위탁해서 영양사 두고 하는 데가 9곳이 있고요.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곳이 4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천안시가 외부식당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선수단한테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될까, 충분한 이들이 식단을 전전하면서 식사를 하고 과연 사기가 진작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항상 이 지적하고 시정질문하고 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는 있지만 거기 식당이 계약기간이 안 끝나서 하려고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대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이것은 언제가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선수들 식당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충분히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면 이번 특위를 만들어서 뭔가를 확인해 보거나 조사해 보고 싶은 게 있으신 겁니까?
○김길자 의원 그렇죠. 선수단….
저희가 이제, 저는 K10부터 하라고 했었거든요. U12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U12, U15, U18. 이렇게 해 가지고 프로축구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린 선수들을 여기에서 다른 데로 뺏기면 여기서 좋은 선수들을 발굴을 하지 못 합니다.
어쨌건 다른 데에서 영입을 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선수들한테도 저희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고 프로선수단한테도 뭐 불편한 게 없는지 정도로 한번 우리 특위를 구성해서 불편한 사항도 우리가 귀에 담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원회를 만들었으니 불편한 사항 지금 80억 예산…. 곧 100억입니다.
저는 내년 되면 90억, 100억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0억이 투입이 되는데 그냥 잘 하겠지라고 그냥 맡겨놓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에서 하게….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계속 예산이 올라가는 거는 연봉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하니까 오르는 것 같은데요. 선수 영입이랑 사실 성적 부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가 감독이라든가 단장보다 더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없잖아요.
○김길자 의원 그렇겠죠.
○김강진 위원 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은 벗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리그가 지금 참석하고 있잖아요? 천안시티가 참석을 하고 있는데 괜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약간 조금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자료요구나 이런 특별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협조를 들어야 될텐데.
○김길자 의원 자료는, 선수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김강진 위원 선수가 아니더라도 거기 사무국이 또 리그에 참석하는데 사무국도 관여를 하잖아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특별위원회가 얼마나 성적 부진이 성적이 올라가고 지금 비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몇 년 된 얘기 아닌가요? 그것도?
○김길자 의원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전에 지적됐던 내용을….
○김길자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절하게….
○김강진 위원 지금 와서 한다는 게 시기가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길자 의원 지금 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
○김강진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지적을 받고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김길자 의원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김강진 위원 그럼 확인하신 겁니까?
○김길자 의원 네, 아직 식단도 개선이 안 됐고.
○김강진 위원 그렇게 해서 특별위원회가 크게 이렇게 성과를 내고 선수를 영입하는 데 어떠한 조언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적을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김길자 의원 아무리 적다 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케이리그가 우리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 한두 해 하고서 접을 게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번쯤 이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요. 사무국 운영에 관해서 특위를 조성해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검사를 하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선수 영입이라든가 성적 부진에 대해서는 특별히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길자 의원 네, 일단은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추가로 너무 많이 또 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것은 한번 정도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예, 다른 의견….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안 이유 자체가 너무 세서 그렇습니다.
내용 들어보니까 약간 범죄집단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는 거고 대표발의하신, 대표의원으로 행동하신 우리 김길자 의원님 논리도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의원님들이 축구선수도 아니죠. 사실.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분명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제안이유를 보면 느낌 자체가 약간 그래요 조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마 지적을 좀 하시는 것 같고 아무튼 나름대로 제안에 대한 상황들, 발전적인, 지속발전에 대한 취지가 제일 큰 거죠.
일반시민으로서 바라보는 천안, 우리 시민프로축구단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이번에 상임위가 변경이 되면서 축구경기 다 봤거든요. 관객 수나 이런 것들 다 봤고 저 스스로도 개인적으로 우리…. 더 세련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충분히 있어요. 비전문가입장에서 다만 …(청취불능)…아무튼 특위 구성하시면서 그런 모습들도 담아냈으면 좋겠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 이유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유영진 위원님.
○유영진 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걱정 있어서 한 거는 사실인데 의원님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지금 이 타이틀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천안시의회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라고 하셨잖아요?
○김길자 의원 네, 네.
○유영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천안시의회에 축구단이 있는가. 축구단이 없는 천안시의회라는 이름이 꼭 들어가야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김길자 의원 이거는 천안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지 천안의회….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 당연히 없죠.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의회가 굳이 없는데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그 말씀이신 건데 그냥 봤을 때는 천안시의회에 축구단이 없는데 굳이 이걸 넣어야만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을 보면 제10조 1항을 보시면 의회는 수개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할 때는 본회의에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수개 상임위원회 소관은 이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김길자 의원 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궁금했던 게 소관이 지금 이게 어디죠? 지금 복지문화잖아요.
○김길자 의원 네.
○유영진 위원 그러면 거기 위원회로 들어 가는 분들은 사실은 복지문화위원회 과반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거기 위원회 들어가 있으신분들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있죠? 지금 현재로는. 앞으로는 더 추가하실 생각이신가요?
○김길자 의원 네, 들어오시겠다면 들어오셔도 되고요. 지금 류제국 의원님도 와 계시고….
○유영진 위원 아까 명단을 보니까 우리 쪽에 이쪽에 보니까 류제국 의원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위원회를 결성을 할 때는 그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과반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한 분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그것은 특별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서는 사실은 축구에관심있는 분, 지금 저는 열려있다고 생각하고 어제도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왜 저를 안 넣어줬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농담이시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셔서 들어오시면 환영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고 들어오시겠다면 저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영진 위원 이게 누가 이제 관심이 있어서 들어간다고 하는 것보다는 정해져 있는 사안에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들이 50%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길자 의원 사실 이게 위원회가 결정된 게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게 행안위 거였거든요. 사실은.
○유영진 위원 행안위였다가 복지로 갔죠?
○김길자 의원 네, 네.
○유영진 위원 예전에 복지에 있다 또 행안위로 갔습니다. 그렇죠?
○김길자 의원 네, 그렇게 하고서 또 이제 해서 저희는 축구에 관심 있고 이게 천안시에서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 발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영진 위원 그렇죠.
위원님은 또 복지에 저도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천안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기 때문에 천안시의회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천안시의회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그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김길자 의원 이게 특위구성이기 때문에 천안시의회….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위원님 말씀은 맞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굳이 천안시의회에 축구단이 없는데 천안시의회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점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길자 의원 이것은 천안시의회에서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천안시의회를 넣은 겁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이 그런 생각에서 만드셨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굳이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서 없는 거를 축구단이 없는데 천안시의회를 들어가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지금 유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문구에 봐서 제목에 봐서는 천안시의회의 특별위원회를 말하는 거죠?
천안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천안시의회의 천안시민축구단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를 얘기하시는….
○김길자 의원 네, 네.
○위원장 배성민 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이상구 위원 대표발의하신 김길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행감이나 시정질문이나 아니면 지금 복지문화 쪽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나 그런 거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데 특별위원회를 굳이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조금 저는 아직도 지금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길자 의원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지금 제가 제목에서 보듯이 지속발전을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안에서 원활하게 돌아가야 선수들의 사기가 올라야 성적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성적이 나와야 우리 시민들도 관심을 더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감사에서 물론 지적하는 사항도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속발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마련하는 거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짚어가면서 그러면 지속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거고요 사실은 이제 저는 시민프로축구단과 함께 전지훈련 가지 않는 이상은 가서 국내 전지훈련 간다면 거기 가서도 한 번은 간담회라든지 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발전을 위해서는 누구나 이제 생각을, 천안시민 다 마찬가지일텐데 그런 부분은 사실 연구모임이나 토론회나 아니면 이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그런 방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사실은 특별위원회라고 얘기를 하면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시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는 부분인데 지속발전이 주가 된, 두 개를 물론 다 병행을 해야 되겠지만 지속발전을 위한 거는 어떻게 보면 특별위원회를 위해서 그게 어느 정도가 좀….
○김길자 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연구모임을 통해서는 어디 용역을 줘서 또 용역 또 해야 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안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예산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충분히 대표발의하신 취지나 목적이나 가지고 있는 열정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저도 동감 동의를 합니다.
다만 또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특위라고 하면 뭔가 문제성이,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이런 어감이 많이 들어서 이게 과연 우리 순위나 이런 데에 축구 사기진작, 우리 축구단이나 그런 사기진작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다시 한번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김길자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위원회,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점을 파헤친다, 이러기 보다는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고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만들게 됐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다 사실은 위원회에서, 프로축구단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실 거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관심 많이 보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들이 뭔가가 우리 축구단이 그런 관심들을 받아서 발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보여지지 않아서 사실은 조금 우려스럽기도 하고 조금 사실 그분들 선수단 영양 공급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미심쩍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별위원회를 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 얘기도 들어보고 싶고 무슨 어려운 점은 없는지, 부모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이나 연구모임, 또 우리 지금 얘기하는 이런 특별위원회,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아무튼 방식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고 차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공감은 다 가지실 거라고 느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질문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와 또 관심 속에서 심사받으시느라 애쓰십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아까 저희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님께서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10조에 의회는 수개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되거나라는 뜻은 이와 다른 성질을 뜻한다고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는 위원회 설치에 2항에 위원회는 종류는 다음과 같다.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 그리고 2항의 2호.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며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 등이 필요할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임위원회 복지의 소관이다 보니까는 굉장히 또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50%, 복지문화위원회 소관의 50% 위원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 함께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의사팀에서 이번에 9대 때 특별위원회 운영한 내용을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을 해 봤더니 9대에 2개의 특별위원회가 진행이 됐었는데 하나는 김미화 의원님이 그만 중간에 사퇴하시는 바람에 활동 종료가 됐는데 9대 때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에서 했습니다.
이때 당시 위원장이 유영진 위원장님이셨고 그때 당시 위원들이 제가 보니까 이때 당시에 유수희 의원님께서 대표의원이셨어요, 경제 4명, 건교 2명, 행안위 2명, 복지 1명이었어요. 특별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0%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사퇴하셨지만 김미화 의원님도 이때 당시에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이때 당시 복지 위원장님도 유영진 위원장님이셨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김미화 의원님은 행안위 소속이었고 대표의원으로서 행안위 2명, 경제 3명, 건교 2명, 복지 2명입니다. 한 마디로 9대에 다 복지문화위원회 관련된 특별위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50% 넘게 위원이 구성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렇게 따지면 경제에서 했었어야죠. 경제 위원님들이 더 많으셨으니까.
한 마디로 특별위원회 관련해서 위원 구성에 관련된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무관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께서도 방금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터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꼭 문제가 터졌을 때 모든 것들을 해야 되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천안시티FC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자유게시판에 시민분들의 굉장히 의구심이 많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유영채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직원의 근무 태만이라든지 채용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잡음이라든지 그리고 또 축구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축구장의 현장에 세금도둑들 사퇴하라라고 현수막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 천안시티FC U15팀은 무산돼서 갈 곳 잃은 꿈나무들이라는 타이틀로 KBS에 언론 보도도 됐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위원회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고 해야 되는게 저희들의 역할이 맞지 않나. 어쨌든 이런 기사들의 내용에 대해서 저는 지금 검색하고 찾아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문제가 있으니까 해소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분들에게 알릴 권리가 있는 것 또한 권한이 있는 것 또한 이 특별위원회의 역할이고 또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성민 아니요, 잠깐…. 발언 끝나고
○복아영 위원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안 이유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언론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특별위원회 목적은 저희가 중요한 사안들이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의회가 고유의 해야 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김강진 위원님.
○김강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는데요. 이게 다른 위원님들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반대의견을 하거나 하면, 그것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발언은 사실은 조금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복아영 위원 네, 저도….
이상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상구 위원 위원들이 말하는 것의 평을 듣자고 지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님 발언만 하시면 되지 그 위원님이 그 발언에 대해서 평을 받자고 하는 저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복아영 위원 저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상구 위원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본인 의사발언, 그런 이런 안이 올라왔을 때 그런 게 있고 그런 게 질문이 있고 그런 거를 듣고자 하는 거지 그 발언에 대해서 위원님 그 발언에 대해서 이런 것은 잘못됐고 이렇게 따지고 하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아영 위원 발언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배성민 하셔요….
○복아영 위원 잠시만, 딱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제 말이 옳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민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방금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이 ‘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50%가 다 위원회 들어가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시민분들에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잘못된 정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동안에 9대에서 특별위원회 했을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평가 몫은 당연히 시민분들의 몫이고 제가 누구를 평가를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 지금 김길자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셨지만 저도 여기에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한다라는 것은 공동의원으로서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말씀드릴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가 의원으로서 제 생각을 드렸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구 위원 오해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요. 오해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이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질문하는 부분에서 대표의원님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조목조목 그것를 지금 복아영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의회 천안시민축구단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협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철회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24분)
○위원장 배성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철회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철회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은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협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
(15시 32분)
○위원장대리 장혁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배성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성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의회 의원 및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하는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사회윤리 확립과 청렴한 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의 정의, 안 제3조 의장의 책무, 안 제4조 및 제5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안 제7조 및 안 제8조 추진사업과 청렴도 진단 및 평가, 안 제9조 협력체계, 안 제10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용섭 의안번호 제4373호 천안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장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배성민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의회의 청렴도에 관해서 천안 지역사회 언론에서 쏟아지고 있는 뜨거운 비판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1월 17일 날 천안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는 천안시의회의 청렴도를 전국 최하위권인 5등급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국외출장비 문제로 권익위조사를 받는 등 바람 잘 날 없는 한 해를 보낸 의회로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를 받아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회 내에서도 조금씩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 지금 27명의 의원들과 사무국 구성원 모두 함께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70만 시민을 대의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은 2025년 1월 17일 천안신문 정해인 아나운서가 이렇게 보도한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38분)
○위원장 배성민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1호에 의거 의장님과의 협의에 따라 권오중 위원님을 2024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
(15시 38분)
○위원장 배성민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재 천안시의회의 조직 여건에 적합한 인력배치 및 인사 운영을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 운영위 회의 때도 논의가 됐던 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정팀장 윤영돈 네,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이것을 또다시 갖고 온 이유가 뭐예요?
○의정팀장 윤영돈 그때도 실은 보고드렸던 사항과 똑같은 내용이지만 지금 현재 사무국장 직렬이 불부합된 사유와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와 건설도시위원회 명칭이 맞지 않는 사항 그 사안에 따른,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때 논의를 부탁드렸던 사항인데 현재 저희 같은 작은 조직에서 전문위원별로 직급을 특정 직렬로만 배치를 하다 보니 인사 운영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불부합 사유가 자꾸 생기는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직렬이 다양하게 복수직렬로 열어놓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의도로 다시 한번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동안 인사 있었던 것이 이제 규칙을 어기는 것을 알면서도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추진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윤영돈 예, 그렇게 추진되었습니다.
○김강진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것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반대하고요. 문제를 해결하고 이거 사무규칙을 개정한다고 하면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리하게 인사독립을 시행을 했고 모든 게 사실 의장의 그런 운영에 관련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규칙을 개정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성민 네, 장혁 위원님.
○장혁 위원 네, 본 위원도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님하고 의견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여기 우리가 의회 인사권 독립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규칙 개정을 하고 새로 제정하고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 의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법률하고 조례를 만들고 그것을 지키도록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관인데 지금 현재 있는 조례를 어겨서 인사를 해 놓고 그것을 속된 얘기로 덮어씌우기 위해서 카프라치 하기 위해서 규칙을 새로 개정한다? 이것은 시민들 보기에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얘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규칙에 맞게 인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김강진 위원 김강진 위원입니다.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이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사실 지금 앞에 있었던 인사가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해서 했던 인사입니다.
지금 사무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 위원은 규칙을 알면서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규칙을 바꾼다?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한 인사로 인해서 피해를 호소하거나 불만을 호소하는 직원들도 꽤 있고 밖에서 비춰지는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보는 모습도 눈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이상구 위원 저기, 김강진 위원님이 이의제기를 한번 했잖아요. 그것은 말씀해 주시고 가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배성민 아니, 벌써 피력하셨으니까는.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성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전에 위원님들끼리 충분한 논의를 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 배성민장 혁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유영진박종갑
- 정선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심용섭
- 사무직원 이혜경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정규운
- 의정팀장 윤영돈
- 의사팀장 박현수
- 홍보팀장 장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