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8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3월 12일(수)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천안시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천안시 읍·면 소형관정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5. 천안시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6. 천안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7. 천안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8.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10. 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배성민·강성기·이지원·정선희·김철환·이병하·복아영 의원 발의)
3. 천안시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정선희·류제국·엄소영·유영채·이병하·강성기·김철환·박종갑 의원 발의)
4. 천안시 읍·면 소형관정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7. 천안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염은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류제국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천안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정선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천안시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지원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외 3건과 천안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과 관련하여 대상자 명단을 좌석에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배성민·강성기·이지원·정선희·김철환·이병하·복아영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길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가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는 기금의 조성 금액을 당초 100억에서 50억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33조에는 대규모 투자 기업 및 상시 고용 인원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지원 범위를 확대 조정하였고, 필요한 경우 의회의 동의를 통해 초과 지원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천안시는 기업이 투자하기에 최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천안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332호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길자 의원님과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류제국·강성기·정선희·박종갑·유영채·육종영·조은석·복아영·김명숙·배성민·엄소영·김길자·이병하·김철환·이지원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류제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제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활력을 높이고 고령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4342호 천안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류제국 의원님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먼저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인지 예산 심의 때인지 저희 천안시에 고령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아마 질의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과장님은 바뀌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너무 미미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류제국 의원님께서 선도적으로 조례를 마련해주셔서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65세 이상이 어느 정도인지 농업인 인구가 혹시 나올까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저희가 천안시 전체 농업 인구가 2만 5,75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농업 인구가 한 1만 3,610명 정도 돼가지고 한 5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65세 이상.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상당한 인구가 이 조례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그나마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김길자 위원 보니까 크게 받을 수 있는 거는 없는 거 같은데, 이 조례상으로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아유,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고령농업인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주셨고요.
또 그거에 근거해갖고 지금 현재도 저희가 고령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게 농작업 지원이라든지 고령농업인 육묘상자라든지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의원님이 발의해주신 사항과 같이, 또 그 이외에 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요새 농업인 인구가 점점 대농 말고는 소규모 농업인은 고령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류제국 의원님께서 이런 발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가 발의된 만큼 이렇게 또 지원에 소홀함이 없게끔….
보니까 다 또 강제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시는 데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류제국 의원님이 농업 예산에 관심이 평소에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조례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정과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소규모 농업인들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지원사업 좀….
요새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데, 조례를 이렇게 적당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정선희·류제국·엄소영·유영채·이병하·강성기·김철환·박종갑 의원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정선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 농업용 전기시설 증가, 고령화 스마트농업의 확대 등 전기에너지의 의존도가 높아져 전기재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본 조례안에 대한 목적과 정의,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전기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및 예방사업, 그리고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사무위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4327호 천안시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선희 의원님과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주신 정선희 의원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천안시에 이 농업인들 전기사고 사례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지금 전기는 크게 전기화재하고 감전사고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해보기로는 전국적으로 8,871건, 충남도가 475건, 천안이 94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농업용 관련돼가지고는요, 충남도에서 475건 그렇게 발생했는데 천안은 농업용은 아직 없습니다.
○배성민 위원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배성민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은 전기사고에 대한 예방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예방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 조례에 근거도 해야겠지만 사실상 저희가 천안시에 시설하우스가 많습니다.
한 6,800동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청취불능)…이 한 20% 정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청취불능)… 계획을 할 때 연간 3,000만 원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전기안전 예방교육으로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업해갖고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계획이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배성민 위원 천안에 전기안전공사라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들어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타 지자체 보니까 전기안전공사랑 협업해서 같이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경우도 고려해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저희가 그런 거는 사실상 전기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탁관리를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의원님의 의원 발의를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안전공사 해갖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누전차단기인가 그런 거를 해갖고 협업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협조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전기안전교육은 상당히 사실은 광범위해요. 거기에 다각도로 같이….
그래도 전기안전공사나 이런 곳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집단들이 있는 곳이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타 지자체 사례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쪽도 좀 고려해서 검토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리고 조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조례를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고 그러면 만드는 거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 활용을 잘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고 안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천안에는 아직 전기로 인한 사고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김철환 위원 천안시 우리 조례에 보면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 조례와 이 조례는 중복되는 내용이 없나요, 그럼?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안전재해보험은 있잖아요. 그거는 폭넓게 규정해놨습니다.
농작업 중에 다치는 사고부터 해가지고 폭넓게 규정되어 있고, 이제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는 전기재해에 약간 한정되어 있는데, 이 전기재해도 보험 가입해가지고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를 당했을 때는.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천안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죠? 큰 틀에서 보면?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아, 이건 재해예방이고, 그거는 이제 농작업이나 작업하다 당하는 사고 같은 거를 규정해놓은 겁니다. 기술센터 거는.
○김철환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나누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농기계 관련된 사고, 또 예를 들어 농약 중독에 대한 사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농업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김철환 위원 이걸 다 분리해서 또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아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농업시설물들이 보시면 지금 의원님도 걱정하시는 게 현장방문도 한 번 갖다오셨지만, 무분별하게 전기를 증설하고 한 번 전선을 쓰면 그걸 또 오래도록 지속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아가지고 의원님이 따로 별도로 발의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이거는 농작업으로 할 수 없고 재해예방이라든지 교육을 주안점으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요. 그건 농작업 그 큰 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저는….
○김철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예방 차원이라면 농기계 사고 예방, 농약 중독 예방 이렇게 하면 세부적으로 이거를 나누다 보면 되게 굉장히 다양해지지 않겠어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김철환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김철환 위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기재해로 인한 사고가 많았다, 그래서 이거 조례를 발의해서 예방을 하고 관리를 한다.
그러면 설득력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 관내에서는 아직 사고가 없었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아, 농업용만 없다는 거고, 전기에 관련된 사고는요, 천안에서 93건 정도 작년에 발생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근데 이 조례가 지금 농업용 전기재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농업용은 없습니다.
○김철환 위원 농업용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결국에는 아까랑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사고들에 대한 예방 지원 조례들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이게 이제 기술센터 거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전체 농업에 관한 그거를 규정해놓은 거고요.
의원님이 하신 거는 그중에서 가장 농업인들이 간과하기 쉽고 무심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조례로 규정해놓은 거로 판단합니다.
○김철환 위원 천안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조에 보면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 7조에 농업기계 및 작업 환경 안전지원, 7조 5항에 보면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7조 3항에 보면 농업 작업장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 이게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폭넓게는 해당되는데, 이거는 이제 전기안전은 사실상 작업보다는 부주의나 관리부실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약간 차별이 있다고 봅니다.
○김철환 위원 6조에 있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 이런 게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나요? 나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안전계획 수립을 하면서 전기 부분이 한 부분 꼭지로 들어갈 수는 있겠죠.
○김철환 위원 그래요, 아무튼.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네, 김길자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니까 대부분 좋은 조례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4조에 예방계획 수립·시행이 있어요.
4조 예방계획 수립·시행이 있는데, 2조 2항에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2조 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하고, 결론은 전기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드신 거 같은데, 전기안전관리법에는 예방계획 수립·시행을 강제조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임의조항으로 넣으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법에서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고, 타 시·군에도 이게 강제조항으로 넣어져 있거든요. 수립계획 시행.
지금 23년도 10월 달에 만들어진 완주군 같은 경우가 지금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법에도 강제조항으로 “계획 수립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 저희 천안시 조례에는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임의조항으로 넣으신 이유가 있냐고 여쭤봤는데, 혹시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실래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저희가 지금 전기안전 관련 돼가지고는 예방계획 수립되어 있는 게 없고요.
○김길자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이제 의원님이 발의해주시면 기술센터 농작업 재해 계획 수립할 때요, 저희가 협의해가지고 한 꼭지 들어가가지고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그런데 조례가 법에서는 “계획 수립을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다고요. “해야 된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김길자 위원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 “할 수 있다.”라고 하신 이유가, 왜 임의조항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로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다고요.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타 시·군 조례에도 “수립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게 예방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법 2조 2항에 따라서 지금 예방지원 계획 제4조 저희 이 조례에 제4조에 예방계획 수립·시행해야 되는 거로 여기 나와 있는데, 법에서도 이거를 예방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고, 타 시·군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굳이 천안시에서는 이거를 임의조항으로 넣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지, 혹시 이거를 수정하셔서 강제조항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손드는 사람 있음)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제가 답변….
○위원장 강성기 네,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과장님은 마이크 끄시고….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국가의 책무이거든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전기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의무조항은 아니고, 5조에 보면 “산업통상부 장관은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자치단체장한테 전기안전계획까지 다 의무를 부가하는 것은 국가의 사무니까 지방자치단체한테 의무 부가는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용 전기만 “하여야 한다.”고 해버리면, 사실은 이 분야가 여러 일반전기분야도 있고…. 사실은 여기 보면 전기안전법은 전기안전 시설관리자의 책무가 있고 운영자의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농업인의 전기안전을 위해서 자치단체에 이런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도로 해주셔야지, 이런 사업을 천안시장이 강제조항처럼 해버리면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수립 계획하는 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배성민 의원님….
○김길자 위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위원님들 마음, 그거는 이해하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그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제안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아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저희가 이런 조례가 기왕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전기 예방 교육이라든가 전기차단시설을 보조금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걸 한번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네, 정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취지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일전에 현장방문 갔을 때도 느꼈던 사항들이 이제는 스마트팜이나 아니면 스마트팜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전기시설이 상당히 많이 보급되고 있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안전에 대한 안전조치가 좀 더 많이 부실하다는 면을 좀 더 느꼈고, 전기재해 같은 경우는 감전 사고도 있습니다만 먼지에 의한 아크 사고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기화재 예방 강화를 위해서 전기설비 규정을 일부개정안을 지금 행정예고 했던 상황입니다.
이 안에도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행정예고 된 건에는 물류창고와 전통시장 뭐 이런 데에 저압 전기 시설에 대한 거를 행정예고는 하고 있지만, 향후에 농업시설에도 상당히 계속 전기시설이 확대되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 농업인에 대한 전기와 연계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또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경각심도 갖고 안전사고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수습하는 거보다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도 철저히 하고, 또 그에 따른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면 시설 보완을 할 수 있게 또 우리 행정부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선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김길자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중 조명을 “예방계획 수립”으로 하고,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와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읍·면 소형관정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읍·면 소형관정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 폐지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349호 천안시 읍·면 소형관정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조례 폐지 이유는 해당 조례는 읍·면의 가뭄 의심 지역에 소형관정 개발을 추진하고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이나, 읍면에 관정 착정기 및 전문인력이 미배치되어 있고, 개발위원회 또한 미구성되어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관정 개발을 방지하고자 지하수법에 의거 면허를 취득한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자만 시공이 가능하여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합니다.
사전 이행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분석평가 등 검토결과 원안 동의 및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349호 천안시 읍·면 소형관정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아직도 소형관정을 쓰는 농가가 있긴 있죠? 지하수를 쓰는 농가.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전에 소형관정이라고 해가지고 30리터 이내의 관정인데 지금 사용 중에 있고 저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김길자 위원 이제 개발위원회? 개발위원회죠? 개발위원회 조례가 폐지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다음에는 그러면 하수과? 상수과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이거 어디서 관리하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시설하수과에서…. 지금 읍면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요. 저희하고 맑은물사업본부 시설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맑은물사업본부에서 관리하게 되는 거죠, 이 조례가 폐지돼도 관리는 계속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농가가 몇 가구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저희가 지금 농업용 관정은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게 230공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해가지고 농가한테 사용하게끔 하는 게 230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혹시 이거 그냥 식수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그런 분들은 없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아닙니다.
저희가 관정 허가받을 때 수질검사를 해서 농업용수로 적합해야만 가능합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작년 24년 기준으로 한 해에 중형관정이 15군데 정도 해주고 있죠,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습니다.
매년 중대형 관정…. 대형은 아니고 중형관정 해가지고 15공 정도 해주고, 금년에 20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사실 지금 시설원예 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귀농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후계농도 있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위원장 강성기 그런데 관정이 지금 거의 도비를 받아서 같이 하죠? 시비로는 안 하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작년까지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올해 금년에는 시비 일부…. 지금 너무 수요가 많아가지고 시비 일부 수용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맞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도비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농사짓는 데 필요한 농업용수를 사용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많으니까 시비를 좀 더 책정을 해서라도 농민들이 농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5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350호 천안시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천안시 로컬푸드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사업 지원으로 농외소득 향상을 도모하기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명칭, 용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가공센터의 기능, 안 제5조부터 8조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항, 안 9조부터 15조는 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내 1건의 의견 사항이 있었고, 그 내용은 제3조 1호에서 협동조합을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제9조 제2항 1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63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5년간 세입으로 4,973만 2,000만 원, 세출은 10억 1,666만 원을 추계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조성된 가공센터를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지역농산물 가공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전 조치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분석평가 등 검토 결과 원안 동의 및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4350호 천안시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지금 현재 로컬푸드 가공센터가 어디서 운영할 계획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처음 추진하는 로컬푸드 생산자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운영계획으로는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 나온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지금 그쪽에서 창립 총회를 해갖고요.
그다음에 가공센터 운영에 대해서 토론도 거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제품을 가공할 건가 그런 거는 결정이 됐고요.
그래갖고 건식 같은 경우는 한 50여 개 품목, 습식·반찬류 이렇게 해갖고 190개 품목 정도 가공하는 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복아영 위원 그럼 계획서도 아예 따로 나와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방침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랑 같이, 거기 위수탁 맡은 농민들이 전기세에 대한 부분도 원래 좀 나눠가지고 내다가 나중에는 아예 시에서 전체적으로 내주는 방식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관리방안이나 운영방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구체화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선진지 견학을 여기를 많이 가는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이 조례가 사실 이번에 늦게 올라왔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긴 했었는데, 이미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 조례를 떠나서 그런 관리·운영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시점이 훨씬 지나고도 남았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지, 아니면 그냥 여기 생산자 협동조합에 대해 그런 총회한 내용들만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지금 저희가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침을 세웠는데요.
행정 플러스 수탁자 운영방식으로 해가지고 복합화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에서는 시설관리 및 운영을 전담하고요.
생산자 협동조합에서는 소농가들이 와가지고 가공하고 제조만 하는 거로 그렇게 운영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계획에 소요되는 게 있는데, 작년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라든지 사무운영비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 시에서 지원해주고요.
생산자 협동조합에서는 거기 운영을 위해서 매출액의 일정 부분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일정 부분이 몇 퍼센트로 정해졌나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지금 매출액의 3%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아, 그러니까 완주군에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네요, 아무래도.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지금 전국적으로 완주가 오래됐고, 지금 사용 및 운영 중에 있는데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 저희가 벤치마킹을 많이 했고요.
또 거기도 규모가 저희랑 비슷해가지고 가공시설도 전문가랑 같이 가서 많이 컨설팅을 받고 그랬습니다.
○복아영 위원 지금 이게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적인 근거를 만들고자 이 조례안이 올라온 거고, 기본적으로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복아영 위원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로컬푸드 가공센터가 처음으로 생기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거 같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게 시스템이 또 처음 시작하자마자 엉망으로 가면 안 될 거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 기존에 생산자 협동조합, 천안 로컬푸드 생산자 협동조합이 지금 현재 어디랑 MOU 맺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지금 쌍용동에 있는 대하마트 내에 직매장하고 반찬가게를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지금 현재 거기는 잘 돼가고 있나요? 혹시 시에서 따로 파악은 한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저희도 거기를 한번 갔는데 거기 입구에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입간판도 잘 되어 있고, 지금 연간 거기 반찬하고 로컬 농산물 갖고…. 아니, 월 5,000 하고, 작년에 그러니까 한 4억 좀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가공센터 해가지고 제조 상품이 나오면 좀 더 활성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어쨌든 이게 설치도 설치지만 결국에는 소비자분들한테 이 물건이 제품이 좋은 지에 대한 그런 것도 중요한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천안에서 처음 시작하는 로컬푸드다 보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포장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혹시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 부분도 있잖아요. 저희가 이번 달 말부터 제조·가공 시설에 대해서 원하시는 분들 농민 교육을 할 겁니다.
그때 포장 디자인이나 그런 거를 의견 수렴해가지고요, 저희가 시제품 출시할 때 몇 개 제품으로 해가지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제가 지금 추가자료로 가공센터 운영계획이라든지, 그동안에 센터 회의록이라든지, 사실 지금 현재 생산자 협동조합의 직매장 운영 관련된 추가자료를 받아서 지금 이거를 한참 읽어봤는데, 결국에는 그거 같아요.
지금 현재 판매 개척하는 게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판로를 개척을 하는 게.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복아영 위원 특히나 제가 하나 이거는 꼭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결국에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 협동조합이랑 많이 상의를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좀 더 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하시다 보면 또 가공시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을 빨리빨리 올리셔서 이 부분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복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완주 같은 경우에는 완주몰이라는 곳이 있고,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는 빵빵데이부터 해서 천안 농산물, 우체국이랑 같이 이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이거를 농업정책과에서 오히려 완주몰 따라하는 게 아니라 천안몰이라든지, 이름은 흥타령이든 뭐든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을 차라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판로 개척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이 계획상에는 학교급식이랑 농협 로컬푸드랑 연결을 해주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쌍용동의 대하마트랑 연결해준다, 이렇게는 계획상에는 되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복아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일자리경제과 통해서 대형유통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보니까 대형마트가 사실 지역의 농수산물을 많이 판매하는 그런 협약을 맺어야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근데 그게 2017년 이후에 안 맺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 이후에 맺은…. 새로 생긴 대형마트는 아예 그런 협약 맺은 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강제조항인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농업정책과에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경제과랑 같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위원님 말씀해주신 거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과장님, 믿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이 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사전설명은 다 들었고요. 필요성이나 이런 문제는 다 알고 있고….
우선 우리가 어떤 조례나 명칭을 정할 때 특히 나 관공서나 기관이나 이런 거 명칭은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역할이 뭐죠? 로컬푸드 가공센터의 역할? 중추적인 역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지역의 소농들이 잉여 농산물을 갖고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공시설.
○배성민 위원 지원해주는 센터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아니, 아니. 제조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해주는 시설입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죠.
○배성민 위원 그러면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가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아….
○배성민 위원 예? 이게 천안시에서 그냥 가공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농업인들을 위한 가공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네, 그렇죠.
○배성민 위원 그러면 지원센터가 맞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 때 기술센터에 저희와 유사한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쪽은 보육 창업을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저희는 소농가들 위탁가공을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이걸랑요.
그거는 한번 다음에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다음이 아니라 조례 만들 때 제대로 된 명칭으로 지어야죠.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어디는 그냥 가공센터라고 한 곳도 많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어느 곳은 가공지원센터라고 한 곳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배성민 위원 제 판단에는 가공지원센터가 맞는 거 같아요.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
○배성민 위원 언뜻 보면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우리는 어떤 기관의 명칭이잖아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명확성을 가져야 된다.
그냥 가공센터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하나라도 이런 거를 조금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명칭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다음에 저희가 조례 같은 거 제정할 때는 그거 관련 맞게끔 한번 적극적으로 명칭에 대해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니,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정을 할 의향이 있냐, 없냐? 뭐가 맞는지….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
○배성민 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정한 부분 일리가 있으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는 가공하는 시설…. 정말로 내용상 가공하는 센터거든요.
그래서 지원이라는 말을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다른 자치단체나 법령에 농림부에도 농산물종합가공센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공을 지원하는 센터냐, 가공하는 센터냐의 차이여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수정해주신다면 저기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례….
○배성민 위원 제가 그래갖고 처음에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어떤 정확한 이거 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지원을 해준다고 하셔가지고…. 맞잖아요.
가공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일반 우리 농업인들이 가공을 직접 할 수가 없으니, 그죠? 농업인들이 가공을 해서, 그죠? 그거를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아까 그럼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잘못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왜 그러냐면 이 시설은 있잖아요. 농가가 직접 와갖고 제조·가공 시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하나 만들 때 농가들이 그 물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직접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겁니다.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가공센터가 맞는 거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맞아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예, 맞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가공을 지원해주는 사무실이었다면 저기 해야 되고, 이게 가공시설을 직접 가공을 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가공센터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 거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농산물을 가져와서 직접 가공한다고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위원장 강성기 그러면 거기 기계설비 이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교육은 따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 거는 다 준비하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게 이번 달 말부터 그거 관련돼가지고 이론부터 실습 교육까지…. 실습은 기계장비가 어느 정도 갖춰지는 대로 실습에 들어갈 거고요.
또 이제 전문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지나면 기간제를 모집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계장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 생산자 협동조합에서 제일 원하는 게 로컬푸드 직매장을 원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로컬푸드 마켓이 하나로마트 농협하고 잘 되어 있어요, 천안시에.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위원장 강성기 그런데 그분들만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원하는 그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많이 들어보셨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지금 그쪽에서 그런 쪽으로 판로….
아까 복아영 의원님께서도 했는데 판로 개척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가공센터 제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쪽 이사장하고 임원진들하고 지속적으로 어느 쪽으로 갈 건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지금 그쪽에서 원하는 거는 대형할인매장 한두 개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하여튼 간 거기에 속한 농민들이 굉장히 소규모 농업인들이에요, 아시겠지만.
물론 좀 크게 하시는 분들도 계획시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니즈를 파악하셔가지고 선제적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351호 천안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일반농산업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시설물 운영 및 관리방안, 유지보수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시설물 관리가 되도록 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5조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7조는 시설물 관리위탁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9조는 경비 지원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12조는 지도감독 및 시설물의 점검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 조치 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분석평가 등 검토 결과 원안 동의 및 해당 사항이 없으며, 천안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351호 천안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이 배포해주신 자료를 보시면, 책상 위에 있는 거 문구하고 숫자가 틀린 게 있어서 이거 상의가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거죠?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40억.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중심 활성화 사업하고요. 기초생활거점시설 2개를 주안점으로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여기 이 조례 내용 안에 두 가지 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지금 작년에 저희가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요.
동부 8개 면에 이 조례에 담긴 시설물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죠? 그런데 여기 보충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는 목천읍이 150억 원이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김길자 위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는 개소당 40억 원 해가지고 거의 280억? 280억….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총사업비가 410억 정도 됩니다.
○김길자 위원 410억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김길자 위원 그래서 사업 기간이 5년인데, 지금 여기는…. 아직 이게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이게 위탁 기간이 벌써 정해진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아닙니다. 지금은 올부터 있잖아요. 29년까지 완료 예정인데 올부터 기본계획 및 세부 실시계획을 2년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물 착공은 그 실시계획이 끝난 다음에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 일부 1개소는 지금 기초생활거점시설로 해가지고 병천에 작년 12월에 1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우내 지역문화센터.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게 작년 12월에 완료된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일단 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래갖고 거기는….
○김길자 위원 이게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 줄 거 아니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죠.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지금 조례안에….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6조에 관리위탁이 있어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김길자 위원 6조 1항에.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김길자 위원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사회적경제조직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김길자 위원 벌써 이거 수의계약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아, 예. 아닙니다. 지금….
○김길자 위원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아직 수의계약 안 했고요.
저희가 위수탁 계약 방침 받은 다음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직 수탁 준 거는 아닙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보충자료 주신 거에 아우내….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지역문화센터에 아우내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김길자 위원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가지고 25년 4월부터 30년 4월까지 해서 5년간 운영 방법 관리위탁으로 한 계획으로 해서 자료를 주신 거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지금 그거는 저희가 관리….
○김길자 위원 아직 안 주셨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아직 안 줬고….
○김길자 위원 아직 안 주신 거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 거를 저는 살펴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김길자 위원 다른 지자체는 유지관리협의회라는 거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아, 예.
○김길자 위원 예? 이게 지금 일단 주면 5년이잖아요. 위탁 주면.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5년 이내.
○김길자 위원 일단 5년이고, 또 재계약하면 또 5년, 그리고 또 연장할 수도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김길자 위원 최장 몇 년까지 해줄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지금….
○김길자 위원 10년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아니, 공유재산 관리에 의하면 한 번 연임하고…. 한 번.
○김길자 위원 한 번 연임…. 그러면 10년까지는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김길자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유지관리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수의계약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5년 길게는 10년인데 타 자치단체에는 있는 유지관리협의회는 우리 이 조례에 담겨 있지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표준 조례안은 없고 저희보다 선행한 시·군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그래갖고 그쪽 조례를 저희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예.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위원회와 비슷한 추진단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김길자 위원 무슨 추진단이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우리가 농촌협약추진위원회라고요. 그거는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재작년부터 저희가 공모사업 전에 이런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 전에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김길자 위원 그 위원회가 이 위원회 유지관리협의회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그래갖고요. 그 부분은요. 저희가 한 2년간 실시계획 수립하면서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구성해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면 일단 5년이에요, 무조건.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죠.
○김길자 위원 그리고 조례상에 보면 민간위탁 하면 또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또 10년은 무조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다라고 하면 이 유지관리협의회가 있어야지…. 이게 지금 유지관리협의회 설치의 요건이 뭐냐면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분들이 심의를 하게 되고,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시설물 이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유지관리와 그런 관련해서 부의하는 사항들을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이 위원회에서.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저희가 새로 만들면서 타 지자체에 있는 이 협의회를 구성을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는 8개 읍면 중에서요, 네 군데가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복합화 사업은 뭐냐면 읍면동 청사와 병행해가지고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갖고 조례안에 그걸 담은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관리주체를 “읍면동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읍면은 읍·면·동장이 관리하겠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위탁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 실행계획 추진하면서요,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가가지고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특별히 이 협의회가 설치가 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으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 관리위탁을 주더라도 읍·면·동장한테 관리위탁을 주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읍·면·동장한테 관리위탁을 어떻게 줘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이제 복합청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1층은 행정복합센터로 쓰고, 2·3층은 저희가 커뮤니티센터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세부 실천 계획이 수립된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예비 승인만 지금 받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그 지역 주민들이나 읍·면장, 그다음에 지역협의체 같은 데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시행계획을 확정할 때 그때 한번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조례가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최근에 만들어 놓은 조례인데, 사실은 저희도 지금 25년 3월 달에 만들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꼭 필요한 사항들은 넣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우려의 말씀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지금 410억의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돼가지고 하는 사업의 명칭이 뭐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이게 농촌협약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농촌협약사업이 있고, 아까 추진단이라고 하셨는데, 추진단이 아니고 농촌협약사업….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추진위원회.
○위원장 강성기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2년 넘게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지금 이 거점사업 말고도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계속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런 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위원님이 조금 이해하시기가 편하셨을 텐데, 이걸 따로 분리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다른 사업인 거마냥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농촌 만들기 사업도 1차, 2차, 3차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거점 사업도 그 일환이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위원장 강성기 지금 목천에는 과장님 말씀하셨던 복합청사를 지을 예정인 거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위원장 강성기 부지 매입을 해서,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위원장 강성기 그런 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시 나중에 우리 경산 위원님들한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선희 부위원장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선희 정선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 제2항 제3호 중 위탁기관을 위탁기간으로 한다.
제6조 중복된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이와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21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후에너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83쪽 의안번호 제4352호 천안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역의 탄소중립 정책 지원과 시민들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를 위해 지정·운영하게 되었으며,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무위탁 사유는 탄소중립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지역사회의 탄소중립을 조기에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사무는 법률에 따른 시·군 계획의 수립 지원, 시행령에 따른 지역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 방안의 발굴과 시행 지원입니다.
84쪽 위탁 기간은 3년 6개월, 소요 예산은 2억 원입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사무위탁 계획, 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352호 천안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에너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과학산업진흥원에서 맡고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현재 작년부터 직원 채용만 보자고 한다면 그동안의 과거 연혁이 어떻게 됐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24년도 5월에 지정이 됐고요.
채용 인력이 없어서 일단은 과학산업진흥원의 직원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센터장 포함해서 과진원 직원 3명 정도가 업무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채용이 24년도 하반기에 1명이 채용됐다가….
○복아영 위원 하반기가 몇 월 달 때쯤이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제가 월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1명 채용됐다가 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또 24년도에 팀장급이 1명 11월인가 12월 정도에 채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팀원으로 2명 채용돼서 현재는 3명이 전담인력으로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24년도에 몇 월 달에 했는지를 뒤에 혹시 직원분 아시면 월만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후정책팀장 김소영 10월입니다.
○복아영 위원 10월이요?
10월에 채용됐고, 12월에 그만두셨고,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채용을 했고, 3월 달에 두 분 채용이 된 거네요.
그러면 기존에 인력 채용에 대한 어려움은 일단 알고 계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예, 알고 있었습니다.
○복아영 위원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저희들이 작년 5월부터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 집행 과정에서 공모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시행 과정에서 같이 저희들이랑 일을 해왔고요.
또 채용공고를 계속했지만 채용이 안 되는 부분도 알고 있었고, 또 지정 요건에 전담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차 계속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채용을 독촉하고 했었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게 지금 현재 과학산업진흥원에서 계속 맡는 게 맞다고 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제가 작년 7월 달에 기후대기과장으로 왔는데요.
제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보면서 문제점은, 첫 번째는 지금 오늘 위탁 동의안을 사후에 올리게 된 그런 업무를 면밀하게 챙기지 못했던 점이 우선 있고요.
두 번째는 작년도 6개월 동안 지정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올해 평가위원회를 했습니다만 성적은 초라했습니다.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도 굉장히 성이 차지 않을 정도로 조금 미흡했고요.
또 일부 집행 과정에서도 많이 좀 미숙한 부분도 있었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사실 있는 거는 제가 관리·감독 부서장으로서의 불찰이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먼저 참 저는 안타까운 게 가장 저는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계속 과학산업진흥원에서 갖고 가는 게 맞나라는 고민이 사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들어요.
일단은 직원 문제 먼저 좀 짚을게요.
아까 5월 달에 여기 과학산업진흥원이 지정이 된 다음에 10월 달에 직원이 채용이 됐는데 5개월 정도까지 직원이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담인력이라는 부분이 아예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과학산업진흥원의 업무를 하면서 참여인력 정도? 대부분 그렇게 운영을 해왔었는데,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지침에 따르면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관리·감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정 기준이 뭐냐면 전문인력 확보가 가장 먼저예요. 여기 쓰여 있는 게.
그런데 5개월 동안 전문인력 자체도 없었던 상황을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 너무 관심 없이 있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그런 부분도 있어요. 지정 기준이 전문인력, 물론 거기에 ‘등’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시기를 정해서 지정 기준을 만족토록 센터에 요구를 해야 되고, 이걸 미이행 시 지정 취소가 가능해요.
그게 관리·감독의 역할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여기에 대한 관련 사업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그 또한 지정 취소 기준이요. 잘 알고 계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예.
○복아영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도 직원이 5개월 정도의 어떻게 보면 전담인력 1명 없이 국비 1억, 시비 1억 해서 그 정도의 예산을 하면서 제대로 관심은 기후대기과에서 갖고 있었나, 어떻게 보면 과학산업진흥원에만 맡겨두고 그냥 흐지부지 흘러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인력이 뽑히긴 했지만, 지금 올해 1월이랑 올해 3월 달에 뽑히긴 했지만, 여기에 그것도 있더만요.
지정이 취소됐을 경우에는 또 새로운 곳에 새로운 센터로 지정할 경우에는 기존에 고용된 인력에 대해서 승계 여부도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승계를 할 경우에는 그 기관에 대한 가점 부여도 돼요.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이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왜 필요한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차라리 반납하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평가 말씀하셨는데 사업평가랑 성과지표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인 평가도 사실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자체적인 평가자료 받은 게 언제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작년도 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1월에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올해 1월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예. 작년도.
○복아영 위원 뒤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12월 10일까지…. 아, 12월 10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복아영 위원 왜 갑자기 12월 10일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올해 2월 달에 평가를….
○복아영 위원 지침에 12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갑자기 말씀이 바뀐 거예요?
○기후정책팀장 김소영 아니요. 12월 10일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확실히 제출했어요?
○기후정책팀장 김소영 예, 예.
○복아영 위원 1월 달에 받았다는 과장님 말씀은 정확하게 잘못된 거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평가를 2월 달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한 거 같습니다, 1월 달에 받은 거로.
○복아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예.
○복아영 위원 자체적인 평가 저는 결과를 말씀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자체평가라면 어떤 말씀이신지?
○복아영 위원 저한테 2개 자료 주셨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예, 예.
○복아영 위원 하나는 부서에서 평가한 2월 달에 2월 19날 한 그거고, 하나는 2월 19일 날 같은 날에…. 아, 이거는 그냥 이 자료에 대한 평가였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예, 평가를 위해 제출한 실적 서류입니다.
○복아영 위원 아, 그러면 이거 자체적인 본인들의 실적이랑 앞으로 사업계획인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이게….
○복아영 위원 평가회를 2월 달에 한 거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예, 예.
○복아영 위원 계획서는 12월 10날 받았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아니, 이거를 평가할 때 그 평가위원들한테 제출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복아영 위원 아, 그러니까요. 근데 나머지 사업계획서는 12월 10날 받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거 말고, 이거는 2월 달에 평가회를 위한 평가인 거를 제가 인지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언제 받으셨냐고요. 25년도의 사업계획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잠깐만요. 지금 사업 실적하고 25년도 사업계획서하고 제출은 달리했고요.
실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10일까지 제출을 했고요.
사업계획서는 해서 저희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언제 제출했는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제출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수정 부분을 해가지고 다시 사업계획서를 조정하는 그런 저기를 거쳤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평가회를 위한 자료인 거지….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사업계획서랑 평가보고서랑은 다른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 질문 왜 드리냐면…. 맞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 두 가지 자료 중에 이거는 평가회의 때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갖고 와서 제출한 서류고요.
아까 작년도 사업 실적에 대해서는 24년도 12월 10일까지 제출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자료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위원장 강성기 잠시만요. 과장님,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시면 뒤에서….
지금 우리 복아영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요지가 실적 완료 계획서 같은 거예요, 12월 10일 날 받는 거는. 그 실적을 가지고 평가서를 언제 했냐, 이 말씀을 묻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강성기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들이 쪽지를 주시든가 해주셔야죠.
○복아영 위원 제가 정리해서 다시 질문드릴게요.
이거 두 가지가 저는 사실 이거는 따로인 줄 알았어요. 자, 두 번째 거 주신 거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자체 평가한 거를.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2월 19일 날 평가회 할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제출한 자료 같아요, 2개가. 그래서 같은 자료인 거고.
자,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건 사업계획서와 그리고 그동안의 실적을 시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언제였냐?
(손드는 사람 있음)
네.
○위원장 강성기 뒤에 팀장님이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정책팀장 김소영 기후정책팀장 김소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작년도 자료는 센터에서 저희한테 12월 10날까지 제출을 하여서 저희가 1월 달에 검토보고를 해서 지금 평가서를 만든 거고요.
또 하나 드린 거는 그때 PPT 발표를 위해서 센터에서 자료를 낸 거를 같이 참고자료로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서는 1월 달에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복아영 위원 1월 달에 제출했다고요?
○기후정책팀장 김소영 예, 올해 25년도 계획은 1월에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저희가 그걸 검토해가지고….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제가 자꾸 왜 헷갈리냐면…. 자, 부서도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거예요.
여기 탄소중립지원센테 지정·운영지침에 따르면 사업계획서랑 실적을 12월 10일까지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월 달에 한 보고회 이게 저는 2월 달에 제출이 되어 있길래 그것 때문에 일차적으로 여쭤본 거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12월 10일까지 평가실적이랑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되는데 서식에 맞게 했는지를 사실 질문드리고자 했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여기 운영지침에 서식이 나와 있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 서식대로 제출 안 했을 게 뻔하거든요.
그거 부서에서 인지조차도 못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후정책팀장 김소영 위원님, 그거는 서식에 맞게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요.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1월 달에 제출했다면서요.
○기후정책팀장 김소영 그거는 가안을 저희가 12월 달에 받아서 1월 달에 거기 센터하고 틀린 부분이나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원하는 부분으로 다시 수정을 하라고 해서 수정을 해서 1월 달에 확정된 거를 저희가 다시 받은 겁니다.
○복아영 위원 팀장님,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짚고자 하는 건 부서에서의 미온적인 태도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사실 12월 10일까지 완성본을 제출하는 게 이 지침에 있어서는 정확한 거고, 또 하나는 이 서식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과학산업진흥원이 본인들이 자체 평가서를 제출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너무 미온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냐라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직원에 이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탄소중립지원센터나 기후에너지과가 우리가 왜 지금 이 시기에 생겼을까요? 요즘에 왜 시대의 화두일까요? 시대 속의 과제이다 보니 그렇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예.
○복아영 위원 하다못해 이제는 뉴스든 어디든 미세먼지 수치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나오는데, 또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한테는 설문 조사한 거에 따르면 플라스틱 줄이는 게 더 먼저고,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것도 많고, 그리고 또 어려운 정책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최소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최소한 관심이라도 갖고 하셔야죠.
과학산업진흥원, 지금 제가…. 9월부터 예산 썼나요? 이거 제대로 품의서나 결의서 제대로 한번 보시기라도 하셨어요?
(대답 없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부서의 역할이냐? 그리고 이 정도면 이 지정·운영지침에 따르면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게 수백 가지 수만 가지로 보여져요.
이걸 정말로 제대로 끌고 가자면 지정 취소하고 차라리 지금 뽑은 인력을 그대로 고용 승계할 수 있는 곳을 차라리 재공고해가지고 하는 게 정말 역할이 맞는 거죠.
지금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조차도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 그동안 평가한 거나 사업실적을 보니까 기초조사를 했대요. 탄소중립 정책 수립 기초자료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대부분 다 토론회 가서, 남의 행사 토론장 가서 그냥 얘기 듣고 거기 토론자로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홈페이지나 흥타령축제, K-컬처 가서 탄소중립 홍보하는 거 자체예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평가 어떻게 받았죠, 지금 여기가?
겨우 70점 넘었어요. 70점 75. 왜냐하면 70점 아래면 보통이고, 또 60점 아래면 미흡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5년도 사업계획서가 24년도랑 비슷해요.
이게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입니까?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지정 취소해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맡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복아영 위원님하고 연계해서, 본 위원도 이 자료 받은 자료를 보니까 이게 계획서를 내고 어떻게 비용을 지출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계획서를 내시는 거 같아요.
내시는데, 정말 여기 세부 지출 내역표를 받아보니까 여기하고 너무 상이하게 달라요. 날짜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같은 날 이거를 해서 했는데 수당은 10월 22일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가 있었는데, 같은 날 소요 예산이 얼마다라고 했는데, 자문수당은 10월 22일 거니까 10월 31일 날 나갔어요.
10월 31일 날 그것도 여기에 계획서에 있는 금액하고 또 달라요. 금액이.
그래서 나갔는데, 10월 22일 행사이기 때문에 10월 31일 날 나갔는데 나머지 심포지엄 준비 자문 회의비, 그게 같은 날 이루어진 건데 그거는 또 식대에요, 그거는. 지출이 됩니다.
이게 과연…. 같은 해에 그래도 지출은 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같은 날에 이게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10월 22일 날, 그럼 같은 날 이게 지출 결의가 되어야 되는데,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수당은 10월 31일 날 되고, 또 식대는 11월 20일 날 되고….
이런 게 지금 수두룩합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개 찾아놨는데 다 말씀드려봐야 여기서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들이 지난 행정감사나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과학산업진흥원이 본 위원들 생각으로는 역량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미래전략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무슨 과죠?
(「기후에너지과.」하는 위원 있음)
기후에너지과죠? 기후에너지과에서 또 과학산업진흥원을 염두에 두고 이런 사업을 또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정말 이거는 그야말로 찬성을 할 수가 없다.
잘해도 한 군데서 여러 개 맡는 거는 좀 우려스러운데, 정말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이게 물론 우리가 출자·출연하는 기관에 줘도 되고, 또 우리 천안에는 다 합해서 13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13개의 대학이 그중에 최소한 5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1년에 2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어느 대학에서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성과가 안 나는 이런 곳에 자꾸 주려고 하는 거보다 몇 번 공모를 하더라도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데다가 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말씀드려요.
지금 여기는 정말 총체적인 난국인데요. 나중에 세부 지출 내역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으니까 이걸 쓰시는 거 같은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왜 이런 자료까지 다 뒤져야 되는지….
이게 이렇게 안 하고도 잘할 수 있는 곳이 많을 텐데, 굳이 문제가 있는…. 작년에 했었다고 해서 굳이 문제가 있는 이곳에 또 주려고 하는 게, 저희로서는 찬성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사실 이게 탄소중립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관련된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거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과학산업진흥원에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거기가 지정된 센터다 보니까 이게 과연 맞는지, 이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계속 이런 여러 가지 자료도 요구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비단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복합기를 10월 달에 계산을 해요. 결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품의나 지출결의서 이런 날짜들이 다르고, 카드결제 날짜 다르고 뭐 이런 거야 상관 없어요.
다 좋아요. 그런 거 구분은 나중에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따로 하시든 하시고, 그런데 10월 달에 임대 복합기에 대한 카드결제를 했는데 5개월분으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10월 달에 했는데, 5, 6, 7, 8…. 아니, 8, 9, 10, 11, 12. 8, 9, 10, 11, 12로요. 10월 달에 했는데.
그럼 이거 과학산업진흥원 옆에 있는 거를 갖고 들어왔는지, 아니면 왜 결제 구조가 이런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안 따져보셨잖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홍보물품 대부분 여기 지역업체도 거의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본 것들은 가장 금액이 큰 것들은 대부분 다 서울이에요. 경기도, 인천.
텀블러를 사용하는데 견적을 세 군데든, 네 군데든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서울 업체나 타지 업체만 텀블러를 팔까요?
저는 과학산업진흥원이랑 탄소중립지원센터 역할이 다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하는 게 여기 입장 아니에요? 여기 기후에너지과?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 운영지침 보니까 기초 단위에서의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거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상징성 있어요? 그런데 천안시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동의안이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당연히 과학산업진흥원이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아까 앞서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 다 얘기해야지 아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굳이 과학산업진흥원에서 갖고 가는 게 맞는지….
그래서 이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지침에 관련해서 잘 좀 보시고 다른 곳으로 차라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정회….」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부서랑 이렇게 협의한 내용들 다 숙지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 탄소중립센터를 앞으로 남은 7개월 동안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2025년에 사업실적을 저희가 분기별로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성과가 미흡할 경우 지정 취소를 통해서 공고를 새로이 해갖고 새롭게 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김철환·김강진·김영한·유영진·김행금·유수희·이종만·이상구·정도희·노종관·권오중·김길자·복아영 의원 발의)
(15시 31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지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 절약 및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시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관내에 업사이클센터 설립이 추진됨에 따라 천안시 업사이클센터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 천안시 업사이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에 업사이클·재사용·재활용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업사이클센터의 기능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센터 내에 각종 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센터 내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와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관리비 부과·징수와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입주자 등에 행정적 지원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입주자 의무를, 안 제13조는 사용허가 취소 사유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시장이 관리·운영 주체임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위탁사무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16조는 위탁 시 관리·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1조에서는 업사이클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업사이클센터 운영협의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2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372호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지원 의원님과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업사이클과 새활용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업사이클로 정의하신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해주시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사이클 저번에 일차적으로 조례할 때도 업사이클센터와 새활용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업사이클센터는 계속해서 환경부에서부터 국비 내려온 사업이든 해서 다 업사이클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때 의견이 있으셔서 우리가 용역을 지금 6월 말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항을 담아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거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다른 지자체는 국비를 안 받았기 때문에 새활용으로 쓰신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10개 중에 5개, 반반 정도는 업사이클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새활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서울도 새활용프라자 라고 되어 있어서 전체 다 한글로 한 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진실을 얘기해주셔야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정선희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원래 이지원 의원님께서는 새활용센터로 하시려고 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왜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지금 의원님한테는 설명은 듣지 못했지만 행정부에서 설명 들은 바에 의하면 의원님께서도 새활용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부에서 업사이클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왜 의원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행정부에서 그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 의견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부터 계속 업사이클센터 지원사업 국비가 내려온 거고,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센터 짓는 모양도 업사이클센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새활용보다는 업사이클센터라는 그 용어 자체가 아직까지 와닿는 면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까?
과장님의 의견이십니까? 시장님의 의견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거는 저희가 저희 과 뜻을 올려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의 의견이시란 말씀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답변이 좀 다르신데요.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손드는 의원 있음)
○이지원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
○정선희 위원 저 아직 질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하여튼….
○정선희 위원 그리고 법령 용어 순화의 원칙에 따라서 조금만 순화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또 의원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행정부에서도 그게 그다지 만약 그런 게 없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의원님의 의견을 깊이 존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알겠습니다. 예.
○정선희 위원 지금 용역을 한 이후에 용역에서 “새활용으로 해라.” 그러면 새활용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거는 그거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여기에 담지 못한 우리가 업사이클센터에서 할 수 있는 취지나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게 추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는 업사이클, 리사이클 오히려 그게 더 헷갈려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새활용….
○정선희 위원 재활용, 새활용이 훨씬 더 와닿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시민들의 여론이 그렇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정말 그게 진정한 평가에 의해서 했는지, 주관적 평가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의견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 의견이 그냥 과장님의 의견을 어필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업사이클센터가 지금 센터가 지어지고 있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지어지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어져 있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아, 지어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짓는 중입니다.
○정선희 위원 짓고 있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정선희 위원 일전에 이거 전에 타 부서에서 우리 조례안 심의 안건이 있었어요.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도 명칭하고 위치, 명칭과 위치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까지 명확하게 했던 적이 있는데, 왜 여기는 우리가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위치와 명칭을 기술하지 않았나, 듣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법에는 꼭 주소지를…. 저희들이 조례를 다 확인해본 결과 한 10개 중에 두세 군데 정도는 위치를 선정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위치를 했더라고요. 별첨으로 한 데도 있고.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법안에 꼭 담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못 담은 사항인데요. 예, 그건….
○정선희 위원 담아도 되고, 안 담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현재로서는 법안에 명시적으로 법적으로 담아야 된다,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런 사항 때문에….
천안이 업사이클센터가 꼭…. 좀 저기 하는 거겠지만, 하나가 생길지 2개가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2∼3개씩 할 사항도 있을 거 같고요.
○정선희 위원 2∼3개 하실 예정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효과가 좋으면 할…. 국비는 반영되도록 해야겠지만….
○정선희 위원 어떻게 2∼3개씩 하시죠, 국비 반영을 하셔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 그러니까 반응이 좋으면 그렇게 할 경우에는 변동될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답변 자체가 좀 부적절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정선희 위원 위치를 정하는 거는요, 기본…. 위치를 정하는 거는 제가 여기 조금 읽어드리면 입법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하고, 또 정책 반영을 제시하는 규정이라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지정을 하는 게 좋다.
그렇지만 지금 그 자리가 짓고는 있지만 준공이 지금 안 돼서 주소지는 안 나와서…. 사전설명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일단은….
○정선희 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는 주소지를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음에, 예를 들면 다음에 주소지가 나왔어요. 위치에 대해서 여기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때 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다면 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는 위치가 이미 우리가 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임대를 해서 쓰는 거라면 있을 수 없으니까 그거야 조금 의미….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짓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거에 대한 이미 나타나 있는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센터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지원 의원님.
○이지원 의원 네, 이지원입니다.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활용이라는 순화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화어가 저도 처음에 의견을 내기는 했지만, 시민들이 잘 아직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반반이에요. 4.5 대 5.5 이 정도로다가.
일단은 이 조례안에서는 업사이클센터라는 말을 썼고….
그러니까 순화어가 국립어학원에서 이걸 쓰라고 권유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안 쓰면 안 퍼지잖아요.
네티즌이 누리꾼처럼 많이 퍼지는 단어도 있는 반면, 이런 텀블러도 통컵이래요. 그런데 이런 말 안 쓰고 그냥 우리가 텀블러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례를 발의할 시점에서는 그냥 업사이클센터로 쓰고,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시민 여론조사 후에 용역 결과를 거친 다음에 하기로 행정부와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주소를 조례에 담지 않은 이유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이상 조례에 주소를 명시할 것인지는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의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수 있다고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다른 지자체 업사이클 관련 조례 중에서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도 세종시나 광명, 충주, 서울 새활용프라자, 이렇게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조례에서는 주소를 뺐고요.
그리고 천안시 각종 다른 센터 운영 관련 조례 중에서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7∼8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를 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부와 판단을 해서,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소를 뺐다고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지원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넣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전에 제가 지금 좀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정책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규정해서 조금 더 방향을 나아가자,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아예 그냥 지정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이 지정해 넣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사업에 대한 명확한 또 이런 거를 위해서 넣었을 테니까, 뭐 넣고 안 넣고는 의원의 의지라고 하니 저도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이 조례가 지난 회기 때 한번 올라왔었던 조례인데, 지금 행정부하고 발의해주신 우리 이지원 의원님하고 잘 상의해서 올라온 거 같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좀 전에 이 건에 대해서 용역을 한 거 같은데, 주로 어떤 내용이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업사이클센터를 짓고 나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런 방안하고요. 원가계산, 만약에 위탁을 줄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 들어가고 그런 거하고, 운영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센터가 이제 생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배성민 위원 센터가 조성이 되면 우리 새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질 거고, 또 우리도 새활용에 대해서 정책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우리 행정부에서도 할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렇습니다. 예.
○배성민 위원 그러면 그중에 하나 일환으로 우리 새활용에 대한 활성화 방안, 활성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나 생각하고 있는 뭐 그런 것이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저희가 이거 지으면서 저번주 금요일 날 서울하고 경기도 업사이클센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의지가 창업 스타트로 가느냐, 아니면 교육·홍보 차원으로 가느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서 둘러봤는데, 그래서 그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창업 스타트 쪽으로 가려는 경향이 조금 있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용역까지 할 거는 아니고, 우리 지금 행정부에서 어떤 활성화 방안….
제가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는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제정한 게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우리도 발맞춰서…. 예를 들어서 어떤 방안을 구축을 하려면 활성화 방안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예.
○배성민 위원 지금 계획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현재로서는 방안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되는 건데 용역 결과에 같이 심으라고 했습니다. 같이 결과에 나와서 저희들이랑 같이 토의하면서 그거 또 방안이 나오면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요. 아무튼 용역 결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고, 이거 관심도가 상당히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렇게 보니까 잘하고 있는 곳도 몇 군데,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서치해보고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프로그램도 상당히 좋은 것들도 많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런 것…. 예.
○배성민 위원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만 잘 구성하면 상당히 큰 인지도가 있고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배성민 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지금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죠? 전국적으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저희가 파악된 거는 10군데 정도 파악되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배성민 위원 한 십여 군데 중에서 다는 못 갔다 오셨을 텐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번주에 제가 직접 갔다 온 거는 서울하고요, 경기도를 갔다 왔고, 담당 팀장은 순천 갔다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적인 게 뭐였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서울 같은 경우는 처음에 했던 취지하고 조금 약간 변형이 돼서…. 정확하게 우리 천안시 실정에 맞게 그걸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만 해서 시작해서 될 거냐? 아니면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나 누가 와서 같이 동참해서 하는 거 위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고심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게요. 몇 군데 안 되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예.
○배성민 위원 실은 각 지자체마다 다 한 군데씩 있다고 하면 다 다닐 수는 없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맞습니다. 예.
○배성민 위원 우리 전국적으로 열 군데, 십여 군데 있다고 하니 될 수 있으면 다 다녀보시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수용할 부분 있으면 수용하고, 벤치마킹 할 부분 있으면 해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거기에 필요한 예산 좀 적극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시장 제출)
(16시 03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348호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 정비를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2025년 1월 1일 시행된 조직재편에 따라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변경된 행정기구 및 직위 명칭을 천안시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법제 사무를 총괄하는 예산법무과에서는 각 부서별 조례 개정 필요 사항을 취합·검토한 결과 총 23개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여 이를 일괄 정비하는 조례안을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실·국 명칭 및 변경된 직위 명칭 등을 23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29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국장을 실·국장으로 변경하는 등 직위 명칭 등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행정 운영과 자치법규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본 일괄 정비 조례안의 원활한 심의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348호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법무과에서는 이번 조례안을 올린 거는 일괄 정비를 위해서 올린 거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일부는 정비가 되어 있었고, 일부는 정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그전에 이게 불과 몇 달 전에 통과됐던 조례안이 이번에 다시 개정을 했을 만큼 긴박한 순간으로 돌아갔었나봐요?
그전에 미처 챙기지 못한 부서…. 처음에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그 조례안이 올라왔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정원기구 조례 일부개정 할 때 아마 부칙으로 한 22개의 조례의 다른 조례 개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때 당시에 22개의 부칙으로 정비가 됐는데, 이번에 또 23건이 올라왔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정선희 위원 좀 더 한심스럽고 황당했던 게…. 우리,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예.
○정선희 위원 이 일괄정비 조례 목록에 심지어 정책기획과가 제일 많아요. 7개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당 조례안을….
○위원장 강성기 과장님, 마이크 꺼주시고….
○정선희 위원 해당 조례안을 개정했던 부서에서 개정 정비 대상의 조례 목록이 7개나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하여튼 잘 챙기지 못한 거로 보고요.
○위원장 강성기 과장님, 마이크 끄시고….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예, 그 당시에 그거를 잘 챙기지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담당 부서의 어떤 착오로 이렇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는 항상 그 자리, 그 앞에 답변석에 계신 분들한테 매번 듣는 말입니다.
매번 듣지만 매번 속아 넘어가지만 또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요.
어쨌든 잘못된 거를 알았으니 정비를 해야 되는 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해당 부서가 정비 대상에서 7개나 많을 만큼 이렇게 무리를 범하면서까지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요.
정책기획과는 좀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몇 가지 조례에서 위원회의 인원을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당연직 심의위원 중에 부시장 포함해서 본청 국장이 6명에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전략산업국장, 문화체육국장이 늘어나고, 또 위원회 중에서 특정 성별이 6할이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위원들을 성비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인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게 이게 인원이 늘어날수록 사실은…. 위원회에 수당이 지급이 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남은 인원 가지고 회의를 하기도 하지만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는 거 같아서….
이거 지속가능발전은 30명 이내로 한다를 내외로 이렇게 해놓으셨고, 제안제도 운영도 15명 이내인데 20명으로 해놓으셨고, 규제개혁위원회도 10명에서 15명 이하로 구성해야 되는데 25명으로 하셨고, 조금 이렇게 많이…. 그리고 인구정책 거기도 마찬가지로 20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났어요. 그죠? 인원이, 위원회.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먼저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같은 경우는 30명 이내인데 30명 내외로 조금 수정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 개편에 따라서 당연직 위원이 2명이 증가되다 보니까 인원수가 30명이 초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외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길자 위원 예, 예.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제안제도 운영 조례 같은 경우도 아까 당연직 위원분들이 아홉 분이 되다 보니까 두 분 국장이 포함돼서 늘어나서 그래서…. 이때는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인원을 기존 15명에서 19명으로 확대가 됐고요.
○김길자 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그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같은 경우는 당연직 위원이 9명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민간위원을 추가로 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네. 그래서 이게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15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5명이…. 10명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라고 하다 보니까….
○김길자 위원 예, 아홉 명이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지금 당연직 위원이 아홉 분인데 과반수면 열 분이지 않습니까?
○김길자 위원 네, 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그래서 열아홉 분에다가 그다음에 아까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규정 때문에 여섯 분을 추가 더 하다 보니까 25명으로 확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제가 이거 지금 김길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다 보니까 책자를 보면서 느끼는 데, 이게 저희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인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이나 용어 변경까지 올라오는 거지 왜 위원회 조정까지 해요?
이거는 그 조례별로 따로 올라오는 게 맞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절차상 아닌 거 같은데….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말씀마냥 기존 부시장 포함해서 본청 국장이 여섯 명이었는데 국장 두 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당연직 위원 공무원 수가 늘다 보니까 관련된 숫자이기, 인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그러니까 본청의 한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같은 경우도 당연직 공무원 위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 포함해서 본청 국장들이 다 들어가는데 본청 국장이 두 분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조직개편에서 새로 된 신설 국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국장이 포함되다 보니까 당연직 위원 수가 증가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복아영 위원 아, 당연직 인원수 때문에 이번에 위원회 인원까지 그렇게 됐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당연직 인원수가 증가되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시 16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 의안번호 제4353호 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분석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우리 시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분석 의뢰 및 분석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분석 의뢰 거부, 분석 결과 통지 및 결과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분석시료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분석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있으며, 제정 비용 발생에 관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353호 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20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1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1명을 본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김기수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김기수 세무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강성기정선희복아영김철환이지원배성민김길자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류제국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보연
- 사무직원 염은주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 <전략산업국>
-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윤주욱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스마트농업과장 한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