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7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2월 21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2.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1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엄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2025년 2월 21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세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월 1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안이 2월 2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과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위원장직무대행 엄소영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철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철환 위원이 제27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소임을 마치고 이후 의사일정은 김철환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철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환 본 위원을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상구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구 위원님이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예산안 조정시간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배성민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대리 배성민 경제산업위원회 배성민 위원입니다.
2025년 2월 21일에 심사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예산법무과장과 세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영 위원 예, 엄소영 위원입니다.
밖에 외부에 자료가 나간 거를 보니까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되어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엄소영 위원 현금으로 50만 원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뭐 천안사랑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현금으로 50만 원이 지급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나름대로 소상공인한테 어떤 어떤 걸로 지원하는 게 도움이 될까 했는데 시민한테 지원을 할 때는 천안사랑카드로 지원을 하면 오히려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저희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상황으로써 어떻게 보면 필요한 데에 자금을 쓰시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현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소영 위원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 자료에 그래도 이렇게 그거하는 데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라도 좀 하나씩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 네, 그러게….
○엄소영 위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다룰 때는 그 내용에 대한 걸 충분히 알지만 아무리 당연히 이게 예결위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거기서 내용을 전혀 안 들으신 분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데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기본적으로 자료는 좀 주셔야지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이라도 만들어 드릴….
○엄소영 위원 전혀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복사해서 1개씩 드리는 게 맞지,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 네.
그러면 저희가 이건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이거 본회의장에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자료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릴까요?
○엄소영 위원 지금 복사해서 주시고요.
왜냐면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다뤘으니까 내용을 알지만 본회의장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내용을 모르실 거라고요.
그리고 예결위에 지금 왔는데 예결위에 예결위 위원님들이 아무리 당연하다 하더라도 내용은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뭘로 어떻게 지급한다라는 거를.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다루는 특별 저기잖아요. 아무 것도 없어요.
어떻게 뭘 어떻게 하라는 지를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너무 말씀하셨듯이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예산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좀 하는 것 같아요.
말 들어보니까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그런 사전설명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이렇게 두 달 가까이 지금 한시가 급한데…. 소상공인들에게는 한시가 급한데 두 달 가까이 접수를 받고 그러면 빨리 해야 4월 말이나 5월에 지급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접수는 2월 28일 접수를 하고 3월 13일에 1차 지급을 하고 순차적으로 계속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유영채 위원 먼저 그러면 동남구하고, 성환, 직산, 성거, 서북구 이쪽은 3월 말일까지 받고…. 받는 대로 바로바로 지급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그러니까 1차 지급이 3월 13일 예정입니다.
○유영채 위원 그럼 83억 7,000?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유영채 위원 도비가 83억 7,000?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유영채 위원 그건 이미 내려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저희 교부 결정….
도에서는 19일 날 의결이 됐고 저희가 교부 신청했습니다.
○유영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빨리빨리 해서 지급을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빨리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3월 31일까지는 집중 접수 기간으로 해서 3개 권역으로 접수를 받고요. 4월 18일까지는 저희가 1개…. 장소나 이런 부분이 좀 마련되지 않아서 한 군데에서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홍보 잘 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알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아까 3개 권역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동남구는 공원녹지사업본부, 서북구는 서북구 3층인데 이게 주소지 관련돼서 해당 지역된 분들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기준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얼른 배포를 할 예정이지만 기준은 사업장 주소지 기준입니다, 사업장 주소지.
그래서 동남구 전체는 공원녹지사업본부에서 접수를 받고, 서북구 읍·면 지역은 서북구청에서, 그리고 서북구 동 지역은 두정역 근처에 대한상공회의소 천안기술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1층에서 접수할 예정입니다.
○박종갑 위원 아무튼 그 소상공인 지원을 받으실 분들은 그런 세부사항들까지 내용 알고 계세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직은 저희가 이게 오늘 조례가 공식 송부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인데 개략적으로 도에서도 발표를 하고 위원님들이 또 이런 계획있는 정도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리고 이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네. 어떻게 보면 또 긴급사안으로 이렇게 해서 올려주신 거만큼 긴급하게 돌아가야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홍보 얘기하셨잖아요, 모든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시고.
홍보라고 하면 어떤 종류,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예정이세요?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천안시 홍보팀에서도 근무를 하셨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홍보담당관이었었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홍보담당관 하셨었고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일단은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시가 갖고 있는 뭐 홈페이지, SNS, 블로그 다 활용해서 할 거고요.
읍·면·동 또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안내문을 제작을 해서 아파트나 이런 데 쪽에 전체적으로 홍보물이 부착될 수 있도록 읍·면·동 협조를 받을 예정이고요.
또 소상공인연합회나 이런 관련된 단체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아마도 노출이 잘 보여지고 잘 되는 곳에, 예를 들어서 전에 본 위원도 다른 홍보채널로써 예를 들어서 충무병원 앞에 그런 큰 비전 그런 채널을 통한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서 보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도 보면 항상 보면 이게 시에서 거는 걸 보면 글씨 내용은 많고 너무 작고 여백에 굳이 남길 필요가 없거든요.
잘 보이게, 그다음에 또 어떤 아파트나 어디나 이렇게 보여질 때 문의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문의 자체도 잘 받으셔야지 될 것 같고요. 안 되면 안 되는 대상, 제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충분히 담아서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또 거기에 대한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문의를 해서 빨리빨리 그런 분들이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콜센터 상담으로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혹여나 콜센터 상담에도 제외 대상이라든지, 또 되는 거, 장소 안내 이런 것들이 좀 철저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디테일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이거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대상자는 천안시 관내에서 공고일 기준, 저희가 공고일 예정일은 2월 28일로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충남도 전체가 15개 시군이 2월 28일 날 동시에 공고하는 걸로 예정을 잡고 있고요.
공고일 기준 천안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에 연매출, 2024년 연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저희가 자료 지금 갖고 오면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중에서 품목 상관없이 연매출 1억 4,00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중에 지원 제외 대상이 좀 있습니다.
공고일 현재, 공고일 기준 휴·폐업 업종은 지금 제외가 되고요.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나, 그리고 뭐 태양력, 화력, 수력 발전업이나 전기판매업, 그리고 약간의 유흥업소 이런 데는 제외가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아, 유흥업소 빼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그리고 뭐 비영리…. 구체적인 항목은 뒤에 첨부물로 저희가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김영한 위원 거의 보면 약국이라든가 식당 쪽에 좀 많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약국도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병·의원 같은 경우도 해당이 안….
○김영한 위원 아, 병·의원은 안 되고.
식당 쪽이 많은가요, 아니면 기업체가 많은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무래도 소상공인이면 식당 쪽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요. 홍보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빠짐없이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을 받게 되면 이거에 대한 별도로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이건 별도 신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아,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저희가 예산 통계목이 반대 급부가 없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신고….」하는 직원 있음)
○조은석 의원 별도로 소득신고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예.」하는 직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예, 이제 자료를…. 아까 없어서 질의를 못 했는데요.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몇 % 지원 예상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 전체 대상자 중에….
○이상구 위원 네, 전체 대상자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산을 지금 90% 잡았습니다.
○이상구 위원 90%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이게 대상이 3만 7,211명이라는 대상이 2023년도 아까 말씀 연매출 2억 400만 원 미만에 소상공인 데이터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2024년도에는 변동도 있고 휴·폐업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원 제외 대상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전체 예산을 90%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럼 전에 해왔던 그…. 비교해볼 때 90%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거는….
○이상구 위원 전에 한…. 그전에 90% 정도는 신청이 안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그렇게 코로나 때 예전에 저희도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확인을 했을 때 전체 대상의 한 80% 들어왔는데 그때는 또 대상이 달랐던 건 연매출을 좀 비교를 했었습니다.
전년도 뭐 줄어들었다는 그 기준이 달라서 그런 부분이 그때는 80% 정도 했고 그거에 좀 더 많은 신청자가 들어올 거로 보고 90% 정도 잡았습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쭙….
지금 1억 400만 원 책정 기준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이상구 위원 그 대상자가.
이 책정한 그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액수가 나온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당초는 도에서 발표를 할 때는 1억 미만으로 잡았었지만 이게 부가가치세법에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가 8,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의 130%인…. 그게 130%가 1억 400만 원이더라고요.
그 간이과세의 기준이 그렇게 저도 이 기준에 맞춰서 1억 400만 원 미만자로 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럼 예를 들어 1억 400만 원해서 410만 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10만 원 넘어도.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기준에 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 뭐 자료를 뭐 이제 주시니까 심사보고서 보니까 뭐 전혀 볼 수 있는 자료 없고 이게 자료를 주시니까 지금 물어볼 게 이것저것 많은데 위원님들이 뭐….
일부러 안 주신 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아닙니다.
○장혁 위원 이렇게 하시면 다음에는 화납니다.
여기 3페이지 보면 대상자 선정에서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까지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될 특별한 법률적인 근거나 무슨 의무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내에서…. 어쨌든 사업자등록을 내고 이 기준에 맞다면 국내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지원대상에다 넣은 것 같습니다.
○장혁 위원 저도 뭐 외국 생활 좀 해봤지만 외국에서 이렇게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이런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같은 거 이렇게 지원 받는 경우를 저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저희….
○장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뭐 168억 정도 쓰잖아요, 지금 제가 오늘 얼핏 들은 거로는.
그러면 그중에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비율이 얼마나 되고 나갈 돈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 현황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기준은 15개 시군은 공통적인 기준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뭐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요.
○장혁 위원 그러면 충남도 전체적으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도 이렇게 돈을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이 기준은….
이 지금 계획서는 도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도에서 거르지 못한 거네요.
이거 천안시만이라도 이렇게 따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지금 도 계획에 전체 15개 시군이 또 공통이거든요. 근데 천안시만 하면 또 그거에 대한 민원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 기준으로 28일 계획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장혁 위원 이거 세밀하게 신경쓰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안 그래도 지금 한국 국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는 세금으로 특정 국가 사람들이 지금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는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 문제가 생겨요.
지금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나가 보면 상가 지금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그 특정 국가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참고해서 이번에 한번 좀 제대로 된 데이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이거 테이터 가져오세요.
우리가 이 대상자 중에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개별적인 현황은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나중에 결과 접수 받고 한번 그 결과를 한번 데이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예산안 조정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13명)
- 김철환이상구강성기김강진장혁엄소영육종영배성민
- 조은석김영한박종갑유영채유수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심용섭
- 사무직원 이혜경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 세정과장 김미영
- <전략산업국>
-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