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2025년 2월 21일(금) 오전 9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5년도 일반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부의안건
1. 제27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27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6.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09시 36분 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현수 의사팀장 박현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2025년 2월 1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2025년 2월 17일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7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정선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천안시장으로부터 2025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시 37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5 2월 21일 하루를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77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제27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09시 38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2항 제27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대로 배성민 의원, 유영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09시 38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으로는 엄소영, 유영채, 육종영, 배성민, 김철환, 이상구, 김영한, 강성기, 장혁, 박종갑, 유수희, 조은석, 김강진 의원 이상 열세 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심사 결과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7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4.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09시 39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
먼저 긴급한 요청에도 회기 일정을 조정해 주시고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행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현상 속에 내수회복 지연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지원을 통하여 다소나마 그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83억 7,247만 5,000원, 예비비 조정 83억 7,24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167억 4,49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행금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한 제1회 추경안으로 신속한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이 지급되어 서민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현수 의사팀장 박현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철환 의원, 부위원장에 이상구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5.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보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정선희·조은석·이종만·강성기·류제국·배성민·김행금·이병하·유영채·박종갑·김명숙·노종관 의원 발의)
(11시 40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정선희 부위원장께서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장 김행금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정선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정선희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선희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정선희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정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43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환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환 제27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환 의원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1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경제산업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조정시간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김철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의원(26명)
- 김행금류제국강성기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이종담
- 장 혁정도희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
- 조은석김영한박종갑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김명숙
- 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정규운
- 의사팀장 박현수
- 사무직원 박지수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김석필
-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웅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윤석훈
- 도서관본부장 원종민
- 동남구청장 맹영호
- 서북구청장 김응일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제27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 장 혁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제27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김행금 류제국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김강진 복아영 이종담
- 장 혁 정도희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보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김행금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
-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결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2명)
- 김행금 강성기 권오중 이병하 복아영 장 혁 김철환 육종영
-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조은석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이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