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4년 11월 21일(목)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 출석 요구의 건
2. 천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천안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천안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로컬푸드 가공센터(토지, 건물) 무상사용 동의안
6.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백석농공단지 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9. 세라믹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10.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
1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
심사안건
1. 2024년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2. 천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도희 의원 대표발의)(정도희·이종만·유영진·이상구·이지원·노종관·김영한·유수희·장혁·김철환·권오중·김강진 의원 발의)
3. 천안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유수희·김행금·정도희·이지원·유영진·이종만·김영한·권오중·복아영·류제국·김길자·정선희·이상구 의원 발의)
4. 천안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류제국·강성기·배성민·김길자·복아영·정선희·김철환·이지원·이병하·조은석·김명숙·박종갑 의원 발의)
5. 로컬푸드 가공센터(토지, 건물)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6.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백석농공단지 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세라믹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위원장 제의)
1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두 분이 방청 요청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전다정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원 발의안이 본 위원회로 2024년 11월 12일 회부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 대상자에 한동흠 전 천안도시공사 사장, 이계동 천안도시공사 기획안전부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위 두 명의 증인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도희 의원 대표발의)(정도희·이종만·유영진·이상구·이지원·노종관·김영한·유수희·장혁·김철환·권오중·김강진 의원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정도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정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시장과 양봉농가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양봉산업의 핵심인 꿀벌관리 및 양봉산업과 관련된 홍보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양봉산업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 의안번호 제4305호 천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도희 의원님과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이제 가결돼서…. 가결된다면 천안시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양봉농가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축산과장 이종봉 현재 천안시 양봉농가는 166농가이거든요.
지금도 도 시책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별도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명확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 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해서도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축산과장 이종봉 네,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양봉산업 육성 지원의 조례안인데 농가의 의무랑 그다음에 지원계획 등이 있어요.
지원사업에 대해서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양봉농가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거는 조례안으로 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는 우리가 양봉농가에 보니까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적합한 어떤…. 그 보조금을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어떤 자료가 필요할 텐데 그 자료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기 네,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축산과장 이종봉 아, 네. 현재 이 조례가 아니어도 기존에 저희들이 피해 농가 조사,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관련법에 의해,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는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는 없는데 필요하다면 행정에서 실태조사 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원 조례를 발의했을 때에 조례상에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술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이고요.
그전에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례 없이도 지금 지원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든 거는 그만큼 더 활성화시키고 또 정해진, 어쨌든 룰에 의해서 더 활성화하겠다는 의미 아니었나요?
그래서 본 위원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실태조사를 여기에 넣으실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도희 의원 위원님, 실태조사는요, 양봉농가 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160개에서 137개 정도의 양봉농가가 있고, 양봉농가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농가에서 몇 봉수라고, ‘군수’라고 얘기하거든요. 몇 군을 하는지까지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실태 파악은 시에서 잘 되고 있고, 지금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에서 주로 사업을 하거든요. 도에서 사업을 하는 거를 시에서 매칭 사업 형태로 지금 지원해 오던 거를 시에서도 이제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런 조례를 마련하게 됐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꿀벌은 우리 인간한테 굉장히 해로운 곤충…. 아, 이로운 곤충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관망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 꿀벌은…. 이 조례는 양봉산업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조례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수라든지 꿀벌이 사라짐으로써 그 혜택을 받는…. 수정이 잘 되잖아요, 꿀벌들이 활동을 많이 해야지. 그래서 일반 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시장님이…. 우리 과장님하고 시장님이 연간 체계적인 계획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보전할 건지를 잘 계획 삼아서 이 조례에 의해서 하면 실태조사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정도희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후 위기로 인해서 꿀벌이 되게 지금 다…. 전 세계적으로 꿀벌이 움직이지 않아서 과실이 맺혀지지 않는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그거에 맞는 육성계획을 세워야 된다.
육성, 지원계획을 세워서 확대를 할 건지, 어쨌든 활성화를 해야 되는 건데 가장 기본인 실태조사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이게 활성화할지 아닐지에 대한 우려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도희 의원 실태조사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시에서도 잘 관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얼마큼 우리가 밀원식물을 어떻게 심어서 꿀벌상 어떻게 육성할 건지 의무도 양봉농가한테 책정해줬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 드는 사람 있음)
○정선희 위원 네, 저 질문 답변받아도 될까요? 팀장님 답변받아도 되나요?
○위원장 강성기 여기 보충설명을 이성일 팀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축수산유통팀장 이성일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조례 사항에는 담아져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매년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실태조사에 따라서 양봉 관련 예방 약품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는 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당연히 조사는 하고 계시겠죠, 지금도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조사 없이 지원사업을 하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지금 사업이 진행하고 있듯이 여기에도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보조금을 시에서도 지급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안이 나오니만큼 조금 더 명확한…. 이번에 계획을 세웠을 때 그런 것까지 넣었으면 어땠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도희 의원 시장의 책무 중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계획 수립할 때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현재 천안시 양봉산업 육성 관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계신가요?
마이크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켜져 있는 거 꺼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이종봉 작년 5월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아, 올해 세웠어요?
○축산과장 이종봉 아니, 작년에 세웠습니다.
○복아영 위원 작년이요?
○축산과장 이종봉 네.
○복아영 위원 작년에 세웠는데 그거는 이제 종합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이종봉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거는 용역을 줘서 세웠나요? 아니면….
○축산과장 이종봉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로 세운 계획입니다.
○복아영 위원 그럼 작년에 처음으로 세우셨는데 지금 현재 또 앞으로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통과되면 앞으로 언제 세울 계획이세요?
○축산과장 이종봉 그거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되겠는데, 종합계획을 세우고 나서 매년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종합계획을 용역을 주든, 양봉산업이 중요한 산업으로 저희들이 요즘 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종합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제가 이 질문드린 이유는 사실 시장의 책무에도 시책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되어 있지만 13쪽에 보시면 지원계획에 사실 몇 년 단위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여부가 나와 있지 않아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사실 지금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이게 2020년도에 통과가 됐더라고요.
근데 2020년도에 어쨌든 그 통과가…. 아니, 2019년도에 제정이 돼서 2020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이게 지금 5년 단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상에는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는 언제 그런 계획들이 세워졌는지, 왜냐하면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강제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에 천안시는 종합계획을 세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축산과장 이종봉 네.
○복아영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그럼…. 이게 지금 ‘지원계획’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종합계획은 언제 세울 건지가 사실 좀 궁금하고, 이 종합계획과 지원계획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종봉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인 법률에 의해서 세우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종합계획까지는 수립을 못 했고요.
충남도에서 활성화 기본계획이 23년도에 세워지면서 저희들도, 천안시도 지원계획을 작년에 세운 거거든요. 종합계획은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워야 될 거 같고요. 지원계획은 천안시 자체적인 내부 검토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어쨌든 지원계획과 종합계획은 다른 부분이다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축산과장 이종봉 네.
○복아영 위원 근데 종합계획은 충남도에서 2023년도에 세워서 천안시도 그렇게 준해서 이렇게 세웠다라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축산과장 이종봉 예,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법률에 지방자치단체는 도뿐만이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법률상에 나와 있는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축산과장 이종봉 네,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도 사실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법률에 나와 있지만 어쨌든 여기 조례에는 담겨져 있지 않은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존경하는 정도희 의원님께서 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조례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 지원 관련된 계획과 사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전에는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제7조의 2항을 보면 꿀벌의 농약 피해 감소를 위한 친환경 농약 사용 촉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다가 이런 촉구를 한다는 건가요?
꿀벌 농가에다 한다는 건지, 그 주위에 농가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친환경 농약 사용을 촉구한다는 얘긴지 명확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도희 의원 농가들 전체, 양봉농가뿐만 아니라 농약을 사용하는…. 아까 우리 정선희 위원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농약에 의한 피해로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우리 양봉농가뿐만 아니라, 양봉농가 물론 포함되고요. 일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도 친환경 농약을 전반적으로 하는 거를 시에서 권장하고 촉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다가 여기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약이 그냥 일반 농약보다 더 비싸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도 지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도희 의원 농약 값은 비싸지 않은데요.
○김길자 위원 상생을 해야 되니까….
○정도희 의원 강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농약을 더 많이 살포해야 돼서 결과적으로는 뭐 비싸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김길자 위원 더 많이 살포해야 되는 건 맞죠?
○정도희 의원 예, 예. 그렇죠.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주위 농가분들의…. 사실 양봉농가를 살리는 건 좋은데 그분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또 상당히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도….
○정도희 의원 친환경 농약은 상징적인 의미고요.
○김길자 위원 네.
○정도희 의원 지금 전체 농가에서도 가급적 친환경을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사실은 지금 양봉농가들이 많이 위축되고 없잖아요, 벌이.
그래서 이제 조금…. 현재도 뭐 홍보는 하고 있겠지만 지금 여기 8조에는 여기 홍보에 대한 내용이 좀 있어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지금 벌이 없어서 지금 저희가 4월 달이면 화접 봉사를 나가잖아요, 벌 대신에.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 양봉농가를 좀 더 지원할 수 있게끔 하실 건지 그 부분이 조금 많이 궁금해요.
○정도희 의원 일단 홍보도 중요하고요. 홍보도 중요한데 일단은 산업으로 보시거든요, 양봉산업을.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익을 가져가야지만 양봉농가가 늘어나고 벌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 거라 그런 취지에서 조례도 이렇게 발의하게 됐고, 양봉농업 자체를 활성화시켜야….
물론 우리 시·군…. 시도 복합도시라 저희들이 조금 등한시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양봉산업에 대해서. 산악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시·군 지역 위주로 해서 양봉농가가 우리 천안에서도 뿌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노력하고, 우리 김길자 위원님이 얘기하신 홍보에 대해서도 좀 강화시키고 신경을 써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 좋은 조례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잘 진행되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정도희 의원 예.
○김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리 양봉농가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어떤 조례, 지원 조례가 되면 기본적인 추계는 다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1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지는 추계가 되어 있나요, 산출이?
○정도희 의원 지금 현재는 도비, 국도비 포함해서 4억 5,000 정도 양봉농가에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배성민 위원 현재는.
○정도희 의원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되면 시에서도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개 도에서 하는 거 그냥 끌려다니며 대응투자만 이렇게 해온 그런 실정이라고요, 천안시가요.
근데 앞으로는 천안시에서도…. 그렇다고 처음부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할 수 없는, 예산 한계가 있으니까.
점차 이렇게 늘려가면서 양봉농가를, 예산 투입이 지금보다는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저기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그래도 기본적인 추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셔요?
○위원장 강성기 마이크 켜시고.
○축산과장 이종봉 현재 본 조례안이 올라올 때 비용추계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추계를 좀 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붙여서 하는 거하고, 도비 붙여서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비용추계가 발생하지 않는 거로 일단 그렇게 검토가 됐는데,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천안시 시비만 별도로 들여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매칭할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국도비에 맞춰서? 국도비 지원되는 거에 맞춰서 매칭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천안 시비가 당연히…. 지원 조례면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추계를 안 했다는 소리예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끄시고….
○위원장 강성기 국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고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보충 답변드리면 저희 이제 조례안을 만들 때 비용추계를 할 때는 어떤 사업량이나 사업기관, 사업이 명확하게 정해지면 비용추계를 좀 하도록 되어 있고요.
센터를 만든다거나, 인건비가 얼마가 든다거나, 연간 얼마 든다는 게 추계가 나오는데, 존경하는 정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국도비만 매칭해서 저희가 시비 부담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시비를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한 추계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이 나오진 않고, 그냥 예측컨대 저희가 이제 추가 자체 천안시 예산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배성민 위원 그럼 그 자체 예산 사업 어느 정도를 투입할 생각이세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그 규모는 어쨌든 재정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딱 한계를 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다만 일부 어쨌든 지금 지원하는 예산보다는 적어도 50% 이상,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양봉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의 추가적인 지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의 한도를 저희가 정하기에는 다른 일반적인 조례와 좀 달라서 그런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는 어렵다 말씀을 드립니다.
○배성민 위원 한도가 없이 이렇게 하면….
실은 6조에 보면 “시장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다.” 해놓고 뭐 교육사업도 해야 되고, 시설 설치사업도 해야 되고, 유통·판매 사업도 해야 되고,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재원은 분명히 예산은 투입이 될 텐데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는 생각도 없이 이렇게 이게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저희가 추후에 종합계획…. 아까 복아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계획 수립해서 어떤 사업 연차별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예산으로라도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게 실은 아까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인데, 그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사실은 충북 같은 경우는 “5개년 계획 수립해서 9종 사업에 233억을 투입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거와 같이, 이거는 충북이지만, 도지만 우리 천안시도 어느 정도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이게 되는 거죠.
우리 충남은 이게 5개년 계획 했나요? 아까 했다고 그랬나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종합계획….
○배성민 위원 얼마 예산 세웠죠, 충남은? 종합계획 5개년 계획 해서?
○축산과장 이종봉 충청남도는 23년도 2월 달에 활성화 기본계획만 세운 거로 알고 있고요.
종합계획은 아직도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얼마 투입을 하겠다, 그런 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축산과장 이종봉 아,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조례는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하고 우리 양봉산업에 크게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인데 거기에 맞춰서 이러한…. 우리 사실 행정부에서 제대로 된 계획이 빨리 수립이 돼야 된다.
어느 정도 예산 투입이 될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조례 만들어주신 정도희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봉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요 근래에.
○축산과장 이종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폐사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사실 밀원식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시겠지만.
양봉농가들이 제일 원하는 게 밀원 숲을 조성해달라, 아니면 뭐 시유지에 밀원 가꾸기 사업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산림휴양과랑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양봉 말고 토종벌이 있어요. ‘한봉’이라고 부르는. 토종벌 한봉.
○축산과장 이종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 농가들은 지금 이 조례에서 혜택을 못 보는 건가, 아니면 포함이 된 건가 궁금해서요.
○축산과장 이종봉 저희들이 이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밀원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산림휴양과랑 협업을 해서 진행할 상황이고요.
현재 산림휴양과에서는 매년 약 100㏊의 밀원을 5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양봉농가의 등록기준이 토종벌꿀인 경우에는 군 10통 이상이어야지 저희들이 등록이 되는데 그거는 현장에서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낮춰서 기준을, 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토종벌꿀 하는 분들이 여기에서 제외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에서 각별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맞습니다. 토종벌이 있는 데는 또 양봉을 같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축산과장 이종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죠? 생태적으로 어려운데.
그럼 지금 산림휴양과에서 100㏊면 그걸 5개년 계획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축산과장 이종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유수희·김행금·정도희·이지원·유영진·이종만·김영한·권오중·복아영·류제국·김길자·정선희·이상구 의원 발의)
(10시 30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철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환 의원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농촌체혐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여 농촌 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농촌지역의 소득 증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부터 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안 제6조부터 7조에서는 전문가의 자문, 교육 및 육성을, 안 제9조에서는 관리·감독 및 평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 의안번호 제4307호 천안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철환 의원님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정의가 여기 나와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이지원 위원 이 프로그램의 예시나 뭐 이런 거.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농촌관광체험 쪽으로 보면요,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육성하고 있는 농촌관광농원이 있습니다.
관광농원은 천안 지역에 지금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1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 그것도 도에서 육성하지만 4개 마을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또 농어촌민박 같은 경우도 천안시 전역에 106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면 이 천안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면 어떤 구체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진행되고 있는 12개소, 4개소, 6개소에 대한 거 또는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게 지금 관광농원 같은 경우는 융자사업 지원이 되고, 정부 농업경영융자금이 지원이 됩니다, 저리로.
그렇기 때문에 관광농원 같은 경우는 융자사업을 통해서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 될 거 같고요.
저희가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운영을, 농업인들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에도 성거에 남창마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에 방문을 했었어요.
작년에 방문을 했는데 ‘옥상에 누수가 심하다., 그걸 해야 되는데 자금 여력이 없어서 지금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마을대표를 설득을 해서 금년도 사업을 신청을 해서 한 1,200만 원 도비·시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 개보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리 천안시도 도농복합도시로서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원사업에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전에 남창 사례 들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배성민 위원 성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렇게 어떤 재원이 필요하거나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일사일촌 자매결연이나 이런 거를 추진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번부터 6번에 지원사업 안에 일사일촌 자매결연 운영 및 추진 이런 거가 하나가 더 항목이 들어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제 일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좋은 내용이신데요.
일사일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지원사업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일사일촌 자매결연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매라든가 농촌 일손돕기라든가 농산물 구매 이런 협약 같은 거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거 외에도 실은 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다가 이 항목을 담게 되면 사측에서 우리 촌에서, 그러니까 마을에서 사측에 어떤 도움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그런 것도 있을 수…. 예.
○배성민 위원 그걸 구매하고 이런 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회사 측에서 그쪽으로 체험 올 수도 있고, 자녀들 데리고 체험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어려운 거 있으면 도와달라, 뭐 기업체나 이런 데서도 어떤 뭐…
○배성민 위원 그 정도는 자매를 결연을 해주면 사실은 크게 시 도움 안 받더라도 자체적으로도 어떤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그 사람들도 사회공헌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배성민 위원 그럼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그래서….
○배성민 위원 그래서 본 사업이 필요한 거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할 수…. 윈윈(win-win)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타 시·군에도 이렇게 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배성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셨으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음에?
이거 지금 제정이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배성민 위원 이거는 우리 저기…. 아니, 우리 대표발의 해주신 김철환 의원님이 나중에 또….
○김철환 의원 예.
○배성민 위원 다시 또 개정을 해주시든 한번 참고를 해주십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현재 농어촌체험 관련돼서 정책을 수립한 적이 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경찰서요?
○위원장 강성기 정책, 정책.
(「정책.」하는 사람 있음)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복아영 위원 아, 제가 크게 말씀드릴게요.
농어촌체험 관련해서, 체험관광 관련해서 「도시와 농어촌 간에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그건 저희가 딱히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럼 현재 천안시가, 아니면 충청남도 그 안에 이 농어촌 체험관광 관련해서 뭐 지정받은 그런 곳이 있나요? 마을이든 뭐 어디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농어촌 관광…. 그거요?
○복아영 위원 네,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관광농원 같은 경우도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시장·군수한테 위임해가지고 12개소를 승인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녹색농촌체험마을 그것도 4개소가 지금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시와 농어촌 간에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꼭 확인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번에 이제 김철환 의원님께서 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해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걸 좀 잘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되고자 이렇게 지원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이 담으셨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그런 계획 수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복아영 위원 근데 법률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시행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일단 농업정책과에서 또 사실 이미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복아영 위원 이 법률에 따라서 농어촌체험에 관련된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라든지 기반 정비라든지 경영 지원이라든지 조사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안 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거는 그런 바탕은 좀 지키고 가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한테 말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저기…. 관광농원이 12개, 체험마을이 4개 또 농촌체험형 민박이 106군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례 4조에 보면 지원대상을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농장 및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단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위원장 강성기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에 보면 북면이나 병천이나 이런 데 보시면 그 농가 주택을 개조해서 민박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많이.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위원장 강성기 그럼 그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저희가 지금 조례로 봤을 때는 민박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네요.
○위원장 강성기 사실 지금 양곡리 솟대마을 같은 데도 농촌체험마을 맞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지금 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다 네 군데가 지금 법인으로…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설립이 되어 있는…
○위원장 강성기 그런 데는 지원이 되고 농가체험, 농촌체험 민박집은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이 조례로 따지면?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지금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민박은 제외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리고 지금 체험학습마을이잖아요. 양곡리 솟대마을, 성거 이런 데 보시면 지원이 도비가 매칭이 돼야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거를 시에서 매칭해서 해주죠?
시비 전액으로 뭐 이렇게 해주는 건 없잖아요, 지금까지.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이게….
○위원장 강성기 해준 적이 혹시 있은…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게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시설이 낙후됐다든가 노후됐을 때 시설 개보수 이런 거를 저희가 도에다가 사업 신청을 통해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근데 시장님이 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봉 때, 이런 조례가 생기면 시 자체의 재원으로 우리 그런 관광체험마을이라든가 관광농업이라든가 이런 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비단 시비뿐만이 아니더라도요. 저희가 도의원님이 또 여러 분 계시니까 저희가 시비 부담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의원님들 통해서도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도 이렇게 많이 요구하고 기타 사업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아니,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솟대마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지금 당장 리모델링이 시급하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연차적으로….
○위원장 강성기 그건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강성기 근데 올해 예산 없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위원장 강성기 24년도에.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거기에 2년 전에 2,000만 원 들어가서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시려다 보니까 도의원님들께서 1,000만 원 이렇게 내려주시니까 시비 1,000만 원 붙여서 그런 건데, 사실 도의원님들도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 저것 챙기다 보니.
그래서 시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사업을 진짜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위원장 강성기 그다음에 지금 아쉬운 거는 농촌체험민박이 이렇게 기업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대부분 아버님이 살던 집이라든가 할아버지가 살던 집 같은 거 개보수해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민박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한테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웠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 어떠신지? 부서 생각은?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민박을 할 수 있는 곳은 건물주가 그 건물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여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는 단독주택입니다.
이게 기업형이나 어떤 수익을 대량 누리는 거는 아니고 농촌의 정서 환경상 주택에 거주하면서 방 한 칸이나 방 두 칸 정도 임대해서 농업 외 소득을 올려주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위원장 강성기 그런데 사실 민박집이 허가 안 내고 할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런데 지금 왜 단독주택이라고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아니….
○위원장 강성기 민박집도 허가를 정당하게 시에 허가를 득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업인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단독주택이고 거기에 살아야 해서…. 거주를 하면서 방 하나 이렇게 임대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독채 전체 민박집들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대부분이.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지금….
○위원장 강성기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독채 같은 경우도 거기 같은 대지 내에 거주만 하고 있으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뭐 크게 돈 벌려고 하는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농촌환경이나 이런 거 가지고 농가, 농업 외 소득 차원에서 이렇게 올리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제가 알기로는 농가 리모델링하는 데 1억에서 2억 정도 드는 데도 있고, 정원을 좀 더 예쁘게 꾸미면 한 3억 정도 들여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추가로 이런 데 담을 수 있으면 체험형농가 민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질문 내용을 듣다 보니 지금 여기 제5조 지원사업에 1항에 보시면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정선희 위원 그럼 다른 도시는 민박체험을, 그러니까 스테이하는 경우를…. 우리가 그랬잖아요. 체류 관광에 대해서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있으나, 정작 지금 부서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민박체험, 농촌에 민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기 그렇죠.
○정선희 위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제….
○정선희 위원 지금 여기에 말하는 체험관광은 그냥 와서 교육을 받고 그냥 체험을 하고 그냥 나가는 경우를 말씀…. 그거만 한한다라는 말이 여기에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도 이제 농촌환경에 맞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솟대마을 같은 경우는 솟대 체험이라든가 새끼 꼬기 이런 것들이 있듯이요, 마을별로 보면 용경마을 같은 데는 호두과자 굽기 체험, 호두 까기 체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도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우리 지원 조례안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분명히 명시를 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면 될 거 같은데, 예를 들면 외암마을 같은 데도…. 물론 거기는 여기랑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예, 그거는 다릅니다.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1박 2일로 해서 아침에 어떤 활동을 만들어서 농가의 하루 종일, 농가의 하루를 다 경험해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서로 득이 되는 경우인데, 물론 그쪽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절차를 잘 챙기셔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마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정선희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개발 보급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저는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철환 위원 저….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정선희 위원님, 강성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런 민박 시설에 대한 지원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는 옆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가지고 농촌에서 농업으로 이뤄내는 수익 이외에…. 그 수익으로는 농촌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고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익들을 발생시켜서 관광체험 서비스 이런 게 다양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 취지로 조례를 발의한 거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이거까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자료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렇게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마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독일에서 유명한 홈베르마을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도시민들이 휴가를 거기로 오고 이렇게 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농촌체험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농촌에 와서 최소 7일 이상 수학여행 개념으로 오는 이런 시대가 이런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도 거기에 발 맞춰서…. 또 도시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마 천안시 관광산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농촌 소득 증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잘 정리해가지고 추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개선할 점 있으면 그런 부분은 또 개정을 해가지고 또 안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본 위원도 이 조례안에 동의를 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조 2항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산물과 특산물 생산·가공·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민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김철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일 동안 머무르려면 숙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숙박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구하고 또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때 적극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류제국·강성기·배성민·김길자·복아영·정선희·김철환·이지원·이병하·조은석·김명숙·박종갑 의원 발의)
(11시 01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류제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제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우리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의 우리밀 생산과 안전한 가공, 유통 및 소비를 권장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 식량 자립 및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사항을, 안 제5조에 우리밀산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에 우리밀산업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우리밀산업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 의안번호 제4299호 천안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류제국 의원님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략적으로 대충은 알고는 있는데 우리 밀 지금 재배하거나 농가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배성민 위원 그러함에 시기를 잘 맞춰주셔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신 우리 류제국 의원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지금 우리가 주곡은 쌀이지만 주곡 못지않게 밀 소비량도 1인당, 저희가 23년도 1인당 35.7kg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쌀 외에도 밀 같은 경우는 천안 지역에서 한 1,700t 정도가 매년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한 700여 톤이 공급이 되고 한 1,000t 같은 경우는 천안 관외 지역에서 도입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1,000t이라는 물량을 자체 수급을 통해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성민 위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어려움이요?
○배성민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게 벼를 재배를 하게 되면 단기 작물이라 딱 그걸로 끝나게 되는데요. 밀 재배 농가 같은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밀은 한 보통 6월에 수확을 해서 그 후작으로 또 팥을 재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과 기계장비 이런 노동력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도 금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 1억 지원을 받아서 그 수확기 밀하고 팥 수확기 크로스 콤바인 같은 것도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런 조례가 없었을 때도 아무튼 기존에 지원은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정부에서도 밀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충남, 경남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의령군이 최초로 했고 그다음에 우리 천안시가 두 번째로 이거 제정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배성민 위원 그래도 발 빠르게 이렇게 준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좋은 조례 만들어 놓고 어떤…. 제가 보니까 5년마다 우리밀 산업에 관한 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배성민 위원 기존에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우리 천안시 식량 생산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지금 용역 마무리인데요. 25년도부터 29년도까지 이렇게 5년간 식량 생산 5개년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배성민 위원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그래갖고 저희가….
○배성민 위원 우리밀 산업에 대한?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앞으로 밀 산업을 5년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그 예산 추계까지도 저희가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좋은 조례 만들었으면 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6페이지 8조에 보시면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쓰여 있어요. 천안시 우리밀육성위원회.
그런데 그 2항에 보시면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이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는 활성화되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지금 저희가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밀산업 육성 조례에 의해서 밀육성위원회를 또 하게 되면 무분별한 위원회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실적도 없고 그러면 그런 비난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에 우리밀육성위원회 그것도 같이….
○이지원 위원 그 하는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병행해서….
○이지원 위원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우리밀 재배농가를….
○이지원 위원 그럼 따로, 우리밀육성위원회를 따로 조직하지는 않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따로 운영하지 않고….
○이지원 위원 이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안에서 우리밀 육성도 이제 다시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그렇게 하는 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게 밀이 쌀보다 키우기 힘들다고 들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이지원 위원 근데 이게 밀이라고 하면 우리가 키웠다는 인식이 안 드니까 소비자들이, 이게 이 지원 이제 조례가 통과가 돼가지고 우리밀 산업이 육성·활성화가 된다면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러니까 천안시 흥타령쌀 같은 경우에는 ‘천안에서 난 쌀이구나.’ 이런 게 그래도 기존에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밀이 천안에서, 우리밀이 천안에서 키운 밀이라는 게, 천안 밀이 아니…. 그러니까 맞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홍보 부분에 조금 더 이게 우리밀이라는 것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첨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열심히….
○이지원 위원 아, 그런 계획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홍보….
○이지원 위원 이게 좀 더 커지면….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이지원 위원 예를 들면 흥타령쌀처럼 우리밀에 대한 브랜드를 한다든가 홍보 계획 같은 거…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도 이제 하늘그린이라든가 시장이 인증하는 천안푸드인증제 이런 것도 사용 허가가 들어오면 사용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리처럼 밀이 이모작이 안 되나요, 우리 천안 지역은?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강성기 겨울에 보리 파종하고 끝나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밀이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밀이 10월∼11월에 파종을 해서 6월에 수확을 한 다음에 그 후작으로 팥, 팥을 재배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아, 팥으로 이모작이 가능하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위원장 강성기 벼하고는 이모작이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벼하고는 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로컬푸드 가공센터(토지, 건물)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5항 로컬푸드 가공센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1쪽, 의안번호 4277호입니다.
로컬푸드 가공센터(토지, 건물) 무상사용 동의안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완공 예정인 로컬푸드 가공센터를 생산자단체에 사용수익 허가 및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부지는 서북구 성정동 510-7번지 외 세 필지로 면적은 1,854㎡, 건물은 498㎡로 11월 말에 완공 예정이며 무상사용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로컬푸드 가공센터는 지역 농업인으로 결성된 천안시로컬푸드생산자협동조합에서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며 지역농산물의 가공 활성화,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만큼 사용자가 안정적인 조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 동의를 이와 같이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 의안번호 제4277호 로컬푸드 가공센터(토지, 건물)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이게 현재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는 얼마 올리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요? 저희가 운영비만 1억 8,100만 원 올렸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런데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동의안하고 동시에 올리게 된 계기는 1월부터 HACCP 인증이라든가 참여농가 교육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급성 때문에 본예산에 올린 거거든요.
○복아영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동의안과 본예산을 올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복아영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동의안이 의결됐을 경우에 내년부터 상반기 중으로 교육이라든가 어떤 HACCP 인증이라든가, 농가 교육, 실습 교육 이런 것들을 다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라든가 추경으로 담아가기에는 조금 다소 늦어서 본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 공사가 언제 마무리할 계획이었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지금 12월 중에 준공…. 건축물은 12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복아영 위원 그 또 나머지는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이제 준공이 되면 2월부터 기계장비, 기계장비가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HACCP 인증이라든가 시제품 생산 그 과정을 내년 상반기 중에 해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요.
네, 순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어쨌든 저희가 준공 시기는 사실 기존에 정해져 있었던 거 같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복아영 위원 그리고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할 사업이 로컬푸드 가공센터가 지어진 다음에 해야 되는 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인증받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었을 텐데….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복아영 위원 네,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조금 잠깐 헷갈려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현재 혹시 로컬푸드 가공센터 관련된 조례안이 만들어질 예정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지금 조례안 초안까지 다 예산법무과에 이렇게 심의받아서 입법예고 기간 중입니다, 지금.
○복아영 위원 네, 그러면 조례안의…. 제가 입법예고된 걸 지금 봤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복아영 위원 봤는데, 그 내용 안에는 결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추계도, 비용추계도 되어 있더만요? 가공센터 관련해서.
그리고 운영 관련돼서도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동의안이 먼저 올라오는 게 맞는 건지, 이 조례는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그 부분은 참…. 시기를 놓쳤다라고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조례가 먼저, 이렇게 제일 먼저 올라와야 됐음에도 저희가 그 부분은 되게 죄송스럽게…
○복아영 위원 네, 제가 봐도 지금 입법예고된 거 봤을 때 운영 관련된 비용추계가 조례안에 나와 있는 대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순서는 동의안이 올라와 있고 본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는 1월에 올리실 예정이신 거에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아무튼 저희가….
○복아영 위원 차라리…. 이거 관련해서 조례 관련해서 이렇게 입법예고 중이었다라는 거를 위원님들한테 혹시 사전에 설명하신 바는 있으세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그런 기회는 저희가 갖지를 못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아니. 과장님, 만약에 이거를 지금 발견하지 못했으면 1월 달에 그때서야 말씀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지금 동의안과 본예산이 먼저냐, 지금 이런 거 눈에 보이는 상황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복아영 위원 저는 이게 지금 행정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로컬푸드 가공센터 관련해서 천안시에 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절차가 엉망일 수가 있나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아무튼 저희가 시기를 놓쳤다….
○복아영 위원 시기를 놓쳐도 이렇게 엉망진창일 수가 있어요? 네?
입법예고된 거 보고서 시민들한테 의견제출서를 왜 받습니까? 어차피 의회에서는 동의안이 이게, 동의안 이거 통과되면 그만인데.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게 조례가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행정 처리를 함에 있어서 아무튼 순서에 입각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처리 못 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서둘러서 10월 안에 다 조례도 입법예고도 하고 무상사용 동의안이고 뭐고 다 10월 안에 끝내는 게 목표였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조례안이 먼저 의결이 된 이후에 무상사용 동의안도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아영 위원 네, 절차도 사실 절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행정부가 입법예고를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라는 또 아쉬움도 들어요.
21일간의 기간이 있고, 또 하나는 11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사실 지금은 조례상으로 보자면 오늘이 11월 21일이니까 입법예고 중에 있는 기간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복아영 위원 근데 지금 여기 의견제출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복아영 위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번에 저희한테 제출한 예산안까지 비용추계서까지 사실 거의 1억 8,00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1차부터 5차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비용추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복아영 위원 그런데 이거를 12월 2일까지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 사항을 받고자 하는데, 이거를 지금 동의서를 의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는 중에 통과를 시켜준다?
이게 도대체 행정부도 그렇고 그럼 의회도 시민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통과해달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제출해 주신 건지 굉장히 참 안타깝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아영 위원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시민의견서를 제출을 받는 이유가 뭐죠?
그런데 거꾸로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심사해달라고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또 뭡니까?
저는 이거는 절차를 떠나서라도, 절차를 떠나서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
○복아영 위원 지금 현재까지 이 시민의견서가 제출한 게 있나요? 들어온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아직 제출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복아영 위원 어쨌든 입법예고 기간이 11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21일간이고,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 기간까지 저희는 충분히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절차도 절차고 무조건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다 떠나서 이거는 정말 행정부에서 좀…. 정말로 업무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숙지는 해주셔야지 될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앞서 존경하는 우리 복아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막 추진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이제 시간에 쫓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절차 이행이 잘 안 된 거에 대해서….
○김철환 위원 시간에 쫓길 이유가 뭐가 있던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로컬푸드센터 준공…. 일단 건축물 준공에만 또 진력도 했었고요.
또 그 이후에 기계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계획수립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일단 그것도 중요하지만 행정 절차가 우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이게 보니까 무상 사용하는 게 천안로컬푸드생산자협동조합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한 거 같은데, 맞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김철환 위원 이 생산자협동조합 회원님들은 지금 얼마나 실망을 하고 있겠어요,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6월부터 시제품을 생산할 계획이었는데요.
저희가 그 안에는 교육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ACCP, 식품제조허가….
○김철환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게 왜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되고서 이렇게 올라왔냐, 이 말이에요.
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네요.
무슨 사정이 있었어요? 아니면 이게 신활력플러스사업단에다가 우리가 그냥…. 거기 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김철환 위원 거기다 그냥 떠넘겨 놓고 아무 신경을 안 써서 이렇게 된 건가요, 우리가?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아니고요. 지금 건물이 준공이 돼야지…. 건물이 준공돼서 기계장비가 들어가야지 HACCP이라든가 식품제조허가 이런 것들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기계장비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인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 됩니다.
○김철환 위원 아무튼간 저도 절차상의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에 공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다시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진행을 한다 그랬을 때 사업 시작하는 시점만 늦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기나요, 혹시?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운영비 정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전문강사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인허가 이런 것들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좀 늦어져도.
○김철환 위원 오늘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조금 저희가….
○김철환 위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을 경우 그러면 그런 사전준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정도는 통과가 되면….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예산만 이렇게 편성이 되고 그런다면 저희가 준비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철환 위원 근데 그 예산 세우는 것도 웃긴 거 아니에요? 이게 동의안도…. 조례도 안 되고 동의안도 통과도 안 됐는데 그 예산을 세워준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이게 무상사용 동의를 해서 로컬푸드생산자협동조합에서 사용수익허가를 하건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간에도요, 그 운영비용은 저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손드는 사람 있음)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철환 위원 네.
○위원장 강성기 국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우선 저도 좀 어쨌든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통일적으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조례가 우선 제정된 후에 어떤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막 서두른다거나 이런 측면은 아니었고요. 절차가 앞뒤가 안 맞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고, 다만 이번 달 말 정도에는 건축물은 이미 준공이 거의 다 된 단계여서 그 공간을 어쨌든 빨리 정상적으로 가동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 절차를 제대로 순서를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설사 오늘 만약에 부동의가 되더라도 저희는 절차를 최대한 빨리 이행해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후속절차, 행정적인 절차는 준비를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사실 오늘 심의 대상은 아닌데요. 어쨌든 행정재산이 준공이 돼서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인 가공 시설물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또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교육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을 위한 필요한 인력 운영비는 이 무상임대를 해주거나 정상적으로 가공센터를 운영하는 거와 별개로 행정재산을 유지 위한 필요성, 그리고 앞으로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하고 시범, 시험 가동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준비하는 최소한의 비용은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별개라고 봐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런 거를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준비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조금 한번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동의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또는 조례안에 대한 이런 선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네, 조례가 산정이…. 안 올라왔는데 입법예고가 가능한 거예요? 입법예고가 가능한 거예요, 조례가 안 올라왔는데?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아, 저희가 입법예고 21일이라는 기간을 해야지 의회에다가 제출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거든요.
○김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을 하더라도 지금 이번에 조례 자체가 안 올라왔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김길자 위원 그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김길자 위원 그래서 그전에 아까 11월 11일 그때 했으면 이번에 조례라도 지금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조례가 안 올라오고…. 기간이 안 돼서?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21일이 아직 안 돼서?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입법예고 기간이 12월 2일까지입니다.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서둘러서 못 하고 너무 늦게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1월 달에 입법예고 고시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의회에다가 안을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무상사용 동의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례안이 의결된 이후에 또 심의할 수 있는 한번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길자 위원 근데 어차피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추경이 아마 차후에 늦게 있을 거 같은데, 그때 통과가 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그래서 그 예산 아까 말씀드린 거 예산을 조례….
○김길자 위원 운영비만….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적어도 최소한의 시설 운영비, 장비 준비…. 행정적인 인력이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예산 심의 때 심의해 주시겠지만 지금 이 무상 동의 절차와 별개로 나중에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 예, 먼저….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는 시인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예.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배성민 위원 예산의 문제인데, 실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어떤 예산이라고 그랬었죠? 최소한의 운영비….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희가….
○배성민 위원 운영비 예산을 이번에는 세워주십사 이런 얘기했는데, 그거는 옳고 그름은, 저도 지금 의아해요. 거기에 대한 옳고 그름은 예산 심의 때 다루면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네.
○배성민 위원 그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배성민 위원 자, 그럼 우선 이 동의안은 저희가 부결해도 된다는 소리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는 보류를 해주시면….
○배성민 위원 아, 보류.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보류를 해주시면 저희가 조례안 의결 이후에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부결이 아니라 보류를 해주십사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네,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 예산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시간이 있으니까 그건 따로 보면 되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그건 별도로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저 답답한 게 지금 이 천안시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지금 11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 중에 있고, 지금 시민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중에 있는 상황에서 그 가공센터 관련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 조례안에 담겨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안에 비용추계까지도 담겨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동의안이 올라오고 조례안이 언제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일부의 운영비를 세워주냐, 세워주지 않냐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섣불리 말씀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12월 2일까지 시민분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인데 왜 여기서 판단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그거는 저희가….
○복아영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추후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정말 죄송하시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의견 제출 기간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예산 심사 기간이든 심사 기간이지 않든 간에 지금 시민분들한테 그런 내용까지 의견을 받아보고자 올린 거 아니세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그렇습니다. 예.
○복아영 위원 지금 12월 2일이 아니잖아요. 11월 21일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예, 예.
○복아영 위원 왜 이렇게 계속 절차나 이런…. 여러 가지 계속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실수가 저는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 의회 안에서 자꾸 그냥 통과시키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약에 발견하지 않았으면 오늘은 동의안과 예산 이 순서만 갖고 논했겠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참 아쉽습니다. 네?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로컬푸드 가공센터(토지, 건물) 무상사용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34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6항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기업지원과장입니다.
9쪽입니다.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 공모사업으로 건립된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의 준공에 따라 사단법인 천안산업단지관리공단에 복합문화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은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12-3번지, 연면적 2,329㎡, 천안시 제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입니다.
위탁의 주요 내용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업무인 복합문화센터 건물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이에 따른 사무 위수탁 장비 및 물품관리, 수입과 지출 관리 및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 업무입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 의안번호 제4275호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이 안도 마찬가지로 예산안…. 동의안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본 위원이 24년 본예산을 살펴보니까 24년 본예산에 민간위탁 사업비에 4억 4,000이 일반산업지에 대한 내용이 세워져 있던데 이 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왜 동의안이 얘도 나중에 올라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드린 것은 복합문화센터가 천안제2일반산업단지 내에 지원시설로 있다 보니 아마 저희…. 먼저 선임자들 판단하에서는 따로 이 복합문화센터를 동의를…. 민간위탁이 기존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 내에. 그러다 보니까 필요성에 대한 거를 못 느꼈는데 저희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천안제2일반산업단지와 기존에 협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와 위탁을 기존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새로이 신규 건물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의회에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새로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이번에 의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그러함에 불구하고 실은 이전 시간에도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이거 절차상의….
공무원들은 절차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위탁 동의안과 예산안 제출 과정에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과정에서 나온 상황과 또 과정 설명을 좀 더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데에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전에 지금 아까는 뭐 선임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는데 다음에 다뤄질 백석농공단지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배성민 위원 자꾸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나 행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의원들한테 대하는 거는 뭐 의도를 갖고 한 거는 아니겠지만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위원님,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업지원과가 판단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리라고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사전에 이러한 내용은 알고 계셨었나요?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내용을 언제 아셨어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절차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새로이 복합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의회에 동의 절차를, 위탁 동의안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좀 더 면밀히 이거는 살피지 못한 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르고 계셨었나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그 이제….
○배성민 위원 아니, 동의안 올리실 때 예전에 예산이 올라와 있었나….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정확히는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배성민 위원 언제 아셨냐고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저희가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 알았습니다. 사전설명하는 과정에.
○배성민 위원 그런 검토가 안 되나요? 더 큰 문제인데, 그럼.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물론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이라든지, 아니면 위탁 동의안이라든지 같이 연동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배성민 위원 아니, 이 동의안 나왔으면 그러면 했으면 그전에 예산이 안 서 있었으면 예산 이번에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석처럼?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그 예산이요?
○배성민 위원 아니, 이거 예산. 24년도에 세웠다며요, 예산 미리.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예.
○배성민 위원 얼마 세웠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4억 4,000입니다.
○배성민 위원 4억 4,000.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배성민 위원 이 4억 4,000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년도에 세워놨으니까 동의안은 지금 올려도 예산은 안 올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미 예산은 세워져 있었고요.
○배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서 있었으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배성민 위원 예산을 안 올리신 거 아니에요, 이번에.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그런 예산이 있는데 굳이 위탁 동의안을 거친 다음에 하는데 저희하고 판단이 달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산은 기존에 있는데 위탁 동의안 한다는….
○배성민 위원 아까는 예산이 서 있었는지 몰랐었다면서요. 이번에 알았다면서요, 설명하면서.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그런 면도 좀 있고요. 예.
○배성민 위원 아유, 나 참. 이게 말이 안 되지.
이게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올렸지, 이번 본예산에.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그러니까 그 예산은 당연히 안 올렸는데….
○배성민 위원 아니, 예산이 올라온 거는 알고 기존에…. 나는 그걸 기존에 알고 계셨지 않았냐 했는데 이번에 알았다고 그래서 그게 좀 의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실무적인 선에서는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보니까 예산은 지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상황 파악을 못 했었던 거죠, 사실은.
○배성민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위원장 강성기 잠시만. 과장님, 그러면….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 저….
○배성민 위원 아니, 저….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2024년도 예산에 4억 4,000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복아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건 동의안을 올려야 될 거 같아서 올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복아영 위원 예산과 별개로.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런데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그러면 어떤 걸 위탁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시설 관리라든지 운영입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면 4억 4,000에 대한 예산은 어떤 예산이었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복합문화센터를 위탁을 주면서 위탁이 되게 되면 거기서 내부 인테리어 비용과 사무집기라든지 이런 비용입니다.
○복아영 위원 관리에 대한 위탁을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 관리비나 이런 운영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안 나가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하고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요. 자체 수입으로 그거는 운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게 그러면 4억 4,000이 사실 그냥 인테리어, 사무집기에 대한 비용이었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복아영 위원 이 복합문화센터는 센터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한 동의안을 지금 이번에 올리신 건데….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복아영 위원 지금 이 복합문화센터 관련돼서 앞으로도 이런 관리비나 운영비가 들어갈 예정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그런….
○복아영 위원 이게 지금 지어진 지가 최근이라면서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복아영 위원 근데 아예 들어갈 예정이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예정은….
○복아영 위원 22년도에 이 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돼서 협약 맺은 거를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이십….
○복아영 위원 22년도에 지금 여기 자료 보면 협약 맺은 게 있는데 산단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자료….
○복아영 위원 수행기관 간의 협약서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저희가 위탁 관련된 센터를 위탁을 하긴 하는데 저희가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예산이 하나도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그러니까….
○복아영 위원 그래서 왜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4억 4,000과 과장님께서 별개로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게 하나로 봤거든요.
이게 관리운영비를 먼저 선 지출하시고 민간위탁을 나중에 파악하셔서 이번에 올리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인테리어와 사무집기라고 표현을 하신 거 보니까 결국에는 이 복합문화센터에 관련된 그냥 사무집기를 산 비용이고, 이 민간위탁은 그냥 이번에 준공되면서 이거 관련해서 기간을 여기 2산업산단에 주려고 한 거 같은데 이거 관련된 협약서가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추후에…. 이게 사실 어떤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지금 동의안에는 예산이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고 올렸는데 나중에는 예산이 갑자기 올라와 버리면 이건 누가 책임집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민간위탁을 주면서 자체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수입과 지출 과정에서 부족 시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죠. 예?
지금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안 적혀져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헷갈리니까 자꾸 반복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협약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계획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지금 부족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해요?
그리고서는 지금 의회에다가 이거를 통과시켜달라?
그 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잡힐 줄 알고 우리가 이거를, 여기 산단에 맡기는 거를 동의를 어떻게 해줍니까?
저는 아까 앞서 농업정책과부터 해서 여기가 왜 이렇게 지금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기본….
○복아영 위원 협약서 일단 주시고요.
저는 이거 협약서 본 다음에 그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어쨌든 아까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미리 산업단지관리팀 관련해서 직원분들의 전출입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먼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좀 궁금해서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김현경 팀장님 말고 그전에 계셨던 팀장님은 3개월만 계셨고, 또 그전에 계셨던 팀장님도 6개월만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담당하시는 분 또한 지금 현재 계시는 분 말고 그전에 6개월만 또 계셨고, 또 그 담당자분이 거의 보름 정도 공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거 같은데, 사실 저는 ‘산업단지관리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오히려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인사팀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기업지원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얘기는 해보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산업단지관리팀이 계속 산업단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관리도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분팀도 요청하고 있고요.
○복아영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전출입이 너무 잦은 이유가 있을까요? 업무가 어려워서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업무가 사실 어렵습니다.
다른 업무보다, 일반적 업무보다 어렵다고 다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인사 부서든 조직 부서든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산업단지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계속해서 공백이 생기고 유수가 생기고 하면 이거 진짜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직원분이 보름 정도의 공석은 정말 이거는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인사팀에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알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 말에 조금 더 살을 붙이면 업무 인계인수 시 좀 제대로 될 수 있게, 업무 인계인수만…. 받는 사람이 제대로 받든 주는 사람이 제대로 주든 하면 괜찮은데, 이게 양쪽이 다 소홀해지면 이렇게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셔야겠지만 우리 국장님은 여러 과가 있으니 모든 전 과에 이거를 좀 전달을 해주시고, 만약에 오늘 가결이 되더라도 추후에는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우리 과장님 예전부터 업무 능력은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 업무 능력은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좀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또 국장님, 우리 팀장님도 와 계신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실무 쪽에서 일하다 보면 지금 말씀한 인수인계 때문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의 착오에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줄이고 미스를 줄이고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 차질 없이 할 수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우리 경산위 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잘될 거 같은데 꼭 신경 써서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백석농공단지 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39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7항 백석농공단지 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백석농공단지 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조성 공모사업으로 백석농공단지 내 근로자복지센터의 준공 예정에 따라 백석농공단지 운영협의회에 근로자복지센터의 업무를 위탁하여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시설은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555-57번지 연면적 995㎡입니다.
위탁 내용은 근로자복지센터의 관리업무인 근로자복지센터 건물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및 이에 따른 사무, 위수탁 장비 및 물품관리, 수입과 지출 관리 및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 의안번호 제4276호 백석농공단지 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백석농공단지 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의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발견이 되었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이지원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행정부의 착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 동의안 후에 예산안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저희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 정도로만 하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사전에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이 점을 좀 소홀히 했던 거 같습니다. 저희가 그건 불찰입니다.
○이지원 위원 네. 과장님, 문제가 이미 벌어졌어요.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해결방안은 다른 위원님들 발언을 듣고서 첨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앞서 2산단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뒤에 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하면 민간위탁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김철환 위원 그럼 이 기준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뭐?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저희가 추후 운영하게 되면 운영협의회하고 또 세부적으로 협약을 할 건데요.
일단은 저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물품 및 공유재산에 의해서 임대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요.
그런 세부적인 사업은 관련법에 저촉이 없도록 잘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용료라든가 임대료를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결산, 감사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저희랑 같이 보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김철환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이게 적자가 났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김철환 위원 뭐 막말로 100만 원을 요구할 수도 있고, 1,000만 원을 요구할 수도 있고, 1억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준을 어떻게 삼냐는 거지.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저희가 임대사업을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표준 경비라든지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협약…. 세부적으로 시에 우선적으로 인건비라든지 과다하게 계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운영비가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 이상으로 한다든지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건 지원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김철환 위원 그런데 협의를 해서 지원하지 않을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동의안에, 조례에 다 이렇게 담아놨잖아요, 이제. 사업비가 부족하면 지원해 준다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해놓고서 우리가 판단해서 “이건 못 지원해 줘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게? 또? 가능해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저희가 지도…. 역시 일반 위탁비하고 비슷한데요.
저희가 과도하게 지출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지출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예, 그러니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투명하게 운영하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다하게 경비를 청구를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자꾸 손해를 본다고 해서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하고 이럴 소지도 있다, 그런 게 걱정돼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부분은 잘 살펴야 될 거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백석농공단지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김철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센터에 그게 들어가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아닙니다. 이 센터는 아니고요. 구 건물에….
○김철환 위원 구 건물에?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랑 이거랑은 별개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별개입니다.
○김철환 위원 지난번에 사전설명 때 질문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 센터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그건 아닌 거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아닙니다.
○김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앞서 계속 잘못된 지적과 앞서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족 시에 민간위탁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아마 부족할 것도 그럴 것이 사전설명 당시에 이게 2층 건물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정선희 위원 2층 건물인데 1층에 우체국이 있는 거는 뭐 우체국 택배라고 해도 그렇다고 치지만, 이 백석농공단지 운영협의회가 1층을 회의실이랑 사무실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2층짜리 건물인데 2층이…. 제가 뭐 어느 층이 더 수익이 높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익성을 고려한다면 설계할 때부터 그런 형식은 없어져야…. 그러니까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수익성을 조금 더 고려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운영비 부족하면 무조건 민간위탁 사업비 지원을 해주니까 그냥 편의만 따진 거 아니었나….
앞서 말씀드릴 때도 “이게 근로자복지센터인가? 아니면 백석농공단지 운영협의회 사무실을 위한 건물인가?”라고 제가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하실 때도 이게 어떤 목적인지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층별 사용하는 거를 고려하셔야 된다.
그건 향후에도 계속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어쨌든 부족한 민간위탁 사업비가 최대한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손드는 위원 있음)
(「여기….」하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리 여기 백석농공단지 근로자복지센터에 처음에 들어가는 시설비, 아니면 인테리어비 초기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배성민 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서 있죠, 지금?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저희가 2억입니다.
○배성민 위원 2억이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배성민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또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인정합니다.
○배성민 위원 왜 이런 일이 분분히 계속 일어나죠?
아니, 공무원분들이 절차는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뭐가 뭐 바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자꾸 말씀드리면 변명이고요. 저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게 실은 위원들…. 별거 아닌 거 같아요.
사실은 동의안, 저는 이거 당연히 동의안 해야 된다고 봐요. 필요한 거고.
하지만 절차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동의안은 무조건 의원이 해줄 거다 생각하고 예산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동의안이 협의가 안 됐는데 부결됐는데 그럼 그 예산 같이 세운 예산은 2억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그러니까 당연히 동의안이 선행이 된 다음에 예산도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배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동의안이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돼요, 추후에?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위탁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예산을 세울 수 없죠.
○배성민 위원 그렇죠. 그 예산은 어디로 가요?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삭감이 되는 거죠. 삭감.
○배성민 위원 삭감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예산 부서에서는 몇천만 원이라도 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더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렇죠? 2억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 부득이 우리가 동의안을 처리를 안 해주면 그 2억이 절실한 부분에 쓰였으면 좋았을 걸 그냥 삭감되어가지고 또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위원님, 제가 공감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또 백석농공단지 근로자라든지 운영을 정상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넓은 혜량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까 제2일반산업단지 할 때도 얘기했지만 거기의 하자에 대해서 제가 백석농공단지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 그때는 여기는 하자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지금 갑자기 또 이렇게 바뀌신 이유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하자라기보다는 동시에…. 저희가 동의안 다음에 동의안이 가결된 후에 위탁자가 선정이 된 후에 선정된 위탁자한테 위탁사업비를 세워야 되는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도, 동시에 됐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배성민 위원 아니, 동의안을….
우리 전 회기가 언제였죠?
(「10월.」하는 위원 있음)
10월? 10월에 했으면 안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저희가 예견을….
○배성민 위원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우려면 동의안을 이번 전 회기 때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맞습니다.
원래 그런 수순이, 절차가 먼저 본예산 세우기 전에 전 회기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를 받았어야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거 죄송하지만 조금…. 우리 위원 입장에서 조금….
위원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거는 위원들을 그냥 ‘동의안 해줄 거야. 예산 세우면 돼.’ 이런 투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절차상 동의안 받고 그다음에 ‘아, 받았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지.’ 이게 맞는 건데, 같은 회기에 같이 올라와 버리면 동의안은 무조건 우리보고 세워주라는 소리밖에 더 돼요? 동의안 무조건 가결해달라는 거밖에 더 되냐고.
이거 좀 심하게 얘기하면 위원들 기망(欺罔)하는 것도 될 수가 있고, 거수기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도 가고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출연 동의안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해마다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수순에 거쳐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새로이 근로자복지센터라든지 복합문화센터는 새로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거를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게 저희…. 과장님, 이거 근로자복지센터 언제 준공이…. 했나요?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지금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배성민 위원 12월 준공 예정이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배성민 위원 언제부터 이거 착공했어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올 2월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아무튼 이게 근로자복지센터가 설립이 된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배성민 위원 이게 안 했던 게 어떻게 갑자기 탁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계획에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배성민 위원 계획에 되어 있었던 이 근로자복지센터를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이렇게 동의안하고 예산을 같이 올리냐 이거예요.
계획에…. 얘가 언제, 12월에 준공이 될 거다라고 계획이 있었으면 미리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미리미리 사전에 챙겨서 동의안도 본예산 편성 전에 미리 동의안을 올렸어야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게 한 건이면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하는데 지금 이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그랬고 이 부서에서 2개가 또 똑같이 동의안이 다 이렇게 올라오니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죄송하고요. 이거는 예산 부서에서도….
○배성민 위원 꺼주고 켜주세요.
(마이크 켬)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예산 부서에서도 이런 예산을 올릴 적에는 동의를 안 받은 거에 대해서는 원래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부득이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절차상의 그런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성민 위원 이거 역시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또 중복돼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는데, 이거 역시 사전협의회 할 때, 사전설명 할 때 위원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거 그냥 똑같아요, 아까 전 거랑. 안 걸리면 땡큐고.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예, 담당 국장으로서 제가 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위원장 강성기 아까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 민간위탁 사업비 지원 없이 사용 임대료를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하시면서…. 협의체에서 이거를 위탁관리를 하잖아요. 그거를 감사를 하신다고 그랬죠?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위원장 강성기 시에서?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위원장 강성기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시에서 보조금 준 경비를 어디다 썼냐만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또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출을 하고 수입을 하는 관리가 위탁을 주니까 저희가 수입과 지출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도하게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철저히 지원 유무를 해서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통제’라고 하는 개념이 협의체에서 관리하는 전반적인 거를 시에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감사하는 부분은 시에서 협의체에 주는 시설비, 모자란 민간위탁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만약에 1억을 지원해 줬다 그러면 그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시에서 감사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잘 모르세요? 아니면 제가 잘 모르는 건가요?
국장님, 아시면 국장님이 대신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의 감사를 말씀하시는 거 같고,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지도·점검 차원을 말씀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은 법률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거 같고, 우리 과장님은 우리가 위탁사업을 주니까 거기에 대한 지출이 잘 되어 있는지 수입이 정확한지 이거에 대한 지도·점검을 말씀하는 거 같은데, 그거는 제가 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다만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 건물에 대해서 기존 자산의 가치를 증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만 단순하게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차원은 자체적으로 수입에서 지출하도록 할 테고, 또 하나는 아까도 우리 정선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수익을 좀 더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네. 그래서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아까 김철환 위원님도 똑같은, 저랑 비슷한 의견이신 거 같아요.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또 수입 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해줄 건데 그거를 어떻게 챙겨볼 수 있냐, 이 말씀을 하신 거고….
시에서는 보조금 준 거는 시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의 거는 아마 관리·감독을 못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것 좀 한번 알아봐서….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그건 다시 한번 찾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73회 임시회 보류 안건입니다.
8.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32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8항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회 임시회 부의안건에서 보류된 건에 대하여 다시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강성기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93쪽 의안번호 제4235호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미래 첨단산업인 광융합 의료·바이오 분야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광기술원과 함께 천안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고 미래 의료 신산업 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3년이며, 한국광기술원에 2단계 2차년도 사업비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광기술원의 인프라 활용·기술 지원 및 네트워킹, R&D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과의 공동 정부과제 수주 기획 등으로 광융합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기에 앞서 우리광기술산업센터장님 오셨다 그랬죠?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아니, 아니. 잠깐….
그래서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정회 시간에 이게 설명을 들었잖아요,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김길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6차년도…. 이제 7차년도에 들어가는데….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저희가 7차년도 들어가면서 이런 광기술을 센터에서 어떤 기업체에 기술이전이나 어떤 지원을 해주고 다른 시·도에 이 기업체가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 미래전략과에서는 기업지원과하고 면밀히 좀 하셔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시는 노력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을 하실 때 협약서 내지는 그런 데도 좀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기술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거기가 잘돼서 나갔겠지만 죽 쒀서 뭐 준 격도 아니고 사실은 좀 이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서 등을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73회 임시회 보류 안건입니다.
9. 세라믹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시 51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9항 세라믹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의안번호 제4236호 세라믹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 기술을 활용하여 세라믹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첨단소재 산업 육성 및 지역 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3년이며, 한국세라믹기술원에 2단계 2차년도 사업비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세라믹 관련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기술 자문, 세미나 등 기업 지원과 관내 유망기업과 정부 R&D 공동수행 및 기술이전 사업화 추진 등으로 첨단소재 분야의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위원장 제의)
1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위원장 제의)
(17시 54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행정보건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사안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연석회의는 12월 5일에 진행되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연석회의는 12월 9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강성기정선희복아영김철환이지원배성민김길자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 류제국정도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청수
- 사무직원 전다정
- 속 기 황효주 신혜리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장 원종민
- 기업지원과장 홍승종
-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 농업정책과장 최명섭
- 축산과장 이종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