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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63회 제1차 본회의(2023.10.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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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16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안건

ㅇ 5분발언(장혁·이병하·유영진 의원)

1. 제26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26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천안시보건·복지시설내인권증진을위한특별위원장 제출)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개의)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식 의사팀장 박찬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는 김길자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5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김길자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엄소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행사 예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김철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육종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지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재난예보,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명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화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수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장애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정선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장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과 천안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종담 의원의 소개로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앞 번영로 방음벽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요청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장으로부터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천안시장으로부터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 등 4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식 의사팀장 박찬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는 김길자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5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김길자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엄소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행사 예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김철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육종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지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재난예보,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명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화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수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장애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정선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장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과 천안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종담 의원의 소개로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앞 번영로 방음벽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요청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장으로부터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천안시장으로부터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 등 4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장혁·이병하·유영진 의원)

(11시 09분)

○의장 정도희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장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요즘 대두되는 교육환경에 관한 불편하지만 필요한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고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흉폭한 학교폭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인권이 어떻게 중요하다를 논하기 전에 왜 학교가 인권 침해와 폭력 방지를 위한 법제적 장치가 필요한 공간이 되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천안시 서북구 여러 학교의 과대·과밀 수준이 전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과대·과밀 학교가 우리에게 중요한 개선 과제인지도 아십니까?

한 연구에 따르면 비폭력 학교문화 형성을 위해 어떤 정책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500여 명의 교사 중 49.3%가 쾌적한 공간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의 과대·과밀은 단지 공간의 협소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은 사람에게 다양한 영감과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람의 생각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들이 원만한 교류와 사회 활동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의 과대·과밀로 인한 문제는 학습권 침해뿐만 아니라 한 명의 교사가 많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 도달, 그리고 반복되는 악순환은 최근 우리를 안타깝게 한 교사들의 연속적인 자살 사건과 떨어뜨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에 관해 책임을 갖도록 규정하지만 우리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해 주지 못해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서북구 모 학교에서는 학급 과밀 해소를 위해 특별활동실을 일반교실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과대 학교가 해결되겠습니까?

이런 얕은 수법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밖에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충남교육청은 산술적 계산과 매번 틀리는 예측만으로 건축허가 민원에 동의했고 이제 책임은 천안시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모든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식당이 비좁아 오전 11시 이전에 배식을 시작해야 하거나 수업시간 중에도 증축공사로 학습에 지장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련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도대체 왜 행정은 사태가 나빠지면 그제야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까?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이 계속 줄어 미래에는 교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면서 지금의 학생들에게 그 피해를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천안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기 전인 2013년부터 이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제는 함께 고민했던 학부모님들의 아이들은 그 학교를 졸업했겠지요. 피해 본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전국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 천안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10년 넘게 앵무새처럼 대답하는 것이 교육청 입장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인 것입니까?

여전히 학교의 과대·과밀은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중대형 주거형 오피스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무초등학교는 현재 돌봄교실로 사용 중인 교실 중 하나를 수업용으로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뿐만이 아닌 저학년의 돌봄 환경도 연쇄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천안시 행정부에 당부드립니다.

천안시 서북구 학교의 과대·과밀 상황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신랄한 협의를 교육청과 시작하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소형 캠퍼스, 공공용지의 전용,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의 확대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금일 중도일보 등 지역 언론 기사에 따르면 국회교육위원회는 18일 수요일에 충남교육청을 비롯한 충청권 4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충남은 천안, 아산 등 북부권의 과밀학급 해소방안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합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해당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고, 해당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고, ‘해당 지역’입니다, 내년부터 초,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의 단계적 감축 계획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6,200개 초등학교 중에서 최악의 과대·과밀은 천안 불무초등학교, 아름초등학교, 환서초등학교입니다.

충남교육청이 해당 교육청에 해당 지역에 학교를 신설한다 하면 불당동, 백석동 지역에 학교를 해주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본 국정감사가 무난하게 점검의 수준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절대 이 사안이 점검 수준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누구의 책임인지, 그에 대한 당장의 해결책이 없으면 지금의 학생들은 그저 졸업할 때까지 이런 피해를 겪으며 학업에 임하라는 것인지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들께서는 이 점을 명확하게 묻고 입장을 밝혀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영호 간사님, 이태규 간사님, 도종환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천안시 시민들을 대표하여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장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동, 중앙동, 일봉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병하 의원입니다.

혹시 천안사랑카드 없으신 분 계신가요?

아마 카드를 1개라도 쓰시는 분이라면 천안사랑카드는 대부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경제활동인구 38만 명 중 32만 명이 가지고 있는 천안시 지역사랑상품권인 천안사랑카드 활성화에 관한 제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자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되어 현재 약 232개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상승의 효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행정안전연구원에서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매출 증대, 종사자 증가, 지역 균형 발전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효과가 약 2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긍정적인 효과는 계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지난 7월 20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 개정안에 따라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610개 업체에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취소된 가맹점 대부분은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하나로마트, 주유소, 농수산물센터, 병원, 약국, 학원 등으로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곳입니다.

팍팍한 살림에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든 주머니 사정을 아껴보겠다며 천안사랑카드로 가계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맹 취소된 610개 업체는 천안시민이 주 소비처였습니다.

천안시민 19만 명이 가입한 한 카페에 관련한 불만사항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용 가능 업체 문의글부터 시작해서 결국 “불편해서 못 쓰겠다. 카드 없애야겠다.”라는 불만 글과 “산부인과와 조리원이 안 돼서 속상하다.”는 임산부의 토로도 있었습니다.

한 읍·면 지역의 경우 생필품 구입처가 하나로마트뿐임에도 가맹이 취소되어 천안사랑카드 혜택을 받으려면 1시간에 1번씩 오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은 오로지 지역 주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제 천안사랑카드를 사용하려면 너무나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시민들이 불편해서 더 이상은 못 쓰겠다고 합니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권장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매출만을 기준으로 상당수의 가맹점을 퇴출시키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본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상품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게 한다는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상품권 사용처가 610곳 넘게 축소되면서 그만큼 지역화폐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상품권 구매자도 현저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병·의원, 대형 주유소 등 영세 소매상들과 경쟁관계도 아니어서 이들은 가맹점에서 제외한들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득이 될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한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려해 하나로마트 등 일부 가맹점을 예외로 두는 방안을 행안부에 건의도 했지만 이마저 거절당하였습니다.

가맹점 등록 기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과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의 고유성과 특수성에 따라 지방행정을 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행안부의 지침이 법률 및 조례를 뛰어넘을 수 없음에도 행안부는 개정지침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비지원금의 환수 등 강력한 페널티 적용을 예고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본 취지에 맞게 오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천안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지침이 아닌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맹점 제한 지침으로 소비자들이 불편함이 지속이 된다면 더 이상 천안사랑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곧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폐지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벌써 그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7월 20일 가맹점 제한 이후 지난 8월 천안사랑카드 결제 혜택 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였음에도 발행액이 한도 상향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표로도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과 천안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은 지역자본의 고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천안시민에게는 매우 큰 혜택이자 복지이고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미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정당을 떠나 천안시민만을 생각하며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부 지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 청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역경제를 지켜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천안시에서는 자체예산 확보 방안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얼어붙은 경기로 많은 시민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이병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2동을 지역구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유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잠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분이 조금 넘겠습니다마는 끝까지 시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동영상을 통해서 잠시지만 과거 속 가족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과거가 추억이 되면 행복하겠지만 2023년 대한민국의 가족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가족으로서, 아니, 부모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극단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자체도 끔찍했지만 이목이 쏠렸던 이유는 유령 영아, 즉 출생 미등록 아동이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부터 2022년 4월 출생 미등록 아동 수 2,123명,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아동 수 1,095명, 그리고 아직도 소재 파악 중인 아동 수 39명, 2,023명의 아동, 1,095명의 아동, 39명의 아동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건 발생 이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는 곧바로 출산통보제를 통과시켰고 보호출산제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6일 본회의 통과로 법적인 장치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6, 7월 진행한 전수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또 한 명의 아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 숨진 40대 여성 곁에 발견된 4살배기 아이가 바로 출생 미등록 아동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발견 시점을 놓쳐서 일어난 일이기에 책임 있는 국가의 목소리마저 공허함을 느낍니다.

언론을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서 과연 위기 임산부만 탓할 것인가를 되짚어보았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한 당사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그림자 출산, 유령 엄마, 출산 후 방임이라는 꼬리표는 누가 붙인 것인지 말입니다.

본 의원도 지난 7월 유관 기관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방안 모색과 함께 사회적인 공감과 합의의 중요성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천안에는 출생 미등록 아동이 없는 곳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도 파악되지 않은 출생 미등록 아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이 필요합니다.

임산부와 아동의 기본권은 모두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어떤 것이 우위에 있다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출생 미등록 아동의 문제점을 현실로 접하면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과 교육 등 개별 지원에서 모든 아동과 임산부가 함께 생애주기별로 시기적절한 복지 혜택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일원화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복지의 주체를 다양한 가구와 세대의 형태를 고려하여 가족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형 가족센터의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관건은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다가가면 갈수록 모두가 더 행복한 세상과 마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을 마치기 전에 복지에 대한 정의를 되짚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롯한 가족과 주변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최약자층부터 사각지대가 단 한 곳도 없도록 찾아내어 참된 지역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본 의원과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천안시의회도 다 같이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유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도희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장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요즘 대두되는 교육환경에 관한 불편하지만 필요한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고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흉폭한 학교폭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인권이 어떻게 중요하다를 논하기 전에 왜 학교가 인권 침해와 폭력 방지를 위한 법제적 장치가 필요한 공간이 되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천안시 서북구 여러 학교의 과대·과밀 수준이 전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과대·과밀 학교가 우리에게 중요한 개선 과제인지도 아십니까?

한 연구에 따르면 비폭력 학교문화 형성을 위해 어떤 정책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500여 명의 교사 중 49.3%가 쾌적한 공간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의 과대·과밀은 단지 공간의 협소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은 사람에게 다양한 영감과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람의 생각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들이 원만한 교류와 사회 활동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의 과대·과밀로 인한 문제는 학습권 침해뿐만 아니라 한 명의 교사가 많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 도달, 그리고 반복되는 악순환은 최근 우리를 안타깝게 한 교사들의 연속적인 자살 사건과 떨어뜨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에 관해 책임을 갖도록 규정하지만 우리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해 주지 못해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서북구 모 학교에서는 학급 과밀 해소를 위해 특별활동실을 일반교실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과대 학교가 해결되겠습니까?

이런 얕은 수법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밖에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충남교육청은 산술적 계산과 매번 틀리는 예측만으로 건축허가 민원에 동의했고 이제 책임은 천안시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모든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식당이 비좁아 오전 11시 이전에 배식을 시작해야 하거나 수업시간 중에도 증축공사로 학습에 지장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련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도대체 왜 행정은 사태가 나빠지면 그제야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까?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이 계속 줄어 미래에는 교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면서 지금의 학생들에게 그 피해를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천안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기 전인 2013년부터 이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제는 함께 고민했던 학부모님들의 아이들은 그 학교를 졸업했겠지요. 피해 본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전국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 천안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10년 넘게 앵무새처럼 대답하는 것이 교육청 입장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인 것입니까?

여전히 학교의 과대·과밀은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중대형 주거형 오피스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무초등학교는 현재 돌봄교실로 사용 중인 교실 중 하나를 수업용으로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뿐만이 아닌 저학년의 돌봄 환경도 연쇄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천안시 행정부에 당부드립니다.

천안시 서북구 학교의 과대·과밀 상황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신랄한 협의를 교육청과 시작하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소형 캠퍼스, 공공용지의 전용,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의 확대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금일 중도일보 등 지역 언론 기사에 따르면 국회교육위원회는 18일 수요일에 충남교육청을 비롯한 충청권 4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충남은 천안, 아산 등 북부권의 과밀학급 해소방안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합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해당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고, 해당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고, ‘해당 지역’입니다, 내년부터 초,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의 단계적 감축 계획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6,200개 초등학교 중에서 최악의 과대·과밀은 천안 불무초등학교, 아름초등학교, 환서초등학교입니다.

충남교육청이 해당 교육청에 해당 지역에 학교를 신설한다 하면 불당동, 백석동 지역에 학교를 해주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본 국정감사가 무난하게 점검의 수준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절대 이 사안이 점검 수준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누구의 책임인지, 그에 대한 당장의 해결책이 없으면 지금의 학생들은 그저 졸업할 때까지 이런 피해를 겪으며 학업에 임하라는 것인지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들께서는 이 점을 명확하게 묻고 입장을 밝혀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영호 간사님, 이태규 간사님, 도종환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천안시 시민들을 대표하여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장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동, 중앙동, 일봉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병하 의원입니다.

혹시 천안사랑카드 없으신 분 계신가요?

아마 카드를 1개라도 쓰시는 분이라면 천안사랑카드는 대부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경제활동인구 38만 명 중 32만 명이 가지고 있는 천안시 지역사랑상품권인 천안사랑카드 활성화에 관한 제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자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되어 현재 약 232개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상승의 효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행정안전연구원에서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매출 증대, 종사자 증가, 지역 균형 발전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효과가 약 2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긍정적인 효과는 계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지난 7월 20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 개정안에 따라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610개 업체에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취소된 가맹점 대부분은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하나로마트, 주유소, 농수산물센터, 병원, 약국, 학원 등으로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곳입니다.

팍팍한 살림에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든 주머니 사정을 아껴보겠다며 천안사랑카드로 가계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맹 취소된 610개 업체는 천안시민이 주 소비처였습니다.

천안시민 19만 명이 가입한 한 카페에 관련한 불만사항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용 가능 업체 문의글부터 시작해서 결국 “불편해서 못 쓰겠다. 카드 없애야겠다.”라는 불만 글과 “산부인과와 조리원이 안 돼서 속상하다.”는 임산부의 토로도 있었습니다.

한 읍·면 지역의 경우 생필품 구입처가 하나로마트뿐임에도 가맹이 취소되어 천안사랑카드 혜택을 받으려면 1시간에 1번씩 오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은 오로지 지역 주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제 천안사랑카드를 사용하려면 너무나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시민들이 불편해서 더 이상은 못 쓰겠다고 합니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권장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매출만을 기준으로 상당수의 가맹점을 퇴출시키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본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상품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게 한다는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상품권 사용처가 610곳 넘게 축소되면서 그만큼 지역화폐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상품권 구매자도 현저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병·의원, 대형 주유소 등 영세 소매상들과 경쟁관계도 아니어서 이들은 가맹점에서 제외한들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득이 될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한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려해 하나로마트 등 일부 가맹점을 예외로 두는 방안을 행안부에 건의도 했지만 이마저 거절당하였습니다.

가맹점 등록 기준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과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의 고유성과 특수성에 따라 지방행정을 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행안부의 지침이 법률 및 조례를 뛰어넘을 수 없음에도 행안부는 개정지침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비지원금의 환수 등 강력한 페널티 적용을 예고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본 취지에 맞게 오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천안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지침이 아닌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맹점 제한 지침으로 소비자들이 불편함이 지속이 된다면 더 이상 천안사랑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곧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폐지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벌써 그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7월 20일 가맹점 제한 이후 지난 8월 천안사랑카드 결제 혜택 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였음에도 발행액이 한도 상향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표로도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과 천안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은 지역자본의 고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천안시민에게는 매우 큰 혜택이자 복지이고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미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정당을 떠나 천안시민만을 생각하며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부 지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 청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역경제를 지켜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천안시에서는 자체예산 확보 방안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얼어붙은 경기로 많은 시민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이병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2동을 지역구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유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잠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분이 조금 넘겠습니다마는 끝까지 시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

동영상을 통해서 잠시지만 과거 속 가족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과거가 추억이 되면 행복하겠지만 2023년 대한민국의 가족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가족으로서, 아니, 부모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극단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자체도 끔찍했지만 이목이 쏠렸던 이유는 유령 영아, 즉 출생 미등록 아동이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부터 2022년 4월 출생 미등록 아동 수 2,123명,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아동 수 1,095명, 그리고 아직도 소재 파악 중인 아동 수 39명, 2,023명의 아동, 1,095명의 아동, 39명의 아동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건 발생 이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는 곧바로 출산통보제를 통과시켰고 보호출산제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6일 본회의 통과로 법적인 장치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6, 7월 진행한 전수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또 한 명의 아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 숨진 40대 여성 곁에 발견된 4살배기 아이가 바로 출생 미등록 아동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발견 시점을 놓쳐서 일어난 일이기에 책임 있는 국가의 목소리마저 공허함을 느낍니다.

언론을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서 과연 위기 임산부만 탓할 것인가를 되짚어보았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한 당사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그림자 출산, 유령 엄마, 출산 후 방임이라는 꼬리표는 누가 붙인 것인지 말입니다.

본 의원도 지난 7월 유관 기관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방안 모색과 함께 사회적인 공감과 합의의 중요성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천안에는 출생 미등록 아동이 없는 곳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도 파악되지 않은 출생 미등록 아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이 필요합니다.

임산부와 아동의 기본권은 모두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어떤 것이 우위에 있다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출생 미등록 아동의 문제점을 현실로 접하면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과 교육 등 개별 지원에서 모든 아동과 임산부가 함께 생애주기별로 시기적절한 복지 혜택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일원화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복지의 주체를 다양한 가구와 세대의 형태를 고려하여 가족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형 가족센터의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관건은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다가가면 갈수록 모두가 더 행복한 세상과 마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을 마치기 전에 복지에 대한 정의를 되짚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롯한 가족과 주변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최약자층부터 사각지대가 단 한 곳도 없도록 찾아내어 참된 지역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본 의원과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천안시의회도 다 같이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유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34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3년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를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63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3년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를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63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제26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34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항 제26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강성기 의원, 류제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6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항 제26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강성기 의원, 류제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6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록에 실음)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35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출석, 답변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출석, 답변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천안시보건·복지시설내인권증진을위한특별위원장 제출)

(11시 36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유수희 특별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보건·복지시설내인권증진을위한특별위원장 유수희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유수희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역 내 발생 사건 민원을 접하면서 천안시 보건·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이용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정책의 점검과 제도 개선, 권익 보호와 인권 증진의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중 취약한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 대책에 집중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는 장애인 가족과 복지시설 종사자, 그리고 지역 내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소리를 들어 지역사회와 천안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의 폭을 넓힐 수 있었으며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로부터 보충과 요구사항 등을 청취하였고 인권침해 사건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장애인 학대 예방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 강화를 위해 시설점검 및 실태조사, 피해 장애인과 보호자 심리치료 및 예방 교육, 또 교육 및 홍보, 사건 발생 시 보호 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천안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특별위원회 결과물에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력이 담긴 결과보고서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유수희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과 같이 활동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유수희 특별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보건·복지시설내인권증진을위한특별위원장 유수희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유수희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역 내 발생 사건 민원을 접하면서 천안시 보건·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이용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정책의 점검과 제도 개선, 권익 보호와 인권 증진의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중 취약한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 대책에 집중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는 장애인 가족과 복지시설 종사자, 그리고 지역 내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소리를 들어 지역사회와 천안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의 폭을 넓힐 수 있었으며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로부터 보충과 요구사항 등을 청취하였고 인권침해 사건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장애인 학대 예방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 강화를 위해 시설점검 및 실태조사, 피해 장애인과 보호자 심리치료 및 예방 교육, 또 교육 및 홍보, 사건 발생 시 보호 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천안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특별위원회 결과물에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력이 담긴 결과보고서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유수희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과 같이 활동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9분)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등을 위해 2023년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등을 위해 2023년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의원(26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복아영장 혁
  • 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노종관
  • 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김명숙
  • 유수희이상구

○청가의원(1명)

  • 김강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심해용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송윤미 김선주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 동남구청장 이주홍
  • 서북구청장 한권석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제26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제26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휴회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출석의원(26명)

  • 정도희이종담강성기류제국권오중이병하복아영장 혁
  • 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김미화노종관
  • 김영한박종갑김행금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김명숙
  • 유수희이상구

○청가의원(1명)

  • 김강진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심해용
  • 의사팀장 박찬식
  • 사무직원 송윤미 김선주
  • 속  기 김진아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신동헌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행정안전국장 맹영호
  • 복지문화국장 박재현
  •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 건설교통국장 이경배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윤석기
  • 도시건설사업본부장 송재열
  • 도서관본부장 박상임
  • 동남구청장 이주홍
  • 서북구청장 한권석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제26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제26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김행금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 유수희  이상구
  •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 ○휴회의 건 – 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5명)
  • 정도희  이종담  강성기  류제국  권오중  이병하  복아영  장 혁
  • 김철환  육종영  엄소영  이지원  배성민  유영진  김미화  노종관
  • 김영한  박종갑  정선희  김길자  유영채  이종만  김명숙  유수희
  • 이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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