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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78회 제2차 본회의(2025.03.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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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8회 천안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천안시의회사무국


2025년 3월 14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천안시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

6. 천안시 읍․면 소형관정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7. 천안시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8. 천안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9. 천안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10. 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천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천안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8. 천안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천안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천안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21. 천안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22.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3.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6.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7. 천안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8.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천안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2.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35.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천안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

37. 천안역 동부광장 보상업무 공공위탁 동의안

38. 천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39. 원성2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40. 신부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41. 천안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42.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43. 천안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44.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5.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6. 천안시의회 천안시민축구단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7. 천안시의회 천안시민축구단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8.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49.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부의안건

ㅇ 5분발언(강성기·노종관·박종갑 의원)

1. 천안시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정선희·류제국·엄소영·유영채·이병하·강성기·김철환·박종갑 의원 발의)

2.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배성민·강성기·이지원·정선희·김철환·이병하·복아영 의원 발의)

3. 천안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류제국·강성기·정선희·박종갑·유영채·육종영·조은석·복아영·김명숙·배성민·엄소영·김길자·이병하·김철환·이지원 의원 발의)

4.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김철환·김강진·김영한·유영진·김행금·유수희·이종만·이상구·정도희·노종관·권오중·김길자·복아영 의원 발의)

5.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읍․면 소형관정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천안시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9. 천안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육종영·조은석·이상구·김강진·정도희·김명숙·엄소영 의원 발의)

12.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5. 천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이종담·조은석·김명숙·김영한·권오중·유영채·유영진·류제국·이종만·이병하·엄소영·배성민·육종영 의원 발의)

16.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이종만·류제국·엄소영·박종갑·장혁·김강진·정도희·이지원·이상구·김영한·김철환·노종관·유수희·김행금·권오중 의원 발의)

17. 천안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유수희·김행금·이종만·유영진·정도희·장혁·김철환·류제국·박종갑·엄소영·이상구·권오중·김영한·김강진·노종관 의원 발의)

18. 천안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박종갑·권오중·김영한·유수희·김명숙·이병하·유영채·이종담·유영진·이종만·김철환·정선희·류제국 의원 발의)

19. 천안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엄소영·박종갑·육종영·조은석·이상구·유영진·장혁·류제국·이종만·김강진 의원 발의)

20. 천안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유수희·김영한·정도희·이상구·유영진·김행금·노종관·이종만·이지원 의원 발의)

21. 천안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상구 의원 대표발의)(이상구·김행금·류제국·강성기·육종영·이종만·노종관·김강진·유영진·유수희·정도희·이종담·조은석·박종갑·김명숙·이지원·김영한·엄소영 의원 발의)

22.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유영채·김명숙·이상구·엄소영·이종담·조은석·이종만·유영진·이병하·류제국·김영한·권오중·육종영 의원 발의)

23.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혁 의원 대표발의)(장혁·이종담·엄소영·조은석·복아영·노종관·유수희·김강진·김영한·유영진·이지원·권오중·김명숙 의원 발의)

24.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천안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8.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천안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노종관·김명숙·김영한·이병하·유영채·유수희 의원 발의)

31. 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노종관·김명숙·유영진·김행금·이지원·김영한·이종만·정도희·장혁·유수희·김철환·이상구·권오중·김강진·조은석 의원 발의)

32.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영한·노종관·권오중·유수희·이병하·유영채·엄소영·조은석·류제국·이종담·박종갑·육종영 의원 발의)

33.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노종관·유영채·유수희·김영한·이병하·김명숙·권오중 의원 발의)

34.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유수희·김영한·정도희·이상구·유영진·김행금·노종관·이종만·이지원 의원 발의)

35.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은석 의원 대표발의)(조은석·유영채·육종영·김강진·이종담·김명숙·정도희·유영진·노종관·이상구·박종갑·엄소영·이병하 의원 발의)

36. 천안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7. 천안역 동부광장 보상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8. 천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39. 원성2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40. 신부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41. 천안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권오중·김명숙·김영한·유영채·노종관·박종갑·김강진·배성민·정선희·복아영·김길자·이지원·류제국·엄소영·강성기·조은석·육종영·이종담 의원 발의)

42.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유수희 의원 대표발의)(유수희·노종관·이지원·김명숙·이종만·이상구·유영진·권오중·정도희·김영한·김철환·류제국·장혁·김강진·엄소영 의원 발의)

43. 천안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류제국·강성기·권오중·김길자·박종갑·엄소영·김명숙·정선희·이병하 의원 발의)

44.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류제국·유영채·권오중·복아영·김영한·강성기·박종갑·김강진 의원 발의)

45.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6. 천안시의회 천안시민축구단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복아영·이지원·김철환·유수희·이병하·류제국 의원 발의)

48.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49.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현수 의사팀장 박현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길자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민축구단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행정보건위원회장으로부터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발언(강성기··박종갑 의원)

(11시 02분)

○의장 김행금 다음은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원성1·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강성기 의원입니다.

우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행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천안 역사문화 둘레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 국민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둘레길을 찾는 걷기 여행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는 자연환경, 지역 역사와 문화를 스토리로 엮어 국내외 탐방객들이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며 걷기 여행이 가능한 둘레길을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천안 역사문화둘레길은 애국선열의 정신과 사적지, 발자취 등을 둘레길에 녹여내어 교육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유관순 열사 사적지부터 독립기념관으로 이어지는 약 22km, 8개의 코스로 구성된 둘레길은 2016년에 만들어졌으나 관광인프라 부족 및 노후화 등의 이유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는 지역 체류형 관광 확대, 도보 관광문화 확산,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목표로 보도 정비와 쉼터 및 편의시설 개선, 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 제작을 계획 중입니다.

침체된 역사문화둘레길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으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둘레길 조성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야간에도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둘레길’입니다.

다채로운 볼거리는 관광객들의 여행지 선택 기준 중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람들의 야간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요즘,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은 야간의 볼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문화둘레길 대표 명소의 야간 모습은 PPT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습니다.

(자료 제시)

사방은 어둡고, 발길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난감하기까지 합니다.

대전 선사유적지와 경주 사적지 등을 보면 조명을 설치한 다양한 문화관광자원들이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새로운 야간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히 관광객을 유치하고 체류하게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역사문화 둘레길 8개 코스 중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보유한 독립기념관과 유관순 열사 사적지, 생가지에 선택과 집중을 하여야 합니다.

조명 설치와 야간 경관 개선을 통해 야간경관 특화 둘레길을 조성하여 야간 볼거리에서도 경쟁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누구나,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둘레길’입니다.

여행지의 안전성은 여행지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신림동 둘레길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용객들의 불안으로 인해 발걸음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둘레길 구간별 CCTV 및 비상벨을 설치해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둘레길과 관광지 곳곳의 어두운 구간에 범죄 예방을 위한 적절한 밝기의 조명 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접근과 이용이 편리한 둘레길’입니다.

인근 대중교통 거점부터 역사문화둘레길로 가는 길을 표시하고 안내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헤매지 않고 둘레길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 코스 중 갈랫길이나 복잡한 구간은 적합한 안내판의 설치를 통해 걷기와 관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방문객들이 목적 외에 다른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는다면 재방문 의사를 방해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지역관광개발의 프로젝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사전 조사와 계획의 미비, 프로젝트의 중단, 지역 주민과의 소통 부족 등의 이유가 주된 원인입니다.

60억가량의 예산이 드는 정비사업이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분석과 전략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강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종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노종관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행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이 더 기대되는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 지역 상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제시)

보고 계시는 자료는 2024년 청주시 우선 구매 현황입니다.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주시의 경우 지역 제품 구매율은 94.6%로 이는 지역업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구매 정책의 결과입니다.

청주시는 계약사무 처리지침을 제정하고 지역업체 우선 구매 세부 계획을 마련 하였으며, 관외업체를 이용할 경우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 제품을 반영하고 하도급 시 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서 지역 업체와의 상생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2024년 지역 업체 물품 구매율은 50.4%로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안시 지역업체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언합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지역 상품 우선 구매 확대입니다.

천안시가 발주하는 모든 구매 물품 및 공사 용역에 대해, 지역 업체가 생산한 제품 구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설계 단계부터 지역 자재의 활용을 적극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지역 업체를 보호 하는데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업체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인근 청주시는 지역 상품 우선 구매 제도를 적극 추진하며 시청 홈페이지에 지역 상품 우선 구매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례 위반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고 구매 가능한 품목과 조달 우수제품, 혁신제품을 확인할 수 있어 지역업체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는 사업 설계 단계부터 지역업체 우선 구매를 추진하고, 외부업체 계약시 사유를 분석하여 지역 내 대체 제품을 발굴하는 ‘핀셋 컨설팅’ 시책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업체의 판로 확대와 참여 기회 증대를 위해 지역업체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소득의 외부 유출을 막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 매출 증대를 통해 고용 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의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셋째, 성과관리 체제 구축입니다.

우선 지역 구매 담당자를 배정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간담회를 통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역업체의 홍보와 참여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권고사항에 그치지 않고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업체와의 상생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또한 마련해 주시길 제언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노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방동과 풍세면, 광덕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종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 내 공원 및 녹지공간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에 비가림시설 설치를 촉구하고자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천안시민들은 건강과 체력 관리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일부로 분류되는 야외운동기구는 공간 활용도가 높고 연령과 성별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설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야외운동기구는 시민들에게 손쉽고 접근성 높은 운동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체육시설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제대로 활용된다면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공원 내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고 있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날에는 운동기구가 젖어 미끄러지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강한 직사광선으로 인해 운동기구가 뜨겁게 달궈져 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기상요인으로 인해 운동기구의 활용도가 저하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비가림시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죽전체육공원을 새단장하면서 비가림시설을 갖춘 복합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우천시에도 시민들이 불편 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금산군, 양구군 등에서도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기상상황과 관계 없이 시민들을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비가림시설을 도입할 때는 단순히 차양을 설치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여 공원이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게 만들고 투명한 지붕을 사용하여 채광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태양광패널을 활용하여 공원 내 조명이나 전자기기 충전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벤치나 쉼터와 결합된 형태로 설계한다면 시민들이 운동 후에도 편안하게 휴식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것입니다. 다만 이미 설치된 모든 운동기구에 한꺼번에 비가림시설을 도입하는 것은 예산과 행정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이용률이 높은 공원이나 노약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한 후 시민들의 반응과 실효성을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천안시는 이를 위해 공원별 이용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도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비가림시설 설치는 단순히 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점점 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공공시설의 적응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비가림시설을 도입한다면 시민들은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야외운동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박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정선희·류제국·엄소영·유영채·이병하·강성기·김철환·박종갑 의원 발의)

2.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배성민·강성기·이지원·정선희·김철환·이병하·복아영 의원 발의)

3. 천안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류제국·강성기·정선희·박종갑·유영채·육종영·조은석·복아영·김명숙·배성민·엄소영·김길자·이병하·김철환·이지원 의원 발의)

4.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김철환·김강진·김영한·유영진·김행금·유수희·이종만·이상구·정도희·노종관·권오중·김길자·복아영 의원 발의)

5.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읍·면 소형관정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천안시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9. 천안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8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10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정선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정선희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선희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0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농업인의 농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정선희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 중 조례안 제4조의 조명을 수정하고 일부 조항을 정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기업유치촉진기금의 조성 금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대상과 지원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기업투자 이전 여건을 마련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김길자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에 이바지하고 농촌의 활성화로 고령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류제국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거점 시설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천안시 업사이클센터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지원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행정기구 명칭을 반영해 현행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읍·면 소형관정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우리 시 읍·면에서 관정 착정기를 구비하고 있지 않고 전문적 인력이 부족하여 조례 폐지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천안시 로컬우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사업을 지원해 농예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부 오기된 조항을 정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탄소중립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탄소중립을 조기에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여 분석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정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읍·면 소형관정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육종영·조은석·이상구·김강진·정도희·김명숙·엄소영 의원 발의)

12.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김강진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부위원장 김강진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김강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종담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천안시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수요 충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 북부 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서북구 성환읍 어룡리, 복모리, 신가리 간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결을 얻어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김강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천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이종담·조은석·김명숙·김영한·권오중·유영채·유영진·류제국·이종만·이병하·엄소영·배성민·육종영 의원 발의)

16.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이종만·류제국·엄소영·박종갑·장혁·김강진·정도희·이지원·이상구·김영한·김철환·노종관·유수희·김행금·권오중 의원 발의)

17. 천안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유수희·김행금·이종만·유영진·정도희·장혁·김철환·류제국·박종갑·엄소영·이상구·권오중·김영한·김강진·노종관 의원 발의)

18. 천안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박종갑·권오중·김영한·유수희·김명숙·이병하·유영채·이종담·유영진·이종만·김철환·정선희·류제국 의원 발의)

19. 천안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엄소영·박종갑·육종영·조은석·이상구·유영진·장혁·류제국·이종만·김강진 의원 발의)

20. 천안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유수희·김영한·정도희·이상구·유영진·김행금·노종관·이종만·이지원 의원 발의)

21. 천안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상구 의원 대표발의)(이상구·김행금·류제국·강성기·육종영·이종만·노종관·김강진·유영진·유수희·정도희·이종담·조은석·박종갑·김명숙·이지원·김영한·엄소영 의원 발의)

22.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유영채·김명숙·이상구·엄소영·이종담·조은석·이종만·유영진·이병하·류제국·김영한·권오중·육종영 의원 발의)

23.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혁 의원 대표발의)(장혁·이종담·엄소영·조은석·복아영·노종관·유수희·김강진·김영한·유영진·이지원·권오중·김명숙 의원 발의)

24.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천안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8.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0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박종갑 복지문화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5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갑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으로 천안시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유영진 의원 외 15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아동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운영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지원 의원 외 15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예술 역량 함양 및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엄소영 의원 외 13명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종담 의원 외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해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철환 의원 외 9명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노인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복지용구를 지원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상구 의원 외 17명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셔틀버스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종갑 의원 외 13명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소재한 광덕쉼터 내 야영장이 추가 조성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제정된 사안으로 오기재에 의한 정정이 필요하여 자구를 수정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혁 의원 외 12명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천안시 문화시설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장 제출안입니다.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증가에 따라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 선임 방식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보다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운영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2건입니다.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신규 설치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자 공개 모집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읍·면·동 문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로 복지회관의 목적과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준공 예정인 천안유관순파크골프장과 폐쇄된 오룡경기장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반다비체육센터의 설치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천안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노종관·김명숙·김영한·이병하·유영채·유수희 의원 발의

31. 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노종관·김명숙·유영진·김행금·이지원·김영한·이종만·정도희·장혁·유수희·김철환·이상구·권오중·김강진·조은석 의원 발의)

32.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영한·노종관·권오중·유수희·이병하·유영채·엄소영·조은석·류제국·이종담·박종갑·육종영 의원 발의)

33.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노종관·유영채·유수희·김영한·이병하·김명숙·권오중 의원 발의)

34.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유수희·김영한·정도희·이상구·유영진·김행금·노종관·이종만·이지원 의원 발의

35.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은석 의원 대표발의)(조은석·유영채·육종영·김강진·이종담·김명숙·정도희·유영진·노종관·이상구·박종갑·엄소영·이병하 의원 발의

36. 천안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7. 천안역 동부광장 보상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8. 천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39. 원성2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40. 신부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시 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40항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도시위원회 이병하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부위원장 이병하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병하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층주거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 주택의 성능과 외관을 향상시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집수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권오중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노종관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노동자의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일부 시설이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근로자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공동주택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김명숙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차량의 장기주차를 예방하기 위하여 1회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 오염 예방과 천안시 광고산업의 친환경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김철환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은석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역 동부관광 보상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천안역사 완공 시기에 맞춰 기존 동부광장을 확장하여 시민들에게 교통환승시설을 적기에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217-5번지 일원에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을 추진하기 위한 천안도시구역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원성2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노후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3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전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부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87-49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신부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측량 결과 반영, 구역계 일부선형 조정, 충청남도 통합심의 결과 반영 및 실효된 도시계획시설 재결정 등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이병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천안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천안역 동부광장 보상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천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원성2동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신부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1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41. 천안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권오중·김명숙·김영한·유영채·노종관·박종갑·김강진·배성민·정선희·복아영·김길자·이지원·류제국·엄소영·강성기·조은석·육종영·이종담 의원 발의)

42.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유수희 의원 대표발의)(유수희·노종관·이지원·김명숙·이종만·이상구·유영진·권오중·정도희·김영한·김철환·류제국·장혁·김강진·엄소영 의원 발의)

43. 천안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류제국·강성기·권오중·김길자·박종갑·엄소영·김명숙·정선희·이병하 의원 발의)

(12시 04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3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장혁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장혁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천안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서류제출 요구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의원의 법적 권한인 서류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수희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를 예방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배성민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천안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천안시의회의 의원 및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청렴한 행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장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천안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천안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4.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류제국·유영채·권오중·복아영·김영한·강성기·박종갑·김강진 의원 발의)

(12시 08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44항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하여 주신 이병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시고 식사 후에 하시는….」하는 의원 있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얼른 끝내시지.」하는 의원 있음)

(「보류하세요, 2개. 44, 45 먼저 진행하세요. 심사보고 할 사람이 없는데….」하는 의원 있음)

(「지금 들어오신다고 하십니다.」하는 사람 있음)

(장내 소란)

(「다른 건 하고 하시죠. 오면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하는 의원 있음)

이거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죠.

(「다른 거 하고 오면 해도 되잖아요. 순서를 바꿀 수 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본회의가 어떻게 없는 의원을 기다려줘요?」하는 의원 있음)

지금 오고 계신다고 하니까 잠시만 기다리시죠.

(「밑에 거를 먼저 하시면 되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빨리 진행하세요. 어떻게 기다려요, 이거를.」하는 의원 있음)

조금만 기다리셔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하는 의원 있음)

(「기다릴 거를 기다리라고 해야지. 몇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조금만 기다리셔요, 오신다고 했으니까.

(「아니, 불출석 의원도 이러면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하는 사람 있음)

(「회의 중인데 이런…. 자체가….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다른 거 하고 오면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고요.」하는 의원 있음)

(「의정팀! 팀장님! 진행을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 의장님! 46, 47 안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니,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가만히 계세요.

(「발의하신 의원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거를 순서를 바꿔달라는 거지. 그 순서를 지금 바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하는 의원 있음)

(「지금 김길자 의원님도 안 계셔서….」하는 사람 있음)

(직원을 향해)이거 김길자 의원님이 하신 거예요?

(「…(청취불능)…김길자 의원님….」하는 사람 있음)

(직원을 향해)2개 다잖아, 이거.

(「이병하, 김길자 의원님….」하는 사람 있음)

(직원을 향해)46, 47 이게 뒤에 거고 48도 이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락드려 봐.

(「아니, 엄연히 안건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하는 의원 있음)

(직원을 향해)얼른 연락드려 봐요.

(「아니, 그리고 의원이 자리에 없으면 이렇게 기다려 주는 게 본회의 규칙이에요? 이거 시간 끌라면 우리 화장실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기다려줘요.」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존중입니다. 아무 말도 없이 오시겠다 하고 안 오니까 잠시…. 잠시 계시라고.

(「존중은요, …(청취불능)…그분들은 우리한테 존중 안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에 12시라고 공표를 하시고서는 정회를 선포하셨었잖아요. 그런데 12시에 의장님이 했는데 그럼 의장님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거죠.」하는 의원 있음)

예, 조금만 기다리셔요, 의원님.

(「이거 의도적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조용하게 됐어요, 지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의원들은 존중 안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아니, 제안설명을 생략하면 되잖아요, 없으면.」하는 의원 있음)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사무국장님, 지금 정회도 안 된 상태예요. 빨리 진행해야죠, 지금 정회도 아닌데.」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4항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잠시 제안설명 없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 이병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많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 15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45항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으로는 류제국, 유영채, 권오중, 복아영, 김영한, 강성기, 김명숙, 박종갑, 이병하, 김강진 의원 이상 열 분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활동계획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천안시의회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복아영·이지원·김철환·유수희·이병하·류제국 의원 발의)

(12시 16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46항 천안시의회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여 주신 김길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가 100% 출연하여 운영하는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은 조직·인력·예산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헤 최근까지도 경기 성적 부진과 운영상의 미흡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개선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의 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과제들을 재정립하여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면서 나아가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 시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본 특별의원회 구성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의회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각 1명씩 허용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손 드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천안시의회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에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 본회의에 의결로 둘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천안시민프로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며 경기 성적 부진과 운영 미흡을 특별위원회 구성의 이유로 언급하고 있지만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은 2023년에 K리그2에 진출하여 성적이 나아지고 있으며 최근 충남 아산 FC와의 경기에서 첫 승리를 거고 2025년 시즌 초반에 성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구단과 선수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성적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 또한 지난해에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앞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복지문화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상임위원회에서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의 운영과 발전에 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특별위원회 구성 의안은 상임위 중심 감사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단순한 논의 기구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기구이며 신중의 신중을 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안시의회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지속발전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기명투표로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김행금 다음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의원 있음)

김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본 안건에 대해 천성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안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23년 이후 매년 출연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시민의 세금으로 출연하는 기관을 감독하는 천안시를 감시·감독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의원의 책임이자 천안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르면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이의 근거로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을 비롯한 총 일곱 분 의원님의 발의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특정 문제점을 의회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며 지금까지 연구모임이나 토론회 등 여러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천안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을 떨치지 못하는 것을은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천안시 인사청문회 운영 실태 점검만 정상화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지만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인사청문회를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무산되었음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례를 또 다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천안시의 시정을 살피는 것은 의원의 책임입니다.

제대로 된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을 시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까지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전의 진행에서 벗어나 앞으로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본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추가로 앞서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특위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그러면 토론을 종료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되면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일체의 발언을 허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천안시의회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해 기록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장의 회의 진행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 천안시의회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이 부결되었으므로 제47항은 위원 선임 건으로 생략하고 제48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의장 제의)

(12시 29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48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기 백석동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7명을 추천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제13기 백석동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로 정평희, 강희완, 최수환, 김진국, 홍문표, 양정국, 운여송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9.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추천의 건(의장 제의)

(12시 30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49항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으로 권오중 의원, 김기수, 어지훈, 정환규, 남영훈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기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의원(27명)

  • 김행금류제국강성기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이종담
  • 장 혁정도희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
  • 노종관조은석김영한박종갑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정규운
  • 의사팀장 박현수
  • 사무직원 박지수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김석필
  •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웅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윤석훈
  • 도서관본부장 원종민
  • 동남구청장 맹영호
  • 서북구청장 김응일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현수 의사팀장 박현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길자 의원의 대표발의로 천안시민축구단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행정보건위원회장으로부터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발언(강성기··박종갑 의원)

(11시 02분)

○의장 김행금 다음은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원성1·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강성기 의원입니다.

우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행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천안 역사문화 둘레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 국민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둘레길을 찾는 걷기 여행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는 자연환경, 지역 역사와 문화를 스토리로 엮어 국내외 탐방객들이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며 걷기 여행이 가능한 둘레길을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천안 역사문화둘레길은 애국선열의 정신과 사적지, 발자취 등을 둘레길에 녹여내어 교육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유관순 열사 사적지부터 독립기념관으로 이어지는 약 22km, 8개의 코스로 구성된 둘레길은 2016년에 만들어졌으나 관광인프라 부족 및 노후화 등의 이유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는 지역 체류형 관광 확대, 도보 관광문화 확산,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목표로 보도 정비와 쉼터 및 편의시설 개선, 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 제작을 계획 중입니다.

침체된 역사문화둘레길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으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둘레길 조성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야간에도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둘레길’입니다.

다채로운 볼거리는 관광객들의 여행지 선택 기준 중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람들의 야간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요즘,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은 야간의 볼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문화둘레길 대표 명소의 야간 모습은 PPT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습니다.

(자료 제시)

사방은 어둡고, 발길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난감하기까지 합니다.

대전 선사유적지와 경주 사적지 등을 보면 조명을 설치한 다양한 문화관광자원들이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새로운 야간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히 관광객을 유치하고 체류하게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역사문화 둘레길 8개 코스 중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보유한 독립기념관과 유관순 열사 사적지, 생가지에 선택과 집중을 하여야 합니다.

조명 설치와 야간 경관 개선을 통해 야간경관 특화 둘레길을 조성하여 야간 볼거리에서도 경쟁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누구나,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둘레길’입니다.

여행지의 안전성은 여행지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신림동 둘레길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용객들의 불안으로 인해 발걸음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둘레길 구간별 CCTV 및 비상벨을 설치해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둘레길과 관광지 곳곳의 어두운 구간에 범죄 예방을 위한 적절한 밝기의 조명 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접근과 이용이 편리한 둘레길’입니다.

인근 대중교통 거점부터 역사문화둘레길로 가는 길을 표시하고 안내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헤매지 않고 둘레길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 코스 중 갈랫길이나 복잡한 구간은 적합한 안내판의 설치를 통해 걷기와 관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방문객들이 목적 외에 다른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는다면 재방문 의사를 방해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지역관광개발의 프로젝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사전 조사와 계획의 미비, 프로젝트의 중단, 지역 주민과의 소통 부족 등의 이유가 주된 원인입니다.

60억가량의 예산이 드는 정비사업이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분석과 전략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강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종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노종관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행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이 더 기대되는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 지역 상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제시)

보고 계시는 자료는 2024년 청주시 우선 구매 현황입니다.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주시의 경우 지역 제품 구매율은 94.6%로 이는 지역업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구매 정책의 결과입니다.

청주시는 계약사무 처리지침을 제정하고 지역업체 우선 구매 세부 계획을 마련 하였으며, 관외업체를 이용할 경우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 제품을 반영하고 하도급 시 지역업체가 우선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서 지역 업체와의 상생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2024년 지역 업체 물품 구매율은 50.4%로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안시 지역업체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언합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지역 상품 우선 구매 확대입니다.

천안시가 발주하는 모든 구매 물품 및 공사 용역에 대해, 지역 업체가 생산한 제품 구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설계 단계부터 지역 자재의 활용을 적극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지역 업체를 보호 하는데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업체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인근 청주시는 지역 상품 우선 구매 제도를 적극 추진하며 시청 홈페이지에 지역 상품 우선 구매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례 위반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고 구매 가능한 품목과 조달 우수제품, 혁신제품을 확인할 수 있어 지역업체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는 사업 설계 단계부터 지역업체 우선 구매를 추진하고, 외부업체 계약시 사유를 분석하여 지역 내 대체 제품을 발굴하는 ‘핀셋 컨설팅’ 시책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업체의 판로 확대와 참여 기회 증대를 위해 지역업체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소득의 외부 유출을 막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 매출 증대를 통해 고용 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의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셋째, 성과관리 체제 구축입니다.

우선 지역 구매 담당자를 배정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간담회를 통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역업체의 홍보와 참여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권고사항에 그치지 않고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업체와의 상생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또한 마련해 주시길 제언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노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방동과 풍세면, 광덕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종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 내 공원 및 녹지공간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에 비가림시설 설치를 촉구하고자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천안시민들은 건강과 체력 관리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일부로 분류되는 야외운동기구는 공간 활용도가 높고 연령과 성별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설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야외운동기구는 시민들에게 손쉽고 접근성 높은 운동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체육시설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제대로 활용된다면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공원 내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고 있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날에는 운동기구가 젖어 미끄러지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강한 직사광선으로 인해 운동기구가 뜨겁게 달궈져 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기상요인으로 인해 운동기구의 활용도가 저하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비가림시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죽전체육공원을 새단장하면서 비가림시설을 갖춘 복합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우천시에도 시민들이 불편 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금산군, 양구군 등에서도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기상상황과 관계 없이 시민들을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비가림시설을 도입할 때는 단순히 차양을 설치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여 공원이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게 만들고 투명한 지붕을 사용하여 채광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태양광패널을 활용하여 공원 내 조명이나 전자기기 충전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벤치나 쉼터와 결합된 형태로 설계한다면 시민들이 운동 후에도 편안하게 휴식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것입니다. 다만 이미 설치된 모든 운동기구에 한꺼번에 비가림시설을 도입하는 것은 예산과 행정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이용률이 높은 공원이나 노약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한 후 시민들의 반응과 실효성을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천안시는 이를 위해 공원별 이용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도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비가림시설 설치는 단순히 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점점 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공공시설의 적응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비가림시설을 도입한다면 시민들은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야외운동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박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천안시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정선희·류제국·엄소영·유영채·이병하·강성기·김철환·박종갑 의원 발의)

2.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배성민·강성기·이지원·정선희·김철환·이병하·복아영 의원 발의)

3. 천안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류제국·강성기·정선희·박종갑·유영채·육종영·조은석·복아영·김명숙·배성민·엄소영·김길자·이병하·김철환·이지원 의원 발의)

4.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김철환·김강진·김영한·유영진·김행금·유수희·이종만·이상구·정도희·노종관·권오중·김길자·복아영 의원 발의)

5.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읍·면 소형관정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 천안시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정선희·류제국·엄소영·유영채·이병하·강성기·김철환·박종갑 의원 발의)

2.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배성민·강성기·이지원·정선희·김철환·이병하·복아영 의원 발의)

3. 천안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류제국·강성기·정선희·박종갑·유영채·육종영·조은석·복아영·김명숙·배성민·엄소영·김길자·이병하·김철환·이지원 의원 발의)

4.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김철환·김강진·김영한·유영진·김행금·유수희·이종만·이상구·정도희·노종관·권오중·김길자·복아영 의원 발의)

5.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읍·면 소형관정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천안시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9. 천안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8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10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정선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정선희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선희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0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농업인의 농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정선희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 중 조례안 제4조의 조명을 수정하고 일부 조항을 정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기업유치촉진기금의 조성 금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대상과 지원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기업투자 이전 여건을 마련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김길자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에 이바지하고 농촌의 활성화로 고령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류제국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거점 시설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천안시 업사이클센터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지원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행정기구 명칭을 반영해 현행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읍·면 소형관정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우리 시 읍·면에서 관정 착정기를 구비하고 있지 않고 전문적 인력이 부족하여 조례 폐지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천안시 로컬우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사업을 지원해 농예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부 오기된 조항을 정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탄소중립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탄소중립을 조기에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여 분석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정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읍·면 소형관정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10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정선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정선희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선희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0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농업인의 농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정선희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 중 조례안 제4조의 조명을 수정하고 일부 조항을 정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기업유치촉진기금의 조성 금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대상과 지원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기업투자 이전 여건을 마련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김길자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에 이바지하고 농촌의 활성화로 고령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류제국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거점 시설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천안시 업사이클센터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지원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행정기구 명칭을 반영해 현행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읍·면 소형관정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우리 시 읍·면에서 관정 착정기를 구비하고 있지 않고 전문적 인력이 부족하여 조례 폐지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천안시 로컬우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사업을 지원해 농예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부 오기된 조항을 정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탄소중립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탄소중립을 조기에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여 분석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정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읍·면 소형관정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육종영·조은석·이상구·김강진·정도희·김명숙·엄소영 의원 발의)

12.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김강진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부위원장 김강진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김강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종담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천안시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수요 충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 북부 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서북구 성환읍 어룡리, 복모리, 신가리 간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결을 얻어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김강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김강진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부위원장 김강진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김강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종담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천안시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수요 충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 북부 BIT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서북구 성환읍 어룡리, 복모리, 신가리 간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결을 얻어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김강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천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이종담·조은석·김명숙·김영한·권오중·유영채·유영진·류제국·이종만·이병하·엄소영·배성민·육종영 의원 발의)

16.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이종만·류제국·엄소영·박종갑·장혁·김강진·정도희·이지원·이상구·김영한·김철환·노종관·유수희·김행금·권오중 의원 발의)

17. 천안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유수희·김행금·이종만·유영진·정도희·장혁·김철환·류제국·박종갑·엄소영·이상구·권오중·김영한·김강진·노종관 의원 발의)

18. 천안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박종갑·권오중·김영한·유수희·김명숙·이병하·유영채·이종담·유영진·이종만·김철환·정선희·류제국 의원 발의)

19. 천안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엄소영·박종갑·육종영·조은석·이상구·유영진·장혁·류제국·이종만·김강진 의원 발의)

20. 천안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유수희·김영한·정도희·이상구·유영진·김행금·노종관·이종만·이지원 의원 발의)

21. 천안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상구 의원 대표발의)(이상구·김행금·류제국·강성기·육종영·이종만·노종관·김강진·유영진·유수희·정도희·이종담·조은석·박종갑·김명숙·이지원·김영한·엄소영 의원 발의)

22.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박종갑 의원 대표발의)(박종갑·유영채·김명숙·이상구·엄소영·이종담·조은석·이종만·유영진·이병하·류제국·김영한·권오중·육종영 의원 발의)

23.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혁 의원 대표발의)(장혁·이종담·엄소영·조은석·복아영·노종관·유수희·김강진·김영한·유영진·이지원·권오중·김명숙 의원 발의)

24.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천안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8.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0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박종갑 복지문화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5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갑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으로 천안시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유영진 의원 외 15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아동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운영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지원 의원 외 15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예술 역량 함양 및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엄소영 의원 외 13명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종담 의원 외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해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철환 의원 외 9명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노인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복지용구를 지원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상구 의원 외 17명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셔틀버스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종갑 의원 외 13명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소재한 광덕쉼터 내 야영장이 추가 조성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제정된 사안으로 오기재에 의한 정정이 필요하여 자구를 수정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혁 의원 외 12명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천안시 문화시설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장 제출안입니다.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증가에 따라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 선임 방식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보다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운영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2건입니다.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신규 설치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자 공개 모집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읍·면·동 문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로 복지회관의 목적과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준공 예정인 천안유관순파크골프장과 폐쇄된 오룡경기장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반다비체육센터의 설치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박종갑 복지문화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5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갑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으로 천안시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유영진 의원 외 15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아동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운영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지원 의원 외 15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예술 역량 함양 및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엄소영 의원 외 13명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종담 의원 외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해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철환 의원 외 9명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노인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복지용구를 지원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상구 의원 외 17명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셔틀버스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종갑 의원 외 13명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소재한 광덕쉼터 내 야영장이 추가 조성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제정된 사안으로 오기재에 의한 정정이 필요하여 자구를 수정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혁 의원 외 12명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천안시 문화시설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장 제출안입니다.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증가에 따라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 선임 방식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보다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운영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2건입니다.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신규 설치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자 공개 모집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읍·면·동 문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로 복지회관의 목적과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준공 예정인 천안유관순파크골프장과 폐쇄된 오룡경기장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반다비체육센터의 설치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천안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노종관·김명숙·김영한·이병하·유영채·유수희 의원 발의

31. 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노종관·김명숙·유영진·김행금·이지원·김영한·이종만·정도희·장혁·유수희·김철환·이상구·권오중·김강진·조은석 의원 발의)

32.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영한·노종관·권오중·유수희·이병하·유영채·엄소영·조은석·류제국·이종담·박종갑·육종영 의원 발의)

33.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노종관·유영채·유수희·김영한·이병하·김명숙·권오중 의원 발의)

34.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유수희·김영한·정도희·이상구·유영진·김행금·노종관·이종만·이지원 의원 발의

35.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은석 의원 대표발의)(조은석·유영채·육종영·김강진·이종담·김명숙·정도희·유영진·노종관·이상구·박종갑·엄소영·이병하 의원 발의

36. 천안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7. 천안역 동부광장 보상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8. 천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39. 원성2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40. 신부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시 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40항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도시위원회 이병하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부위원장 이병하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병하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층주거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 주택의 성능과 외관을 향상시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집수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권오중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노종관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노동자의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일부 시설이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근로자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공동주택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김명숙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차량의 장기주차를 예방하기 위하여 1회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 오염 예방과 천안시 광고산업의 친환경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김철환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은석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역 동부관광 보상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천안역사 완공 시기에 맞춰 기존 동부광장을 확장하여 시민들에게 교통환승시설을 적기에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217-5번지 일원에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을 추진하기 위한 천안도시구역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원성2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노후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3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전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부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87-49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신부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측량 결과 반영, 구역계 일부선형 조정, 충청남도 통합심의 결과 반영 및 실효된 도시계획시설 재결정 등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이병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천안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천안역 동부광장 보상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천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원성2동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신부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1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40항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도시위원회 이병하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부위원장 이병하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병하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층주거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 주택의 성능과 외관을 향상시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집수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권오중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노종관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노동자의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일부 시설이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근로자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공동주택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김명숙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차량의 장기주차를 예방하기 위하여 1회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 오염 예방과 천안시 광고산업의 친환경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김철환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은석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역 동부관광 보상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천안역사 완공 시기에 맞춰 기존 동부광장을 확장하여 시민들에게 교통환승시설을 적기에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217-5번지 일원에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을 추진하기 위한 천안도시구역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원성2지구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노후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3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전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부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87-49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신부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측량 결과 반영, 구역계 일부선형 조정, 충청남도 통합심의 결과 반영 및 실효된 도시계획시설 재결정 등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이병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천안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천안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천안역 동부광장 보상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천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원성2동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신부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1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41. 천안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권오중·김명숙·김영한·유영채·노종관·박종갑·김강진·배성민·정선희·복아영·김길자·이지원·류제국·엄소영·강성기·조은석·육종영·이종담 의원 발의)

42.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유수희 의원 대표발의)(유수희·노종관·이지원·김명숙·이종만·이상구·유영진·권오중·정도희·김영한·김철환·류제국·장혁·김강진·엄소영 의원 발의)

43. 천안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류제국·강성기·권오중·김길자·박종갑·엄소영·김명숙·정선희·이병하 의원 발의)

(12시 04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3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장혁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장혁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천안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서류제출 요구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의원의 법적 권한인 서류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수희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를 예방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배성민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천안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천안시의회의 의원 및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청렴한 행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장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천안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천안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3항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장혁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장혁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천안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서류제출 요구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의원의 법적 권한인 서류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수희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를 예방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배성민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천안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천안시의회의 의원 및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청렴한 행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장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천안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천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천안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4.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류제국·유영채·권오중·복아영·김영한·강성기·박종갑·김강진 의원 발의)

(12시 08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44항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하여 주신 이병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시고 식사 후에 하시는….」하는 의원 있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얼른 끝내시지.」하는 의원 있음)

(「보류하세요, 2개. 44, 45 먼저 진행하세요. 심사보고 할 사람이 없는데….」하는 의원 있음)

(「지금 들어오신다고 하십니다.」하는 사람 있음)

(장내 소란)

(「다른 건 하고 하시죠. 오면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하는 의원 있음)

이거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죠.

(「다른 거 하고 오면 해도 되잖아요. 순서를 바꿀 수 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본회의가 어떻게 없는 의원을 기다려줘요?」하는 의원 있음)

지금 오고 계신다고 하니까 잠시만 기다리시죠.

(「밑에 거를 먼저 하시면 되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빨리 진행하세요. 어떻게 기다려요, 이거를.」하는 의원 있음)

조금만 기다리셔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하는 의원 있음)

(「기다릴 거를 기다리라고 해야지. 몇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조금만 기다리셔요, 오신다고 했으니까.

(「아니, 불출석 의원도 이러면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하는 사람 있음)

(「회의 중인데 이런…. 자체가….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다른 거 하고 오면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고요.」하는 의원 있음)

(「의정팀! 팀장님! 진행을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 의장님! 46, 47 안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니,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가만히 계세요.

(「발의하신 의원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거를 순서를 바꿔달라는 거지. 그 순서를 지금 바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하는 의원 있음)

(「지금 김길자 의원님도 안 계셔서….」하는 사람 있음)

(직원을 향해)이거 김길자 의원님이 하신 거예요?

(「…(청취불능)…김길자 의원님….」하는 사람 있음)

(직원을 향해)2개 다잖아, 이거.

(「이병하, 김길자 의원님….」하는 사람 있음)

(직원을 향해)46, 47 이게 뒤에 거고 48도 이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락드려 봐.

(「아니, 엄연히 안건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하는 의원 있음)

(직원을 향해)얼른 연락드려 봐요.

(「아니, 그리고 의원이 자리에 없으면 이렇게 기다려 주는 게 본회의 규칙이에요? 이거 시간 끌라면 우리 화장실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기다려줘요.」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존중입니다. 아무 말도 없이 오시겠다 하고 안 오니까 잠시…. 잠시 계시라고.

(「존중은요, …(청취불능)…그분들은 우리한테 존중 안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에 12시라고 공표를 하시고서는 정회를 선포하셨었잖아요. 그런데 12시에 의장님이 했는데 그럼 의장님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거죠.」하는 의원 있음)

예, 조금만 기다리셔요, 의원님.

(「이거 의도적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조용하게 됐어요, 지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의원들은 존중 안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아니, 제안설명을 생략하면 되잖아요, 없으면.」하는 의원 있음)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사무국장님, 지금 정회도 안 된 상태예요. 빨리 진행해야죠, 지금 정회도 아닌데.」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4항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잠시 제안설명 없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 이병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많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44항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하여 주신 이병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시고 식사 후에 하시는….」하는 의원 있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얼른 끝내시지.」하는 의원 있음)

(「보류하세요, 2개. 44, 45 먼저 진행하세요. 심사보고 할 사람이 없는데….」하는 의원 있음)

(「지금 들어오신다고 하십니다.」하는 사람 있음)

(장내 소란)

(「다른 건 하고 하시죠. 오면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하는 의원 있음)

이거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죠.

(「다른 거 하고 오면 해도 되잖아요. 순서를 바꿀 수 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본회의가 어떻게 없는 의원을 기다려줘요?」하는 의원 있음)

지금 오고 계신다고 하니까 잠시만 기다리시죠.

(「밑에 거를 먼저 하시면 되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빨리 진행하세요. 어떻게 기다려요, 이거를.」하는 의원 있음)

조금만 기다리셔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하는 의원 있음)

(「기다릴 거를 기다리라고 해야지. 몇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조금만 기다리셔요, 오신다고 했으니까.

(「아니, 불출석 의원도 이러면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하는 사람 있음)

(「회의 중인데 이런…. 자체가….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다른 거 하고 오면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고요.」하는 의원 있음)

(「의정팀! 팀장님! 진행을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 의장님! 46, 47 안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니,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가만히 계세요.

(「발의하신 의원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거를 순서를 바꿔달라는 거지. 그 순서를 지금 바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하는 의원 있음)

(「지금 김길자 의원님도 안 계셔서….」하는 사람 있음)

(직원을 향해)이거 김길자 의원님이 하신 거예요?

(「…(청취불능)…김길자 의원님….」하는 사람 있음)

(직원을 향해)2개 다잖아, 이거.

(「이병하, 김길자 의원님….」하는 사람 있음)

(직원을 향해)46, 47 이게 뒤에 거고 48도 이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락드려 봐.

(「아니, 엄연히 안건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하는 의원 있음)

(직원을 향해)얼른 연락드려 봐요.

(「아니, 그리고 의원이 자리에 없으면 이렇게 기다려 주는 게 본회의 규칙이에요? 이거 시간 끌라면 우리 화장실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기다려줘요.」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존중입니다. 아무 말도 없이 오시겠다 하고 안 오니까 잠시…. 잠시 계시라고.

(「존중은요, …(청취불능)…그분들은 우리한테 존중 안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에 12시라고 공표를 하시고서는 정회를 선포하셨었잖아요. 그런데 12시에 의장님이 했는데 그럼 의장님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거죠.」하는 의원 있음)

예, 조금만 기다리셔요, 의원님.

(「이거 의도적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조용하게 됐어요, 지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의원들은 존중 안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아니, 제안설명을 생략하면 되잖아요, 없으면.」하는 의원 있음)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사무국장님, 지금 정회도 안 된 상태예요. 빨리 진행해야죠, 지금 정회도 아닌데.」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4항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잠시 제안설명 없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 이병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많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 15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45항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으로는 류제국, 유영채, 권오중, 복아영, 김영한, 강성기, 김명숙, 박종갑, 이병하, 김강진 의원 이상 열 분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활동계획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천안시의회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복아영·이지원·김철환·유수희·이병하·류제국 의원 발의)

(12시 16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46항 천안시의회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여 주신 김길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가 100% 출연하여 운영하는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은 조직·인력·예산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헤 최근까지도 경기 성적 부진과 운영상의 미흡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개선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의 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과제들을 재정립하여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면서 나아가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 시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본 특별의원회 구성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의회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각 1명씩 허용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손 드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천안시의회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에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 본회의에 의결로 둘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천안시민프로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며 경기 성적 부진과 운영 미흡을 특별위원회 구성의 이유로 언급하고 있지만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은 2023년에 K리그2에 진출하여 성적이 나아지고 있으며 최근 충남 아산 FC와의 경기에서 첫 승리를 거고 2025년 시즌 초반에 성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구단과 선수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성적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 또한 지난해에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앞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복지문화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상임위원회에서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의 운영과 발전에 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특별위원회 구성 의안은 상임위 중심 감사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단순한 논의 기구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기구이며 신중의 신중을 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안시의회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지속발전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기명투표로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김행금 다음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의원 있음)

김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본 안건에 대해 천성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안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23년 이후 매년 출연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시민의 세금으로 출연하는 기관을 감독하는 천안시를 감시·감독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의원의 책임이자 천안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르면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이의 근거로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을 비롯한 총 일곱 분 의원님의 발의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특정 문제점을 의회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며 지금까지 연구모임이나 토론회 등 여러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천안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을 떨치지 못하는 것을은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천안시 인사청문회 운영 실태 점검만 정상화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지만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인사청문회를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무산되었음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례를 또 다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천안시의 시정을 살피는 것은 의원의 책임입니다.

제대로 된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을 시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까지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전의 진행에서 벗어나 앞으로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본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추가로 앞서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특위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그러면 토론을 종료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되면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일체의 발언을 허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천안시의회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해 기록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장의 회의 진행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 천안시의회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이 부결되었으므로 제47항은 위원 선임 건으로 생략하고 제48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45항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으로는 류제국, 유영채, 권오중, 복아영, 김영한, 강성기, 김명숙, 박종갑, 이병하, 김강진 의원 이상 열 분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활동계획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천안시의회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복아영·이지원·김철환·유수희·이병하·류제국 의원 발의)

(12시 16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46항 천안시의회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여 주신 김길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가 100% 출연하여 운영하는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은 조직·인력·예산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헤 최근까지도 경기 성적 부진과 운영상의 미흡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개선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의 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과제들을 재정립하여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면서 나아가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 시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본 특별의원회 구성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의회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각 1명씩 허용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손 드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천안시의회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에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 본회의에 의결로 둘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천안시민프로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며 경기 성적 부진과 운영 미흡을 특별위원회 구성의 이유로 언급하고 있지만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은 2023년에 K리그2에 진출하여 성적이 나아지고 있으며 최근 충남 아산 FC와의 경기에서 첫 승리를 거고 2025년 시즌 초반에 성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구단과 선수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성적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 또한 지난해에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앞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복지문화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상임위원회에서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의 운영과 발전에 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특별위원회 구성 의안은 상임위 중심 감사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단순한 논의 기구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기구이며 신중의 신중을 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안시의회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지속발전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기명투표로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김행금 다음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의원 있음)

김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본 안건에 대해 천성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안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23년 이후 매년 출연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시민의 세금으로 출연하는 기관을 감독하는 천안시를 감시·감독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의원의 책임이자 천안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르면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이의 근거로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을 비롯한 총 일곱 분 의원님의 발의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특정 문제점을 의회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며 지금까지 연구모임이나 토론회 등 여러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천안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을 떨치지 못하는 것을은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천안시 인사청문회 운영 실태 점검만 정상화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지만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인사청문회를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무산되었음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례를 또 다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천안시의 시정을 살피는 것은 의원의 책임입니다.

제대로 된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을 시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까지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전의 진행에서 벗어나 앞으로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본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추가로 앞서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특위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그러면 토론을 종료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되면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일체의 발언을 허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천안시의회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해 기록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장의 회의 진행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 천안시의회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이 부결되었으므로 제47항은 위원 선임 건으로 생략하고 제48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의장 제의)

(12시 29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48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기 백석동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7명을 추천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제13기 백석동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로 정평희, 강희완, 최수환, 김진국, 홍문표, 양정국, 운여송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9.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추천의 건(의장 제의)

(12시 30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49항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으로 권오중 의원, 김기수, 어지훈, 정환규, 남영훈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기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48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기 백석동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7명을 추천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제13기 백석동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로 정평희, 강희완, 최수환, 김진국, 홍문표, 양정국, 운여송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9.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추천의 건(의장 제의)

(12시 30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49항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으로 권오중 의원, 김기수, 어지훈, 정환규, 남영훈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기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의원(27명)

  • 김행금류제국강성기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이종담
  • 장 혁정도희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
  • 노종관조은석김영한박종갑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정규운
  • 의사팀장 박현수
  • 사무직원 박지수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김석필
  •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웅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윤석훈
  • 도서관본부장 원종민
  • 동남구청장 맹영호
  • 서북구청장 김응일


○출석의원(27명)

  • 김행금류제국강성기권오중이병하김강진복아영이종담
  • 장 혁정도희김철환육종영엄소영이지원배성민유영진
  • 노종관조은석김영한박종갑정선희김길자유영채이종만
  • 김명숙유수희이상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정규운
  • 의사팀장 박현수
  • 사무직원 박지수
  • 속  기 황효주

○출석공무원

  • 시장 박상돈
  • 부시장 김석필
  •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 행정자치국장 곽원태
  •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 문화체육국장 채수봉
  •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웅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윤석훈
  • 도서관본부장 원종민
  • 동남구청장 맹영호
  • 서북구청장 김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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