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0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행정보건위원회·복지문화위원회·건설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
일 자 : 2026년 7월 22일(수)
장 소 : 의회 대회의실·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 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괄 설명 시 세정과장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복아영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병창 세정과장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억 원입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페이지 24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돼서 변상금.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24쪽 하단에?
○세정과장 오병창 ….
○박종갑 위원 페이지 24쪽 하단에 있는 변상금.
페이지 24쪽 하단에 있는 변상금 이게 증감률 관련돼서 프로테이지가 이게 맞는 건지. 900% 이상이면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는 적게 했을 텐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지 알려주세요.
○세정과장 오병창 네, 그거 변상금은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관련있는 건데요.
거기 공유재산 무단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물린 내역이 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 금액이 큰가요?
○세정과장 오병창 네. 그렇게 해갖고…. 네.
○박종갑 위원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과장님 아세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거에 대해서 현재 금액이 1억 8,000 그 금액이 많이…. 세외수입치고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무튼 도매시장 관련된 변상금인 거예요?
○세정과장 오병창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럼 페이지 25쪽에 있는 부담금은 뭐예요, 이거는?
○세정과장 오병창 예, 이 부담금은 금액이 한 60억 정도 되는데요, 토지정보과 소관이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쪽, 신부동 더샵하고 청당동 롯데아파트 상권 개발에 따른 그 부담금 그게 한 40억 되고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에서 추진하는 테크노파크하고 제5산단 확장으로 인한 공공폐수 원인자부담금 이런 게 한 14억 이렇게 내용이 구성돼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23쪽에 일반회계 주차요금수입이 있고 27쪽에 특별회계에도 주차요금수입이 있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차요금수입이?
23쪽 일반회계 1억 5,500, 27쪽 특별회계 10억 4,000.
○세정과장 오병창 ….
○권오중 위원 주차장 수입이 일반회계에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는데….
○세정과장 오병창 일반회계는 저희가 일반 관리하는, 우리가 조성해 놓은 주차장 수입이고요.
특별회계는 우리가 공단 시설 그쪽에 관리위탁해서 들어오는 수입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특별회계 그쪽 주차장 수입까지 파악을 못 해가지고.
○권오중 위원 차후에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오병창 네,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24쪽에, 과장님.
재산매각수입 5억이 증액이 됐는데 무슨 재산을 매각한 거죠?
○세정과장 오병창 실제적 매각수입은 고속 국도 제29호하고 국지도57호에 편입된 토지, 일부잔여토지 매각금 5억 원입니다.
○권오중 위원 그게 시유지였어요?
○세정과장 오병창 네, 네.
○권오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장혁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15쪽 오른쪽 칼럼만 보면 증감률이, 총계증감률이 지금 21%, 두 번째 란에 일반회계는 22.78% 특별회계가 11.57%인데 이게 지금 제 기억으로 그리고 제 상식으로는 이게 이례적으로 굉장히 큰 증가율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제가 좀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회 추경,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원 포인트 추경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2회 추경을 대응을 했는데 어쨌든 5,43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금액 속에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1회 추경…. 본예산 대비 증가해서 2조 5,524억으로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이 5,430억. 증액된 총규모 3조 954억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이 5,430억 속에는 국비가 40%인 2,154억 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도비가 659억, 시비가 2,617억 48% 비중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좀 늘어난 건 저희가 지난 연도에 국비가 가내시 된 금액이 이번에 확정내시로 바뀌면서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됐고 또 정부 추경이 올해 상반기 3월에 있었습니다. 정부 추경이 이번에 국도비가 좀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전년도보다는 좀 이번 추경 때 늘어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혁 위원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본예산 편성이 이게 좀 가내시 얘기를 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가내시만 내려놓고 뭐, 이렇게 되는 수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상식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본예산 편성을 좀 불확실하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7월 달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어쨌든 이번 추경은 당연히 연내에 집행 가능한 걸로 재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걱정하시는 대로 내년도 본예산은 좀 더 섬세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 위원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 질문에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요, 국도비 매칭 때문에 시비가 매칭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치고요.
지금 시비가 2,617억이라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 매칭되는 시비가 얼마이고 저희 자체 예산이 얼마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 재원 중에서 국도비 매칭 비율이 시비 차지하는 비율은 제가 알기로는 20%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8% 정도….
○김연정 위원 18%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네.
○김연정 위원 그러면 지금 50억 정도, 아니, 500억 정도는 매칭 시비고 나머지….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네, 국도비 매칭이.
○김연정 위원 나머지 2,100억이 저희 자체 순….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네, 자주재원으로 일반회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김연정 위원 자주재원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네네, 맞습니다.
○김연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위원 26쪽 한번 봐주세요.
하단에 예탁금·예수금이 크게 이렇게 증가했어요.
어떤 기금에서 회수된 거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이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5,430억 규모이지만 시세가 확장되다 보니까 대응해야 되는 사업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총 1,700억 정도의 규모가 갖고 있는데 거기서 340억 원을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 빌려서 저희가 일반회계 세출 편성을 좀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향후 기금 운용에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해도?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괜찮습니다.
○류제국 위원 큰 문제 없을 거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네네, 다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부서에서 당장 사용하지 않는 기금으로 저희가 통합기금으로…. 재정으로 정기예탁, 그 이율로 갖고 있던 기금이기 때문에.
다만 다음에 부서가 또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또 재원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 위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상당히 좀 많이 편성됐죠,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올해 결산상으로는 약 800억 규모가 넘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한 700억 정도 편성했고 나머지 재원 이번에 150억 마지막 추경 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류제국 위원 이게 이렇게,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는 아까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과다하게 편성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좀 꼼꼼하게 잘 해야 할 거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세금이 적기에,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세심하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좀 세심하게.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네, 알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이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꼭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까지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행정부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지적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뭐, 한 1,700, 1,500, 1,200, 그래서 1,000억대 아래로 낮추고는 있는데 어쨌든 더 이렇게 좀….
○류제국 위원 더 좀 낮춰봐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황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황경수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자료 준비하고 설명을 맡아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지방채 700억 원이 편성돼 있어서 이거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방채 700억은 190페이지 보시면 자세히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이 건이 추경예산안에 포함돼서 들어오면 지방채 부분만 따로 충분히 들여다보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에 어쩔 수 없이 포함해서 들어오더라도 저희 의회가 지방채만을 따로 살필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자료가 함께 제시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계획이 다 붙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자료와 만약에 또 의회가 이 700억 원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어떤 자료를 참고하면 좋을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총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채 700억의 발행에 대한 17개 사업하고 부기명하고 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리겠고 어쨌든 이번에 한정된 재원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대규모 현안 사업 마무리를 하는 사업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고요.
어쨌든 행정안전부가 올해 천안시의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1,148억 원으로 상한선을 줬는데 저희는 그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넘지 않고 700억을 발행을 했고요.
어쨌든 이 700억에 대한 건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호황기가 접어들었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내년도 법인지방소득세나 초과 지방세가 있게 되면 저희가 내년부터는 일정 금액 이상 채를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700억에 대한 지방채 발행하게 된 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천안시의 그런 장기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가용 재원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드리면 이게 본예산에 편성됐던 약 680억가량이 지방채로 전환됐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에 편성된 것들이 이렇게 지방채로 전환되면 법에서 정해놓은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약간의 그런 기술적인 사항인데 이런 건들에 대해서 어떤 재원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신지 앞으로도 이런 게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어쨌든 지방채 상환은 저희가 로드맵을 4년, 3년 가져갈 것이고요.
1,000억대 이하로 저희가 지방채를 감축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어쨌든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총사업비 규모가 20억 이상인 재정투자 사업에 발행할 수 있고요. 다만 이 지방채에 대한 의결은 저희가 예산안의 의결로 갈음합니다.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부기를, 이번에 시비 있던 부기를 채로 전환하고 그 비용만큼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해서 다른 사업 부기에 이렇게 또 대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본예산에서 시비로 편성한 다음에 지방채로 바꾸는 방식이 일반화되면 사업의 성격과 무관하게 말씀해 주신 법으로 정한 사업의 성격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지방채로 대부분의 사업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돼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류제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금 340억이 들어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결국에는 기금에 돌려줘야 되는 차입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채무비율 같은 거 산정하고 계실 텐데 이런 예수금 차입한 것도 채무비율 산정에 들어가는지, 이런 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행정안전부가, 정부가 자치단체의 재정위기라는 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모의 입장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포함을 해서 분자는 관리채무비율을 하는데 지금 이번 추경까지 700억에 대한 채무를 발행해 주신다고 의회가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관리채무도…. 재정위기 지표가 8.8% 정도가 되는데요.
어쨌든 행안부가, 정부가 관리하는 자치단체의 재정주의단체를 20% 이상에서…. 25% 이상 40%까지 재정주의단체로 보고 있고 40% 이상이 재정위기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해서 이번에 지방채 700억을 발행해도 한 8.8% 수준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지방세 초과 세수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잡고 상환해서 재정위기지표를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방채는 발행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좀 더 중요할 거 같은데 그럼 이제 700억 발행 이후 8.8% 정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황경수 위원 이게 예수금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바로.
○황경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들이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겠죠? 아직은 안 들어간 거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지만 투자 심사도 할 수 있고 지방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황경수 위원 아, 그러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네, 맞습니다.
○황경수 위원 그런데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희 지방채는 170억 정도 잡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네.
○황경수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업데이트가 되어야겠네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네,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업데이트해서 내년도에 시의회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수 위원 네. 그래서 이런 채무관리계획 자료 좀 이렇게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다 위원님들께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알겠습니다. 바로 배부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방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양 구청 세무과 및 산업교통과, 환경위생과는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정책기획과장 박은주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 위원 네, 김연정입니다.
요즘에 가장 고생 많으신 부서일 텐데요. 뭐 하나, 그냥 아주 간단한 겁니다.
지금 여기 새로 신규 사업으로 민선9기 시정 콘텐츠 제작하고 비전선포식이 들어왔는데요.
사실은 이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본예산에 안 담아졌는지 그냥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이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했으면….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전선포식과 시정 콘텐츠에 대한 부분 앞으로는 이런 경우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 위원 지금 이 시정 콘텐츠 제작이랑 비전선포식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네.
○김세환 위원 시정 콘텐츠 같은 경우는 지금 홍보팀에서도 충분히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투자해서 시정 콘텐츠를 제작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약간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 비전선포식 같은 경우도 큰돈이라면 큰돈인 3,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시장님께서 권역별로 돌아다니시면서 주민과의 만남을, 소통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비전선포식이 또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도 사실 드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쭙고자 하고 질문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위원님, 좋은 질문을 주셨고요.
저희가 시정 콘텐츠 영상제작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담당관에서도 영상은 제작합니다.
저희가 민선9기 4개년 운영 방향이라든가 핵심 공약이 담긴 시정 전반에 관한 총괄 개념으로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제작해서 각종 행사 때나 회의 시에 사전 영상을 송출하면서 시정 홍보를 좀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하게 된 거고요.
비전선포식은 지금 시장님께서 각 권역별로 시민과의 대화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시정 비전과 슬로건과 5대 핵심 목표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4개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고요. 또한 77개의 공약, 핵심 공약을 지금 현재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시민과의 대화 시간, 이런 소통 채널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김세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아닙니다.
○김연정 위원 이거는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인데요, 지금 77개 공약사업 말씀하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네.
○김연정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정책기획이니까 제가 한번 그냥 여쭤볼게요, 잘 몰라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신규 사업에서는 사실 일부 공약사업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 공약사업은 집행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기는 조금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77개 공약이 아직 큰 틀도 완벽하게 정리가 안 돼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설계 구조면 ―물론 공약을 만들 당시에 그런 게 다 논의가 됐겠지만― 그게 집행부에 넘어와서 천안시에 맞게 또 공약이 약간 각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77개가 확정되고 부서 간 조율이나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집을 지을 때 설계가 아직 다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착공하는 게 아닌가, 일부 공약들이 먼저 이번 추경에서 사업으로 올라온 걸 보면.
그러면 이게 지금 각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협의, 조정, 총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걸 다 마친 다음에, 그러니까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실천하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굳이 이게 다 완벽하게 세팅이 안 됐는데 먼저 실행을 하는 사업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77개의 공약을 다듬어간다는 과정은 지금 현재 확정된 사업들도 77개 있고요.
그중에는 혹시 구체적인 실행, 검토 과정에서 조정이 약간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부분에서 다듬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1차 부서에서,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했고 이게 시기적으로 금년 내에 실행해야 할 부분은 부서에서 아마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러면 77개 중에서 단기·중기·장기로 나눠서 공약 실천계획을 짜실 텐데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단기·중기·장기가 구분된다면 몇 프로씩이라고 보시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는 다음 주 월요일에 공약 1차 내부 보고 회의를 개최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 보고 회의 끝나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총괄적으로 이렇게 조정하시고 있는 단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연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과 소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때문에.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 이번 추경에 담은 내용 중에 본예산 때 삭감됐다가 다시 편성된 건이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그런 예산은 소관 상임위하고 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아, 그런가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네.
○김연정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존경하는 황경수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부분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우리 류제국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산 편성이 사실은 산정하기가, 세입 같은 경우는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너무 추경 전반적으로 금액이 큰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지방채가 700억이 발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8.8% 관리비율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저는 이게 좀, 제가 조금 전에도 아까 질문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예산에 담았어도 될 법한 사업들.
충분히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고, 물론 국비·도비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시비를 못 붙인 거는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지만, 그거 말고도 분명히 본예산에 담았어야 될 내용들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추경에 온 게 아닌가.’ 의구심이 전반적으로 드는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5,430억 규모 중에서 국비만 40%쯤 비중이 되는데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잘 지적하신 거 같습니다.
저희도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실장님께도 말씀은 드렸지만 “본예산은 좀 더 섬세하게 하겠다. 다만 법적 경비, 필수 의무 경비를 최대한 다 담아놓고, 담아놓고 자체 자주재원 가지고 편성을 하겠다.” 말씀, 보고도 드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 아마 내년부터는 좀 개선되지 않겠나.
추가로 뭐, 어쨌든 보통교부세나 지방세 중에서 초과 세입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대로 초과 세입 비율의 일정 비율만큼은 어쨌든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채를 상환하는 걸 목적으로 갖고 그렇게 좀 본예산을 편성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걱정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어쨌든 지금 저희가,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별로 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본예산 때, 보다 심도 있게 좀 고민할 수 있을 때 올라와야지 지금은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시간도 없고.
그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본예산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들은 다 담아주시고 정말 급한 걸 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추경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지금 봐서는 마지막…. 정기추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러면 올해도 추경이 3번이나 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맞습니다.
○김연정 위원 통상적으로 몇 번씩 하시나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보통 한 2번 정도….
○김연정 위원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7월 정도에 1차 추경을 하고 2회 추경을 정기추경으로 마지막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특수하게 정부의 고유가피해지원금 때문에 원 포인트를 한 번 했습니다.
○김연정 위원 저는 사실은….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처럼.
하지만 추경이 많은 건 결코 좋은 게 아니라고,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재정 패러다임을 본예산에 법적 필수 경비는 다 담아가려고 내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천안도시공사 본부장이 불출석인 관계로 기획안전부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신재환 도시공사 기획안전부장입니다.
복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공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예산법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천안도시공사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안전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 위원 김연정입니다.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 예산이 반영돼 있는 부분이라 제가 질문은 드리는데 적정한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365서비스 관련 사업 때문에 직원 인력을 지금 31명 신규 채용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신재환 네, 맞습니다.
○김연정 위원 운영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신재환 지금 별도의 내부 운영계획 수립을 완료했고요.
지금 저희가 8월부터는 실내배드민턴장과 야구장은 우선 개방하고 그리고 10월부터 저희가 전 사업장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연정 위원 단계적으로 체육시설도 순차적으로 개방, 그러니까 휴일 없이 개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신재환 예, 별도의 인력 채용이 없는 사업장은 8월부터 개방하고 인력 채용이 완료된 시점이 10월 달이라서 저희가 9월에 채용 완료해서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연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 거죠?
○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신재환 우선 시장님 방침은 12월까지 일단 봐서 ‘이게 정말 시민들한테 유익하다.’ 하면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그다음에는 ‘이게 좀 불합리한 면이 있다.’ 하면 그 부분은 12월 달에 한번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정 위원 아, 시범 운영 사업이시라는 건가요?
그러면 인력 채용하실 때 12월까지로 해서 채용을 하시나요?
○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신재환 일단 저희가 정규 채용으로 일단 인력을 잡았는데 지금은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그렇게 월간계획 때 말씀을 하셔서 지금 기간제 채용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산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김연정 위원 아,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이거 시민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일이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휴일에도 이런 시설을, 공공시설을 개방하는 거에서.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개방하는 문제는 조금 타당성 검토라든가 어떻게 운영할지는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지자체들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려고 연구용역도 했고 계획도 세우고 이런 부분이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꽤 있는데 사실은 휴일…. 이렇게 개방하는 것이 다 긍정적이다라는 연구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아시겠지만, 다 찾아보셨겠지만 이게 물론 공공재 성격이라 비용 대비 산출을 그렇게 딱 산출할 수…. 산정할 수 없겠지만 이게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지금 안들이 나오더라고요.
무조건 다 휴일 전면 개방이 아니라 수요가 많은 걸 따져가지고 그렇게 개방하고 이런 탄력적인 걸 사용해서 굉장히 효율화를….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개방한다.’ 이런 단순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보다 질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를 많이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지자체들이 있는데 천안시는 지금 무조건 갑자기, 그 ‘갑자기’가 중요하죠.
갑자기 전면 개방하겠다고 한 상황이라,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는지 저는 그게 가장 문제 제기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신재환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세우셨다는 프로그램, 운영계획 세우셨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계획안을 빠른 시일 안에 보내주시면 그것도 함께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신재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다른 지자체의 운영현황 그다음에 또 연구보고서들 이런 것들 다 검토하신 거죠?
○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신재환 우선 검토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했는데요. 아직 다른 지자체에서는 365일 관련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우선 선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공사로서의 책임과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다른 지자체가 없다고요?
○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신재환 거의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 산하 30여 개 공공시설….
○류제국 위원 그걸 어떻게 없다고 했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얘기해.
○김연정 위원 지금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산하 30여 개 공공시설에 대해서 EDA 분석을 이미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비율이,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 비율의 원인은 기술적 비율, 그러니까 운영 관리 방식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영 관리 방식의 문제가 이미 도출됐는데 그걸 반영해서 가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신재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반영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사실은 제가 이 자료만 12페이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건 무의미한 거 같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아까 정책기획과나 예산법무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약사업은 해야 되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철저한 설계를 해서 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신재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이상입니다.
○류제국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복아영 네.
○류제국 위원 지금 의회에 오셔 가지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천안도시공사기획안전부장 신재환 죄송합니다. 제가….
○류제국 위원 이사장님.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네.
○류제국 위원 한번 얘기해 보셔 봐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실수한 거 같습니다, 답변을 똑바로 드려야 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이사장님이 알고 계셔? 누가 이거….
김진수 본부장님이 안 와가지고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해 보셔 봐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저희들이 상세하게, 김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검토는 아직 안 된 상태고요.
○류제국 위원 아니,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다고 했다가 또 없다고 했다가 어떤 게 맞냐 이거예요.
○천안도시공사사장 신광호 있는 걸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확실히 못 들어가지고….
○류제국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위원장 복아영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천안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년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병창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미래전략과장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 위원 네, 김세환 위원입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린스타트업 입주 기업 홍보 관련해서 이게 세부 사업이 변경됐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변경된 건지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이 사업은 당초에는 세부 사업이 그린스타트업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희가 보조 사업을 정산하고 입력하는 보탬e 시스템에 등록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 세부 사업이 같으면 정산하는데 전체 사업비를 끌어다가 정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세부 사업을 구분을 해서 보조 사업은 보조 사업 하나의 목만 정산하고 지원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김세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비?」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도비가 3,000만 원 있는 사업입니다.
○류제국 위원 도비도 삭감을 한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니요, 똑같이 도비…. 세부 사업명만 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산 입력만 변경을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김연정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많이 해서…. (웃음) 충실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닙니다, 네네.
○김연정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과장님께서 놓치신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물론 나중에 국비가 붙었기 때문에 붙은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추가로 하시면 되는 내용이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올해.
○김연정 위원 전체 사업비가 2억 넘으면 다 하셔야 되는 내용이신 거 인지되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업 모두 다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네, 네.
○김연정 위원 2억, 4억 다 2억이 넘기 때문에.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김연정 위원 그 부분 놓치지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시, 다시 넣어주시고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알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요, 이런 사업들이 이게 산학협력단은 조금 예외일 수 있지만 어쨌든 다 영리회사에다가….
물론 이게 다 우리 사업이 아니라 다 국비 받은 거고 우리는 굉장히 조그맣게 붙이는 매칭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특히 생활가전제품의 AI기반 자율제조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워낙 많이 금액을, 큰 금액을 붙였으니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네.
○김연정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천안시의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이 회사 자체가 저희 천안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사항이…. 전체 직원이 165명인데 천안 직원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안 사람만.
그것도 아웃소싱을 하지 않고 전체를 다 정규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이 라인이 지금 라인을 AI라인으로 변경을 하는 것도 있지만 신규 라인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그거로 인한 생산유발효과가 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제 30년부터, 이게 완공이 되면 30년부터 34년도까지 지방비 추계를 따져보니 저희가 지방비 세입이 한 55억 정도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매출 증가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했습니다.
○김연정 위원 지방세 수입이 55억 정도 발생할 거고 저희가 이번에 총 사업비가…. “9억 9,000 지출해서 55억을 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그것도 있고 또 천안 시민들의 고용 안정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정규직으로 다 채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라인이 또 하나 신설이 되면 그것도 라인을 또 가동하기 위해서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그런 고용 유발 효과도 발생하고 그걸, 전체적인 걸 감안을 했습니다.
○김연정 위원 어차피 저희 이번 사업 건의 경우에는 공모 신청하실 때 이미 기존에 위원님들께 다 보고하시고 또 승인받으신 부분이라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한 거 여쭤봤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네, 네.
○김연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 위원 안녕하세요? 김세환 위원입니다.
먼저 230쪽 보시면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전환사업이라고 돼 있기는 한데 이게 도비가 매칭이 되어있기는 한데요.
이게 인건비랑 사업별로 도비랑 매칭 비율이, 정해진 비율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 정해진 비율대로 예산안은 보조내시대로 했는데 최종 확정된 예산이 줄다 보니 도비 지원 계획에 의해서 좀 조정이 됐습니다.
○김세환 위원 도비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다 그럼 조정이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네네, 매칭이 된 게.
○김세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두정동상가 홍보시설 조성으로 해서 주신 게 있는데요.
이 홍보를 위한 이 표지판이나 이런 게 사실 두정동 상가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이 표지판을 만든다고 해서 상인들한테 그게 도움이 되는지 사실 의문이 있고요. 손님들이 표지판을 보고 두정동 먹자골목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굳이 ―도비가 매칭 되어있기는 한데― 이 돈을 들여가면서 이 표지판을 만들고 간판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 한번 질의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이라는 사업이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공모사업이 있으면 시장별로 원하시는 사업이 뭔지 수요조사를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두정동상점가 상인 쪽에서, 상인회장님께서 어쨌든 “여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라고 신청을 하셨고 이게 공모에 선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세환 위원 상인회에서 이렇게 간판을 만들어주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두정동상점가 여기 상권을 좀 알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김세환 위원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게 큰 홍보 효과는 없는 거 같아서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엄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환 위원 저 역시 두정동 상가 관련된 질문입니다.
두정동 상가에 가보면 가운데 쪽에 버스킹무대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유지도 잘 됐고 활용이 많이 되었던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흉물로 많이 변했습니다. 쓰레기도 많이 있고요, 이용하는 학생들도 많이 없고.
그런데 이 표지판도 저는 설치하고 나서 흉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두정동 상가 같은 경우에는 중심가하고 외곽, 상인분들 의견이 매우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시비·도비 매칭사업이고 하지만 기왕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좀 더 상인들께서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좀 더 강구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거 저희가 더, 한 번 더 챙겨보고 이것도 설치하면서 후속 조치, 저희가 다 관리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김연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자리를 고민하셔서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역사랑상품권, 그러니까 천안사랑카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7월 16일 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연정 위원 기준금리가 인상한 데는 많은 이유가 있고 또 효과도 많겠지만 지금 유동성을 줄여서 긴축재정으로 가겠다, 너무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줄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은 ―물론 극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극단적으로는 여기하고 약간 위배되는 개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발행한다는 건 그만큼 유동성을 키운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정책의 기조가 바뀌었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 추경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발행하는 추경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1인당 40만 원을 1인당 50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현재는 30이고요. 40만 원으로 늘리는 계획입니다.
○김연정 위원 추석 때는 한시적으로 50 가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네, 그렇습니다.
○김연정 위원 “월 40만 원으로 8월부터 12월까는 하시겠다.” 그 말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네.
○김연정 위원 이것이 우리 국가 기본 경제와는 약간 저는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국가 정책은 그런 방향으로 간다 치지만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이 개념은 어쨌든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중동 사태도 있고 예전에는 코로나 사태도 있어서 지금 상권이 너무 침체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역화폐를 통해서 시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그게 상권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국가 정책은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좀 의미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연정 위원 거시경제, 미시경제를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지금 천안시의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여도 영향평가나 이런 걸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역화폐와 관련해서요?
○김연정 위원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24년도에 한번, 저희가 용역을 한번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 용역결과보고서 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사랑상품권이 의외로 운영비나 이런 거에 많이 비용이 지출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발행했을 때 운영비 쪽으로 얼마나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1년에 한 3억 5,000. 저희가 운영대행사를 2년 주기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4월에 재선정이 됐고 2년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는 2년간 7억 6,000 정도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억 5,000, 6,000 정도 운영비가 들고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래서 한 우리가 500억을 좀 넘게 쓰는데 운영비가 3억 그 정도라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실제 운영대행사한테 주는 거는 3억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이게 지금 지역화폐 이용과 발행에 대해서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연구 결과 있는 거 다 확인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그래서 일단 지역사랑상품권이 그래도 지역 상권의 활력에는 도움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사용처가 시민들이 밀착적인, 그러니까 음식점…. 생활에 밀착한 업소에서 많이 사용을 가맹점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런 평가가 있고요. 지역 상권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연정 위원 네, 그런 것도 있고 제한적 효과라는 한국조세연구원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2020년 동시에 양….
물론 연구자가 연구 설계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런 제한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서 봤을 때 사실은 다 좋습니다. 저도 사실은 당장 좋습니다. 천안사랑카드를 쓰면 당장 좋은데 문제는 천안시 입장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미 익숙해지면 회귀하기는 어렵습니다.
회귀하면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발행을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많은 분들이 또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도 그래서 예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한도라든지 지급율을 시기적으로 너무 큰 격차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 30만 원에, 작년 초에는 18%였고 올해부터는 30만 원의 10%로 유지가 되고 있고 한시적으로 설과 추석에만 50만 원, 한도를 살짝 올리는 정도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 상황에 비하면 잘 운영했다고 보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이용 인원이 늘어나고 또 사용자가 늘어나다 보니 예산은 조금씩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이 활성화가 되면, 매출이 늘어나면 그게 또 세금으로 들어오는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김연정 위원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정말 간사하기 때문에, 옆에 아산은 사실은 혜택이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알기론.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비교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한편으로 그런데 지금 아산은 이번 달 같은 경우는 8일만에 예산이 소진돼서 지금은 충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일단은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잘 살려보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저는 그런데 아산이나 이런 데를 우리가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이게 꼭 긍정적인 효과만 있다고 바라보지 않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셔서…. 특별히 또 이번에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7월 16일이라서 아마 준비하기 전에…. 아니, 준비한 이후에 나타난 거라서 굉장히 시기적으로 빨리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해야 할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준금리 상향은 사실 3년 6개월 만에 된 일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에서도 그거를 반영을 하려고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 안녕하세요? 윤철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221쪽 착한가격업소 지정서, 표찰 등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착한업소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윤철상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저기가 있나요? 예를 들면 국산을 사용한다, 재료들이라든가.
그러니까 가격만 착한 건지 아니면 제품 질이 좋은 건지. 그래서 착한 가격인지 이런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 착한…. 말씀드리자면 착한 건 말그대로 가격이 착한 게 우선이고요. 선정할 때 제조…. 음식점 같은 경우는 위생 같은 걸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철상 위원 그래서 그거 선정….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착한가격업소는 어떻게 보면 물가안정에 참여를 하는 업소거든요. 그러다 보니 행안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철상 위원 그리고 225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출산, 육아 대체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윤철상 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인데 최대가 3개월인데 보니까 출산, 육아인데 이게 3개월 갖고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 이건 신규 사업인데요.
이제 사업주나 사업자의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해서 영업 공백이 생겼을 때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보니 예산이 다 세워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격려금 식으로 100만 원씩 3개월을 주는 사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윤철상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을 하려면…. 올해만 하고 내년에도 계속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윤철상 위원 방안이나 뭐 그런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 인원이, 이게 지금 인원이 되게…. 사업주한테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인 사업자가 그 대상일 수도 있어요, 가족이 하는 사업.
그래서 사업주나 그 사업주의 배우자의 출산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 인원은 하반기에 신청해서 58명 정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내년에 가면 예산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철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주려면 3개월로 안 되면 금액을 줄여서라도 한 6개월.
예를 들어서 50만 원, 50만 원씩 6개월을 주든 그런 대책을 세워서 가야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 네, 이번 신청 받아보고….
○윤철상 위원 뭐, 그냥…. 왜 그러냐면 지금 올해는 100만 원씩 줬는데 내년에는 100만 원씩 안 준다 그러면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가.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 도….
(「제가…. 」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복아영 네.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그거 좀 첨언을 드리면 이 예산은 도하고 충청남도 전체 시군구가 도하고 시책사업으로 진행할 건데 100만 원에 3개월 말씀하시는 부분은 부기명을 보시면 대체인건비입니다.
보통 예전에 출산휴가를 간다는 개념은 애를 낳고 몸조리하고 나오는 시간 동안에 그 빈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3개월이 적정하다고 보는 거지 뭐, 6개월 동안 드리면 좋겠지만 재정의 한계점도 있고 재정의 절약성도 있기 때문에 3개월이면….
보통 출산휴가 예전부터 아시다시피 3개월 정도 잡고 있는 그런 기준이었다는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게 약간 오인이 서로 있으신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인건비도 그거에 대한 100만 원씩 나가는 것도 있던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그러니까 100만 원을 드리는 건 다는 못…. 인건비가 워낙 많지만 그 정도 지원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이런 거지 100%를 다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윤철상 위원 이거는 소상공인한테 준다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그렇죠, 사업자.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사업자.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1인 사업자들이 본인이 출산이라든가 가면 문을 닫아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철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청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세환 위원님.
○김세환 위원 안녕하세요? 김세환입니다.
234쪽에 제3일반산업단지 내 체육공원 정비라고 되어있는 8,000만 원 예산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내역만 하나 좀 주시면 한번 보고 검토를 하면 좋을 거 같아가지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청수 예, 알겠습니다.
○김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걸 우리 존경하는 김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걸 본예산에 담지 못하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청수 제가 1월에 왔습니다. 저도 늦게 와서 산업단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3산단에서 요구하고 동호회에서 또 요구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김연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허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미화 허가과장입니다.
237쪽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과 소관 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산업단지조성추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세환 위원님.
○김세환 위원 네, 김세환입니다.
신사일반산업단지가 지금 해제용역을 하시는데 앞에는 또 용수공급 지원사업도 일단 하고 계시기는 하거든요. 일단 뭐, 해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사는 하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일단 두 가지를 다 넣는 건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그냥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기는 했는데 신사일반산업단지가 지정 해제가 된다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그거에 관련된 방안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지금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추진을 하는 사유가 그 노선으로 해서 지금 다른 산업단지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계속 사업을 하고 산업단지 지정 해제 용역비는 혹시 해제가 필요하면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을 했고요.
지금 절차는 지금 저희가 청문을, 이달 30일 날 청문을 잡아서 사업 시행사 측에 사업 시행 의지를 한번 하고 주민, 산업단지 지정 해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아니, 간단한 건데요.
지금 여기서는 다 국도비 매칭이고 자주재원은 소송비용하고 용역비 딱 2건밖에 없는 거죠?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투자유치보조금. 네, 그렇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류제국 위원 존경하는 김세환 위원님 질문에 신사산업단지 용역비를 세우는 것이지 해제를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네, 혹시….
○류제국 위원 결정된 건 아니잖아?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네, 결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또 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방향성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지금 이제 기업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산업단지추진단의 역할이 진짜 중요해요. 그렇죠?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네.
○류제국 위원 지금 수신산업단지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업 유치가 천안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런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이 거의 산업단지 관련된 예산은 국비, 도비잖아요. 그렇죠?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네네, 그렇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런 예산들이 국비, 도비 우리가 요구를 하면 어떻게 좀 바로바로 예산 확보가 돼요,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류제국 위원 굉장히 많죠?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네, 네. 국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만큼 주면 좋은데 자꾸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 지금 담당 팀장님이랑 해서 관련 부처 계속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제국 위원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어려움이 많을 거로 예상을 해요.
사실은 산업단지, 예를 들어서 조성이 된다면 뭐, 진입로나 이런 건 국비로 하게 돼 있잖아. 그렇지?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네, 그렇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또, 그걸 또 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고. 또 도비도 마찬가지죠?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네, 그렇습니다.
○류제국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을 정말…. 국장님, 과장님하고 지금 보니까, 여기 우리 산업단지추진단 보니까 뭐, 팀장님들도 아주 다, 막강해. 아주 실력 있는 팀장님들도 있고 믿을 만은 한데 실무에서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 정치적으로 풀어야죠. 그렇죠?
그런 역할을 국장님이 시장님하고도 잘 업무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 또 도비 같은 경우는 도 의원님들하고 관계를 잘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천안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천안시의 미래가 여기 달린 거니까.
기업 유치 못 하고 일자리창출 못 하면 뭐, 우리 천안시 미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부서인데 노고는 제가 충분히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더,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수고만 했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야. 성과를 내야 되잖아. 그렇죠?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네.
○류제국 위원 내가 좀…. 고생 많으신데 전략도 세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지금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산업단지조성을 해야 되고 기업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네.
○류제국 위원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복아영 네, 김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당부 말씀 하나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6산단도 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인 신경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 한번 또 청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 윤주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조성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신규 사업과 주요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기환 위원 현재 저희 천안시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시행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혹시 어디어디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계절근로자를 시행하는 민간업체는 아니고요.
그거를 외국인, 예를 들어서 입 수속이라든지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 행정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숫자는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엄기환 위원 제가 작년 이야기 들었을 때 농협에서 조금 관여를 하고 싶어했고 농협에서 시범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혹시 맞을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네,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농촌인력지원사업이 크게 공공형과 농촌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공공형에서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배원예농협이라든지 성환농협에서 공공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기환 위원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그다음에 교육 이런 것들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전문성이 있는 업체나 민간에서 운영을 해야 저희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 저도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확대 실시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천안시에서 확대 실시할 수 있게 지원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엄기환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지원비용이 자부담이 몇 프로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보통 저희가 자부담비율이 좀….
청년형도 있고요, 가족…. 단지형도 있고 해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보통 7:3이기는 한데 보통 8:2, 예를 들어서 80%가 있고요, 자부담이 20%인 경우도 있고요.
그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엄기환 위원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 큰 부담을 갖고서 시작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내지는 은행권에서 대출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이나 농업신용보증재단 이런 데에 저희 천안시가 좀 보증을 서주는, 삼자보증을 서주는 방향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스마트팜이 확대 실시됐으면 좋겠어서 그런 방안도 좀 저희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대부분 스마트팜하려고 하는 분들이 청년농업인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청년농업인인 경우에 저희가 육성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5억까지 해주고 있고요. 연리 한 1.5% 해가지고 20년 상환,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엄기환 위원 청년농업인의 경우에도 대출이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 스마트팜이 돈이 뭐, 1~2억 들어가고 하게 되면 쉽게쉽게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1명, 개인사업자가 아닌 농업법인을 권장을 해서 저희가 대규모로 좀 큰돈 안 들이고 시범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사실 저희 천안시에 보면 스마트팜 관련한 농산물이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연구라든지 지원 방안을, 큰 부담이 들어가게 되면 농사지으면, 처음 농사짓는 청년들에게는 첫해부터 수확이 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그 비용이 아주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부모 세대들 경우에도 “스마트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금방 망할 것이다.” 그다음에 융자를 해준다고 해도 그게 빚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청년농업인들, 스마트팜 권장할 수 있게, 부담 안 느끼고 할 수 있게끔 지원 방안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늘 아주 쟁점이 많은 농업정책과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한 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네.
○김연정 위원 지금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충분히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추경에 담게 되셨을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예산상에 시기가 좀 있습니다, 집행 시기가.
보통 1, 2월 달에 접수를 해가지고요, 지급하는 게 한 10월 달, 9~10월 달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본예산에 세워놓고 계상을 해보았을 때도 신속집행이라든지 예산기법상 저희가 충분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이렇게 추가로 보통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이유입니다.
○김연정 위원 마찬가지예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금융지원 같은 것도 분명히 이미 지출할 걸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 또한 추경에 또 담으셨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지원을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선정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4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3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4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한 분이.
그래서 저희가 3억 5,000 정도 더 추가로 지원을 하게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연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로컬푸드 임시직매장 신축 관련해서 제가 자료도 요구했고 예전에 실시하셨던 천안시 농산물 유통현황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자료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현황 및 활성화 방안 용역에서 보면 그 당시 2027년도하고 2029년도에 제2매장, 제3매장을,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해야 한다고 결과보고가 나왔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네.
○김연정 위원 그래서 2027년, 29년 직매장 건립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농산물 유통분야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요, 그 용역 결과, 전문 용역 결과 제시해 준 것이 “로컬푸드 직매장이 현재 있는 거보다 더 필요하다. 거기에 신규로 2개소가 더 필요하다.”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직매장을 3개 내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그 전에 앞서 농산물 판매 출하자들이 판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로컬푸드자가.
기존에 있는 직매장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저희가 직매장을 좀 만들어서 생산자들한테라든지 또 소비자들한테 연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임시직매장이라도 해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좀 하려고를 합니다.
○김연정 위원 그래서 임시직매장을 2억 8,000 예산을 들여서 8월에서 12월 사이에 건립하시겠다는 예산인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2억 8,000이 설계하는 과정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2,400만 원 정도가 건립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설계를 하는 과정의 예산이 필요하고요.
또 건립하는 과정에 저희가 미리 예산 확보를 해야 내년에 조기에 건립할 수 있어서 가설건축물 형태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미리 좀 할 수 있거든요.
예산이 좀 확보가 되어야 진행할 수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 부분입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르면 25년 용역, 9월 23일 결과인데요. “27년도에 40억 들여서 임시 매장을 건립하고 29년도에 40억 들여서 건립한다.”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미리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내년이, 벌써 이제 27년이 불과…. 5개월이면 27년입니다.
그 준비는 어떻게 되고 계신 거예요?
27년도에 원래 40억 들여서 매장을 건립하시겠다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준비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그건 말 그대로 용역 결과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또 정책적으로 시비라든지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걸 저희가 판단을 해서, 꼭 뭐, 용역 결과더라도 받으면 좋은데 그거에 여의치 않으면 저희가 조정할 수도 있고요. 또 2개도 아닐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3개도 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연정 위원 그래서 이 용역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려고 준비하셨던 건 없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현재 아시겠지만 종합운동장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전문적으로 하나 있는데요, 1개소입니다.
나머지는 12개 샵인샵 형태, 농협에 있는, 지역 농협에 있는 샵인샵 형태가 있는데 좀 많이 모자랍니다.
여기가 지금 백석동에 있는 곳은 수요가 많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20억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또 참여 농가가 한 360여 농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요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확장이 좀 좁다, 많이 필요하다. 이런 분도 계시고 특히 동남구 쪽 지역에, 서북구에 있다 보니까 동남구 쪽에 로컬푸드 전문 매장이 없거든요.
이번 기재에 저희가 직매장을 만드는 데 그래도 그사이에 텀이 있기 때문에 역시 출하자들도 요구하고 농민들, 농가들이 소규모 농가들도 많이 좀 장소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 또 소비자 측에서도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왕 할 거면 2~3년 후까지 하게 되는데 그런 정식적인 절차를 밟게 되면 좀 건물을 올리고 이러면 물리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사이에도 하기는 하는데 “좀 빨리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만들어서 해보자.” 그런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김연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그겁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별로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하셨다가. 그렇죠? 갑자기 임시 매장을 하시겠다고 급하게 하신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지금 천안제일고 학교 복합시설 내 로컬푸드 직매장 업무협약 맺어서 2026년 8월 착공 예정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네, 그렇습니다.
○김연정 위원 이거 준공 언제 돼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일고에 있는 건데요, 지금 설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건물 짓고 있고요. 현재 준공 예정일은 내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네.
○김연정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약간…. 이게 업무가 왜 서로서로 따로 놀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요, 일단 용역에서 나와서 27년, 29년 결과 나왔지만 그건 검토 안 하셨다고 했어요. “용역대로 꼭 하는 건 아니다.” 그랬는데 지금 천안제일고는 27년 말에 준공될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8년 7월이 사업 종료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27년 말에, 그러면 내년 말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제일고는 동남구입니다. 그렇죠? 버들로.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네, 네.
○김연정 위원 여기 동남구에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임시 가설건축물이 2억 8,000이라고 하는데 지금 설계해도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했고 내년에 임시 건축하실 거 같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네.
○김연정 위원 그러면 27년 하반기에 될 건데 27년…. 글쎄요, 가설건축물 3개월, 4개월? 내년 그러면 뭐, 4~5월 달에 준공 예정하고 이 로컬푸드 임시 매장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네, 말씀드린 대로 위치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제일고는 약간 원도심이지만 원성동 지역에 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조사하는 곳은 동남구 청수동 일원입니다. 아파트 밀집촌 있거든요. 그런 쪽에 수요가 더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저희가 먼저,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제일고는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면적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고요. 적기 때문에 크게 매장이라고 보기는 좀….
물론 로컬푸드 매장인데요, 규모의 문제도 있고요, 이쪽 수요의 문제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러면 임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역이나 몇 평 정도 규모나 이런 건 이미 계획이 나오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네,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에는 임시 매장을 준비하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장소라든지 로컬푸드 매장이라든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고 내 매장 있고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좀 계획을 세워서 그것만의 형태를 구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제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종합적으로 하면 굳이 임시라는 걸 거쳐야 되냐, 급하게. 아예 조금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사실은 모든 게, 계획과 설계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거의 생각합니다. 나중에 변경될 수 있는 건 얼마 안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용역에는 로컬푸드 매장을 좀 다른 형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2매장은 농협 및 농협법인, 제3직매장은 천안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등 공공운영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다른 다채로운 모델을 제시했는데 이거를 용역을 굳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갑자기 급하게 해서 너무 단순한 매장으로 간다면 이런 용역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제일고가 66평이거든요. 그러면 임시직매장 몇 평 정도 예상하시는 거세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저희가 한 80평 이상으로….
○김연정 위원 그렇죠. 80평과 66평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물론 60평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일고에서 60평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자료를 좀 위원님께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래서 제가, 저는 로컬푸드 직매장 만드는 건 찬성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서 세워서까지 하는 게 얼마나7 효율성이 클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물론 청수동과 버들로하고는 약간의 거리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로컬푸드 직매장…. 아니, 임시 매장 건립하면 내구연한 몇 년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저희가 기본 그 자리에서 하게 되면, 물론 운영하다 보면 좀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내구연한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잘되면 더 할 수도 있고 또 그 자리에서 정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할 수 있기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내구연한을 내가지고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렇죠? 그야말로 임시 매장이면 지었다가 다시 허물고를 새로 지어야 될 건데 굳이, 어차피 새로 짓는 기관이, 공사기관이 있고 물론 주차장을 일부 사용하니까 건축 중에도 임시 매장은 가동시킬 수 있고 이런 방법은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한지의 타당성 검토를 좀 더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많이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통 예산은 국도비 매칭이라서 다른 건 별로 없는데 약간 신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네.
○김연정 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들로 추경에 하는데 뭐, 판촉 지원이나 저장성 향상 지원, 무슨 저장창고 보수 지원 이런 게 되게 긴급한 사항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저희가 지역 맞춤형 건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좌우지간 민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세운 예산입니다.
○김연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안 배산업 현황조사 및 발전방안 수립 용역에 5,000만 원 용역이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네.
○김연정 위원 이게 원래는 예전부터 계획이 됐었는데 시기상 지출 때문에 추경으로 넘어온 건지 아니면 갑자기 긴급하기 때문에 추경이 세워진 건지? 이게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예, 저희가 천안배 같은 경우에는 수출산업단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출산업단지는 매년 정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기준이 뭐냐면, 단지와 면적이 좀 있어요. 20ha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반시설과 운영형태를, 이런 걸 평가를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배수출단지가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가 있는데 단지 내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농가가 있는데 화상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서 감소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면 유지하는 데 좀 곤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출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새로이 신규 단지를 조성할 필요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런 유지적인 측면도 필요하고 또 수출 기반도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 천안배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연정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는 아닌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배화상병 관련해서도 조사하는 연구용역이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농업기술센터는 화상병 연구라든지 약간 기술적인 것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말 그대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농업 전체에 대해서 정책 방향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걸…. 저희는 또 유통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또 하는 것이죠.
○김연정 위원 그런데 이 용역 발주를 8월 초에 해서 11월 말에 완료한다는 건 너무 짧은 기간 아닌가요, 5,000만 원짜리 용역인데?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저희가 용역은 과업을 줄 건데요, 그건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기관에 좀 더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월을 시켜서 용역 기간을 조정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저기, 혹시 본예산에 넣었다가 삭감됐던 사업이 다시 올라온 건 있을까요? 저희가 바뀌어서, 저희는 본예산 때 없었던 사람들이라 그냥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국도비 보조금 감액이라든지 조정에 따라서 변경된 사업입니다.
○김연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세환 위원님.
○김세환 위원 김세환입니다.
두 가지 여쭤볼 건데요, 260페이지에 농업정보지 구독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없애자.” 이런 말은 아니지만 저희가 AI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인데 계속 신문을 보급해 드리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AI든 핸드폰이든 활용해서, 출력물이 아니라 그런 걸로 볼 수 있게 교육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271페이지에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 지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년도부터 혹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
○김세환 위원 네. 여기에 택시에 지금 홍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위원님, 잠시 좀 보겠습니다.
○김세환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했는지가 지금 꼭 궁금한 건 아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택시에다가 계속 저희가 브랜드를 붙이고 다니면….
물론 택시를 타시는 분들이 보시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큰 금액을 들여서 할 만큼의 홍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어가지고 일단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홍보 효과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거나 이런 게 있는지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있다면 그런 자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승종 네, 저희가 좀 최초 시행시점하고 홍보효과 있는 자료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주원 축산과장입니다.
2026년도 축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세환 위원님.
○김세환 위원 김세환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284페이지에 악취탈취제 구입 있잖아요.
이건 K컬처 예산에서 사실은 집행되어야 하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궁금점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주원 독립기념관에서 K컬처가 진행이 되는데요.
거기 500m 거리 내에 양돈 농장이 1군데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K컬처를 주관한 부서에서 예산 편성이 되고 저희가 집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 예산을 편성하여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세환 위원 원래대로라면 K컬처 부서에서 집행을 해야,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축산과장 이주원 네, 거기서 같이 K컬처 전체 예산으로 편성을 해주고 그거에 따른 업무 추진은 저희가 하더라도….
○김세환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업무 같은 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류제국 위원님.
○류제국 위원 아이고, 축산과 고생 많으신데….
지금 존경하는 김세환 위원님 말씀하신 탈취제, 이거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나?
○축산과장 이주원 예, 양돈 쪽이나 양계 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악취탈취 저감제 지원 사업이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집적적으로 급여를 한다든지 살포용으로 한다든지 이게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그게 먹으므로서 사료 효율 개선이라든지 배변 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류제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악취탈취제 이게 그 농가에다가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주원 지금 여기 K컬처 관련해서 악취탈취제는 저희가 직접 살포하는 겁니다.
○류제국 위원 어디다가?
○축산과장 이주원 도로변에다가.
○류제국 위원 도로변에다가?
○축산과장 이주원 네, 네.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있냐 이 얘기야.
○축산과장 이주원 그게 직접적으로 거기 냄새가 중화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농장에서 악취 예방을 위해서 급여용으로 해서 안개분무시설이라든지 또 급여,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원돼서 사업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맡아서 길, 독립기념관 주변에 있는 도로에 살포하는 그런 걸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류제국 위원 이번에 처음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주원 네, 처음.
○류제국 위원 처음 해?
○축산과장 이주원 네, 네.
○류제국 위원 아니, 효과가 있냐 이 얘기야.
○축산과장 이주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도로에 살포해서 냄새 중화하는 역할을 일부 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제국 위원 무슨 얘기냐면 K컬처 때 거기 오는 관광객들도 많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하는 건데. 그죠?
그런데 거기 주민들은 지금 뭐, 오랫동안 지금 이거 때문에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면, 그 농장 측에서 좀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효과가 있다면 농장 측에서 그 정도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국장님? 그렇죠?
주민들한테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피해를 주는데 효과가 있다면….
있으니까, 뭐, 그런 효과가 있다는 뭐가 있으니까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돈 들여서.
뭐, 많지는 않은데, 예산이.
○축산과장 이주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인 거고요.
농장에서도 자체적으로 여기가 1만 두 정도 규모가 되는 데예요.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축산과장 이주원 그런데 이 행사 주변 일대는 한 8,000두 규모를 유지하고 또 주로 악취가 발생되는 부분이 퇴비사를 교환하면서 많이 발생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그 부분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그 경계 지역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개분무시설이 설치돼 있거든요, 독립기념관하고 농장 주변에. 그때는 그 시간대를 줄여서 한다든지 이렇게….
○류제국 위원 하여간 이게 효과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악취가 심할 때가 지금 이렇게 우기, 그렇죠?
그다음에 저기압 이럴 때 악취가 심하잖아. 그렇죠?
그럴 때는 좀 농장 차원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할지 이거는 좀 판단을 해봐야 할 거 같고 지속적으로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주원 네, 그 부분, 저도 충분히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점도 인지하고….
○류제국 위원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쪽 주민들. 뭔 죄예요, 그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뭔 죄가 있어.
그 냄새를 맡고 몇십 년을 저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한번 분석 좀 해봐요.
해서 효과가 있다면 1년 365일 쭉 할 수는 없지만 악취가 날 수 있는 그런 시기에는 좀 해주면 좋지. 그렇죠,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윤석훈 네.
○류제국 위원 동의하시죠?
○농업환경국장 윤석훈 네, 그 근처 연립주택, 4층, 5층짜리 연립주택이 아주 많고요. 그래서….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나 거기….
아, 나 진짜 거기 맨날 지나다니지만 어떤 때는 막 진짜 역겨워요, 진짜.
그리고 존경하는 김세환 위원님이 지적 잘해주셨지만 이 K컬처 여기 혼나야 돼.
그냥 여기저기 그냥….
여기뿐만이 아니야, 지금.
그렇게 해놓고, K컬처 관련된 예산은 50억인가 그렇게 해놓고 다른 부서에 이렇게…. 이런 거 따지면 훨씬 많아.
그러니까 이게 뭐, 축산과가 혼날 일은 아닌데 K컬처 진짜 한번 혼나야 돼.
국장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그쪽 K컬처 관련된…. 복지문화국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국장님.
○농업환경국장 윤석훈 네, 네 알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그냥 간단한 거 몰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사양관리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입찰 전에 예산 잡혀서 아마 줄이신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별도로 구조 용역하고 또 다른 건가요, 포획 용역하고?
○축산과장 이주원 네, 네.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구조·포획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사양관리 안에서 보호하는 부분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용역이 2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리고 이거는 본예산에 구조·포획은 그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추경에는 변동이 없어서 세우지 않으신 거고요?
○축산과장 이주원 네. 지금 사양관리 용역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3억 5,500이 서 있었는데요, 입찰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차액 부분이 발생이 돼서 이번 정기 추경에 정리한 사항입니다.
○김연정 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축산과장 이주원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위한 동물병원을 우선적으로 공모를 해서 6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요 신청을 해서 거기에 본인이 원하는 동물병원을 기재를 해서 신청해서 그 순서에 따라 동물병원하고 수술 시기를 조율을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러니까 그냥 일반 시민이 길고양이를 데려다가 중성화 수술을 시킨다는?
○축산과장 이주원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주로 길고양이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관리를 항상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많이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김연정 위원 네, 다른 거는 다 국도비 매칭딘에 100% 시비 사업이 이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먼저 286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업무 기간제 보수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중방역 수의사가 미배치로 기간제근로에 대한 인건비를 세우신 거 같은데 그러면 계속해서 내년에도 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중방역 수의사가 예를 들어 여기 또 지원을 하게 되면 또 대체가 되는 건지?
○축산과장 이주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중방역 수의사가 배치돼서 활동을 해오다가 공중방역 수의사가 채용이 더 이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기간제로 지금은 하고 있지만 임기제로 전환을 해서 공고를 통해서 면접까지 이렇게 실시해서 지금 최종 합격자 발표만 안 됐지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그러면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공중방역 수의사로 인한 숙소라고 해야 되나요? 지원해 주지 않았었나요?
○축산과장 이주원 네, 네.
○위원장 복아영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주원 그때 공중방역 수의사들이 군복무를 대체해서 여기서 근무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원해 줬었는데요. 이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대체가 되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숙소 임차료나 이런 부분들을 없어집니다.
○위원장 복아영 나중에 그러면 반납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주원 네네, 잔액들은 다 반납 처리 됩니다.
○위원장 복아영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연정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번 25년 12월 29일 날 입찰된 다산인프라 여기에 대한 계약서 좀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이주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그리고 각각의 구조 관련된 거나 여기에 또 어디 업체랑 계약을 맺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이주원 네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그리고 289페이지에 동물보호센터 사료 등 구입비 관련된 것도 지금 본예산 확보 부족으로 인해 재료비 단가 상승해서 이렇게 좀, 얼마죠? 1,800만 원 올라왔는데 원래 본예산에 총 얼마 요구했었어요?
○축산과장 이주원 요구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복아영 축산과에서 요구한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주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를 요구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사료 부분이 계속 시기 별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지 못한 부분을 추경에, 하반기 부분은 담아준다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사실 처음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얼마 요구를 했었는지, 본예산에.
그리고 또 하나는 동물보호센터 사료 등 구입비라고 돼 있는데 기존에 이 예산이 어떤 걸 썼는지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이주원 네.
○위원장 복아영 그리고 예를 들어 어디 사료를 구입했으면 거기에 대한 업체명까지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이주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과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세환 위원님.
○김세환 위원 안녕하세요? 김세환입니다.
291페이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탐지 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남자 화장실에서도 이게 발견된 사례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지금 현재 불법촬영카메라가 저희가 조사할 때는 없었습니다.
○김세환 위원 그래서 굳이 남자화장실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곳의여자화장실에 설치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에 성성호수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라고만 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역만 하나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시설물 현황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세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윤철상 위원님.
○윤철상 위원 뭐 하나만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호수공원, 여기 성성호수공원은 다른 공원도 많은데 전부 다 거기만 신경 쓰시는 거 같아요, 물관리부터 시작해서.
다른 데도 다 신경 쓰죠, 호수공원 뭐, 공원 있는 데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지금 환경정책과 소관에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성성호수공원이라 저희가 하고요. 다른 공원들은 공원관리과와 정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철상 위원 294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있는데 이게 설치해 놓은 게 구멍이 나서, 뚫려서 피해가 간 거예요, 아니면 설치를 안 했는데 신규로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신규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자구책으로 어떤 그물망 같은 걸 하셨는데 그걸로는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철망 울타리나 이런 부분으로 신규 설치하는 겁니다.
○윤철상 위원 이렇게 많아요, 야생동물?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피해…. 올해만도 신고….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곳이 27농가였습니다.
○윤철상 위원 계속, 이거는 계속했던 거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이렇게 매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윤철상 위원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매년 하는데 원하는 만큼 다 예산이 있지가 않으니까….
○윤철상 위원 아, 그래서?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맞습니다. 수요가 충족되지 못 해서 매년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 좀 세워서….」하는 위원 있음)
○윤철상 위원 이런 거는 좀 세워서 해줘야지, 농가가 피해를 입는데.
(「농가…. 내가 봐도 이건 더 해야 돼.」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먼저 291페이지입니다.
이클레이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가 이게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세워진 이유가 뭐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이게 천안시 큰틀에서 본예산의 어떤 긴축재정 때문에 저희가 계속 매년 추경에 세워왔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이게 회원 회비 기준이 있기는 한데 이 연회비를 내면서 저희가…. 천안시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이게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한 국내외 교류를 저희 시가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가입하게 된 계기는 ‘2030 환경안전도시 천안’이라는 저희 환경 비전을 세우고 그거에 따른 사업이 78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우리 시의 어떤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자 했던 부분이 이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한 이클레이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회였고요.
그래서 22년 시의회 가입 동의를 받아서 가입을, 회원 가입을 했고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24년도에는 성성호수공원을 조성 자료로 해서 전세계 2,500개 지방정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탄소중립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연계해서 세션발표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순환경제 워크숍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제적인 교류를 같이 지금 우리 시에서만 머물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어떤 동향을 갖고 있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지에 대해 같이 협의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성성호수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있는데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어떤 유지관리를 하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호수공원에는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야외 화장실도 있고 정자도 있고 파고라도 있고 그늘막도 있고 데크도 있고 생태탐방로도 있고 방문자센터도있고 물빛누리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물이 고장이 났거나 시민들이 갑자기 뭔가 필요했을 때 저희가 시설 단가계약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가 주로 들어가고요.
올해부터는 극한 호우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배수관로로는 이 물이 다 빠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배수관로 사업을 좀 많이, 배수시설 사업을 좀 많이 했고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된 거는 애월빵집 맞은편에 보면 너와 지붕으로 쉼터가 있는데 그 지붕이 너무 많이 낡아서 그 부분도 저희가 교체를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시설물 고장이 좀 많아져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2년 4월에 준공하고 나서 4년 차다 보니까 시설물이 좀 이제 손이 많이 가야 하는 시기이고 또 저희가 이 호수공원 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니 시설물들은 계속 증가되는 추세라서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성성호수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같아서요.
그런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 비용대로 따로 세우는데 제가 느껴지기에는 성성호수공원 관련된 예산은 세부적으로 엄청나게 세세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윤철상 위원님도 농담 삼아 말씀하셨지만, 정말 여기에 너무 어마어마한 예산을 너무 쏟아붓는 거 아닌가, 한번…. 무조건 시설물 설치하는 것 또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위원장 복아영 어느 정도 공백의 여유를 또 줘야지 되지 않나, 여기에 지금 너무 과부하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성성호수공원 데크 오일스텐칠이 있어요. 여기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성성호수공원은 생태탐방로는 4.1km인데 데크길은 2.1km입니다. 그래서 이 2.1km 중에 1.1km는 본예산에 세웠던 사업비로 오앨스텐칠을 했는데 남은 잔여 구간에 대한 오일스텐칠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원래 본예산에 오일 칠하는 걸 산책로 2.1km 전체를 칠하는 걸로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전체는 4억이 든다고 해서 저희가 1.1km로 세웠습니다, 본예산에는.
○위원장 복아영 아, 원래부터 본예산에 1.1km 세웠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전체를 세우지 않은 이유는 예산법무과에서 안 세워 준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산…. 천안시 큰들에서 어떤 예산 확보 부분이나 경영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산법무과에서 안 세워준 건지,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예산이 부족해서…. 왜냐하면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어쨌든 예산을 올릴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올렸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올리는데 전체 예산을 올렸는지 절반만 올렸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전체를 올렸는데요.
○위원장 복아영 네, 전체 올렸는데 절반이 깎였다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위원장 복아영 네. 그다음에 아래에 성성호수공원 진입로 포장공사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이 성성호수공원진입로는 위치가 업성동 378-4번지인데요.
이게 올해에 저희가 제방 옆에 거기거든요.
이 제방 옆에 있는 개인 소유의 땅을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내면서 진입로 부지가 그분 소유였는데 그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거길 막아버리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3월 달에 이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이 토지 구입한 장소가 흙길이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스팔트 포장을 위해서 4,000만 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복아영 마지막으로 성성호수공원 수질정화장치 구입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성성호수공원은 저수지다 보니까 녹조가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 녹조 제거를 위해서 저희 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추진해 봤는데요.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부력수차 정화장치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가동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4월 28일부터 6월 24일까지 가동을 했는데 가동했을 때 부력수차를 통해서 수류 발생이 되면서 전체로 물줄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녹조가 응집되는 것을 막고 수질이 개선되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녹조제거제 3,000만 원하고 올해 했던 수질개선사업 1억을 감해서 이쪽 부력수차 2대를 구입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네, 알겠습니다.
성성호수공원 시설물 현황 관련돼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사실 자료 요청한 의미는 그동안 유지관리를 어떤 공사를 했는지를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시설물 현황이 아니라?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아, 네.
○위원장 복아영 그 공사 내역 좀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에너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세환 위원님.
○김세환 위원 네, 김세환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295페이지 환경영향지역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관련해서 이게 시갠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속하게, 추경이 반영된다면 조속하게 진행을 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빨리 수렴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추후 일정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신속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김세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복아영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존경하는 김세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관련인데요. 지금 이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천안시는 그동안 어떻게 ―진행 경과?― 간단하게 어떻게 대응하신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그동안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이 됐고요.
그거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그런 의견을 기후부에다 제출한 상태고요.
다만 찬성도 일부가 또 나오고 있고 정확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기관, 기후부든지 아산시, 서부발전에 천안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런데 이게 서부발전에서 이 계획단계가 언제였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계획은 2년 전에 만들어졌던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그 계획을 사전에 알지는 못했고 또 통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천안시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민원이 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 작년 하반기 정도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그때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연정 위원 너무 늦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서부발전에서 이걸 통보해 주지는 않지만 이미….
이 서부발전에서 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단계인가요, 지금?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곤란하고요.
‘천안시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지는 정확히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연정 위원 저는 이거 조사하는 건 찬성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한다면 작년 하반기에 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조금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서부발전이 우리에게 통보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 알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불당동 여기 두 분 다 계시는데요―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천안시가 너무 늦게, 늦게 알았고 너무 늦게 대응을 해서 이게 지금 서부발전에서 이걸 취소할 수 있는 상황도, 뭐,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상황이 조금 지난 거 같은데 좀 너무 미온적 대응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연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거의 매년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요. 올해는 약 395개 정도 되는, 각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 내 가구 수가 약 395개 정도 해당이 되고요.
태양광이나 지열, 태양열 이런 복합 에너지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국도비, 시비 포함 자부담도 일부 있고요.
또 시민들의 수요가,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지원자가 많다는 말씀이신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지금도 이미 내년 것도 어느 정도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최근에 공모사업에 발표를 갔다 왔고요. 선정이 되면 내년도 사업도 또 진행해야 됩니다.
○김연정 위원 이게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태양광 같은 경우를 제일 많이 하니까 예를 들면 약 3kW 정도를 설치를 해주는데요.
가정에서 기본 요금 정도만 내고 나머지 추가 비용 부담은 없는 걸로,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나타나서 호응도가 많이 좋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태양광 패널 설치를 하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지붕에다 할 수도 있고요. 지붕이 좀 불가하다면 빈터 공간에,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 빈터에다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연정 위원 이거 그러면 허가는 허가과에서 따로 받아야 하나요, 설치할 때?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이건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발전사업을 해서 하는 경우만 인허가를 내고요. 자기가 직접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은 별도로 인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김연정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천안시에는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전기사업법 이 얘기는 좀 별도의 얘기고요.
태양광 패널 자체가 높이규정이 없더라고요. 이격거리 기준은 있는데 패널의 자체 높이 기준이나 이런 게 천안시에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서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태양광패널을 설치한다 하면 이게 구축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건축부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 또는 관리를 해야 할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태양광을 하는 건 전기분야에 관련된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연정 위원 물론 허가과에서 허가는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허가 먼저 여쭤봤고 조례가 없다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태양광 패널에 따른 구축물 높이, 어떤 안전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현재도 나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서는 따로 그런 규정을 갖고 있지는 않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네, 맞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냥 따로 규정을 갖지는 않으시고 그냥 업체를 선정을 하셔서 업체가 설치하고 이런 시스템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런 여러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전체….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을 하고요. 그 업체가 해당 연도에 전체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연정 위원 이게 규모가 꽤 큰 액수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김연정 위원 이렇게만 보면 이게 지금 몇 개소…. 개소도 많긴 한데 큰 액수라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업체 선정 과정과 업체 계약 현황 그런 내용을 좀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추가로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리고 이 업체가 설치하는 규모, 시설 규모? 시설 그거까지도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허가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기후에너지과에서 좀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이즈나 이런 걸 문의했을 때 허가과는 따로 갖고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한번 제가….
또 이게 “재생에너지, 탄소중립하고 연관되는 문제라서 전체적으로는 기후에너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제가 제대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거 관련해서 조례를 준비하시거나 그런 건 있으신지?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현재로서는 없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조례를 좀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이제는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인 거 같고요.
태양광 패널도 굉장히 많이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서울시는 다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데 우리는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탄소중립까지 고려해서 조금 종합적인 그런 기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정진웅 네, 알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기금 전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기금 전출기금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위탁사업이 본예산 요구액 중 하반기 미반영이 돼서 오늘, 이번에 추경 올리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그런데 이게 시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 위탁금, 민간위탁금이 총 1,050억입니다.
총 1,050억 중에 본예산에 630억만 세워졌는데 그 이유는 이 민간위탁금이 전부 다 매월 청구해서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라 본예산에 전액을 다 세워놓으면 필요한 돈이 묶이게 되기 때문에 예산운영 효율화 차원에서 이렇게 매년 7개월 정도 분 세우고 추경에 그 이후 분을 세우고 모자라면 또 정기 추경에도 마지막에 또 세우고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작년에는 최종예산이 307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07억이거든요. 100억이나 증가된 이유가 뭘까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본예산에 좀 덜 담겨져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김연정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25년도에 총 예산이 307억이었어요. 그런데 26년도에는 총 예산이 407억이에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추경 말씀하시는….
○김연정 위원 말고. 아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세요. 자료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 5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김연정 위원 네네, 네. 그게 100억이나 증가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 이유는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3개사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 5개사로 나누게 됐고 나누게 된 이유는 저희가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3개사 할 때는 야간 수거가 있었습니다.
○김연정 위원 아, 맞아요. 주간은 안 되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12시부터 08시까지 수거가 있었는데 그거를 환경부에서 주간 수거로 다 전환하라는 방침이 있어서 저희도 주간 수거를 새벽 4시부터 수거하는 걸로 전환하는 바람에 인원이 많이 늘었고 청소 차량도 늘어서 그렇게 냈습니다.
○김연정 위원 네. 주간 수거라고…. 맞아요, 그렇게 바뀐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26년에는 1일 몇 톤 정도 처리하세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가 작년….
○김연정 위원 작년에는 1일 501.1t이라고 돼 있고요. 24년도에는 532.3t이었는데 지금 작년에 줄었거든요. 올해는 지금 그러면 하루에 몇 톤 처리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하루에 몇 톤 수집운반하냐는 말씀이시죠?
○김연정 위원 네, 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올해….
작년하고 비슷한 수치가 나오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직 통계가 아직 안 잡혀 있어서…. 그런데 작년하고 아마 대동소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연정 위원 지금 23년, 4년, 5년 계속 줄었거든요.
그런데 25년, 26년은 대동소이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김연정 위원 그러니까 단지 용역비가 100억이나 증가한 것은 야간 수거 없이 전면 주간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3개사가 5개사로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러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그렇습니다.
○김연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사이클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신규 사업인데 사업 기간 자체가 하반기예요, 7월부터 12월까지.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그렇습니다.
○김연정 위원 이거를 하반기에 이렇게 특별하게 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준공이 작년 7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준공 이후에 그거를 신청을 해야 됐고요. 그다음에 전시물 기획 용역을 준공 이후에 줬는데 2순위 업체가 가처분신청을 해서 지금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이 아직 다 완료가 안 돼서 그런 기간 때문에 약간 지연, 원래 상반기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 때문에 약간 지연이 돼서…. 올 하반기로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김연정 위원 그러면 7월부터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7월부터 저희가 나사렛대 산학협력단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7월부터 전시기획, 전시기획을, 어떤 걸 전시를 할 건지 7월부터 회의도 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용역 계약은 체결했고 진행하고 계시지만 2위 업체가 가처분 신청해서 법적절차를 밟고 계시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전시기획은 있고 운영하는 업체는 나사렛대 산학협력단으로 6월 달에 선정을 했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민간위탁사업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그렇습니다.
○김연정 위원 이 계약은,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세요, 나사렛대하고 계약 기간?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나사렛대하고 산학협력단. 운영, 운영.
○김연정 위원 위탁 기간? 위탁, 계약.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 위탁 기간이요? 2년 6개월입니다.
○김연정 위원 2년 6개월….
이거 관련해서요, 이 사업 계획서하고 현재 가처분 등의 법적 진행 현황까지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알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 위원 310페이지 맨 마지막에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기금이 25억.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전출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교희 위원 네, 맨 마지막.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이교희 위원 이게 어디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마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백석 1·2통하고 백석 브라운스톤아파트…. 이수아파트, 그다음에 차암동에 e편한세상아파트 등 거기 차암동 자연부락도 있거든요.
○이교희 위원 아, 그쪽에?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그렇게 영향권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목천매립시설 같은 경우는 23개 마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목천 같은 경우는 몇 km까지 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목천은 2km.
○이교희 위원 2km?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이교희 위원 옛날에 여기 이런 거 때문에 뭐 잘못되고 그랬던 적도 있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전에 서로 이권다툼이 있어서 한동안 주민지원협의체도 구성이 안 됐었고 서로 고소·고발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10년 전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교희 위원 이분들이 회계감사라고 해야 하나? 이분들이 쓰는 내역을 천안시에서도 보고를 받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받고 있습니다.
○이교희 위원 받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이교희 위원 참 어마어마한 돈이 계속 나가는데 보면 목천 같은 경우가 13억.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이교희 위원 그다음에 백석동 쪽이 12억.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이교희 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파트 주민들은 다 알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어떤 아파트 주민….
○이교희 위원 백석동 같은 경우 주변에 아파트에서 그럼 보통 어떤 용도로다가 돈을 써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조례에 용도가 나와 있기는 하는데요.
○이교희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파트 공동시설. 예를 들어서 체육 시설 같은 게 있으면 낡아서 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거 지원금으로 사용을 하고.
○이교희 위원 개인한테 얼마씩 나눠주거나 이런 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런 건 없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런 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이교희 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보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보수 비용 같은 것도 사용을 하고요.
○이교희 위원 이게 그래도 해마다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공공을 위해서 쓸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그렇습니다.
○이교희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이교희 위원 이거 좀 어려워도 3년 치 정도 이 사람들이 회계 보고 한 것 좀 저한테 좀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알겠습니다.
○이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몇 가지 질문할게요.
307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대행업체에 관련된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세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대행업체 평가는 평가용역기관한테 용역을 주고요. 주민 대표분들하고 구성을 해서 현장평가도 하고 또 서류 평가도 하고 그렇게 현장평가, 서류평가 해서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이번에 처음하는데 점수표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평가요?
○위원장 복아영 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은 아니고….
○위원장 복아영 아니, 평가는 처음은 아니고 이 포상금이요. 포상금이 포상금은 처음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포상금은 처음인데 순위는 매년 매겼었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아, 평가 결과에 늘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복아영 그러면 이거를 포상금을 주는데…. 아니, 주민대표를 어떻게 구성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평가하는 거마다…. 이거 평가할 때 용역업체에다가 줬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용역업체에다가 주어서 전체적으로 용역업체가 다 평가를 하고요. 평가항목 중에 주민 대표분들을 몇 분을 모셔서 현장의 수거 상태라든지 청결도라든지 이런 걸 날짜를 정해서 직접 가서 현장 평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그 점수도 일부 포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이 포상금 제도가 예를 들어 이렇게 시행하면 그 업체에서 뭐라고들 하세요? 관심은 갖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무래도 포상금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로 5개사가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관심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알겠습니다.
다음에 307페이지요.
그 아래에 청소차량 덮개 설치가 있는데 이게 지금 30만 원씩 해서 5식이라고 산출내역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위원장 복아영 그런데 5개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덮개는 일반적으로 청소차량은, 압축진개차량 같은 경우는 덮개가 다 설치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리프트통이라고 하는데 수거함을 걸어서 쏟는, 쏟아서 내용물, 쓰레기를 차에 일단 놓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거기서 말아서 통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놓는 부분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이 위에를 천막 덮개로 위에서부터 내려가지고 거기에 노출이 안 되게끔 해놓고 이동을 하는 그런 장치를 한 대당 30만 원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5개만 해도 충분한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지금 없는 게 5개가 있어서, 다른 차량들은 다 있고 5대만 설치하면 됩니다.
○위원장 복아영 다음 의류수거함 제작구입 관련돼서 의류수거함 민간 관리 대행 협약을 어디랑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천안시재활용의류협회랑 했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이거 지금 계속해서 처음에 전수조사 시작한 이후에 계속 예산 확보해서 의료수거함을 계속해서 추가했던 거 같은데 이번에 이거만 세우면 다 전체가 끝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658개를 동쪽하고 목천·성거읍에 설치를 했고요. 이 100개면 나머지 10개 읍면에 모두 설치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다음은…. 뒤에 도시공사 오셨죠?
(「네.」하는 사람 있음)
도시공사에 좀 여쭤볼게요.
종량제봉투 제작 관련돼서 인상이 됐어요. 이게 단가 상승이 언제 된 거죠?
○천안도시공사직원 김나현 안녕하십니까? 천안도시공사 종량제 담당자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죄송한데 마이크 가까이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천안도시공사직원 김나현 김나현 대리라고 합니다.
단가 상승은 4월 1일 자로 해서 조달청에 공지가 돼서 그 기준으로 지금 계속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단가 상승이 4월 1일 자로 됐다고요?
○천안도시공사직원 김나현 네, 네.
○위원장 복아영 그러면 종량제봉투 2026년도 제작 추진 방침 결정할 때는 그냥 그 단가 상승 전의 금액으로 했다는 거죠?
○천안도시공사직원 김나현 네, 네.
○위원장 복아영 다음은 한들문화센터가 공사 미추진에 따른 하반기 예산 재확보가 되게 많아요.
공사 미추진이 왜 됐죠?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조운형 안녕하십니까? 한들문화센터 조운형 부장입니다. 생활체육부장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본예산에다 반영을 했는데 그게 미반영이 돼서 현재 공사 추진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 올해 10월 달에 국비 공모사업에 지금 현재 다시 그거를 추진을 좀 하려 그럽니다, 청소행정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위원장 복아영 지금 도시공사도 보면 늘 운영물품 구입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좀 조사, 기존에 있는 물품에 대한 조사를 정확히 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는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안도시공사생활체육부장 조운형 네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어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식품안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2기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위원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지역먹거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1기 푸드플랜 계획을 22년부터 26년까지 중장기계획을 1기 수립을 했고 올해 말에 그 계획이 만료됩니다.
그에 따라서 제2기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비를 저희가 계상한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1기 때 추진하지 못했던 사항, 보완할 사항, 지금의 정책 방향 등을 담아가지고 이건 좀 전문가의 자문이나 이런 전문가의 어떤 그런 결과물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반영하게 된 사안입니다.
○김연정 위원 이게 지금 26년도에 종료된다는 건 이미 아시는 상황이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추진을 하시는지?
8월부터 12월까지 기간으로 용역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좀 저는 ‘너무 짧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이게 분명히 5년 마감인 것을 아셨는데 왜 본예산에 담아서 일찍 추진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사실 저희가 1기 계획에서 1기 푸드플랜 계획을 세웠을 때 ‘별도로 이런 먹거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라고는 그런 용역 결과물이 도출됐었는데 별도의 그런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다 보니까 먹거리 계획이 조금 미진하게 추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올해는 보완을 하고 부족했던 부분들 좀 더…. ‘내년에는 1년 동안 그런 것들을 마련한 다음에 중장기 계획을 세울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부 합동평가 지표다 보니까 이게 수립이 안 되면 저희 합동평가지표에서 저희가 감점을 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담으려고 고민했다가 누락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러면 제1기 푸드플랜이 있었고 그 추진이, 성과가, 그 추진율이 좋지 않아서 사실은 1년 후에 다시 2기 들어가려고 하셨었다가 지금 이 성과 지표 때문에 갑자기 빨리 만들게 되셨다고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그게 저희가 한 10개 과제에 35개 목표를 1기 때 마련했는데 그 부분에서 아예 미진하게 추진했다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부서 신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들이 늦어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1년 동안 그런 미진했던 부분들을 좀 다져나가자.’ 이런 취지였었는데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에서도 먹거리가 좀 전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먹거리 계획을 조금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추진해 보는 게 지금 시기가 맞지 않나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금 기간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용역 결과물들을 보고 내년에, 내년까지 이월을 하는 방향을 정하더라도 차근차근 저희가 살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1기 푸드플랜 용역 결과물하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성과지표 가지고 평가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네, 맞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것까지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네, 알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리고 그다음 건은 건강 먹거리 재단 설립 계획 관련입니다. 이 계획을 언제부터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사실 이거는 지금 시장님이 77개 공약 사항을 선정하셨는데 그중에 저희 천안시민 건강 먹거리 재단 설립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설립 방향을, 시장님 공약사항을 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 계획이나 또 도에 1차적으로 사전협의안 같은 게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 협의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이 필요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안입니다.
○김연정 위원 이 1기 푸드플랜 계획에서 따로 별도의 과가 필요하다 그러셨잖아요. 그거하고 이 먹거리 재단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사실 지금 농업정책과, 저희 식품안전과 여러 가지로 식품 이런 농업과 관련된 업무들을 지금 분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저희 천안시 먹거리에 대한 한 큰 틀은 하나의 부서에서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였거든요, 1기가.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먹거리 재단도 설립을 하려면 이걸 전담해서 추진하는 그런 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사전협의안이나 이런 데에서 좀 반영을 해서 먹거리재단도 정말 설립 타당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할 상황이 돼서 사전협의안부터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가 오늘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같은데요. 공약사업을 너무 빨리 실행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사실 지금 이 건강 먹거리 재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70만 시민의 먹거리를 아우를 수 있는 재단이라면 굉장히 큰 규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설립계획을 단순히…. 이것도 8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이에요. 그러면 5개월 동안에 용역사를 선정해야, 공모하고 선정해서 용역을 끝낸다. 사실 저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능할 수도 있죠.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진짜 실효성 있는 재단 설립 내용이 나오려고 한다면 이건 너무 짧은 시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해서 급하게 하시는 거보다 좀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사전에 조금 더 준비하시고 용역사 선정도 사실은 올해 하면 1년 동안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한 달에도 할 수 있고 일주일에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급하게 사업 기간을 이렇게 단기간으로 갖고 가면 사실 너무 뻔하고 그렇게 실효성이 높지 않을 거 같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2기 푸드플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도 안 하시려고 했다가 또 여러 가지 상황상 빨리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시간에 밀려서 하시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먹거리 재단 이런 지방 재단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타 지역에서도 이런 선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위원님, 그런 타 지역의 이런 선례나 이런 사례들을 잘 분석해서 저희가 꼼꼼히 챙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김연정 위원 그럼 이제 일단 먹거리 재단 용역이 나와봐야 이게 이제 설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부분, 한다면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이냐는 부분 다 계획이 나온다는 거니까 지금으로서는 용역을 주시겠다는 거밖에 없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기본 계획하고 도에 사전협의안 마련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방향 부분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도의 사전 협의를 거쳤을 때 그 부분이 어려우면 이게 재단 설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 설정을 하려면 이런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야 저희가 업무를 앞으로도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담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이 먹거리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먹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학교급식도 있고 공공급식도 있고 로컬푸드 판매장도 있고 모든 농업이 뭐, 기획·생산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직매장 설치뿐만 아니라 소비자 교육도 시켜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는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운영 주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취지로 지금 건강한 먹거리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 해서 먹거리의 전반적인 먹거리 복지를 실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김연정 위원 타 시도에도 이렇게 된 사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먹거리 재단…. 네, 설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 사례 하나만 저한테 보내주세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존경하는 김연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천안시 제2기 푸드플랜 수립 연구 용역, 제1기 푸드플랜이 지금 만료가 됐는데 이때 당시 1기 할 때는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그때 용역비는 8,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혹시 어디서 했죠?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8,000만 원으로 한국마케팅유통컨설팅이라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8,000만 원이요.
이번에는 혹시 어디서 할 계획이세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저희가 지금 사전에 어디 특정 업체를 선정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이런 연구용역비를 하려면 산출 기초나 이런 것 때문에 충남연구원하고는 문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공공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고 거기도 전문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좀 상의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그럼 충남연구원이랑 할 계획이신가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그거는 저희가 어디를 할지는 정확하게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충남연구원이나 이런 공공이 할 수 있는, 그래도 천안시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는 데랑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그러면 천안시민 건강 먹거리 재단 설립계획 수립 연구 용역도 충남연구원이랑 하세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그거는 아직 선정은 안 했는데요, 그것도 업체를 여러 가지로 좀 확인도 하고 찾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고민을 좀 해서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싶거든요, 위원님.
○위원장 복아영 2기 푸드플랜 연구용역이랑 먹거리 재단 연구 용역에 대한 산정 내역이 사실 좀 비슷하거든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위원장 복아영 그러니까 같은 곳에서 자문받았을 거 같기는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기 푸드플랜과 건강 먹거리 재단과 연구 용역을 같이 해서 내용을 잘 담아서 먹거리 재단 설립을 위해서 활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그것도…. 그러니까 지역 푸드플랜이라고 하면 전체를 담는 거니까 거기에 먹거리 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나올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먹거리 재단은 지방 출연기관, 그거에 의한 절차가 있어서 그거랑 별도로 심사를 받고 사전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그런데 이 2기도 5개년 중장기 종합계획을 결국에 수립을 하는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네.
○위원장 복아영 그런데 1기 때는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2기 때는 2,200 갖고 괜찮으시겠어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사실 저희는 예산 부분에서는 사전에 저희도 협의를 하잖아요.
예산 올린 부분이 있는데 1기 때 나왔던 자료들을 조금 저희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저희 것들, 그동안 추진했던 사안들을 좀 감안한다면 저희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 예산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5개년 중장기 종합계획을 결국에 세우는 건데 이 단기간에 이 예산으로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은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안녕하세요? 저 김연정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경영개선컨설팅을 받으셨다는데부진으로 평가받은 이유가 어떤 항목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은규 사실은 경영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는 평가에 대한 대응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잦은 직원들 교체로 인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준비하는 직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사유가 가장 크고요.
경영 관련해서는 전체 32개 도매시장 중에서 한 20위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 대응을 조금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평가를 받은 거 같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럼 그 당시 부진 이유, 그러니까 평가결과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은규 네,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것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은규 네, 알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럼 이 용역은, 언제…. 용역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은규 용역 기간은 저희들이 3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아,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이 3개월 동안 해서 반영하시겠다 그런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은규 네, 결과를 도출해서 다음 연도 저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태진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준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세환 위원님.
○김세환 위원 안녕하세요? 김세환입니다.
326페이지에 농작물병해충 방제비라고 있는데요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약제를 지원을 하는 사업인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네, 맞습니다.
○김세환 위원 이게 그러면 농가로 직접 농업기슐센터에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농협이라든지 어디 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저희들이 계약해서 농가에 직접 공급하는 겁니다. 그 대신 공급할 때는 농협 장소를 협조받아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세환 위원 기술센터에서 직접 지원을 하시는 건데 장소만 농협에서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네.
○김세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연정 위원님.
○김연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과수화상병 피해 실태 및 농가 지원 방안 조사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가 자료를 주시기는 했는데요, 이거 지금 용역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네, 맞습니다.
○김연정 위원 특별히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꼭 추경을 세워서 해야 될 절박한 이유는 없지만 어찌됐건 과수화상병 발생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해서 390건 정도 발생을 했었고요.
물론 그거로 인해서 농가 피해도 그렇고 과수 산업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문제랑 향후 어떻게 하면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과수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기반, 기초 조사를 하는 거라 필요한 부분입니다.
꼭 이번 추경에 해야 되냐고 하면 그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좀 많이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선다면 농가에서도, 아마 과수 농가에서도 되게 많이 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에도 적어 놓으셨는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도 용역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는 천안배 수출단지 조성 관련 용역이거든요.
농업정책과에서는 아까 제가 질의를 했더니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그러니까 전혀 별개냐라고 하면 어찌됐건 과수농가에서 배, 사과 쪽에서 화상병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연관성 부분에 대해서 1도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당초에 할 때 과수화상병은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이 용역 사업은 또 이것만 깊이 있게 해야만이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되는 거라든가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꼭지를 빼내서 이 부분을 빼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과수 산업이라는 데에서는 중복되지만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차별화가 됩니다.
○김연정 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 과수화상병이 배만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배, 사과.
○김연정 위원 사과까지?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네, 네.
○김연정 위원 그런데 우리 천안에서 사과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사과 농가도 전체 면적의, 과수, 사과하고 배 했을 때 3% 정도 됩니다, 과수 농가에서. 우리가 804 농가로 집계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한 3%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안은 과수 하면 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정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추경에 꼭 절실하지는 않지만?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필요한 내용이다. 용역은 반드시 해서 뭔가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아까 과수화상병에 대한 대응 쪽도 그렇고 농가가 안정적으로 앞으로 재개원할 때 반드시 과수 쪽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타 작물 유도를 해도 농가의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들여다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있고…. 지금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4개월 잡으셨는데 4개월이면 충분하시다고 보시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이 지역 대학에 용역을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는데 단국대학교가 우리랑 같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천안이 충남권에서는 처음 발생을 했고 또 워낙 과수 농가가 충남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함께 했었기 때문에 기초자료를 좀 갖고 있고 그래서 기간은 넉넉하지 않지만 충분히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연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복아영 네, 엄기환 위원님.
○엄기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엄기환입니다.
보면 청년농업인 내지는 청년들 관련된 예산이 좀 많이 집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 농축산부에서 청년농업인을 39세까지로 돼 있나요?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이건 별도로 여쭤보는 건데요.
○농촌지원과장 박태진 지금 청년농업인은 만 48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엄기환 위원 48세까지요?
이게 조금 저희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각성도 많이 해주셔야 10년 뒤, 20년 뒤 농업도 거뜬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태진 네, 맞습니다.
○엄기환 위원 이런 부분 많이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촌지원과장 박태진 네네, 알겠습니다.
○엄기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저희 과수화상병 약재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약제가 배 화상병 관련해서 어떤 약제를 쓰고 있는지 그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서요.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자료로 드릴까요, 설명은 다음에 하고요?
○엄기환 위원 네, 자료만 주시면….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네. 그러면 별도로 그 자료는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환 위원 하고 농약사라고 해야 될까요? 업체명도 좀 나와 있으면 좋을 거 같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네. 업체명도 다 함께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엄기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 하나 잘못하신 거 같아서 좀 정정하고자 하는데 청년농업인 나이가 몇 살까지라고 하셨죠?
○농촌지원과장 박태진 저 48세로 알고 있는데요.
(「42세.」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복아영 과장님, 그….
○농촌지원과장 박태진 죄송합니다. 42세랍니다.
○위원장 복아영 네? 42세요?
○농촌지원과장 박태진 네네.
(「45세.」하는 사람 있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18세 이상 45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복아영 저기,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현재 지금 청년농업인 나이에 대해서 48세였다가 42세였다가 지금은 또 뭐라고 하셨죠?
○농촌지원과장 박태진 지금 45세 미만….
○위원장 복아영 45세요?
○농촌지원과장 박태진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복아영 45세도 맞나요?
○농촌지원과장 박태진 네네, 맞습니다. 만….
○위원장 복아영 어디에 근거해서 45세예요?
(「이건 아마 충남도에서 정한 걸로 알아요. 정확히 뭘 하나 줘야지.」하는 사람 있음)
○농촌지원과장 박태진 이게 충청남도 지금 사업…. 선도 청년농업인 정예화 성장 지원 사업에서 청년농업인을 만18세이상 45세 미만으로 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그거는 선도 사업에 의한 것에 대한 거 아닙니까?
지금 천안시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는 청년농업인을 18세 이상 40세 이하라고 이렇게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태진 아, 예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48세, 42세, 45세 지금….
○농촌지원과장 박태진 제가 숙지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복아영 기본적으로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태진 정확하게 숙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과수화상병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산출내역을 어디서 받아보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일단 단국대에서 큰 틀에서 참고는 했고요. 이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전부 단가에 의해서 책임연구원이랑 부연구원이랑 전체적인 걸 다 파악해서 예산을 뽑았습니다.
○위원장 복아영 일단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류제국 위원님.
○류제국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거 같은데 나도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봤어요.
그런데 용역비가 2,200이 맞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네, 맞습니다.
○류제국 위원 뭐가 그렇게…. 지금 산출 내역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초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겠어요, 이거?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아무튼 아까 기초자료를 좀 갖고 있는 그런 거고 화상병은 아마 다른 데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류제국 위원 이제 우리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문제점이 생기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만병통치약이야, 이 용역이.
용역부터 주고 보는 거야.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 농업을 내가 또….
나는 또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 뭔가 성과도 내고 이렇게 하려면 뭘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이 정도…. 이거 이렇게 할 거 같으면 뭘 용역을 줘요?
그냥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이렇게 해도 충분하겠네, 내용 보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부분도 좀 있고 아까 얘기했던 이게 좀 뭔가 다른 보편적인 게 아니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과수화상병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단대 김성환 교수님이 진흥청하고도 그렇고 우리하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전에 많은 확산 차단이라든가 좀 극복 방안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도 좀 알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 책임연구원들도 그렇고 함께 연구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기간이 짧은 감은 있지만 충분히 성과를….
○류제국 위원 이게 좀 부실하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예산도 그렇고.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니터링해서 초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러니까. 부실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기왕 용역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지?
○기술보급과장 이성옥 네, 네. 알겠습니다.
○류제국 위원 그래요.
○위원장 복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복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
○출석위원(7명)
- 복아영엄기환류제국김세환이교희윤철상김연정
○출석위원(행정보건위원회)(7명)
- 김철환김태룡조성준도병국이한솔장래홍유영채
○출석위원(복지문화위원회)(7명)
○출석위원(건설도시위원회)(7명)
- 박종갑김민호배관중이영재황경수김영한김재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윤영돈
- 사무직원염은주
- 속 기양예나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차명국
- 정책기획과장박은주
- 예산법무과장정해선
- 청년정책과장한미순
- 세정과장오병창
- <전략산업국>
-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 미래전략과장윤중길
- 일자리경제과장이미영
- 기업지원과장김청수
- 허가과장이미화
-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윤주욱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윤석훈
- 농업정책과장홍승종
- 축산과장이주원
- 환경정책과장김수진
- 기후에너지과장정진웅
- 청소행정과장함태식
- 식품안전과장이선희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양섭
- 농촌지원과장박태진
- 기술보급과장이성옥
- 스마트농업과장조성준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은규
○출석인
- <천안도시공사>
- 사장신광호
- 기획안전부장신재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