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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86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6.01.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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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6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6년 1월 21일(수)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생활가전제품의 AI기반 자율제조시스템 개발 출연 동의안

4. 천안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

5.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배성민·정선희·권오중·엄소영·박종갑·김명숙·조은석·복아영·이병하·류제국·김철환·이지원·강성기 의원 발의)

2.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생활가전제품의 AI기반 자율제조시스템 개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천안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류제국·정선희·복아영·배성민·김길자·육종영·조은석·박종갑·김명숙·이병하·유영채 의원 발의)

5.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염은주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안이 본 위원회로 2026년 1월 9일 회부되었으며,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2026년 1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배성민·정선희·권오중·엄소영·박종갑·김명숙·조은석·복아영·이병하·류제국·김철환·이지원·강성기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학교급식에 한정되어 있던 지원대상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전반으로 확대하고자 조례의 제명을 ‘천안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과 동시에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며,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먹거리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을 모아 본 의원을 포함한 총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공공급식,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등의 용어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할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공급식지원계획 수립 및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학교급식 지원대상 및 경비지원 방법을 규정하고, 기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는 지역농산물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와 위탁절차 그리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학교를 넘어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장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민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지역의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천안시의 공공급식체계를 확립하고 도농 상생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631호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길자 의원님과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사전에 제가 얘기 듣기에는 이 조례 관련해서 인용조항 오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지요?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네, 위원님.

저희가 사전에 이거 검토하면서 오기된 부분을 조금 뒤늦게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12조에 시장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시설 등이 죽죽,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11조는 사실 오기가 나서 ‘제9조’로 변경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다음 제13조 공공급식 지원대상자의 의무에 제3항의 ‘제9조제7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은 급식지원을 받을 경우 천안시가 실시하는 급식위생관리 식재료 품질점검 및 보조금 정산 관련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9조제7호’가 대안학교에 관한 사안인데 ‘제9조제6호의 대안학교’인데 그 부분이 조금 오기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히 얘기를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말씀드렸는데 제10조의2 사안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에는 이 문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시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라는 부분이 포괄적으로 공공급식이 너무 확대돼서 예산 수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했어야 되는 부분….

그렇습니다.

김길자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기 네, 말씀하세요.

김길자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관심 많이 갖고 한 달여로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가 나간 다음에 조례 조항이 부실했던 것도 맞고요. 의원 발의 조례로 저는 수정 가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찬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라도 하겠다 했었는데 사실은 오늘 의원님들 분분한 그런 내용들 들으면서 이게 지금 시행일이 2026년 7월 1일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는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를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네?

김길자 의원 철회 의견을 냅니다.

(「받아줘요.」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해 왔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미영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의안번호 4622호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고질 고액체납, 지능화된 재산은닉에 대한 현장 징수강화 필요성의 대두로 천안시 위상에 부합하는 징수기동팀을 신설하고, 체납효율을 제고하고자 체납액 정리보류액을 징수한 경우에 대한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임기제 임용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한도 상향과 포상금 지급시기를 심의·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현실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삭제하고 조항을 재배열하는 등 조문 전반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지급기준에 체납액 정리보류액을 징수한 경우에 대한 기준 신설, 제4조 지급한도에 임기제 임용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한도를 1건당 100만 원,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설명 중에 잠시 오류가 있어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월 지급액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조정이 아니라 분기 지급액이 100에서 300으로 바뀐 것 맞지요?

○세정과장 김미영 건당 30만 원에서 월 분기별 지급액을….

○위원장 강성기 아니, 아니….

○세정과장 김미영 …(청취 불능)…

○위원장 강성기 그니까 분기별인데 월별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정정해 드린 거예요.

○세정과장 김미영 제가 분기별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월별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622호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여기서 수정된 내용 중에 현행 공무원, 별정직, 임시직, 임기제공무원을 말하는 거가 ‘자’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게 공무원 아닌 사람도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2항에서 공무원 또는 민간인도 이렇게 ‘자’로 바뀌면서 일반 시민으로도 이 대상이 늘어나는 거지요?

○세정과장 김미영 ‘자’로 변경된 이유는요, 조례 2조 지급대상 범위를 공무원과 민간인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임시직’이라는 지금 법률 개정돼서 사용하지 않는 임시직 이런 것을, 그런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지급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 정비를 위한 것이었고요.

원래도 민간인도 포함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급을 한 적은 없었고 현재까지 지급한 적은 없었지만 민간인도 포함은 대상에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채권추심 민간전문가 2명을 채용하면서 이 사람들이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면서 민간인과 공무원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간결하고….

이지원 위원 용어정의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신 거지요?

○세정과장 김미영 네,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만약에 그럼 이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를 하는 사람이 2항에 보시면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서 부과하게 한 자가 된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미영 네.

이지원 위원 그러면 공무원 아니고도….

○세정과장 김미영 민간인도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이지원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포상할 수 있는 지급액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아까 예를 들어서 분기 지급액이 300만 원에서 월 지급액 300으로다가 한도가 늘어나니까 쉽게 얘기했을 때 포상금을 더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세정과장 김미영 네, 임기제공무원에 한해서 상향 조정한 부분입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건당 30만 원에서도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서는 1건당 100만 원으로 늘어난 거지요?

○세정과장 김미영 최대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1인당 최대 2,000만 원 이상을 징수했을 때 건당 100만 원이 포함되는 거고요.

월 3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6,000만 원 이상을 징수해야지만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상향한 부분입니다.

이지원 위원 제3조 4항에서 정리보류액을 징수한 경우에 징수액의 100분의 5…. 그럼 5%지요?

○세정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이지원 위원 5%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세정과장 김미영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한 부분입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면 혹시 25년도에 이렇게 징수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있나요?

○세정과장 김미영 공무원에 한해서….

이지원 위원 그때는 공무원….

○세정과장 김미영 그니까, 민간인을 지급한 사례는 없었고요. 공무원에 한해서….

이지원 위원 공무원한테 지급된 포상액이 어느 정도예요? 25년이나 최근에?

○세정과장 김미영 저희가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 1,000만 원, 체납세금 징수 포상금이 3,000만 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2,000만 원에서 총 6,000만 원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지급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세정과장 김미영 네.

이지원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렇게 포상금도 더 늘어나겠네요? 이렇게….

○세정과장 김미영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증액하는 부분이 아니고 채권추심 민간…. 징수기동팀 신설에 따른 채권추심 민간전문가 2명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면 징수포상금이 상향 지급되면서 좀 더 열심히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요?

○세정과장 김미영 네.

이지원 위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거….

○세정과장 김미영 야심차게 그렇게 책정되고 징수기동팀을 신설한 부분입니다.

이지원 위원 제가 어제…. 이번 회기 월요일이지요, 어제가 아니라. 거기서 천안시 세금 체납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5분발언을 했어요.

과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거기에 단기적인 재원으로는 징수기동팀을…. 그니까 징수기동팀의 성과분석….

그니까 이번에 신설되는 과니까 성과분석을 체계적으로 강화를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징수과를 신설했으면 어떻겠냐라는 제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세정과장 김미영 저도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는 내용을 직접 본회의장에서 경청한 부분이고요. 우선 세정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징수과 신설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체납액 규모라든가 안산이나 성남 같은 경우 우리가 벤치마킹, 수원 같은 경우 벤치마킹을 갔었거든요. 그쪽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쪽에서 징수과도 신설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필요성에 따라서 조직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었고요. 다만 여건상 과 신설에 앞서 우선 징수기동팀을 신설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과로 격상될 경우에는 우리가 실태조사, 압류추심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하고 전문화해서 분업화해서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는 것도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 과 신설에 있어서는 저희 혼자 의지만 갖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설치라든가 정원기준, 총액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돼야 될 사항으로서 관련 부서와 조직 부서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도 징수기동팀의 실적 그리고 세수 증대 기여도를 명확하게 분석한 끝에 하고 징수과 신설뿐만 아니라 조직개편을 조직 전체에 대한 개편안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원 위원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천안시 체납액에 대한 책임 있는 재정 관리를 부탁드리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입니다.

포상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임기제공무원은 건당 100만 원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딱 임기제공무원으로 특정한 경우가 왜 그러신지 징수팀의 임기제공무원에게만 주기 위해서인지 뭔가 구체적인 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미영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한 경우는 사실 우리 500만 원, 저희 세정과에서 500만 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만 관리되는 부분이거든요. 500만 원 미만은 양 구청에서 관리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사실상 500만 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에 한해서 그런 위주로 징수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포기상태였던 무재산이라든가 행불, 압류 물건이 사실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정리보류에 대해서 이분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징수토록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가택 수색을 한다든가 현장 독려한다든가 그 사람들이 숨겨 놓은 은닉재산을 기획조사하는 데는 상당히 징수노력들도 필요하고요. 징수 강도가 높기 때문에 건당 금액을 인상한 부분입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500만 원 미만은 양 구청에서 징수를 하고 500만 원 이상 건은 우리 세정과에서 진행한다?

첫 번째, 맞나요?

○세정과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500만 원 이상의 건을 징수하기 위해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을 하는데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한다가 맞나요? 아니면 임기제공무원이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정과장 김미영 지금 저희 현재는 저희 공무원들이 500만 원 이상을 체납관리팀에서 관리되어지고 있있었는데 지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사실상 정리보류 건에 대해서 무재산이라든가, 예전에 결손처분이었죠,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이라든가 압류물건 평가액 부족 등으로 저희가 사실 징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왔던 거를 징수 불가능한 상태의 것을 이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정선희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어떤어떤 과목을 징수한다는 게 아니라 그 어떤어떤 과목에 대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임기제공무원을 뽑으셨냐, 아니면 지금은 공무원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임기제공무원을 뽑아서 전문성으로 전문직을 하고 그분에 대한 포상을 하겠냐 이 말씀을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미영 저희 지금 일반직공무원들이 손 못 댔던 가택 수색이라든가 현장징수의 업무를, 우리가 손 못 댔던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분을 하기 위해서 임기제공무원의 포상금을 상향한 부분입니다.

정선희 위원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신 건가요?

○세정과장 김미영 아니….

정선희 위원 지금 채용하셨다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미영 지금 1월 19일., 지난주 월요일이지요, 공고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몇 명 채용하시나요?

○세정과장 김미영 2명입니다.

정선희 위원 2명을 채용하는데 이분들이 500만 원 이상의….

그러면 이게 혹시 인센티브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세정과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우리 일반공무원들에게…. 사실은 봉급이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으로 해서 월 200만 원 수준의 봉급을 기본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되어지는 부분은요, 잠시만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임기제공무원 이분을 몇 급으로 뽑는다 이거를 누구랑 상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이렇게 요청을, 부서의 결정으로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게 없고 이 사항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임기제공무원을 최저, 예를 들면 우리가 공무원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반에 봤을 때 기본급에다가 인센티브제를 하는 기업들이나 영업사원들은 거의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세정과에서 뽑은 임기제공무원도 그런 형태로 지금 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세정과장 김미영 이 사람들은 지금 공무원들이 할 수 없었던 현장징수 중심으로 할 거고요.

저희가 임기제공무원 포상금을 상향한 이유는 저희가 임의로 한 부분이 아니고 타 제도를 먼저 실시하고 있는 타 시·군 사례를 참고했고요. 다른 유사 지자체의 사례도 반영한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시의 체납규모를 반영한 고려한 현실적인 인센티브입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 시 체납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세정과장 김미영 지금 현재 1,000억 가까이 됩니다. 세외수입 포함해서 지방세 같은 경우 660억 정도 됩니다.

정선희 위원 1,000억을 지금 두 분의 공무원들이 임기제공무원을 뽑아서 1,000억에 대한 징수를 하시겠단 말씀이신 거지요? 체납에 대한 정리를 하시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 궁금한 거는 현재 지금 500만 원 이상의 체납액들이 계속 쌓여 있었던 건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00억이지만 1,000억이 몇 건인지에 대한….

물론 이게 천차만별로 다양하겠지만….

○세정과장 김미영 저희가 500만 원 이상 관리하고 있는 거는 1,842명에 한 385억 정도 됩니다, 현재. 2025년 12월 말 기준….

정선희 위원 1,842명이…. 이 건이란 말씀이세요, 그럼요?

○세정과장 김미영 명수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건수는 어느 정도 되냐….

○세정과장 김미영 3만 8,229건 정도 됩니다.

정선희 위원 3만 팔천….

○세정과장 김미영 지금 이거는 세외수입이 아닌 지방세 기준입니다.

저희가 민간채권 추심전문가 2명을 채용하는 부분은요, 세외수입 분야가 아니고 지방세 분야를….

정선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체납을 말씀드린 거예요.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은 세정과에서 징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과 세목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지방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세정과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재산세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미영 지방세에 대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정선희 위원 지방세에 대해서 징수를 하겠….

제가 과 세목을 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세정과장 김미영 재산세가 아니고 지방세에 대해서 징수하는 부분입니다.

정선희 위원 뭐라고요?

○세정과장 김미영 재산세라고 말씀해 주시길래 지방세에 대해서 징수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방세 세목별…. 세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총 건수가 그중에 지방세 관련해서 지금 이 체납 관리된 부분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재산세가 아니라.

제가 세목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체납액이 체납이 여러 가지 지방세 관련 체납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3만 8,000건이다.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미영 500만 원 이상….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3만 8,000건이 있는데 이 건을 2명이 지금 전문가가 하게 되면….

만약에 연간 몇 건 정도 처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세정과장 김미영 건수로는 저희가 파악된 바는 없고요.

안산시 유사 지자체를 방문한 경우는 5명이 징수하는데 한 40억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정선희 위원 건수로요. 건수.

○세정과장 김미영 건수는….

정선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건수를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건당 100만 원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몇 건 정도 처리가 가능한지를 예측을 해 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 지자체는 몇 건 정도를 정리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500만 원 이상의 건들을 세정과에서 징수한다면서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몇 명하고 금액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건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건당 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신다면서요.

○세정과장 김미영 건당 1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8억이니까 8억의 징수액의 5% 정도 하면….

정선희 위원 액이 아니라 건이요. 건당이라고 써 있으니까….

○세정과장 김미영 제가 건수로는 지금 제대로 암산이 안 됩니다.

○위원장 강성기 과장님!

정선희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거를 비용추계도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비용추계 써 있나요? 비용추계 이거 1억 원 미만이라고 지금 비용추계를 안 한 것 같은데 1억 원 미만인지 아닌지 어떻게 예측하시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당 100만 원이면….

물론 1억 원이 안 될 수 있겠죠. 1억 원이 넘지는 않겠지만….

○위원장 강성기 위원님, 제가 잠깐 과장님하고 얘기할게요.

과장님, 지금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건당 100만 원 지급하려면 체납액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가능한 거잖아. 그렇죠?

○세정과장 김미영 네.

2,000만 원을 징수를 해야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거고. 그렇죠?

정선희 위원 아니, 500만 원….

○위원장 강성기 500만 원 이상인데 건당 100만 원을 지급받으려면 체납액이 2,000만 원 이상이어야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아까….

○세정과장 김미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당 100만 원은 2,000만 원 이상을 받아야지만….

○위원장 강성기 저기, 과장님이 조금 집중하셔서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집중하셔서 대답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종합을 해 보니까 위원님은 건당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2,0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몇 건이냐, 그중에서….

○세정과장 김미영 한 40건 정도를 징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억 정도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강성기 이게 뭐냐 하면 2,0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몇 건인지 궁금하셔서 그거를 물어보신 거고요. 또 임기제공무원은 아직 채용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채용하셨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우리가 예상했을 때….

저기, 집중해서 들으셔야지…. 질문할 때 딴짓 하시고 대답 못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선희 위원님이 궁금하신 거는 2,0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몇 건인지, 또 임기제공무원이 채용이 됐을 경우에 그분들이 1년에 몇 건 정도나 징수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데이터를 말씀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선희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어려운 질문 아닌데 집중을 안 하셔서 그런 거 같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세정과장 김미영 네.

○위원장 강성기 그럼 2,000만 원 이상이 몇 건인지….

○세정과장 김미영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이따 별도로 자료를….

○위원장 강성기 아니, 조례 심사하러 오시면서 자료 없으시면 어떻게 해요.

뒤에 혹시….

정선희 위원 기본적인 자료인데….

○위원장 강성기 2,000만 원 이상이 몇 건인지….

○징수기동팀장 강태우 징수기동팀장 강태우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조례….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을 이번에….

○위원장 강성기 아니, 그게 아니라 2,000만 원 이상 체납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몇 건이나 되는지….

○징수기동팀장 강태우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는 1억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으로 단계별로 했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이 지금 금액이 포함돼 있어서 2,000만 원 이상으로 정확히 뽑지는 않았지만….

○위원장 강성기 1,000만 원 이상….

○징수기동팀장 강태우 현재 1,000만 원 이상으로 따졌을 때는 약 1,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1,000명에 몇 건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 개 있잖아요.

○징수기동팀장 강태우 근데 1,000명 정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0명 안에 소액까지 다 포함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1건당 해서 2,000만 원 이상이라는 거는 별도로 저희가….

정선희 위원 잠깐만, 잠시만요.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앞서서 위원장님도 정리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조례에 징수한 부분이 징수액의 100분의 5이면 2,0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잖아요. ‘2,000만 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몇 건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얼마 정도 임기제공무원 2명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아니, 몇 건을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퍼센트를 예측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를 준비하지 않고 조례 심사를 하시러 오셨다는 게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징수기동팀장 강태우 제가 한 말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이유는 아까 과장님께서는 과년도 500만 원 이상 체납을 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체납관리팀하고 기동팀에서 전반적으로 하지만 이분들한테 주는 부분은 과년도 3년 이상 되는 체납자들, 과년도 3년 이상 된 체납자들하고 정리보류된 체납자들, 그분에 대해서만 주기 때문에 사실상 1건당 2,000만 원 이상을 받는다는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다 3년 이상 지난 부분은 저희가 주더라도 기본재산이 있다든가 그런 거를 저희가 별도로 배제한 상태에서 어려운 체납자들만 주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향을 100만 원까지 상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렵게 걷었기 때문에 최고 2,000만 원 이상을 하더라도 100만 원까지 건당 주겠다. 그런 의미인 거고요.

정선희 위원 예, 제가 충분히 지금 설명이 조금 이해는 했고요. 그래서 앞서 과장님께서 제가 계속 헷갈렸다고 계속 질문을 되돌이표가 되는 이유가 500만 원 이상은 세정과에서 아까 징수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임기제공무원이 500만 원 이상의 건수를 계속 물어봤고.

근데 20% 이상, 1,000만 원 이상 건, 2,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지금 징수하시는 거고 그것도 3년이 지난 건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건에 대해서 임기제공무원이 징수를 하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미영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임기제공무원한테 배분대상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확한 답변 못 드린 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드리고 말씀드리고요.

과년도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임기제공무원한테 배분될 거는 체납액이 1년 치, 2년 치, 3년 치가 있는데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도 3년 경과한 정말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신설된 조항이 정리보류자에 한해서 배분할 예정에 있고요.

이 사람들은 2,449명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3년 경과된 거는 한 664건에 80억 정도 되고요. 정리보류가 1,785건에 353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배부될 거는 2,449명에 4만 2,000건 정도를 배분할 예정에 있고요. 금액은 443억 정도 이걸 이 사람들이 징수할 대상입니다. 배분 대상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는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는….

다만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건당 100만 원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아까 앞서 설명하신 과장님 말씀은 조금 적당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지금 다시 말씀하셨던 내용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 시기적절하다는 표현부터 하고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에 우리 대통령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미영 네,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서 우리 천안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지금 화두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에….

저는 의문점이, 그러면 2명의 임기제로 운영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세정과장 김미영 저희가 유사 규모인 안산시를 방문했을 경우에요. 민간전문가를 한 5명 정도를 채용을 지방세 분야에서 하고 있었는데 연평균 약 40억 정도를 징수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한 5명이니까 연간 8억 정도 징수한다고 보이는데 저희도 그 정도로 예상하고 처음부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런 징수 효과도 있지만 징수효과와 더불어서 이게 강력징수,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 줘서 자발적인 납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배성민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임기제 1명이 가능한 게 대략 저쪽 안산이나 어디 봤을 경우….

○세정과장 김미영 8억 정도 됩니다.

배성민 위원 그럼 2명이 하면 팔, 이, 16억 정도는 징수할 계획이다. 그건가요?

○세정과장 김미영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목표치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미영 네.

배성민 위원 우리 총 체납익이 얼마예요? 천안시에?

○세정과장 김미영 지방세가 한 660억 정도 됩니다.

배성민 위원 660억? 660억이 있는데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는 말 그대로 계획이잖아요. 좀 성과를 더 높게 잡으면 안 될까요?

왜 굳이 임기제 2명만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싶어서 그래요.

○세정과장 김미영 저희가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가택수색이라든가 현장 중심, 그리고….

배성민 위원 그니까 그걸 못해 갖고 임기제를 쓰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미영 네.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적용해서 그런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게 큽니다.

○위원장 강성기 과장님.

배성민 위원 그래서 제 말은, 위원이 얘기하는 것…. 그게 안 될까요?

제가 말을 어렵게 한 건 아닌데….

2명 써서 16억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명 하면 160억에 대한 어떠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근데 굳이 2명으로 하는 이유가 혹시나 있었나 해서 그런 거예요.

○세정과장 김미영 여러 가지 사항도…. 저희도 여건도 고려했고요.

배성민 위원 여건이 뭐예요?

○세정과장 김미영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배성민 위원 임기제 쓰는 돈이 아까워서….

그거 써서 받아서 주면 되잖아요.

○세정과장 김미영 적극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 워딩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건 그냥 사람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써서 징수 받아서 그걸로 월급 주면 되지….

그거를 왜 돈이 없어서 못한다? 여건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기준을 두라는 게 나는 그래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세정과장 김미영 처음에는 2명으로 해서 한번 내실 있게 운영해 본 다음에 성과가 있을 때는 지방세뿐이 아니고 세외수입까지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로 시작한 부분입니다.

배성민 위원 이분들이 실은 본인들도 인센티브도 있고 하다 보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러면 본인들 10명이면 10명 본인들 몫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왜 굳이 2명으로 한정해 갖고 하느냐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정과장 김미영 위원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다음에는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감사드립니다.

배성민 위원 이 효과가….

지금 우리가 660억인데 2명 한 해에 해서 2명 해서 16억 해서는 이거는 코끼리 비스킷이죠.

본인 의견은 그래요. 본 위원 의견은 그렇고.

이게 너무 보수적으로 너무 이렇게 잡지 말고 이왕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이렇게 인센티브 할 조례까지 만들고 했으면 이왕이면 대대적으로 해서….

이거 성과보고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각 지자체에 체납액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얼마 징수를 할 거고 계획도 얼마 징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다음에 성과를 ‘얼마 징수했습니다’ 이거 다 할 거예요, 아마. 보고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 지자체에서 나서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해서 하면 선도 지자체가 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왕 할 거면 크게 잡으라고요.

○세정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요즘에 세정과하고 확대, 이번에 징수기동팀을 저희가 팀이 하나 신설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체납세액에 대한 관심, 협조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2명을 선발하는데 추가로 늘려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민 위원 이왕 하시는 것 대대적으로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실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집중해서 들으셔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배성민 위원님 말씀은 2명 갖고 무슨 성과가 있겠냐, 5명이든 10명이든 확충해서 660억의 10%, 66억이라도 받으라는 말씀이신 거고 격려해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이왕 하실 거면 규모를 키워서 내실 있게 하자고 말씀드린 거….

○세정과장 김미영 위원님들의 고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생활가전제품의 AI기반 자율제조시스템 개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3항 생활가전제품의 AI기반 자율제조시스템 개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 의안번호 제4623호 생활가전제품의 AI기반 자율제조시스템 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5년 6월 산업통상부가 공모한 기계로봇장비 분야 산업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 중 제조기반 생산시스템 분야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9년까지 4년으로, 총 사업비는 110억 9,600만 원이며 시비는 9억 9,300만 원으로 1차 연도에 시비 2억 3,730만 원을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천안지역 기업의 제조현장에 AI기반 설계부터 공장, 물류, 검사, 운영에 이르는 전 주기 지능화 및 통합을 지원함으로써 AI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자율제도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623호 생활가전제품의 AI기반 자율제조시스템 개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이게 처음에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국·도·시비, 민간….

이렇게 지금 총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민간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민간은 쿠첸.

복아영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쿠첸’이라는 회사에 대한 AI 기반 자율제조 지원사업인데요. 쿠첸에서 출연하는 겁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아영 위원 지금 현재 추경이 언제 예정이 돼 있지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책자에는 7월이라고 돼 있어서….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저희가 잠정적으로 7월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건 저희가 7월 1일자로 거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바로 사실 추경 하기가 힘든 구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지금 향후계획 보면 출연금 지급이 8월 달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26년도 본예산에 혹시 여기 테크노파크에 이미 저희가 혹시나 출연금이 나간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서 빼서 쓰나 싶어 가지고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11월에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 본예산에는 못 담았고요. 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는….

복아영 위원 당연히 본예산에 못 담을 수밖에 없죠. 동의안이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근데 향후 추진계획만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지방재정투자심사가 11월 달에 완료돼 있다 보니까 본예산에 담을 수도 없었던 구조였고 동의안도 올릴 수 없었던 구조였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공모사업 신청은 어디서 해요? 아까 말씀하신 쿠첸에서 하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테크노파크하고 7개 컨소시엄이 같이하고 있는데요. 주는 테크노파크에서 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다품종 소량생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품종 소량생산에 대한 예를 조금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7개 컨소시엄이, 7군데에서 컨소시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현재는 1개 품목에 76개 모델 정도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AI 기반으로 해서 3개 품목에 11개 모델로 확대를 해 가지고 소량 다품종을 적기에 생산할 수 있는 모델로 변경하려고 하는 거고요.

쿠첸이라는 회사가 밥솥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밥솥 말고 공기청정기라든지 인버터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을 하고 있거든요.

품목을 할 때마다 라인을 다시 깔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 AI 전환을 하게 되면 소량품목을 아주 적기에 물품이 오더가 떨어질 때에 맞춰서 적기에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전환이 될 것이고요.

지금 8개 컨소시엄은 충남테크노파크를 포함해서 대상 기업인 쿠첸과 우리 입장에 있는 생산기술연구원, 그다음에 로이렉스, 태경이엔지, 우리 ‘씨스타’ 기업인 비닉스로보틱스, 고려대 산학협력단, 경희대 산학협력단 이렇게 8개 컨소가 같이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8곳에서 컨소시엄을 진행하고 있는데 생산가전제품이라고 딱 아예 명명하셨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네.

정선희 위원 이렇게 하신 이유가 지금 민간에…. 총 사업비 중에 민간사업비가 있는데 이 민간사업비를 지금 앞서 말씀하신 쿠첸이라는 기업에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출연 동의안 자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신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생활가전제품 AI 기반 이거로 명칭을 해서 공모를 했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을 한 게 생활가전뿐만 아니라 3가지 공모를 같이했었는데 산업통상부 사업에 이 1개 생활가전제품 AI 자율제조 쪽에 선정이 1개 선정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게 지금 AI기반 자율제조시스템 개발을 하는 게 지금 한 기업에 국한돼서 여기에 쭉 나열하셨잖아요.

다품종…. 아까 다품종 소량제조 환경에 지금 이것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운반차부터 그다음에 협동로봇까지 쫙 기술되어 있잖아요. 이 전반적인 제조공장에 대한 전반적인 AI기반 시스템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품종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품의 기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품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다품종을 좀 더 AI기반 하에서 간소화시키겠다는 건지….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그렇죠. 간소화….

정선희 위원 정확한 니즈가….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효율적으로 대처를 즉시 대처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좋은 말은 다 써 주셨는데 무인을 활용한 물류공정 시스템하고 이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제조환경에 제조라인과 그다음에 물류라인과 그다음에 검사라인과 지금 여기에 다 기술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어느 부분에….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전반적으로 실증대상 공정이 4가지 이상 되는 건데요. 물류, 조립공정, 검사, 포장, 배출까지 그 4가지 공정을 전반적으로 다 실증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생활가전제품을 만드는 이 회사의 제조시스템의 전반적인 상황을 다 고려한 시스템을 AI기반으로 구축하겠다?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그 품종 개발하는 라인 업을 좀 더 간소화하겠다, 기반을 AI기반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다변화해서 매출 증대도 일으키고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실례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5년간 700억 정도의 매출 증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회사에만 국한되는 것 아닌가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일단 지금은 쿠첸 회사에만….

정선희 위원 회사에만….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국한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회사에 국한이 되지만 거기에 우리 씨스타 기업도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참여가 되어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류제국·정선희·복아영·배성민·김길자·육종영·조은석·박종갑·김명숙·이병하·유영채 의원 발의)

(14시 16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류제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제국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대부업 광고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됨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대부업 광고의 차단 및 정비를 통해 시민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안 제8조에서는 관계기관의 협력사항에 대해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632호 천안시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류제국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그동안은 우리 천안시에서….

그전에 우리 이런 사례가 많았는지 아니면 집계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업무는 어떻게 보면 국가나 수사기관, 정부 산하의 업무고요. 저희는 위임사무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랑 처벌은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서의 권한이 있고 시는 단순등록, 갱신, 실태조사 이런 행정적인 업무만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경찰서 작년 사례를 봤을 때 작년까지 9월까지 80건 정도의 신고 사례가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실태조사는 하고 있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매년 2회에 6개월 단위로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럼 그간에는 여기 보면 시장의 책무도 있고 정비 및 단속도 하게끔 이 조례에 이렇게 반영을 하였는데 그간은 어떻게 했었지요? 천안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속적으로 금융감독원 쪽에서 홍보자료를 저희한테 내려주면 그거를 시 산하 동이라든지 관련기관에다 협조·홍보하는 차원에서 홍보했고요.

단속은 사실은 시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신고는 대부분 경찰서나 금융감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홍보는 그런 정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배성민 위원 좋은 조례를 류제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셨는데 이 조례가 있기 전과 발의가 된 후의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우선적으로는 주변에 이런 사례가 지금 증가하는 사례가 있고요. 규모도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건이 일어나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류제국 의원님이 이렇게 대표발의해 주셔서 지금 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예방과 홍보를 할 계획을 수립헤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전에는 이런 합동점검이나 단속 같은 거가 없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한 적은 없었고요. 경찰서나….

배성민 위원 아니, 같이.

관계기관하고 합동으로 한 사례가 있나….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연에 1번 정도는….

배성민 위원 연 한 번?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협조요청이 있을 때 같이 했었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이렇게 조례를 어느 의원님이나 시에서 발의했을 때 자주 하는 말인데 좋은 조례가 왔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시 행정도 같이 수반돼서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3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21쪽, 의안번호 제4624호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5년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 결과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법적 근거 없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상인회에게 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한 조항인 제25조제3항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돈 의안번호 제4624호 천안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사전설명 잘 들었고요. 내용은 알겠고요.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어 갖고 그러는데요.

이러한 경우처럼 이건 사실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규제가 너무 세서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를 해 줄 수 있는 우리 조례도 더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전수조사까지라고는 할 거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완화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셔 갖고 이번 기회를 삼아서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완화를 해 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상인분들이 규제로 인해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 가능한 여러 부서에도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29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4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니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확인 결과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직무대리 부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강성기정선희복아영김철환이지원배성민김길자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 류제국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윤영돈
  • 사무직원 염은주
  • 속  기 김종훈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 세정과장 김미영
  • <전략산업국>
  •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 미래전략과장 윤중길
  •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윤석훈
  • 식품안전과장 이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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