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4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12월 18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2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안이 12월 1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2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박종갑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예산안 조정시간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장혁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장혁 의회운영위원회 장혁 부위원장입니다.
2025년 12월 8일 심사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4개 비목에서 9,01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장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배성민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배성민 경제산업위원회 배성민 위원입니다.
2025년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심사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회계비목 5개 사업에서 5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네,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육종영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육종영 행정보건위원회 육종영 위원장입니다.
2025년 12월 17일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2개 비목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엄소영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 엄소영 위원장님, 저….
○위원장 박종갑 예.
○복지문화위원 엄소영 먼저 어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좀 여기서 한말씀 드리고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종갑 네.
○복지문화위원 엄소영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K컬처 행사 관련 예산의 삭감 여부를 두고 매우 치열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토론과 숙고 끝에 표결을 진행한 결과 3대 3 동수로 부결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의 삭감 필요성을 주장해 왔던 사람으로서 위원님들과 함께 솔직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비단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들에서도 유사하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매우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해 주셨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산안 보고를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엄소영 위원입니다.
2025년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사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부 회계는 4개 비목에서 2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고 특별회계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네,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유수희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 유수희 건설도시위원회 유수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3개 사업에서 5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서 1억 원을 삭감하여 각 해당 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갑 네, 유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이, 세출 부분은 예산법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아, 있으세요?
예, 유영채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제 뭐, 표결로 해서 동수로 해 가지고 부결된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그런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서요.
이게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정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운 게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원녹지과장께서도 처음에는 아파트 소유의 땅이다라는 걸 모르고 예산을 세웠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마트복합마을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마을쉼터는 읍·면·동 어디든지 다 지금 많이 확장돼 가고 있는 거고 세워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 공동주택 안에 아파트 소유의 복합쉼터를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아파트에는 공동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지원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아파트에는 장비수선충당금이라는 거를, 자기네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모아놓는 유보금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입주민 몇 분의, 아마 민원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이것은 법적으로 안 맞는다, 그렇게 수차 얘기를 해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표결로 하자, 강행을, 표결로 하자. 그리고 또 직원들을 불러서 행정부 직원들을 불러서 사실 직원들이 와서 위원장이 앉아서 이거 법적으로 하자가 있냐, 없냐라고 딱 물어보면 직원들 대답할,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표결로 했어요. 표결로 해서 어차피 부결이 됐어요. 동수로 해서.
3대 3 동수로 해서. 이것을 사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위원님들도 계시면서도 그것을 표결에 또 찬성을 하시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는, 찬성을 하시고 하시는 것 보면서 정말 많은 비애를 느꼈고요.
또 자기 지역구도 아닌 지역사업을 도의원사업비라고 해서 생육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생육개선사업이라고. 이것은 보호수, 산림휴양과에서 보호수를 보호하기 위한 생육사업은 얼마든지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오래된 고목이라든가 마을의 또 보호할 수 있는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공원녹지과하고 정원녹지과에 나눠서, 그것을 나눠서 도의원이 사업비를 내고 또 한 의원님께서는 비례대표 의원님께서는 우리 천안시 전 지역이 다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은 사실은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산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지만 스마트마을, 스마트복합마을쉼터 조성 사업은 이것은 한번 더 참,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잠시만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갑 유수희 위원님.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어제 늦게까지 건설도시위원회 마지막 예산까지 함께해 주시느라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많이 지켜보셨을 시민분들도 많으실 수 있고요.
위원님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유영채 위원님께서 같은 건설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기에는 한쪽의 이야기로만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저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백석동 스마트쉼터에 대한 마을공동쉼터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게 저희들이 그 부분의 법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저희도 우려할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까지 토론 과정 속에서 있었던 부분이고요.
위원장님이 계신 상태에서 직원분들, 행정부 직원분들에게 그 질의를 했을 때 누가 그 법적 조치의 문제가 있느냐고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고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충분하게 그럴 수 있는 분위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은 성립이 된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어떤 일도 공무원분들께서 감사를 받거나 잘못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예산을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법적인 검토까지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셨고 그다음에 정원녹지과에서 마을공동체쉼터라는 그것을 첫 사업이면서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맞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아파트 안에 정자마을을 꼭 해 줘야 되는 명시는 없어요.
하지만 기타 사항으로 시장이 요청하는 대로, 또는 필요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도 공동주택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틀린 말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정원녹지과에서 그 사업을 하기 이전에 예산은 비록 세워졌지만 1억 5,000만 원 세워졌습니다.
그 예산 세우고 반드시 바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원녹지과에서 가능한지 여부, 그다음에 공동주택과로 가야 할지 여부. 만약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서 불용처리가 되더라도 절대 다치는 일, 법적인 위반되는 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렇게 정리됐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에 대해서 비례대표에서 논하셨으니까 결국에 저라는 것에 대한 지목은 이미 되었다라고 봅니다.
도의원님께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건설도시에서 지금 현재 불당동이라든지 신부동 공원에 굉장히 저희들 현장방문도 했었었고 많은 10여 년이 넘도록 나무를 심었으나 하물며 불당동에는 주민들이 이쑤시개 나무라는 그 별명이 붙어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했습니다.
나무가 얼마나 안 크고 생육이 안 되면 이 가시처럼 얇고 이쑤시개 같이 모양 생겨서 이쑤시개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현장방문 다 갔었고 땅을 다 뒤집고 뭐 하고, 지금 오랜기간 동안 공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엄청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혹시 예산이 어디 어떻게 쓰여질지, 저는 맞습니다.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어디 특정한 지역의 어떤 투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시민들이 많이 찾고 뭐하고 하는 공원들 중에 생육이 잘 안 돼서 계속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에 좀 사용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아시다시피 5대 5 매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면 2억 원어치의, 또 만약에 5,000평의 면적이면 1만 평의 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도 매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정원녹지과하고 공원관리과가 운영하는 공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그 2건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상임위에서 같이 현장방문을 다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거수에서 부결 동수로 갔다라고만 하시면 오해가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잠깐 상황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갑 예, 유수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이상구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엄소영 위원 예산 심사니까 예산에 대한 것만 얘기를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정리를.
○위원장 박종갑 예.
○유수희 위원 왜 다른 분들 얘기할 때는 그걸, 방해 얘기하면 자꾸 그런 거에 대해서….
○위원장 박종갑 아, 일단….
○엄소영 위원 아니, 예산에 대한….
○유수희 위원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종갑 위원 잠시…. 엄 위원님.
○이상구 위원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고, 유영채 위원님이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 부분에 대해서 무슨 물론 위원님들의 어떠한 상임위에서 했던 어떠한 표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또 예결위에서 분명히 다뤄야 될 문제지만 꼭 찝어서 이렇게…. 사실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어느 한, 그게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좀 못 하겠고요.
어느 한 위원님을 비례대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이상구 위원 그래요?
○위원장 박종갑 자, 자. 잠깐만. 잠시만요.
○유수희 위원 어디서 얘기….
○이상구 위원 위원님.
○이상구 위원 유영채 위원님.
○위원장 박종갑 이상구 위원님, 유영채 위원님. 잠시만요
(장내 소란)
잠시 예산안 조정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