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3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4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천안시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6.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동의안
7. 천안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8.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9.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1.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12. 천안아산 연구개발특구 내 MICE산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연구 출연 동의안
13.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사업 출연 동의안
14.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15.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16. 세라믹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17. 스타트업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
18.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19.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
20. 천안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천안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23.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7. 천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천안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29. 천안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2025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성과급) 동의안
31. 2026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32.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3. 2026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4.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
35.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 유료화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37. 천안시 장애인 종합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8.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
39.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40. 2026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41.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표 협력기관 전담부서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5. 천안시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
47. 천안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48.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5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51.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시 설립 촉구 결의안
부의안건
1.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
3.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정선희·이지원·김철환·복아영·김명숙·배성민·류제국·이병하 의원 발의)
4. 천안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복아영·이지원·강성기·김길자·김철환·유영채·김명숙·정선희 의원 발의)
5. 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복아영·이지원·강성기·김길자·김철환·유영채·김명숙·정선희 의원 발의)
8.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시장 제출)
9.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천안아산 연구개발특구 내 MICE산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연구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
15.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 세라믹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스타트업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8.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9.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0. 천안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김명숙·유영채·류제국·이상구·이병하·이종담·엄소영·정도희·조은석 의원 발의)
24.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02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7. 천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2025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성과급) 동의안(시장 제출)
31. 2026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32.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3. 2026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5.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 유료화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7. 천안시 장애인 종합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8.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0. 2026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3.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김영한·배성민·김길자·유수희·노종관·유영채·김명숙·이병하 의원 발의)
44.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표 협력기관 전담부서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5. 천안시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시장 제출)
47. 천안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시장 제출)
48.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9.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5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51.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시 설립 촉구 결의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배성민·유수희·박종갑·복아영·장혁·권오중·정도희·육종영·유영채·엄소영 의원 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천안시의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현수 의사팀장 박현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시 설립 촉구 결의문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 행정보건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13건,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복지문화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변경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의사보고 세부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
(11시 02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장혁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장혁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1건의 안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천안시의회 의원의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과 시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장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정선희·유영진·김철환·엄소영·정도희·류제국·강성기·김영한·김명숙·유수희·장혁·박종갑·배성민·복아영·조은석·권오중·이지원·이병하 의원 발의)
3.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정선희·이지원·김철환·복아영·김명숙·배성민·류제국·이병하 의원 발의)
4. 천안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복아영·이지원·강성기·김길자·김철환·유영채·김명숙·정선희 의원 발의)
5. 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복아영·이지원·강성기·김길자·김철환·유영채·김명숙·정선희 의원 발의)
8.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시장 제출)
9.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천안아산 연구개발특구 내 MICE산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연구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 세라믹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 스타트업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8.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9.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0. 천안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2항까지 21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정선희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부위원장 정선희 네,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선희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1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사안으로 김길자 의원의 1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물가 시대의 서민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사안으로 김길자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층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정착을 돕고, 청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된 사안으로 이병하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천안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사안으로 이병하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6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충남연구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천안도시공사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의 지원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6년도 세출 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급기간의 책임 사유에 따른 수수료 반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시민의 권익을 제거하고자 개정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출연 동의안은 천안형 과학기술 혁신플랫폼 구축 및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설립된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하여 천안아산 강소특구 특화 분야를 강화하고 사업 고도화를 통해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아산 연구개발특구 내 MICE산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연구 출연 동의안은 천안아산 연구개발특구 내 충남국제전시컨벤션 시설의 조성과 연계하여 이를 뒷받침할 제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충남연구원의 출연금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사업 출연 동의안은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출연하여 미래의 모빌리티 분야의 신사업 창출과 산업 전환을 촉진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은 충남 테크노파크에 출연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을 지원하여 디스플레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한국광기술원에 출연하여 지역 전략산업인 미래 의료·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과학융합 기술을 접목하여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라믹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출연하여 세라믹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신사업 육성과 지역 맞춤형 성장을 도모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스타트업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기술보증기금 추가 출연으로 특례보증 한도를 확대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그린스타트업타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충남콘텐츠진흥원에 출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아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천안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민간 사설업체와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지역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여 천안시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정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천안과학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아산 연구개발특구 특구 내 MICE산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연구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라믹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스타트업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천안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김명숙·유영채·류제국·이상구·이병하·이종담·엄소영·정도희·조은석 의원 발의)
24.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02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7. 천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7항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육종영 위원장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장 육종영 행정보건위원회 육종영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시장이 매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육종영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휴가 사용에 따른 장기간 업무 공백 부담을 줄이고 더욱 효과적인 특별휴가 활용·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 사기 진작 및 체감도 높은 후생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 내용을 반영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실용성 있는 내용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육종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천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천안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종만 의원 대표발의)(이종만·김행금·류제국·유영진·이상구·노종관·김철환·김영한·정도희·권오중·김강진·유수희·이지원·강성기·엄소영·박종갑 의원 발의)
29. 천안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이종만·김명숙·복아영·박종갑·정선희·육종영·유영진·이지원·김길자·김철환·이병하·유영채·류제국·조은석·노종관·김영한·장혁·유수희 의원 발의)
30. 2025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성과급) 동의안(시장 제출)
31. 2026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32.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3. 2026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5.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 유료화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7. 천안시 장애인 종합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8.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0. 2026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24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40항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부위원장 박종갑 네, 복지문화위원회 박종갑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3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만 의원 외 15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신장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엄소영 의원 외 18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농문화를 육성코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장 제출안입니다.
2025년 천안시복지재단 출연금(성과급) 동의안 및 2026년 천안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2025년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출연 및 2026년도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토록 한 의무설치 대상지에 대하여 수탁자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건의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6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 체육활동 시 사용료 감경 조항을 신설하고 공공 목욕 시설의 요금을 현실화하여 부대시설 사용료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 유료화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천안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고 그 관리를 천안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장애인 종합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천안시 장애인 종합체육관과 천안 반다비체육센터의 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해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건의 출연 동의안입니다.
재단법인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2026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박종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 신 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 천안시 복지재단 출연금(성과급)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6년 천안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충남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 유료화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천안시 장애인 종합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6년 천안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이종만·류제국·정도희·이상구·이지원·유수희·노종관·권오중·김명숙·엄소영·김영한·강성기·김철환·이병하·김강진·유영채·박종갑·김행금·조은석·김길자 의원 발의)
42.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노종관·권오중·유영채·이병하·김영한·유수희·류제국·박종갑·이종담·육종영·엄소영·조은석·유영진·이지원 의원 발의)
43.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김영한·배성민·김길자·유수희·노종관·유영채·김명숙·이병하 의원 발의)
44.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표 협력기관 전담부서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5. 천안시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시장 제출)
47. 천안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시장 제출)
48.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9.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33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9항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도시위원회 이병하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부위원장 이병하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병하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 그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환경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유영진 의원 외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김명숙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 유연성을 높여 보다 다양한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권오중 의원 외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표 협력기관 전담부서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천안시 스마트도시 조성 전담부서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천안시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하고 단계별 집행 계획수립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일부 조정과 관리 완화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생 규제 및 자치법규 행정 규제 일괄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의 형평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행금 이병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표 협력기관 전담부서 운영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천안시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천안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11시 40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5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2회 임시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변경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시 설립 촉구 결의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배성민·유수희·박종갑·복아영·장혁·권오중·정도희·육종영·유영채·엄소영 의원 발의)
(11시 40분)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51항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시 설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하여 주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시 설립 촉구 결의문.
지금까지 대한민국 치의학 연구개발 R&D 분야는 기초 연구와 산업화 역량을 총괄한 국가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세계시장 경쟁에서 뒤처질 위기에 놓여 있기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치의학 혁신과 산업 성장을 위한 국가적 시대적 사명이며, 충청남도와 천안시는 이 사명이 수행할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무엇보다 연구원 설립은 전·현 정부의 충남지역 핵심 공약이자 현 충남도지사의 민선 8기 공약으로 최초부터 천안에 설립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천안시는 이미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을 비롯한 전국 최고 수준의 치의학 인프라, 우수한 연구인력, 그리고 KTX와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탁월한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병·연 협력 기반을 통해 치의학 연구기술 표준화와 산업화를 선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 설립은 천안시가 미래성장동력인 치의학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불필요한 유치 경쟁을 시도하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공약 이행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국가 행정력 낭비와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이에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은 70만 천안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대통령 충남지역 공약임을 명심하고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중단하고 약속대로 충청남도 천안시에 설립하라.
하나, 정부는 치의학산업의 국가적 중심지로 도약할 천안시의 확고한 의지를 확신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최고 수준으로 즉각 제공하라.
2025년 10월 24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행금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자 의원께서 낭독한 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결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천안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의원(27명)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정규운
- 의사팀장 박현수
- 사무직원 연지향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시장권한대행 김석필
-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 행정자치국장 채수봉
- 복지정책국장 윤은미
- 문화체육국장 김응일
-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 건설안전교통국장 최광복
- 도시주택국장 이경열
- 서북구보건소장 이현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윤
- 맑은물사업본부장 김웅
- 공원녹지사업본부장 윤석훈
- 도서관본부장 문현주
- 동남구청장 맹영호
- 서북구청장 원종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