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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82회 제3차 천안시도심하천지역명소화및친수공간조성특별위원회(2025.09.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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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2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도심하천지역명소화및친수공간조성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9월 8일(월)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제안 동의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병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2분)

○위원장 이병하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도심하천 지역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오는 9월 13일까지 6개월 동안 활동을 목표로 진행하였지만 단기간에 완료될 수 없는 도심하천 명소화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 활동 정리와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의견 있는 위원님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을 모으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출석위원(7명)

  • 이병하김강진복아영김영한박종갑유영채김명숙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박찬식
  • 사무직원 이승연
  • 속  기 신호탄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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