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1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7월 16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28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28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3. 제28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33분 개의)
1.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09시 34분)
○위원장 배성민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운영조례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개정하는 사안으로 연구모임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 팀장님한테도 한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정책개발비가 지금 연구모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용도로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입법정책팀장 장용호 네, 지금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아, 참. 이게 정책개발비인데…. 참, 연구모임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딱 해놓으니까….
지금 연구모임 잘 진행되는 연구모임도 있지만 여러 언론사에서 연구모임에 관련돼가지고 불미스러운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연구모임에만 지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같아요. 다른 정책개발비로 사용하면 덜한데….
지금은 연구모임 외에는 전혀 지출이 안 되는 거죠?
○입법정책팀장 장용호 네.
○권오중 위원 말 그대로 정책개발비면 시의원들도 의정보고서를 만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사용할 수 있게….
상위법으로 완전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입법정책팀장 장용호 네, 지금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상위법으로 정해졌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참….
정책개발비인데 어떻게 연구모임에만 이게 사용할 수 있나, 이게 참….
○입법정책팀장 장용호 예.
○권오중 위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데 한번 좀 포괄적으로 한번 좀 검토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이번 기회에.
○입법정책팀장 장용호 네,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네.
○입법정책팀장 장용호 행정안전부 지침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정책팀장 장용호 예, 일단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동감은 하지만 상위법이 그렇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복아영 위원님.
○복아영 위원 오늘 전문위원님으로 앉아계시는 이유는 뭐죠?
○입법정책팀장 장용호 심용섭 전문위원님의 병가로 지금 대직 들어왔습니다.
○복아영 위원 아, 네, 네.
이번에 천안시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관련된 조례인데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이신데 이게 좀 질의 응답하는 그게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은 거 같아요, 전문위원님 쪽에 앉아계셔서.
네, 어쨌든 질문드리겠습니다.
11조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먼저 거친 다음에….
아니, 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거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입법정책팀장 장용호 기존 절차에서는 변경사항이 없고요.
다만 연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연구용역의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한 번 더 거치는 거로 지금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정….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이제 어디부터 거치는 건가 싶어서요.
왜냐하면 저희가 연구모임을 할 때 어쨌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심의과정을 거치긴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11조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면 그 절차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서로 따지자면 사실 이 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거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지금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입법정책팀장 장용호 일단 운영에 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연구모임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그런데 다만 용역에 관한 사항 있잖아요. 용역 발주에 관한 사항은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 더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복아영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과정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계약 단계, 발주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심의위원회를 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입법정책팀장 장용호 네, 맞습니다. 용역 부분에만.
○복아영 위원 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위원회를 두는 건가요?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구성하고 할지가 궁금해서요.
○입법정책팀장 장용호 네, 일단 올해 용역은 이미 다 발주가 된 상황이라서 내년부터 1년 임기로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1회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둬서 그래서 원 구성할 때에 맞춰서 2년에 한 번씩 구성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시기 같은 거를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 임기가 바로 어떻게…. 되면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입법정책팀장 장용호 위촉 사항이라서 위촉되는 대로….
○복아영 위원 상관이 없어요?
○입법정책팀장 장용호 예, 위촉된 후로 1년 이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복아영 위원 당연히 위촉된 상황이긴 한데 위촉된 시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그러면 1월 1일 자로 임명을 위촉을 하는 건지….
○입법정책팀장 장용호 올해 연말에 준비를 해서 내년 1월 1일 자로….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포인트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좀 잘 모르고서는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어쨌든 바로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거나, 뭐 그런 시기들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이 위촉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 시기를 “연초에 위촉을 한다.” 이렇게 정하는 거는 저는 조금 이상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정규운 예, 맞는 말씀이고요.
어쨌거나 올해는 연구모임이 다 전개가 된 상태라 내년에 연구모임에 문제가 없도록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올해 연구모임이 끝났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쨌든 다음 주가 됐든 심의위원회를 위촉하는 구성을 먼저 정해놓고 그런 다음에 위촉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쨌든 그분들의 임기가 시작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정규운 예.
○복아영 위원 연구모임의 시기와 맞춰서가 아니라.
○의회사무국장 정규운 예. 알….
○복아영 위원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만큼.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규운 예, 맞는 말씀이고요.
바로 준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위촉 시기랑 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거 같다, 조례가 통과된 시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본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규운 예.
○복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규운 예, 알겠습니다.
(「할 말 있는 거 같은데…. 」하는 위원 있음)
○입법정책팀장 장용호 아니요. 말씀, 국장님께서 하셔가지고….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 공통분모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거 같아요.
정책연구용역 사항을 복아영 위원님이 11조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 용역에 대한 부분들의 객관화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근데 솔직히 그동안 정책 관련돼서 이런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특정 업체 주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진짜 객관성을 이번에 이거 심의위원회를 두면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런 것들 다? 가능해요?
○입법정책팀장 장용호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한 번 더 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객관성을 갖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박종갑 위원 계속 이 문제가 여기서는 비단 언론을 통해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물론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를 권익위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 수는 있어도 기본적인 팩트의 핵심은 계속 그런 관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걸러지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다는 게 근본적인 흐름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만약에 특정 의원이 누구를 어떻게 소개하거나 이런 거 때문에 또 해당 전문위원이나 운영위 차원에서는 고려할 수밖에는 없는데, 거기에 대한 진짜 객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려면.
진짜 투명하게 간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 거예요, 이번 조례안에 관한 거는.
○입법정책팀장 장용호 위원님들 연구모임 하는 데 어렵지 않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어렵지 않은 게 아니고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진짜 하려면.
○입법정책팀장 장용호 네.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성민 이 부분이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언론에도 이번에 또 얘기도 나왔었고 하지만, 제 생각도 이번에 이렇게 한 단계 심의 단계를 거쳐서 투명성을 가지고 용역 심의를 하고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나마 그래도 이번 같은 사례는 또 발생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수희 위원님.
○유수희 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심의위원회 자격, 들어오시는 분들의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이 연구용역을 심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분들 자체가 조금 더 전문성, 또는 어떠한 차별성, 여러 가지의 자격이 있어야 그분들이 연구용역에 관련된 것을 하는 거지, 아무나 심의위원회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무용지물 한 심의위원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격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하면 객관적화를 위해서 언론인이라든지, 성에 관련된, 아니면 경찰서, 소방관, 여러 사회적 지위에 있는 분들을 구성요소로 놓는다라고 하면 이 연구용역에 관련해서도 이 심의를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어야 충실하게 그분들에게 객관성화를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격요건이 있나요?
○입법정책팀장 장용호 일단 이 조례 사항에서는 자격요건은 없고요.
지금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라고 해서….
○유수희 위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었지만, 어쨌든 이게 발의가 돼서 시행을 하게 되면 미리 사전에 또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준비를 하고, 그래서 내년에 시작 단계가 아니라 올 연말이든 연말 전에는 구성이 돼야 그다음에 연구를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들에 대한 용역사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입법정책팀장 장용호 예.
○유수희 위원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저도 조례 심사 이거 설명왔을 때도 기간이 처음에 1년 아니었어요.
본 위원이 1년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투명성을 위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2년·3년을 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회다 하면 이미 거기에서 투명성은 고사하고 또 작업이 되려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수 있어서 차라리 1년 하면 초기에만 심사를 하는 부분이니 1년을 하고 1년 연임하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지금 담아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구체적화 되고 훨씬 더….
법안에 준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입법정책팀장 장용호 네.
○유수희 위원 그 기준점을 세우는 거고.
기준점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정말 거기에 맞는 실용성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의 법안이, 조례가 되는 것이니 그런 거까지도 잘 담아주시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드립니다.
○입법정책팀장 장용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부방침을 통해서라도 마련을 해서 기준 마련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3. 제28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48분)
○위원장 배성민 의사일정 제2항 제28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28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82회 임시회 회기 기간은 2025년 9월 8일 월요일부터 9월 12일 금요일까지 총 5일간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28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28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 발언할 거 있습니다.
○장혁 위원 각 의원의 의정활동은 보장되어야 하고,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의회운영위원이자 의원 자격으로 몇 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니까 여기서 답변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서면으로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충남도 시군의장협의회 김행금 의장 출장 관련해서…. 잘 적으세요. 스케줄하고 참가인원, 그다음에 출장자하고 수행자….
○장혁 위원 예, 예.
○장혁 위원 근데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요구를 하면 “의장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태클이 걸려요.
○장혁 위원 네.
○장혁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장혁 위원 제가 이렇게….
저기, 위원님이 혹시나 우리 사무국이나 어디에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는 당연히 법적으로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혁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적어왔는데 다 안 읽고 세 꼭지만 읽을게요.
첫 번째, 김행금 의장 출장 관련 자료, 제가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취소된 의장단 연수 관련 자료, 제가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 번에 취소된 튀르키예 연수 관련 경비 반환 여부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할 거니까, 그거는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복아영 위원 네, 저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정책지원관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저도 썰로만 듣고 있어서 지금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정책지원관 한 분이 퇴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다음에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도 좀 안 맞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재계약 여부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 됐든 간에 원칙과 절차, 그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그런 부분들은 마련해서 어쨌든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저번에도 정책지원관분들의 공석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차 제가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시기적으로 놓쳤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정말 천안시의회가 왜 이러나?’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지원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좀 지켜질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규운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