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9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4월 16일(수)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천안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5.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 문화3·성황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7. 천안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
8.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천안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천안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천안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2. 천안시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천안 문화3·성황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7. 천안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8.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노종관·유영채·박종갑·유수희·김명숙·이병하·김영한 의원 발의)
10. 천안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혁 의원 대표발의)(장혁·이지원·복아영·김영한·조은석·김강진·유영진·노종관·유수희·배성민·이종담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전형숙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2025년 4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2025년 4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정도희·권오중·육종영·조은석·이병하·김영한·이종만·유영채·이상구·김강진·김명숙·유영진·유수희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담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지원 대상자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치매환자를, 안 제4조에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안전시설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97호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특이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종담 의원님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안녕하세요. 이병하입니다.
우리 천안시의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이렇게 좋은 조례를 내 주신 우리 이종담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지금 반지하 주택이 어느 정도 있나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저희가 2024년 기준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63개가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41개 단지가 반지하 주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병하 위원 총 다 합하면 300개 되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304개 정도….
○이병하 위원 한 300여 개 반지하 주택에 우리 시민들이 살고 계신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거기를 다 개폐식 방범창 하신다는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겠지요. 반지하 산다고 해서 다 취약계층은 아닐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거기서 한…. 반은 취약계층은 될 것 같은데 비용은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 하려면?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개폐 창을 만들려면 가로세로 1m에….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1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병하 위원 가로세로 1m?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이병하 위원 가로세로 1m 안 된 창들도 많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근데 대부분 반지하의 창이 1m 이상은 됩니다.
○이병하 위원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시행을 하는 곳이 있나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인천시, 대구, 대전시, 그리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서 방범창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치매환자까지 폭넓게 확대를 했는데 치매환자 수 파악은 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이병하 위원 얼마만큼….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했는데 기준을 보니까 저희 천안시에 발표 기준으로 한 8,8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많네요. 팔천팔백 분이 치매환자로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요즘은 많이 나이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가스타이머 콕하고 화재감지기를 해 주는 방안을 내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그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치매환자까지.
○이병하 위원 치매환자 말고도 이 사업을 원래 하지 않았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정세대, 65세….
○이병하 위원 거기에다가 플러스 치매환자 가족까지?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이병하 위원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많은 천안시민들이 안전에 대비할 수 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치매환자가 보건복지부 발표 8,8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8,800명 전체 치매환자가 주거에 거주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유영채 위원 아마 병원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산정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지금 치매환자를 전체를 다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산 범위 내에 이게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치매환자를 취약계층으로 보면 지금 병원에 3년, 5년, 10년씩 계시는….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분들은 대상이 아니….
○유영채 위원 치매환자가 아닌 중증환자들도 지금 많이 있을 건데 그분들도 그럼 취약계층으로도….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니까 조례안에는 치매환자가 들어가지만 이분들이 필요한 분들, 치매환자를 집에서 케어하시는 분들이 있는 집에 대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죠. 요양원, 요양병원이나 병원이런 데는 안 되고….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그런 분들은 대상이, 집이 아니고요.
○유영채 위원 예, 어차피 우리 시민의 혈세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잘 선별하셔 가지고 좋은 조례안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알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석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391 천안시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지 종합복지쉼터 건설사업은 2021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년 8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월 지방중기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자심사, 2022년 부지 협의취득,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으며, 2024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올 8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8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기간 근무로 심신이 피로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재충전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피소도 해소와 졸음운전 등을 예방하여 시민이 안전한 택시 이용과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제안은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준공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2025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2년간 천안시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관리를 위탁운영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운영 시 수탁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시설물의 재산 및 물품관리, 민원처리, 회계정산 업무의 효율성을 더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운영예산은 시설관리 유지비, 일반관리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개월간 2,100만 원을 책정하였고, 다음 해인 2026년도 운영 예산은 연간 6,5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자격으로는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건립취지에 따른 택시근로자의 복지 증진이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91호 천안시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준공이 언제지요? 예정이?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6월 달이면 공사가 마무리되고요.
시운전 기간을 두 달 정도를 거쳐서 최종 준공은 8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과장님. 인건비가 없어요. 사유가 뭐지요? 인건비….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저희가 이 동의안을 하기 전에 벤치마킹을 한번 가 보니까요. 크게 2가지 유형의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24시간 관리·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또 저희와 같이 근무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주지 않고 최소한의 운영비만 주고 관리하는 2개의 자치단체가 현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우리가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에서는 우선 건물을 건립하는 것을 하고 나머지 운영에 대한 것은 수탁자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방침을 잡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에 준해서 맞춰서 하느라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위탁조건에 보면 과장님, 관리책임자 1명, 시설관리자 5인 이상 상근인력을 갖춘 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6명이 와서 근무하면 어느 수탁기관에서 인건비 없이 여기를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6명을 잡은 거는 조금 규모가….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저희들이 가 본 지자체보다 저희가 규모가 크고 그래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라나 잡았는데 운영하면서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혹시라도 이번….
올해 12월까지는 산출내역에 인건비가 없지만 혹여라도 내년부터 남은 기간 동안은 인건비를 책정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우선은 저희가 기본방침상으로는 건물은 시에서 하고 운영은 수탁기관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 기본은 그대로 저는 유지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차후에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쉽게 얘기해서 무보수로 인력을 하면서 할 비영리법인이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주로 저희가 가서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대개 택시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나 이런 데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택시운수종사자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단체나 법인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럼 어느 정도 이게 내정이 된 상태인가요, 수탁기관이?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내정이라고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 와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인건비를 안 받고 인건비 없이 하려고 하는 수탁기관이 있으면 다행인데, 과장님.
만약에 그런 수탁기관이 우리가 공모했는데도 없어요, 만약에. 그럴 시에는 인건비를 책정할 계획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우선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 한다라면 저희가 직영도 한번 생각하고 안 그러면 우리 행복콜도 한번 이전해 보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고는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본 위원은 처음부터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모를 해서 인건비 산출돼야지요.
인건비 없이 어떻게 가서 누가 자원봉사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이틀도 아니고…. 더군다나 24시간 운영하게 되면 어느 수탁기관에서….
저는 과장님, 조금 죄송한데….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09시부터 18시까지고요. 24시간을 운영한다 하더라면 당연히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중 위원 24시간 해도 그렇고, 12시간 해도 그렇고….
이건 운영하려면 분명히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을 인건비 없이 운영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인건비를 책정하세요. 책정해서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공모절차를 진행하셔야지….
그리고 수탁기관 자격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돼 있는데 거기다가 저도 ― 수탁기관 선정하면 비영리법인인데 ― 단체를 두는 건 좀 그렇고.
혹시라도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공모하는 게 본 위원은 매끄럽지 않을까….
나중에 혹시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는데요.
종합복지쉼터가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지금 사업비가 5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유영채 위원 53억이요. 원래 계속 관리비 같은 게 들어가겠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죠?
근데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동의를 해 주십사라고 지금 올린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렇죠? 나중에 인건비를 또….
지금 똑같은 얘기지만, 본 위원 생각도 인건비….
이거 수익사업이 혹시라도 있나요, 이 쉼터에?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없습니다.
○유영채 위원 없지요? 그럼 이걸 맡을 수 있는 단체가 과연 있을까….
이것 지금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 놓고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나중에 인건비를 책정을 다시 해도 이거는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영채 위원 인건비가 최소한 따져봐도 6명으로 봤을 때 최소한 2억에서 3억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연(年).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억 단위가 들어갈 걸로….
○유영채 위원 그렇죠? 그거를 차라리 집어 넣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이게.
본 위원 생각은 분명히 없습니다, 이거. 누가 이거….
어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단체나 법인이나 단체가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행복콜? 이건 행복콜에서 그리로 옮겨서 행복콜에서 운영하면 한다? 이런 걸 지금 생각하고 있으신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영채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어요. 어차피 행복콜에는 인건비가 우리가 나가니까. 그렇죠?
그 이외에는 본 위원은 이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인건비가 따로 책정을 한다면 저는 이 동의안에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지금 과장님 보니까 관리인원을 6명으로 이렇게 산정을 해 놨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쉼터에서 그 6명이 할 일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게예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주로 면적이 저희가 2,846㎡거든요. 지상 2층으로 현재 돼 있고요.
아무래도 거기 총괄적으로 관리하실 분 한 분하고 1층과 2층에 대한 시설물을 관리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 보니까 세네 분 정도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면적이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희가 잡았습니다.
다만 본 여건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지금 과장님, 산출내역을 보면 사실 대부분이 다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청소관리비, 일반관리비, 의무관리비, 전기 승강기라든지 안전관리자라든지 소방안전관리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이 일을 할 건데 이런 일들을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최소한의 인력이 용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러한 건물 전체적인 부분들 관리하고.
그런 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하고 권오중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다시피 이걸 무료로 와서 누가 할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지금 택시운수종사자분들이 이거를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관리한다든지 어떤 방안이 있어야 사실은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위탁기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사람은 관리자가 6명이 돼야 되는데 이거 아무 예산도 없이 들어와서 할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어떤 그런 묘안이나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주로 타 지자체 보니까 대개 법인노조나 개인택시지부나 이런 쪽이나 또는 모범운전자 이런 쪽에서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위원장 노종관 그분들의 쉼터를 이용하면서 관리까지도 함께해 주는 그런 형태란 말씀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럼 우리 시도 그렇게 운영하겠다?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예.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53억에 대한 예산을 택시종사자 쉼터를 들인 만큼 기본방침상에도 건립은 시에서 하고 운영에 대한 것은 사용자 원칙으로 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가지고 저희가 추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본방침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럼 위탁자는 당연히 여기 해당 기관이 돼야 되겠네요? 다른 일반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 내용을 충분히 보시고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 심사, 선정을 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추진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노종관 택시운수종사자 관련한 단체나 이런 업체들이 어떤 일정의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거기서 관리업무까지 같이 수행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맞나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렇게 된다 하더라면 최상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그렇게 하겠다면 말씀이시지요?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개인택시 지부는 지금 비영리법인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체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태종 법인….
(손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 노종관 팀장님, 말씀하세요. 대신 답변하세요.
○택시행정팀장 이석영 택시행정팀장 이석영입니다.
지금 법정노조로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비영리법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체로.
○권오중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팀장님. 조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택시행정팀장 이석영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이 택시쉼터 한 취지가 저희는 시설물만 시에서 해 주고 운영은 그쪽에서 하기로 했던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 건물 지어준 것만 해도 우리 시에서는 역할을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인건비 들어요. 인건비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는 택시지부에서 개인택시 지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개인택시 지부 때문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넣은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그냥 인건비 넣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셔야지 이거는 누가 봐도 6개월 동안은 인건비 없이 하다가 내년에는 당연히 인건비 넣지요. 6개월 동안은 안 넣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남은 기간 1년 6개월은 분명히 인건비 넣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리 위원장님께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은석 의원 대표발의)(조은석·유영채·이종담·육종영·김강진·류제국·김명숙·정도희·박종갑·이상구·이병하·엄소영 의원 발의)
(11시 01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 등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정신질환 운전면허 결격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전자에 진단 이후 적용이 현실을 고려하여 고령운전자 중 정신질환 등 진단 환자에 대해 운전면허는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적극 예방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 제4호에 고령운전자가 치매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운전면허 자진반납 등 면허 관련 조치사항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가능토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 고령운전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05호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조은석 의원님과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고령…. 반납하고 있지요? 운전면허증이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지금 몇 세 이상이고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금액 지원은 일단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유수희 위원 자진 반납하고….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일반 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10만 원 상당의 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직접 운전자에 대해서는 30만 원 상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어떤 반납해야 되는 ― 70세 이상 자진 선택이지만 ― 반납을 해야 되는 어떤 홍보나 교육 은 게 혹시 있나요? 경찰서나 이런 데서?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저희 현재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지금 그럼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고령운전자분들의 교육참여율이라든지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온라인인지 아니면 어디 집합교육이라든지….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거의 저희는 오프라인 집합교육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약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노인회 단체라든지 읍·면·동,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유수희 위원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저희가 찾아가는 방법으로 계속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한 거는, 조은석 의원님께서 또 다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런 조례를 담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운전에 대한 결격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드러내고 이렇게 하지를 않다 보니까 암암리에 운전되어지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한 이후에도 이렇게 부상자 사고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부모님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데 또 가족들이 그런 유죄·무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본 위원이….
이게 발의가 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자발적 참여로 자발적 반납이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조기 치매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검사들은 하고 있고 자기들이 간헐적 치매라든지 이런 것도 진단을 받기도 하고 빨리 증세가 올 것이다라는 걸 알지만 이것을 간과하고 간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경찰서라든지 해당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의료계하고 어떤 협력구축이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본인의 동의…. 진료에 대한 진료기록이라든지 정보유출 부분 때문에 안 되는 부분, 그 벽이 되게 많을 거예요. 하지만 충분하게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적성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이건 사실 국가적 차원이긴 한데 내가 운전을 현재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 하나 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치매라든지 어떤 건망증에 대한, 정신적 질환에 대한 진단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위험수위가 있는데 ‘이분은 운전을 하고 있네’, ‘현재도 하고 있네’라는 적성검사라든지 질문에서 데이터가 나와지면 대신에 거기에다가 경찰서나 해당 시·군에 교육을 받기 위한 동의 여부의….
‘같이 공유해도 된다, 안 된다’의 환자에게 동의 여부를 같이 넣어서 설문조사를 해서 같이 구축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빨리 그분들을 취합도 되고 그분들 대상으로 지금 조은석 의원님께서 발의하는 이런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예방할 수 있고 이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런 교육홍보를 어떤 노인분들, 일반적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특정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관련돼 있는 분들의 리스트를 확보할 수 있다라면 그분들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좀 더 하다 보면 효과적이겠다라고 해서 의료기관 같은 데에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근데 개인정보라는 그러한 장막 때문에 선뜻 리스트를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과제로 생각하고 그분들의 사전 동의라든지 그런 쪽을 통해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많은 정신적인 질환들이 세부적으로 세분화되고 많이 조기에 발견되거나 조기에 예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그 대상이 우리 조은석 의원님의 이 좋은 발의에 대한 취지도 너무 좋고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최적화된 부분의 교육이나 홍보가 더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이런 사고나 가족들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네, 알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지금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교통사고가 지금 급증하고 있잖아요. 2020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까지 30% 이상, 4만 5,000건…. 3만 건에서 4만 5,000건까지 늘어났는데요.
5조 1항 4호에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른 치매 등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운전면허 자진반납 등 했는데 자진반납이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조은석 의원 네, 맞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유영채 위원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게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지금 사실 장롱면허는 10만 원…. 쉽게 얘기해서 운전 안 하고 ― 장롱면허라고 하죠 ― 그분들은 10만 원,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은 3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홍보하는 거를 본 위원이 자주 보지 못했어요. 많이.
어떤 식으로 홍보….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어르신들이 해서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홍보가 미흡하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그 부분 지금까지 우리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4년째, 저희가 이·통장 회의라든지 아까처럼 노인분들 단체회의 같은 때 모임이 있을 때 수시로 리플릿이라든지 강사들을 통해서 하고는 있었습니다. 행정적으로 홍보 좀 하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반 불특정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효율성 면에서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나 또 직접 운전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보면 좋겠고, 또 나아가서 아까 유수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의원의 리스트를 확보한다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래요. 이·통장이나 주민자치회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천안시에 노인회 행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노인회 행사할 때마다 이거 홍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검토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 교통정책과뿐만 아니라 국장님이 회의를 하실 때 다른 데도, 복지 쪽에도 있고, 모든 쪽에 어르신들….
경기도 많고 파크골프라든가 이런 데 경기할 때마다 계속 주입을 시켜 주는 게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적성검사….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김영한 위원 65세 이하는 10년에 한 번씩 하고요. 65세에서 70세까지는 5년이고요. 70세 이상은 3년에 한 번씩 받거든요. 그렇게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성검사 받을 때 청각하고 시각하고 시력하고 색상밖에 안 하거든요, 적성검사 받을 때. 그게 미비하지 않나….
사실적으로 본 위원도 어제 적성검사를 받았어요. 10년 돼 가지고 받았는데 간단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65세 이상은 사실적으로 인지능력과 사고력, 그다음에 판단력 등이 사실 없어요. 좀 없을 수 있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고도 나고 하는데 그런 검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게 무슨 상위법으로라든가 천안시 조례로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정성길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이 경찰서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건의 차원에서 전달 좀 하겠습니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70세 이상이라든가 해서 인지능력이라든가 사고력이라든가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어떻게 해서 천안시에서라도 처음 도입을 해서 노인분들한테 그런 검사를 했을 때 만약에 불합격이 되면 자동 반납하는 걸로 그런 식도 괜찮다고 판단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김강진 의원 대표발의)(김강진·유영채·육종영·조은석·김명숙·노종관·이종만·이상구·장혁·이지원·유영진·유수희·정도희·권오중·김철환·이종담 의원 발의)
(14시 09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강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의원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는 2014년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혁신지구사업, 남산지구, 봉명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리츠사업과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 완료되면 사업을 지속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운영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거점시설이 지어질 때쯤 운영주체들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운영주체들이 자립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끝나 버리면 지속 운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운영주체들이 안착하고 자리를 잡도록 도와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천안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조례안 심사를 통해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01호 천안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강진 의원님과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저희 천안시에서 현재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6곳이지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앞으로 지금 추진하는 게 7군데가 있고요. 올해 2군데 준공예정입니다.
○권오중 위원 아니, 완료 사업 된 지가 현재 몇 곳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완료사업이 끝난 데요?
○권오중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끝난 데는 선도사업밖에 없습니다.
○권오중 위원 1군데밖에 없어요?
6곳이라고 한 거 같은데 1곳…. 선도사업이 구청 그건가….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련돼서 우리 김강진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도시재생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안 돼서 또다시 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수시가 도시재생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거긴 서울시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천안시도 다른 지자체 잘되는 사례를 참고하셔 가지고 사후관리가 잘돼서 도시재생이….
그래도 우리 천안시가 나름대로 도시재생의 선도도시잖아요. 벤치마킹 하러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앞서서도 봉명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 공모 신청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우리 천안시 도시재생과 직원분들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셔서 공모선정에 선정돼서 현재 진행되는 사업도 많이 있고 그러한데 진짜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또다시 재생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우리 자체적으로 방안을 모색해도 되고 다른 지자체 보니까 방안 연구라든지 용역을 준 사례도 있더라고요.
저희 시에도 도시재생을 활발하게 하는 만큼 사후관리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사례를 참고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4년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유영채 위원 9개 사업이?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유영채 위원 근데 지금 하나….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 선도사업 21년도에 사업 끝난 게 그거 하나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선도사업만 하나 끝났습니다. 그리고 남산지구는 올해까지로 돼 있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럼 이거 뭐예요? 검토결과 한 거….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23년도에 완료했고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3년도에 완료된 것, 사업이 종료된 것 이것 뭐예요?
뭐, 뭐예요, 6개가?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그 사업의 완료와 인가를 받은 사업 기간이 틀립니다.
그래서 남산지구 같은 거는 거점시설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인프라시설은 완료를 했는데 그거를 준공 받는 시점이 올해인 거고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이라는 거는 국토부의 준공인가를 보고해서 준공 처리한 거를 준공시점으로 잡습니다.
○유영채 위원 그러면 지금 9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3개 사업이 2029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올라왔거든요.
이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사후….
○위원장 노종관 유영채 위원님, 잠깐만요.
잠시 자료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유영채 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9개 있지요?
아니, 6개?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준공 안 난 게….
○유영채 위원 아니, 준공 난 것, 또 안 난 것, 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인 거 이거 다 자료를….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영채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채 의원 대표발의)(유영채·이병하·김명숙·조은석·정도희·육종영·이종담·노종관·박종갑·류제국·권오중·김영한·정선희 의원 발의)
(14시 26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정비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역량 있는 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1조의2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경우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도 조례는 현행 천안시 조례보다 선정기준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특히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천안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천안시 정비사업에 적합한 감정평가사를 보다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02호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유영채 위원님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그동안 특히 도시…. 재개발 같은 거 사업할 때 감정평가 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금액적인 부분에서….
○권오중 위원 그렇죠.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선정하고, 조합 측에서 1명 추천하고….
3명의 감정을 하지 않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거는 현금 청산자들한테 보상할 때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권오중 위원 청산 말고 처음에….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처음에 감정평가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요. 30개 천안시에 공고한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추첨 2개소.
○권오중 위원 2개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러면 2개소 다 시에서 추천하고 조합원들 추천은 없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해소는 될 것 같은데 그동안 감정평가 때문에 사실 말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평가심사 기준이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감정심사평가위원회는 앞으로 어떻게 구성할 계획입니까? 평가위원. 선정심사위원.
아직까지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은 안 돼 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권오중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시스템상 이렇게 점수가 나기 때문에 좋은 조례안인데 문제는 이 선정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얼마만큼 투명하게 다들 납득할 수 있는 선정위원이 되느냐. 그게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봐요, 과장님.
그러니까 감정평가선정위원 그거 할 때 다각도로 검토해서 뒷말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선정위원을 구성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 문화3·성황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4시 34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6항 천안 문화3·성황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227쪽, 의안번호 제4392호 천안 문화3·성황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본 지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2015년 11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되었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금회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PPT 자료를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1쪽 목차입니다.
발표 순서는 사업개요, 정비계획 변경안, 교통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지 위치는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43-6번지 일원이며, 구역면적은 4만 6,884㎡입니니다.
사업시행자는 교보자산신탁이며, 본 대상지는 ‘2010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환경정비구역으로 선정된 후 2015년 11월 23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되었으며 금회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도시계획시설 등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합니다.
3쪽, 주요 변경사항은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주상복합용지가 2㎡ 증가하였으며, 원활한 토지이용계획 및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를 통한 공원계획 변경이 있었으며, 세대수는 당초 1,866세대보다 118세대가 감소한 1,74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4쪽,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입니다.
2022년 11월 11일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교보자산신탁 지정·고시되었으며, 2월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고, 금회에 정비계획 및 정비지정구역 변경을 위해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5에서 6쪽, 현황분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정비구역 명칭 및 면적은 변경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사업대상지에 전체 면적 변경은 없으며, 택지인 주상복합용지 2㎡가 증가하였고, 정비기반시설 중 선형 변경에 따른 도로 43㎡ 감소 및 소공원 2개소를 폐지하고 어린이공원 1개소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8쪽,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2개소의 소공원을 폐지하고 1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신설됩니다. 또한 도로 선형 정형화에 따른 도로면적 43㎡ 감소, 주상복합용지 2㎡가 증가됩니다.
9쪽,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택지 A는 주상복합용지이며, 건폐율이 29.51%에서 40%로 변경되었으며, 다양한 규모의 주거형태를 계획하였으며, 세대수는 1,866세대에서 1,748세대로 118세대 감소됩니다.
공공청사는 변경사항 없으며, 임대주택은 건설 비율에 맞추어 91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11쪽, 건축물에 대한 결정 변경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부터 15쪽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도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기정 건축배치도입니다.
17쪽 변경 건축배치도입니다.
남측과 북측으로 공동주택 차량 진출입로가 위치해 있으며, 서측으로 판매시설, 오피스텔 차량 진출입구를 계획하였습니다.
총 9개 동이며 동측에 공공청사와 어린이공원을 배치하였고, 교통량이 많은 대흥로를 중심으로 문화로, 성황로 변에 공개공지를 조성, 주상복합용지 중심부에 중앙광장을 계획하였습니다.
18쪽, 남북 간 종단면도입니다.
105동은 41층, 101동과 107동은 49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방도는 북측이 높으며, 높이 차가 약 1.3m입니다.
19쪽 동서 간 횡단면도입니다.
101동·102동·103동은 49층, 104동은 15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지방도는 동측이 높으며 높이 차가 6.6m입니다.
20쪽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대상지 서측 대흥로, 남측 문화로, 동측 중앙로 변의 원활한 교통통행을 위한 완화차로 계획하였으며 북측 성황로 변에 진출입 가감속차로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92호 천안 문화3·성황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소공원 2개를 어린이공원 하나로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당초에는 2군데로 소공원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소공원을 하나의 공원으로 만들어서 어린이공원으로 만들어서요. 어린이공원의 편의시설과 소규모시설 공원의 편의시설에 퍼센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원을 더 명품화할 수 있는 규격이 큰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하면서 공공청사 주변으로 배치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이 문화3·성황구역에 1,800세대, 문화구역에 800세대, 그 옆에 1,770세대, 총 6,000세대가 이용하는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의 면적과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김명숙 위원 근데 여기 지금 세대가 어느 세대가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어린이공원만 선호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쪽에 있는 소공원을 2개를 없애서 어린이공원으로만 하면 소공원의 일부도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말씀하실 때 1,800세대 있고 600세대 등등 있어서 어린이공원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소공원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했고요.
저희가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은 단지 공원에 대한 분류하는 구분인 것뿐이지 별도로 소공원이라고 해서 틀리고 어린이공원이라고 틀린 건 아닙니다.
단지 일정규모 이상의 그 안에 공원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퍼센트를 얼마 이상을 설치…. 60% 이상을 설치하는 게 어린이공원이고요. 소공원 같은 경우 편의시설 20% 정도밖에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게 어린이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편의시설 일부를 넣기 위해서 그냥 어린이공원을….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명칭….
○김명숙 위원 명칭을 한 거지,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의 시설의 형태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소공원보다 좀 더 큰 규모로 이쪽에 설치가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저희가 이번에 계획 세대수는 1,748세대고요. 주차는 세대당 1.45대를 확보해서 2,528대로 계획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김영한 위원 천안에서 모범을 보여서 1.8대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2대꼴로 해도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여기는 평수가 조금 작아서 좀 저기 할지 모르겠지만 20평대 넘어가면….
사실 혼자 사는 사람 빼고는 혼자 사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거의 가구 2명이나 3명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식구마다 다 차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게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 밑에 공영주차장이라도 놓으면….
여기가 옛날 자유시장 자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김영한 위원 여기가 주차난이 심각한 자리인데 공원도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돈이 들더라도 천안시에서 공원 밑에다 주차장 놓고 하면 나중에는 주차난이 심각하게 되면 땅을 살 곳이 없어요, 이게.
저희가 송도에 한번 견학 갔는데요. 송도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공원이 삼거리공원보다 더 큰데 전부 지하주차장 갖고 천 몇 대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시민들을 위해서 그 정도로, 천안시에서는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조그만 도시재생이나 도시개발 사업할 때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니까 일부 공원 쪽이라도 지하에 넣어줘서….
지금 돈 들어가는 게 들어갈 때 들어가는 게 낫지, 나중에 공원을 없애고 다시 주차장 해서 공원을 만들려면 지금 3곳 들어가요.
천안시에 조금 돈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고요.
근데 저희가 그 어린이공원 자체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에서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시설이고, 그 기부채납하는 시설 밑에 주차장을 만약에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별도로 협의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 그래요. 천안시에서 할 때 해야지 나중에는 못해요. 나중에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적으로 주차난이 천안시 전부 ― 두정동도 그렇고 신불당도 그렇고 ― 주차난이 심각한데 할 때 조금 더 돈을 들여서라도 천안시에서 들여서라도 해야 되고 또한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업자의 도시개발사업자가 못하면 천안시에서라도 돈 들여서 사실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돼요. 나중에 5년, 10년 됐을 때 업자들이 다 떠나고 주민들 불편만 계속 천안시로 민원을 넣으면 사실적으로 천안시에서 그때 해 줘야 되는데 5년, 10년 후에는 땅값도 더 올라가고 할 때 장소가 없어요, 거의.
할 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인근에 아파트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나서 인근에 학교가 1km 이내에 많은 학교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현재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되면 바로 옆에 있는, 지금 보니까 천안초교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천안초등학교….
○유수희 위원 천안초교로 아마 배정 받거나 이럴 거 같아요.
현재 혹시 천안초등학교에 학생들의 수나 감소라든지 예를 들어 불당동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도 과밀인데 그 인근 주변에….
왜냐하면 여기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인구감소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줄은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새로 개발이 돼서 입주를 하게 됐을 때 신혼부부들이 있고 취학 아동들이 있는 분들이 입주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 안배해서 생각을 한다라면 아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어린이 놀이터가….
이게 지금 저기지요? 기부채납 받는 공용 공원이잖아요. 부지 자체가 가히 적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변경 처리하면서….
그러면 이름이 어린이놀이터이기는 하나, 그런 구분을 지어 놓은 거긴 하나, 거기에 반드시 꼭 어린이들의 것만이 이루어지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많은 시민들이나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에 대해서는 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화된 아주 어린이 전용이 아니라고 해서 저도 안심이 되지만 그 주변에 학교나 그런 것도 다 조사를 해서 어떠한 것이 더 거기에 편의적으로 좋을 것인지 더 고민해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분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수립 이후에 사업계획을 별도로 승인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 부서의 협의라든가 주변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처음에 2015년도에 정비구역이 지정·고시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그 당시는 조합이 구성됐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이 구역은 조합은 구성이 안 돼 있었고요. ‘토지 소유자 협의회에서’라는 명칭으로 시작됐습니다.
○권오중 위원 현재는 조합이 없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그래서 신탁으로 지금 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본 위원도 신탁으로 하면 투명하게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중앙동 그쪽에 신탁으로 한 데가 있지요? 중앙동에?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사직구역.
○권오중 위원 사직구역. 거기는 신탁으로 했는데 왜 추진이 잘 안 됐었나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신탁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이 안 됐다기보다는요.
지금 거기가 아까 감정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니까 기존에 조합원들 유지하는 조합들은 점점 자산이 명시가 되지만 거기서 현금으로 청산하시고 나간 조합원 외 가입 안 하신 분들의 감정가에 의한 보상비 때문에 최근 지지부진했던 거고요.
지금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설사들과의 사업비 부분에 협의가 지연돼서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럼 여기도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요, 거기랑?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거는 여기뿐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권오중 위원 그래서 일단 주민 공람할 때 협의 건이 5건이 있는데 반영이 1건 되고, 미반영이 4건 됐는데 미반영된 4건은 뭐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주민 공람·공고할 때 그 4필지에 대한 거는 그분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게, 재개발이잖아요. 근데 아파트 주상복합을 짓는 건데 상업시설용지를 별도로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권오중 위원 주민설명회를 2025년 2월 20 날에 했는데요. 주민설명회.
그 당시 주민설명회는 저희 직원분들하고 신탁사에서 한 건가요? 어디서 했나요, 주민설명회는? 주최를?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저희가 주최했고 설명은 신탁사 그쪽에서 와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권오중 위원 저는 재개발할 때마다 굉장히 불안한데요, 사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느끼셨을 텐데 처음에 추진하다가 그때 가서 안 되면 우리 관에 시청 찾아오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오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거예요.
저희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김영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자유시장 그쪽도 포함돼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단독주택…. 넓어야 40평에서 50평이에요.
근데 감정 얼마 해 주느냐? 평당 400에서 500에 해 줍니다. 감정하면.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그건 지역마다….
○권오중 위원 거의 다 그렇게 해요. 그 이상 해 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여기는 얼마 정도 하나 혹시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아직 종전 자산….
○권오중 위원 모르시지요? 사오백이에요.
그러면 50평 기준으로 했을 때 500만 원 받는다면 2억 5,000이에요. 2억 5,000 갖다가 32평 입주 못해요, 본인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어르신들은 재개발하면 아파트 1채 생기는 줄 아는 거예요. 시행사에서 75% 채우기 위해서 도장 받으려고 사탕발림 하고….
근데 현실적으로 내 집 주고 아파트 못 들어가는 현실이에요. 내 집 주는데 50평 아파트 주는데 32평 아파트 못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항상 조합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따 다음에 원성동 할 때도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주민설명회 할 때 우리 직원 분들이나 신탁사에서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재개발했을 때 문제점. 다 아시잖아요, 문제점. 재개발하면서 지금 잘 진행된 데가 사례가 별로 없잖아요, 한성아파트 외에는. 지금 거의 다 지지부진하고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4년 전에 천안시 36개 중에서 19개를 정비 해제시켰잖아요. 15년, 20년 동안 전혀 진행이 안 된 데는 해제시켰는데 했는데도 아직도 16군데 중에 또다시 시작도 안 된 데도 많아요,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데가.
그래서 저는 재개발한다고 할 때 사실 거의 다 재개발이 원도심 일원인데, 저희 지역구나 저희 지역구에 인접된 데에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재개발한다고 하면 솔직히 겁나요. 나중에 또 이거 와 가지고….
계속 그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설명회 할 때 이러한 거를 우리 직원분들이나 신탁회사, 시행사에서 조합원들한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고 하면 하는 건데 그런 설명을 자세히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냥 장밋빛, 뜬구름만 보는 거예요. 재개발한다고 그러면 아파트 하나 생기네?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재개발한다고 할 때 주민설명회 그 당시에 우리 직원분들이나 시행사….
시행사는 솔직히 얘기 안 해 줘. 왜냐? 솔직히 얘기하면 진행이 잘 안 되는데, 도장도 안 찍어 주고.
우리 관에서만큼이라도 직원 분들이 좀 어려우셔도 재개발에 대한 문제점….
그동안 문제점 잘 아시잖아요, 문제점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고.
그러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이 자료 19쪽에 보니까 건축계획에 지하주차장이 6층까지 되어 있어요. 6층까지.
그러면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6층으로 잡으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이 기준이 6층 잡은 거는요, 역계산 하는 겁니다.
주차 대수를 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6층까지 가야 된다….
○김명숙 위원 보니까 이게 아까 49층 쪽?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최고 높이가….
○김명숙 위원 고층인데 이쪽에 불당동 쪽에 보면 프라디움 2차, 3차, 4차, 거기가 40개 정도 되는 아파트 고층인데 그게 2016년도에 저기가 됐어요.
근데 그 주차장이 지금 지하 5층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한 9년 전 계획인데 그때 당시 40층 정도를 지하 5층까지 이렇게 계획을 해서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소화는 되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 조금.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 2016년도에 40층 계획을 지하 5층까지 계획을 했는데도 지금은 그나마 조금 되긴 하지만 부족하면 여기는 49층인데 이거를 지하 6층까지 이게 과연 한 10년 후에 괜찮을까 싶어서 이 지하를 더 해야 되지 않나….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층수라는 개념보다는 주차 대수로 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도 아마 10년 정도 후로 비교를 했을 때는 그거를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김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지금 굉장히 고층인데 분명히 여기뿐이 아니라 옆에도 많은 아파트들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이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좀 더 10년이든 이렇게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시행자를 통해서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 문화3·성황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5시 15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7항 천안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283쪽, 의안번호 제4393호 천안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본 구역은 2016년 7월 천안시 고시 제2016-195호에 의거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진행하였으나 뉴스테이 사업 취소 선정에 따른 토지이용현황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PPT 자료를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2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지는 천안시 서북구 원성동 429-133번지 일원이며 변경된 면적은 6만 1,900.8㎡입니다.
정비계획이 취소된 변경사유로는 원성동 조합의 재정손실 및 준공 지연으로 인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취소 요청으로 지난 12월에 국토부로부터 회신단 조건부 취소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행정절차입니다.
3쪽, 사업추진 경위입니다.
2005년 1월 최초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며, 2016년 7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구역 선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이 변경되었고, 2024년 12월 조합에 뉴스테이 정비사업 취소신청에 대한 국토부로부터 조건부 이행사항이 회신되었습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 후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의 조건부 이행사항이 완료되면 정비계획 수립,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4쪽, 뉴스테이 취소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12월 뉴스테이 취소 요청에 대한 국토부로부터 회신받은 조건부 이행사항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 반환계획 수립, 매매계약 해지, 매매대금 및 위약벌 일시상환, 사업비대출 원리금 일시상환입니다.
현재 국토부 조건 이행을 위해 조합, 대림, 허그(HUG) 측이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쪽, 조합은 조합원들의 분담금 완화, 비례율 상향, 공실 해결을 위해 뉴스테이 취소 및 일반분양을 통해 재원 마련으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6쪽,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관련 공문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대상지 현황입니다.
8쪽, 정비계획 변경사항의 총괄표입니다.
정비구역 면적, 용적률, 세대수, 구성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 정비구역에 관한 변경내용입니다.
지적측량 결과, 기반시설 면적이 8.2㎡가 감소하여 전체 정비구역 면적은 6만 1,909㎡에서 6만 1,900.8㎡로 변경되었습니다.
10쪽,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반시설, 도로면적은 8.2㎡가 감소하여 5,963.1㎡에서 5,954.9㎡로 변경되었으며, 택지는 5만 5,945.9㎡로 변경사항 없습니다.
11쪽,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종 일반지역인 정비기반시설, 도로부지로서 5,963.1㎡에서 5,954.9㎡로 면적 변경됐으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공동주택 부지는 면적 변경 없습니다.
12쪽,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적측량 결과, 기반시설 ‘대로 2-1’ 면적이 8.2㎡ 감소하였습니다.
13쪽,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폐율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도는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용적률은 기존 법적 상한 300%지만 현재 공사된 용적률은 284.3%입니다.
14쪽, 주택공급 구성에 관한 변경내용입니다.
뉴스테이 취소계획에 따라 임대주택 1,319세대 중 1,270세대를 일반 분양으로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49세대만 임대주택 공급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93호 천안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과장님. 원성동 이편한세상 아파트를 지칭하는 거지요, 여기가?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유치권 중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유치권은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권오중 위원 공사비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지금 시행사인 대림에서 유치권 행사 중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이 아파트 사업 승인이 났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사업 승인 자체는…. 언제 때 사업 승인을 말씀하시는지….
○권오중 위원 아니, 이 아파트 전체 사업 준공이 난 데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준공이요?
○권오중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준공은 아직 안 났습니다. 2023년 4월 달에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연장했습니다.
○권오중 위원 아파트는 다 지었는데 지금 준공이 안 난 상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권오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입주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임시사용에 의해서 조합원 중에 이백오십사 분 중에 이백 분 정도가 입주해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준공 안 나고 임시 입주하는 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법적으로 임시사용 승인을 득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지 소유권에 대한 등기는 나지는 않습니다.
○권오중 위원 지금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아파트가 다 지어진 지는 2년이 넘었어요. 이분들이 입주한 지도 지금 2년 가까이 됐거든요.
일부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만 입주하고 왜 입주를 안 시키냐’ 모르는 분들은 그런 볼멘소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원래는 뉴스테이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던 거를 조합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전환했을 시에 문제점은 없나요? 뉴스테이 사업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시에 문제점은?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그 문제점으로 국토부에서 조건부 이행사항 4가지가 제시된 거고요.
저희가 천안시에서 확인해 줄 거는 인센티브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환원 부분은 천안시가 수용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대림과…. 기업형 임대주택의 실매매계약자 ‘대림에이엠씨’와 ‘허그’, 조합 간에 협상 중에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4가지 중에 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게 이거 한 가지는 우리 시에서 조건부 허가를 내줬고 나머지 3개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림하고 조합 측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권오중 위원 그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지금 공문을 받은 이후로부터 지금 대림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권오중 위원 어쨌든 어려움이 있어도 빨리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돼요. 지금 아파트가 다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년 넘게 비어 있는 거잖아요.
집을 지었는데 비어 있으면 노후도 빨리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문제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왜 아파트를 다 지어 놓고 저게 뭐냐, 입주도 못 시키고’ 우리 나름대로, 거기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지만 시의원으로서 참 답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천안시민들이, 거기 입주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년 전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2년 전부터.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권오중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권오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노종관·유영채·박종갑·유수희·김명숙·이병하·김영한 의원 발의)
(15시 32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오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오중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의적·반복적으로 설치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억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행위의 유형도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6 제1호 가목을 개정하여 또는 여러 장 또는 여러 개의 불법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 과태료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호에 나목과 다목을 신설하여 먼저 도로 또는 보행을 방해하는 고위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최대 2배까지 증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조항을 조문에 명시하여 행정집행의 기준과 해석의 일관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광고물의 종류를 규정한 가목의 문구를 정비하여 표시뿐 아니라 설치행위와 금지광고물 제지·표시행위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76호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건축과장입니다.
사전에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권오중 위원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본 조례…. 항상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 현수막에 관련해서 늘 의견을 항상 제시해 주셨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 뭐라 그럴까요 ― 강제성인 부분, 아니면 벌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가이드라인을 하나 더 구체화해 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전에는 이 정도 선이었는데 이게 제정이 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되는지, 개정이 됐을 때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되는지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인 거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염혜숙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소상공인들이 생계형으로 거는 현수막은 대상은 안 될 것 같고요. 대규모 분양업체들이 길거리에 다수의 불법현수막을 거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기존에는 1회 최대 한도액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 걸 때 이게 한두 장 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500 이상을 초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했고요.
두 번째 안은 뭐냐 하면 시의 허가를 받거나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는 광고물 중, 그니까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 중에서 청소년들의 보호나 선도에 방해가, 우려가 되는 것은 저희가 해당 과태료 2배를 적용한다….
그니까 청소년과 관련된 거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2배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에는 도로상에 현수막만 저희가 과태료를 2배 중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를 입간판까지 추가로, 현수막과 입간판인 경우에는 2배로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구체적 예를 들자면 분양하는 아파트 건설 이런 데 께 최고로 많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일반 우리가 말하는 게릴라 현수막이라고 그러죠.
저도 보니까 전에 쌍용동, 예를 들어서 거리에 보면 진짜 인도에 나무와 나무 사이로 제가 간격을 재 보니까 10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0m에서 15m만 가도 똑같은 현수막을 릴레이로 계속 걸더라고요.
정말 그 부분은 나무의 훼손도 훼손이지만 정말 시민들의 광고라기보다는 피로감을 더 주는 거를 저는 느꼈던 부분인데 아마 그런 현수막에 대해서 무차별하게 그렇게 거는 게릴라 현수막에 좀 더 구체화된 제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게릴라 현수막이다 보니까 이게 광고업체에서 출력은 하는데 이게 광고사나 거는 것까지 그 업체에다가 거의 맡기지 않아요, 보면. 개인적으로도 본인들이….
왜냐하면 낮은 공간은 당신들이 묶어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쨌든 부과 부분이잖아요. 광고사를 통해서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번호로 직접 다 걸어서 거기다가 벌금을 부과를 할 건지 그렇게….
말하자면 불법현수막이면서 무차별한 게릴라 현수막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부분인데 단속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에 어떻게 있을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권오중 의원 지금 유수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거는 전화번호가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철거를 하고 과태료를 매기려면 사진을 일단 찍어요. 그 전화번호에다가 전화를 하는데 조심스러운데 얼마 전에 광고 현수막 달아주는 업체가 찾아왔어요, 저를. 알고 봤더니 지인이더라고요. 그 사람들 현수막을 달아만 주는데 현수막 광고계약을 할 때 과태료까지 계산해서 계약을 하더라고요.
○유수희 위원 광고사한테?
○권오중 의원 예, 현수막 달아 주는 업체하고 분양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저도 놀랬어요. 과태료까지 감안해서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의지를 보여서 그런지 지금은 아마 위원님들 보시면 눈에 보이실 거예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저도 체감을 하는데 물론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지금 참고로 1월 달 같은 경우 동남구에서 한 달에 6,000장 정도 저희가 수거하고요. 서북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만 장 정도를 수거합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거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 직원 분들이 수거하는 거를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하면 그냥 수거로 끝나는 거거든요.
저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번에 좀 더 강력한 제재를 하려고 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유수희 위원 되게 좋은 취지인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결국에는 그 업체들이 자기들의 벌금이죠. 그것까지도 과태료, 이런 것까지도 주고서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2배로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그 이상의 것이 발생을 하니까 아마도 주고서라도 업체랑 계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권오중 의원 여담인데요. 본 위원이 다른 건 불법은 몰라도 생물에다가 다는 건 무조건 과태료 매긴다고 했더니 생물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유수희 위원 그럼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들하고도 충분하게 다 공지가 돼서 그렇게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지 되는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짜 굉장히 지능적으로들 하시는 부분이고 그게 아마도 벌금이 약해서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렇고, 또 이렇게 수거하시는 분들의 이분들의 제거하는 비용까지도 그분들한테 얼마만큼 이상이면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많이 우려스러운 부분에 그렇게 한 부분인데 좋은 조례로 개정을 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잘 이것이 현장에서 잘 활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이병하입니다. 궁금해서 뭐 좀 여쭤보려고요.
우리 천안시에서도 불법현수막 달잖아요. 그럼 2배로 되면 안 달겠네요?
○건축과장 염혜숙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법인이어야 되는데 천안시장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법인 대상이 아니어도 불법현수막 하면 그냥 거리에다가 그냥 다는 게 불법현수막 아니겠어요. 시에서도 달고, 정당에서도 달고, 정치인들도 달고. 맞지요?
그런데 정당현수막은 법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각 정당에서는 정당 현수막을 달게끔 돼 있어요. 맞지요?
○권오중 의원 네, 상위법으로 돼 있습니다. 정당법에.
○이병하 위원 그런데 우리 시·도의원님들은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거에 있어서 현수막을 달았을 때 그건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권오중 의원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정책 현수막을 달아도 불법인데 네거티브 하는 그런 현수막은 우리 시·도의원이 달면 돼요, 안 돼요?
○권오중 의원 안 되지요.
○이병하 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세요. 행정부에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참고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계속 관련 산하기관과 부서에 협조요청을 했고요.
금주에 읍·면·동장 회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회의 시에 각인이 되도록 해서 저희가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행정부에서 솔선수범해 주시고 저희가 정당현수막 게시대를 천안에 15개 이상 설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게시를 안 했는데, 이번에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노종관 위원장님하고 유수희 위원님은 게시대에다가 현수막을 게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말씀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솔선수범해서 앞으로는 게시대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 이 시청하시는 우리 시 공무원분들도 우리 시에서 앞으로는 솔선수범해서 불법현수막은 되도록이면 게시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종관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병하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저도 궁금해서 손을 들었던 사항인데요.
지금 시·도의원님들도 정치적으로 걸었을 때 아까 답변해 주시기를 ‘그건 불법이다’라고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네거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해 줘라….
근데 여기에 명확하게 근거를 두지 않으면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당연히 이 조례상으로 해서 해야 되긴 하겠지만 조금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데 우리 권오중 위원님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의원 이 조례 미비사항은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개정조례안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참 조심스러워요.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원칙적으로는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이분들 외에는 사실 다 불법입니다. 게시대 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생활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게시하는 그것도 저도 이해를 해요, 동료 의원으로서.
그래서 단속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행자 운전에 위협이 안 되고 또 집중적으로 다는데, 아까 존경하는 유수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 다 같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냥 10장씩, 15장씩 쫙 달거든요.
저는 그런 데다도 포커스 맞추는 거지 지금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려우신데 그분들 장사 잘되기 위해서 1장, 2장 걸으시는데 그분들한테 과태료 매기는 거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참고해야 되고.
앞으로 그쪽에 중점적으로, 게릴라 현수막 거기에다 중점적으로 하려고 사실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김명숙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 권오중 의원님께서는 항상 합리적이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누누이 ‘생물에 하지 말아라’ 그게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생물에 하는 거는 정말 맞지 않다.
근데 위치를 찾다 보면, 특히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자리가 없다 보면 생물에도 걸고 하는 거를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올바른 말을 해도 ‘저 의원도 했었는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기에 분양업체들이 너무 게릴라성으로 쭉 건다든지 이런 거를 위주로 하고 싶고 그리고 생계형으로 한두 개 거는 분들은 조금 그래도 봐 주셨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근거를 명확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기준을 과연 그렇게 맞출 수 있을지,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혼란스럽지 않을까….
정당현수막도 네거티브가 아니고 한두 장 걸고 그 게시대에 걸지 않는 거는 이건 어느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대화상으로는 의원님하고 의견상으로는 그게 되지만 조례에는 이게 다 명확하게 다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형으로 조금 걸으셨어도 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불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어떤 문제들이 없지 않을까….
누가 대답하실 거예요?
○권오중 의원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개정이유에도 보면 고의적·반복적인 불법광고물. 제가 명시적으로 개정이유에도 했거든요. 고의적·반복적인 불법광고물.
반복적이라는 건 게릴라 현수막이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우리 권오중 위원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에 고의적이라든지 반복적. 이 부분을 특별히 더 신경을 써 달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지금 들으셨고 불법현수막 철거할 때 이 부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정당게시대에 아까 우리 권오중 의원님께서 두 의원님을 말씀하시면서 칭찬 드리고 싶다…. 물론 저도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게시대에 당연히 저희도 걸어야 되겠죠. 근데 그 위치를 이왕이면….
어쨌든 정당현수막을 거시는 분들도 알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게시대가 어떤 곳을 가 보면 사실은 너무나 이렇게 저기를 몇 분이나 볼 수 있을까 하는 곳에 이 정당현수막 게시대가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금 더 정비를 해서 집중적으로 걸리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위치에다가 차라리 정당현수막 게시대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도 합법적으로 걸 수 있고 또 우리 권오중 의원님 ‘이런 걸로 얘기까지 했는데 또 거네’ 하는 스트레스,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거를 조사하셔서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 곳을 굳이 조사 안 해도 거기가 좋은 목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당현수막 게시대를 그런 데다 해 주시면 어떨까….
과장님, 그거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건축과장 염혜숙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네,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 얘기가 현수막에 관련해서 나와서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현수막 게시대가 전에도 위치도 선점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치지만 사이즈 부분에서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출력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평균 사이즈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6m에 90cm 이런 게 있는데 이 게시대 현수막이 세로 사이즈가 90이 안 돼요. 평균 사이즈가 90이 돼야 업체에서도 딱 그렇게 걸어서 출력하면 되는데 이게 저기가 좁아요, 높이가. 900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작고, 글씨도 작아지고 그다음에 출력하는 비용들도 비싸기도 하더라고요. 업체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혹시라도 정치게시대 현수막이 조금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사이즈를 평균 사이즈로라도 수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의회 의원님들의 현수막은 결국에 시민들에게 이 지역에 어떠한 것들을 했다라는 공영성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커서 잘 보이는 게 시민들의 알 권리 에서도 저희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그게 사이즈가 그렇게 폭이 좁아서 들어가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이즈를 그 안에서 새롭게 설치하지 않더라도 수정이 가능하다라면 그렇게 수리를 해서라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좀 더 잘 보이게 이게 확보가 돼야 활용도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께서 그것 좀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건축과장 염혜숙 지금 현재 저희가 정치현수막 게시대는 기존 현수막 게시대에 준해서 크기에 맞게 한 거고요. 아마 크기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크기에 대한 고민을 하려면 아마 주문 제작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문제가 드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의 평균 사이즈가 기본출력 사이즈에 맞춰서 설치대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종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병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천안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노종관 의원 대표발의)(노종관·권오중·이지원·이병하·유영채·조은석·이종만·김명숙·김행금·김영한·유영진·이상구·장혁·정도희·김철환·유수희·김강진 의원 발의)
(16시 06분)
○위원장대리 이병하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노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종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뜻을 함께해 공동 발의해 주신 천안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고 천안시가 인공지능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산업은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분야로서 천안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천안시장의 책무와 본 조례의 적용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집적단지 조성, 인재양성, 창업지원 등 다양한 인공지능산업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범기관적 협력체계 구축, 안 제13조에서는 산업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메모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98호 천안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추진단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추진단장 김주덕 스마트도시추진단장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병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종관 의원님과 스마트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어쨌든 권오중 위원장님께서 미래인재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 체계를 잡으시려고 아마 이런 좋은 조례를 아마 하신 것….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노종관 위원장님께서…. 제가 권오중 위원장님이 전반기에 하시다 보니까 입에 많이 배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조례 하셨는데, 여기 보면 우리 센터장님?
○스마트도시추진단장 김주덕 스마트도시추진단장….
○김명숙 위원 추진단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47쪽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지원 사업….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조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추진단장 김주덕 제7조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나열하는 사항입니다.
1항에서 1호부터 10호까지….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라든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이라든가 이런 클러스터 구축 그리고 인공지능산업 관련된 유망기업이라든가 연구소 유치와 육성,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인재양성이라든가 창업지원, 그리고 4호에 보시면 산학연 협력지원, 그리고 인공지능 융합비즈니스모델 등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천안시에서 이러한 관련된 기업체라든가 어떤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이런 대상 등으로 해서 이런 연구단지를 만들게 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런 산학협력이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특히 AI와 관련된 산업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7조 사항들은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사항이고 8조 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 이 내용은 이런 사항들을 이행함에 있어서 심의나 자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고, 여기에서 위원회의 역할들은 기본계획이라든가 시행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사항에 대해서 협의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7조에 보면 이거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 이 조례를 하시는 게 아마 이 조례의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밑에 보면 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 여기에도 보면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또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밑에도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이 저희가 지금 타 지자체에 이런 조례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스마트도시추진단장 김주덕 15개 지자체가 현재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타 지자체에서 조례가 아마 다 생긴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지요?
○스마트도시추진단장 김주덕 예, 맞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그 조례를 통해서 실행한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아직 진행 중인 정도로만 지금 알려져 있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추진단장 김주덕 저희들이 현재 조례를 검토하면서 다른 지자체, 현재 조례를 이용해서 지원해 주는 사례들을 경기도라든가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사실 몇 개 지자체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한 실증센터라든가 연구,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현재 지원해 줄 수 있는, 현재도 지원하고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례들이 현재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현재 많지는 않은데 있다는….
○스마트도시추진단장 김주덕 현재는 많이 있지는 않고 저희 조례가 어느 자치단체 조례보다도 좀 더 구체화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지원한다면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체계화시켜서 지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명숙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여쭤본 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선도적일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잘 준비하는 이런 것들은 잘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타 지자체에서 한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실패 확률이 적지만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런 조례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조금은 조심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물론 다 검토하시고 잘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걸 공부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세부적으로 지원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지원사업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여기에 지원사업들을 ― 이것도 다 넣으셨는지 모르겠지만 ―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염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선도적이라면 혹시라도 실패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을 때 예산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잘하셔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도시추진단장 김주덕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병하 유수희 위원님.
○유수희 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AI.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지요. 하물며 저희들도 휴대폰을 내 손 안에 넣고서 ‘챗 지피티’ 활용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아직까지 정확한 사용에 대한 아직까지는 어색해서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굉장히 앞서가고 시대적 발자취에 맞는 속도를 내주시고 좋은 조례를 주셨어요. 이게 지금 관련 부서가 스마트도시추진단에서 이걸 어떻게 맡았어요.
과연 우리 스마트도시추진단에서도 이 AI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용한다든지 잘 안다든지, 또 알아야 우리가 연장을 한다고 이 추진단 자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부서보다는 좀 더 깊이 있고 무엇이 습득이 되고 됐을 때 이런 위원회 구성이든 육성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든 이런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잘 참여하고 잘 관리·감독하고 예산 수반도 하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부서에서는?
○스마트도시추진단장 김주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스마트도시추진단의 업무범위가 과연 AI에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 스마트도시추진단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24년 6월 달에 국토부로 거점형 스마트도시로 지정됐는데 이 사업의 내용들을 본다면 스마트도시가 하드웨어라든가 인프라를 구성하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방향이 돼 있는데, 그 안에는 AI나 빅데이터라든가 사물인터넷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삶을 편리하게끔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현재 담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점형 스마트도시 사업 내에 AI와 빅데이터, 아니면 사물인터넷, 그런 내용들을 담은 업무를 저희들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과학기술통신부에서 올해 1월 달에 공모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AI컴퓨팅센터라 해서 지금 국내에 국가AI컴퓨팅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현재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천안시가 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부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 규모가 2조 5,000억 사업입니다. GPU라는….
저희가 AI라는 걸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GPU라는, 현재 세계적으로 ‘엔디비아’라는 회사에서만 이 GPU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제품에 GPU가 들어갈 때 AI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과 GPU와 아니면 그거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아니면 설립하는 그런 회사들을 SPC를 구성해서 천안시를 당연히 포함하고 국내 굴지의 세계적인 기업을 포함, 저희 국내외 큰 기업들을 포함해서 SPC를 설립해서 저희가 그 사업에 참여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AI컴퓨팅센터가 천안시에 유치가 됐을 때 천안시를 중심으로 한 AI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국가에 하나일지 2개일지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실현이 된다면 천안시는 앞으로도 AI산업에 어떤 메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 물론 그거는 저희가 공모 중인 사업이고 ― 그것뿐만이 아니고 현재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도 많은 부분들이 현재 AI 관련된 디지털산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하는 공모사업에도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천안시가 그 사업에 당선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면 당연히 AI를 이용한 디지털화가 되겠지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에서 AI에 관련된 일자리라든가 많은 인력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기반시설과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는 진행하고 있고요.
작게는 사실 저희들이 현재 스마트정보과에서도 AI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1월 달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성형 AI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실행한 바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스마트도시단장님으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스마트도시추진단장 김주덕 예.
○유수희 위원 굉장히 답변을 너무나 잘해 주셨어요.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의 일이나 앞으로 추진하는 계획적인 부분까지도 AI와 같이 맞물려서 굉장히 설명을 잘해 주셨고요.
저는 그만큼 이 스마트도시추진단이 해야 되는 업무가 상당히 굉장히 많음에도, 이 AI 부분까지도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이고 같이 함께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넘쳐나는 인력 대비 힘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학산업진흥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스마트정보과도 있지만 과학산업진흥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과학의 한 분야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육성이나 어떤 발전방안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서도 이게 맞는 것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기간을 둔 건데 여기에 실무부서에서 스마트도시인 거지 AI의 활용범위가 스마트도시에도 접목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굳은 의지는 좋지만 과연 이 부분이 조금 과부하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고 우려스워서 한번 드린 말씀인데 굉장히 포부가 크십니다.
○스마트도시추진단장 김주덕 저희는 세계적인 변화는 AI를 이용한 모든 생활이 바뀔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빨리 여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수희 위원 지금 의지대로라면 충분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셔 가지고 이 육성하고 지원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잘 준비를 해 주고 그 서포트를 할 거라고 생각이 믿음이 가거든요.
아무튼 이런 조례…. 노종관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제정이죠. 처음 천안시에, 충남의 수부도시 천안에서 선도적으로 빨리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거에 잘 맞춰서 이 부분에 협력해 주시고 잘 구축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종관 의원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4차산업 혁명시대에 우리 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BIS, ITS, 스마트교통체계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이게 시범 운영된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되는데요.
이게 인공지능 기능이 여기에 IoT, 인터넷과 정보기술이 융복합 통해서 인공지능의 기능이 거기에 접목이 되면 실제적으로 더 운영체계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간단히 설명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시에 필요한 조례이고 앞으로 국가 사업에서도 이러한 비전에 대해서 많은 그런 예산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천안시에 스마트 거점도시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발의하신 노종관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에 이 AI도 모든 것에 대한 데이터 기반을 끌고 오고 자동으로 알아서, 우리가 다 일일이 찾아다니는 1개, 1개의 부서의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협업된 것을 AI가 자동화시스템처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앞서가는 기술인 건데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스마트도시의 이 부서로 선정이 되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여나 과학진흥원이든 또 스마트정보과든 어찌 됐든 이 AI가 필요하거나 그쪽 부서에서도 어떤 발전 모색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충분하게 부서에서도 협업을 해서 또 공유해서 같이 가야 될 것들은 가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한 것이고 내 것만의 부서가 아니라 모든 것은 결국엔 공익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기관별 협업의 체계도 필요하다. 그래서 빨리빨리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갖춰질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함께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추진단장 김주덕 1가지만 더 설명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산업진흥원은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린스마트산단 조성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가 같이 동참하고 있고 거점형 스마트도시 사업에도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수희 위원 과장님, 굉장히 믿음이 신뢰가 가고요. 앞으로도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항 천안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천안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혁 의원 대표발의)(장혁·이지원·복아영·김영한·조은석·김강진·유영진·노종관·유수희·배성민·이종담 의원 발의)
(16시 29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천안시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숲 교육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는 산림교육법에서 정한 유아숲체험원뿐 아니라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유아숲체험장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였습니다.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유아숲 교육을 포함한 산림교육의 사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유아숲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천안시 안전한 숲 환경이 조성되고 전문성을 가진 유아숲 지도사들이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유아숲 교육과 체험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03호 천안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장혁 의원님과 산림휴양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중 위원 천안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해 주신 장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이 2024년 8월 20일 유아숲 체험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혹시 보셨나요, 우리 과장님이나 장혁 의원님?
○산림휴양과장 김창영 예.
○장혁 의원 사실은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이 2024년 9월 23일에 ‘천안시 유아숲 체험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라는 아주 훌륭한 조례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례를 이걸 제정을 해야 되나, 아니면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 허락을 받고 개정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한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한 건 우리 권오중 위원님이 만드신 조례는 유아숲 체험원이라는 하드웨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율을 하셨어요.
근데 본 위원이 이번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한 건 유아숲 교육의 중요성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유아숲 체험원에 관한 지정하기 위한 지정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1만㎡ 이상 면적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거에 준해서 사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정을 하고 싶어도 이게 시설요건이 미비해서 지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유아숲체험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소규모 공간에도 또는 시설이 유아숲체험원처럼 아주 완벽하게 구비는 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아이들이, 이렇게 다양한 아동들이 와서 체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여러 군데 많이 만들면 어떨까 하는 취지로 제가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중 위원 좋은 취지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조례안이 굉장히 내용이 중복돼요. 2조, 4조, 5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의 조례안 내용하고 아주 흡사해요.
우리 전문위원님들이나 담당 부서에서 과연 알고도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모르고 하신 건지….
알고도 하셨으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실 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2조, 4조, 5조, 보세요, 내용을.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천안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류제국·유수희·박종갑·이병하·이종담·유영채·김영한·노종관·권오중·육종영 의원 발의)
(16시 48분)
○위원장 노종관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에 맞춰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7항에 상위법령 개정안을 반영한 조문정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0호 천안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원녹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원관리과장 김주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노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명숙 의원님과 정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