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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79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5.04.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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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9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4월 16일(수)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천안시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

3. 천안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4.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천안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10. 천안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11. 로컬푸드 가공센터(토지, 건물) 무상사용 동의안

12. 천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정보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천안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14. 수신면 발산2리 악취 피해 대책요구 청원

15. 천안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6.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천안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정선희·박종갑·이지원·조은석·육종영·배성민·엄소영·류제국·복아영·이종만·유영진·이종담·김행금·김길자·노종관·김철환·강성기 의원 발의)

2. 천안시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류제국·이지원·복아영·정선희·이병하·배성민·김명숙·유수희·강성기 의원 발의)

3. 천안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 ·김명숙·김길자·류제국·박종갑·조은석·배성민·육종영·유영채·복아영·정선희·이지원·권오중·강성기 의원 발의)

4.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천안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시장 제출)

10. 천안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강성기 의원 대표발의)(강성기·유영진·권오중·김명숙·조은석·배성민·이병하·김강진·엄소영·김행금 의원 발의)

11. 로컬푸드 가공센터(토지, 건물)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2. 천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정보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천안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강성기·정선희·김철환·김길자·복아영·이병하·권오중·김명숙·김영한 의원 발의)

14. 수신면 발산2리 악취 피해 대책요구 청원(류제국 의원 소개로 제출)

15. 천안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정선희·강성기·조은석·박종갑·김명숙·이병하·김행금·류제국·정도희·장혁·유영진·권오중·배성민·엄소영·김영한·복아영·김길자·유영채 의원 발의)

16.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6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염은주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원 발의안과 1건의 청원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또한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천안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정선희·박종갑·이지원·조은석·육종영·배성민·엄소영·류제국·복아영·이종만·유영진·이종담·김행금·김길자·노종관·김철환·강성기 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4409호 천안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명숙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조례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보니까 대부분 지원대상이 명확하거든요.

사실 좀 정의에 제한 둔 거 말고도 지원대상에 예를 들어서 “출입국관리법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3조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고 이렇게 지원대상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어요.

혹시 대표 발의해주신 김명숙 의원님과 함께 이 조례에 대해서 논의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 나눈 적이 있으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그 조례를 고민은 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해봤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항목이 지원대상에 있어서 고민을 해봤는데 특정 비자에 한정이 좀 있더라고요.

취업비자 종류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좀 더 확대해서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하는 개념으로 천안시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로 정의를 하면서 그 안에 다 담는 거로 해서 지원대상은 별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복아영 위원 확대하는 거는 좋기는 하지만 법에 있어서 제한된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저희가 조례에 담기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는 합법적인…. 불법체류 근로자는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외국인 등록된 근로자로서 천안시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를 좀 넓히는 방향으로 위원님하고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항목 지원대상은 저희가 고민을 했지만 이렇게 가자라고 위원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거를 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 지원대상이 명시되지 않은 곳 또 확인된 곳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그 부분은 저희도….

(직원을 향해) 없는 데 있는 데도 본 거 같은데?

(「강릉시.」하는 사람 있음)

잠깐만요.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거기도 지원대상은 없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정의로 갈음을 했거든요.

강릉시가 22년도 센터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일부 개정하면서 이 내용은 저희랑 비슷한 상황으로 했습니다.

복아영 위원 강릉 같은 경우에는…. 네, 어쨌든 지원센터의…. 물론 저희 조례도 지원센터에 대한 문제는 제가 다음 질문드리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럼 강릉시랑 혹시 통화해본 적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니요. 통화는 안 해봤고요. 제가 지금 몇 가지 다른 지자체 조례가 있는데 당진시도 지원대상은 별도 명시를 안 했고 저희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김제시도 지금…. 김제시는 지원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마다 약간 내용이 서로 다른 조례가…. 그러니까 지원대상을 명시한 곳도 있고, 저희처럼 이렇게 정의로서 갈음한 데도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계절근로자와 이 외국인근로자의 차이는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냐 안 하냐, 이 차이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 계절근로자는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취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 그 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천안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오히려 범위는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5조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와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센터에는…. 장기적으로 센터가 필요할 수도 있다….

현재 사실상 도에서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천안시에 거점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업무는 어떻게 보면 국가 고유사무로 고용노동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천안에 소재를 하고 있고 현재 운영 중에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시기성이라든지….

어쨌든 외국인근로자는 천안에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사업의 필요성, 확장성 부분에서 저희가 천안시 근로자를 위해서 필요는 하는데, 지금 현재 거점형으로 천안시 근로자를 커버하는 센터가 있어서 그거는 고용노동부와 충남도와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할 건지는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아니, 그거는 충남도에서 하는 거고, 이 조례안에는 “천안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앞으로 천안시의 계획을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이 조례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하실 생각이신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일단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고민은 많이, 천안시 센터를 별도로 설치를 할 거냐는 의원님하고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현재 충남센터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다 천안시 근로자도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도, 고용노동부와 상의를 해서 이 시기와 시에 센터를 설치하는 거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복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 보여요.

천안시에서도 이 조례가 담겨진 만큼 사업비랑 외국인근로자자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지금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그런 사항들을 규정을 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천안시도 이 조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하다못해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이 역할을 대신하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지원센터가 사실 계속해서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예산이나 인력 규모도 그렇고, 정말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대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통역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일자리종합센터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성격이 다르고….

복아영 위원 아예 다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그러니까 지금 내일 현장방문 가시는 일자리종합센터는 어떻게 보면 국내 근로자들을 위해 취업 알선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한다면, 충남외국인근로자센터는 통역이 필요한 부분이….

복아영 위원 근데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니….

복아영 위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국내 거주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외국인 특성화를 시켜서 외국인근로자는 고충 상담이라든지, 그러니까 취업 알선보다는 근로 현장에 애로사항이나 고충 상담은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아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외국인분들도 분명히….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그런데 이제….

복아영 위원 그래서 그런 근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방문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때 따로 설명 듣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좀 더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는 이 조례가 부디 좀 유명무실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천안시가 계속해서 외국인근로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복아영 위원 그런만큼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더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리 앞에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거에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 일부개정이 되어 갖고 출입국관리법이 2023년도에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전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그런 조례안들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최근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데는 다 이 출입국관리법이나 시행령에 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출입국관리법에 외국인 고용의 제한에 취업하려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된다라고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천안시는 그냥 불법체류자도 그냥 넓혀놓는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니에요. 불법체류자는 아닙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4조 지원사업에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외국인근로자의 상호교류 지원을 위한 사업,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커뮤니티,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의원님이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커뮤니티와 관련된 사업 이런 거를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사업에 이렇게 제안을 한 건 현재 외국인근로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이 국가 고유사무로 고용노동부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서 국가 사무와 중첩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지자체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상호교류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하고, 그거를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그래도 또 필요…. 우리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해서, 이 국가 사무와 중첩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정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실태조사도 지금 그냥 “할 수 있다.”로 열어놓으셨잖아요. 그죠? 임의조항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원래는 실태조사 자체도 정부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지역에 관련된 거는 어쨌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실태조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실태조사, 그다음에 가장 필요한 노동조건이나 근무환경에 관한 거, 아까 말씀 주신 의원님이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 상호교류와 관련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담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외국인근로자의 상호교류가 그런 커뮤니티시설을 이용한다는 그거에 국한된 거예요?

제가 이 조항을 볼 때는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근로자인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여기서 말씀드리는 외국인근로자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라 외국인등록 증명이 있는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을 이 조례안에서, 아까 우리 복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을 담지 않았던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드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 여기 정의에 보면 외국인근로자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자라 하면 그냥 있는 자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거소 증명을, 외국인 등록을 한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 외국인 등록한 근로자에 한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마 외국인근로자가 저희 아마 인구의 10%는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한 7∼8% 되는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저희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했는데 외국인 인구는 3만 8,000여 명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아까 말씀 취업비자로 들어온 근로자는 5,7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취업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와 있는 사업은 5,700명….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네. 고용노동부 자료를 받았는데 한 5,7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예. 그래서 노동환경 쪽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목소리를 듣고 저희가 천안시의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습니다. 다른 조례를 한번 보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길자 위원 최근에 2024년도에 지자체에서 발의된 조례들에는 지원대상이 이 법 시행령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뭐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봤습니다. 고민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그 대상자 수가 더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김길자 위원 그래도 조례라고 하는 거는 뭔가 확실한 대상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조례를 고민을 안 한 거는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문제점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다음에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은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꼭 필요한 조례 만들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당부라고 할까요? 몇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일단 우리 불법체류 근로자 있잖아요. 외국인.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배성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단속은 우리 천안시가 아니라 다른 데서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출입국관리….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법무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법무부.

배성민 위원 법무부에서 하죠?

얼마 전에 동남구에서 천안시에서도 주도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서 많이 적발이 된 거 같은데,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몇 건이나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내용만 알고 있지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은 단속은 법무부에서 해서 단속에 적발이 된 상태에서, 저는 이제 시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농가들은 어쩔 수 없이 채용을 해서 쓰게 되는데, 불법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농가도 어떤 처벌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 부분은….

배성민 위원 없나요?

(손드는 사람 있음)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이제 그거는 계절근로자 대부분이 농업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농업정책과에서 계절근로자 관련된 조례에 의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 불법체류자가 단속되시는 사례를 보면 법무부에서 요즘같이 이렇게 농번기에 단속을 주도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제보가 들어와서 나가서 할 수 없이 단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관련해서 저희도 단속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법무부 산하에 있는데, 이 관련 조례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이런 분야의 조례다 보니까 이 법무부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배성민 위원 법무부 그 부분이 아니라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농가가 어떤 벌금이라든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아, 그거는….

배성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벌금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 농가가 벌금 받는 게 일이십만 원, 일이백만 원을 넘어 가는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천안시민이고 저는 천안시의원으로서 지금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로 어쩌면 불법인지 알면서도 채용을 해서 쓰다가 적발이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또 벌금까지 부과가 되면, 지금 사실은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그러는데, 특히 어려운 농가에서 일이백만 원도 아닌 천만 원 단위 넘어가는 그런 벌금을 물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조치라든지 뭐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는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된다. 무슨 방안이라든지….

물론 죄를 졌으니 벌금을 무는 건 맞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민이고 농민이고 이런 점을 감안하면 시에서도 아예 못 쓰게를 하든가, 그럼 못 쓰게 하면 못 쓰게 하는만큼 그 사람이 합법적인 어떤 농가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당장 농가에서 벌금 물고 그러면 이 사람들 생계에 일단 타격이 가는 거잖아요.

방안 마련을 해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국한되기는 어려울 거 같고, 제가 국장 입장에서 해당 부서 국장님과 이 논의에 대해서는 저희도 함께 검토를 해나가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게 어디까지 인정을 해줄 거냐, 이런 부분들은 맞물려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으로도 똑같은 농가의 입장에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실은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린 거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전달이 되기를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하나, 이거는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아까 관리는 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배성민 위원 당연히 하겠죠. 비자라든지 입국·출국 이런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수기로 하지는 않을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 시가 하는 거는 아니고요.

고용노동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 업무는 거기서 전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현황 자료를 저희가 요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렇게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추려논 거를 자료를 받는 입장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예.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사무다 보니까 통계나 모든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이 조례에 의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업무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고요.

자료는 충분히 받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왕이면 그러면, 이왕이면 최대한…. 데이터라는 게 정확한 자료를 받는 게 시 입장에서도 좋은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 말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정도는 시에서 확인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주기적 정기적으로 고용노동부와 출입국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저희 현황도.

배성민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금은 어떤 시스템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얼마 전에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에 의해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진천군이라든지 이런 곳에.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예.

배성민 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도 좀 살펴보시고 더욱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앞서서 복아영 위원님과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본 조례에서의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정의요.

천안시 거주 외국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천안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몇 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시민을 지원하는 조례에서도 5년 이상 거주한 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다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제 이사 온 외국인근로자도 오늘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저희가 여성가족과에 외국인 주민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0일 이상 체류고, 대부분이 취업비자로 들어오신 분들, 그래서 90일 이상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이렇게 해서 외국인 등록이 천안시에 되어 있어야지 그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례만 봤을 때는 90일 전이나 이런 시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천안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이게 그러니까 외국인 등록을 하려면 90일 이상 거주하는 목적으로 왔을 때 외국인 등록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말씀은?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이지원 위원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 천안시에 이미 외국인주민이랑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조례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 범위가 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이지원 위원 오늘 나오는 이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있는 것을 거의 포함하는 수준의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이 기존에 있던 조례와 오늘 발의되는 이 조례와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등록이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전체 천안시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주민과 거기에 다문화가족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일자리경제과로서 근로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조금 집약을 하고자 해서 지원 조례가 지금 발의된 겁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를 조금 더 특화시킨 조례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네.

이지원 위원 네, 마지막으로 이것도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께서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천안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설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있고, 앞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시면, 그리고 또 취업비자를 받아서 온 외국인이 천안시에 약 5,700여 명, 뭐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을 위한 센터보다는 팀 정도나 그렇게….

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정말 너무….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센터가 어쨌든 국비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도 말한 대로 이 지원사업도 일부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시기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위임사무라든지 확장성 이런 거를 고민을 같이하면서 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정말 팀 정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네, 김철환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요즘에 외국인들이 없으면 진짜 농가든 제조업을 하든 기업이든사실상 운영이 안 되는 게 현실인 거 같아요.

때맞춰서 김명숙 의원님, 굉장히 좋은 조례 발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천안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원래 있었죠? 2010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예, 있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여성가족과에서 업무를 해서 그때 있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근데 2023년도인가 그때 고용노동부에서 예산 다 삭감하면서 폐쇄가 된 거예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당시 천안시 외국인근로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 천안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위탁했던 센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현재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시점인 외국인근로자센터 위탁을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러다 보니 천안시에 센터가 2개가 있는 상황에서 기존 천안시 센터의 이용객이 조금 줄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2010년도 12월 31일까지 협력기관 기간 만료가 되면서 폐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폐지가 됐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언론에 보니까 어쨌든 간에 고용노동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관리감독,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고 이거를 이제 사업을 없앤 거 같은데 이 비슷한 사업을 천안시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센터를 설치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지금 이렇게….

김철환 위원 예, 조례가 발의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철환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근데 그거는 바로 설립을 할 건지는 현재 센터가 하나 있으니 조금 고민을 하자, 이지원 의원님 말씀처럼….

김철환 위원 기존의 센터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을 할 때 위탁을 줬을 때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이용하는 사람이 적었고, 뭐 이런 거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10년도에 조례가 없어졌었고, 그때 당시에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그거는 정확한 상황은 파악하지 못했는데,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립을 하니 저희 천안시의 센터는 조금 기능이 약화됐던 거 같고요.

그러면서 실효성을 검토를 해서 위탁 기간도 끝났고, 이제 만료가 됐고 하면서 한 센터로 집약을 한 거 같습니다.

김철환 위원 제 생각에는 고용노동부가 골치 아프니까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사업을 폐쇄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아, 그게 아니라….

김철환 위원 그렇게 한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천안시가 없애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철환 위원 네, 그러면 저는 아까 과장님께 질문드렸던 게 그런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왜 이게 센터가 그동안 운영이 잘 안 되고 사용률이 저조한지 이런 정도의 문제점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향후에 우리 천안시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안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미처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김철환 위원 똑같은 상황이 반복돼서 또 유명무실해져서 예산 낭비로 할 수 있고, 천안시는 또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불법체류자들이 또 늘어나게 되는 거고,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철환 위원 그렇게 되면 조례는 유명무실해주는 것이고, 또 불법체류자들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고, 또 최근에 있었던 어저께 농가에 단체로 외국인근로자 싹 잡아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기업이나 농가나 다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못 하고…. 그렇지 않아요?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김철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떠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운영이 미숙했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렇게 생각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 준비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조에 보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그다음에 4항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위원장 강성기 지금 농가나 기업 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농가 쪽에서 보면 외국인근로자 숙소 때문에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런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임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원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일단은 실질적으로 실태 파악을 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더 관심을 갖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그거를 지원하게 되면 예산이 또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그렇죠. 예.

○위원장 강성기 지금 외국인계절근로자도 꼭 필요한 데도 농민들이 지금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게 숙소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그런 것도 대책이 있으신 건지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외국인근로자는 별도로 농업정책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현실과 제도의 괴리가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가에서 원하는 거, 아니면 현재 현장에서의 근로자들이 필요한데 수급이 잘 안 되는 부분, 현실과….

그런데 그런 현장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불법체류자인 분들이 많다 보니 현실과 제도에 괴리가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그런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고, 농업정책과 쪽에서는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저희도 관심 갖고 그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어느 정도예산이 소요될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김길자·류제국·이지원·복아영·정선희·이병하·배성민·김명숙·유수희·강성기 의원 발의)

(10시 41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김길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협약 체결 이후에 사업평가와 공개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협약 내용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의회 보고 및 사후 평가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협약 체결 및 종료 시 그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투명행정 구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천안시의 대내외 협력이보다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으며,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시정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천안시의 책임 있는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뜻깊은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4412호 천안시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길자 의원님과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 ·김명숙·김길자·류제국·박종갑·조은석·배성민·육종영·유영채·복아영·정선희·이지원·권오중·강성기 의원 발의)

(10시 54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병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천안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분기별 보고 의무와 의회가 승인하지 않거나 시정을 요구한 경우 시장에게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를 통해 예비비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정기 보고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관행 수준에 머물렀던 보고를 공식 절차안으로 포함시켜 의회의 사후 통제 기능을 실질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예비비 집행이 보다 엄정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4399호 천안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병하 의원님과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저요?

○위원장 강성기 손 들으신 거 아니에요?

김길자 위원 아니요.

○위원장 강성기 아니에요?

김길자 위원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 아까도 여쭤봤는데, 이게 현재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예비비가 발생할 때마다 건건이 지금 의회에 보고하고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현재는 예비비 지출 사유가 발생되면 조치를 하고 사후에 바로 그다음 주에 천안시의회에다가 문서로다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이게 분기별로 하게 되면 3개월에 한 번씩 회기가 열릴 때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김길자 위원 열릴 때마다 각 상임위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김길자 위원 그 예비비가 쓰이….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비비를 총괄하는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가 1년에 몇 번 정도 쓰여질까요?

지금 현재는 우리 소상공인 자금 때문에 예비비가 한 번 쓰여졌나요? 올해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관련돼서 83억 정도가 예비비 지출되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앞으로도 크게 천안시에 무슨 재난·재해가 있을 때 이게 쓰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비비라고 해서 누구 개인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김길자 위원 근데 의회의 승인이 안 나면 사용할 수 없는 자금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자료 9쪽 의안번호 4377호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에 앞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치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해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 계정은 특별회계나 각 기금의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현재 우리 시는 총 19개 기금 중 9개의 기금과 8개의 특별회계의 여유 재원 등을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시 금고에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관리·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 잉여금 등 조례에서 정한 적립 기준에 따라 재원으로 마련하는 계정으로 세입 여건이 양호한 시기에 여유 재원을 적립하여 향후 세입 감소나 재난 발생 등으로 재정 상황이 어려워질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어서 조례 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는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 요건을 기존에는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높게 설정된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기준을 150%로 완화하여 여유자금 적립 등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3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자금을 천안시 금고에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명시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4조는 기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던 위원회의 역할을 별도의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 18쪽부터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4377호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자료 25쪽 의안번호 4378호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개정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또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과 관련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 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 기능이 구성과 기능이 유사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는 지방재정 운용 사항에 대한 공시에 대한 위임 법령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 안 제6조 및 제7조, 안 제13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 및 선정기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교부 조건,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신고포상금 지급의 인용 조문 반영과 지방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 시기와 특수 공시에 관한 사항을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정 조례 부칙을 통해 천안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 40쪽부터 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4378호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현재 천안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 어떻게 되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지금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어, 잠시만요. 다시 한번….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계획심의위원회가?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복아영 위원 지방재정계획….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하는….

복아영 위원 아….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예.

근데 중기…. 근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보다는 어쨌든 위원회의 기능이 구성과 기능이 유사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하는 게 저희가 좀 맞다고 판단해서…. 예.

복아영 위원 지금 천안시 이 천안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역할이 어떤 거였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아까 보시지만 예산하고 결산은 상반기에는 예산서, 하반기에는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본예산이 의결되면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재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우리 의회에서 또 결산이 승인되면 그것도 시민들에게 홈페이지에다가 결산 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 아,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투자심의위원회랑 조금 헷갈렸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예.

복아영 위원 네, 죄송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그래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위원회 역할을 대행하고자 합니다.

복아영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49쪽 의안번호 4379호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에 기재된 틀린 문구를 바로 잡고, 인용 조문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의 오타를 수정하고, 안 제5조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을 별표 4로 상위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379호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가 왜 이번에 이렇게 좀…. 오타를 이번에 발견해서 이번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오타는 어쨌든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고요.

주요 개정 내용은 거기에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이 지금 상위 법령에 별표 4로 바뀌었습니다.

그거를 인용 조문을 수정하면서 오타까지 같이 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복아영 위원 아, 이번에 법령이….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복아영 위원 법령 개정 시기는 언제예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2017년….

복아영 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번에 올라오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보조금…. 앞에서 제안설명했던 보조금 관련된 조례 같이 개정하면서 이 건도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복아영 위원 이번에…. 이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천안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했을 때 착공 시기나 완공 시기까지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받아서 이 사업이 신축되고 한다는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이렇게 표지판을 신축 건물 앞에다가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지금이라도 발견한 거에 대해서는 참 감사한 일인데요. 그런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번에 다 보조금 관련돼서 연달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련돼서 총 책임부서가 사실 여기 예산법무과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맞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관리하기 때문에.

복아영 위원 네, 그런데 사실 여러 곳에서 조금 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보조금지원 표지판이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하게 된 건지 싶어가지고….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아닙니다. 아까 말씀마냥 건설산업기본법이 상위 법령이 별표 3이 별표 4로 인용 조문이 바뀌다 보니까 같이 개정하게 됐습니다.

복아영 위원 규칙에 대해서는 바꿀 게 없었나요?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예,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8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년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청년정책과장입니다.

55쪽 의안번호 4380호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대학생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협약하여 사용하는 연합기숙사를 확대·운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연합기숙사의 종류를 행복기숙사와 청년주택으로 확대하고, 안 제2조의 2에서는 연합기숙사에 대한 명칭과 위치에 대하여 동소문 행복기숙사와 독산 청년주택, 개봉동 청년주택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별도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4380호 천안시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년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이 연합기숙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연합기숙사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에 의해서 사학진흥기금이 조성이 됐고요. 이 사학진흥기금으로 대학생들을 저렴한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는 그런 기숙사입니다.

연합기숙사는 국공유지를 대든지, 아니면 사립학교 대학교가 대든지 그런 재원 지원의 유형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저희 천안시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연합 행복기숙사, 지방자치단체가 궁공유지를 대는 연합 행복기숙사 여기가 천안에 있는 연합기숙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배성민 위원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천안에 거주하고 있던 학생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했을 경우 이 기숙사로 들어가서….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신청이….

배성민 위원 신청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배성민 위원 합격자에 한해서, 먼저.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네. 합격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해서 기숙사에 했는데, 그 조건이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저희가 서울에 있는 연합기숙사는 맨 처음에 사회적 배려자를 30% 우선 선발을 하고요. 사회적 배려자 30%을 채우고 나서 여유가 있다면….

저희가 참 10명입니다. 1년에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 10명 한 달에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10명에서 30% 3명을 사회적 배려자로 선정을 하고, 거기에 여유가 있으면 나머지 일반, 일반 대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배성민 위원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은 이 조례의 취지가 확대 운영이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배성민 위원 확대·운영을 하는데 우리 전년도에 그러면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예산은 같습니다. 올해나 작년이나 7,800, 서울은 1,200. 네.

배성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대·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선택의 폭만 넓어지는 거지 그 아이들이 더 많이….

그러니까 10명에 한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배성민 위원 그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배성민 위원 이거는 확대·운영이라고 볼 수가 없지, 그냥 선택의 폭만 넓어진 거지. 10명이 아니라 20명으로 더 확장을 해서….

왜 그러냐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그만큼 그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높아지는 거?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배성민 위원 그렇게 되게 되면 예산은 한정해놓고 이거를 확대해놓으면 그거를 확대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예산 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검토를 더 해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배성민 위원 확대 조례 좋은 조례 만들어놓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인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확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행복주택 홍제동 한 군데에서 지금 세 군데가 추가된 거 맞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김길자 위원 추가가 됐는데…. 사실 지금 10명의 학생을 지원하는데 10명의 학생들이 사실은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가기가 점점 어려워요. 그건 과장님 아시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김길자 위원 옛날 개천에서 용 나던 그 시절이 좀 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권에 인서울 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정말 좋은 취지인데 10명을 채우기는 하시는지, 지금 자료를 보니까 10명도 다 못 채우는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기존에는 홍제 행복기숙사 한 군데만 했기 때문에 10명을 채운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올해는 10명을 채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올해는 10명 채웠어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예, 올해 채웠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10명으로 제한을 해놨어도 학생들이 없어서…. 지금 홍보가 좀 더 됐으면 좋겠고, 저는 또 그런 거예요.

이게 각 학교마다 기숙사에 들어가는 그 시기하고 맞물리면 사실 양쪽에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고 하면 우리 학생들이 갈 만한 데가 없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우리 행정부에서는 염두해 주시고, 학교 기숙사가 떨어지면 여기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조금 감안해 주셔야 그 학생들이….

아니면 지금 학교 기숙사 떨어지고 다 고시원이나 이런 데 알아보거든요. 원룸이나.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이거를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이렇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인서울 하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저는 이게 지금 되게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달에 10만 원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김길자 위원 저는 이게 좀 확대가 돼서 우리도 고등학교부터 인서울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 집 구할 때 되게 또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거기도 좀 확대·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런 방법도 연구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천안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8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미영 세정과장입니다.

63쪽 의안번호 제4381호 천안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 번째 상위 법령의 제명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1조와 제2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심의요구서, 별지 제3호 서식 기탁금품 접수 심의결과, 별지 제3호 서식(부표)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서의 관련 법령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두 번째 상위 법령의 기부금품 범위 확대에 따라 제2조 기부금품의 용어 정의를,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12월 23일부터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1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4381호 천안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시장 제출)

(11시 34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미영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 의안번호 4382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및 천안시 시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합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기반시설의 신설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의 부동산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재산세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도시지역 신규 편입 지역은 수신면 및 성남면에 위치한 천안수신일반산업단지로 도시지역 159만 3,96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382호 천안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천안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강성기 의원 대표발의)(강성기·유영진·권오중·김명숙·조은석·배성민·이병하·김강진·엄소영·김행금 의원 발의)

(14시 06분)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강성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천안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적용 범위, 안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6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대상 기준, 안 제7조·제8조 보조금 지원 및 제한, 안 제9조·제10조에서는 폐기 업소 지정 및 보조금 지원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4413호 천안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강성기 의원님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조례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 1조와 9조에서 언급한 천안시가 지정한 폐기 업소는 몇 개예요, 총?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지금 작년에 1개소가 선정되어 있어가지고요. 12월에 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폐기 업소로.

그전에는 지정업체가 없기 때문에 농기계 사후 관리업체에서 대행으로 폐기를 했었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는 지정한 폐기 업소는 1개인데,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돼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거나 여기에 해당되는 노후농기계는 한 업체로 가서 지정된 절차로다가 폐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맞습니다. 그 업체만 폐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럼 7조 보조금 지원 관련 내용에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4조의 지원 적용 범위에 나와 있는 노후농기계를 갖고 있어야지만 보조금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조례에 보시면 신청일 전 1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면 7조에 나와 있는 보조금 지원 조건과 4조에 있는 지원 적용 범위를 다 충족을 시켜야지만….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충족시켜야만 가능합니다.

이지원 위원 네, 네.

그러니까 이것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인데 기대번호가 확인이 안 된다거나, 이 4조와 7조를 다 충족을 시켜야지만 지원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맞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면…. 그죠? 그러면 지원 적용 범위와 보조금 지원을 이렇게 따로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이지원 위원 7조 3항에 보시면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고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이지원 위원 혹시 우선순위 기준의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순위를 만약에 시 행정부에서 정할 때?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만약에 노후농기계가 사실상 연도별로 오래된 것부터 최근까지 있습니다.

그래갖고 2010년 이전까지인데, 노후농기계가 가장 오래되고 마력수가 적은 순위가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침에는. 예, 예.

이지원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보통 농기계를 보면 89년부터 최근까지 했는데 보통 마력수가 30마력 미만부터 100마력 이상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것부터 우선순위로 조기 폐기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지원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죠.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생산연도나 소유 연도에 따라서,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산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이 노후된 기계가 있을 수도 있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게 우선순위….

이지원 위원 하지만 우선순위 기준은 생산연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이지원 위원 7조 4항에 보시면 시장이 인정한 경우 1인당 2대 이상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언급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보조금 지원에 농업법인도 들어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맞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면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1대 이상일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이지원 위원 그럼 왜 농업법인은 따로 언급을 안 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그러면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1대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약간 남았을 때는 2대까지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지원 위원 2대 이상.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이상. 예,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예.

이지원 위원 네, 마지막으로 6조 1항에 폐기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확인되어야지만 이것을 폐기 대상….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되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그러니까 자동차와 똑같이 조기 폐차하려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 거, 운행이 되고 있어야 폐기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운행이 안 되고 집에 방치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어디에 되어 있는 거는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쓰지도 않고?

이지원 위원 그러면 노후농기계가 너무 노후돼서 운행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죠.

이지원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죠. 그거는….

이지원 위원 그러면 지원 못 받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아, 그런 거는…. 예, 예. 그런 거는 폐기 대상이라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

이지원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노후농기계를 조기 폐기시키고자 하는 목적의 조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죠.

이지원 위원 그런데 여기 6조 1항에 보시면 우리 지정한 폐기 업소가 한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폐기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확인될 때에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이지원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면 그냥 가동시키면 되지 왜 조기 폐기시킵니까? 이 항에서만….

(손드는 의원 있음)

강성기 의원 제가….

이지원 위원 그래서 제가….

강성기 의원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예.

강성기 의원 그러니까 노후농기계라 하면 2012년 이전에 생산된 농기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13년 이후에는 법에 적용이 돼서 배기가스 배출규제 안에 들어와서 생산한 제품들이라 그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2012년 이전 거를 하는 건데, 가동을 안 하고 지금 고장 나서 저희 집에 있는 트랙터처럼 지금 한 십몇 년째 이렇게 있는 것들은 배출가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고철로 팔아야 되는 거고요.

이거 지원 조례는 가동을 하고 있는데 오래 돼서 부품도 갈아야 되고 뭐하는데 배출가스 기준에 제한이 없었던 거잖아요, 옛날 거.

그래서 가동하는 거만 지원을 하게끔….

이지원 위원 아, 그러니까 농기계가 가동이 되지 않으면….

강성기 의원 예, 움직여야….

이지원 위원 폐기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죠.

강성기 의원 고철류로….

이지원 위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만 당겨서 조기 폐기를….

강성기 의원 그렇죠. 그렇죠.

이지원 위원 하는 거를 지원한다는….

강성기 의원 우리 노후경유차 그거처럼.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맞습니다.

강성기 의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지원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과장님, 이게 최대 그러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까지…. 1대당?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지금 마력이나 연도별로 틀린데요.

저희 지침에는….

김길자 위원 네, 최대.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100만 원부터 1,77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트랙터일 경우.

그다음에 콤바인일 경우는 100만 원부터 한 980만 원까지….

그러니까 최근 연도 거는 조금 비싸고요. 오래된 거는 조금 보조금이 싸고.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조례상에 보니까 트랙터하고 콤바인으로 지금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기계가 굉장히 비싸다고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웬만한 농가에서는 살 수 없고,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경운기, 경운기는 거의 가정마다 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저는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런 기계들을 구입할 수 있는 농업인들은 그래도 부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정작 우리 소작농이라 그럴까? 그런 분들은 경운기 가지고 농사짓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빠져 있는 게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사실상 이거를 조례 제정 이후에 저희가 202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농림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그 지침에 내려온 게 대형농기계 중에서 트랙터하고 콤바인이 지정이 됐는데, 이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13년도 이전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배출가스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2013년부터 대형농기계도 적용이 됐는데, 그 적용이 된 게 트랙터하고 콤바인이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갖고 두 기종에 한해서 농림사업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혹시 이제 실태조사를 하셔야 되겠지만….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김길자 위원 몇 대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저희가 지금 면세유 시스템 등록되어 있는 게 트랙터가 3,351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법 시행 이전 2012년 이전 게 1,100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컴바인이 437대 중에서 115대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예, 예.

김길자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조례는 상당히 좋아요.

미세먼지 감축도 하고 지원하는 조례라 좋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으려면….

사실은 이게 지금 굉장히 부농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농기계예요. 콤바인하고 트랙터 등이.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죠.

김길자 위원 그래서 대부분 임대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순번을 맞춰서 그 날짜에 사용하게끔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농사짓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굳이 잘…. 부농한테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게 맞는지?

물론 지금 법상에 트랙터하고 그렇게 한정되어 있다니까는, 저는 천안시만 또 이렇게 미세먼지하고 노후농기계를 조기 폐기하게끔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런 아까 말한 경운기 같은 것도 미세먼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김길자 위원 배출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천안시는 선도적으로 조금 같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제가 조심히 드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제가….

김길자 위원 경운기를 갖고 있는 농가들은 굉장히 많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지금 저희가 등록된 게 경운기도 꽤 많습니다. 한 3,500대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가장 많은 거는 관리기가 4,600대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등유를 사용하는 농기계들입니다. 아니, 경유.

그렇게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저희가 개제에 한번 농림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소형농기계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번….

김길자 위원 부농만 혜택받지 않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건의해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영세농업인들도 혜택받을 수 있게끔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천안시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조심스럽게 부탁드려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사실은 이게 시범사업으로 했었다라고 아까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2021년부터 했습니다.

배성민 위원 2021년부터 이게 어느 정도 대두가 된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배성민 위원 정부 사업으로도 하고, 보조금도 조금 있었던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배성민 위원 지금 정부 보조금이 조금 있나요? 내려오는 게?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지금 이제 정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대수는 많지 않고, 저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실적이 한 41대 정도 조기 폐기시켰습니다.

배성민 위원 3년 동안?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그 금액이 3억 5,000 정도 됩니다.

배성민 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셨을 때 효과를 봤다라고 평가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그런데 이제 저희도 신청을 사업 지침을 읍면동으로 내려보냈을 때 수요가 많을 줄 알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수요가 약간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배성민 위원 이게 실은 제가 알기로는 미세먼지 주된 범인,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배성민 위원 배출가스 이쪽 문제인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어차피 자동차도 경유 자동차가 거기에 속하고, 농기계도 경유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대두되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게 필요하다 해서 조례의 필요성은 저는 알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배성민 위원 꼭 필요한 거고, 지금 타 지자체도 몇 군데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사실은 항상 대두되는 게 예산 문제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제가 보기에는 3년 동안 43대 했으면, 아까 대상 차량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예.

배성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날 정도의 결과치를 얻을 수 있냐,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그래갖고 저희가 대수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더라도 한 3,300대인데 지금 이제 면세유 관리를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추측해보 건데 사실상 아까 이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농기계도 지금 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마 작년부터 면세유 부정수급 유통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품질관리원에서 강력하게 단속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이게 금액이 천차만별이라요. 저희가 미세 저감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지만, 저희도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 조례도 제정됐으니까 그래갖고 되도록이면 오래된 거는 조기 폐기될 수 있도록 홍보를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알겠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조례안에 폐기 농기계의 부품들 처리방안 뭐 이런 거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그 부품들은 있잖아요. 부속기기들이기 때문에요. 왜 부속기기라 그래가지고 로터리 같은 거 그런 거는 부속기기이기 때문에 따로 쓸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건 대상이 안 됩니다. 예.

배성민 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아, 예. 무슨 말씀이신지….

배성민 위원 폐기되거나 뭐 하고 이런 거를 일부 부품들은 수출도 할 수 있고….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죠.

배성민 위원 아니면 재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냥….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제가 알기로는 일부 부품은 해체 업체에서 재활용해가지고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왜 그러냐면 어차피 환경 문제인데….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그렇죠.

배성민 위원 폐기 처분했을 때 사후의 문제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예.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74회 정례회 보류 안건입니다.


11. 로컬푸드 가공센터(토지, 건물)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25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1항 로컬푸드 가공센터(토지, 건물)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4277호 로컬푸드 가공센터(토지, 건물)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완공한 로컬푸드 가공센터를 로컬푸드 생산자단체에 사용 허가 및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무상사용 재산 현황으로 부지는 서북구 성정동 510-7번지 외 3필지 1,854㎡이며, 건물은 498㎡로 2024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무상 사용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로컬푸드 가공센터는 지역 농업인으로 구성된 천안시 로컬푸드생산자협동조합에서 직접 참여 및 생산·가공으로 지역농산물의 가공 활성화와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만큼 사용자가 안정적인 조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의 동의를 이와 같이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때 조례하고 동의안하고 같이 올라와가지고 순서를,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라고 그래가지고 보류됐던 거 다시 올라온 거니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천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정보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9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정보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자료 79쪽 의안번호 제4383호 천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정보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 개정 이유는 본 조례 상위 법령인 화학물질관리법과 환경부의 시·군·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우리 시 특성에 맞게 관련 조항의 내용·순서 등을 정비하고 신설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표준안에 따라 현행 제명인 ‘천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정보이용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 관내 화학물질 배출량 저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천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내용에 지역 내 배출 저감 시책 수립·이행 및 사업장에 배출 저감 지원 방안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안 제6조 천안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고, 안 제16조 화학사고 대비·대응 및 화학물질 배출 저감 관련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확립을 위해 해당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 사전 심의 시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 및 특성 고려 제안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과 본 조례안에 규정된 사항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전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성 위원의 참여율 제고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는 화학분야 특성상 전문가, 유관기관, 기업 임원 등의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미반영하였으나, 향후 위원회 재구성 시 성별 균형을 최대한 반영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4383호 천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정보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희 천안시에 지금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부대 화생방·제독부대 어느 부대랑 하고 있어요? 천안에도 그런 부대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저희가 32사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아, 거기에 협약이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예. 같이 저희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아,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위원회 임기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네.

김길자 위원 원래 다른 위원회도 거의 2년에서 연임하면 2년 더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아, 그런데 저희 환경부에서 표준안에서는 3년으로 되어 있어서 타 시·군도 대부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연임하게 되면 6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네.

김길자 위원 5년을 하게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6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6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네.

김길자 위원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전문가들이 주로 들어오십니다.

김길자 위원 시장이 임명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시장이 위촉을 하는 거고요.

대부분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기업체에서 대표 임원이라든지, 기업회에서 추천하는 분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여기 보니까 새로 위촉됐을 때도 전체 위원들하고 임기를 같이 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네.

김길자 위원 만약에 그 전임 위원이 나가면 남은 기간만 하는 거로 그렇게….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게 해서 영입이 가능할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김길자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그러니까 임기가 남아 있는 중에 이분이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나 기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해촉이 되시면 그 잔여 기간만큼 이 분이 오시고, 새로 오신 분은 한 번의 연임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리 화학사고는 한 번 나면 상당히 규모가 큰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대량으로 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 거 보니까 집계 나온 거 보니까 화학물질 누출 사고에서 1위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을 텐데 뭔지 아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

배성민 위원 수은이라고 그래요. 수은.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수은이요?

배성민 위원 예, 수은.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위험한 통계가 뭐냐면 수은 노출 사고가 발생하는 장소 1위가 학교래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아, 실험실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배성민 위원 그만큼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통계를 보게 되면 어떤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아이들 안전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든지, 우리 천안시도 사건이야 아직 지금 없는 거로는 알고는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예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예.

배성민 위원 그리고 우리 화학사고에 대해서 사실은 발생하지 않게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예방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더 가장 중요한 거는 안 나게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빠른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매번 ‘수부도시다’, ‘충남의 수부도시다’ 그러는데, 모든 화학물질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천안하고 아산에 몇 프로죠? 많이 밀집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몇 프로 정도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지금 배출량으로는 한 70% 가까이가….

배성민 위원 충남에서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천안·아산.

배성민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이렇게 사고가 발생됐을 때 당연히 인근 소방서나 어디서는 먼저 와서 초기 대응을 하겠지만, 사고가 조금 중대하다 그럴 경우에는 어디서 오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저희 금강청에서…. 화학물질안전원하고….

배성민 위원 화학물질….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안전원.

배성민 위원 안전원?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배성민 위원 화학물질안전원이 금강청 그쪽에….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화학물질안전원은 오송에 있고요.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전에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대전에 있고, 우리 또 이 인근에 있는 게 어디 또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서산 화학재난….

배성민 위원 서산 쪽에?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합동방재센터는 아산시에 사고가 났을 때….

배성민 위원 아산까지 하는 거죠, 거기서는?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아산까지는 서산에서 하고요. 저희 시는 금강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렇게 되면 너무 멀다라는 생각 드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배성민 위원 왜 그러냐면 밀집 지역인데 그만큼….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그거 유치하려고 그러다가 조금 어려움도 겪고 그랬던 거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네, 네.

배성민 위원 우리 시에서…. 뭐든지 다 어렵죠.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필요성이나 이거를 많이 어필을 해주셔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상당히 중대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있잖아요, 천안시에서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저희도 충청남도와 다시 협력을 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드리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작년에 화학사고 대비 찾아가는 환경교육이라고 해서 양대초나 용정초·환서초, 성거읍·풍세면 이장단 해서 약 620명에 대해서 교육은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래요.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우리 충남에서는 천안에 유치를 한다는 명분이 상당히 큰 거 같으니까 각별히 노력을 해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정선희 위원입니다.

천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정보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아까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화학사고가 나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전혀 제한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금강유역환경청이나 화학물질안전원이나 이쪽에서 뭔가 조사 후에 시가 투입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다만 교육이라든지, 사전에 대비책을 구축해준다든지, 지역 대비책의 구축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시의 우리 팀의 팀장님과 주무관이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또 의견을 나눈 바 있고요.

우리 시가…. 물론 저도 아까 배성민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에 대한 과연 준비를, 우리 천안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인구가 7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학사고가 났을 때 우리 시에서 먼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우리 시가 직접 대응을 못 하면 그런 센터, 타워들이 들어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화학사고에 대해서 지역 대비 체계 구축하는 거나 이런 거는 결국 시민의 안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천안시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역 대비 체계 구축하는 거나, 또는 이런 컨트롤타워들이 천안시에 올 수 있게 좀 더 요청을 해주시고, 또 담당자들한테 사실 많이 독려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는 사고가 났을 때 말고, 또는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올 때 말고는 관심을 갖지도 않고, 관심을 가질 수도 없을뿐더러, 관심을 가져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담당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교육 체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도 많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천안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강성기·정선희·김철환·김길자·복아영·이병하·권오중·김명숙·김영한 의원 발의)

(14시 44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배성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성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배달 대행 서비스 등의 확대로 이륜자동차의 이용량이 급증하고 그로 인한 소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발생되는 소음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천안시민의 정온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 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6조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안 제7조 교육 및 홍보, 안 제8조·제9조에서는 지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4396호 천안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배성민 의원님과 기후대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이재순 예전에 코로나 때 배달이 많이 생기면서 그때가 최고점을 찍은 거 같습니다. 22년하고 23년도가 많았고요.

지금 24년부터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8조에 지도점검 등을 보면 어쨌든 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그럴 경우, 아니면 여러 가지 지도점검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배달이 밤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밤에 이렇게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서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해요?

○기후대기과장 이재순 밤에 민원 같은 경우 당직실에 접수가 될 테고요.

그게 민원 특성상 바로 현장에 가서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토바이 소음을 측정한다는 거는 오토바이를 일단 세우고 소음기를 대서 측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오토바이 단속이라는 게 사고 위험성이 우선 많고,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민원이 들어왔다고 바로 즉시 현장에 가서 단속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3·1절이라든지 8·15, 6월 6일 현충일 날 폭주족 같은 경우에 대해서 합동단속 이런 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경우 이륜자동차 관련돼서 3·1절, 현충일 이런 때 빼고 평상시에 소음으로 인한 이런 민원들이 관리가 되고 조절이 될 거라고 보이시나요?

○기후대기과장 이재순 이 조례 제정으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이 되게 되면 체계적으로 기존에 제한적으로 했던 단속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횟수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단속의 방법에 있어서 효율화를…. 그러니까 실무협의체의 구성이 경찰서도 들어올 테고, 불법 구조를 단속하는 교통안전공단도 들어오고, 차량등록사업소, 구청, 이런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구성이 되면, 그거에 따라 정기적인 단속이라든지 효율적인 단속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철환 위원 네.

배성민 의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자면요, 물론 단속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예방이나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배달대행업체들이 요즘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달업체에 가서,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배달대행업체에 가서 홍보도 할 수가 있고, 교육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한 그런 업체들에게는 혜택이라든지, 어떤 뭐를 줄 수가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이 대행업체는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행업체다’라는 스티커 부과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거를 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취지는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천안시 관내에 이륜차 대수는 대략 몇 대 정도 돼요?

○기후대기과장 이재순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거는 2만 4,000대 정도 되고요.

배달대행업체는 저희가 파악한 게 92개소, 라이더 카페 4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달업체라든지, 라이더카페를 통해서 우선 저소음 운행의 분위기라든지, 동참에 홍보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환 위원 한 100개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기후대기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어쨌든 이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런 홍보라든가 교육을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기후대기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하여튼 단속은 현실적으로 지금 한계가 있는 거고. 그죠? 저녁 때 하는 거는?

○기후대기과장 이재순 예. 그거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배달이 많은 곳은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공동주택이 천안시 400개소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적으로 저소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홍보캠페인도 하게 된다면, 배달업체들은 그게 생계기 때문에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거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철환 위원 이런 단속 관련해서 소음측정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저희 시에 구비가 되어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이재순 예,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좋은 조례를 제정해주셨는데 이게 실효성 있는 조례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아요.

밤에, 제가 봐도 8조에 있는 지도점검 단속은 솔직히 다 공무원분들 퇴근한 다음에, 아니면 당직실에서 민원 들어왔다고 현장에 바로 가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이재순 예, 맞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수신면 발산2리 악취 피해 대책요구 청원(류제국 의원 소개로 제출)

(15시 02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4항 수신면 발산2리 악취 피해 대책요구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 의원이신 류제국 의원님께서는 청원 소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의원 류제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2리 악취 피해 대책요구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수신면 발산2리 주민 150여 명이 도축장과 관련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피해를 겪고 있는 바, 도로 정비 및 악취저감시설의 도입 등 실질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것으로, 특히 폐기물 운반 시 핏물이 차량 밖 도로 위에 떨어짐으로 악취 및 그로 인한 일부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 발생 등 위생상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권 및 생존권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수신면 발산2리 악취 피해 대책요구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천안시를 대표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수신면 발산리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로 인한 악취 대책 요구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 취지는 수신면 발산2리에 위치한 형제산업 주식회사 관련하여 동물성 잔재물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폐사체 처리 및 운반 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요청이 청원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수신면 발산리 소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형제산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업체는 2014년 3월 24일 폐기물종합재활용 허가를 득하여 2014년 4월 22일 사용 개시 후 현재까지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영업 대상 폐기물은 동물성 잔재물 및 동물 사체 등 8개 품목이며, 주요 폐기물 처리시설은 용융시설 및 분리시설 등 최근 3년간 일평균 처리량 90여 톤입니다.

금번 청원이 청구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2025년 3월 우리 시 및 세종시 일원에서 발생된 조류독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폐사체가 천안 30만 수, 세종시 40만 수가 반입되어 24시간 처리시설 가동으로 인한 악취 발생이 증가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보이며, 추후 우리 시는 가축 질병 발생 시 현장에서 살처분 처리하는 방식을 통해 형제산업으로 반입을 최소화하는 한편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기후에너지과 등 유관부서와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개선, 작업장 청결 및 탈취제 살포, 처리시설 밀폐 및 방지시설을 정비토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 2014년도에 형제산업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배성민 위원 2014년부터 지금 한 10년이 넘게 됐네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10년 동안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은 계속 거기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맞습니다. 예.

배성민 위원 이게 좋은 시설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혐오시설 이런 쪽인데 들어올 때부터 말썽이 좀 있었던 거로 저도 기억은 하고 있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 뒤로도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고 민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배성민 위원 이게 이번에 AI 터져서 이렇다라고 지금 얘기하지만, 그거는 오늘 하루이틀 상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동안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었죠? 근 10년 넘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가 민원이 생길 때마다 현장 가서, 기후에너지과는 악취 포집도 하고 저희도 지도점검을 통해서 거기 냄새나는 요인들을 많이 없애려고 하고는 있지만, 그 업체도 노력해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처음에는 되게 많은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개선하면서 조금씩 민원이 줄었는데, 지금 현재로서 악취 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지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업주한테도 지도점검도 많이 했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 개선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폐사체 같은 거 들어오게 되면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차량들은 바닥이 밀폐돼서 사체 액이 안 나오는데, AI나 이게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차량들이 가끔가다 그런 시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약간 흘리는 거 같은데요.

그거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도로를 살수 세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거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배성민 위원 탄원서에 보면 “도로에 부패된 폐기물, 썩은 핏물 차량이 운행 시 냄새와 함께 도로에 흘리고 운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분명히 주민들이 목격을 했을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거는 그냥 냄새의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갈 게 아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러니까….

배성민 위원 이거는 안전 문제예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배성민 위원 AI나 어떤 폐기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병원균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이게 실은 절대 이렇게 흘리거나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거는…. 네, 맞습니다. 병원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자체는 제도권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렌더링한 그 자체는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설하고는 또 별개로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2기가 있는데 그거는 제도권 안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폐기물종합재활용 수집·운반 차량들은 다….

배성민 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배성민 위원 여기서 제도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래서 지금 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문제점은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거 도로에다가…. 내가 봤을 때는 도로법에도 걸릴 거 같은데? 이런 거 흘리고 다니면?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렇죠. 도로를 오염시킨다든가 뭐하면 대상이 될 거 같긴 합니다.

그거는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안 되도록 렌더링할 때도 바닥에….

배성민 위원 엄격하게 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배성민 위원 이게 다른 것도 문제가 상당히 크지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게 그리고 천안시뿐만 아니라 제가 알아보니까 전국에서 다 받는다며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게 뭔 난리예요, 이게.

천안시가 왜 무슨 남의 쓰레기 이런 거 다 받고 뭐 할 그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별도 법이라 저희들이 폐기물법에는 저희가 처치할 수 있는 상황은….

배성민 위원 그러면 하게 되면 그걸 꼼꼼히 체크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 해야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러니까 저희가 건의를 하는 게 그런 것도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배성민 위원 두 번째, 실은 제가 저도 본의 아니게 동물 사체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어요.

이건 뭐 악취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뇨 악취랑은 전혀 또 별개거든요.

표현을 뭐라고 해야지? 그냥 악취 정도…. ‘분뇨 냄새는 고향의 냄새’ 그래도 돼요. ‘아, 고향의 냄새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얘기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쪽 문제는 여기는 역겨워요, 사실은 냄새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맞습니다.

배성민 위원 이런 냄새를 10년 동안 이렇게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살았던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래서…. 폐기물 쪽은 저희는 당일 들어오면 당일, 보관을 하지 않고 당일 처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보관 장소가 없습니다, 폐기물 쪽은.

그런데 렌더링할 때마다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배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러니까 그게….

배성민 위원 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시의원으로서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예.

배성민 위원 자, 뭐가 됐든…. 뭐가 제도권 밖이건, 전국에서 오든, 뭐가 어떻게 됐든 여기 살고 있는 60가구의 주민들은 지금 계속 10년 동안 맡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배성민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아까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라든지, 나름 시에서도 노력은 한 거는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안 했다라고는 거부는 안 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배성민 위원 열심히 개선도 하고 노력은 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원까지 들어올 정도면 ‘상당히 이분들의 고충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상상하고 있는 그런 거보다 상당할 거다. 더 심각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게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배성민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주 잘 검토를 해주셨는데, 엄정한 행정처분….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배성민 위원 꼭 필요하다.

이거는 지역구 이런 거를 떠나서라도 저도 시의원으로서 이거는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내용 중에 폐사체, 그다음에 AI에 걸린 폐사체 처리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축산과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그러면 지금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싣고 가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밀폐된 전용 차량을 이용하는 것처럼 이용할 수는 없나요?

○축산과장 이종봉 이번에 급하게…. AI가 발생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가능한 렌더링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농장에서 처리하는 방식과 지금처럼 형제산업이나 인근으로 보내는 방식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보낼 때는 윙바디라고 해서 덮개가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사체 처리할 때도 별도의 마대 위에 다시 별도로 비닐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처리를 했기 때문에, 축산과장 입장에서 이번에 저희 AI에 들어간 것이 중간에 핏물이 흐르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탄원에 올라온 부패된 폐기물이나 썩은 핏물 차량이 운행 시에 냄새와 함께 도로에 흘리고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거는 이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있었던 사항을 아마 명시를 한 거 같습니다. 이번도 있겠지만….

정선희 위원 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한다면 기존에도 전용 차량으로 운반하지 않았던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 렌더링이 전국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천안에서 하다 보면 그런 사항을 다 지킬 수 있을 텐데, 전국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조금 약간 못 지켜진 거 같은데요.

하여튼 업체한테 최대한 들어올 때도 그런 차량으로 들어오게끔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저희 축산과에서 농장을 방문할 때도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래서 함부로 농장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는데, 지금 이 렌더링 업체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 천안시 권역 내에 들어올 경우에, 예를 들어서 AI 같은 특수 상황이 발생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체에서 처리를 한다고 가정을,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권역 그 앞쪽에서, 그러니까 거점에서 확인을 해서 통과를 시키고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통과를 시키는 이런 제재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특히 우리 AI나 이런 거 할 때는 차량 통제도 하잖아요. 차량 통제해서 중간중간 권역에서 방역하고 들여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관리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종봉 저희 축산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천안에서 형제산업에 보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치를 충분히 하고 저희는 보내고 있는데, 세종이나 안성이나 이런 쪽에서 형제산업으로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도 모를뿐더러 그렇게 감시하거나 이런 권한이나 이런 것들의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 생각에는 다른 것도 물론 폐기물 사체 처리하는 전용 차량으로 온다고는 했고, 중간중간에 다른…. 지금 청소행정과 답변 속에는 다른 타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것들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이 내용으로 저는 인지가 돼요.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종이나 타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 축산과는 그걸 제재할 뭐 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러니 청소행정과와 이런 상황에는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닙니까? 더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럴 때는 우리 시에 있는 시민들도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방안들을 조금 모색해보신다든가 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사체는 폐기물로 포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이나 이런 게 마련이 안 돼서 자꾸 제도권으로 들어오게끔 법을 건의도 하고 하는데 그게 아마 조금 어려운 상황도 있고, 긴급한 사항들도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거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하여튼 도로에 침출수 같은 게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그런 사항도 조금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10여 년 동안 계속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사실 참 이게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정선희 위원 악취시설 관련해서 우리 형제산업이나 이런 데는 악취시설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러니까 악취라고 해서 대기배출시설이나 세정탑이라든가 흡수하는 시설이 있긴 있는데 그거를 가동 여부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물인터넷으로 해서 다 이렇게 전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일부 시설은 또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건 차차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정선희 위원 지금 이번 기회에 탄원이 접수된 만큼 좀 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견된 일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견된 일을 방지할 수 있는, 지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빨리 모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민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문제는 조치가 안 된 차량이….

제가 말씀 듣기로는 천안시 관내에서 하는 거는 제대로 잘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죠? 맞나요?

○축산과장 이종봉 축산과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오는 그런 어떤 조치가 안 된 차량이 문제인 거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속도 할 수 없고, 그러면 계속 방치를 해야 되나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이 답변….

○위원장 강성기 이명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어쨌든 저희가 지금 3개 과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제가 종합적으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에 핏물 같은 게 발생하는 부분은 어쨌든 주민들이 보셨으니까 있는 거고요.

다만 전염병으로 오는, 조류독감이라든가 이런 구제역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거는 농림부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저희가 이중, 삼중으로 해서, 천안시뿐만 아니라 세종 것도 오더라도 핏물을 흘리거나 이런 거는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이미 사체 처리할 때부터 CO₂ 처리부터 차에 승차하거나 이동하는 거까지, 만약에 이동이 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침출될 가능성이 좀 낮은데, 여기 8개 품목 중에 동물 잔재물이라든가, 축산 가공물 잔재물,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어쨌든 관리가 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관리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그 업체에다가 도로 부분 깨끗하게 청소라든가 사업장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도록 저희 청소과나 우리 기후대기과나 우리 축산과가 같이 강하게 요구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이 고통을 그 부분에 대해서 겪는 거기 때문에 같이 3개 과가 합동으로 해서 최대한 청결하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잘 알겠고요.

조치 안 된 차량 같은 경우, 아까 어디였죠? 아무튼 업체. 형제산업?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형제산업입니다.

배성민 위원 거기에서 안 받으면 안 될까요? 안 된 차량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거는 하여튼 그 업주하고 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강력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배성민 위원 본인들도 그쪽 다른 지자체도 처분할 수가 없고 여기서 해야 되니까 오는 건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맞습니다. 예.

배성민 위원 여기서 안 받겠다 하면 받게끔 조치를 해갖고 올 거 아니야?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하고요.

아까 제가 엄정한 행정처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아까 대책이나 방안을 얘기해주셨어요.

우리 시에서도 정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류제국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국 의원 내가 이제 우리 이 마을은 제가 지역구면서도 제일 많이 가는 마을인데요.

진짜 이 악취, 지금 냄새 이거는 아마 잘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냄새가 예를 들면 돈사나 이런 데 인분이나 이런 냄새는 우리가 그래도 맡아본 냄새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덜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동물 사체 썩은 거 태운 거 아니야. 태운 냄새도 나지만 사체 냄새까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나 이거 진짜 마을 갈 때마다 내가 참 죄송스럽고, 이거는 이제는 뭐 그냥 말로 해서 될 사항은 아니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축산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완벽한 처리를 해서 그쪽으로 보내는데, 다른 시에서 다른 지역에서 오는 거는 살은 놈이 오는지 죽은 놈이 오는지 썩은 놈이 오는지도 지금 모르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한번 얘기 한번 해보셔 봐.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다른 시·군에서 오는 거는…. 우리 폐기물 쪽은 올바로 시스템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파악은 되어 있는데, 렌더링 쪽은 각 시·군에서 오는 것들은 어떤 형태로 오는지….

류제국 의원 그러면 일단은 어찌 됐건 지금 축산과장님, AI가 발생했으면 바로 이거를 즉시 그거를 보낼 수가 없죠? 지금 현 제도하에서. 어떻게 되어 있죠?

○축산과장 이종봉 AI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1급이거든요.

그래서 사체를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 번식을 하다 보니, 그래서 긴급하게 살처분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방법은 업체가 들어와서 농장에서 살처분하는 방법이 있고, 아닌 경우에는 살처분해서 형제산업 쪽으로 보내는 게 있는데, 저희들은 원칙적으로는 농장에서 살처분해서 렌더링하는 거까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제국 의원 얼마나 걸려요?

○축산과장 이종봉 그거는 보통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류제국 의원 그럼 이틀 정도 걸려서 그렇게 해서 형제산업으로 보낼 수는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종봉 아니죠. 농장에서 살처분하고….

류제국 의원 그러니까.

○축산과장 이종봉 살처분한 거를 바로 사체를 형제산업으로 보내는 거죠.

예, 그래서 하루이틀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게 저희 AI 발생했을 때….

류제국 의원 그럼 산 것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종봉 아니요. 산 거는 나갈 수 없습니다. 살처분….

류제국 의원 산 거는 나갈 수 없죠?

○축산과장 이종봉 네, 나갈 수 없습니다.

류제국 의원 그럼 거기 형제산업 산 위로 막 그냥 산 게 도망 다니고 그래가지고 잡으러 다니고 그런 거는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축산과장 이종봉 극히 예외적일 상황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살처분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윙바디 차량을 이용해서 마대에 담아서, 그리고 그 위에….

류제국 의원 과장님.

○축산과장 이종봉 네, 네.

류제국 의원 내가 천안시를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종봉 네.

류제국 의원 이 형제산업이 악덕 기업이지 악덕 기업.

그런 거를 받으면 안 되는데 받은 것도 문제고, 그렇게 해서 돈벌이만 하면 되고….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한번 얘기해봐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어쨌든 지금 주민들이 불편하신, 고통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지도단속 분야, 또 법령에 의해서 준수해야 될 사항들, 또는 지금 방지시설이 3단계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 방지시설도 더 강화하도록 저희가 요청하고 최대한 주민들이 고통스럽지 않게 저희가 행정력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국 의원 국장님, 이거 우리가 지금 천안시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서 보내는 거, 또 천안시에서는 나한테 또 될 수 있으면 일어난 농장 현장에서 살처분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이종봉 예.

류제국 의원 그게 맞는 거고요. 그죠?

○축산과장 이종봉 예.

류제국 의원 여기 사는 주민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전국 거를 다 그냥 동물사체를 받아다가 그 악취 속에서, 그 잿더미 속에서….

거기 지금 사체 처리하고 쌓아놓은 게…. 그 주변 가보셨죠, 과장님?

거기 발산리 쪽하고, 그 너머 청주 쪽까지 그냥 공터 얻어가지고 쌓아놓은 게 산 같아요. 산.

그게 이제 또 비 오고 하면 그게 또 그냥 거기서 그냥 썩어서 침출수가 흐르고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내가 봐도.

나는 거기서 살라고 하면 나는 못 살아. 하루도 못 살아요, 나는. 진짜. 내가 다행히 거기….

근데 이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최소한 기업을 해도 기본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예?

우리 천안시에서만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또 농장에서 처리한다고 그래서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

외지에서 오는 거는 그냥 산 거 와가지고 갖다가 뿌려놓고 가는데…. 핏물 질질 흘리는 거 그렇게 하고 가는데 그걸 우리가 관리를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사업주 그냥 계속 그렇게 사업하게 해야 되는 겨?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 겨? 도대체. 예?

양심이 있는 기업이에요, 이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은 하고 저기하겠습니다.

류제국 의원 점검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내가 사진으로만 받았는데, 내가 직접 가서 볼 거예요. 그 현장을.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류제국 의원 한번 이거 처리하는 날 국장님하고 한번 나가셔서 한나절만 계셔봐, 거기. 한나절만.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예, 알겠습니다.

자주 현장에 나가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제국 의원 이런 거 받으면 안 되죠. 그죠?

지금 우리 천안시처럼 그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온 거를 처리해도 민원이 생기고 악취에 시달리는데, 전국에서 오는 거를 우리가 제도권 밖이고, 우리는 어떤 게 오는지도 모른다고 그냥 방관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 천안시민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예?

그거 현장에서 확인해서 그 업체 그렇게 못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제국 의원 그렇게 하세요.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예.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류제국 의원 한 번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위원장 강성기 류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아니, 아니. 축산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AI나 구제역이 발생하면 우리가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축산과장 이종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설치를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세워서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또 청원을 넣어주신 류제국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거기가 지역구라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형제산업 앞에 입구 쪽에 그런 거점 초소를 설치해서 형제산업으로 들어가는 거, 침출수가 됐든 지금 말씀하신 산 채로도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를 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지금처럼 AI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가 방역초소 만들듯이 입구에다 그렇게 만들어서 만약에 침출수가 나온다거나, 지금처럼 산 채로 들어온다거나 이런 거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반입을 못 하게 우리 시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또 경찰 쪽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든가, 그죠? 적재물이 이렇게 도로에 흘리면 다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평상시에는 AI나 구제역 없을 때는 상관 없지만 발생이 됐을 때는 방역초소를 만들고 있으니 형제산업 입구 쪽에다 만들어서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 단속하시는 분들이 눈으로 확인해서 침출수가 있다면 반입 안 하게 하고, 또 산 채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거 반입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종봉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다각도로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제산업이 AI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업체 입구에서 방역대를 설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있을 거 같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아니면 그 큰 도로에서 하셔도 되잖아?

저희가 방역 거점 초소가 큰 도로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굳이 거기 딱 입구가 아니더라도….

○축산과장 이종봉 지금 현재 목천에 삼송리에서는 365일 하고 있는데….

○위원장 강성기 예.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형제산업 앞에 그 도로에서. 입구 도로에.

○축산과장 이종봉 아,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 배성민 위원님이나 정선희 위원님이나 우리 류제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안 받는다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규정에 맞게 반입을 할 거 아니에요? 침출수 안 나오게 이중, 삼중 포장을 하든….

류제국 의원 하여간 강성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적법한 처리를 안 하고 들어오는 거는….

○위원장 강성기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못 받게….

류제국 의원 형제산업에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강성기 근데 거기 아시지만 유명하시잖아요.

그런 종합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정선희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선희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수신면 발산2리 악취 피해 대책 요구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수신면 발산2리에 악취 피해로 대책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수신면 발산2리에 위치한 동식물성 유지 제조사인 형제산업의 악취 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악취 피해 대책을 검토해주어야 한다고 판단되기에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정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정선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선희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의견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천안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정선희·강성기·조은석·박종갑·김명숙·이병하·김행금·류제국·정도희·장혁·유영진·권오중·배성민·엄소영·김영한·복아영·김길자·유영채 의원 발의)

(15시 39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정선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자연순화도시로의 전환과 환경보호를 실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본 조례에 대한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책무 등 제정 지원을, 안 제5조에서는 위탁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행사축제 이외에 공공기관에서의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토대로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4400호 천안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선희 의원님과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1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안시의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목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이지원 위원 네, 그러면 23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천안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 조례와 지금 이 조례와의 차이점은 크게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와 비교하면 일단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들인 그런 것들을 더 세밀하게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축제 같은 거 이때까지는 뭉뚱그려서 다회용컵 있는데 이거는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포함됐던 사항입니다.

이지원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이지원 위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에서 다회용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활성화에 관한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내용이, 그러니까 오늘 올라온 조례보다는 조금 더 광의의 의미의 조례인데, 이것은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더 활성화하기 위한 거죠.

이지원 위원 지원 근거에 관한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3조 책무와 관련된 내용에서 “시장은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됩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이지원 위원 그러면 그 행정적 지원 방안의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저희가 공공기관, 저희 청사 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하고요.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거고, 행사할 때도 저희들이 다회용컵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그 재정적인 거와 행정적인 거를 같이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인력이나….

이지원 위원 세척비를 청소행정과에서 지원해주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있습니다. 인력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지원 위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큰 축제는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주관하지만 다른 소규모로 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각 실과에서 하게끔 하기 위한 대책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럼 그 2항에서의 홍보는 어떻게 하실…. 혹시 홍보와 관련된 계획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지금 저희가 재활용 관련돼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고요.

다회용컵도 작년에서부터 축제 때 그때 같이 홍보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재정적 지원 방안 예산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기관 하는 거는 5,500, 축제 예산은 5,500 세워져 있는 거고요.

민간 상록리조트 컵 같은 거 하는 것들은 800만 원 정도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되어 있는데 약간 부족한 현실입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K-컬처하고 흥타령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울 예정인데 그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과장님, 작년에 흥타령 축제 때 이 다회용기 대여·회수·세척 업체에 쓰인 금액이 5,500만 원으로 이해하면 되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예.

이지원 위원 그럼 이것이 우리 청소행정과 통해서 천안시에서 지원이 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국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지원 위원 예, 다음으로 3조 3항에 “추진주체, 참여업체, 시민은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게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이지원 위원 추진주체, 참여업체, 시민은 모두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이해가 됐는데, 시민이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시민은….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예.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냥 행사 때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거고, 사용하는 거를 권고하는 거죠.

그분들한테 뭐 지원해주는 거는 없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이 3조 3항에서 주어가 “추진주체, 참여업체, 시민은”이기 때문에 다음번 술어가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니까, 시민이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처럼 읽혀가지고 여기가 조금 문맥상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거기 이제 “추진주체, 참여업체, 시민은 행사·축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이렇게 딱 끊어서 읽으시고, 그다음에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사업비를 책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시민….

이지원 위원 그렇죠.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끊어 읽어도 시민이 사업비를 책정한다고…. 그러니까 이 문맥이 살짝 조금….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건…. 예.

이지원 위원 예, 그건 살짝 개인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이지원 위원 공공기관, 그러니까 천안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은 행사·축제 이외에도 그 밑에 4항이요.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추진주체, 참여업체…. 그러니까 여기 4항에 보시면 공공기관이 노력을 하여야 하는데, 행사·축제 기간 이외에도, 근데 여기에 시민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추진주체, 참여업체, 시민도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시민들은 시민 주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냥 권고하는 사항이고요.

시민들이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일회용품이나…. 텀블러 사용하기 위해서는 커피숍에서 금액을 더 받고서 할인해주든가 그런 사항을 하는데, 여기에서 거기서 시민이 들어가는 거는 좀 그럴 거 같습니다.

이지원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천안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안에 주체가 시민은 빼신다는 말씀이에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니죠. 시민들을 빼는 게 아니라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해줘야 되는 거죠, 같이.

이지원 위원 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예.

이지원 위원 그러면 3조 4항에 시민도 들어가야죠. 공공기관만 들어갈 게 아니라.

여기 지금 3조 4항에 보시면 “공공기관은 행사·축제 이외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공공기관만 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러니까….

이지원 위원 이게 아니라 추진주체, 참여업체, 시민도 포함이 되어야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이 뜻은 행사·축제가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축제도 있지만 조그만 조그만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조금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넣은 거 같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책무에, 그러니까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 예, 예.

이지원 위원 주어가 1항, 2항, 3항, 4항이 주어가 다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공공기관만 이렇게 행사·축제 이외에도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면 이거는….

저는 당연히 이 조례안에 시민도 포함된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시민이라는 주어가 없어가지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3항에 시민이라는 거를 포함했기 때문에 4항에서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지원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만약에 지금 공공기관 천안시청만 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 우리 산하기관이라든가 도시공사라든가 그런 데도 이런 거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항을 집어넣은….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은 어떤 노력을 하실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천안시 관내 저기만 하고 있지만, 청 내뿐만 아니라 도시공사도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든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든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지원 위원 과장님, 2조에 정의를 보시면 “다회용기란 두 번 이상 사용하여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 그러면 텀블러 같은 제품도 포함이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회용기라는 게 일회용품을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지원 위원 어제 뉴스에, 제가 조례 공부를 하다 봤는데 여기 당진시에서 텀블러 사용을 하는 시민들, 그러니까 시민이 텀블러를 들고 오면 텀블러 할인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작년에 12월 기준 5,600억이었는데 올해 3월만 해도 2배가 늘었대요.

이 늘은 이유가 매년 1개를 시킬 때 700원을 지급해줬대요. 그전에는 100원만 깍아주다가 700원으로 늘렸는데 그 차액을 당진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텀블러 활성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오늘 올라온 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과 비슷한, 그러니까 좀 더 세부적인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아까 왜 여기 3조에서 4항에서 시민이 빠졌냐고 이야기를 했냐면, 시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우리가 행정부에서 해주면 너무 좋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축제 같은 일시적인 사업뿐만이 아니라 카페에서 음료를 사 마실 때 다회용기인 텀블러를 들고 가면 그때 주문할 때마다 잔당 700원이라는 실질적인 이득을 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다회용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니 너무 많이, 생각보다 많이 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올라온 이 지원 조례안을 보고 이 안에 시민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면 이런 사업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이해를 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천안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학교 같은, 대학교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비 받아서 학교에 커피숍 같은 데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텀블러 세척기나 그런 것도 지금 청 내에 놓고, 업체에도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그 실천 가게 모집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같이 대세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이지원 위원 네, 그럼 다음으로 7조 포상 관련 내용을 보시면요.

46페이지에 “시장은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등을 선정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참여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예.

이지원 위원 참여업체는 앞서 정의를 보시면 계약을 통해 행사축제에 참여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라는 것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이지원 위원 그러면 업체가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이윤 추구를 하는 기업이니까.

그런데 이 업체를 포상을 가능하게 하는 사항을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앞서 언급한 천안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에서도 포상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개인한테만 포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업체는 이윤이 크지 않더라도, 이게 이윤 추구를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업체인데 여기 포상에 굳이 참여업체를 넣은 이유는 뭘까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참여업체도 어떠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범적으로 사업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같은 데 커피숍이나 그런 데.

그것도 우리가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협조가 잘되는 기업도 있고, 안 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약간 서로 간에 오고 가는 게 있어야 그 사람들도 실천도 더 할 거고, 인식도 변화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는 데는 좀….

현재로서는 내년부터 시행한 후에 하여튼 별도로 참고를 해서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저는요, 본 조례안이 가결이 된다면 이렇게 축제나 행사 기간에 업체를 지원해주는 거보다는 아까 좀 전에 제가 언급해드렸던 당진시의 텀블러 할인 지원사업처럼 천안시민이 다회용기를 사용했을 때 그 시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래서 텀블러 이용 활성화 계기를 마련을 해서 천안시민이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되는 조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저희들이 행사 계획할 때 세부적인 계획 세울 때 그런 사항을 접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 목적에 보니까 어쨌든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데 목적을 두고 발의를 하신 거 같아요.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이 좀 전에 질문을 하셨는데, 많이 하셨는데, 우리 다회용기 업체는 우리 천안에 있나요, 혹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다회용기를 제작하는 업체는 없고요. 세척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세척·운반을 하고 있고요.

김철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할 때 제작하는 업체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현재로서는 입찰을 해서 5,500이다 그러면 입찰을 해서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 해서 계약을 하고 세척은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 자활센터로 세척을 하는 방향으로….

김철환 위원 세척을 해서 다 쓰면 다시 또 거기다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유주죠.

김철환 위원 소유주?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런데 이제….

김철환 위원 행사 때는 그러면 필요한 만큼 계약을 해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맞습니다.

김철환 위원 갖고 오고, 쓴 다음에….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가지고 가는 겁니다.

김철환 위원 다시 가지고 가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예.

김철환 위원 그러면…. 근데 이제 지난해 K-컬처박람회에서 사용을 했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흥타령 때 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흥타령 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철환 위원 흥타령 때 사용을 했을 때 실제로 다회용기 사용으로 인해서 일회용 사용했을 때 대비 이런 탄소 발생량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량적으로 비교를 해본 자료 같은 게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정량적으로는 작년에 처음 최초라 못 해봤는데요.

양 자체는 반입량 자체는 약간의 조금 줄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데이터가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있는데 그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왜냐하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다회용기를 사용했는데 이게 진짜 써가지고….

다회용기를 쓰는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탄소량도 있잖아요. 그죠?

이 업체가 대전에 있다고 그랬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서울에서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럼 서울에서 물건을 갖고 와서, 그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철환 위원 여기에서 사용하고, 물건을 갖고 들고 걸어오지는 않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렇죠.

김철환 위원 트럭을 이용해서 갖고 오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탄소가 발생이, 분명히 트럭을 이용해서 갖고 올 텐데….

‘그러한 발생량 대비 이걸 썼을 때 과연 이게 상쇄되는 효과가 있나?’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지만 ‘이게 진짜 우리가 다회용기를 써서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보일 텐데, 그런 근거가 없이 그냥 우리가 무작정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다회용기를 써야 된다.’ 이런 논리로만 접근을 한다고 하면….

효과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에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탄소배출이라는 거는 하나의 만드는 데에 저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소각을 하게 되면 소각에 대한 탄소배출이 또 발생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용 컵을 만들 때 탄소배출되는 거하고, 운반비, 일회용 컵도 어차피 운반비가 같이 별도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또 늘어나게 되면 또 매립이나 소각을 통해서 탄소배출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김철환 위원 지난 흥타령 축제 때 다회용기를 몇 개를 썼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22만 개 썼습니다.

김철환 위원 22만 개에 몇 개가 수거가 됐어요, 그럼?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직원을 향해) 그때 20%였나요?

(「7%….」하는 사람 있음)

10% 유실물이 있습니다. 예.

김철환 위원 몇 퍼센트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10% 정도.

김철환 위원 17%?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10% 약간 밑에….

(「7%….」하는 사람 있음)

(「7.」하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 7%?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분실입니다. 분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축제장 돌아다니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든가 그럴 경우에 우리가 미화원들이 줍긴 줍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 7%에서 10% 정도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철환 위원 7%에서 10%면 들어온 개수 대비 반납한 개수 이렇게 파악을 했으면….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게….

김철환 위원 그렇게 나온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왜냐하면 이게 회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

그런데 다른 지자체보다 천안시는 회수율이 굉장히 높네요, 그럼?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왜냐하면 축제 기간에는 그 푸드코트 내에서만 거의 많이 했기 때문에요. 회수율이 좋은 편입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더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사용하는 데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예.

김철환 위원 그러면 또 그때도 회수율이 이 정도로 유지할 거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러니까 올해는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세워야 되니까 각 실과에서는 못 할 거 같고요.

만약에…. 각 실과 자체로 행사가 많습니다. 복지정책과라든가 그런 과들은 행사가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것도 예산을 세워서 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하든, 저희가 별도로 또 사업을 해서 지원해주든 그런 사항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협소한 장소에서는 분실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철환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 보니까 회수율이 45%, 55%. 그죠? 보셨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거는 못 봤습니다.

김철환 위원 신문에 보면.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철환 위원 그리고 또 원주시 같은 경우도 회수가 미흡해가지고 사업을 중지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철환 위원 이런 거를 감안을 해보셔야 될 거 같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회수가 안 됐을 때,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일회용기 컵 하나를 봤을 때 탄소배출량이 30그램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죠? 당연히 아시겠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정확히….

김철환 위원 그런데 이제 다회용기를 폐기했을 때는 200그램 정도의 탄소가 발생이 된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근데 그 양이 있으니까요.

김철환 위원 예, 그런데 그럼 결국에는 1만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00개 정도가 미회수가, 8,500개 정도가 회수가 되어야지만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철환 위원 그러면 회수가 85% 미만이라고 하면 다회용기를 써서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의미 자체가 무색해진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건 맞습니다.

김철환 위원 자료를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철환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수거 체계라든가 이런 거를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죠? 근본적으로는 이게 지금 서울에서 사다 쓸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세척은 우리 천안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철환 위원 천안에서 천안 내부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거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런 수요가 많아지면 시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일반…. 아까도 세척하는 업체, 자활센터가 그런 업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 업체가 서울에 한 군데만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가 한 데는 서울이고, 한 군데만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더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뒤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 같은데요, 팀장님이.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3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김철환 위원 3개 있는데 어디 어디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가…. 정확히 제가….

김철환 위원 입찰통해서 계약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이거는 5,500이라 수의계약 대상….

김철환 위원 수의계약인데 그러면…. 서울에 있는 업체 있고, 다른 데 어디 있는 업체 파악이 안 돼요? 가까운 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천안에 있을 수도 있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건 더 파악을 해서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거 왜 근데 서울에 있는 업체를 했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때는 그 업체가 여러 군데도 많이 했던 업체이고 했기 때문에 경험이 있어서 저희가 처음 흥타령 때 하다 보니까 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 업체가 운영도 잘하고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환 위원 계약을 하실 때 예를 들어 1만 개를 계약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7% 정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7% 우리가 물어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닙니다. 그거는 업체에서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김철환 위원 계약을 원래 그렇게 해놓고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예.

김철환 위원 그러면 1만 개인데 1만 개 다 잃어버려도 업체에서 알아서 책임지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행사하게 되면 반납 장소를 주위에 많이 놓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분실률이….

김철환 위원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쪽에서 다 합니다. 업체에서 하고요. 인원도 놓고….

김철환 위원 5,000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예.

김철환 위원 그런데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업체가 다 감수를 한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예.

김철환 위원 별도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들이 인원은 조정을 해주죠. 미화원분들이 그 앞에 반납소 같은 데 있고, 또 돌면서 회수하는 그런 거까지 우리가 협조는 해주죠.

김철환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흥타령 축제했을 때 수거된 개수 파악은 업체 스스로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철환 위원 어떻게 확인해요, 그거를?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반납 장소가 있어가지고요. 반납 장소에 들어온 물량을…. 세척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척 물량, 그런 거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거죠. 반납하기 위해서 세척해야 되니까 세척 개수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다 판단하는 거죠.

김철환 위원 저희가 세척해서 다시…. 세척해서 반납을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가 불출은 다 하고요. 세척도 그 업체가 다 하는 겁니다.

김철환 위원 세척도?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예.

김철환 위원 천안에 있는 데다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러니까 자활센터라든가 그런 데 이용해서 세척을 해주죠.

김철환 위원 7% 정도라는 게 사실 믿겨지지 않는데, 자료 좀 한번 받아서 줘보세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몇 개가 들어갔고 몇 개가 나왔는지….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런데 그 분실이 많으면 업체가 손해기 때문에 업체들도 흥타령 때도 반납소를 철저히 했거든요.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적었습니다.

김철환 위원 회수율이 좋다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될 사업이지만 회수율이 낮다고 하면 해선 안 될 사업 중에 하나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네,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김철환 위원 플라스틱을 또 태워가지고 탄소를 또 발생시키고 이러는 건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렇죠. 만드는 비용도 있으니까요.

김철환 위원 하여튼 자료 좀 줘보세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위원 복아영입니다.

앞서 이지원 위원님 말씀 듣고 이거 45페이지에 있는 3조 3항을 보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추진주체나 참여업체, 시민들이 결국에는 사업비 책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복아영 위원 그래서 굉장히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구인 거 같아서,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게는 시민뿐만 아니라 그 앞에 추진주체, 참여업체 또한 사업비 책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로 굉장히 잘못 보여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추진주체와 참여업체, 시민의 책무가 되어 버리거든요. 이 조항으로 보자면.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예.

복아영 위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문구 자체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 마이크를 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마 앞에 방금 이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는 여기에 같이 정선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거에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공동발의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그거와 비슷한 조례가 좀 많잖아요.

천안시 일회용품 관련된 조례도 있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복아영 위원 플라스틱 저감에 관련된 조례도 있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거는 미세플라스틱, 김명숙 의원님이 제정한 건데요.

복아영 위원 네. 근데 여기서 저는 조금 부서가 굉장히 헷갈릴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포상 부분에 사실 지금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관련된 것도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을 모범적으로 한 곳에는 포상을 할 수 있고, 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련된 조례를 보더라도 여기에 또 기여한 분들에게 또 포상이 가능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또 플라스틱 저감에 대해서 노력한 분들한테 또 포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는 이 플라스틱 저감도 그렇고 일회용품도 그렇고 이 다회용기가 만약에 여기에서 통과가 된다면 정말 부서가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도….

복아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일회용품만 보더라도 결국에는 사실 여기 안에 있는 조례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다회용품의 제공에 대한 내용도 사실 9조에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추진 사업이나 계획에도 플라스틱에 관련된 조례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비슷하게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서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사실 조금 조례 자치법규 목록을 전체 봤을 때 느낀 건데, 특히 청소행정과가 조금 조례에 대해서 정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거든요. 상위법에 근거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여기서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또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탄소중립이나 일회용품 줄이기나, 또 이지원 위원님이 당진시 예를 또 들으셨고, 또 저희 플라스틱 사용 저감에 대한 조례도 있고, 자원 순환에 대한 조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맞습니다.

복아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일회용품에 대한 거나 다회용기나 결국에 플라스틱 사용 저감이나 물론 각각 세부적으로 보자면 조금 다른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 지원사업을 할 때 결국에는 이게 실행하는 것까지도 가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복아영 위원 그런데 유명무실한 조례가 굉장히 많아 보여서 우려스럽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된 것들은 잘 살펴보고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업사이클센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업사이클센터.

복아영 위원 네. 그런 부분들도 생기고 하는데, 천안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복아영 위원 어쨌든 조금 저도 우려스러운 거는 3조 3항에 대한 문구는 한번 저희가 고민할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정회….」하는 위원 있음)

아, 수정 의견 안 내셔가지고….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길자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추진주체, 참여업체, 시민은”을 “추진주체, 참여업체는”으로 한다.

이와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자리 정돈….」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36분)

○위원장 강성기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 의안번호 제4384호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시 관련 사업의 종료 및 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 의견을 들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25쪽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제13조와 같이 기존 사업들과 함께 주민 행사 등 지원, 의료비 지원, 마을 공영재산 구입, 마을 공동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가구별 주거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가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과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4384호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상위법이 관련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끔 돼서 지금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예.

김길자 위원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4억에서 6억 정도로 분배하시는 거죠? 59억을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 그거는 59억은 별도로 우리가 소각장을 하면서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한테 주는 거고요.

이 사항은 매년마다 저희가 소각시설하고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에 12억에서 왔다 갔다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마을별로…. 소각장 같은 경우는 마을별로 분배를 하고, 매립장은 사업이 있을 때 그 마을에 사업을 지원해주는데, 그 사항을 좀 더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 지원하고 정산서 같은 거 받기는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연말에 정산서 받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받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개정안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현행하고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그분들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올릴 거 아니에요, 행정부에.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말 제대로 쓰였는지는 행정부가 정산서를 보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했으면 담당자가 현장 나가서 사업이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요.

주민지원 여행 경비라든가 아니면 주변 쓰는 것들은 다 영수증 같은 거를 다 전부 이렇게 첨부해서 하는 거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여기 이제 마을 공동 휴양시설도 있어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이게 몇 조…. 13조 7항에 보면….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김길자 위원 이것도 그냥 한번 이분들이 구입해놓으면 얼마가 됐든 평생을 그 동네에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동네에서 쓰는….

김길자 위원 예, 그러면 그것도 매년 확인 절차는 거치시는 건가요? 가지고 있는지, 이 마을에서….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 그거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김길자 위원 예,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기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앉아 계셔야 되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 1시간 더 할까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강성기정선희복아영김철환이지원배성민김길자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 류제국이병하김명숙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김보연
  • 사무직원 염은주
  • 속  기 신혜리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차명국
  • 정책기획과장 박은주
  • 예산법무과장 정해선
  • 청년정책과장 한미순
  • 세정과장 김미영
  • <전략산업국>
  • 전략산업국장 이종택
  • 일자리경제과장 이미영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이명열
  • 농업정책과장 이학수
  • 축산과장 이종봉
  •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 기후에너지과장 이재순
  •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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