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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68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4.04.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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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8회 천안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4년 4월 23일(화)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천안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천안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4.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


심사안건

1. 천안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기 의원 대표발의)(강성기·정도희·김강진·이지원·김철환·김영한·이상구·이종만·정선희 의원 발의)

2.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박종갑·이병하·이종담·김명숙·엄소영·김길자·유영채·김행금 의원 발의)

3. 천안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정도희·김철환·강성기·유영진·이종만·유수희·김행금·김영한 의원 발의)

4.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정율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기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천안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육종영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지원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천안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천안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기 의원 대표발의)(강성기·정도희·김강진·이지원·김철환·김영한·이상구·이종만·정선희 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공모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강성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통해 천안시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의회 보고 등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여 공모사업 추진 시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모사업의 적정성 제고 및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의회 보고에 관한 공모사업 금액을 명시화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승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강성기 의원님과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천안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주신 우리 강성기 의원님의 그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면은 개정 이유에서 보면 한 세 가지 문건을 개정을 했어요.

근데 7조 1항에 보시면 대하여는…. ‘대하여 담당부서 제5조 제1항의 검토사항을’이라고 규정을 해놨는데 그렇게 규정을 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당초에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여는 사전에 의회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걸 누가 보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삽입한 사항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 내용은 각 호라하면 제7조 1항과…. 제7조 1항 1조, 2조를 얘기하는 거로 보여지는데….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네. 1항이 제5조 제1항의 검토사항을 이렇게 지금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그 4조에 있는 종합계획 수립에 천안시장이 해야 될 역할을 따로 보고받지는 못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그 사안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내부적인 방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시면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거 처음에 이렇게 질문하기 이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성기 의원님은 행정부하고 충분한 대화와 조례에 대해서 깊게 논의를 다 하신 거죠?

강성기 의원 네.

이병하 위원 그래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그러면 5조에 1항의 것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하신 얘기죠?

강성기 의원 그다음에 또 사업비….

이병하 위원 지금 사업비는 좀 이따 얘기하는 거고요.

그 항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성기 위원 (마이크꺼짐)지금 저는 뭐….

이병하 위원 일단은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밑에 이제 금액을 명시했어요.

제가 이걸 보니까 2020년 4월 3일 날 이렇게 제정이 됐어요.

8대 때 이은상 의원께서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금액을 왜 제정…. 그 금액을 명시를 안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얘기를 그때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께서 그때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그러면 금액을 정확하게 정해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7조 의회 보고에 보면 3항에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방법 등 관련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갈음하자고 합의를 봐서 그때 그 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갖고 시장이 따로 정한 지침이 있었잖아요, 천안시가.

그 지침이 보니까 2020년 바로 제정을 하고 나서 우리 각종 공모사업 관리 계획안해가지고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 지침 내용에 보면 금액이 명시가 되는데 20억에 10억으로 총 사업비가 20억이고 시비가 10억이 들어가는 공모사업에 한해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지침이 내려갔어요.

맞죠? 과장님,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의회 보고 사업이 시와 민간이 나눠져 있는데 혹시 위원님….

이병하 위원 네. 시하고 민간하고 나눠져 있는데요.

시하고 민간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데 시에서 하는 공모사항이 20억…. 총 사업비 20억 시비 10억에 한해서 의회에 보고한다라고….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네,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내부규정을 2020년 8월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2020년 8월에 이거를 내부규정을 했어요.

맞죠? 그 내부규정 잘 지켰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의회 보고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일부는 누락된 것들도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내부규정으로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의회의 존중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시민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의 당위성과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부지침을 정해놓은 사항인데 2020년 8월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것만 볼게요.

공모사업 신청한 건수가 천안시에서 선정된 게 34건이고 미선정된 게 13건 그래서 총 47건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34건, 선정된 34건의 사업만 봤을 때 천안시 시비가 1,700억 원 정도예요.

그중 보고 안 된…. 보고가 된 사례는 10건 정도 그러면 한 20% 정도 되는 거예요.

의회에다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이고 그다음에 시비 1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한해서만이라도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을 보니까 총 사업비 50억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 20억이라 하면 보고할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뭐 사장시키자는 내용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기존안보다 조금 강화하는 측면이 금액이 상향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던 사항 중에 하나는 담당부서의 의견들을 조금 반영을 했었고요.

그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사전적인 의미와 그다음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공통적으로 같이 공유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사업비 부담…. 사업비를 지금보다 낮추는 것은 저희들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임박한 상황들이 있어서 지금 넣었던 사항은 좀 대규모로 갔으면 하는 측면이 있어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자료를 잘못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023년도 공모사업 중에서는 저희가 의회 보고 대상 건수 중에 사업 중에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은 3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에다 공모사업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공모사업 추진 시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관리하고, 또 안내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 잘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가 이 공모사업 관련한 조례를 만든 이유는 체계적인 공모를, 체계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시 재정의 부담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국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공모에 선정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모를 그냥 공모 나왔다고 해서 선정되기 위해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 위주로만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천안시 실정에 맞는 공모를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네,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행정부만의 부담이 되니 의회랑 같이 논의하는 과정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런 조례가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50억 이상이거나 시비 20억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이거는 그전에 내부지침으로 해놨던 총 사업비 20억 시비 10억도 제대로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그것을 상회하는 사업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올렸다라는 것은 이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그냥 만들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되게 짙습니다. 민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 우리 천안시하고 비슷한 규모의 단체를 좀 저도 많이 봤어요.

말씀드리기 전에 50억, 20억으로 이렇게 만든 기준이 있나요? 우리 천안시가?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이거를 이렇게 바꾼다고 해도 저희가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줄어드는 건수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는 아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많은 것들이 배제될 거라고 생각은 드실 것 같습니다.

다만 23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할 때 저희가 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은 대상이 1건 정도가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크게 뭐 50억에서 20억 올린 게 크게 의미는 없었다?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2023년도 기준으로 건수로는 말씀을 드렸고요.

의미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제가 지금 우리 천안시하고 재정 규모가 비슷한 데를 보면 수원시, 김해시 이런 데는 금액도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정해놓지 않고 시가 신청하는 국비, 도비 등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이 없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막 김해시 같은 경우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시가 신청한 국도비 등 포함되는 공모사업이 시비가 부담 없는 불가능한 사업 우리동네 옆동네 같은 아산은 총 사업비 1억 이상이면 무조건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만큼 투명하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을, 행정에서 하는 것을 의회와 시민에게 알려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천안시가 잡은 50억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 20억 원 이상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민간 부분도 10억에서 5억으로 한 것도 똑같다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7조 3항에 보면 대상과 규모 효율적이라는 걸 이제 삭제를 해요, 맞죠?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대상과 규모만 빠져 있습니다.

대상과 규모를 앞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병하 위원 대상과 규모는 앞에 이제 이렇게 명시를 한 거잖아요, 50억, 뭐 20억 이렇게.

그러면 효율적 보고방법 등 관련 뭐 이거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뭐 이거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3항 그낭 다 삭제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저희가 보고와 관련돼서는 따로 정하지 않게 되면 위원님들 기준과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저희가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연 중간 추진상황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시장이 따로 정하지 않게 되면 담당이 바뀔 때마다 그런 상황들도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은 조금 저희가 별도로 지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래서 예전에 이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우리가 이 금액을 정하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맞죠?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네. 그래서 이번 이 조례는 사실상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또 위원님들한테 공감대를 찾기 위해서 금액을 명시한 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금액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해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저도 이 방식이 그다음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혼선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라는 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강성기 의원님께도 공감하는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서두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천안시의회에다 보고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천안시의회에다가 보고는 했다고 하는데 보고를 언제 했는지, 받았는지…. “진짜 한 거야?”라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되게 좋은 예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수신에 예산법무과장이라고 해갖고 천안시 우리 열람을 해보니까 공모 선정에 따른 의회 보고 자료 제출해갖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열어볼 수 있는 공람 자료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 많은 건수 중에 딱 2개 있더라고요, 딱 2개.

2023년도 8월에 1건, 그다음에 2024년도 제가 작년부터 이거 시정질문하다 막 자료 수집해서 환경과에서 이번에 4월자 한 거 1건해갖고 자료 제출 보고….

의회 보고 자료 제출돼갖고 이렇게 왔어요.

이런 것을 우리 행정부에서도 정확하게 해갖고 다 공람할 수 있게 뿌려줘야 되는 근거를 놓든, 아니면 그거를 시장이 따로 정한다에 행정지침이 넣어야 된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와 관련돼서는 협조할 때도 공모사업과 관련 의회 제출을 명시를 하고 있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문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방침도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런데 우리 천안시 지침에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었던 거죠, 원래?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돼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근데 실과에서 안 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내를 늘 담당 직원이 공모사업을 모든 부서에서 하거나 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담당 직원들이 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인사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아니면 뭐 분기나 반기별로는 저희가 안내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 역할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병하 위원 공모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건 예산부서에서 예산팀에서 다 그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실과에서는 공모를 신청을 하지만 공모를 신청하면 예산부서에다가 돈을 같이 매칭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알 수밖에 없고 보고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지금 그 공모사업과 관련돼서 제출을 하는 건 해당 부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궁금하신 사항들도 있고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도 기준을 다 달리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제출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당연히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건 예산팀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팀에서 하니 예산법무과 안에 예산법무팀은 또 의회랑 소통하는 도구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람할 수 있게 의회에다 주든 아니면 예산부서에다 올라오면 그 실과에다가 그럼 이런 거 있으면 저기 의회에다가 공람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서 별첨자료해서 던져라라고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주게끔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아,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이병하 위원 기본적으로 하는데 안 됐다니까요.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예. 그래서 누락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거를 1년에 몇 번은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더 자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병하 위원 이거 뭐 예산 심사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 공모사업은 각 실과에서 공모 신청을 다 하는데 총괄부서는 예산법무과에서 하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이게 시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 있잖아요.

안 한 부서 있잖아요.

그런 부서는 제재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육종영 위원 아까 답변할 때도 보니까 전체 다 보고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 누락된 게 있다며요, 지금.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의회 제출 말씀하시는 거죠, 3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제재보다 더 중요한 건 최소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내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 부서에서 똑같은 사례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제재조치에 대해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이게 공모사업은 전국에 200개 넘는 지자체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막 하잖아요.

이걸 따려고 혈안이 돼서 막 열심히 하잖아요, 진짜 그죠?

근데 이 공무사업이 선정되면 더 자랑하고 오픈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누락시키고. 좀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홍보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큰 사업에 대해서는 언론홍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고는 있으나 그거를 떠나서 저희가 의회 제출은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알고 못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담당 직원이 아마 잘 몰라서 누락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책임감 있게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총괄부서로서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런 건 각 실과에 진짜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천안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이렇게 보니까 제4조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과 총괄 평가를 해요.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사실상 조례가 있었지만….

육종영 위원 이거 안 하고 있다는….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계획을 하면서 종합적인, 그냥 개략적인 평가만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의 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공모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도만 했었고요.

금년부터는 저희가 사업카드를 받고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의회에 제출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 결과에 대한 분석도 같이 공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이게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 효과가 났는지 그런 거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대략적으로 했다는 게 보니까 약간 좀 소홀한 것 같아요, 이 업무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그런데 조금 쉽지 않은 분야가 저희가 이 업무의 다양성도 있고 건수도 많기는 하지만 특히 연구개발 분야 등이 있습니다.

미래전략과라든가 대학 산학협력단이라든가 이런 쪽 R&D 사업들을 사실 공무원이 그냥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보통 2개년도 사업부터 10년도 사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들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논의가 조금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육종영 위원 이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의뢰해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지금.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지금 그래서 외부 의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과 내부적으로 해도 크게 무방이 없는 사업에 대한 선별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오랫동안 사업시기가 10년 동안 가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효율적인 건지, 그리고 이 평가 결과가 나중에는 특히 대학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나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건지에 대한 고민까지 조금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네.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 사업비가 천안시가 하는 숙원사업비 50억, 시비가 20억, 이 사업하고 민간이 10억, 5억 이렇게 있는데 이 금액을 꼭 정해놓을 필요가 있나요, 과장님?

그리고 민간에서 하는 이 사업이 10억 넘는 이런 게 좀 있었나요, 사업이?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지금 사전에 일부 다른 위원님들께서 금액 지정하는 것들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조금 담게 된 사항이고요.

물론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마다 낮다, 높다에 대한 기준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정해서 놓게 되면 위원님들과 직원 간에 혼선이 없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것들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왜냐하면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짜리 사업들도 있고 시비가 들어가는 범위가 작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받게 되면 또 그거에 오는 피로감도 있으시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을 어느 정도 정할 건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서 정하는 것들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종영 위원 의회에서 볼 때 본 위원들 생각할 때는 의회에 될 수 있으면 보고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누가 봐도?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금액은 다시 논의를 해주시면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물어봤던 민간인이 하는 10억 이상 넘는 게 있어요, 총 사업비가.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총 사업비가 민간도 있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 어떤….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지금 저희가 제출….

육종영 위원 각 학교 같은 데서 하는 사업 말하는 건가?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그렇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 그런 사업?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예.

육종영 위원 대학교 같은 데?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조금 이 사업비로 저희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사업이 있고 2년 사업이 있고 3년, 5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 1년에 몇 억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지만 연간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5,000만 원, 1억 미만인 사업도 있습니다.

다만 그게 좀 장기적으로 갈 뿐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정의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대학교 산학협력 사업 같은 게 보면 연차적으로 쭉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 이지원입니다.

존경하는 두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과장님, 제7조 제1항 각 호의 외의 부분 본문 중에 ‘대하여는’을 ‘대하여 담당 부서는 제5조 제1항의 검토사항을’으로 이렇게 일부 개정 조례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담당 부서는 누가 보고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담당 부서는을 담당 부서장으로….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담당 부서의 장이 맞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에 그냥 담당 부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담당 부서장 상관없을까요?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담당 부서의 장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원 위원 그러면 여기 담당 부서는이 담당 부서장으로 변경을 하셔야겠다는 말씀이죠?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네, 맞습니다.

이지원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예. 좀 전에 그 금액 관련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살짝 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2024년도 공모사업 관리종합계획해서 2월 달에 또 이걸 지침을 내렸더라고요,각 실과에 우리 행정부에서.

그런데 여기 지침 내린 거에는 50억, 20억으로 돼 있어요.

50억으로, 20억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사실 이 금액 기준과 관련해서는 그전에 공모사업에 관심 있던 위원님들도 계셔서 그 사항을 논의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이 정도 하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서류가 논의가 되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이 금액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 말씀을 한 번 더 강하게 드리는 이유는 기존 방침인 총사업비 20억에서 10억도 제대로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 초에 이 공공사업 관리종합계획을 실과에 내리면서 총 사업비 50억에 20억으로 지침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개정하는 게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가 합의 논의를 해놓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은…. 좋았을 텐데 행정부에서는 답은 정해놓고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병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공통된 의견이 이런 공모사업 관련해서 의회 보고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누락되는 경우들 뭐…. 그런데 이게 저도 이렇게 가끔 보면 공모사업 선정되고 나서 예산 심의를 앞두고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 깜빡 잊어서 보고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왜, 의구심을 가질 분이 없는 거지. 뭐 문제가 있어서 보고를 안 했나, 그죠?

저는 금액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문제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로 또 금액이 조정되다 보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의구심이 연관돼서 든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육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서별로 그런 공모사업 진행할 때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해서 의회와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알겠습니다.

재정이 수반되는 만큼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지원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지원 이지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대하여 담당 부서는’을 ‘대하여 담당 부서장은’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불가능한 사업 중 총 사업비 50억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20억 이상인 경우’를 ‘불가능한 사업 중 총 사업비 20억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10억 이상인 경우’로, 같은 항 제2호 중 ‘불가능한 사업 중 총 사업비 10억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5억 이상인 경우’를 ‘불가능한 사업 중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수정한다.

이와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공모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박종갑·이병하·이종담·김명숙·엄소영·김길자·유영채·김행금 의원 발의)

(11시 15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육종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종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인공구조물에 의한 충돌, 추락 등의 야생조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의 법적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다른 법령과 조례와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효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일반건축물에 대한 권고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사업의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 대상 홍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승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종영 의원님과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 우선 이렇게 야생동물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내주신 육종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4조에 보면 저감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이게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게 생기지 않나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이번 조례에서 ‘실시할 수 있다’를 ‘추진하여야 한다’로 바꾼 거거든요.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이건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해야 된다예요.

강성기 위원 그렇게 바꾼 거 맞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닌데, 잠깐만….

그거는 천안시장 그거 하나 이상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돼 있고 2항을 보면 마련하고 배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충돌 저감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어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 이렇게 바꾸자는 얘기죠, 의무사항으로.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거는 하여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강제규정을 두면, 그 항만.

그러면 우리가 투명유리벽이나 이런 방음벽에 보면 아까 얘기한 프린티패턴이나 데칼 유리블록 이런 게 있잖아요.

독수리도 그려놓고 이런 거를 꼭 해야 되는 걸로 바꾸자는 얘기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

강성기 위원 그렇게는 가능하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지금 4조 1항과 2항이 있거든요.

강성기 위원 예, 2항.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1항에서는 천안시 또는 공공기관의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저희가 2항 같은 경우에는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배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는 당연히 꼭 해야 되는 거고요.

강성기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운영 지침은 저희가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저희가 마련해서 배포는 할 예정이지만….

강성기 위원 마련을 하거나 배포를 하거나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이 규정대로 하면.

그러니까 2항에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서 배포를 꼭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만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게 실질적으로 효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종영 의원 그 위에 1항에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위에 지침보다 위에 …(청취불능)…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 있으니까 밑에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

강성기 위원 위에 있으면 밑에 것도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 이게 할 수 있다 하고 해야만 해야 된다 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이게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여야 한다라고 이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항에 배포를 하든 안 하든 반드시 하여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법 개정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법 개정에 맞춰서 1항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운영지침만을 뭐 배포할 수 있다는 거지, 사실은 지침과 관계없이 모든 시설물에는 그걸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천안시가 만드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류 충돌을 예방하는 시설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4조 1항하고…. 4조에 1 조류 충돌 방지시설의 설치 거기에 2항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지.

육종영 의원 법 개정 의무적으로 돼 있어요, 위원님.

지침을 위에…. 그 위에 사항이 아까 설명했지만 추진해야 한다고 무조건 강제조항이 있으니까 지침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라니까.

강성기 위원 지침이 아니잖아. 지침을 마련…. 그럼 지침을 마련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고.

지침을 마련해야 되는 거지.

○위원장 김철환 그 뒤에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자연환경팀장 김관수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일단 그 지침은 환경부 지침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시에서 별도로 마련하는 것보다는 여기 또 가이드라인이 또 있습니다, 환경부.

그래서 굳이 시에서 이 지침을 만든 거는 추후에 저희가 실태조사나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시에 맞는 지침을 또 바꿀 수도 있고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침을…. 지침까지 해야 한다는 조금….

강성기 위원 지침은 아니지, 조례인데.

○자연환경팀장 김관수 아니, 이게 지금 2항은 지침에 관한 사항이라서요.

강성기 위원 그럼 사망 같은 경우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실태조사를 해야만 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많이 틀리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실태조사를 안 해도 상관없다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실태조사를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해야만 한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환경팀장 김관수 위원님, 이게 사항이 먼저 되는 억제시설을 설치해야만 하기 때문에 실태도조사도 해야 되고 같이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까 육의원님 말씀하신 위에 게 더 세기 때문에 따라가서 하긴 해야 됩니다.

강성기 위원 그럼 위에 게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 위에 정해져 있는데.

○자연환경팀장 김관수 이게 환경부 이런 것들도 있고 실태조사를 또 저희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부나 다른 기관들에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유동적일 수가 좀 있어서요.

다른 기관에서 하는….

강성기 위원 이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육종영 의원 해야 된다…. 해야 한다니까요, 여기.

강성기 위원 아니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

3항에 보면 15쪽에 보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하여야만 한다가 아니라.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환경부 법령에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근데 공공기관하고 천안시가 설치하는 소관 시설물에 대해서는 야생조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을 하여야 한다.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위원장 김철환 4조에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4조 1항, 예.

강성기 위원 4조 1항은 하나 이상의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이상의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돼 있는 거고 그 세부사항에 보면 3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하나 이상.

강성기 위원 그러니까….

○자연환경팀장 김관수 (마이크꺼짐)2개도 되고 3개….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하나 이상의 사업을 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강성기 위원 실태조사를 한다고 효과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실태조사 말고요. 지금 1항에 1호, 2호, 3호에 하나 이상의 사업을 하시면 야생생물…. 야생조류의 충돌 방지를 위한 방지사업을 한 걸로 되는 겁니다.

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지금 그러면 상위법에 4조 1항 하나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상위법도?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입니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13쪽을 보시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8조의 2에 보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야 한다로….

김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꼭 하나를 추진해야 된다….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그렇습니다.

김강진 위원 라는 의미로 개정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야생조류의 충돌 현황이 이게 실태조사가 가능한 건가요? 가능할까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지금 저희 시에는 아직 실태조사를 한 건 없지만 네이처링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게 민간에서 2018년부터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야생조류가 충돌해서 충돌한 거를 보면 거기에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신고하게 되어 있는 건 있고 저희도 이제 그 실태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럼 그 시스템 봤을 때 천안시의 충돌 현황은 몇 건이나 되는데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지금 저희가 천안시 거라고 따로 잡아놓은 거는 없고요.

김강진 위원 구분이 안 되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김강진 위원 이게 조류가 어디서 충돌했는지 그거 실태조사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그러면 이거 이게 개정이 되면 이제 방지시설의 설치라든가 프린트패턴, 데칼의 부착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러면 이제 천안시에서 관리하거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앞으로. 기존 거 말고요, 이제 앞으로 하게 되는 것들은 하여야 합니다.

김강진 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지금 저희가 우리 시청에 시청사에 있는 거에 1층부터 4층까지 뒤편에 프린트패턴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후면 창문에다가 하는 것까지 해서 예산을 뽑아봤는데 75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김강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는 어디에 설치해야 될지 그런 거를 이제 정해야 된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예 맞습니다.

김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오기가 있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1쪽 중간에 제5조 제1항의 사업 5조에서 4조로 정정하겠습니다.

확인되셨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지원 의원 대표발의)(이지원·정도희·김철환·강성기·유영진·이종만·유수희·김행금·김영한 의원 발의)

(11시 32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지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환경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천안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깨끗한 천안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 시행계획의 수립 및 활성화사업 주간,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 기타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승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지원 의원님과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예, 6조 보면요.

쓰담 주간 및 행사해갖고 쓰담 주간을 정하도록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한 단체들이 현재로서는 많이 없습니다.

지금 과도기라 많이 형성되는 추세이고 지금 보면 천안시 내에도 직원들이 하는 클럽활동 그런 게 하나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활성화되면 주간행사계획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할 예정이지만 지금은 현재로서는 지금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그때 다시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참여자들 보면 기관, 법인, 단체, 개인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기관은 읍·면·동에 있는 그런 단체일 거고요.

법인, 이거 회사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회사 같은 데도 만약에 클럽활동으로 해서 그런 활동을 한다고 하면 아마 지원해줄 수 있도록 지금 현재로서 저희 가로청소 이면도로를 하고 있지만 다른 도로들은 일단 청소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거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행사를 좀 만들어 나가겠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렇게 단체에서 쓰레기를 줍기 행사를 하면은 쓰레기봉투도 지원을 해주고 집게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지원해 준다는 뭐 그런 내용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거는 지금도 읍·면·동에서 만약에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공공용 방역봉투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운동하면서 스스로 주는 행사들을 하는 단체들이나 개인은 줄 수는 없겠지만 거의 아마 클럽 형태로 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그런 활동을 잘하면 인센티브 같은 게 이제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서 이제 포상을 해주고 이런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거는 제8조에 다뤘기 때문에 그 실적이 우수하다면 포상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차피 의뢰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래요. 요즘에도 학생들 봉사활동 같은 거 하고 하나요?학교에서 이렇게 그런 의무시간이 있나요? 있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죠? 이게 보면 되게 굉장히 좋은 조례 같은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읍·면·동 같은 경우는 특별한 명절 앞두고 단체들이 와서 막 이렇게 청소도 하고 봄 되면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를 좀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한테도 홍보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학교 학생들은 또 봉사활동할 데가 없어지고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또.

그런데 이게 읍사무소를 통해서 하면 그런 시간도 인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기존에 자원봉사단체들이 해서 자원봉사 시간을 또 획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근데 이런 것도 거기에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그런 고민도 한번 하셔서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참여율도…. 저희가 성환에서 이렇게 가끔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성산 이렇게 청소하고 하는데 한 40∼50명씩 나오더라고요, 봉사활동할 데가 없으니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거는 이거하고는 좀 개념이 좀 틀리는 상황이고요.

이것들은 아마 지금 걸으면 조깅이나 원래 처음에 목적은 플로깅이라고 해서 조깅하면서 보이는 걸 이렇게 줍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원봉사 개념하고 좀 많이 틀리긴 틀립니다.

순수하게 이것들은 자기가 이런 사명감을 갖고 같이 해줘야지 되는 거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위원 과장님 이게 기존에 이제 읍·면·동에서 단체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게 별도로 한다는 사업이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육종영 위원 그러면 이게 걷고 막 조깅하는 사람들이 이 쓰레기 주을 때 쓰레기봉투를 갖고 뛰면서 줍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걷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하겠지만 뛰시는 분들은 조그맣게…. 많은 양을 수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플로깅이라는 게.

그래서 조그마한 봉투를 갖고서 이렇게 소지하면서 주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마라톤처럼 계속 뛰는 그런 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게 다 걸으면서….

육종영 위원 글쎄 걸으면서 쓰레기봉투를 갖고 운동 개념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다는 거 아니야, 이 개념이 지금.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걷는 게 운동이니까요.

지금 저희 시청에도 동아리가 하나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그러면 이거 쓰레기 만약에 이제 많이 모아놓으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해줘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그거는 저희들이 모아놓은 장소가 거기다 놓으면 저희가 수거를 하는 거니까요.

육종영 위원 그러면 이게 보관 장소가 있다 그러면 어디 쓰레기 줍는 데지정해…. 그럼 지정을 해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현재 천안시내에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버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 위원 아, 그렇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아니면 어디든 장소에 놨다 하시면 저희들이 수거할 수 있는 거니까요.

육종영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러면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쓰레기봉투가 보통 몇 리터예요, 요즘에 주는 게? 배부해 주는 게, 쓰레기 주울 때.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통상 10리터 정도에서…. 5리터나 10리터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아, 조그마한 거를 드리는 거구나.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왜냐하면 큰 걸 가지고는 많은 양을 못 하니까요.

지금 나오는 게 1, 3, 5, 10, 20 이렇게 나오니까요. 50, 75 이렇게 나오니까 그중에 자기들이 걸으면서 하는 양만큼 아마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제가 밑에 상임위가 있어서 늦게 왔는데요.

저기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쓰레기 담기 관련된 조례 관련돼서 타 시군에서 보통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보면 걷기앱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일상적으로 걷기 같은 경우는 상품권도 지급을 해주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행사 중심으로 조례를 만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저희들이 광역단체 8곳, 지자체 12곳이 지금 이 조례가 돼 있는데 사실상 현재로서는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과도기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활성화가 되면 세부적으로 저희는 그런 계획도 잡고 뭐 이렇게 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는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이걸 활성화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저희들이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왜냐하면 제가 드린 질문을 드린 이유도 이게 걷기는 건강권 때문에 일상화되고선 우리가 피드백이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걸으면서 상품권도 받고 들어오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걷기 앱 같은 경우…. 근데 쓰레기 담으면서 플로깅이라는 이유로 하면 평상시에는 이거 못하는 거예요, 사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다 보면 행사 중심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성 행사가 됐든 단순한 행사 중심을 위한 조례다?

그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일상화되려면 이게 소위 말하는 보편타당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을 텐데 지금 당장 우리가 머릿속에 딱 들을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 어디 “천호지에 모이세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행사뿐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이 뜻은 그런 행사 위주가…. 솔직히 그런 행사는 아니고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자기들이 조깅클럽이라든가 아니면 걷는클럽이라든가 그런 클럽들이 이런 행사하면 자기들이 운동하면서 걸을 때 약간의 지원이나 그런 상황을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떠한 크게 행사를 해서 하는 거는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오늘하고 이번 주 같은 경우 영농폐기물 수집 집중기간해서 자연보호 활동 각 읍·면·동별로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이거는 그러한 단체들이 운동을 하면서 주을 수 있도록 그걸 좀 적극 홍보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들은 대개 다 종량제봉투라든가 공용봉투라든가 아니면 뭐 요구하면 장갑이라든가 그런 것들 지원해주지 특별하게 저희가 주관적으로 하는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지원 의원 네, 이지원입니다.

위원님의 그 걱정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소규모 드러나지 않는 단체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걷는 조깅까지는 아니지만 아줌마들 소규모 단체가 있는데 저희 동네에도.

그런데 쓰레기를 줍고 아까 뭐 5리터짜리 10리터짜리 작은 규모의 봉투로 나눠주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은 그냥 일반봉투에 조그마한 쓰레기를 모아서 다 끝난 다음에 같은 장소에 모이면 거기에서 이제 5리터든 20리터든 모아서 한 분이 지정된 장소에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회성 행사라기보다는 조금 주기적으로 하시는 소규모 단위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생기면 근거조항이 생기잖아요.

봉투나 뭐 집게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준비해 본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이렇게….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도 관련된 봉사단체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신방천이나 천안천 걷기하면서 쓰레기를 주워요.

근데 줍는 사람 입장에서는 있는데 말씀드리면 봉사도 하는데 개별적으로 단체에서 일반 쓰레기봉투를 살 수는 있지만 이왕이면 시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읍·면주민센터 이쪽에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까 쓰레기봉투 용량이라 하셨는데 100리터짜리 주시면 하천 주변에는 막 오물도 되게 많더라고.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지금 제일 큰 게 75리터니까….

박종갑 위원 쓰레기 뭐 일반 자동차 바퀴도 나오고…. 자동차 타이어도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자전거 아예 휠도 나오고 별게 별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실 그런 단체 중심으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지원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는 됐고요.

그런 데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연환경 보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는 시간 정하고 하천 주변 막 걸으면서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그런 체계화를 이번 기회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예,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7명)

  • 김철환박종갑강성기이병하김강진육종영이지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 한승훈
  • 사무직원 이정율
  • 속  기 신호탄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
  • 기획경제국장 권희성
  • 예산법무과장 전경자
  • <농업환경국>
  • 농업환경국장 차명국
  • 환경정책과장 김수진
  • 청소행정과장 함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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